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1000430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
기업집단명 | 한화 | 회사명 | (주)한화 | 공시일자 | 2024.07.01.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1. 거래상대방 | (주)에이치테크노밸리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2. 담보제공 내역 | 가. 담보제공일자 | PF 대출약정 체결일 |
나. 채권자 | 중소기업은행 등 |
다. 담보물 | 공사관련 보험청구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 |
라. 담보기간 | PF 약정일로부터 PF원리금 상환완료일까지 (최초 인출일로부터 48개월) |
마. 담보한도 | 96,000 |
바. 담보금액 | - |
사. 거래상대방 총잔액 | 96,000 |
아. 거래의 조건 | (주)에이치테크노밸리의 중소기업은행 등으로 부터의 차입에 대한 공사관련 보험청구권 근질권 설정 |
3. 이사회 의결일 | 2024.07.01.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불참(명)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4. 기타 | - 담보한도는 (주)에이치테크노밸리가 체결하는 PF약정금(800억)의 120%임 - (주)한화가 보유한 건설공사관련 보험청구권에 대한 담보금액은 미정임 (물적손해액 및 배상책임액 등이 확정된 시점에 담보금액 확정) - 담보기간은 PF약정체결일로부터 PF원리금 상환 완료일 까지임 |
※ 관련공시일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100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