한화 (000880) 공시 - [기재정정]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

[기재정정]특수관계인에대한영업양도 2024-07-01 16: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1000439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7월 0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04.03.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기타 합의서 체결에 따른
기재사항 추가
(기재사항 추가) - 당사는 상기 공시 사항 중 '1) 플랜트 사업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영업양도
  대상에 포함된 플랜트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본건 도급계약")건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한화오션(주)와 2024.07.01. 자로 지체상금 발생에 대비한 별도의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합의서에 의하면 한화오션(주)가 본건 도급계약의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금액을 한화오션(주)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하여야 하며, 다만, 그 지급금액은 본건 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의 한도(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 및 금액은 공시일 현재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확정
  시점에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기업집단명

한화

회사명

()한화

공시일자

2024.07.01.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제26조


(단위 : 백만 원) 

1. 영업양수자

한화오션(주)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2. 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상세 내역

. 양도일자

2024.07.01.

. 양도목적물

플랜트 사업 관련 자산, 부채, 계약 및 인허가 등

. 양도가액

214,400

3. 양도 목적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당사 기업 가치 증진

4. 양도에 따른 영향

양도사업 관련 자산, 매출감소 및 주력사업에 대한 역량 집중

5. 이사회 의결일

2024.04.0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5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 기타

상기 2의 '가. 양도일자'는 당사와 양수인 간 체결한
 양수도계약에 따라 예정되어 있는 거래종결일로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2의 '다. 양도가액'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 거래종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수인과의 합의 하에
 양도대상 사업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정산을 진행할 예정인바
,
 최종 확정되는 정산금에 따라 당사가 양수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최종 양도가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관련법령 및 진행상황, 당사자간의 계약 및
 합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당사는 상기 공시 사항 중 '1) 플랜트 사업 영업양도'와 관련
  하여 영업양도 대상에 포함된 플랜트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 본건 도급계약")건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한화오션㈜와
  2024.07.01. 자로 지체상금 발생에 대비한 별도의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합의서에 의하면 한화오션㈜가 본건 도급계약의 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금액을 한화오션(주)
  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하여야 하며, 다만, 그 지급금액은
  본건 도급계약상 지체상금의 한도(총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지체상금의 발생 여부 및 금액은 공시일 현재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확정 시점에 정정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일

2024.04.03.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10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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