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증제도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 법적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2. 인증획득 주요내용
당사는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도, 정시퇴근 및 휴식시간 보장제도(PC-OFF시스템), 육아휴직제도, 연차사용 촉진 및 장려제도 등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여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