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0000797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
| 현금 및 수표 |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 어음 | 기타 | 계 |
만기 10일 이하 | 1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만기 1일 이하 | 1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소 계 | 어음 (만기 60일 이하) | 어음 (만기 60일 초과) | 소 계 |
지급 금액 | 144,460 | - | 68,294 | - | 68,294 | - | 827 | - | 827 | 1,089 | - | 1,089 | - | 214,670 |
비중 | 67.29% | - | 31.81% | - | 31.81% | - | 0.39% | - | 0.39% | 0.51% | - | 0.51% | - | 100.00% |
현금결제비율 | 67.29% |
현금성결제비율 | 99.49% |
비고 |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
| 10일 이내 | 10일 초과 15일 이하 | 15일 초과 30일 이하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일 초과 |
지급금액 | 103,769 | 1,823 | 38,479 | 70,599 | - |
비중 | 48.34% | 0.85% | 17.92% | 32.89% | - |
비고 |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 내용 |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 모멘텀 부문에 한하여 설치됨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모멘텀 부문 사업지원팀(02-729-1582)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분쟁조정 신청(회사홈페이지 열린소통 운영) →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사업지원팀) →관련부서 확인/검토 및 심의(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결과 30일 이내 통지(사업지원팀)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30일 |
비고 | ㈜한화는 총 3개의 사업부문(글로벌 부문, 모멘텀 부문, 건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사업부문 중 모멘텀 부문에서만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함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0000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