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00054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14 16: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33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3월  14일
권 유 자: 성 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전화번호: 02-2002-6143
작 성 자: 성 명: 박성현
부서 및 직위: 기획관리팀 / 과장
전화번호: 02-2002-614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3월 14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9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19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보통주 0 0.0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흥국생명보험(주) 최대주주 보통주 26,101,876 40.06 최대주주 -
태광산업(주) 계열회사 보통주 25,499,481 39.13 계열회사 -
- 51,601,357 79.19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성현 우선주 2 직원 직원 -
주용석 보통주 2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14일 2024년 03월 19일 2024년 03월 29일 2024년 03월 29일

주) 권유 종료일은 2024년 3월 29일 제78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입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78기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흥국화재 http://www.heungkukfire.co.kr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해 위임장 용지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계획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 위임장 접수처 :
 (우편번호 : 03184)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5층 기획관리팀 주주총회담당자 앞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3월 29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14층 S5 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3월 19일 9시 ~ 2024년 3월 28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3년 보험영업수익은 2조 6,351억원, 보험서비스비용은 2조 3,267억원으로 보험손익은 3,084억원을 기록하였고, 투자영업수익은 7,173억원, 투자영업비용은 6,180억원으로 투자손익은 994억원을 기록하여 당기순이익은 3,161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78(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77(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76(전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과                        목 주석 제78(당)기말 제77(전)기말 제76(전전)기말
Ⅰ. 자          산






  1. 현금및예치금 5,6,31,46 72,634
64,551
90,760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7,31 3,498,022
-
-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5,8,12 -
71,037
171,928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5,9,19,31 5,280,979
-
-
  5. 매도가능금융자산 5,10,31 -
2,853,043
3,249,526
  6. 만기보유금융자산 5,11,19,31 -
6,150,607
5,606,117
  7.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5,13 2,317,721
-
-
  8.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5,13 176,517
-
-
  9. 대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5,13 -
2,571,772
2,422,464
  10.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5,12 95,013
37,820
1,288
  11. 보험계약자산 21 10,346
9,352
4,312
  12. 재보험계약자산 22 232,380
309,349
358,623
  13. 유형자산 14,20 137,952
141,839
108,886
  14. 무형자산 16 55,893
65,760
65,411
  15. 투자부동산 17,20 105,928
105,436
102,190
  16. 사용권자산 15 15,036
18,855
29,004
  17. 당기법인세자산 44 26,450
-
3,841
  18. 이연법인세자산 44 -
-
19,147
  19. 기타자산 18 6,682
4,320
12,477
자   산   총   계

12,031,553
12,403,741
12,245,974
Ⅱ. 부          채






  1. 보험계약부채  21 9,960,742
8,666,889
11,045,278
  2. 재보험계약부채  22 100
14
13
  3. 사채 5,27 314,795
314,598
384,413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5,12,25 848
-
-
  5.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5,12,26 -
7,211
5,595
  6.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5,12 108,350
198,937
97,132
  7. 리스부채 15 14,546
18,572
28,432
  8. 기타금융부채 5,28 96,625
91,355
92,391
  9. 기타부채 29,30 15,428
6,732
7,305
  10. 당기법인세부채 44 -
6,529
-
  11. 이연법인세부채 44 146,927
493,366
-
  12. 충당부채 30 12,517
6,755
7,037
부   채   총   계

10,670,878
9,810,958
11,667,596
Ⅲ. 자          본






  1. 자본금 32 325,821
325,821
325,821
  2. 신종자본증권 32 212,000
212,000
92,000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2 327,581
1,731,369
35,961
  4. 이익잉여금 32 495,273
323,593
124,596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27,396
26,282
23,683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4,959)
1,114
2,599
     비상위험준비금 기적립액
31,759
26,959
21,623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액
4,217
4,800
5,336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예정액
275,744
-
-
자   본   총   계

1,360,675
2,592,783
578,37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2,031,553
12,403,741
12,245,974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8(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7(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과                        목 주석 제78(당)기 제77(전)기
Ⅰ. 보험손익

308,412
255,187
  1. 보험영업수익

2,635,092
2,663,179
    (1) 보험수익 33 2,525,412
2,475,437
    (2) 재보험수익 35 109,680
187,742
  2. 보험서비스비용

2,326,680
2,407,992
    (1) 보험비용 34 2,183,159
2,054,458
    (2) 재보험비용 36 124,763
302,717
    (3) 기타사업비용 34 18,758
50,817
Ⅱ. 투자손익

99,358
8,087
  1. 투자영업수익

717,315
563,644
    (1)  보험금융수익 37 26
25
    (2)  재보험금융수익 37 -
3,935
    (3)  이자수익 5,38 354,285
299,258
          유효이자율법 적용 이자수익
305,848
299,134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48,437
124
    (4)  배당금수익 5,39 99,212
102,635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5,39 158,113
-
    (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이익 5,39 -
3,034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5,39 8,497
-
    (8)  매도가능금융자산관련이익 5,39 -
3,403
    (9)  대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관련이익 5,41 -
1,075
    (10)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40 17,647
-
    (11)  파생상품관련수익 5,12,39 27,556
43,075
    (12)  외환거래이익 31 40,946
93,905
    (13)  기타투자수익
11,033
13,299
  2. 투자영업비용

617,957
555,557
    (1) 보험금융비용 37 344,258
337,049
    (2) 재보험금융비용 37 3,398
-
    (3) 이자비용 38 19,294
20,915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5,39 74,760
-
    (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손실 5,39 -
323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5,39 5,646
-
    (7) 매도가능금융자산관련손실 5,39 -
32,348
    (8)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40 52,406
-
    (9) 파생상품관련비용 5,12,39 84,813
113,942
    (10) 외화거래손실 31 5,394
30,014
    (11) 기타투자비용
27,988
20,966
Ⅲ. 영업이익

407,770
263,274
Ⅳ. 영업외손익

(639)
409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07,131
263,683
Ⅵ. 법인세비용 44
90,984
56,440
Ⅶ. 당기순이익

316,147
207,243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308,205
197,884
     비상위험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299,029
194,198
     해약환급금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27,502
198,998
Ⅸ. 기타포괄손익

(400,409)
1,695,408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878)
25,307
    (1) 재평가잉여금
(389)
24,722
    (2)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489)
585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399,531)
1,670,101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402,967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신용손실
67
-
    (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55,040)
    (4)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7,001)
    (5)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71,835
(93,129)
    (6)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888,760)
1,925,668
    (7)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14,360
(397)
Ⅹ. 총포괄손익

(84,262)
1,902,651
ⅩⅠ. 주당이익




  1. 보통주기본주당이익(손실) 45
4,664원
3,060원
  2. 보통주희석주당이익(손실) 45
4,653원
3,053원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78(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7(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과   목 제78(당)기 제77(전)기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9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4일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436,118
270,353
  1. 전기이월미처분잉여금 264,438
215,756
  2. 회계정책변경효과 (131,566)
(144,401)
  3. 당기순이익 316,147
207,243
  4.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12,901)
(8,246)
Ⅱ. 처분이익잉여금
275,002
5,914
  1. 비상위험준비금 4,217
4,800
  2. 대손준비금 (4,959)
1,114
  3. 해약환급금준비금 275,744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61,116
264,438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78(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7(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과     목 자 본 금 신종자본증권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계
Ⅰ. 2022년 1월 1일(전기초_수정전) 325,821 92,000 3,830 268,997 690,648
Ⅱ. 회계정책변경 효과 - - 32,131 (144,401) (112,270)
Ⅲ. 수정후 기초자본 325,821 92,000 35,961 124,596 578,378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 207,243 207,243
   2. 기타포괄손익 - - 1,695,408 - 1,695,408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155,040) - (155,040)
   (2)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7,001) - (7,001)
   (3)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93,129) - (93,129)
   (4)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1,925,668 - 1,925,668
   (5)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397) - (397)
   (6)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585 - 585
   (7) 재평가잉여금 - - 24,722 - 24,722
소유주와의 거래:
  1. 신종자본증권 발행 - 120,000 - - 120,000
  2.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8,246) (8,246)
Ⅳ.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325,821 212,000 1,731,369 323,593 2,592,783
Ⅴ. 2023년 1월 1일(당기초_수정전) 325,821 212,000 1,731,369 323,593 2,592,783
Ⅵ. 회계정책변경 효과 - - (1,003,379) (131,566) (1,134,945)
Ⅶ. 수정후 기초자본 325,821 212,000 727,990 192,027 1,457,838
 총포괄손익:
   1. 당기순이익 - - - 316,147 316,147
   2. 기타포괄손익 - - (400,409) - (400,409)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익
- - 403,034 - 403,034
   (2)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71,835 - 71,835
   (3)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888,760) - (888,760)
   (4)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14,360 - 14,360
   (5)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489) - (489)
   (6) 재평가잉여금 - - (389) - (389)
소유주와의 거래:
  1.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12,901) (12,901)
Ⅷ. 2023년 12월 31일 (당기말) 325,821 212,000 327,581 495,273 1,360,67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78(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77(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단위: 백만원)
과                        목 주석 제78(당)기 제77(전)기
I.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355,831
356,209
  1. 당기순이익
316,147
207,243
  2. 손익조정사항
(476,390)
(419,450)
   (1) 이자수익
(354,285)
(299,258)
   (2) 이자비용
19,294
20,915
   (3) 배당금수익
(99,212)
(102,635)
   (4) 법인세비용
90,984
56,440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73,883)
-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4,261)
-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2,852)
-
   (8)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
-
(70)
   (9)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
5,938
   (10) 파생상품거래손익
53,160
56,031
   (11) 파생상품평가손익
12,165
14,836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91
-
   (13)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23,007
   (14)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52,316
87
   (1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손상환입
(17,647)
(1,075)
   (16) 외화환산손익
(35,018)
(60,332)
   (17) 보험영업손익
(518,818)
(588,776)
   (18) 재보험영업손익
17,577
95,776
   (19) 보험금융손익
347,630
333,089
   (20) 감가상각비
31,923
26,402
   (21) 퇴직급여
336
455
   (22) 기타손익
4,047
(258)
   (23) 영업외손익
63
(22)
  3. 자산부채의 증감
161,609
209,633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315,750)
-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감소
-
98,810
   (3) 대출채권의 감소(증가)
97,988
(117,244)
   (4) 기타자산의 증가
(844)
(11,183)
   (5) 기타부채의 감소
5,157
(3,290)
   (6) 보험계약자산부채의 증가
300,449
286,580
   (7) 재보험계약자산부채의 증가(감소)
74,609
(44,040)
  4. 법인세의 부담액
(41,591)
(5,411)
  5. 이자의 수취
314,769
282,279
  6. 이자의 지급
(18,436)
(19,967)
  7. 배당금의 수취
99,723
101,882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8,861)
(417,336)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367,242)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262,696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1,042,490)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954,215
-
  (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769,631
  (6)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996,373)
  (7)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처분
-
350,484
  (8)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417,988)
  (9)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6,486
  (10)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120,619)
(127,548)
  (11) 유형자산의 취득
(2,619)
(7,445)
  (12) 무형자산의 처분
50
4,172
  (13) 무형자산의 취득
(12,193)
(13,295)
  (14) 보증금의 증가
(2,353)
(1,049)
  (15) 보증금의 감소
1,694
15,589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8,883)
34,921
  (1) 임대보증금의 증가
406
171
  (2) 임대보증금의 감소
(236)
(452)
  (3)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12,902)
(8,246)
  (4) 사채의 상환
-
(69,803)
  (5) 리스부채의 지급
(6,151)
(6,749)
  (6)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120,000
IV.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4)
(3)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8,083
(26,209)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6
64,546
90,755
Ⅶ.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6
72,629
64,546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78(당)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77(전)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1948년 3월 15일 설립되어, 손해보험 및 이의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전국에 7개의 본부, 84개의 지점(영업소), 29개의 보상사무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1974년 12월 5일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주주는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40.06%), 태광산업주식회사(39.13%)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13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 확정급여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 재평가모형으로 측정되는 유형자산
- 보험계약부채 및 보험계약자산
- 재보험계약자산 및 재보험계약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 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5참조)

②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요구사항에 따라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또는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에 대하여 신용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의 측정은 개별 금융상품 단위로 추정된 미래 회수예상현금흐름과 집합적인 방법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당사가 사용한 기법과 가정 및 투입 변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주석 13참조)

③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

1)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측정하는 경우, 회사는 보고일 현재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관하여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중립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보험금 청구와 기타 경험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역사적 데이터가 포함되며, 미래 예상 사건에 대한 현재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됩니다.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시, 관련 시장 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그러한 변수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된다면 기업의 관점을 반영하며,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사건에 대한 현재의 기대를 고려합니다.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으로서, 회사가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한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에는 보험계약자에게(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과 보험취득현금흐름 및 계약의 이행을 위해 발생한 기타 원가를 포함합니다.

2) 할인율
금융위험이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흐름과 관련된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이 반영되도록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조정합니다.

3)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호정은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비금융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당사가 요구할 보상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계약집합의 위험 분석에 기반하여 계약집합에 배부됩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신뢰수준기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신뢰수준기법을 적용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시 75%의 신뢰수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재보험계약에 대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결정하기 위해 회사는 이러한 기법을 재보험에 의한 위험 경감이 이루어지기 전과 이루어진 후 모두에 대해 적용하여 위험이 재보험자에게 이전된 정도를 측정합니다.

4) 보험계약마진
당기 보험게약서비스 제공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산정 시, 보험보장의 제공과 관련된 보장단위는 가입금액, 투자수익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보장단위는 적립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④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 및 수익인식 가이드라인 적용
금융감독원은 당기 중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 및 수익인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국내 보험회사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2023년 6월말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본 가이드라인을 당기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5)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당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보험계약'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이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이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 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전환시점인 2022년 1월 1일(이하 전환일)의 전환재무상태표를 작성하였으며, 비교표시되는 2022년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였습니다.


① 재무제표 수치 변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12,403십억원, 9,811십억원, 2,592십억원이며,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각각 208십억원, 1,903십억원입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대비 자산, 부채, 자본이 각각 (1,563)십억원, (3,435)십억원, 1,872십억원 증가(감소),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각각 60십억원, 1,985십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①.1. 재무상태표 변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변동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십억원)
계정과목 K-IFRS 제1104호(A) 계정과목 K-IFRS 제1117호(B) 증감(B-A)
자산총계 13,966 자산총계 12,403 (1,563)
 현금및예치금 64  현금및예치금 65 1
 유가증권 9,075  유가증권 9,075 -
 대출채권 3,356  대출채권 2,444 (912)
 미상각신계약비 400  미상각신계약비 - (400)
 보험계약자산 -  보험계약자산 9 9
 재보험자산 301  재보험자산 309 8
 기타자산 770  기타자산 501 (269)
부채총계 13,246 부채총계 9,811 (3,435)
 보험계약부채 12,397  보험계약부채 8,667 (3,730)
 재보험계약부채 -  재보험계약부채 - -
 기타부채 849  기타부채 1,144 295
자본총계 720 자본총계 2,592 1,872


①.2. 손익계산서 변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2022년 12월 31일 현재 손익계산서의 변동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십억원)
계정과목 K-IFRS 제1104호(A) 계정과목 K-IFRS 제1117호(B) 증감(B-A)
영업수익 4,528 보험영업수익 2,663
  보험영업수익 3,205   보험수익 2,475
  재보험영업수익 709   재보험수익 188
  투자수익 602 보험영업비용 2,407
  기타수익 12   보험비용 2,105
영업비용 4,342   재보험비용 302
  보험영업비용 3,332 보험서비스결과 256
  재보험영업비용 797 투자영업손익 8
  투자비용 209   투자영업수익 564
  기타비용 4   투자영업비용 556
영업손익 186 영업손익 264 78
영업외수익 3 영업외수익 3
영업외비용 2 영업외비용 3
법인세비용 39 법인세비용 56
당기순이익 148 당기순이익 208 60
기타포괄손익 (230) 기타포괄손익 1,695 1,925
총포괄손익 (82) 총포괄손익 1,903 1,985


② 전환일 자본변동효과
전환일인 2022년 1월 1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의 적용으로 인한 당사의 자본변동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십억원)
구분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기타 자본총계
전기초 - 회계정책 변경전 269 4 418 691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른
     보험계약 자산 및 부채 제거
10,565 - - 10,565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른
     보험계약 자산 및 부채 인식
(10,751) 41 - (10,710)
  3) 법인세효과 41 (9) - 32
전기초 - 회계정책 변경후 124 36 418 578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면제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매도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상품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금융자산의 손상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다수의 경과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변동효과를 2023년 1월 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일괄 반영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자본변동내역

⑤.1. 이익잉여금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초이익잉여금-변경전 323,59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잉여금 조정 : (131,566)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160,995)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3,420)
    파생상품 평가손익조정 (1,245)
    대출약정 및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손실측정 (12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신용손실측정 (64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신용손실측정 (2,133)
    기타수취채권의 신용손실측정 (12)
    법인세효과 37,000
 기초 이익잉여금-변경후 192,027


⑤.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변경전 1,731,369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조정 : (1,003,379)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160,995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1,290)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1,446,974)
    파생상품 평가손익조정 1,06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신용위험 변동 641
    법인세효과 282,180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변경후 727,990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의 재분류 내역

최초적용일인 2023년 1월 1일에 당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재분류 및 재측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⑥.1. 총 장부금액

(단위 : 백만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총장부금액
재분류 재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총장부금액
단기매매금융자산
  지분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0,106 (70,106) - -
  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0,106 - 70,106
매도가능금융자산
  지분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35,698 (1,005) 34,69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241,930 (2,241,727) - 203
  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817,142 (5,275) 2,811,86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11,113 (611,113) - -
만기보유금융자산
  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8,140 (4,289) 73,85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072,467 (1,447,395) 4,625,07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6,150,607 (6,150,607) - -
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2,449,652 - - 2,449,652
기타금융자산 기타금융자산 131,363 - - 131,363


⑥.2. 손실충당금

(단위 : 백만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손실충당금
재분류 재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손실충당금
만기보유금융자산
  채무증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641 641
대출채권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5,245 - 2,133 7,378
기타금융자산 기타금융자산 1,100 - 12 1,112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당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회계정책 공시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을 적용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 그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의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회계정책 정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이 아니라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정책의 공시에 중요성을 적용하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해야 하는 기업 특유의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당사가 채택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비파생금융자산

당사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세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채무상품

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여 생길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신용손실(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③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지분상품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지분상품은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아니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내재파생상품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되어 있는 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원리금의 지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수행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3)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사채와 기타금융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거래원가를 차감한 수취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관련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4)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더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기의 추정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15년 ~ 55년 정액법
비품 5년 정액법
임차점포시설물 5년 정액법


(7)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소프트웨어 5년 정액법
회원권 10년 정액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 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투자부동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투자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재검토 한 결과 건물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건물의 내용연수를 변경하였습니다. 당기의 추정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15년 ~ 55년 정액법


(9)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미상각신계약비, 재보험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당사의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1) 보험계약

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입니다. 당사는 ① 미래에 불확실한 사건, ② 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초래, ③ 경제적 보상이 지급, ④ 보험위험이 이전, ⑤ 보험위험의 유의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으로 정의합니다.

1) 적용범위
당사는 발행한 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이 발행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는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 세트 또는 일련의 계약을 단일의 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또한 내재파생상품, 투자요소, 재화와 서비스 요소를 분리하여 다른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2) 계약의 통합수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 보험계약과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측정 목적 상 집합으로 통합됩니다. 계약의 집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계약의 포트폴리오를 식별하며, 포트폴리오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됩니다. 각 포트폴리오는 발행 연도에 따라 연간 코호트로 세분화되고, 각 연간 코호트는 보험계약의 수익성 정도에 따라 다음의 세 계약집합으로 구분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이익계약 집합
최초 인식 시점에 손실가능성이 있는 계약 집합
최초 인식 시점에 손실계약 집합


3) 계약의 경계
현금흐름 추정치에는 보유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현금흐름을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포함하며, 상업적 실질이 없는 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보고기간 동안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한다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종료됩니다.

특정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그러한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
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금의 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 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까지 보험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


4) 회계모형의 적용
당사는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기본 모형인 일반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변동이 계약자에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금리연동형 계약의 경우 간접참가특성으로 분류하였으며, 금리확정형 계약의 경우 참가특성이 없는 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금리연동형인지 금리확정형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주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적용하는 회계모형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판단하며, 후속적으로 재평가 하지 않습니다. 단, 중요한 계약변경이 있는 경우 회계모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일반모형을 적용했을 때의 측정 결과가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가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 인식 시점에 해당 보험계약이 일반모형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와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가 유사한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 일반손해보험 포트폴리오 중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므로 유사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 일반모형

당사는 최초 인식 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을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되는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합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가 요구하는 보상으로, 비금융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지닌 부채의 이행과 보험계약과 기대현재가치가 동일한 고정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부채의 이행이 무차별하도록 당사가 요구할 보상으로 측정합니다. 비금융위험의 경우 보험계약마진에 영향을 주는 가정변동 사항을 제외하고 그 후속측정을 모두 보험영업수익과 비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 집합을 최초로 인식할 때 측정하며 손실부담계약 또는 보험취득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을 제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으로부터 수익이나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이행현금흐름의 최초인식 금액
최초 인식시점에 집합 내 계약에서 생기는 모든 현금흐름
보험게약집합을 인식하기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해 인식한 자산과 계약집합과 관련된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에 대하여 인식한 그 밖의 자산 또는 부채의 제거


보험계약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 이전에 인식한 보험취득현금흐름 및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총계가 순유출인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그 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입니다. 손실요소는 후속적으로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환입액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며, 보험수익에서 제외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의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ㆍ잔여보장부채 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
ㆍ발생사고부채 (보호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 추정치, 현행할인율 및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현행 추정치를 이용하여 보고일에 측정되며,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다음과 같이 인식됩니다.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
(만약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인 경우 보험서비스결과로 당기손익에 인식)
현재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보험서비스결과로 당기손익에 인식
화폐의 시간가치효과, 금융위험 및 그 변동효과 : 보험금융손익으로 인식


당사는 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은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과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그 변동의 효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적용되는 회계모형, 운용자산의 회계처리,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 포트폴리오 별로 보험금융손익을 세분화하하고 있습니다.

6) 보험료배분접근법

당사는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의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최초인식시점의 보험료 수취액에서 취득일에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차감하고 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 인식시점에 제거하여 생기는 가감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보험료의 수취 및 보험취득현금흐름의 상각에 따라 증가하며 서비스 제공 수준에 따른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으로 상각됩니다.

보장기간 중 어느 때라도 사실과 상황이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와의 차이를 산정하여 잔여보장부채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에 손실을 인식합니다.

한편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대상의 잔여보장부채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12) 재보험계약
당사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 내용 외에는 보험계약의 측정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와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 일관된 가정을 사용하며, 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과 관련된 효과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여 변동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당사가 출재보험계약의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위험의 양으로 결정됩니다.

(13) 전환
당사는 전환일(2022.01.01.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합니다.

당사는 전환일 이전 취득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하여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 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14) 자본


1) 보통주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우선주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신종자본증권

당사는 상품의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자본증권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비상위험준비금

당사는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 분의 35 이상 내지 100 분의 100 이하 금액을 당기 경과보험료의 50%(자동차보험 40%, 보증보험 150%)를 한도로 하여이익잉여금 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을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일정비율(화재보험: 120%, 해상보험ㆍ자동차보험ㆍ특종보험: 110%, 보증보험: 14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이 8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5) 대손준비금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의한 손실충당금이 보험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이익잉여금 내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기존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말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환입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6) 해약환급금준비금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6-11조의 6에 의거하여 동 규정에서 정의하는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부채의 합계액을 동 규정에서 정의하는 해약환급금과 미경과보험료의 합계액과 대사하여 그 부족액을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존 해약환급금준비금이 보고기간말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환입처리하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15) 금융수익ㆍ비용의 인식


금융수익은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금융상품관련이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및 금융상품 관련손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 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①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 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일시적 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19)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0) 영업부문


당사는 최고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위해 별도의 영업부문으로 나누지 않고 단일부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보험영업 내 종목별 보고 및 투자성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21) 리스

당사는 지점, 자동차, 다양한 기기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3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됩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당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중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참조)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건 1985.01.11 사외이사 -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근수 1971.09.14 사외이사 -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송윤상 1964.07.14 사내이사 -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유진우 1969.05.04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박봉수 1969.10.20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5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건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2017.09
2021.09 ~ 현재
2022.03 ~ 현재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없음
이근수 법무법인 리우 대표 변호사 2016.01
2017.08
2018.05
2020.02
2020.09
2021.06
2022.06
2023.09 ~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장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서울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법인 리우 대표 변호사
없음
송윤상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 2014.06
2019.01
2020.01
2021.01
2024.01 ~ 현재
2024.02 ~ 현재
KB생명 리스크관리본부장(상무)
KB생명 리스크관리본부장(전무)
KB생명 경영기획본부장(전무) 겸; KB금융지주 보험총괄
KB생명 경영기획본부장(부사장)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전무)
한국보험계리사회 부회장
없음
유진우 흥국화재 경영기획실장 2014.01
2014.07
2016.04
2017.07
2022.02
2024.01 ~ 현재
메리츠화재 경영관리본부장(부장)
메리츠화재 FC수도권2본부장(부장)
흥국화재 경영기획실장(상무)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상무)
흥국화재 경영기획실장(상무)
흥국화재 경영기획실장(전무)
없음
박봉수 흥국화재 인사실장 2014.01
2016.03
2016.12
2019.01
2019.04
2024.01 ~ 현재
태광산업 인사팀장(부장)
태광산업 인사실장(상무보)
대한화섬 경영지원실장(상무보)
대한화섬 경영지원실장(상무)
흥국화재 인사실장(상무)
흥국화재 인사실장(상무)
없음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후보자 이건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로서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경력을 지닌 회계 전문가입니다. 본 후보자는 이러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흥국화재해상보험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었으며, 후보 제안자와 후보자 이건은 민법상 친족관계나 고등학교 이후부터 교우관계는 없습니다. 또한 대주주 등과의 별도 거래사실도 없습니다. 본 후보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이 가능합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후보자 이근수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의 경력을 지닌 법률 전문가입니다. 본 후보자는 이러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흥국화재해상보험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되었으며, 후보 제안자와 후보자 이근수는 민법상 친족관계나 고등학교 이후부터 교우관계는 없습니다. 또한 대주주 등과의 별도 거래사실도 없습니다. 본 후보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독립적인 위치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이 가능합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 이건

이건 후보자는 현재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로서 회계분야의 전문가로 회사의 건전경영과 리스크 관리 등 회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회사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없어 직무공정성 및 독립성을 가지고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후보자 이근수

이근수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리우 대표 변호사로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법률분야의 전문가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회사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없어 직무공정성 및 독립성을 가지고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후보자 송윤상

송윤상 후보자는 사내이사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30년 이상 보험업에 종사하며 보험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건전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후보자 유진우

유진우 후보자는 사내이사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흥국화재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후보자 박봉수

박봉수 후보자는 사내이사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흥국화재 인사실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인사 및 조직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사외이사 후보자(이건)_확인서

사외이사 후보자(이근수)_확인서

사내이사 후보자(송윤상)_확인서

사내이사 후보자(유진우)_확인서

사내이사 후보자(박봉수)_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사외이사 후보자 이근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승인을 조건부로 선임의 효력이 발생하며 상기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선임 결의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9조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내역을 당사 홈페이지(http://www.heungkukfire.co.kr) 및 손해보험협회 공시실(http://kpub.knia.or.kr) 등에 공시하였습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건 1985.01.11 사외이사 -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건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2017.09
2021.09 ~ 현재
2022.03 ~ 현재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없음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건 후보자는 현재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로서 회계분야의 전문가로 흥국화재의 건전경영과 리스크 관리 등 회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회사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없어 직무공정성 및 독립성을 가지고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이건)_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4)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3)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509백만원
최고한도액 1,200백만원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6조(지급 제한)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여 파면, 해임 또는 회사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결정통보를 받고 퇴임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단, 감액 후의 최소 퇴직위로금은 재임 매 1년에 대해 1.0의 지급계수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지급 제한)

임원이 직책수행 관련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경영상의 손실 또는 미래가치 훼손을 초래여 파면, 해임 또는 회사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결정통보를 받고 퇴임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단, 감액 후의 최소 퇴직위로금은 재임 매 1년에 대해 1.0의 지급 계수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위로금 지급 제한 변경
-

부칙

17. 이 규정은 2024년 0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6조 지급 제한 변경

부칙 신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335

흥국화재 (00054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