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4 10: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177
2024년 03월 14일 | ||
회 사 명 : | 이화산업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홍 성 우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99 (충무로2가) | |
(전 화) 02-2007-5555 | ||
(홈페이지)http://www.rifa.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백 운 재 |
(전 화) 02-2007-5555 | ||
(제75기 정기) |
주주님께
제7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7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3월 29일 (금) 오전 10시 00분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2길 13 (당산동 6가)
(재)서울현대실용전문학교 본관 현대아트홀
(지하철 당산역 2호선 1번 출구/9호선 13번 출구, 문의전화 : 02)2007-5555)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④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나. 부의안건
제 1 호 의안 : 제75기(2023.01.01.~2023.12.31.)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등
승인의 건
제 2 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 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 4 호 의안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 5 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상기 제1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회사 정관 제43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 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직접행사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택일)
나. 대리행사 : ① 위임장 원본[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연락처)기재]
② 위임장에 주주가 인감날인을 한 경우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된 것)
위임장에 주주가 서명인을 한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사본
③ 대리인 신분증
④ 대리행사를 위해서는 대리인이 위①,②,③항을 모두 지참하여야 함.
-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을 소지하지 않은 분의 경우 주주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주주총회 입장 및 의결권 행사가 제할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기념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코로나 19로 인한 주주총회 관련 안내 사항
- 주주총회 개최일에는 체온측정결과 발열 등 증상이 의심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분들께서는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4년 3월 14일
이 화 산 업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홍 성 우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김기수 (출석률: 100%) | 백용하 (출석률: 100%) | 박달산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3.02.03 |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2 | 2023.02.03 | 감사위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3 | 2023.02.09 | 제74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4 | 2023.02.13 | 기술혁신대출 약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5 | 2023.02.22 | 제7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6 | 2023.03.10 | 수출입은행 온렌딩대출 약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7 | 2023.03.16 | 제74기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확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8 | 2023.03.24 | 제74기 정기주주총회후 이사회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9 | 2023.04.10 | 수출입은행 온렌딩대출 약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10 | 2024.01.30 |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 |
11 | 2024.01.30 | 감사위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찬성 | 찬성 | - |
12 | 2024.02.14 | 제75기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
13 | 2024.02.23 | 중소기업자금대출 약정의 건 | 찬성 | 찬성 | - |
14 | 2024.02.29 | 제7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 |
15 | 2024.03.08 | 제63기~제74기 연결재무제표 재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 |
16 | 2024.03.11 | 수출입은행 온렌딩대출 약정의 건 | 찬성 | 찬성 | - |
- 2023년 10월 24일 박달산 사외이사가 중도퇴임하였습니다.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김기수, 백용하, 박달산 (모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2023.02.03 | 감사위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2023.02.06 | 제74기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검토의 건 | 가결 | ||
2024.01.30 | 감사위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가결 | ||
2024.02.14 | 제74기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검토의 건 | 가결 |
- 2023년 10월 24일 박달산 사외이사가 중도퇴임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730,000 | 29,600 | 9,867 | - |
- 2023년 10월 24일 박달산 사외이사가 중도퇴임하였습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연결기업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근거하여 영업부문을 도소매부문과 임대사업부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문 | 영업의성격 | 연결에포함된회사 |
---|---|---|
도소매 | 국내외 염료 및 유무기화학품상품 도소매업 | 이화산업주식회사 (당사) |
제조업 | 전기전자부품의 설계,제조,판매업 | 삼명물산주식회사 |
임대사업 | 부동산보유 임대 및 관리사업 | 영화기업주식회사 (주요종속회사) 이화물산주식회사 (주요종속회사) |
본 공고는 지배지업의 관한 사항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종속회사 부문은 투자자 등 공시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일부 포함하였습니다.
가. 업계의 현황
[ 지배회사 : 이화산업(주) ]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염료산업은 국가전략 산업으로 성장한 섬유산업과 함께 발전한 핵심 소재산업입니다
국내염료산업은 1950년대 당사에서 유화염료를 생산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합성섬유의 개발로 반응성, 분산 염료를 중심으로 1990년대까지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염료산업의 특성은 소량 다품종 생산체제로 규모는 작지만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대부분1차 섬유제품 제조시 전체염료제품의 70~80%가 염색가공용으로 사용됩니다. 2000년대 염료산업을 주도한 유럽 기업들이 유럽내 환경규제와 섬유산업 침체로 신흥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저가염료들이 국내로 공급되며 국내염료 생산업체는 치열한 경쟁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국내염료산업은 지속적인 염료개발과 합성기술 향상으로 유럽 염료기업의 생산품과 동일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나 중국, 인도 등의 급격한 염료생산력과 품질 향상으로 전세계 염료공급의 70%가량은 중국, 인도의 염료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연관산업인 섬유산업이 필수산업으로 경기여건에 따라 향후 염료산업의 발전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무기화학산업은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제품의 시장공급이 원활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어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나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가격경쟁이 심한 산업이다. 도소매 업체의 경우 생산업체의 직접공급과 대기업, 중소기업의 수입상품이 공급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수 많은 개인사업자 및 영세업체 또한 공급시장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어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한 산업이다.
(2) 산업의 성장성
염료산업은 연관산업인 섬유산업이 경기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아 수요변동이 심하지만 필수산업인 관계로 앞으로서 꾸준한 시장을 형성할것이다.
유·무기화학 산업은 다양한 품목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품목별 활용성이 크고 수요기반이 큰 산업으로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산업이다. 또한 연관산업이다양하여 안정된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염료산업은 섬유산업의 발전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경기회복에 따른 섬유소비량 증가에 따라 함께 성장하는 산업이며 섬유산업의 특성으로 수요가 많은 하반기에 염료매출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유·무기화학 산업은 국내제품보다 수입상품이 공급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환율변동 등 수입여건에 따라 시장상황이 변동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급업체가 존재하여 시장가격에 따라 수요가 변동 될 수 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국내외 섬유, 염색, 염안료 관련산업의 전반적인 운영부진과 불확실한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어 영업성과 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부문별 영업상황은 염료사업은 142억원의 매출로 전기대비 32.3%
감소하였고 유통사업은 232억원의 매출로 전기대비 18.9% 감소되었습니다.
임대사업 및 운송사업 등의 매출은 97억원으로 전기대비 8.9% 증가하였습니다.
전체매출은 471억원으로 전기대비 19.5% 감소하여 2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유통사업부문 - 식품첨가물, 공업용첨가물, 용제류 등 유·무기 화학품을 국내
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사업부분임
염료사업부문 - 섬유염색을 위한 반응성, 산성, 직접, 분산 염료 등을 국내외에
서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업부분임
임대사업부문 - 보유 부동산의 임대업
(2) 시장점유율
유무기화학품 시장은 일부 대기업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중소업체 및 개인사업자들의 주변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염료시장은 국내염료제조업체 수가 17개사에 이르나 대부분 국내직접생산를 통한매출보다는 국외상품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시장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외국업체직접공급염료를 제외한 국내 5~6개 업체가 내수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음.
(3) 시장의 특성
염료산업은 연관산업인 섬유산업의 경기상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환경오염부담과 제조원가 상승 등으로 국내직접생산에 의한 염료 공급보다는 중국 등 수입 염료주도의 시장구조를 갖고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상황과 수입여건에 따라 시장상황이
유동적입니다.
국내 유·무기화학 도소매 시장은 화학산업의 분야가 광범위하고 품목 또한 다양하여 수입 및 내수 시장의 규모를 한정하기 어려우며 원료, 중간재, 소비재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 주도로 수많은 개인사업자들이 공급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수입상품 위주의 시장으로 국내외 경기상황에 따라 시장상황의 변동이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회사는 몇몇 신규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2023.12.31현재) |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은 상법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회사 정관 제43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 경영참고사항 中 '1. 사업의 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참고사항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기 이전 자료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21일(예정)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당사 홈페이지(https://www.rifa.co.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75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74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이화산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75 (당) 기 | 제 74 (전) 기 | ||
---|---|---|---|---|---|
자산 | |||||
유동자산 | 44,829,814,562 | 48,156,421,36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 | 10,739,355,978 | 11,336,947,237 | ||
금융기관예치금 | 4,5,32 | 12,378,896,264 | 11,226,793,812 | ||
매출채권 | 4,6 | 10,117,851,271 | 13,688,786,950 | ||
기타수취채권 | 4,6 | 304,308,059 | 204,801,460 | ||
재고자산 | 8 | 10,936,714,186 | 11,142,472,662 | ||
당기법인세자산 | 94,978,000 | 213,531,076 | |||
기타자산 | 9 | 257,710,804 | 343,088,172 | ||
비유동자산 | 221,122,704,282 | 220,060,825,090 | |||
금융기관예치금 | 4,5 | 13,000,000 | 13,000,000 | ||
기타금융자산 | 4,7 | 39,600,000 | 39,600,000 | ||
기타수취채권 | 4,6 | 20,116,411 | 17,938,431 | ||
유형자산 | 10 | 18,343,003,058 | 18,165,235,807 | ||
무형자산 | 11 | 1,315,628,405 | 1,315,939,721 | ||
투자부동산 | 12 | 196,680,038,321 | 197,284,570,318 | ||
확정급여자산 | 17 | 2,930,131,360 | 2,378,359,046 | ||
관계기업투자 | 13 | 1,781,186,727 | 846,181,767 | ||
자산총계 | 265,952,518,844 | 268,217,246,459 | |||
부채 | |||||
유동부채 | 30,053,673,395 | 27,876,430,288 | |||
매입채무 | 4 | 961,126,773 | 1,037,168,817 | ||
차입금 | 4,14 | 19,900,000,000 | 19,900,000,000 | ||
기타지급채무 | 4,15,32 | 8,646,606,135 | 6,356,679,169 | ||
당기법인세부채 | - | - | |||
기타부채 | 18 | 545,940,487 | 582,582,302 | ||
비유동부채 | 28,620,713,461 | 30,619,972,277 | |||
차입금 | 4,14,31 | - | - | ||
기타지급채무 | 4,15,32 | 4,729,119,314 | 6,831,410,300 | ||
기타부채 | 18 | 222,825,968 | - | ||
이연법인세부채 | 28 | 23,668,768,179 | 23,788,561,977 | ||
부채총계 | 58,674,386,856 | 58,496,402,565 | |||
자본 | |||||
지배기업 소유지분 | 135,156,920,277 | 137,540,874,604 | |||
납입자본 | 19 | 22,820,000,000 | 22,820,000,000 | ||
보통주자본금 | 14,000,000,000 | 14,000,00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8,820,000,000 | 8,820,000,000 | |||
이익잉여금 | 20 | 83,025,320,185 | 85,409,219,222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 | 7,423,000 | 7,478,340 | ||
기타자본구성요소 | 21 | 29,304,177,042 | 29,304,177,042 | ||
비지배지분 | 72,121,211,761 | 72,179,969,290 | |||
자본총계 | 207,278,131,988 | 209,720,843,894 | |||
자본과부채총계 | 265,952,518,844 | 268,217,246,459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
제 75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이화산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75 (당) 기 | 제 74 (전) 기 |
---|---|---|---|
매출액 | 22,32,34 | 47,187,842,383 | 58,633,950,913 |
매출원가 | 23,25 | 38,498,654,548 | 48,511,181,437 |
매출총이익 | 8,689,187,835 | 10,122,769,476 | |
판매비와관리비 | 24,25,32 | 10,502,804,375 | 11,006,874,597 |
영업이익(손실) | (1,813,616,540) | (884,105,121) | |
기타수익 | 26,32 | 533,442,040 | 807,978,514 |
기타비용 | 26 | 261,348,104 | 349,805,308 |
지분법손익 | 13 | (21,274,221) | (35,264,570) |
금융수익 | 27 | 630,587,229 | 265,823,812 |
금융비용 | 27 | 1,257,912,681 | 728,771,332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2,190,122,277) | (924,144,005) | |
법인세비용 | 28 | (87,452,768) | (1,788,617,486) |
당기순이익(손실) | (2,102,669,509) | 864,473,481 |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지분 | (2,084,149,390) | 765,646,802 | |
비지배지분 | (18,520,119) | 98,826,679 | |
주당손익 | 29 | ||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745) | 273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75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이화산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75 (당) 기 | 제 74 (전) 기 |
---|---|---|---|
당기순이익(손실) | (2,102,669,509) | 864,473,481 | |
기타포괄손익 | (340,042,397) | 795,160,029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 (339,957,947) | 731,060,338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17 | (339,957,947) | 731,060,338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 (84,450) | 64,099,691 | |
지분법자본변동 | 13 | (84,450) | 64,099,691 |
총포괄손익 | (2,442,711,906) | 1,659,633,510 | |
총 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지분 | (2,383,954,377) | 1,329,118,971 | |
비지배지분 | (58,757,529) | 330,514,539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75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이화산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납입자본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 | 기타자본 | 지배기업 소유지분 | 비지배지분 | 합계 |
---|---|---|---|---|---|---|---|---|
2022.01.01 (전기초) | 22,820,000,000 | 84,122,208,591 | (34,630,000) | 23,577,828,798 | 130,485,407,389 | 77,872,102,995 | 208,357,510,384 | |
당기순이익 | 765,646,802 | 765,646,802 | 98,826,679 | 864,473,481 | ||||
기타포괄손익 | ||||||||
지분법자본변동 | 13 | 42,108,340 | 42,108,340 | 21,991,351 | 64,099,691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17 | 521,363,829 | 521,363,829 | 209,696,509 | 731,060,338 | |||
소유주와의 거래 | ||||||||
종속기업주식 취득 | 5,726,348,244 | 5,726,348,244 | (6,022,648,244) | (296,300,000) | ||||
2022.12.31 (전기말) | 22,820,000,000 | 85,409,219,222 | 7,478,340 | 29,304,177,042 | 137,540,874,604 | 72,179,969,290 | 209,720,843,894 | |
2023.01.01 (당기초) | 22,820,000,000 | 85,409,219,222 | 7,478,340 | 29,304,177,042 | 137,540,874,604 | 72,179,969,290 | 209,720,843,894 | |
당기순이익 | (2,084,149,390) | (2,084,149,390) | (18,520,119) | (2,102,669,509) | ||||
기타포괄손익 | 0 | 0 | ||||||
지분법자본변동 | 13 | (55,340) | (55,340) | (29,110) | (84,45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17 | (299,749,647) | (299,749,647) | (40,208,300) | (339,957,947) | |||
소유주와의 거래 | ||||||||
종속기업주식 취득 | ||||||||
2023.12.31 (당기말) | 22,820,000,000 | 83,025,320,185 | 7,423,000 | 29,304,177,042 | 135,156,920,227 | 72,121,211,761 | 207,278,131,988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75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이화산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75 (당) 기 | 제 74 (전) 기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30 | 2,358,123,469 | (4,980,016,489)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2,576,415,678 | 1,822,373,219 | |||
당기순이익(손실) | (2,102,669,509) | 864,473,481 | |||
조정 | 1,502,782,312 | (120,653,565) | |||
영업활동관련 자산부채변동 | 3,176,302,875 | 1,078,553,303 | |||
이자수취 | 625,469,625 | 221,346,782 | |||
이자지급 | (960,940,195) | (673,243,743) | |||
법인세납부 | 117,178,361 | (6,350,492,747) | |||
투자활동현금흐름 | (2,950,309,662) | 1,835,032,224 | |||
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 15,094,401,462 | 23,294,897,350 | |||
단기대여금의 감소 | 806,000,000 | 450,000,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97,000,000 | 9,545,455 | |||
정부보조금의 수취 | 29,080,000 | 26,818,182 | |||
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 (16,246,503,914) | (21,270,762,786) | |||
단기대여금의 증가 | (867,000,000) | (450,000,000) | |||
유형자산의 취득 | (762,212,051) | (200,103,581)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144,711,528) | - | |||
무형자산의 취득 | - | -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956,363,631) | (25,362,396) | |||
재무활동현금흐름 | - | (296,300,000) | |||
단기차입금의 순증가 | 5,000,000,000 | - | |||
유동성장기부채의상환 | (5,000,000,000) | - | |||
자기주식의 취득 | - | (296,300,000)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5,405,066) | (9,792,248)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597,591,259) | (3,451,076,513)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11,336,947,237 | 14,788,023,750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0,739,355,978 | 11,336,947,237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이화산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지배기업인 이화산업주식회사
(이하 "지배기업")는 1950년 3월에 설립되어 1994년 4월에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로서, 염료와 화성품의 도소매를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99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14,000백만원입니다.
(2) 종속기업의 개요
1) 종속기업의 현황
(단위: 주, 천원) |
회사명 | 자본금 | 투자주식수 | 지분율 | 업종 | 소재지 | 보고기간종료일 | ||
---|---|---|---|---|---|---|---|---|
지배기업 | 종속기업 | 합계 | ||||||
영화기업(주)(*) | 4,526,120 | 215,563 | 118,000 | 333,563 | 73.70% | 임대사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이화물산(주) | 7,338,710 | 1,017,054 | - | 1,017,054 | 69.29% | 임대사업 | 대한민국 | 12월 31일 |
삼명물산(주) | 19,235,000 | - | 3,847,000 | 3,847,000 | 100.00% | 제조 | 대한민국 | 12월 31일 |
(*) 영화기업(주)의 지분율은 종속기업인 이화물산(주)가 보유한 영화기업(주)의 지분율 26.07%를 포함한 것이며, 전기 중 영화기업(주)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이 3.28% 증가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
(단위: 천원) |
회사명 | 당기말 | 당기 | ||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영화기업(주)(*) | 217,548,687 | 33,781,938 | 8,987,295 | (88,009) |
이화물산(주)(*) | 35,742,346 | 2,715,854 | 333,473 | (41,039) |
삼명물산(주) | 208,918 | - | - | (308) |
(단위: 천원) |
회사명 | 전기말 | 전기 | ||
---|---|---|---|---|
자산 | 부채 | 매출액 | 당기순손익 | |
영화기업(주)(*) | 217,498,372 | 33,802,909 | 7,994,394 | 109,453 |
이화물산(주)(*) | 35,817,077 | 2,684,880 | 320,398 | (142,395) |
삼명물산(주) | 209,226 | - | - | 486 |
(*) 영화기업(주)와 이화물산(주)의 요약 재무정보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평가 조정사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2. 유의적인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연결재무제표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당기중 적용된 회계변경에 대해서는 주석 2(2) 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의 제·개정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연결기준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의 행사가 가능한 기업이며,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을 포함하여 현재 행사할 수 있거나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와 영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하고 지배기업의 각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각 종속기업의 자본 중 지배기업지분을 제거하며,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수익과 비용은 모두 제거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종속기업의 수익과 비용은 종속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이 지배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다른 경우 지배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종속기업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종료일 사이에 발생한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의영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종속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과 지배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보고기간의 길이 그리고 보고기간종료일의 차이는 매 기간마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자본에 포함하되 지배기업의 소유주 지분과는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최초 사업결합 시점의 비지배지분 순자산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업결합 이후 자본의 변동분 중 비지배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며 그 결과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지분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및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을 제거하고, 수취한 대가와 지배력 상실 후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를 인식하며,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이러한 회계처리에 따른 모든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5) 외화환산손익
연결실체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인 "원(KRW)" 입니다.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항목은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율로 재환산됩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표시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되지만, 역사적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항목은재환산되지 않습니다.
(6) 현금흐름표
연결실체는 현금흐름표를 간접법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7)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 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동적인 단기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 금융자산
1) 분류
연결실체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인식과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가.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①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을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과 손상차손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의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나.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양도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9)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상품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인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장기성매출채권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매출채권에 대한 통제 또는 계속적인 관여를 할 수 없게 되는 시점에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시가(상제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판매가격에서 적용가능한 변동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고자산의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되며, 미착품은 개별법을 적용한 원가로, 그 외 재고자산은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주기적으로 순실현가능가치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제품수요 등을 검토하여 과잉,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일부 기타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10~40년 |
구축물 | 20년 |
기계장치 | 6년 |
차량운반구 | 4~5년 |
공기구비품 | 4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연결손익계산서의 기타수익(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2)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등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5년의 추정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 중 시설이용권은 이용가능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하지 않으며,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 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5)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 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고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17)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9) 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되며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0)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연결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연결실체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지급채무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 한 금액
(22) 퇴직급여채무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연결실체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나이, 근속연수나 급여수준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퇴직급여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퇴직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으로 구성된 퇴직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는 발생한 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고 그 후의 기간에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변경이 발생한 기간에 즉시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3)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충당부채가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측정될 경우, 충당부채의 장부금액은 그러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입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의무이행시점에 제3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24)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실체는 염료와 화성품을 수입하여 고객에 납품하는 등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재화의 판매 외 별도로 제공하는 용역은 계약을 분리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와 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수출자가 운송료를 부담하는 선적지 인도 조건을 적용하여 계약된 수출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재화의 판매와 구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용역과 부동산 관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동산 관리용역을 부동산 임대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연결실체가 재화의 수령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3)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실체는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변동대가
연결실체는 일부 제품 및 상품 판매 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5) 거래가격의 배분
연결실체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6) 유의적인 금융요소
연결실체는 일반적인 경우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이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5)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연결실체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1)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 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가치 측정 시 해당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 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예: 기초자산 US$5,000 이하) 리스의 경우 예외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 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일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이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6)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과세소득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과세소득과 손익계산서상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상태표 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사업결합 제외)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었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 영업권을 최초 인식하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의 경우에는 영업권을 계산하거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이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세효과를 고려합니다. 경영진은 적용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연결실체가 세무보고 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7)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연결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지배기업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연결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지배기업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 반영됩니다.
3. 중요한 회계적 추정과 가정
연결실체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판단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의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에 대하여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실제 법인세부담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2)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많은 가정을 적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순원가(이익)를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가정은 할인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종료일에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할인율은 확정급여채무의 정산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추정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적용되어야 하는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연결실체는 연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연금부채의 기간과 유사한 만기를 가진 우량 회사채 수익률을 고려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와 관련된 다른 주요한 가정들은 현재의 시장 상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기준서 제1109호의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위험과 기대신용률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손상 계산을 위한 투입요소를 선택할 때 보고기간종료일의 미래 전망에 대한 추정 및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75 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74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이화산업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75(당) 기 | 제 74 (전) 기 | ||
---|---|---|---|---|---|
자 산 | |||||
유동자산 | 30,541,893,955 | 33,312,762,255 | |||
현금및현금성자산 | 4,5 | 5,682,936,493 | 6,064,274,176 | ||
금융기관예치금 | 4,5 | 4,432,855,482 | 3,586,397,093 | ||
매출채권 | 4,6,32 | 9,105,801,683 | 11,896,393,078 | ||
기타수취채권 | 4,6 | 169,721,790 | 134,075,431 | ||
재고자산 | 8 | 10,936,714,186 | 11,142,472,662 | ||
당기법인세자산 | 36,052,170 | 178,227,276 | |||
기타자산 | 9 | 177,812,151 | 310,922,539 | ||
비유동자산 | 63,963,637,890 | 63,720,909,870 | |||
금융기관예치금 | 4,5 | 13,000,000 | 13,000,000 | ||
기타수취채권 | 4,6,32 | 254,514,061 | 252,076,081 | ||
기타금융자산 | 4,7 | 19,600,000 | 19,600,000 | ||
유형자산 | 10 | 5,291,635,785 | 5,685,071,476 | ||
무형자산 | 11 | 99,481,415 | 99,792,731 | ||
투자부동산 | 12 | 3,776,559,172 | 3,834,904,219 | ||
확정급여자산 | 17 | 1,053,768,349 | 361,386,255 | ||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 13 | 53,455,079,108 | 53,455,079,108 | ||
자산총계 | 94,505,531,845 | 97,033,672,125 | |||
부 채 | |||||
유동부채 | 23,653,130,964 | 23,643,567,254 | |||
매입채무 | 4 | 961,126,773 | 1,037,168,817 | ||
차입금 | 4,14,30,32 | 19,900,000,000 | 19,900,000,000 | ||
당기법인세부채 | - | - | |||
기타지급채무 | 4,15,32 | 2,496,844,917 | 2,221,533,841 | ||
리스부채 | 4,16,32 | 261,013,815 | 255,005,524 | ||
기타부채 | 18 | 34,145,459 | 229,859,072 | ||
비유동부채 | 1,753,151,583 | 2,015,665,404 | |||
차입금 | 4,14,30,32 | - | - | ||
기타지급채무 | 4,15 | - | 1,500,000 | ||
리스부채 | 4,16,32 | 1,753,151,583 | 2,014,165,404 | ||
확정급여채무 | 17 | - | - | ||
부채총계 | 25,406,282,547 | 25,659,232,658 | |||
자 본 | |||||
납입자본 | 19 | 22,820,000,000 | 22,820,000,000 | ||
보통주자본금 | 14,000,000,000 | 14,000,00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8,820,000,000 | 8,820,000,000 | |||
이익잉여금 | 20 | 38,503,895,610 | 40,779,085,779 | ||
기타자본구성요소 | 21 | 7,809,983,688 | 7,809,983,688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 | (34,630,000) | (34,630,000) | ||
자본총계 | 69,099,249,298 | 71,374,439,467 | |||
부채와자본총계 | 94,505,531,845 | 97,033,672,125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손 익 계 산 서 | |
제 75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이화산업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75(당) 기 | 제 74(전) 기 |
---|---|---|---|
매출액 | 22,32,34 | 37,707,798,982 | 50,147,739,689 |
매출원가 | 23,25 | 32,496,649,343 | 42,715,619,015 |
매출총이익 | 5,211,149,639 | 7,432,120,674 | |
판매비와 관리비 | 24,25 | 7,118,058,607 | 7,025,030,684 |
영업이익 | (1,906,908,968) | 407,089,990 | |
기타수익 | 26,32 | 896,185,213 | 1,258,636,633 |
기타비용 | 26 | 236,976,551 | 326,703,158 |
금융수익 | 27 | 244,961,764 | 109,518,777 |
금융비용 | 27 | 1,050,204,884 | 785,094,75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2,052,943,426) | 663,447,491 | |
법인세비용 | 28 | (513,332) | 11,882,182 |
당기순이익 | (2,052,430,094) | 651,565,309 | |
주당손익 | 29 | ||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733) | 233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75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이화산업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75(당) 기 | 제 74(전) 기 |
---|---|---|---|
당기순이익 | (2,052,430,094) | 651,565,309 | |
세후기타포괄손익 | (222,760,075) | 119,843,628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22,760,075) | 119,843,628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 17 | (222,760,075) | 119,843,628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 - | |
총포괄손익 | (2,275,190,169) | 771,408,937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
제 75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이화산업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납입자본 | 이익잉여금 | 기타자본 구성요소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총계 |
---|---|---|---|---|---|---|
2022. 1. 1 (전기초) | 22,820,000,000 | 40,007,676,842 | 7,809,983,688 | (34,630,000) | 70,603,030,530 |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651,565,309 | - | - | 651,565,309 | |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 | 17 | - | 119,843,628 | - | - | 119,843,628 |
2022. 12.31 (전기말) | 22,820,000,000 | 40,779,085,779 | 7,809,983,688 | (34,630,000) | 71,374,439,467 | |
2023. 1. 1 (당기초) | 22,820,000,000 | 40,779,085,779 | 7,809,983,688 | (34,630,000) | 71,374,439,467 | |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2,052,430,094) | - | - | (2,052,430,094) | |
확정급여채무 재측정요소 | 17 | - | (222,760,075) | - | - | (222,760,075) |
2023. 12.31 (당기말) | 22,820,000,000 | 38,503,895,610 | 7,809,983,688 | (34,630,000) | 69,099,249,298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 |
제 75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이화산업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주석 | 제 75(당) 기 | 제 74(전) 기 |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798,652,780 | 888,016,698 | |||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 30 | 1,426,477,525 | 2,393,381,723 | ||
당기순이익 | (2,052,430,094) | 651,565,309 | |||
조정 | 1,356,993,571 | 1,012,902,155 | |||
영업활동관련 자산부채변동 | 2,121,914,048 | 728,914,259 | |||
이자의 수취 | 240,881,482 | 92,677,564 | |||
이자의 지급 | (1,011,394,665) | (729,567,162) | |||
법인세비용의 환급(납부) | 142,688,438 | (868,475,427) | |||
투자활동 현금흐름 | (919,579,867) | (1,443,707,116) | |||
금융기관예치금의 감소 | 7,454,004,743 | 7,844,600,895 | |||
유형자산의 처분 | 6,090,909 | 9,545,455 | |||
정부보조금의 수취 | 29,080,000 | 26,818,182 | |||
금융기관예치금의 증가 | (8,300,463,132) | (8,850,366,067) | |||
유형자산의 취득 | (108,292,387) | (178,005,581)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 | (296,300,000) | |||
재무활동 현금흐름 | 30 | (255,005,530) | (249,136,581)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5,000,000,000 | -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5,000,000,000) | - | |||
유동성리스부채의 감소 | (255,005,530) | (249,136,581)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5,405,066) | (9,792,248)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381,337,683) | (814,619,247) |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064,274,176 | 6,878,893,423 | |||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5,682,936,493 | 6,064,274,176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
제 75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 제 74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
| 2023년 12월 31일까지 |
| 2022년 12월 31일까지 |
처분예정일 | 2024년 3월 29일 |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24일 |
(단위: 천원) |
과 목 | 제 75 (당)기 | 제 74 (전)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38,503,896 | 40,779,086 |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40,779,086 | 40,007,677 | ||
퇴직급여채무 재측정요소 | (222,760) | 119,844 | ||
당기순이익 | (2,052,430) | 651,565 | ||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 - | - | ||
Ⅲ.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38,503,896 | 40,779,086 |
1. 일반적 사항
이화산업주식회사 (이하 "회사")는 1950년 3월에 설립되어 1994년 4월에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회사로서, 염료와화성품의 도소매를 주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99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14,000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당기말 | 전기말 | ||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조규완 외 | 1,306,256 | 46.65% | 1,306,256 | 46.65% |
이화소재(주) | 640,517 | 22.88% | 640,517 | 22.88% |
이화엔지니어링(주) | 91,887 | 3.28% | 91,887 | 3.28% |
기타 | 761,340 | 27.19% | 761,340 | 27.19% |
합계 | 2,800,000 | 100.00% | 2,800,000 | 100.00% |
2. 유의적인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이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 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에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당기 중 적용된 회계변경에 대해서는 주석 2 (2)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의 제ㆍ개정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 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법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5) 외화환산손익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인 "원(KRW)" 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항목은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율로 재환산됩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표시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되지만, 역사적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항목은 재환산되지 않습니다.
(6) 현금흐름표
회사는 현금흐름표를 간접법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7)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 당시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동적인 단기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인식과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가.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①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을 인식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과 손상차손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나.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회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대해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양도한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9)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상품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 이내인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장기성매출채권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통제 또는 계속적인 관여를 할 수 없게 되는 시점에 매
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시가(상제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판매가격에서 적용가능한 변동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고자산의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되며, 미착품은 개별법을 적용한 원가로, 그 외 재고자산은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기적으로 순실현가능가치의 중요한 변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제품수요 등을 검토하여 과잉,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이 발생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인식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일부 기타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10~40년 |
구축물 | 20년 |
기계장치 | 6년 |
차량운반구 | 4~5년 |
공기구비품 | 4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처분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수익(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2)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인식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재산권등 한정된 내용년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5년의 추정내용년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 중 시설이용권은 이용가능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년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하지 않으며,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대해서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4)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15)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 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고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17)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업권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8)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9) 금융부채
회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되며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0)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거래비용을 차감한 순공정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회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1)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최초인식 이후에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 한 금액
(22) 퇴직급여채무
회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인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나이,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퇴직급여채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 표시하고 관련 퇴직급여채무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으로 구성된 퇴직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는 발생한 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즉시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고 그 후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변경이 발생한 기간에 즉시 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3)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충당부채가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측정될 경우, 충당부채의 장부금액은 그러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입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의무이행시점에 제3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 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24) 수익인식
회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 5단계 수익인식모형(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⑤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염료와 화성품을 수입하여 고객에 납품하는 등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재화의 판매 외 별도로 제공하는 용역은 계약을 분리하여 각각 구별되는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와 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수출자가 운송료를 부담하는 선적지 인도 조건을 적용하여 계약된 수출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재화의 판매와 구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회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3) 변동대가
회사는 일부 제품 및 상품 판매시 반품을 허용하기 때문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댓값 방법을 사용하여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반품기한이 경과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4) 거래가격의 배분
회사는 하나의 계약에서 식별된 여러 수행의무에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초로 거래가격을 배분합니다. 회사는 각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사용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예상원가를 예측하고 적절한 이윤을 더하는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5) 유의적인 금융요소
회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이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5)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회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회사는 최초 적용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모든 계약에 대해 다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리스이용자 및 리스제공자는 리스계약이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를 리스가 아닌 요소(이하 '비리스요소'라고 함)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합니다. 다만, 회사는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에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관련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1)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합니다. 현재가치 측정시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하여 인식한 이자비용만큼 증가하고, 리스료의 지급을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 매수선택권이나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에 대한 평가의 변동에 따라 미래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합니다.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자산(예 : 기초자산
US$5,000 이하) 리스의 경우 예외규정을 선택하여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회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금융리스 이외의 모든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협상 및 계약단계에서 발생한 리스개설 직접원가는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한 후 리스료 수익에 대응하여 리스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일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하였습니다. 회사는 이 리스에 관련되는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6)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과세소득은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과세소득과 손익계산서상 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상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사업결합 제외)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었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3)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 영업권을 최초 인식하는 경우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의 경우에는 영업권을 계산하거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및 우발부채의 공정가치 순액에 대한 회사의 지분이 사업결합원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세효과를 고려합니다. 경영진은 적용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회사가 세무보고 시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7)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고기간 동안의 회사의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와 가중평균 잠재적 희석증권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한 것입니다. 잠재적 희석증권은 희석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의 계산에반영됩니다.
(28) 오류수정
회사는 중요한 오류를 후속기간에 발견하는 경우, 이러한 전기오류는 해당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된 재무정보를 재작성하여 수정합니다.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오류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재작성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판단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의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에 대하여 보고기간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실제 법인세부담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인식한 관련 자산ㆍ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법인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자산ㆍ부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2)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많은 가정을 적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순원가(이익)를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가정은 할인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확정급여채무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에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할인율은 확정급여채무의 정산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추정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적용되어야 하는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회사는 연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연금부채의 기간과 유사한 만기를 가진 우량 회사채 수익률을 고려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와 관련된 다른 주요한 가정들은 현재의 시장상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기준서 제1109호의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위험과 기대신용률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였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손상 계산을 위한 투입요소를 선택할 때 보고기간종료일의 미래 전망에 대한 추정 및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해당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9.
10. 식품첨가물 판매업
11. ~ 28.
28. 전 각호의 목적달성에 부수 또는 수반되거나 직접, 간접으로 회사에 유익한 기타투자 및 부대사업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9. 동일함
10. 식품 및 식품첨가물 판매업
11. ~ 28. 동일함
28. 종이용기 제조 및 판매업
29. 전 각호의 목적달성에 부수 또는 수반되거나 직접, 간접으로 회사에 유익한 기타투자 및 부대사업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신규추가
항변경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조창환 | 1937.09.10 | 사내이사 | - | 특수관계인 | 이사회 |
홍성우 | 1960.09.16 | 사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백용하 | 1968.01.31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이사회 |
김인중 | 1963.10.28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이사회 |
총 ( 4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조창환 | 이화산업(주) 명예회장 | 2019~현재 2005~현재 1980~2018 | 이화산업(주) 명예회장 학교법인 서정학원 이사장 이화산업(주) 회장 | 있음 |
홍성우 | 이화산업(주) 대표이사 | 2015~현재 1986~2014 | 이화산업(주) 대표이사 이화산업(주) 입사 | 없음 |
백용하 | 변호사 | 2018~현재 2005~2017 1999~2004 | 법무법인 다담 파트너 변호사 검찰청 차장검사 법원 판사 | 없음 |
김인중 | (주)트립어스 대표이사 | 2021~현재 2016~2020 1989~2015 | (주)트립어스 대표이사 (주)노랑풍선 대표이사 대한항공 상무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조창환 | 없음 | 없음 | 없음 |
홍성우 | 없음 | 없음 | 없음 |
백용하 | 없음 | 없음 | 없음 |
김인중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백용하 후보자] 본 후보자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갖추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합리적 의사결정과 주주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조창환 후보자] [김인중 후보자] |
확인서
확인서(김인중) 240314 |
확인서(백용하) 240314 |
확인서(조창환) 240314 |
확인서(홍성우) 240314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백용하 | 1968.01.31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이사회 |
김인중 | 1963.10.28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백용하 | 변호사 | 2018~현재 2005~2017 1999~2004 | 법무법인 다담 파트너 변호사 검찰청 차장검사 법원 판사 | 없음 |
김인중 | (주)트립어스 대표이사 | 2021~현재 2016~2020 1989~2015 | (주)트립어스 대표이사 (주)노랑풍선 대표이사 대한항공 상무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백용하 | 없음 | 없음 | 없음 |
김인중 | 없음 | 없음 |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백용하 후보자] 본 후보자는 오랜 판사, 검사경력과 현재 변호사로 법무 관련분야 등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회사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역할과 함께 감사위원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투명성과 독립성 재고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인중 후보자] 본 후보자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한항공에서 기획/감사/영업 등의 직무를 수행했으며,현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운영에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역할과 함께 감사위원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투명성과 독립성 재고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김인중) 240314 |
확인서(백용하) 240314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 3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730,000,000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 ( 3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72,286,441 |
최고한도액 | 730,000,000 |
- 2023년 10월 24일 박달산 사외이사가 중도퇴임하였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4년 03월 21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당사는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회사 홈페이지 게재와
DART에 공시할 예정이오니, 당사의 홈페이지 (www.rifa.co.kr) 의
'사업보고서'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사의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 등이 발생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정정보고서를 공시 할 예정이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