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000720) 공시 - 정기주주총회결과

정기주주총회결과 2023-03-23 11: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800220

정기주주총회 결과
1. 재무제표 승인
제 73기
(단위 : 백만원)
가. 연결 - 자산총계 20,911,708 - 매출액 21,239,082
- 부채총계 10,987,431 - 영업이익 574,902
- 자본금 562,052 - 당기순이익 470,876
- 자본총계 9,924,277 *주당순이익(원) 3,637
나. 개별(별도) - 자산총계 13,738,416 - 매출액 11,978,479
- 부채총계 7,344,179 - 영업이익 346,342
- 자본금 562,052 - 당기순이익 346,572
- 자본총계 6,394,237 *주당순이익(원) 3,083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연결 적정
개별(별도) 적정
2. 배당 결의
가. 현금ㆍ현물배당 배당종류 현금배당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식 기말배당금 600
중간ㆍ분기배당금 -
종류주식 기말배당금 650
중간ㆍ분기배당금 -
배당금총액(원) 67,499,009,450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보통주식 1.7
종류주식 1.2
나. 주식배당 주식배당률(%) 보통주식 -
종류주식 -
배당주식총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가. 임원선임 현황 사외이사 2명, 감사위원 2명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이사총수 7
사외이사총수 4
사외이사선임비율(%) 57.1
다. 선임후 감사수(명) 상근감사 -
비상근감사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4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4. 기타 결의내용 1. 제1호 의안
- 제73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2명)
ㆍ제3-1호 : 사외이사 김재준 선임의 건
ㆍ제3-2호 : 사외이사 홍대식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제4-1호 : 감사위원회 위원 김재준 선임의 건
    ㆍ제4-2호 : 감사위원회 위원 홍대식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5. 주주총회일자 2023-03-23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1항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함.

- 상기 1항 가.연결의 주당순이익은 지배기업소유주지분에 대한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임.
※ 관련공시 2023-02-17 주주총회소집결의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김재준 1960-10 3 재선임 (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전) 한국BIM 학회 회장
     (2015 ~ 2016)
     대한건축학회 이사
     (2005 ~ 2006)
-
홍대식 1965-09 3 재선임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03 ~ 2007)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0 ~ 2003)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사외이사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재준 1960-10 3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현)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전) 한국BIM 학회 회장
     (2015 ~ 2016)
     대한건축학회 이사
     (2005 ~ 2006)
홍대식 1965-09 3 재선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2003 ~ 2007)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0 ~ 2003)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1. 사업목적 추가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소규모전력
  중개사업
- 재생에너지 PPA
  사업등 신사업추진
2. 사업목적 삭제 - -
3.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 - -
【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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