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17 13: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000810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2 월 17 일 | |
권 유 자: | 성 명: 현대건설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전화번호: 1577-7755 |
작 성 자: | 성 명: 문진걸 부서 및 직위: IR팀 / 매니저 전화번호: 1577-7755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현대건설(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2월 17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23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2월 22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현대건설(주)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현대자동차(주) | 최대주주 | 보통주 | 23,327,400 | 20.95 | 최대주주 | - |
현대모비스(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9,719,750 | 8.73 | 계열회사 | - |
기아자동차(주) | 계열회사 | 보통주 | 5,831,850 | 5.24 | 계열회사 | - |
윤영준 | 등기임원 | 보통주 | 4,300 | 0.00 | 등기임원 | - |
홍대식 | 등기임원 | 보통주 | 100 | 0.00 | 등기임원 | - |
계 | - | 38,883,400 | 34.92 | - | - |
※ 상기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임.
※ 상기 주식 소유 비율은 보통주 주식수 기준임.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도호준 | 보통주 | 0 | 직원 | - | - |
박태범 | 보통주 | 0 | 직원 | - | - |
강동철 | 보통주 | 0 | 직원 | - | - |
송성연 | 보통주 | 0 | 직원 | -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2월 17일 | 2023년 02월 22일 | 2023년 03월 23일 | 2023년 03월 23일 |
※ 권유 종료일은 2023년 3월 23일, 제73기 정기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임
나. 피권유자의 범위
의결권 있는 주주 전체(2022년 12월 31일 기준) |
1. 제1호 의안 : 제7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당사는 20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3개년('20년~'22년) 배당정책'을 통해 향후 3년간 *별도 조정당기순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원할 계획임을 안내 드렸습니다. (*별도 조정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 비경상적 환관련 손익)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2명) 당사는 제73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2명(김재준,홍대식)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김재준 이사와 홍대식 이사는 각각 학계 및 법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가지고 계시며, 지난 3년의 임기 동안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회사 경영 발전에 이바지하였기 때문에 재선임하고자 합니다. 5.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아래표 참조) 이사 보수한도와 관련하여 금년 이사 보수한도는 전년과 동일한 50억원으로 동결하였습니다. ※'22년 지급률 : 66%(33억) |
※3개년도(71기~73기 배당성향)
구분 | 제1기 배당정책(단위 : 억원) | 비고 | |||
'20 | '21 | '22(e) | |||
영업이익 | 2,364 | 3,051 | 3,463 | ◎ 제1기 배당정책 이행율 : 100% ◎ 실적 연계된 배당정책 (영업이익의 15~20% 수준) - 배당금 재원 : 영업이익 기준, 사내유보 50%, 법인세 23%, 금융비용 12%, 배당금 15% | |
당기순이익(A) | 1,025 | 2,855 | 3,541 | ||
환관련손익(B) | -1,247 | 1,534 | 442 | ||
조정순이익(C) | 2,272 | 1,321 | 3,099 | ||
배당성향 | 조정당기 순이익대비 | 29.4% | 51.1% | 21.8% | |
영업이익 대비 | 28.3% | 22.1% | 19.5% |
※조정당기순이익(C) : 당기순이익(A) - 환관련손익(B)
※ 3개년도 CAPEX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20 | '21 | '22 |
R&D | 184 | 179 | 219 |
토지등 | 1,673 | 1,507 | 787 |
지분투자 | 130 | 465 | 234 |
계 | 1,987 | 2,151 | 1,240 |
※ 2023년 이사보수한도 계획(단위 : 백만원)
구분 | 연간급여 | ||
합 계 | 급 여 | 퇴직급여(추정)* | |
사내이사 | 4,668 | 1,958 | 2,710 |
사외이사 | 332 | 332 | - |
총 계 | 5,000 | 2,290 | 2,710 |
* 퇴직급여(추정) : 사내이사 3인 일시 퇴직시 추정금액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3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22일 오후 5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인 3월 22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한국예탁결제원 | (PC) https://evote.ksd.or.kr (모바일) https://evote.ksd.or.kr/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우편으로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아래 주소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ㆍ주소: (03058)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현대빌딩 9층 IR팀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23일 오전 9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지하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3월 13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22일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evote.ksd.or.kr (인터넷) https://evote.ksd.or.kr/m (모바일)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인 3월 23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관련 안내 가. '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님들께서는 가급적 현장 참석보다는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나. 'COVID-19' 집단감염 발생장소 및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셨거나,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주주총회 일시/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 예정일 전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
- 제1호 의안 : 제73기(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2년 당사의 신규 수주 금액은 19조 7,849억원(별도기준) 이었습니다. 국내부문은16조 8,967억원을 기록하였고 해외부문에서는 2조 8,882억원을 수주하였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해당 사업연도의 당사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15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co.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재무제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연결 재무제표
① 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제73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72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현대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백만원) |
과 목 | 제73기말 | 제72기말 | ||
---|---|---|---|---|
자 산 | ||||
I. 유동자산 | 15,618,134 | 14,526,404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3,973,897 | 2,926,856 | ||
2. 단기금융상품 | 767,359 | 2,351,547 | ||
3. 매출채권 | 2,059,773 | 1,634,832 | ||
4. 기타채권 | 2,896,662 | 2,525,865 | ||
5. 미청구공사 | 3,734,704 | 3,247,368 | ||
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 | 25,034 | ||
7.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20,388 | 8,432 | ||
8. 파생상품자산 | 389 | 1,788 | ||
9. 재고자산 | 855,394 | 718,247 | ||
10. 법인세자산 | 5,789 | 7,888 | ||
11. 기타유동자산 | 1,303,779 | 1,075,982 | ||
12. 매각예정처분집단의자산 | - | 2,565 | ||
II. 비유동자산 | 5,301,419 | 5,110,860 | ||
1. 장기금융상품 | 231,412 | 67,577 | ||
2. 장기미수채권 | 458,607 | 379,756 | ||
3. 장기성기타채권 | 1,229,861 | 1,427,029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81,110 | 47,723 | ||
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437,015 | 408,864 | ||
6.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26,269 | 36,093 | ||
7. 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 | 97,458 | 87,164 | ||
8. 파생상품자산 | - | 24,668 | ||
9. 투자부동산 | 444,482 | 354,750 | ||
10. 유형자산 | 1,048,810 | 1,012,128 | ||
11. 사용권자산 | 110,714 | 113,921 | ||
12. 무형자산 | 720,626 | 718,280 | ||
13. 이연법인세자산 | 247,655 | 277,192 | ||
14. 기타비유동자산 | 167,400 | 155,715 | ||
자 산 총 계 | 20,919,553 | 19,637,264 | ||
부 채 | ||||
I. 유동부채 | 8,757,397 | 7,613,217 | ||
1. 매입채무 | 2,759,799 | 2,166,796 | ||
2. 기타채무 | 1,249,664 | 1,048,038 | ||
3. 공사및분양선수금 | 947,725 | 717,928 | ||
4. 초과청구공사 | 2,764,330 | 2,556,253 | ||
5. 단기차입금 | 83,142 | 108,786 | ||
6. 유동성장기부채 | 440,794 | 440,943 | ||
7. 법인세부채 | 116,798 | 220,415 | ||
8. 유동성충당부채 | 159,759 | 156,287 | ||
9. 기타금융부채 | 41,815 | 34,285 | ||
10. 유동성리스부채 | 78,567 | 74,148 | ||
11. 기타유동부채 | 115,004 | 89,338 | ||
II. 비유동부채 | 2,230,034 | 2,594,756 | ||
1. 장기성기타채무 | 277,182 | 282,557 | ||
2. 사채 | 1,017,694 | 1,446,183 | ||
3. 장기차입금 | 193,531 | 163,871 | ||
4. 파생상품부채 | 10,555 | 33 | ||
5. 순확정급여부채 | 126 | 361 | ||
6. 장기종업원급여충당부채 | 43,921 | 49,012 | ||
7. 충당부채 | 500,797 | 463,976 | ||
8. 기타금융부채 | 110,145 | 111,709 | ||
9. 리스부채 | 20,582 | 26,546 | ||
10. 기타비유동부채 | 49,682 | 47,451 | ||
11. 이연법인세부채 | 5,819 | 3,057 | ||
부 채 총 계 | 10,987,431 | 10,207,973 | ||
자 본 | ||||
I.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7,694,522 | 7,216,737 | ||
1. 자본금 | 562,052 | 562,052 | ||
2. 기타불입자본 | 1,089,613 | 1,092,447 | ||
3. 기타자본구성요소 | 25,873 | (77,723) | ||
4. 이익잉여금 | 6,016,984 | 5,639,961 | ||
II. 비지배주주지분 | 2,237,600 | 2,212,554 | ||
자 본 총 계 | 9,932,122 | 9,429,291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20,919,553 | 19,637,264 |
②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73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7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현대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백만원) |
과 목 | 제73기 | 제72기 | ||
---|---|---|---|---|
I. 매출액 | 21,239,082 | 18,065,534 | ||
II. 매출원가 | 19,726,334 | 16,268,298 | ||
III. 매출총이익 | 1,512,748 | 1,797,236 | ||
IV. 판매비와관리비 | 937,846 | 1,043,732 | ||
V. 영업이익 | 574,902 | 753,504 | ||
VI. 지분법이익 | 1,150 | 456 | ||
VII. 지분법손실 | 5,323 | 11,014 | ||
VIII. 금융수익 | 401,429 | 224,858 | ||
IX. 금융비용 | 176,777 | 125,910 | ||
X. 기타수익 | 435,786 | 349,170 | ||
XI. 기타비용 | 468,852 | 336,963 | ||
X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62,315 | 854,101 | ||
XIII. 법인세비용 | 283,594 | 299,724 | ||
XIV. 당기순이익 | 478,721 | 554,377 | ||
XV. 법인세차감후 기타포괄이익 | 144,152 | 156,610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8,872 | 5,067 | ||
(1) 지분법자본변동 | 65 | - | ||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3,131 | (1,417)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4,324) | 6,484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항목 | 115,280 | 151,543 | ||
(1) 해외사업환손익 | 115,280 | 151,543 | ||
XVI. 당기총포괄이익 | 622,873 | 710,987 | ||
XVII. 당기순이익의 귀속 | 478,721 | 554,377 | ||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416,731 | 407,508 | ||
2. 비지배주주지분 | 61,990 | 146,869 | ||
XVIII. 당기총포괄이익의 귀속 | 622,873 | 710,987 | ||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545,283 | 568,095 | ||
2. 비지배주주지분 | 77,590 | 142,892 | ||
XIX. 지배기업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손익 | ||||
1.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 3,707 | 3,625 | ||
2. 구형우선주 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 3,757 | 3,675 |
③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
제73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7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현대건설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1.1 지배회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회사인 현대건설주식회사(이하 "지배회사")는 토목과 건축공사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여 1950년 1월 10일자로 설립되었으며, 1984년 12월 22일자로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회사의 자본금은 보통주 556,779백만원, 우선주 5,273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보통주 | 우선주 | 보통주 | 우선주 | |
현대자동차(주) | 23,327,400 | - | 20.95 | - |
현대모비스(주) | 9,719,750 | - | 8.73 | - |
기아자동차(주) | 5,831,850 | - | 5.24 | - |
기 타 | 72,476,765 | 1,054,693 | 65.08 | 100.00 |
합 계 | 111,355,765 | 1,054,693 | 100.00 | 100.00 |
1.2 종속기업 현황
종속기업은 현대엔지니어링주식회사 외 34개사이며,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 주요영업활동 | 소재지 | 결산일 | 연결회사 내 기업이 소유한 지분율 및 의결권비율(%) | |
---|---|---|---|---|---|
당기말 | 전기말 | ||||
현대엔지니어링(주)(*1) | 건설업 | 대한민국 | 12.31 | 38.62 | 38.62 |
현대스틸산업(주) |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 대한민국 | 12.31 | 100 | 100 |
(주)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2) | 건축설계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 | 대한민국 | 12.31 | - | 84.79 |
(주)현대서산농장 | 농업경영 및 축산(한우)업 | 대한민국 | 12.31 | 84.67 | 84.67 |
현대도시개발(주) | 부동산 공급업 | 대한민국 | 12.31 | 100 | 100 |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Wuxi) Co., Ltd. | 건설업 | 중 국 | 12.31 | 100 | 100 |
Hyundai E&C Vina CO., LTD. | 부동산개발 | 베트남 | 12.31 | 100 | 100 |
Middle East Engineering & Development Co., Ltd. | 건설업 | 사우디 | 12.31 | 100 | 100 |
Hyundai E&C Vina Song Gia Co., Ltd. | 휴양콘도 운영업 | 베트남 | 12.31 | 100 | 100 |
송도랜드마크시티(유)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대한민국 | 12.31 | 99.28 | 99.28 |
PT. Hyundai Citra | 장비유지보수업 | 인도네시아 | 12.31 | 95 | 95 |
CONSORCIO PUENTE CHACAO S.A. | 건설업 | 칠 레 | 12.31 | 99 | 99 |
현대에코에너지(주) | 발전업 | 대한민국 | 12.31 | 81 | 81 |
GEC Engineering & Construction Co., Ltd | 건설업 | 미얀마 | 9.30 | 100 | 100 |
Hyundai Engineering Pakistan Private Limited | 건설업 | 파키스탄 | 12.31 | 100 | 100 |
GALING POWER & ENERGY CONSTRUTION CO. INC. | 건설업 | 필리핀 | 12.31 | 100 | 100 |
HYUNDAI ENGINEERING MEXICO, S. DE R.L. DE C.V. | 건설업 | 멕시코 | 12.31 | 100 | 100 |
HYUNDAI ENG AMERICA, INC. | 상업용건물공사 | 미 국 | 12.31 | 100 | 100 |
Hyundai Engineering India Private Limited | 건설 및 기술용역 | 인 도 | 3.31 | 100 | 100 |
HYUNDAI공정건설(북경)유한공사 | 상업용건물공사 | 중 국 | 12.31 | 90 | 90 |
일조안극물업복무유한공사(*3) | 사업시설 유지관리 | 중 국 | 12.31 | 100 | 100 |
HYUNDAI ENGINEERING RUS. L.L.C. | 상업용건물공사 | 러시아 | 12.31 | 100 | 100 |
HYUNDAI ENGINEERING DEUTSCHLAND GmbH | 상업용건물공사 | 독 일 | 12.31 | 100 | 100 |
HYUNDAI ENGINEERING BRASIL CONSTRUTORA E GESTAO DE PROJETOS LTDA. | 상업용건물공사 | 브라질 | 12.31 | 100 | 100 |
HYUNDAI ENGINEERING INSAAT TURIZM SANAYI VE TICARET LIMITED SIRKETI | 상업용건물공사 | 터 키 | 12.31 | 100 | 100 |
HYUNDAI ENGINEERING CZECH s.r.o. | 상업용건물공사 | 체 코 | 12.31 | 100 | 100 |
HYUNDAI ENGINEERING SLOVAKIA s.r.o | 상업용건물공사 | 슬로바키아 | 12.31 | 100 | 100 |
PT.HEIN GLOBAL UTAMA | 건설업 | 인도네시아 | 12.31 | 67 | 67 |
HYUNDAI ENGINEERING MALAYSIA SDN BHD | 건설업 | 말레이시아 | 12.31 | 100 | 100 |
HEC INDIA LLP | 건설업 | 인 도 | 3.31 | 100 | 100 |
PT. HYUNDAI ENGINEERING INDONESIA FACILITY MANAGEMENT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인도네시아 | 12.31 | 100 | 100 |
HYUNDAI ENGINEERING POLAND S. Zoo | 건설업 | 폴란드 | 12.31 | 100 | 100 |
HYUNDAI ENGINEERING SINGAPORE PTE. LTD.(*4)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싱가폴 | 12.31 | 100 | - |
HYUNEN CANADA LTD.(*4) | 건설업 | 캐나다 | 12.31 | 100 | - |
HYUNDAI ENGINEERING COMPANY AUSTRALIA PTY LTD(*4) | 건설업 | 호주 | 12.31 | 100 | - |
HESI SINGAPORE PTE. LTD. | 중기 임대업 | 싱가폴 | 12.31 | 100 | 100 |
현대세원공정자문(북경)유한공사(*5) | 공정자문 | 중 국 | 12.31 | - | 100 |
HYUNDAI PNC Pte. Ltd.(*5) | 컨설팅 | 싱가폴 | 12.31 | - | 100 |
(*1) | 현대엔지니어링(주)는 지배기업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투자자와 약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종속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당기말 및 전기말 유효지분율은 40.47%입니다. |
(*2) | 당기 중 매각 처분 완료하였습니다. |
(*3) | HYUNDAI공정건설(북경)유한공사의 종속기업입니다. |
(*4) | 당기 중 신규로 취득하였습니다. |
(*5) | (주)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의 종속기업으로, 연결회사의 지배회사 지분 매각으로 인해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1.3 연결대상 범위의 변동
회사명 | 사 유 |
---|---|
HYUNDAI ENGINEERING SINGAPORE PTE. LTD | 당기 중 신규 취득 |
HYUNEN CANADA LTD. | 당기 중 신규 취득 |
HYUNDAI ENGINEERING COMPANY AUSTRALIA PTY LTD | 당기 중 신규 취득 |
(주)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 당기 중 매각 완료 |
현대세원공정자문(북경)유한공사 | 당기 중 매각 완료 |
HYUNDAI PNC Pte. Ltd. | 당기 중 매각 완료 |
1.4 비지배지분에 대한 정보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이 연결회사에게 중요한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백만원) |
구 분 | 현대엔지니어링(주) |
---|---|
유동자산 | 5,262,501 |
비유동자산 | 1,558,298 |
자산 계 | 6,820,799 |
유동부채 | 2,882,519 |
비유동부채 | 198,141 |
부채 계 | 3,080,660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3,752,908 |
비지배주주지분 | (12,769) |
자본 계 | 3,740,139 |
(전기말) | (단위:백만원) |
구 분 | 현대엔지니어링(주) |
---|---|
유동자산 | 4,646,724 |
비유동자산 | 1,536,835 |
자산 계 | 6,183,559 |
유동부채 | 2,282,762 |
비유동부채 | 210,593 |
부채 계 | 2,493,355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3,697,800 |
비지배주주지분 | (7,596) |
자본 계 | 3,690,204 |
상기 요약 재무상태는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상태 기준으로,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이 연결회사에게 중요한 종속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기) | (단위:백만원) |
구 분 | 현대엔지니어링(주) |
---|---|
매출액 | 8,815,460 |
영업이익 | 116,999 |
당기순이익 | 103,367 |
기타포괄손익 | 26,285 |
당기총포괄이익 | 129,652 |
(전기) | (단위:백만원) |
구 분 | 현대엔지니어링(주) |
---|---|
매출액 | 7,355,145 |
영업이익 | 364,649 |
당기순이익 | 248,175 |
기타포괄손익 | (7,109) |
당기총포괄이익 | 241,066 |
상기 요약 경영성과는 종속기업의 연결경영성과 기준으로,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3) 당기 및 전기 중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주주 지분이 연결회사에게 중요한 종속기업의 요약 현금흐름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기) | (단위:백만원) |
구 분 | 현대엔지니어링(주)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59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28,947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38,107)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491,099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809,08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5,226) |
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294,953 |
(전기) | (단위:백만원) |
구 분 | 현대엔지니어링(주)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56,068)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87,862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49,88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 | (118,086) |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908,326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 18,840 |
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809,080 |
상기 요약 현금흐름은 종속기업의 연결현금흐름 기준으로, 내부거래는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1.5 주요 종속기업에 대한 재무상태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대상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기말) | (단위:백만원) |
회사명 | 총자산 | 총부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현대스틸산업 | 555,447 | 80,083 | 203,574 | (1,320) |
현대도시개발 | 534,977 | 127,587 | 14,165 | 2,207 |
(전기말) | (단위:백만원) |
회사명 | 총자산 | 총부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
현대스틸산업(주) | 534,297 | 58,300 | 275,096 | 15,210 |
현대도시개발(주) | 522,113 | 116,900 | 25,428 | 4,515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2.1.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1)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연결회사가 투자한 기업에 관여해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연결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에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 또는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합니다.
연결회사가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잔여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연결회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연결회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연결회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회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4)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또는 '금융수익(비용)'으로 인식됩니다.
(5) 재고자산
연결회사의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용지 및 미착품은 개별법, 저장품 및 원자재는 선입선출법, 미완성공사 및 완성주택은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취득원가에 의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및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가산하고, 평가손실 등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6)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11년 ~ 60년)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건설중인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 추정내용연수 | 계정과목 | 추정내용연수 |
---|---|---|---|
건 물 | 5~60년 | 공기구비품 | 2~20년 |
구축물 | 2~48년 | 선 박 | 3~15년 |
기계장치 | 1~30년 | 기 타 | 3~50년 |
차량운반구 | 2~7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시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리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 복구원가의 추정치 |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연결회사가 발행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회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2) 금융부채
연결회사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3)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 최초 측정시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ㆍ | 후속 측정시에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②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4)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되거나 기존 금융부채 조건이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3)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회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충당부채가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측정될 경우, 충당부채의 장부금액은 그러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입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의무이행시점에 제3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4)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회사는 연결회사가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와 연결회사가 수행하여 만든자산이 연결회사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체분양공사의 수익은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2017-I-KQA015'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3)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연결회사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제외 후, 투입법을 이용하여 진행율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 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이익을 가산한 금액을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수취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지만 아직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와 관련하여 기댓값 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5) 계약체결증분원가
계약체결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로 연결회사는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체결증분원가를 발생항목별로 검토하여 자산화된 계약체결증분원가는 향후 진행율에 따라 계약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계약이행원가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예: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에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원가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된다.
-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인다.
-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15)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외화환산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 또한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항목은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재환산됩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되나, 역사적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영업ㆍ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연결회사의 해외지점 및 해외사업소의 외화표시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ㆍ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환율을, 자본은 발생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며, 손익항목은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일괄환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기타자본구성요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은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관련지점 및 사업소가 청산, 폐쇄 또는 매각되는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7)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회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8)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회사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사업결합 제외)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사업결합 제외)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연결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회사가 당기 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③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외의 항목, 즉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되어 있거나(이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도 당기손익 외의 항목으로 인식함), 사업결합의 최초 회계처리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경우에는 회계처리시 법인세효과를 포함합니다.
(19)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회사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연결회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추정된 변동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계약수익에 포함합니다.
(2) 공사지연에 따른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공사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면 계약수익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완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과거 경험 등을 기반으로 연결회사가 부담할 지연배상금을 추정합니다.
(3) 추정총계약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4)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
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7)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8)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건설계약과 관련한 하자보수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9)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위 이외의 경우 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10) COVID-19 영향
당기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연결회사의 수주활동과 공사 이행,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연결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연결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별도 재무제표
① 별도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제73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72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현대건설주식회사 | (단위:백만원) |
과 목 | 제73기말 | 제72기말 | ||
---|---|---|---|---|
자 산 | ||||
I. 유동자산 | 9,483,112 | 9,024,143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2,565,511 | 1,954,292 | ||
2. 단기금융상품 | 156,631 | 1,087,146 | ||
3. 매출채권 | 847,098 | 803,449 | ||
4. 기타채권 | 2,372,881 | 2,145,337 | ||
5. 미청구공사 | 2,403,197 | 2,059,570 | ||
6.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20,388 | 8,432 | ||
7. 파생상품자산(유동) | 389 | - | ||
8. 재고자산 | 288,515 | 204,580 | ||
9. 기타유동자산 | 828,502 | 761,337 | ||
II. 비유동자산 | 4,262,830 | 4,267,328 | ||
1. 장기금융상품 | 145,291 | 65,481 | ||
2. 장기미수채권 | 234,387 | 266,704 | ||
3. 장기성기타채권 | 1,013,895 | 1,027,587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9,244 | 35,144 | ||
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244,662 | 245,139 | ||
6.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25,977 | 36,073 | ||
7. 종속기업,공동기업및관계기업투자자산 | 1,495,398 | 1,489,874 | ||
8. 파생상품자산 | - | 21,688 | ||
9. 투자부동산 | 366,121 | 305,958 | ||
10. 유형자산 | 315,765 | 348,452 | ||
11. 사용권자산 | 90,731 | 105,203 | ||
12. 무형자산 | 47,081 | 42,242 | ||
13. 이연법인세자산 | 110,338 | 129,127 | ||
14. 기타비유동자산 | 143,940 | 148,656 | ||
자 산 총 계 | 13,745,942 | 13,291,471 | ||
부 채 | ||||
I. 유동부채 | 5,568,627 | 5,118,936 | ||
1. 매입채무 | 1,812,460 | 1,316,358 | ||
2. 기타채무 | 597,098 | 617,382 | ||
3. 공사및분양선수금 | 336,206 | 471,936 | ||
4. 초과청구공사 | 2,094,136 | 2,108,843 | ||
5. 단기차입금 | - | - | ||
6. 유동성장기부채 | 430,204 | 290,401 | ||
7. 법인세부채 | 45,801 | 100,135 | ||
8. 유동성충당부채 | 99,922 | 90,631 | ||
9. 기타금융부채 | 35,436 | 27,587 | ||
10. 유동성리스부채 | 54,435 | 52,684 | ||
11. 기타유동부채 | 62,929 | 42,979 | ||
II. 비유동부채 | 1,775,553 | 2,166,698 | ||
1. 장기성기타채무 | 202,453 | 190,804 | ||
2. 사채 | 1,017,694 | 1,446,183 | ||
3. 장기차입금 | 73,364 | 6,568 | ||
4. 순확정급여부채 | - | - | ||
5. 장기종업원급여충당부채 | 26,971 | 30,494 | ||
6. 충당부채 | 297,732 | 321,696 | ||
7. 기타금융부채 | 110,145 | 111,709 | ||
8. 리스부채 | 40,143 | 55,065 | ||
9. 기타비유동부채 | 7,051 | 4,179 | ||
부 채 총 계 | 7,344,180 | 7,285,634 | ||
자 본 | ||||
I. 자본금 | 562,052 | 562,052 | ||
II. 기타불입자본 | 907,608 | 907,608 | ||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 35,261 | (55,426) | ||
IV. 이익잉여금 | 4,896,840 | 4,591,603 | ||
자 본 총 계 | 6,401,762 | 6,005,837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3,745,942 | 13,291,471 |
② 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73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7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현대건설주식회사 | (단위:백만원) |
과 목 | 제73기 | 제72기 | ||
---|---|---|---|---|
I. 매출액 | 11,978,479 | 10,246,315 | ||
II. 매출원가 | 11,086,837 | 9,318,606 | ||
III. 매출총이익 | 891,642 | 927,709 | ||
IV. 판매비와관리비 | 545,300 | 622,590 | ||
V. 영업이익 | 346,342 | 305,119 | ||
VI. 금융수익 | 331,045 | 218,672 | ||
VII. 금융비용 | 142,163 | 107,128 | ||
VIII. 기타수익 | 201,666 | 231,982 | ||
IX. 기타비용 | 225,670 | 232,604 | ||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511,220 | 416,041 | ||
XI. 법인세비용 | 157,122 | 130,551 | ||
XII. 당기순이익 | 354,098 | 285,490 | ||
XIII. 법인세차감후 기타포괄이익(손실) | 109,326 | 158,381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4,289 | 5,419 | ||
(1) 순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8,607 | (1,064)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4,318) | 6,483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95,037 | 152,962 | ||
(1) 해외사업환산손익 | 95,037 | 152,962 | ||
XIV. 당기총포괄이익 | 463,424 | 443,871 | ||
XV. 주당손익 | ||||
1. 보통주 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 3,150 | 2,539 | ||
2. 우선주 기본주당순이익(단위:원) | 3,200 | 2,589 |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제73기 |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72기 |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처분예정일 | 2023년 03월 23일 | 처분확정일 | 2022년 03월 24일 |
현대건설주식회사 | (단위:백만원) |
구 분 | 당 기 | 전 기 |
미처분이익잉여금 | 373,299 | 284,812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62 | 44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18,607 | (1,064) |
당기순이익 | 354,098 | 285,49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대체 | 32 | (61) |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 - | - |
기타임의적립금 | - | - |
이익잉여금처분액 | 372,749 | 284,250 |
이익준비금 | 6,750 | 6,751 |
해외사업손실준비금 | 80,000 | 60,000 |
기술개발준비금 | 80,000 | 60,000 |
사업확장적립금 | 80,000 | 60,000 |
기타임의적립금 | 58,500 | 30,000 |
배당금 | 67,499 | 67,499 |
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600원 (12%), 전기 600원 (12%) 우선주: 당기 650원 (13%), 전기 650원 (13%) | ||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550 | 562 |
④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
제73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72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현대건설주식회사 |
1. 일반사항
현대건설주식회사(이하 "회사")는 토목과 건축공사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하여 1950년 1월 10일자로 설립되었으며, 1984년 12월 22일자로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보통주 556,779백만원, 우선주 5,273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주) | 지분율(%) | ||
---|---|---|---|---|
보통주 | 우선주 | 보통주 | 우선주 | |
현대자동차(주) | 23,327,400 | - | 20.95 | - |
현대모비스(주) | 9,719,750 | - | 8.73 | - |
기아(주) | 5,831,850 | - | 5.24 | - |
기 타 | 72,476,765 | 1,054,693 | 65.08 | 100.00 |
합 계 | 111,355,765 | 1,054,693 | 100.00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회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2.1.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
(1)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비용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리스
회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 | 복구원가의 추정치 |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
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
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
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
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
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
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 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4)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금융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5) 재고자산
회사의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용지 및 미착품은 개별법, 저장품 및 원자재는 선입선출법, 미완성공사 및 완성주택은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된 취득원가에 의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 및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평가손실 등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6)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회사는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회사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회사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 |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 |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회사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회사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회사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회사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회사는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20년 ~ 60년)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 및 건설중인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 추정내용연수 | 계정과목 | 추정내용연수 |
---|---|---|---|
건 물 | 20~60년 | 차량운반구 | 5년 |
구축물 | 8~40년 | 공기구비품 | 4~20년 |
기계장치 | 1~13년 | 가설재 | 3~5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시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정당한지를 매 회계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금융부채 및 지분상품
회사가 발행한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회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2) 금융부채
회사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차입금" 및 "기타금융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3)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 | 최초 측정시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
ㆍ | 후속 측정시에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①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②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상각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4)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되거나 기존 금융부채 조건이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합니다. 지급한 대가와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3) 해고급여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회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회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충당부채가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측정될 경우, 충당부채의 장부금액은 그러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입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의무이행시점에 제3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5) 수익인식
1) 수행의무의 식별
회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회사는 회사가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경우와 회사가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회사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의무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는 경우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체분양공사의 수익은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2017-I-KQA015'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으로 인식하며, 동 회계처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3) 투입법을 이용한 진행률 측정
회사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는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제외 후, 투입법을 이용하여 진행율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계약 개시 시점에 재화가 구별되지 않고,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데다, 기업이 제 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받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고 예상한다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한 재화의 원가와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수취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지만 아직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의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4) 변동대가
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와 관련하여 기댓값 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변동 대가를 추정하고,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5) 계약체결증분원가
계약체결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로 회사는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체결증분원가를발생항목별로 검토하여 자산화된 계약체결증분원가는 향후 계약이행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계약이행원가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예: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에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원가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된다. |
- |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인다. |
- |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
(16)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외화환산
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화(KRW)로 표시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항목은 보고기간 말의환율로 재환산됩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되나, 역사적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영업ㆍ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해외지점 및 해외사업소의 외화표시 자산ㆍ부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ㆍ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환율을, 자본은 발생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며, 손익항목은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일괄환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산손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기타자본구성요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은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해외사업환산이익(손실)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관련지점 및 사업소가 청산, 폐쇄 또는 매각되는 회계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8) 매각예정비유동자산
회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9)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회사의 당기 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사업결합 제외)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하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사업결합 제외)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회사가 당기 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됩니다.
③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외의 항목, 즉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되어 있거나(이 경우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도 당기손익 외의 항목으로 인식함), 사업결합의 최초 회계처리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경우에는 회계처리시 법인세효과를 포함합니다.
(20)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회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재무보고목적상 공정가치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관측가능한 정도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투입변수의 유의성에 기초하여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측정치를 수준 1, 2 또는 3으로 분류합니다(주석22 참고).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공사변경 등으로 인한 수익금액의 변동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회사가 성과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을 고려하며,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계약금액에 포함합니다.
(2) 공사지연에 따른 총계약수익 추정치의 불확실성
공사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면 계약수익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완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과거 경험 등을 기반으로 회사가 부담할 지연배상금을 추정합니다.
(3) 추정총계약원가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공사기간 등의 미래 예상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4)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5)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7)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8) 충당부채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건설계약과 관련한 하자보수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9)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 위 이외의 경우 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회사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과 차량운반구 리스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10) COVID-19 영향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수주활동과 공사 이행, 기존 채권의 회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회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제73기 주당 배당금(안) : 보통주 600원, 우선주 650원
제72기 주당 배당금 : 보통주 600원, 우선주 650원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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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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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1~103. (생 략) | 제2조(목적) 1~103. (좌 동) | 재생에너지 PPA 사업등 신사업 추진 |
제47조(이익배당) ① ~② (생 략)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 제47조(이익배당) ① ~② (좌 동) ③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주의 배당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 근거 마련. (배당액 결정 後 배당기준일 확정) |
제47조의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 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제1항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제47조의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주의 배당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배당절차 개선 근거 마련. (배당액 결정 後 배당기준일 확정) |
(신 설) | 부 칙 (2023.3.23) 제1조(시행일) 본 개정 정관은 202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7조,제47조의2는 제74기(2023년회계년도) 결산배당부터 적용한다. | 부칙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 사외이사 김재준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홍대식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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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 1960.10.24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사외이사 |
홍대식 | 1965.09.20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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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김재준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대학교수 | - 1993 ~ 현재 - 2022 ~ 현재 - 2022 ~ 현재 - 2021 ~ 현재 - 2015 ~ 2016 - 2014 ~ 2016 - 2013 ~ 2015 - 2013 ~ 2014 - 2012 ~ 2014 - 2011 ~ 2013 - 2010 ~ 2014 - 2010 ~ 2011 - 2010 ~ 2010 |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 자문위원 -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 국토교통부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BIM학회 회장 -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지개발설계자문위원회(건축시공분야) 자문위원 - 한국무역협회 코엑스몰 리모델링 사업기술자문 자문단위원 - 한국공항공사공항건설 자문위원 -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한국BIM학회 부회장 - 법무연수원 건축협희회 위원 - 대한건축학회 이사 | - |
홍대식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2007 ~ 현재 - 2022 ~ 현재 - 2022 ~ 현재 - 2022 ~ 현재 - 2021 ~ 현재 - 2020 ~ 현재 - 2020 ~ 현재 - 2021 ~ 현재 - 2020 ~ 현재 - 2019 ~ 현재 - 2018 ~ 현재 - 2018 ~ 현재 - 2017 ~ 현재 - 2016 ~ 현재 - 2015 ~ 현재 - 2015 ~ 현재 - 2014 ~ 2018 - 2011 ~ 2013 - 2011 ~ 2013 |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등급평가위원회 위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단 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자문회의 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법제정비단 위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법제도포럼 회장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 - 서강대학교 ICT 법경제연구소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 -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 보통주 100주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김재준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본 후보자는 건설경영, 건설관리, 건축시공 분야의 전문성과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목표로 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글로벌 건설리더' 를 실현하는 데 아래와 같은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을 통해 기여하고자 함.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가치 제고 둘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셋째, 미래 사회 창조를 위한 혁신 역량 제고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되었으며, 경영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회사 경영의 조언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임. 이사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통하여 사전에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사외이사의 기업,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함.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회사의 경영방침인 신뢰경영, 현장경영, 투명경영을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
- 홍대식 사외이사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본 후보자는 공정거래, 기업법무 분야의 전문성과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목표로 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글로벌 건설리더'를 실현하는 데 아래와 같은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을 통해 기여하고자 함.
첫째,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통한 지속가능한 기업 경쟁력 제고 둘째, 준법경영 지원을 통한 의사결정구조의 전문성 강화 셋째, 상생협력 정책을 통한 협력적, 혁신적 생태계 구축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되었으며, 경영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회사 경영의 조언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임. 이사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통하여 사전에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사외이사의 기업,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함.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임. 특히 회사의 경영방침인 신뢰경영, 현장경영, 투명경영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할 것임.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재준 후보자]
- 김재준 후보자는 건축, 토목, 플랜트 등 다양한 건설 기술분야 경험, 국내외 유수 건설사들에 대한 경영컨설팅,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경력을 활용하여 당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20~'22년 당사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건설 전문가로서 사업에 대한 최신 동향 등 적극적 의견을 제시함. -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한 해당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홍대식 후보자]
- 홍대식 후보자는 법률 및 공정거래 분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당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20~'22년 당사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문적인 의견 피력으로 지속가능경영 내재화에 이바지함. -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한 해당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김재준 선임의 건
- 제4-2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홍대식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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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 1960.10.24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홍대식 | 1965.09.20 |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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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김재준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대학교수 | - 1993 ~ 현재 - 2022 ~ 현재 - 2022 ~ 현재 - 2021 ~ 현재 - 2015 ~ 2016 - 2014 ~ 2016 - 2013 ~ 2015 - 2013 ~ 2014 - 2012 ~ 2014 - 2011 ~ 2013 - 2010 ~ 2014 - 2010 ~ 2011 - 2010 ~ 2010 |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 자문위원 -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 국토교통부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BIM학회 회장 -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지개발설계자문위원회(건축시공분야) 자문위원 - 한국무역협회 코엑스몰 리모델링 사업기술자문 자문단위원 - 한국공항공사공항건설 자문위원 -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한국BIM학회 부회장 - 법무연수원 건축협희회 위원 - 대한건축학회 이사 | - |
홍대식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2007 ~ 현재 - 2022 ~ 현재 - 2022 ~ 현재 - 2022 ~ 현재 - 2021 ~ 현재 - 2020 ~ 현재 - 2020 ~ 현재 - 2021 ~ 현재 - 2020 ~ 현재 - 2019 ~ 현재 - 2018 ~ 현재 - 2018 ~ 현재 - 2017 ~ 현재 - 2016 ~ 현재 - 2015 ~ 현재 - 2015 ~ 현재 - 2014 ~ 2018 - 2011 ~ 2013 - 2011 ~ 2013 |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등급평가위원회 위원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단 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자문회의 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법제정비단 위원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법제도포럼 회장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 - 서강대학교 ICT 법경제연구소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위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 -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 보통주 100주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재준 후보자]
- 김재준 후보자는 건축, 토목, 플랜트 등 다양한 건설 기술분야 경험, 국내외 유수 건설사들에 대한 경영컨설팅,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경력을 활용하여 당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20~'22년 당사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건설 전문가로서 사업에 대한 최신 동향 등 적극적 의견을 제시함. -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한 해당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홍대식 후보자]
- 홍대식 후보자는 법률 및 공정거래 분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당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20~'22년 당사 투명경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문적인 의견 피력으로 지속가능경영 내재화에 이바지함. -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한 해당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5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4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00백만원 |
※ 상기 보수총액 또는최고한도액은 퇴직금 예상금액이 반영된 금액임.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4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291백만원 |
최고한도액 | 5,000백만원 |
※ 상기 보수총액은 공시대상기간중 퇴임이사 보수가 포함된 금액임.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70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