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P 운영방침 수립 - 全 임직원 대상 준법경영 실천 서약 실시 (2월) - CP 운영 현황 및 계획 이사회 보고(2월, 7월) -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천명 (6월, 12월) - CP운영 기준 및 절차 개정 (8월), CP운영 기준 편람 배포 (11월)
나. 최고경영진의 지원 - CP 전담조직 정비 (독립성 강화) 및 이사회를 통한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7월)
다. 자율준수편람 - 부문별 가이드라인 (담합, 내부거래, 표시광고, 하도급) 및 종합편람 개정 및 배포
라. 교육훈련 프로그램 - 부서별 특화 교육, 계층별 차별화 교육 / 평가 및 설문, 교육 효과성 평가
마. 사전 감시체계 - 부서별 자율준수 목표 설정 및 자율점검, 모니터링 실시 및 효과성 평가 - 건설 법령,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 등 공지 (매월) 및 준법협의회 실시 - 내부거래 수의계약 사전 점검 (물류/광고/IT) - 신규 분양현장 표시·광고법 위반 사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