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00072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4-02-14 17: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2558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1,611,756,212 0 0 0 0 0 7,021 0 7,021 0 0 0 0 1,611,763,233
비중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00.00
현금결제비율 100.00%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상계현황
- 채권채무 상계금액(지급수단) : 23,830,199 천원 (현금)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1,465,648,131 88,523,256 32,740,639 23,771,807 1,079,400
비중 90.93 5.49 2.03 1.47 0.07
비고 *지급기간 60일 초과 지급된 건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완료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구매본부 글로벌협력팀 / 02-746-0272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1) 분쟁조정 접수
- 접수처 : 대상 현장
- 접수방법 : 서면(공문) 신청
2) 사실관계 확인 및 분쟁조정기구 보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표 보고)
3) 분쟁조정기구 개최 / 조정협의 개시
4) 조정 성립/불성립
5) 조정 절차 종료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10일 내, 협의 개시
- 3개월 내, 분쟁조정절차 진행
비고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2558

현대건설 (00072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