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4-02-14 16: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2379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
---|---|---|---|---|---|---|---|---|---|---|---|---|---|---|
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
지급 금액 | 385,353,953 | - | 103,234,091 | - | 103,234,091 | - | 1,152,072 | - | 1,152,072 | 5,184,987 | - | 5,184,987 | - | 494,925,103 |
비중 | 77.86% | - | 20.86% | - | 20.86% | - | 0.23% | - | 0.23% | 1.05% | - | 1.05% | - | 100.00% |
현금결제비율 | 77.86% | |||||||||||||
현금성결제비율 | 98.95% | |||||||||||||
비고 | - |
※ ⑮(현금결제비율) = ① + ② + ⑥
ⓐ(현금성결제비율) = ① + ② + ③ + ⑥ + ⑦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
---|---|---|---|---|---|
지급금액 | 166,968,168 | 78,163,516 | 234,414,612 | 15,378,807 | - |
비중 | 33.74% | 15.79% | 47.36% | 3.11% | - |
비고 |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모멘텀 부문에 한하여 설치됨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BR운영팀(02-729-1582)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분쟁조정 신청(회사홈페이지 열린소통 운영)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BR운영팀) →관련부서 확인/검토 및 심의(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결과 30일 이내 통지(BR운영팀)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30일 |
비고 | ㈜한화는 총 3개 사업부문(글로벌 부문, 모멘텀 부문, 건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사업부문 중 모멘텀 부문에서만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의 경우, 독립적 분쟁조정기구는 아니지만 건설 부문 외주구매실 내 내부심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적법성 및 분쟁조정을 심의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수급사업자는 현장 공무담당, 외주구매실 발주담당 직원 또는 외주상생혁신팀 직원을 통해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조정이 신청될 경우 먼저 각 담당 직원들의 사실관계 확인 후 위원회에서 분쟁조정 협의가 진행됩니다. 위원회는 외주구매실장, 사업부 지원팀장, 현장소장 및 외주상생혁신팀 등 유관부서 부서장으로 구성되며, 내부협의를 통해 조정 접수 후 10일 이내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 사실관계 확인 지연 및 개별 분쟁 특성 등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안 제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은 조정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위원회는 재협의하여 새로운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2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