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00088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4-02-14 16: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2379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385,353,953             -   103,234,091             -   103,234,091             -   1,152,072             -   1,152,072    5,184,987             -   5,184,987             -   494,925,103 
비중 77.86% - 20.86% - 20.86% - 0.23% - 0.23% 1.05% - 1.05% - 100.00%
현금결제비율 77.86%
현금성결제비율 98.95%
비고 -

※ ⑮(현금결제비율) = ① + ② + ⑥
   ⓐ(현금성결제비율) = ① + ② + ③ + ⑥ + ⑦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166,968,168  78,163,516  234,414,612          15,378,807   - 
비중 33.74% 15.79% 47.36% 3.11%  - 
비고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모멘텀 부문에 한하여 설치됨
담당부서 및 연락처 BR운영팀(02-729-1582)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분쟁조정 신청(회사홈페이지 열린소통 운영)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BR운영팀)
 →관련부서 확인/검토 및 심의(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결과 30일 이내 통지(BR운영팀)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30일
비고   ㈜한화는 총 3개 사업부문(글로벌 부문, 모멘텀 부문, 건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사업부문 중 모멘텀 부문에서만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 부문의 경우, 독립적 분쟁조정기구는 아니지만 건설 부문 외주구매실 내 내부심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적법성 및 분쟁조정을 심의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수급사업자는 현장 공무담당, 외주구매실 발주담당 직원 또는 외주상생혁신팀 직원을 통해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조정이 신청될 경우 먼저 각 담당 직원들의 사실관계 확인 후 위원회에서 분쟁조정 협의가 진행됩니다. 위원회는 외주구매실장, 사업부 지원팀장, 현장소장 및 외주상생혁신팀 등 유관부서 부서장으로 구성되며, 내부협의를 통해 조정 접수 후 10일 이내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 사실관계 확인 지연 및 개별 분쟁 특성 등의 사정에 의하여 조정안 제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은 조정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위원회는 재협의하여 새로운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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