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네트웍스 (00068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3 16: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113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년    3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대 표 이 사 : 문   성   준
본 점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호계로428 1층(부원동, LS네트웍스빌딩)

(전   화) 02) 799-7044

(홈페이지)http://www.lsnetwork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부문장 (성  명) 이   주   환

(전  화) 02)799-704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74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소집통지내용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제7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일 시 :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92 LS용산타워 3층 중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2024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7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 제 7 조의 2(신주의 배당 기산일)
    
·제2-2호 : 제 8 조(전환사채의 발행)  
    
·제2-3호 : 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2-4호 : 제 23 (이사회)
     ·제2-5호 : 제 28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제2-6호 : 제 30 조(이익배당)
    ·제2-7호 : 부 칙
○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사내이사 구동휘)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의결권 행사 방법
1)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주주총회 참석
- 본인 직접 행사 : ① 주주총회 참석장, ②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투자등록증) 지참
- 대리 행사 : ① 위임장(주주 및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원본,
                   ② 주주총회 참석장 또는 주주의 신분증 사본,
                   ③ 대리인 신분증 지참(※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2)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
당사는「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지난 제73기부터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시스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관리업무는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4년 3월 18일 9시 ~ 2024년 3월 27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하며,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합니다.

○ 시스템에서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PASS 인증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5.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사항
의결권 대리행사를 원하시는 경우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lsnetworks.co.kr)에 게시된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회사로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12층
                                 경영기획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우편번호 : 04386)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13일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대표이사 문 성 준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윤영선
(출석률: 100.0%)
이윤규
(출석률: 100.0%)
이행일
(출석률: 100.0%)
이근상
(출석률: 100.0%)
찬 반 여 부
1 2023.02.10 [의안] 제7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승인
[의안] 회사채 발행한도 승인
[보고]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2022년도 준법점검 결과  
[보고] 2022년도 감사위원회 활동 자체평가 결과
찬성
찬성
-
-
-
-
찬성
찬성
-
-
-
-
찬성
찬성
-
-
-
-
(미선임)
2 2023.03.10 [의안] 제7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의안 승인
[의안] 전자투표제도 도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23.04.26 [의안] 타법인 주식취득 결정
[보고] 2023년도 1분기 경영실적
찬성
-
찬성
-
(임기종료) 찬성
-
4 2023.07.13 [의안] SMK와의 자기거래 사전승인
[보고] 2023년도 상반기 경영실적
찬성
-
찬성
-
찬성
-
5 2023.09.12 [의안]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발행 결정
[의안] 자기주식 처분 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6 2023.11.16 [의안] 임원 인사
[의안]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의안] 2024년 사업예산 편성
[의안] E1과의 자기거래 사전승인
[보고] 2023년 경영실적 및 2024년 사업계획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윤영선,
이윤규,
이행일
2023.02.10 [의안] 외부감사인 선정
[의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결의
[보고] 제7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보고
[보고] 2022년도 내부감사 결과 보고
[보고] 2022년도 감사위원회 활동 자체평가 결과 보고
[보고] 2022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가결
가결
-
-
-
-
2023.03.15 [의안] 제73기(2022년) 감사보고서 결의 가결

윤영선,
이윤규,
이근상
2023.04.26 [보고] 타법인 주식취득 결정
[보고] 2023년도 1분기 경영실적
[보고]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조건 이행결과
-
-
-
2023.07.13 [보고] 2023년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계획 및 평가범위 선정
-
-
2023.11.16 [의안] 내부감사계획 승인
[의안] 2023년 경영실적 및 2024년 사업계획 보고
[보고] 감사위원 교육이행 결과   
가결
가결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1,000 126 42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3명을 포함한 등기이사 총 6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임대매출 (주)E1
(최대주주)
2023.01.01~2023.12.31 33.9 1.5
임대매출 베스트토요타
(자회사)
2023.01.01~2023.12.31 23.7 1.0
임대매출 (주)LS
(계열회사)
2023.01.01~2023.12.31 27.6 1.2
임대매출 LS전선(주)
(계열회사)
2023.01.01~2023.12.31 29.1 1.3
임대매출 LS일렉트릭(주)
(계열회사)
2023.01.01~2023.12.31 62.6 2.7
임대매출 엘에스엠앤엠(주)
(계열회사)
2023.01.01~2023.12.31 23.8 1.0

※ 상기 비율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2022년말 별도 매출액 (2,292억원) 대비 비율입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당사는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총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총액의 5% 이상이 되는 거래가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브랜드 사업

◎ 산업의 특성
- 국내 브랜드 및 패션산업은 과거 자본집약적 산업단계에서 각 브랜드별 상품의 기획 및 디자인의 질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 및 지식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과거 유명브랜드 착용을 통한 자존심및 우월감의 표현, 유행의 추종 등에 치중하던 소비패턴이 이제는 고가 유명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퀄리티(Quality)가 비교적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는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 산업의 성장성 및 경기변동의 특성
- 한국패션시장은 2017년 마이너스 성장 쇼크 이후 시장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그 다음해인 2018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으나, 2019년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와 하반기에 발발한 코로나 19 사태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빠른 일상 회복과 소비심리 회복으로  2022년 국내 패션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47조 910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원인은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분출되는 보복소비와 온라인 채널의 다각화 등에 따른 사유로 분석됩니다. 또한, '한국패션소비시장 빅데이터 2023연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시장규모는 49조 5천억 원, 51조3천억억으로 각각 5.2%, 3.5%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기와 같이 2021년초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한국패션소비시장 빅데이터 2023연감'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는 고금리/고물가/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한국패션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4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전망되고 있습니다.

- 패션(브랜드)산업은 국내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수준으로, GDP 성장률, 민간소비증감률 등 주요 거시지표 추이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의류시장은 기저효과 및 점진적 경기회복세에 따라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여 왔으나, 2012년부터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 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5년 평균 성장률 15.8%로 비교적 빠른 성장률을 보였던 스포츠시장은, 아웃도어 시장이 축소와 함께 성숙기를 넘어 침체기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에는 공격적 투자를 하는 명품과 가방시장, 트렌드를 주도하는 스트리트 캐주얼복 시장, 그리고 신소비를 진작시키는 운동화 시장이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며, 재택근무 확산으로 이지웨어와 애슬레져웨어 등 간편복 시장이 전략적 소비 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http://www.kofoti.or.kr]

- 당사 사업에 영향을 주는 내수경기를 포함한 한국의 경제성장은  2022년 하반기부터 수출 및 민간소비가 줄어들어 감소세로 전환하였습니다. 동 기간동안 민간소비는 고물가/고금리 영향 등으로 재화(가전제품, 의류 및 신발 등)를 중심으로 부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민간소비도 실질구매력 둔화, 원리금 상환 부담 증대 등으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www.bok.or.kr]


(2) 유통 사업
◎   산업의 특성
- 한국의 글로벌 상사는 매출 위주의 외형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며 글로벌 상사의 핵심역량인 조직력(Organizing), 자금조달력(Financing), 정보처리능력(Information Processing)을 활용한 기능 고도화 및 복합화, 자원개발 등을 포함한 신규사업 진출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상사업 부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산업의 성장성 및 경기변동의 특성
- 한국무역협회 '2023년 수출입 평가 및 2024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수출
은 전년대비 11.8% 감소한 6,300억 달러, 수입은 전년대비 11.8% 증가한 6,450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반도체 등 IT품목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15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2024년 세계 경제는 2% 후반(IMF : '23년 3% → '24년 전망 2.9%, OECD '23년 3% → '24년 전망 2.7%)의 성장세 예상되며, 세계교역 증가율은 3% 초반의 제한적인 회복세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http://stat.kita.net]


(3) 부동산 임대사업 등
◎ 산업의 특성
- 부동산 임대 및 개발산업은 투입 자본의 규모가 크고 공사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금리나 자본 가용성 등 금융환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의 부동산 및 오피스 임대사업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서울특별시 사무실 임대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임대사업 지역별 특성

구  분 CBD
(Central Business District)
TBD(KBD)
(Teheran-road Business District)
YBD
(Yeouido Business District)
주요용도 업무시설 중심 업무 및 상업시설 중심 업무 및 주거시설 중심
임대수준 세 권역 중 가장 높은 임대가를 형성하고 있음. 2000년도에 급상승하여 CBD지역과
비슷한 임대료 수준까지 상승하였음
세 권역중 가장 낮은 임대가를
형성하고 있음

※ 당사는 광의의 CBD(Central Business District)에 속해 있습니다.

◎ 산업의 성장성 및 경기변동의 특성
- 2018년 하반기 들어 주택경기가 급등하면서 정부는 투기 및 조정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공급 대책 등을 단기간 내에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안정화 방안에는 금융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억제와 수도권의 주택공급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책 초반에는 부동산 경기 전반이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과열되어 있습니다.

- 2020년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의 영향에도 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었으며, 2021년도에는 정보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 대책에도 부동산 상승세는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하락세는 2023년 상반기에 하락폭이 둔화되면서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나, 고금리/고환율/고물가/저성장의 복합 위기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2023년 부동산시장은 전국적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만, 향후에도 소비자 Needs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의 부동산 상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1) 브랜드 및 패션사업

- 당사는 도매스틱 스포츠브랜드 PRO-SPECS를 보유한 회사로써, 국내 스포츠 브랜드 중 역사와 인지도 면에서 가장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특히, 2016년도에는 역신장 브랜드의 정리 등 사업구조개선을 통해 선택과 집중의 사업 구조로의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또한 직소싱 확대를 통한 원가 절감, 브랜드 방향성 재정비, 물류시설 재정비 등 사업구조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상품 기획 및 유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난 2018년에는 '프로-스펙스 오리지널' 라인의 제품을 출시하여 시장에서 브랜드의 확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오리지널 로고로의 브랜드 통합작업의 연장선에서 브랜드 캠페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인 브랜드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021년도 브랜드사업부문에서는 '프로-스펙스' 브랜드력 강화를 위해 마케팅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9/2020 시즌 GS칼텍스 여자배구 후원을 시작으로, 2021/2022 프로농구구단 LG세이커스, 2022년에는 프로야구구단 LG트윈스, 프로축구구단 FC서울,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구단 후원을 공식화하였습니다.  또한, 프로스포츠 팀 이외에도 대한민국 야구/소프트볼 국가대표팀, 레슬링 국가대표팀, 럭비 국가대표팀, 자전거 국가대표팀, 루지 국가대표팀을 비롯해 생활스포츠, 익스트림 스포츠까지 다양한 종목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각 구단의 공식 유니폼, 훈련 용품을 비롯한 후원 뿐 아니라 콜라보 상품 개발도 기획하여 고객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 아울러, 2023년 
PRO-SPECS는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메인 슬로건으로 '스포츠 포 올(Sports for All)을 내걸었고, 스포츠 활동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품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모두 포괄해 모든 영역에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 브랜드 사업 구조(브랜드)

브랜드 명 핵심가치  추진전략 비 고
PRO-SPECS
(프로-스펙스)
"스포츠 포 올(Sports for All)"
"대한민국 오리지널스포츠 브랜드"
- 대표상품 발굴
- 상품의 시장 경쟁력 강화
- 선제적/지속적 상품 변화
-


2) 유통 사업
- 당사의 글로벌사업은 기존 종합상사들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품목' 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한 핵심지역(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글로벌(상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미이용 우드펠릿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고, 지속해서 중장기 유망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부터 유통사업부문의 글로벌사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극동지역 신규사업 확대 보다는 미이용 우드팰릿 사업을 중심으로 기 수주사업의 안정적 실적화에 집중하였습니다.


■ 유통 사업 구조

구  분 지역 유통 사업 구조 비 고
글로벌 상사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주요 품목 및 브랜드 상품 수출입 및 중개 등
자원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


3) 임대사업
- 당사 부동산 및 사무실 임대사업의 주력인 'LS용산타워'는 사무공간으로써 최적의 빌딩(신용산역 및 용산역으로의 접근이 쉬우며, 여의도, 강남, 종로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풍부한 주차공간 확보 등)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사무실 임대시장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통해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임대 사업 구조

구  분 구  조 임대 사업 구조 비 고
LS용산타워 건물 및 토지 등 사무실 및 매장 임대 서비스 등 지상 28층, 지하 4층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건물 등 사무실 임대 서비스 등 건물일부(2~8층)
역삼 빌딩 건물 및 토지 등 사무실 및 매장 임대 서비스 등 지상 4층, 지하 1층

※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은 2015년 8월에 매각이 완료되었으나, 전대차 계약을 통하여 지속적인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구분 주요 사업내용 브랜드 및 사업장 비고
브랜드 사업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 상품
(신발,의류,용품 등) 유통 및 판매등
스포츠브랜드 "PRO-SPECS"
유통 사업 글로벌(상사)사업 등 러시아(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등
임대 사업 부동산 임대업(사무공간 및 창고 임대)등 LS용산타워 등



(2) 시장점유율
당사가 영위하는 각 사업부별 관련 기관 등의 공신력 있는 시장점유율 자료가 없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시장의 특성
당사가 영위하는 각 사업부별 시장의 특성은 본 공고문 'Ⅰ.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당사가 2023년도에 진행 중인 구체화 된 신규사업은 없는 관계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만, 당사가 재무적투자자(LP)로 참여 중인 지앤에이사모투자전문회사(G&A PEF)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베스트투자증권(주) 보통주식을 사원별 출자내역에 따라 현물분배 받아,  2024년 1월 31일자에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하였습니다. 


(5) 조직도

전사조직도(2023년말)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ㅇ 제1호 의안 : 제7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2023년 경제상황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세계 경제 블록화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높졌습니다. 이에 더하여, 민간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되었던 한 해 였습니다. 이러한 비우호적인 경제 여건 속에서도 3개년 연속하여 영업이익 흑자를 시현하였습니다.

- 2023년도말 별도기준 자산총계는 1조 2,563억원, 부채 및 자본총계는 각각 7,155억원과 5,40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약 6%p 감소된 132%를 보였습니다또한, 연결기준 총자산 1조 3,092억원이고, 부채 및 자본총계는 각각 7,452억원과 5,640억원이었으며, 부채비율이 전년대비 약 3.5%p 감소된 132%를 나타냈습니다.

- 2023년도말 별도기준 매출은 전년대비 3.8% 감소한 2,205억원이,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7% 감소한 66억원, 기순이이익은 전년대비 144.5% 증가한 11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연결기준 매출은 전년대비 4.6% 증가한 3,796억원이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116억원, 당기순이익은 107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 그 밖의 영업상황에 대한 내용은 본 공고문의 '1. 사업의 개요 > 나. 회사의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참고사항
당사의 과거 재무정보는 당기와 비교표시 목적으로 재작성 된 경우도 있으므로 본 재무정보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 재무정보는 본 참고서류 제출일 현재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외부감사인의 검토 및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 및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가) 연결 재무상태표(연결 대차대조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74(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73(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LS네트웍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74(당)기말 제73(전)기말
자                  산



유동자산
285,499,587,635
282,285,964,979
 현금및현금성자산 19,190,411,524
22,615,670,807
 매출채권 29,889,202,531
25,464,627,580
 기타수취채권 85,073,474,439
76,272,342,006  
 기타금융자산 29,869,056,077
35,033,337,867
 재고자산 107,945,960,905
105,903,071,323
 기타유동자산 13,182,317,871
16,996,915,396  
 파생상품자산 4,354,191
-
 당기법인세자산 344,810,097
-
비유동자산   1,023,719,534,832   1,018,156,490,082
 기타장기수취채권 9,069,887,913   8,433,729,080
 기타장기금융자산 3,051,639,541   3,525,610,541
 관계기업투자주식 516,417,877,635
503,394,579,602
 유형자산 89,784,917,982
96,499,244,413
 투자부동산 386,504,620,064
387,745,330,320
 사용권자산 4,517,132,861
3,468,613,451
 무형자산 3,552,750,753
3,714,305,021
 파생상품자산 8,744,240,401   8,744,240,401
 순확정급여자산 974,914,689   1,516,112,957
 이연법인세자산 722,067,993   735,239,296
 기타비유동자산 379,485,000   379,485,000  
자    산    총    계   1,309,219,122,467   1,300,442,455,061
부                  채



유동부채   597,891,183,828
210,966,610,920
  매입채무 23,933,553,235   21,741,689,195
  기타지급채무 72,373,387,267
96,892,610,413
  단기차입금 16,291,013,524
22,547,379,597
  유동성장기부채 439,338,745,460
45,073,236,598
  교환사채 11,060,342,497
-
  기타유동부채 18,036,582,322
18,494,748,341
  파생상품부채 10,129,088,111
24,117,900
  리스부채 5,534,756,701
5,894,114,322
  당기법인세부채 1,193,714,711
298,714,554
비유동부채   147,320,341,772
537,599,361,323
 기타장기지급채무 19,994,513,691
11,033,191,485
 차입금 400,000,000
388,632,274,694
 사채 29,953,339,284
49,682,371,385
 기타비유동부채 7,813,936,954
4,367,752,653
 장기리스부채 5,225,096,591
8,145,874,428
 순확정급여부채 1,172,515,254   -
 이연법인세부채 82,760,939,998
75,737,896,678
부    채    총    계
745,211,525,600
748,565,972,243
자                  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564,007,596,867
551,876,482,818
  자본금 394,091,500,000   394,091,500,000
  기타불입자본 (23,080,213,682)   (25,567,976,795)
  이익잉여금 242,341,253,729   232,697,902,793
  기타자본구성요소 (49,344,943,180)   (49,344,943,180)
비지배지분
-
-
자    본    총    계
564,007,596,867
551,876,482,818
자본과 부채 총계
1,309,219,122,467
1,300,442,455,061


나) 연결 손익계산서(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4(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3(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74(당)기 제73(전)기
매출액 379,631,754,364 362,911,031,595
매출원가 257,109,475,140 245,353,980,387
매출총이익 122,522,279,224 117,557,051,208
  판매비와일반관리비 110,457,599,533 109,643,992,560
  대손상각비(환입) 446,402,399 (103,316,024)
영업이익 11,618,277,292 8,016,374,672
  기타수익 12,055,542,701 10,348,901,495
  기타비용 6,023,151,145 17,006,226,832
  금융수익 2,684,473,140 1,950,706,195
  금융비용 20,879,006,618 18,587,125,050
  지분법이익 13,023,298,033 13,242,434,285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2,479,433,403 (2,034,935,235)
  법인세비용 1,774,449,775 362,287,830
당기순이익(손실) 10,704,983,628 (2,397,223,065)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112,102,292) 644,702,821
당기총포괄이익(손실) 9,592,881,336 (1,752,520,244)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0,704,983,628 (2,397,223,065)
  비지배지분 - -
당기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9,592,881,336 (1,752,520,244)
  비지배지분 - -
주당손익:

 보통주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145 (33)
  희석주당이익 125 (33)
 우선주 주당이익

  기본및희석주당이익 145 (33)


다)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74(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3(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
구성요소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2022.1.1(전기초) 394,091,500,000 (25,567,976,795) 234,450,423,037 (49,344,943,180) 553,629,003,062 - 553,629,003,062
총포괄손익:






  당기순손실 - - (2,397,223,065) - (2,397,223,065) - (2,397,223,065)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요소 - - 644,702,821 - 644,702,821 - 644,702,821
2022.12.31(전기말) 394,091,500,000 (25,567,976,795) 232,697,902,793 (49,344,943,180) 551,876,482,818 - 551,876,482,818
2023.1.1(당기초) 394,091,500,000 (25,567,976,795) 232,697,902,793 (49,344,943,180) 551,876,482,818 - 551,876,482,818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10,704,983,628 - 10,704,983,628 - 10,704,983,62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    요소 - - (1,112,102,292) - (1,112,102,292) - (1,112,102,292)
자기주식의 처분 - 2,538,232,713 - - 2,538,232,713 - 2,538,232,713
기타 - (50,469,600) 50,469,600 - - - -
2023.12.31(당기말) 394,091,500,000 (23,080,213,682) 242,341,253,729 (49,344,943,180) 564,007,596,867 - 564,007,596,867



라)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74(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3(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74(당)기 제73(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153,530,689
(2,739,664,770)
   당기순이익(손실) 10,704,983,628   (2,397,223,065)
   비용가산: 37,626,753,753   44,130,114,218
    법인세비용 1,774,449,775
362,287,830
    퇴직급여 1,659,547,272
1,896,169,854
    감가상각비 9,144,735,809   10,084,396,257
    무형자산상각비 242,063,848
156,202,033
    대손상각비 446,402,399
-
    외화환산손실 241,065,210
1,227,491,615
    파생금융상품평가손실 5,479,265
975,143,256
    유형자산처분손실 9,831,000
3,634,334
    유형자산손상차손 1,253,648,912
4,224,216,327
    투자부동산처분손실 81,313,676   -
    무형자산손상차손 366,792,365
267,745,495
    사용권자산손상차손 301,089,368
1,621,910,138
    사용권자산처분손실 6,218,957
-
    기타의대손상각비 -
2,764,224,396
    이자비용 20,879,006,618
18,514,224,430
    재고자산평가손실 전입 1,215,109,279
1,868,566,649
    기타 -
163,901,604
  수익차감: (26,608,586,208)   (20,820,785,710)
    대손충당금환입 -   103,316,024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3,692,654,446   43,512,716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3,842,386,443   1,297,929,000
    지급보증손실환입 -
966,900,979
    외화환산이익 256,656,456
769,074,798
    파생금융상품평가이익 2,224,339,518
-
    유형자산처분이익 344,419,081
305,289,261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757,263,760
    투자부동산처분이익 469,457,143   -
    사용권자산처분이익 66,722,697
1,490,371,50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51,224,146
143,325,75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이익 155,027,896   -
    이자수익 2,477,594,448
1,700,212,976
    배당금수익 626,650
1,154,650
    지분법이익 13,023,298,033
13,242,434,285
    기타 4,179,251
-
  운전자본 변동: (6,569,620,484)   (23,651,770,213)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4,288,825,617)
5,126,807,474
    기타수취채권의 감소(증가) (4,119,655,681)
(15,628,010,974)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233,729,581
(9,934,171,937)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3,223,592,566
2,584,311,643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2,198,210,587
4,082,106,136
    기타지급채무의 증가(감소) (6,589,204,540)
(3,447,088,254)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1,978,696,266)
(1,771,608,768)
    순확정급여부채의 증가(감소 (1,316,338,392)
(3,181,038,633)
    법인세의 환급(납부) 6,067,567,278
(1,483,076,9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30,411,487
(901,896,442)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38,862,708,506   15,621,453,894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1,955,651,250   155,765,060
    유형자산의 처분 626,828,831
504,555,579
    사용권자산의 처분 346,225,006
292,729,242
    이자의 수취 2,213,987,098   985,495,678
    배당금의 수취 -
18,125,454,967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31,739,611,395)
(29,863,706,388)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7,995,310,581)
(432,208,930)
    유형자산의 취득 (3,308,205,283)
(6,265,459,637)
    무형자산의 취득 (331,861,945)
(25,975,907)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202,376,108)
(25,091,652,040)
    기타채무의 증가 1,694,150,776   1,078,545,000
    사채의 증가 55,398,984,637
-
    차입금의 증가 228,493,052,383
133,874,099,279
    기타채무의 감소 (1,709,428,695)
(124,101,000)
    차입금의 상환 (234,785,419,512)   (123,302,231,071)
    사채의 상환 (45,000,000,000)
(15,0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6,184,756,567)
(6,136,940,381)
    이자의 지급 (17,108,959,130)   (15,481,023,867)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
(3,418,433,932)
(28,733,213,252)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22,615,670,807
51,340,519,595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6,825,351)
8,364,464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9,190,411,524
22,615,670,807


마)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석

제74(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3(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주식회사 LS네트웍스(이하 '지배기업')와 6개의 종속기업(이하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을 일괄하여 "연결회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LS네트웍스(이하 '지배기업')는 1949년 12월 21일 설립 후 프로스펙스(신발류, 의류, 경기용품류) 상품 등의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브랜드 사업과 함께 부동산임대사업을 통해 내수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출 및 투자 중심의 상사사업을 통한 국내 및 해외에서도 유통상사 전문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73년 11월 15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E1(지분율: 81.79%)입니다. 한편, 연결회사는 LS그룹계열의 대규모기업집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 연결대상 종속기업

당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회  사  명 투자주식수 소재지 투자비율(%) 자본금 결산월
㈜베스트토요타 192,367 대한민국 100 961,835 12월
㈜케이제이모터라드 2,116,000 대한민국 100 10,580,000 12월
㈜흥업 240,000 대한민국 100 1,200,000 12월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270,000 대한민국 100 2,700,000 12월
㈜바이클로 100,000 대한민국 100 500,000 12월
㈜엠비케이코퍼레이션 100,000 대한민국 100 500,000 12월


㈜베스트토요타는 2013년 5월 1일에 지배기업의 수입자동차(토요타) 딜러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되었으며, 주요 목적사업은 토요타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판매, 수출입, 마케팅 및 정비 등입니다.

㈜케이제이모터라드는 2007년 8월 22일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목적사업은 이륜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판매, 수출입, 마케팅 및 정비 등입니다.

㈜흥업은 1990년 3월 5일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목적사업은 빌딩 관리 용역입니다.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는 ㈜케이제이모터라드의 종속기업으로서 2007년 5월 30일에 설립되었으며, 주요 목적사업은 스포츠모터사이클 및 부품 판매업입니다.

㈜바이클로는 2016년 5월 1일에 지배기업의 자전거 유통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되었으며, 주요 목적사업은 자전거의 판매 및 정비 등입니다.

㈜엠비케이코퍼레이션은 2016년 12월 1일에 지배기업의 브랜드 상품(몽벨) 판매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신설되었으며, 주요 목적사업은 의류, 신발류, 용품류 판매업입니다.

1.3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의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회  사  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케이제이모터라드(*) 21,464,653 25,576,631 (4,111,978) 25,453,672 (2,515,726) (2,585,968)
㈜흥업 2,050,392 638,117 1,412,275 5,598,796 (63,814) (63,814)
㈜베스트토요타 75,026,117 23,581,362 51,444,755 106,592,741 8,723,032 8,150,549
㈜바이클로 2,069,149 943,687 1,125,462 1,635,588 (1,042,565) (1,042,565)
㈜엠비케이코퍼레이션 20,212,850 7,522,939 12,689,911 28,568,366 (1,382,537) (1,446,424)

(*) 해당 법인이 보유하는 종속기업을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입니다.

(전기말) (단위: 천원)
회  사  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케이제이모터라드(*) 15,097,692 16,623,702 (1,526,010) 28,699,289 (790,162) (691,228)
㈜흥업 2,108,863 632,773 1,476,090 5,333,188 (912,157) (912,157)
㈜베스트토요타 56,227,990 12,933,785 43,294,205 79,376,874 4,796,336 5,153,475
㈜바이클로 2,768,765 600,739 2,168,026 2,488,555 (1,572,119) (1,572,119)
㈜엠비케이코퍼레이션 22,159,047 8,022,712 14,136,335 26,996,362 (7,509,933) (7,473,309)

(*) 해당 법인이 보유하는 종속기업을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보험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 '재무제표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개정)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제1012호 '법인세'(개정)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 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0년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 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3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 하여야 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 '재무제표표시'(2023년개정) - 약정사항이있는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는 경우에는 2020년 개정사항도 조기적용하여야 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약정의 조건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 유동성위험 정보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개정사항에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 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 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2023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경우, 3)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가상자산의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지 않았으며, 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3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 투자는 범주별로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회사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회사의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결손누적으로 인하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인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고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0"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회사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하여 우선주, 장기대여금 등과 같은 투자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0"이 될 때까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계속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후,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당기이익으로 인하여 지분변동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 중지기간 동안 인식하지 아니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손실 누적분을 상계한 후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이 유상증자(자본잉여금 및 기타자본구성요소의 증가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금액 중 당기이전에 미반영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예: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의 감소로 하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차감처리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 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총평균법 및 이동평균법(단, 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20~40년

구축물 

20년 

기계장치 

5~10년

차량운반구 5년

비품 

5년

공구와기구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사용권자산을 포함)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20~40년 동안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2 무형자산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인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연결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기타지급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금융보증이 제공된 차입금과 제공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비교하거나,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관련 부채는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기타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2.17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8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연결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9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연결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0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브랜드 사업과 함께, 부동산 임대사업 및 상사유통사업, 자동차 판매 및 자동차 정비서비스 및 유지 관리 사업, 이륜자동차 및 관련부품의 판매, 수출입, 마케팅 및 정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연결회사의 브랜드 사업부는 PROSPECS, 몽벨 브랜드 신발, 의류 및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사유통사업부는 철강, 에너지, 화학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고객에게 재화를 인도하여재화의 통제가 이전되었을 때 인식합니다.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자동차 판매 및 자동차 정비서비스 및 유지 관리 사업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일반적으로 상품의 인도시점에 인식됩니다.

이륜자동차 및 관련부품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한 재화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를 할 수 없으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거래원가와 관련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수수료수익


연결회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으로서 거래하는 경우 순액인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임대수익


투자부동산의 운용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계약자산 및 부채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연결회사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계약부채는 연결회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연결회사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결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 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회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5) 유의적인 금융요소 


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연결회사는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6) 보증 의무


연결회사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상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제공하는 보증은 제품 등이 합의된 규격에 따라 의도된 대로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증은 고객에게 존재하는 결함에 대한 보호장치로 제공하려는 것이고 어떤 추가적인 용역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았습니다. 연결회사가 제공하는 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며,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21 리스


(1) 리스제공자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창고, 소매매장, 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2~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 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ㆍ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ㆍ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ㆍ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연결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리스기간이 연결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ㆍ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ㆍ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ㆍ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ㆍ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ㆍ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ㆍ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변동리스료


일부 부동산 리스는 매장에서 생기는 매출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합니다. 변동리스료를 지급하는 계약조건은 신규 매장의 고정원가 최소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사용됩니다. 매출에 연동하는 변동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리스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정보는 주석 3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4)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22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5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전략회의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3 재무제표 승인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2월 14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32 참조).

 

연결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회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합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7 참조).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순실현가능가치를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며, 연결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보고기간 후 사건이 보고기간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사건과 직접 관련된 가격이나 원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추정합니다.

(6)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2 참조).


(7) 리스 - 리스기간을 산정하는 중요한 판단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창고, 소매매장, 장비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위 이외의 경우 연결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연결회사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과 차량운반구 리스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이하 생략)

※ 상기 주석사항 외 상세한 내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재무제표(별도)

 가) 별도 재무상태표(별도 대차대조표)

재 무 상 태 표
제 74(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73(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단위: 원)
과           목 제74(당)기말 제73(전)기말
자                  산



유동자산
210,378,949,854
223,792,587,946
  현금및현금성자산 8,010,885,225
19,713,065,735
  매출채권 21,902,300,210
18,867,070,623
  기타수취채권 86,727,756,670
76,057,540,933
  기타금융자산 3,413,635,400
13,155,402,400
  재고자산 77,223,028,805
79,047,789,299
  기타유동자산 12,762,800,920
16,314,688,430
  파생상품자산 4,354,191
-
  당기법인세자산 334,188,433
637,030,526
비유동자산
1,045,956,100,021
1,033,658,663,906
  기타장기수취채권 6,410,903,761
5,572,194,154
  기타장기금융자산 3,051,639,541
3,525,610,541
  종속기업투자주식 53,048,259,187
44,903,314,509
  관계기업투자주식 516,417,877,635
503,394,579,602
  유형자산 33,604,482,744
33,346,028,786
  투자부동산 419,803,680,223
427,761,162,365
  사용권자산 1,612,614,300
2,355,776,004
  무형자산 3,187,602,229
3,348,527,870
  파생상품자산 8,744,240,401
8,744,240,401
  순확정급여자산 -
632,429,674
  기타비유동자산 74,800,000
74,800,000
자    산    총    계
1,256,335,049,875
1,257,451,251,852
부                  채



유동부채
573,818,535,343
196,501,020,284
  매입채무 9,279,899,244
13,558,903,299
  기타지급채무 70,681,431,742
95,629,173,739
  단기차입금 15,741,013,524
21,947,379,597
  유동성장기부채 439,238,745,460
44,973,236,598
  교환사채 17,890,878,090
-
  기타유동부채 13,627,907,428
15,096,203,554
  파생상품부채 3,298,552,518
24,117,900
  리스부채 4,060,107,337
5,272,005,597
비유동부채
141,724,624,357
533,517,713,687
  기타장기지급채무 20,588,827,887
12,653,042,264
  장기차입금 -
388,132,274,694
  사채 29,953,339,284
49,682,371,385
  기타비유동부채 5,477,416,907
1,344,365,082
  리스부채 2,513,527,004
5,967,763,584
  순확정급여부채 430,573,277
-
  이연법인세부채 82,760,939,998
75,737,896,678
부    채    총    계
715,543,159,700
730,018,733,971
자                  본



자본금 394,091,500,000
394,091,500,000
기타불입자본 (22,998,292,682)
(25,536,525,395)
이익잉여금 218,779,944,165
207,958,804,584
기타자본구성요소 (49,081,261,308)
(49,081,261,308)
자    본    총    계
540,791,890,175
527,432,517,881
자본과 부채 총계
1,256,335,049,875
1,257,451,251,852



나) 별도 손익계산서(별도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4(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3(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단위: 원)
과           목 제74(당)기 제73(전)기
매출액 220,459,937,626 229,195,330,521
매출원가 124,910,310,093 130,740,251,632
매출총이익 95,549,627,533 98,455,078,889
  판매비와일반관리비 88,766,743,354 89,455,472,748
  대손상각비(환입) 191,781,957 (19,410,279)
영업이익 6,591,102,222 9,019,016,420
  기타수익 11,418,614,155 9,509,306,444
  기타비용 9,359,343,505 14,979,375,022
  금융수익 1,678,847,737 1,494,649,266
  금융비용 20,672,686,231 18,332,431,319
  지분법이익 21,805,357,602 17,997,109,037
  지분법손실 64,632,408 1,090,903,68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397,259,572 3,617,371,146
  법인세수익 (401,852,540) (1,208,398,898)
당기순이익 11,799,112,112 4,825,770,044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지분법이익잉여금 (572,482,483) 357,138,43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05,490,048) 152,005,722
당기총포괄이익 10,821,139,581 5,334,914,205
주당이익:

 보통주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160 66
  희석주당이익 139 -
 우선주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160 66


다) 별도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74(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3(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총  계
2022.1.1(전기초) 394,091,500,000 (25,536,525,395) 202,623,890,379 (49,081,261,308) 522,097,603,676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4,825,770,044 - 4,825,770,044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357,138,439 - 357,138,439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152,005,722 - 152,005,722
2022.12.31(전기말) 394,091,500,000 (25,536,525,395) 207,958,804,584 (49,081,261,308) 527,432,517,881
2023.1.1(당기초) 394,091,500,000 (25,536,525,395) 207,958,804,584 (49,081,261,308) 527,432,517,881
총포괄손익



-
   당기순이익 - - 11,799,112,112 - 11,799,112,112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572,482,483) - (572,482,48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405,490,048) - (405,490,048)
자기주식의 처분 - 2,538,232,713 - - 2,538,232,713
2023.12.31(당기말) 394,091,500,000 (22,998,292,682) 218,779,944,165 (49,081,261,308) 540,791,890,175

 
라) 별도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74(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3(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 (단위: 원)
과           목 제74(당)기 제73(전)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8,878,860,685
(3,100,693,947)
  당기순이익 11,799,112,112
4,825,770,044
  비용가산: 36,830,131,851
38,810,293,143
    퇴직급여 1,049,976,408
1,098,706,296
    감가상각비 7,800,034,410
8,496,506,494
    무형자산상각비 241,435,221
154,769,402
    외화환산손실 304,076,566
1,230,356,547
    파생금융상품평가손실 5,479,265
975,143,256
    재고자산평가손실 1,116,812,895
327,025,440
    유형자산처분손실 9,792,000
3,634,334
    유형자산손상차손 980,648,199
2,343,671,458
    무형자산손상차손 366,792,365
260,000,499
    사용권자산손상차손 185,142,443
599,213,103
    투자부동산처분손실 81,313,676
163,901,604
    대손상각비 191,781,957
-
    기타의대손상각비 3,759,527,807
2,761,025,186
    지급보증손실 -
973,004,525
    이자비용 20,672,686,231
18,332,431,319
    지분법손실 64,632,408
1,090,903,680
  수익차감: (30,742,290,392)
(25,776,814,703)
    법인세수익 401,852,540
1,208,398,898
    대손상각비환입 -
19,410,279
    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3,784,241,511
1,297,929,000
    지급보증손실환입 -
966,900,979
    외화환산이익 243,545,415
729,492,542
    파생금융상품평가이익 2,224,339,518
-
    금융자산처분이익 155,027,896
-
    유형자산처분이익 122,934,491
31,363,919
    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
757,263,760
    사용권자산처분이익 7,535,184
1,333,573,461
    투자부동산처분이익 469,457,143
-
    이자수익 1,523,633,191
1,384,568,548
    배당금수익 186,650
186,650
    지분법이익 21,805,357,602
17,997,109,037
    기타 4,179,251
50,617,630
  운전자본 변동: (9,008,092,886)
(20,959,942,431)
    매출채권의 감소(증가) (2,644,859,811)
2,542,290,100
    기타수취채권의 감소(증가) (3,377,235,077)
(16,987,639,267)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707,947,599
(7,562,918,663)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2,960,876,801
2,326,451,057
    매입채무의 증가(감소) (4,277,159,405)
5,541,122,678
    기타지급채무의 증가(감소) (6,506,653,879)
(1,361,643,762)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3,203,499,332)
(2,812,202,358)
    순확정급여부채의 증가(감소) (499,603,100)
(1,808,017,564)
    법인세의 환급(납부) 7,832,093,318
(837,384,65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143,254,378)
8,004,915,368
    기타금융자산의 감소 14,760,038,896   14,984,598,613
    기타수취채권의 감소 1,359,110,410   668,935,617
    유형자산의 처분 119,828,832   29,555,578
    이자의 수취 1,163,547,406   730,739,474
    배당금의 수취 -   18,124,486,967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3,063,390,900)   (22,135,911,557)
    기타수취채권의 증가 (14,453,330,581)   (433,208,930)
    유형자산의 취득 (2,697,196,496)   (3,946,604,487)
    무형자산의 취득 (331,861,945)   (17,675,907)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430,961,466)
(23,485,405,985)
    기타채무의 증가 1,664,150,776
798,545,000
    사채의 증가 55,398,984,637
-
    차입금의 증가 228,493,052,383
133,874,099,279
    기타채무의 감소 (1,669,428,695)
(124,101,000)
    차입금의 상환 (234,635,419,512)
(123,152,231,071)
    사채의 상환 (45,000,000,000)
(15,0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4,885,337,068)
(4,681,994,223)
    이자의 지급 (16,796,963,987)
(15,199,723,97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감소
(11,695,355,159)
(18,581,184,564)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9,713,065,735
38,285,885,835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6,825,351)
8,364,464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8,010,885,225
19,713,065,735



 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74(당)기 2023년 1월 1일 부터 제73(전)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8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8일
(단위: 원)
과 목 제74(당)기 제73(전)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218,425,090,873
207,603,951,292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07,603,951,292
202,269,037,087
  2. 당기순이익 11,799,112,112
4,825,770,044
  3. 지분법이익잉여금 변동액 (572,482,483)
357,138,439
  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변동액 (405,490,048)
152,005,722
Ⅱ. 이익잉여금 처분액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18,425,090,873
207,603,951,292


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주석


제74(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3(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LS네트웍스



1. 일반사항


주식회사 LS네트웍스(이하 '회사')는 1949년 12월 21일 설립된 이후 프로스펙스(신발류, 의류, 경기용품류) 상품 등의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브랜드 사업과 함께 부동산임대사업을 통한 내수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출 및 투자 중심의 상사사업을 통해 국내 및 해외에서도 유통상사 전문기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1973년 11월 15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 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회사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E1(지분율: 81.80%)입니다. 한편, 회사는 LS그룹계열의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제1117호 '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험부채의 현행이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보험계약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에 제시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예시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를 개발하였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 '재무제표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오류'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필라2 모범규칙

동 개정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 등에서 생기는 법인세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요구사항에 한시적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며,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 익)은 별도로 공시합니다.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 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제1001호 '재무제표표시' 개정 -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동 개정사항은 보고기간말 이전에 준수해야 하는 차입약정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합니다.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이후에만 평가되더라도,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권리가 존재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은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준수하는 약정사항에 따라 달라진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시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약정사항에 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포함), 관련된 부채의 장부금액, 그리고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포함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공시 목적에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하여 유동성위험 집중도에 대한 익스포저와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의 예로 공급자금융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공급자금융약정'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대신 동 개정사항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약정의 특성을 제시합니다.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공급자금융약정에대한 다음 내용을 통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약정의 조건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중 공급자가 금융제공자에게서 이미 금액을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장부금액 및 그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의 지급기일 범위와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 가능한 매입채무의 지급기일 범위

- 공급자금융약정에 해당하는 금융부채 장부금액의 비현금 변동 유형과 영향

- 유동성위험 정보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개정사항에는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 규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부채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판매로 회계처리 되는 판매후리스에 대하여 후속측정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습니 다. 동 개정사항은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가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어떠한 차손익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수정 리스료'를 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2023년 개정 - 가상자산 공시

동 개정사항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에 대해 다른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요구사항에 추가하여, 1)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경우, 3)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각 경우별로 공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의 일반정보,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와 취득원가 및 당기말 공정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 발행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업의 의무 및 의무이행상황, 매각한가상자산의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 발행 후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수량과 중요한 계약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하지 않았으며, 재무제표에미치는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3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 투자는 범주별로 원가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방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회사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회사의 보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결손누적으로 인하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인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고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영("0")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 회사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하여 우선주, 장기대여금 등과 같은 투자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자산의 장부가액이 영("0")이 될 때까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손실 등을 계속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후,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당기이익으로 인하여 지분변동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 중지기간 동안 인식하지 아니한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손실 누적분을 상계한 후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이 유상증자(자본잉여금 및 기타자본구성요소의 증가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금액 중 당기 이전에 미반영한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예: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의 감소로 하여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차감처리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 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은 매매목적으로분류되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 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7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이동평균법(단, 미착품은 개별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20~40년
구축물 20년
기계장치 10년
차량운반구 5년
비품 5년
공구와기구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0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사용권자산을 포함)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20~40년 동안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2 무형자산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제외한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추정내용연수인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들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회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기타지급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금융보증계약

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금융보증이 제공된 차입금과 제공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비교하거나,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관련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기타유동부채'로 표시되었습니다.


2.17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8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회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회사는법인세 측정 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사용하여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ㆍ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9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자산)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회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20 수익인식


회사는 브랜드 사업과 함께, 부동산 임대사업 및 상사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회사의 브랜드 사업부는 프로스펙스 브랜드 신발, 의류 및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사유통사업부는 철강, 에너지, 화학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고객에게 재화를 인도하여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었을 때 인식합니다.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2) 수수료수익


회사가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으로서 거래하는 경우 순액인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임대수익


투자부동산의 운용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계약자산 및 부채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회사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계약부채는 회사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회사의 의무입니다. 만약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회사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5) 유의적인 금융요소


기준서 제1115호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회사는 계약을 개시할 때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약속한 대가(금액)에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6) 보증 의무


회사는 법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점에 결함이 존재하는 상품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보증은 제품 등이 합의된 규격에 따라 의도된 대로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증은 고객에게 존재하는 결함에 대한 보호장치로 제공하려는 것이고 어떤 추가적인 용역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며,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21 리스


(1) 리스제공자


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회사는 다양한 사무실, 창고, 소매매장, 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5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ㆍ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ㆍ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ㆍ잔존가치보증에 따라 회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ㆍ회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ㆍ리스기간이 회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ㆍ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ㆍ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회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ㆍ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ㆍ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ㆍ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ㆍ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변동리스료


일부 부동산 리스는 매장에서 생기는 매출에 연동되는 변동리스료 조건을 포함합니다. 변동리스료를 지급하는 계약조건은 신규 매장의 고정원가 최소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로 사용됩니다. 매출에 연동하는 변동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리스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정보는 주석 3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4)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22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5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전략회의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3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14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법인세


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주석 32 참 조).


회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 비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3)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주석 7 참조).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순실현가능가치를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며, 회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보고기간 후 사건이 보고기간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사건과 직접 관련된 가격이나 원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추정합니다.


(6)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22 참조).


(7) 리스 - 리스기간을 산정하는 중요한 판단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창고, 소매매장, 장비 리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관련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종료하기 위해(연장하지 않기 위해) 유의적인 벌과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ㆍ리스개량에 유의적인 잔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이(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확실합니다.

ㆍ위 이외의 경우 회사는 과거 리스 지속기간과 원가를 포함한 그 밖의 요소와 리스된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업 중단을 고려합니다.


회사는 유의적인 원가나 사업 중단 없이도 자산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과 차량운반구 리스에서 대부분의 연장선택권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이하 생략)


※ 상기 주석사항 외 상세한 내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① 2022 회계년도 배당내역
▶ 현금배당 현황
- 기명식 보통주 및 기명식 우선주 : 무배당함.

② 2023 회계년도 배당내역
▶ 현금배당 계획
- 기명식 보통주 및 기명식 우선주 : 무배당함.
※ 상기 2023 회계년도 배당계획은 제74기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정관의 변경


ㅇ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 제7조의 2(신주의 배당 기산일)
→ 
제2-2호 : 제8조(전환사채의 발행)
→ 
제2-3호 : 제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제2-4호 : 
제 23 (이사회)
 → 제2-5호 : 제 28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제2-6호 : 제 30 조(이익배당)
→ 제2-7호 : 부 칙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조의 2(신주의 배당 기산일회사가 유상증자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조의 2(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신주의 배당기산일에 관한 법령(상법 제3503)의 삭제로 관련 조문 정비

제 8 조(전환사채의 발행)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전환사채의 발행)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발 행일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배당이 지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자지급시기 이후 전환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한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
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⑤ <삭제, 2024.03.28.>
- 제7조의2의 조정에 따라 배당 기산일 준용규정을 삭제

제 23 (이사회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12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며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제 23 (이사회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7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일로부터 12시간 전까지 통보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 이사회 구성원이 현안 파악을 위한 충분한 시간 제공 목적

제 28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⑤ 제①항에 불구하고 본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 할 수 있다.
 
 1. 
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⑥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①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8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⑤ <삭제, 2024.03.28.>








⑥ <삭제, 2024.03.28.>

- 주주총회에서만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도록완화된 절차 관련 근거 조문에서 삭제


제 30 (이익배당) ② 제①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30 (이익배당)  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①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기준일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시마다 결정하고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부  (신설)

부 칙(2024.03.28)

(시행일이 정관은 제7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명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ㅇ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사내이사 구동휘)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구동휘 1982.09.28 사내이사 해당없음 특수관계인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구동휘


엘에스엠앤엠(주) 

대표이사/COO

2017년~2018년

2019년~2020년

2021년~2021년
2022년~2022년

2023년~현재

2024년~현재

LS일렉트릭 상무

LS Value Management 부문장 전무
E1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지원본부장

E1 신성장사업부문 대표이사

LS일렉트릭 비전경영총괄 대표이사

엘에스엠앤엠(주) 대표이사/COO

해당사항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구동휘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E1 및 LS일렉트릭에서 각각 신성장사업부문 대표이사, 비전경영촐괄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신사업 육성에 앞장섰으며, 그룹 내 계열사 및 관련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LS네트웍스의 성장을 견인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구동휘)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ㅇ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3)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1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3)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8억원
최고한도액 1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퇴직금의 경우 주총에서 승인받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거 지급하므로 상기 이사보수한도에서는 제외됩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4년 03월 20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2024년 3월 20일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각 보고서들을 같은 날에 당사 홈페이지(https://www.lsnetworks.co.kr, 사이트접속 → 투자정보 → ① 공고정보 & ② 공시정보)에 게재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예정)일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입니다.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정기공시」에 제출된 (http://dart.fss.or.kr)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인터넷 및 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8일 오전 9시 ~ 2024년 3월 27일 17시 까지
    ·투표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감일은 17시까지 가능)
 - 본인 인증 방법은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PASS 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행사가 가능합니다.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 해당 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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