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2-12-20 17:4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080055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의건 | 사건번호 | 2017가합201266 | |
2. 원고(신청인) | 한국가스공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 : 현대건설 주식회사 등 7개사, 그 외 나머지 6개사 2. 판결내용 ① 원고에게, 피고들(현대건설 주식회사 등 7개사)은 공동하여 58,230,000,000원 및 그 중 별지 표의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각 해당일부터 2022.12.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②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③ 소송비용 중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④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8,230,000,000 | ||
자기자본(원) | 9,429,290,697,570 | |||
자기자본대비(%) | 0.62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 |||
6. 관할법원 | 대구지방법원 | |||
7. 향후대책 | 당사는 항소 실익, 원고 및 다른 피고들의 항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12-08 | |||
9. 확인일자 | 2022-12-20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건으로, 소송에 대한 1심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4항의 판결·결정금액은 전체 금액이며, 당사는 1심 판결금 중 당사 안분금액 약 70억원(지연이자 포함)을 가지급하였습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1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입니다. | |||
※관련공시 | 2017-03-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8-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080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