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제비스코 (00086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08 17:0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800073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3월 8일


회   사   명 : 강남제비스코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황익준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 18층(범천동, 엠디엠타워)

(전   화) 051-892-4221

(홈페이지)http://www.jevisc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황은주

(전  화) 051-892-422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72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상법 제365조 및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72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 9층(엠디엠타워)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ㅇ 제1호 의안 : 제72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1주당 예정 현금배당금(배당률) : 500원(50%)
ㅇ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2-1호 : 사내이사 황익준 선임의 건
           - 2-2호 : 사내이사 김재현 선임의 건
           - 2-3호 : 사내이사 황은주 선임의 건
           - 2-4호 : 사내이사 고재현 선임의 건
            - 2-5호 : 사외이사 최길영 선임의 건
            - 2-6호 : 사외이사 김상기 선임의 건
       ㅇ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1호 : 감사위원회 위원 최길영 선임의 건
           - 3-2호 : 감사위원회 위원 김상기 선임의 건
       ㅇ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최원호 선임의 건
       ㅇ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    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      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     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3월 18일 9시~2024년 3월 27일 17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
           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에 관한 사항
    -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최원호
(출석률:
100.0%)
최길영
(출석률:
100.0%)
김상기
(출석률:
100.0%)
찬 반 여 부
1 2023.02.16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자의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감사위원회의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2023년 사업계획 보고
- 2022.12.31 기준 주주현황 보고
- 주총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보고
- -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 찬성 찬성 찬성
2 2023.02.22 제71기(2022.1.1~2022.12.31) 내부 결산확정 승인 찬성 찬성 찬성
3 2023.03.09 제7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제71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제7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찬성 찬성 찬성
4 2023.05.09 보고사항
- 2023년 경영계획에 대한 1분기 실적 보고
- 2023년 3월 31일 기준 주주현황 보고
- - -
5 2023.06.26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결의 찬성 찬성 찬성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결의 찬성 찬성 찬성
6 2023.08.07 보고사항
- 2023년 경영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적 보고
- 2023년 6월 30일 기준 주주현황 보고
- - -
7 2023.11.07 보고사항
- 2023년 경영계획에 대한 3분기 실적 보고
- 2023년 9월 30일 기준 주주현황 보고
- 2023년 ESG 경영 추진현황 및 2023년 환경경영 실적 보고
- - -
회사와 주주/이사 간 임대차 계약 승인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위   원 최길영
위   원 김상기
2023.01.13 보고사항
-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평가 결과 보고
보고
외부감사인 선임 결의 가결
2023.02.16 보고사항
- 내부회계관리자의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및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경영진단팀의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보고" 및 "내부감사 보고"
보고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의결 가결
2023.03.09 커뮤니케이션
- 외부감사인의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종결 커뮤니케이션
보고사항
- 회사 CFO의 제71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보고
- 회사 CFO의 내부감시장치 가동현황 보고
보고
제71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검토 결의 가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결의 가결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결의 가결
2023.05.09 보고사항
- 2023년 1분기 결산 보고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보고
2023.08.07 커뮤니케이션
-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의 '2023년 통합감사 감사계획에 대한
  감사위원회 보고사항"과 "2023년 반기검토 감사위원회 보고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회사 경영진 미배석)
보고사항
- 회사 CFO의 2023년 반기결산 결과 보고
- 회사 CFO의 재무기준 미달 직권지정 사유 적용방법 변경 보고
- 내부회계관리자의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진행사항 보고
보고
2023.11.07 보고사항
- 회사 CFO의 2023년 3분기결산 결과 보고
- 회사 CFO의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대비 보고
-  내부회계관리자의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상반기 운영평가 보고 및 운영실태 진행사항 보고
보고
2023.12.01 외부감사인과 감사위원회의 커뮤니케이션 -
2023.12.27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 승인 가결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1,200,000 108,000 36,000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해당사항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해당사항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가) 도료부문
     도료산업은 정밀화학공업으로서 건축, 조선, 자동차용 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함한 전산업분야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국내 도료산업은 세계 10대 페인트 생산국가의 위치에 있으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상당부분이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상태로 국제원자재가와 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나) 합성수지부문
     합성수지산업은 공업용, 산업용, 건축용 등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전자재료, 조선, 자동차, 식품포장, 체육시설, 건축물 등의 분야에 중간재 형태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 상위권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산에 필요한 원료는 페놀과 폴리우레탄 관련 제품으로 석유화학과 연관되어 국제 원자재가와 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용 원료는 국내와 해외에서 3:1 정도의 비중으로 수급하고 있습니다.

(다) 복합성형재료 등 부문

   ① 복합성형재료산업은 자동차, 건축, 전기, 전자시장 등을 포함한 전 산업분야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중 소재부품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합소재의 사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 상당부분은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어 국제원자재가와 환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② 사무용품산업은 노동집약적이며 시장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 메이저 업체 뿐 아니라 소규모 군소업체들이 난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 구매 패턴의 변화, 유통채널 다변화,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체제 및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③ 안료ㆍ용제 관련제품 도매사업은 국내 전방산업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와 도매업체의 난립으로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외 신규 아이템 개발 및 신규 시장 개척에 집중하여 지속 성장이 가능할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가) 도료부문
     국내 도료산업은 60, 70년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따라 활성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여 전방산업의 호황속에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수입대체 산업으로 80년대 들어 연평균 15%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근래에는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영향으로 성장둔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료산업은 새로운 용도 및기능의 추구로 시장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도료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나) 합성수지부문
     합성수지산업은 80, 90년대 조선, 자동차, 건설경기 등의 호황 속에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불황, 경쟁사와의 가격경쟁 심화, 자동차 내연기관 수요 감소 등 다방면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으며 국내 경기도 회복하고 있어 전년보다는 매출확대가 예상됩니다. 또한 공기정화 및 항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규시장 진출, 시장 선도기술을 적용한 식품포장 접착제 및 폴리우레아 시장지배력 강화, 해외시장 확대, 전자재료용 첨단소재 수출 확대 등 전방위적 활로를 개척함으로써 전반적으로는 기존 시장과 신규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복합성형재료 등 부문

    ① 복합성형재료산업은 정부의 소재강국정책 추진에 따라 활성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으며,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운송ㆍ운수,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량화 소재가 요구되면서 시장수요가 확장추세에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복합소재 사용은 전세계의 6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② 사무용품산업은 전산용품의 보급 확대, 학령 인구의 감소로 전체적인 수요는 위축되고 있으나, 품질 및 디자인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특성화된 제품의 개발ㆍ출시를 통해 성장을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③ 안료ㆍ용제 관련제품 도매사업은 국내 전방산업의 영향으로 견실한 성장을 시현하였으나 자동차, 신발, 섬유 등 제조업체의 해외 이전으로 국내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나 신규 ITEM 개발 및 신규시장 개척으로 성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가) 도료부문
     도료산업은 대체적으로 전방산업의 경기에 따라 경기변동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산업으로서 건축용도료와 같이 계절적 요인에 의한 계절적인 경기순환체계와
전반적인 산업 경기동향에 따라 순환주기를 갖는 경기변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합성수지부문 
    
합성수지산업은 전방산업 경기, 정부 정책 및 법규 제한에 따라 경기변동에 다소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입니다. 페놀 제품의 경우 전방산업인 자동차, 조선 등의 경기에 민감할 수 있으며, 전자재료의 경우 세계적 모바일 시장 경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용 제품의 경우 계절적 요인에 의해 동ㆍ하절기 경기 변동성이 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복합성형재료 등 부문
    ① 복합성형재료산업의 복합소재 시장은 주로 건축ㆍ건설과 자동차, 전기ㆍ전자산업의 경기에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무용품산업은 각급 학교의 신학기 시즌에 아동용품ㆍ학습용품의 수요 변동이 있으나, 당사는 수출 및 사무용품, 산업용품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계절적 요인에 따른 매출 변동폭은 크지 않습니다. 또한 B2C에 해당되는 문구류는 학습 도구 특성상 타 업종에 비해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③ 안료ㆍ용제 관련제품 사업의 화학원료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의 전방산업 경기에 따라 경기변동이 이루어지는 산업이며, 도료, 잉크와 같이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경기변동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4) 경쟁요소
(가) 도료부문
     도료산업은 제조공정이 정형화된 산업으로서 소규모 자본으로도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군소업체가 난립하여 치열한 가격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료산업의 특성상 전방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요기반의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정도로 특정수요 및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적인 기술개발과 효율적인 유통망 확보, 우수한 인력확보 등이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당사(강남제비스코(주))는 평택 및 함안 기술연구소의 우수한 연구인력이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고품질의 제품을 유지하고 있으며, 72년간 쌓아온 높은 브랜드 인지도, 전국적인 대리점망 확충, 안정적인 재무구조가 경쟁상의 강점이며, 소량다품종 취급으로 생산효율이 낮은것이 경쟁상의 단점입니다.

     강남제비스코(곤산)은 중국 강소성 곤산시에 2003년 2월 14일에 설립된 단독 투자법인으로서 유성도료 등을 전문적으로 생산(외주 임가공 생산)ㆍ판매하며, 중국 시장의 수요에 따라 신속한 대처능력이 경쟁상의 강점이고 임가공 생산으로 인한 원가상승이 경쟁상의 단점입니다.

    강남제비스코파우더코팅스(장가항)은 2011년 6월 8일 중국 강소양자강 국제화학공업원에 설립된 단독 투자법인으로 분체용도료를 전문적으로 생산ㆍ판매하고 있습니다. 분체용도료에 대한 기술력이 경쟁상의 강점이고 투자설비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원가상승이 경쟁상의 단점입니다.
 

     강남제비스코(베트남)은 2015년 11월 4일 베트남 빈증성 벤깟군에 설립된 단독 투자법인으로 분체 및 플라스틱용도료를 전문적으로 생산ㆍ판매하며, 베트남 도료시장의 수요에 따라 신속한 대처능력이 경쟁상의 강점이고 신설법인으로 인한 낮은 인지도가 경쟁상의 단점입니다.

(나) 합성수지부문
     합성수지산업은 제조 특성상 초기 투자비용과 제조기술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서 진입장벽은 다소 높을 수 있으나, 기존 제조경쟁사 간 기술적으로 거의 평준화가 이루어져 판매 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최근에는 수입제품 경쟁사까지 가격경쟁에 가세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페놀 및 폴리우레탄의 특정분야에서는 기술우위와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며, 해외시장 매출이 약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Portfolio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 신규 시장 및 응용분야 확대, 시장지배력 강화 등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강남화성㈜는 1971년 강남제비스코와 일본 DIC 간 공동 투자 법인으로 설립해 현재까지 꾸준한 성장을 해 왔으며, 2021년 3월 일본 DIC의 지분 정리로 강남제비스코의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제품의 시장지위는 52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상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장을 선도해 왔으나, 최근 10여년 전부터 후발 제조 경쟁사의 시장진입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품질 제품, 높은 브랜드 인지도, 안정적인 재무구조, 신규 시장 진출, 견실한 시장지배력 등이 강점이며, 일부 업계 가격경쟁력 약화, 소량 다품종 생산의 어려움, 전방산업에 의한 매출 영향 등이 약점입니다.


 (다) 복합성형재료 등 부문
   ① 복합성형재료산업은 타 소재와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량생산체제 도입으로 국내 대기업 다수가 사업에 참여하여 해외시장 대비 국내 가격경쟁이 치열합니다.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기술개발, 엄격한 납기 관리로 적기에 고객 Needs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강남케이피아이(주)는 안산에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우수한 연구인력을 통한 연구개발활동 및 ISO9001:2015 인증을 통한 품질경영체계 확보로 신제품 개발능력 및고품질의 제품생산이 가능합니다.  열경화성 복합재료와 열가소성 복합재료 모두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경쟁 우위 요소지만,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의 취급에 따른 생산효율이 다소 낮습니다.

   ② 사무용품산업의 경쟁요소는 디자인ㆍ품질ㆍ가격경쟁력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공정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개선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남케이피아이(주)는 필기류 전 품목을 생산, 유통하고 있는 종합 필기류 전문회사로서 전국적인 유통 체인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MUNHWA", "더존" 등 브랜드의 소비자 인지도가 높습니다. 페인트마카, 색연필 등의 품목은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이 있지만 필기류 품목에 국한되어 있어 계속적인 제품 다양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③ 안료ㆍ용제 관련 제품사업은 소규모로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군소업체가 치열한 가격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업체의 신뢰도와 안정적인 공급능력 등이 중요한 경쟁요소입니다.

    강남케이피아이(주)는 글로벌 화학회사(CHEMOURS, DOW, BASF) 등의 대리점으로 고품질의 아이템과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급과 탄탄한 판매망, 건실한 재무구조 등이 경쟁 우위 요소지만, 당사가 글로벌 화학회사들로부터 공급받는 아이템은 공급자 우위의 시장 아이템으로 글로벌 화학회사의 가격정책에 따라 판매가격이 변동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

(가) 도료부문
     도료산업의 자금조달원은 거래처의 도료 판매대금 결제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회사의 자금사정 및 투자계획에 따라 무역금융 및 산업시설자금대출 등의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나) 합성수지부문
     합성수지산업의 자금조달원은 거래처의 판매대금 결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회사의 자금사정 및 투자계획에 따라 산업시설자금대출 등의 차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다) 복합성형재료 등 부문
     복합성형재료산업, 사무용품산업, 안료ㆍ용제 관련제품 도매사업의 자금조달원은 거래처의 판매대금 결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경우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가)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해당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신고 및 유해성(有害性) ·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 ·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마)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하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국가와 사업주의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지속적인 제품개발 및 혁신을 통하여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생산공정은 철저한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료의 선정, 제품의 개발,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환경친화적 제품개발을 통하여 국민건강 증진 및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 기 타 : 특기사항 없음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① 2023년(제72기) :  2023년 세계경제는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이 침체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발발하여 국제 정세 불안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등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및 자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우선시하는 지역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 또한 제조업 및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민간 소비, 건설 투자 부진 등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져 경영 환경이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사는 전 임직원의 노력으로 매출액은 별도 기준으로 전년 대비 4% 감소한 3,193억원, 연결 기준으로 5.1% 감소한 6,388억원을 실현하였고 손익은 원재료비 하락 및 수익성 개선 노력 등으로 영업이익은 별도 기준 마이너스 90억원으로 손실 금액이 전년 대비 57.4% 줄었으며, 연결 기준 232억원으로 전년 대비 425.9%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어 소비 심리 회복이 지연되고 지정학적 갈등 및 중국경제 향방, 국제유가등 원자재 가격 불안,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불확실성이 높은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한 가운데 하반기 글로벌 주요국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반도체등 IT경기 반등에 따른 투자 기대감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반등을 통한 기업 및 가계 투자심리 회복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에 회사는 ESG 경영으로 환경,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도전과 혁신을 통해 신성장사업 발굴 및 친환경ㆍ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한 시장 다변화에 적극 노력하여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한편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도료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베트남의 현지 법인을 통한 해외시장 및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확고한 경쟁력으로 회사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할 것입니다.

    ②  2022년(제71기) :  2022년 세계경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식량,에너지 위기와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글로벌 원자재 공급 부족 심화,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한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영향으로 소비 부진, 경기침체가 이어졌으며 국내 경제 또한 산업 전반에 걸친 생산과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고물가와 경기침체 우려로 내수부진, 기업의 투자심리 약화 등 갈수록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당사는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매출액은 별도 기준으로 전년대비 12% 증가한 3,326억원을 실현하였습니다. 종속기업 중 강남화성의 실적이 전기는 10개월, 당기는 12개월분의 실적이 포함된 연결기준으로 전년대비 13.9% 증가한 6,732억원을 실현하였고, 손익은 원재료가 폭등으로 인한 매출원가 상승과 CGU손상차손으로 별도기준 33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연결기준으로 11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금년도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외 통화 긴축, 환율 및 물가불안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한 가운데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중되는 원가부담 등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이 예상됩니다. 이에 회사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신사업 발굴 및 신시장 개척에 적극 노력하고 친환경ㆍ고부가가치 혁신제품 개발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으로 도료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한편 시장 점유율 확대를 통해 수익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베트남의 현지 법인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 및 확고한 경쟁력으로 회사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노력할 것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주요제품의 명칭 대상회사명
도료부문 도료산업 건축용도료, 공업용도료 등 강남제비스코(주)
강남제비스코(곤산)
강남제비스코파우더코팅스(장가항)
강남제비스코(베트남)
합성수지부문 페놀산업 페놀수지(LC-950-PM60, NEOLITE KC-3715 외) 등 강남화성(주)
우레탄산업 우레탄수지[NEOFORCE KUB-385SK, NEODEX 뉴TP-230(ECO) 외] 등
복합성형재료 등 부문 복합성형재료산업 복합성형재료(BMC,SMC 외) 등 강남케이피아이(주)
사무용품산업 문구류 등 
안료ㆍ용제 관련제품 도매사업 안료, 용제, 첨가제 등


(2) 시장점유율

(단위 : 억원,%)
사업부문 제 72 기 제 71 기 제 70 기 비     고
도료
부문
매   출  액 3,380   3,481   3,157   -
시장점유율 9.1   9.9   9.9   -
시 장 규 모 37,000   35,000   32,000   -
합성
수지
부문
매   출  액 2,369   2,549   2,082   -
시장점유율 -   -   -   -
시 장 규 모 -   -   -   -
복합성형
재료 등
부문
매   출  액 639   702   670   -
시장점유율 -   -   -   -
시 장 규 모 -   -   -   -
※ 상기 도료부문의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은 연결회사의 추정치이므로 실제치와 다를 수 있으며, 타사의 시장점유율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기재하지 않습니다.
※ 합성수지부문 및 복합성형재료 등 부문(복합재료, 사무용품, 케미칼 등)은 산업의 특성상 사업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객관적인 시장점유율을 산출하기가 어려우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합성수지부문의 제70기는 3월부터 연결에 포함되어 10개월분 실적임.


(3) 시장의 특성

(가) 도료부문
① 주요목표시장 : 

    건축용 - 건설현장 및 주택 등 (특약점)
   공업용 , 기타 - 주요공단
   선박용 - 조선소, 특약점
   자동차 보수용 - 자동차제작사, 정비공장, 특약점

② 내수 수출비중 : 내수 - 93.8%, 수출 - 6.2%

③ 수요변동 요인 :
    계절적 요인, 신소재 개발로 인한 대체 소재의 등장, 경쟁업체의 신제품 개발 등


(나) 합성수지부문
① 페놀산업
   1) 주요목표시장 :        
       전자재료용 - 반도체 성형재료 및 Epoxy CCL용 수지 생산처
       마찰재 - 자동차용 브레이크 생산처
       주물용 - 주물 생산처 및 Shell mold 생산처
       
   2) 내수 수출비중 : 내수 - 93.9%, 수출 - 6.1%

   3) 수요변동 요인  : 자동차, 조선 등의 제조증감, 환경규제 및 4차산업혁명 등

② 우레탄산업
   1) 주요목표시장 :        
       PU접착제용 - 식품포장재 생산처
       건축방수재용 - 건축시공 업체 및 관공서 MAS 등록업체
       합성피혁용 - 원단 생산처


  2) 내수 수출비중 : 내수 - 86.7%, 수출 - 13.3%

  3) 수요변동 요인  : 계절적 요인, 건설경기, 생산처의 수출계약 등


(다) 복합성형재료 등 부문
① 복합성형재료산업
   1) 주요목표시장 :        
       자동차용 - 자동차 메이커, 성형 생산처

        건자재용 - 성형 생산처

        중전기용 - 전기 메이커, 성형 생산처

        가 전 용 - 완제품 업체, 성형 생산처

       
   2) 내수 수출비중 : 내수 - 96.4%, 수출 - 3.6%

   3) 수요변동 요인  : 계절적 요인, 단가 변화 영향, SMC 판매 확대, 신제품 개발

② 사무용품산업
   1) 주요목표시장 :        
       학습용 - 유치원, 학교, 학원
       사무용 - 관공서, 기업체, 은행, 병원, MRO업체

        산업용 - 조선소, 자동차, 건설업체, 공구업체 

        기   타 - 대형할인점, 소매체인점

  2) 내수 수출비중 : 내수 - 53.0%, 수출 - 47.0%

  3) 수요변동 요인  : 계절적 요인(학사일정), 학생수, 신제품(상품) 출시, 시장 경기         변동

③ 안료ㆍ용제 관련제품 도매사업
  1) 주요목표시장 :  국내 제조업 전반 (코팅,전자,자동차 등)      
 
  2) 내수 수출비중 : 내수 - 100%

  3) 수요변동 요인  : 계절적 요인, 국제적인 물량 이동, 환율 변동, 생산업체의 공급        정책(내수, 수출 물량 배정)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강남제비스코(주)'와 '(주)신아티앤씨'가 각각 50%씩 공동 출자하여 신설 합작회사인 "케이에스첨단소재(주)"를 설립하였으며, 동 신설 합작회사를 통해 "이차전지용 도전재 등"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신설법인의 개요, 신규사업의 내용 및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요
   ①  법인명    : 케이에스첨단소재 주식회사
   ② 출자회사 : 강남제비스코(주), (주)신아티앤씨
   ③ 설립일자 : 2023년 4월 12일
   - 자본금     : 40억원 [강남제비스코(주) 50%(20억), (주)신아티앤씨 50%(20억)]
   - 사업목적 : "이차전지용 도전재 등" 제조 및 판매

2) 신설법인의 사업 분야 및 진출 목적
① 사업분야 : 이차전지용 도전재 등 제조 및 판매
② 진출목적 : 이차전지 소재 사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회사의 핵심역량을 접목                       한 신설법인을 통하여 신사업에 진출함으로써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3) 시장의 주요 특성ㆍ규모 및 성장성
① 시장의 주요 특성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저감 정책의 확산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업분야가 전기차 시장으로 대변되는 이차전지 소재 시장이며, 전기차 성능의 고도화에 따라 이차전지의 성능 향상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이에 수반되는 새로운 이차전지 소재 개발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② 시장의 규모
    이차전지 소재 시장의 전체 규모는 4대 핵심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시장을 중심으로 2025년에 약 120조 정도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신설법인이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의 규모는 2025년 기준으로 약 1.6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자료출처 : SNE Research]

③ 시장의 성장성
    이차전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인해 이차전지 소재 시장도 2030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고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SNE Research]

4) 신규사업과 관련된 투자 및 예상 자금소요액(총 소요액, 연도별 소요액), 투자자금 조달원천, 예상투자회수기간 등
① 투자 및 예상 자금 소요액
   생산설비 등으로 약 70억원 정도의 자금소요가 예상됩니다.(토지, 건축물 및 운영자금 제외)

② 투자자금 조달원천
   투자자금은 자본금(증자 포함)과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③ 예상투자 회수기간
   투자금액의 예상 회수기간은 대략 3.5년-4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신사업분야가 계획단계인지 여부, 시제품이 존재하는지 여부, 제품설계의 진척도,   공정화 과정이 필요한지 여부 등 진행상황 판단에 필요한 정보
   동 보고서 공시일 현재 시제품이 존재하여 다수의 잠재 고객이 이를 평가 중이며,     신설회사는 양산설비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5) 조직도

대표이사  ┌ ------ 전략기획실


------ 본사및부산사업장 ┌ ------ 관리부문
------ 영업부문


------ 서울사업장          ┌ ------ 관리부문
------ 영업부문


------ 평택사업장          ┌ ------ 관리부문

------ 기술연구소
------ 생산부문


------ 함안사업장          ┌ ------ 관리부문
------ 기술연구소
------ 생산부문


------ 호남사업소 ------ 영업부문


------ 중부사업소 ------ 영업부문


------ 대구사업소 ------ 영업부문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72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中 "1.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ㆍ주석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주주총회 1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jevisco.com ▷ 기업정보 ▷ 투자정보 ▷ 전자공고공시사항)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연결대차대조표)
                               <연결재무상태표(연결대차대조표)>

제 72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71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강남제비스코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72 기 제 71 기
자                        산



Ⅰ.유동자산
329,042,678,141
318,471,402,195
   1. 현금및현금성자산 85,760,313,327
79,302,578,807
   2. 금융기관예치금 18,299,986,688
95,252,409
   3. 매출채권 132,020,219,269
135,972,581,930
   4. 기타금융자산  -
1,370,000
   5. 기타수취채권 2,478,077,366
1,814,105,193
   6. 당기법인세자산 151,504,880
59,582,330
   7. 재고자산 89,123,987,967
99,412,079,534
   8. 기타유동자산 1,208,588,644
1,813,851,992
Ⅱ.비유동자산
656,644,049,092
639,319,912,637
   1. 금융기관예치금 16,000,000
16,000,000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 323,073,755
321,852,110
   3. 당기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 15,851,474
174,004,826
   4. 기타금융자산 615,000
615,000
   5. 기타수취채권 4,366,358,892
4,435,453,638
   6. 유형자산 439,168,276,414
422,547,305,862
   7. 사용권자산 2,523,933,899
3,056,275,206
   8. 무형자산 26,131,830,241
29,573,697,442
   9. 투자부동산 30,740,465,043
22,449,098,870
   10.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117,367,644,510
118,240,474,775
   11. 기타비유동자산 2,045,959,985
2,057,876,793
   12. 순확정급여자산 14,388,588,704
20,939,719,872
   13. 이연법인세자산 19,555,451,175
15,507,538,243
자      산      총      계
985,686,727,233
==============

957,791,314,832
==============
부                        채



Ⅰ.유동부채
220,270,857,716
190,999,008,997
   1. 매입채무 83,365,005,599
85,952,115,245
   2. 차입금 47,067,703,397
32,185,902,682
   3. 유동성장기부채 41,698,100,000
33,191,850,000
   4. 리스부채 963,483,990
1,133,231,729
   5. 당기법인세부채 4,327,392,033
4,869,243,017
   6. 기타금융부채 19,056,725,826
20,102,577,107
   7. 기타유동부채 23,792,446,871
13,564,089,217
Ⅱ.비유동부채
73,318,498,621
87,946,523,075
   1. 차입금 37,856,250,000
50,554,350,000
   2. 리스부채 1,934,252,946
2,408,007,690
   3. 기타금융부채 1,246,004,880
1,350,966,607
   4. 계약부채 95,410,008
101,830,253
   5. 충당부채 1,751,215,119
1,783,998,952
   6. 이연법인세부채 30,435,365,668
31,747,369,573
부      채      총      계
293,589,356,337
278,945,532,072
자                        본



Ⅰ.지배기업의 소유지분
610,458,751,134
601,520,885,936
   1. 납입자본 13,821,795,600
13,821,795,600
   2. 이익잉여금 537,300,562,224
531,251,017,606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03,596,725
(19,160,187)
   4. 기타자본구성요소 58,132,796,585
56,467,232,917
Ⅱ.비지배지분
81,638,619,762
77,324,896,824
자      본      총      계
692,097,370,896
678,845,782,76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985,686,727,233
==============

957,791,314,832
==============


- 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손익계산서(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72 기 :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71 기 :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강남제비스코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72 기 제 71 기
Ⅰ.매출액
638,789,180,998
673,166,188,482
Ⅱ.매출원가
552,056,004,055
607,906,965,557
Ⅲ.매출총이익
86,733,176,943
65,259,222,925
Ⅳ.판매비와관리비
63,565,206,037
60,854,104,364
Ⅴ.영업이익(손실)
23,167,970,906
4,405,118,561
Ⅵ.기타수익
5,432,965,015
5,171,817,604
Ⅶ.기타비용
2,191,567,023
33,057,222,040
Ⅷ.관계기업 등에 대한 지분법이익(손실)
(15,137,631)
4,113,446,775
Ⅸ.금융수익
3,394,802,017
1,536,253,193
Ⅹ.금융비용
6,180,915,324
2,121,744,184
ⅩⅠ.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3,608,117,960
(19,952,330,091)
ⅩⅡ.법인세비용(수익)
1,882,067,581
(31,618,908,311)
ⅩⅢ.당기순이익
21,726,050,379
11,666,578,220
   1. 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16,516,255,452
6,187,422,671
   2. 비지배주주지분당기순이익 5,209,794,927
5,479,155,549
ⅩⅣ.당기 세후 기타포괄손익
(5,041,634,743)
8,632,515,186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가.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883,801,349)
7,353,737,616
      나.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
         상품 평가손실
(1,538,571)
(3,701,825)
      다.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해당액
(6,585,017,102)
1,290,461,130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가.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해당액
3,489,621,857
240,791,505
      나.외환차이 (60,899,578)
(248,773,240)
ⅩⅤ.당기총포괄이익
16,684,415,636
===============

20,299,093,406
===============
   1. 지배주주지분총포괄이익 12,187,865,198
14,002,086,104
   2. 비지배주주지분총포괄이익 4,496,550,438
6,297,007,302
ⅩⅥ.지배기업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



   1. 기본(희석)주당순이익
2,541
952


- 연결자본변동표 

                                               <연결자본변동표>

제 72 기 :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71 기 :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강남제비스코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납  입
자  본
이  익
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기타자본
구성요소
소   계
2022.01.01 (기초자본) 13,821,795,600 520,421,088,265 444,474,651 56,037,594,286 590,724,952,802 71,202,011,995 661,926,964,797
이익잉여금의변동 - 43,847,030 - - 43,847,030 - 43,847,030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6,187,422,671 - - 6,187,422,671 5,479,155,549 11,666,578,220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6,661,149,254 - - 6,661,149,254 692,588,362 7,353,737,61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
  상품평가이익(손실)
- - 44,952,752 - 44,952,752 (690,671) 44,262,081
   이익잉여금변동 - - (47,963,906) - (47,963,906) - (47,963,906)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해당액
- 1,187,510,386 (210,458,937) 429,638,631 1,406,690,080 124,562,555 1,531,252,635
   외환차이 - - (250,164,747) - (250,164,747) 1,391,507 (248,773,240)
기타포괄손익 계 - 7,848,659,640 (463,634,838) 429,638,631 7,814,663,433 817,851,753 8,632,515,186
총포괄손익 계 - 14,036,082,311 (463,634,838) 429,638,631 14,002,086,104 6,297,007,302 20,299,093,406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 - (3,250,000,000) - - (3,250,000,000) (174,122,473) (3,424,122,473)
2022.12.31 (기말자본) 13,821,795,600
=============
531,251,017,606
==============
(19,160,187)
=============
56,467,232,917
=============
601,520,885,936
==============
77,324,896,824
=============
678,845,782,760
==============
2023.01.01 (기초자본) 13,821,795,600 531,251,017,606 (19,160,187) 56,467,232,917 601,520,885,936 77,324,896,824 678,845,782,760
이익잉여금의변동 - - - - - - -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16,516,255,452 - - 16,516,255,452 5,209,794,927 21,726,050,379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730,794,839) - - (1,730,794,839)
(153,006,510) (1,883,801,34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
  상품평가이익(손실)
- - (6,884,553) - (6,884,553)
5,345,982 (1,538,571)
   이익잉여금변동 - - -
- -
-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해당액

- (5,485,915,995) 1,290,694,938 1,665,563,668 (2,529,657,389) (565,737,856) (3,095,395,245)
   외환차이 - - (61,053,473) - (61,053,473)
153,895 (60,899,578)
기타포괄손익 계 - (7,216,710,834) 1,222,756,912 1,665,563,668 (4,328,390,254) (713,244,489) (5,041,634,743)
총포괄손익 계 - 9,299,544,618 1,222,756,912 1,665,563,668 12,187,865,198 4,496,550,438 16,684,415,636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 - (3,250,000,000) - - (3,250,000,000) (182,827,500) (3,432,827,500)
2023.12.31 (기말자본) 13,821,795,600
=============
537,300,562,224============== 1,203,596,725
=============
58,132,796,585
=============
610,458,751,134
==============
81,638,619,762
=============
692,097,370,896
==============



- 연결현금흐름표
                                              <연결현금흐름표>

제 72 기 :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71 기 :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강남제비스코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
과             목 제 72 기 제 71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5,690,179,142
14,382,476,302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76,621,109,437
19,421,568,755
   2. 이자의 수취 2,272,816,456
889,491,820
   3. 이자의 지급 (5,752,079,977)
(2,163,986,169)
   4. 배당금의 수취 531,323,464
513,450,535
   5. 법인세의 납부 (7,982,990,238)
(4,278,048,639)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5,154,827,659)
(60,048,012,067)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374,948,643
701,420,178
      가.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95,252,409
107,187,281
      나.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의 처분
-
128,056,242
      다.당기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의 처분
158,870,040
-
      라.기타금융자산의 처분 1,370,000
3,100,000
      마.기타수취채권의 감소 278,894,019
159,848,245
      바.유형자산의 처분 237,772,721
103,228,410
      사.무형자산의 처분 602,789,454
200,00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6,529,776,302)
(60,749,432,245)
      가.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18,299,986,688
-
      나.기타수취채권의 증가 203,046,846
363,146,012
      다.유형자산의 취득 44,330,800,694
59,774,666,890
      라.무형자산의 취득 312,614,154
583,019,343
      마.투자부동산의 취득 1,383,327,920
28,600,000
      바.공동기업투자의 취득 2,000,000,000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068,062,882
58,719,566,24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6,437,912,255
69,436,786,066
      가.차입금의 차입 16,235,312,255
69,110,324,745
      나.기타금융부채의 증가 66,600,000
61,439,000
      다.정부보조금의 수령 136,000,000
265,022,321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0,369,849,373)
(10,717,219,826)
      가.차입금의 상환 5,579,244,176
6,040,394,376
      나.리스부채의 상환 1,276,142,697
1,215,803,477
      다.기타금융부채의 감소 82,300,000
36,900,000
      라.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3,432,162,500
3,424,121,973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145,679,845)
(272,286,357)
Ⅴ.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I + II + III +Ⅳ )

6,457,734,520
12,781,744,118
Ⅵ.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79,302,578,807
66,520,834,689
Ⅶ.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85,760,313,327
=============

79,302,578,807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72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71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강남제비스코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

강남제비스코주식회사(이하 '회사')와 종속기업(이하 회사와 종속기업을 '연결회사')은 도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주요사업부문인 도료부문, 접착제 및 합성수지를 제조ㆍ판매하는 합성수지부문과 복합성형재료 및 사무용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한국과 중국 및 베트남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3개 국가에서 도료관련 제품, 접착제 및 합성수지관련 제품과 복합성형재료 및 사무용품관련 제품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1 회사의 개요

회사는 1952년 7월 16일 도료와 안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하 여, 1975년 11월에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본사를 두고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공장에서 선박용 도료 등을, 평택신공장에서 분체, 유성공업용 도료 등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5년 12월 23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회사의 상호를 건설화학공업주식회사에서 강남제비스코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설립 후 수차의 증자를 거쳐 2023년 12월 31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6,500백만원이며, 회사의 최대주주인 황익준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50.74%입니다.

1.2 종속기업 현황

  종  속  기  업 소   재   지 지    분    율(%)
당기말 전기말
강남화성(주) 대 한 민 국 82.59 82.59
강연(상해)신재료과기유한공사 중         국 100 100
강남케이피아이(주) 대 한 민 국 61.38 61.38
강남제비스코(곤산) 중         국 100 100
강남제비스코파우더코팅스(장가항) 100 100
강남제비스코(베트남) 베   트   남 100 100


1.3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 및 지분율은 전기말 공시된 내용과 중요한 차이가 없습니다.

1.4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백만원).

당   기   말 강남제비스코
(곤산)

강남제비스코
파우더코팅스(장가항)

강남제비스코
(베트남)
강남화성(주)과
그 종속기업

강남케이피아이
(주)

자         산 8,487 16,897 5,816 213,318 83,981
부         채 2,272 2,234 2,976 67,121 11,375
자         본 6,215 14,663 2,840 146,197 72,606
매         출 14,943 26,280 3,881 261,238 69,533
당기순손익 386 3,331 (809) 22,329 5,642
총포괄손익 366 3,286 (820) 21,499 5,634


전   기   말 강남제비스코
(곤산)

강남제비스코
파우더코팅스(장가항)

강남제비스코
(베트남)
강남화성(주)과
그 종속기업

강남케이피아이
(주)

자         산 9,508 18,389 6,714 194,855 80,771
부         채 3,007 2,452 3,054 69,108 13,798
자         본 6,501 15,937 3,660 125,747 66,973
매         출 17,772 28,240 4,206 277,883 75,722
당기순손익 851 2,914 (711) 14,874 5,087
총포괄손익 655 2,573 (564) 18,513 5,241

2. 중요한 회계정책 :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3.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 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3.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2.3.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38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 등을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2.5.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5.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 차입금 등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3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회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 환율

- 수익과 비용은 해당 기간의 평균 환율

- 자본은 역사적 환율

-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 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2.6 금융자산

2.6.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6.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수익'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2.6.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2.6.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6.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연결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 7,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4.가.(2) 참조).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내용연수
건             물 10 ~ 55년                      
구     축     물 5 ~ 36년                      
기  계  장  치 8 ~ 12년                      
차 량 운 반 구 4 ~ 7년                      
공 구 와 기 구 4 ~ 10년                      
비             품 4 ~ 10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3 무형자산

영업권은 주석 2.3.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2.13.1 산업재산권과 전신전화이용권

개별적으로 취득한 산업재산권과 전신전화이용권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원가에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산업재산권과 전신전화이용권, 소프트웨어는 추정내용연수(5년~20년) 동안 원가를 배분하기위하여 정액법에 따라 상각됩니다.


2.13.2 회원권

회원권은 이용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2.13.3 고객관계

고객관계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으며, 추정 내용연수 10 ~ 12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5~5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6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 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7 금융부채

2.17.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결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17.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8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연결회사는 관계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을 일시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9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법인세 측정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1 종업원급여


2.21.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21.2 장기종업원 급여

연결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되고 있으며,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22 판매보증충당부채

연결회사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장래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과거 경험율 및 최근의 경향을 기초로 추정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도료와 안료의 제조ㆍ판매, 접착제 및 합성수지 제조ㆍ판매, 복합성형재료 및 사무용품의 제품 등 매출 및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① 재고자산의 판매, ② 운송용역으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연결회사는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운송기간 동안 고객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할 의무가있으며,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한 후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운송용역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의 판매거래에서 고객에 대한 판매장려 정책에 따라 고객에게서 받을 대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받을 권리를 갖게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계약부채로 계상합니다.


2.24 리스

2.24.1 리스제공자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24.2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사무기기,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2~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결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 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
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
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 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이후 연결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5 연결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3월 7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1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3.2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4참조).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4 순확정급여부채와 장기종업원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와 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3 참조).

3.5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4.가.(2) 참조).

3.6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무실, 사무기기, 자동차 등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위 이외의 경우 연결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사무기기 및 차량운반구 리스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jevisco.com ▷ 기업정보 ▷ 투자정보 ▷ 전자공고공시사항)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 별도재무상태표(별도대차대조표)

                                 <별도재무상태표(별도대차대조표)>

제 72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71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강남제비스코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72 기 제 71 기
자                        산



Ⅰ.유동자산
158,486,088,096
157,015,328,914
   1. 현금및현금성자산 46,912,512,026
42,235,878,521
   2. 금융기관예치금 -
95,252,409
   3. 매출채권 58,993,148,178
58,597,491,631
   4. 기타금융자산 -
1,370,000
   5. 기타수취채권 1,551,285,183
849,257,982
   6. 당기법인세자산 151,504,880
59,582,330
   7. 재고자산 50,241,743,537
54,506,057,173
   8. 기타유동자산 635,894,292
670,438,868
Ⅱ.비유동자산
302,897,974,256
287,147,068,868
   1. 금융기관예치금 4,000,000
4,000,000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 255,823,755
273,032,110
   3. 기타금융자산 615,000
615,000
   4. 기타수취채권 7,488,138,399
6,931,457,712
   5. 유형자산 207,494,916,799
203,945,656,576
   6. 사용권자산 2,043,784,650
1,853,445,335
   7. 무형자산 700,219,762
787,734,596
   8. 투자부동산 21,185,926,265
12,092,956,675
   9.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29,693,225,516
27,693,225,516
   10. 순확정급여자산 11,056,549,552
14,640,989,585
   11. 이연법인세자산 22,974,774,558
18,923,955,763
자      산      총      계
461,384,062,352
==============

444,162,397,782
==============
부                        채



Ⅰ.유동부채
163,212,037,223
133,199,335,940
   1. 매입채무 48,831,195,112
48,792,526,965
   2. 차입금 45,000,000,000
30,000,000,000
   3. 유동성장기부채 37,000,000,000
32,000,000,000
   4. 리스부채 744,912,912
809,760,454
   5. 기타금융부채 8,945,961,830
9,354,540,893
   6. 기타유동부채 22,689,967,369
12,242,507,628
Ⅱ.비유동부채
29,301,236,796
37,243,413,747
   1. 차입금 25,000,000,000
33,000,000,000
   2. 리스부채 1,988,352,106
1,843,690,735
   3. 기타금융부채 1,244,390,685
1,312,841,971
   4. 계약부채 95,410,008
101,830,253
   5. 충당부채 973,083,997
985,050,788
부      채      총      계
192,513,274,019
170,442,749,687
자                        본



Ⅰ.납입자본
13,821,795,600
13,821,795,600
Ⅱ.이익잉여금
199,887,318,434
204,722,579,775
Ⅲ.기타포괄손익누계액
(3,022,336)
10,576,085
Ⅳ.기타자본구성요소
55,164,696,635
55,164,696,635
자      본      총      계
268,870,788,333
273,719,648,095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61,384,062,352
==============

444,162,397,782
==============


- 별도손익계산서(별도포괄손익계산서)

                              <별도손익계산서(별도포괄손익계산서)>

제 72 기 :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71 기 :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강남제비스코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제 72 기 제 71 기
Ⅰ.매출액 319,251,826,894 332,550,640,290
Ⅱ.매출원가 293,278,712,927 320,017,029,111
Ⅲ.매출총이익 25,973,113,967 12,533,611,179
Ⅳ.판매비와관리비 35,018,284,336 33,782,026,213
Ⅴ.영업손실 9,045,170,369 21,248,415,034
Ⅵ.기타수익 9,941,411,391 8,577,808,484
Ⅶ.기타비용 988,032,444 30,170,988,607
Ⅷ.금융수익 1,739,968,210 851,288,100
Ⅸ.금융비용 5,554,523,622 1,682,504,272
Ⅹ.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3,906,346,834 43,672,811,329
ⅩⅠ.법인세비용(수익) (3,472,998,209) (9,856,463,122)
ⅩⅡ.당기순이익(손실) (433,348,625) (33,816,348,207)
ⅩⅢ.당기 세후 기타포괄손익 (1,165,511,137) 3,913,624,876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가.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151,912,716) 3,917,682,643
      나.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지분상품 평가손익 (13,598,421) (4,057,767)
ⅩⅣ.당기총포괄손익 (1,598,859,762)
===============
(29,902,723,331)
===============
ⅩⅤ.주당손익

   1. 기본(희석)주당순이익(손실) (67) (5,203)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72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1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강남제비스코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 72 기 제 71 기
Ⅰ.미처분이익잉여금
-706,067,233
-28,872,260,994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879,194,108
964,912,383
   2. 기타포괄손익의 변동 -
61,492,187
   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151,912,716
3,917,682,643
   4. 당기순이익 -433,348,625
-33,816,348,207
Ⅱ.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5,001,491,679
33,001,455,102
   1. 임의적립금 5,000,000,000
33,000,000,000
   2. 특별감가상각준비금 1,491,679
1,455,102
Ⅲ.이익잉여금처분액
3,250,000,000
3,250,000,000
   1. 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제72기: 500원(50%)
        제71기: 500원(50%)
3,250,000,000
3,250,000,000
   2. 임의적립금 -
-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045,424,446
879,194,108

※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24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전기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28일)

- 별도자본변동표
                                             <별도자본변동표> 

제 72 기 :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71 기 :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강남제비스코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납  입
자  본
이  익
잉여금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기타자본
구성요소
총   계
2022년 1월 1일 잔액 13,821,795,600 237,809,753,152 14,633,852 55,164,696,635 306,810,879,239
이익잉여금의변동 - 61,492,187 - - 61,492,187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 (33,816,348,207) - - (33,816,348,207)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3,917,682,643 - - 3,917,682,64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평가손익
- - 43,906,139 - 43,906,139
   이익잉여금변동 - - (47,963,906) - (47,963,906)
기타포괄손익 계 - 3,917,682,643 (4,057,767) - 3,913,624,876
총포괄손익 계 - (29,898,665,564) (4,057,767) - (29,902,723,331)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 - (3,250,000,000) - - (3,250,000,000)
2022년 12월 31일 잔액 13,821,795,600
=============
204,722,579,775
==============
10,576,085
==============
55,164,696,635
=============
273,719,648,095
==============
2023년 1월 1일 잔액 13,821,795,600 204,722,579,775 10,576,085 55,164,696,635 273,719,648,095
이익잉여금의변동 - - - - -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 (433,348,625) - - (433,348,625)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151,912,716) - - (1,151,912,71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평가손익
- - (13,598,421) - (13,598,421)
   이익잉여금변동 - - - - -
기타포괄손익 계 - (1,151,912,716) (13,598,421) - (1,165,511,137)
총포괄손익 계 - (1,585,261,341) (13,598,421) - (1,598,859,762)
소유주와의 거래




   배당 - (3,250,000,000) - - (3,250,000,000)
2023년 12월 31일 잔액 13,821,795,600
=============
199,887,318,434
==============
(3,022,336)
==============
55,164,696,635
=============
268,870,788,333
==============


- 별도현금흐름표
                                              <별도현금흐름표>

제 72 기 :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71 기 :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강남제비스코주식회사 (단위 : 원 )
과             목 제 72 기 제 71 기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5,439,554,231
(16,138,774,663)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23,051,814,981
(19,824,879,920)
   2. 이자의 수취 990,155,053
408,124,586
   3. 이자의 지급 (4,842,934,075)
(1,563,757,518)
   4. 배당금의 수취 6,605,622,604
5,124,130,258
   5. 법인세의 환급(납부) (365,104,332)
(282,392,069)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8,446,111,624)
(42,632,687,561)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461,178,772
505,787,074
      가.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95,252,409
7,187,281
      나.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지분상품의 처분 -
128,056,242
      다.기타금융자산의 처분 1,370,000
3,100,000
      라.기타수취채권의 감소 204,134,080
131,624,080
      마.유형자산의 처분 160,422,283
35,819,471
      바.무형자산의 처분 -
200,00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8,907,290,396)
(43,138,474,635)
      가.기타수취채권의 증가 753,847,000
286,784,000
      나.유형자산의 취득 25,368,395,586
42,747,576,387
      다.무형자산의 취득 34,219,890
104,114,248
      라.투자부동산의 취득 750,827,920
-
      마.공동기업투자의 취득 2,000,000,000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743,576,238 
58,985,215,50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15,026,720,000
68,181,839,000
      가.단기차입금의 차입 15,000,000,000
35,000,000,000
      나.장기차입금의 차입 -
33,000,000,000
      다.기타금융부채의 증가 26,720,000
49,339,000
      라.정부보조금의 수령 -
132,5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7,283,143,762)
(9,196,623,500)
      가.단기차입금의 상환
5,000,000,000
      나.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3,000,000,000
-
      다.리스부채의 상환 967,608,762
920,224,000
      라.기타금융부채의 감소 66,200,000
26,400,000
      마.배당금의 지급 3,249,335,000
3,249,999,500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60,385,340)
(75,028,053)
Ⅴ.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I +Ⅱ+Ⅲ+Ⅳ)

4,676,633,505
138,725,223
Ⅵ.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2,235,878,521
42,097,153,298
Ⅶ.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6,912,512,026
=============

42,235,878,521
=============


-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별도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72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71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강남제비스코주식회사


1. 일반사항 :    

강남제비스코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52년 7월 16일 도료와 안료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하여, 1975년 11월에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당기말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본사를 두고 경상남도 함안군 소재 공장에서 선박용 도료 등을, 평택신공장에서 분체, 유성공업용 도료 등을  제조ㆍ판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2015년 12월 23일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회사의 상호를 건설화학공업주식회사에서 강남제비스코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설립 후 수차의 증자를 거쳐 2023년 12월 31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6,500백만원이며, 회사의 최대주주인 황익준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50.74%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특정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 유형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영업부문

회사는 도료 및 안료 관련 단일 부문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인 이사회에 보고되는 방법과 동일하게 공시하고 있습니다(주석 37 참조).


2.5 외화환산

2.5.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이하 "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5.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및현금성자산, 차입금 등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포괄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6 금융자산

2.6.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6.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수익'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2.6.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2.6.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6.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회사의 매출채권 회계처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 7,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은 주석 4.가.(2) 참조).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개별법을 적용하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총평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0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내용연수
건             물 15 ~ 53년                       
구     축     물 15 ~ 36년                       
기  계  장  치 8 ~ 12년                       
차 량 운 반 구 4 ~ 5년                       
공 구 와 기 구 4년                       
비             품 4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1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3 무형자산

2.13.1 산업재산권과 전신전화이용권, 소프트웨어 


개별적으로 취득한 산업재산권과 전신전화이용권, 소프트웨어는 역사적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해당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5년~20년)동안 원가를 배분하기 위하여 정액법에 따라 상각됩니다.


2.13.2 회원권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2.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7~5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6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지급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보통 인식 후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지급기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가 아니라면 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7 금융부채

2.17.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            (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포괄손익계산서 상 '금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17.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8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회사는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에 무상으로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을 일시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9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법인세 측정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일시적 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1 종업원급여


2.21.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21.2 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되고 있으며,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22 판매보증충당부채

회사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장래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과거 경험율 및 최근의 경향을 기초로 추정하여 판매보증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수익인식

회사는 고객에게 도료와 안료 등의 제품매출 및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① 도료와 안료의 판매, ② 운송용역으로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회사는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운송기간 동안 고객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한 후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을 운송용역으로 인식합니다.

회사의 판매거래에서 고객에 대한 판매장려 정책에 따라 고객에게서 받을 대가가 변동될 수 있으며, 받을 권리를 갖게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계약부채로 계상합니다.


2.24 리스

2.24.1 리스제공자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24.2 리스이용자

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사무기기, 자동차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2~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 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는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연장선택권에 따라 지급될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 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5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7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1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23 참조).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4.가.(2) 참조).

3.4 순확정급여부채와 장기종업원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와 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2참조).


3.5 비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당기말 현재 도료사업부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으며,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주요 가정, 사용가치 계산에 사용된 영구성장률 및 할인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 가정치
당 기 말 전 기 말
매출액증가율(%) 6.87 6.36
영구성장율(%) 1.00 1.00
할인율(%) 9.91 9.58


매출액증가율은 향후 5년의 예측기간에 대한 연평균 증가율입니다. 이는 과거 실적과 시장 상황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에 기초합니다. 당기말 경영진이 승인한 예산을 근거로 한 미래예상현금흐름으로 산출된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는 235,404백만원(전기말: 210,958백만원)으로, 당기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이 없으며 전기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금액을 유형자산, 사용권자산 및 무형자산에 배부하였습니다(주석 13, 14 참조).



3.6 재고자산의 손상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충당금은 순실현가능가치 등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3.7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무실, 사무기기, 자동차 등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위 이외의 경우 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회사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사무기기 및 차량운반구 등 리스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www.jevisco.com ▷ 기업정보 ▷ 투자정보 ▷ 전자공고공시사항)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황익준 1980.11.03 사내이사 - 본인 이사회
김재현 1961.06.02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황은주 1957.04.19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고재현 1964.08.22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최길영 1952.11.09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김상기 1952.07.10.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6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황익준 강남제비스코(주)
사장
-2016.2~(현)  - 강남제비스코(주) 대표이사 사장 1) 보통주 1,250,750주 보유
2) 거래내용 : 부동산임차 외
- 2021년 : 지급임차료외  368백만원
              임대보증금외  546백만원
- 2022년 : 지급임차료외  372백만원
              임대보증금외  572백만원
- 2023년 : 지급임차료외  367백만원
              임대보증금외  541백만원 
-2016.1  - 강남제비스코(주) 사장
-2015.1~2015.12  - 강남제비스코(주) 경영기획팀장
-2011.9~2014.12 - 강남제비스코(주) 경영기획실장
김재현 강남제비스코(주)
사장
-2018.3~(현) - 강남제비스코(주) 대표이사 사장 해당사항 없음
-2016~(현)  - 강남케이피아이(주) 대표이사 사장
-2014~2015  - GS칼텍스(주) 중앙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 
황은주 강남제비스코(주)
전무
-2015.1~(현)  - 강남제비스코(주) 전무 해당사항 없음
-2009.4~2014.12 - 강남제비스코(주) 상무
고재현 강남제비스코(주)
전무
-2024.1~(현) - 강남제비스코(주) 전무 해당사항 없음
-2016.9~2023.12 - 강남화성(주) 상무
-2014.10~2016.1 - 와이지-원 중국 청도공장 총경리
최길영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
(자문위원)
-(현) -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자문위원) 해당사항 없음
-2016.3~2020.2 -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고경력 초빙교수
-2014~2017 -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2014~2017 - 한국화학연구원 전문연구위원
-2012 -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KUCST) 회장
-2006~2010 - 한국과학기술원 겸임교수
김상기 - -2013.6~2016.5 -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2015) 조직위원회 위원장 해당사항 없음
-2010.12~2012.10 - 제42대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2009.9~2010.12 - 대한민국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사령관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황익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재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황은주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고재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최길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상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최길영 후보자]
본 후보자, 최길영은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주주ㆍ채권자ㆍ종업원 등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이익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

1. 경영의사결정의 적극적 참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원들과 함께 중요한 결정을 함으로써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2. 회사의 이익 보호
법률 및 감사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의 이익이 아닌 회사 전체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3. 회사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가치 제고
40여년 이상의 연구 및 기술개발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첨단기술 기반의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문함으로써 회사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4.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
회사의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 또한 본 후보자는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이를 엄수 할 것임.


[김상기 후보자]
본 후보자는 강남제비스코(주)의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도료산업의 리더"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1. 경영의사결정에 능동적 참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전문성있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사의 비전과 이익구현에 최선의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일조 하겠습니다.

2. 회사의 이익보호
육군의 대규모 조직을 관리했던 현장위주의 경험과 행정학 박사의 이론적 경륜을 통하여 회사 전체와 주주의 이익을 구현하는데 일조하겠습니다.

3.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활성화
회사의 목표구현을 위해 관련되는 대내외 관계자들과 능동적으로 소통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이 있는 유용한 정보를 축적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준수
본 후보자는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황익준 후보자]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대비하여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하였습니다.


[김재현 후보자]
기술.생산부문의 풍부한 경험과 대표이사 사장으로서의 경영활동을 바탕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회사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하였습니다.


[황은주 후보자]
오랜기간 회사의 CFO로 재직한 재무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무건전성과 Risk 관리뿐 아니라 세무.회계.재무분야의 의사결정에 역할이 기대되어 추천하였습니다.


[고재현 후보자]
와이지-원 중국 청도공장 총경리, 강남화성(주)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지원 부문의 경쟁력 강화 역할이 기대되어 추천하였습니다.


[최길영 후보자]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KUCST) 회장, 한국화학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등으로 근무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첨단기술기반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하였습니다.


[김상기 후보자]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사령관, 제42대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하며 축적된 공직경험과 행정학 박사로서의 전문지식을 회사에 제공하므로서 비젼과 이익구현이 기대되어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황익준)

확인서(김재현)

확인서(황은주)

확인서(고재현)

확인서(최길영)

확인서(김상기)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길영 1952.11.09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김상기 1952.07.10.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길영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자문위원)
-(현) -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자문위원) 해당사항 없음
-2016.3~2020.2 -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고분자공학전공 고경력 초빙교수
-2014~2017 -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2014~2017 - 한국화학연구원 전문연구위원
-2012 -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KUCST) 회장
-2006~2010 - 한국과학기술원 겸임교수
김상기 - -2013.6~2016.5 -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2015) 조직위원회 위원장 해당사항 없음
-2010.12~2012.10 - 제42대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2009.9~2010.12 - 대한민국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사령관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최길영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김상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최길영 후보자]
한국화학관련학회연합회(KUCST) 회장, 한국화학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등으로 근무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첨단기술기반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하였습니다.


[김상기 후보자]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사령관, 제42대 육군 참모총장을 역임하며 축적된 공직경험과 행정학 박사로서의 전문지식을 회사에 제공하므로서 비젼과 이익구현이 기대되어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최길영)

확인서(김상기)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최원호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최원호 1970.07.29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최원호 법무법인(유) 광장
(Lee & Ko)
기업지배구조 업무등
-2017~(현) -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기업지배구조 업무등 해당사항 없음
-2017 - 영앤진회계법인 상무
-2012.7~2016.12 -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2000~2012.6 - 삼일회계법인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최원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최원호 후보자]
본 후보자는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고 주주ㆍ채권자ㆍ종업원 등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

1. 경영의사결정의 적극적 참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구성원들과 중요한 결정을 함께내림으로써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일조하고자 함.

2. 회사의 이익보호
다년간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에 종사한 회계전문가로서 경영진이나 특정주주의 이익이 아닌 회사 전체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3.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
회사의 경영이 적법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일조하고자 함.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겸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최원호 후보자]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현 법무법인(유) 광장(Lee&Ko)에 재직중인 회계전문가로서 국내외 사업분야 투자유치 자문, 재무실사, 공정거래 업무 등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확인서(최원호)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제73기, 2024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3)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200백만원


전 기(제72기, 2023년)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3)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581백만원
최고한도액 1,2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20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jevisco.com ▷ 기업정보 ▷ 투자정보 ▷ 전자공고공시사항)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80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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