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4 16: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194
2024년 3월 14일 | ||
회 사 명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
대 표 이 사 : | 임 규 준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 |
(전 화) 1688-1688 | ||
(홈페이지) http://www.heungkukfire.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실장 | (성 명) 유 진 우 |
(전 화) 02-2002-6136 | ||
(제78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78기(2023.1.1 ~ 2023.12.31)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 일시 : 2024년 3월 29일 (금) 오전 9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본사 14층 S5 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결의사항
1) 제1호 의안 : 제7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① 제2-1호 : 사내이사 후보 송윤상 선임의 건
(임기 : FY'25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② 제2-2호 : 사내이사 후보 유진우 선임의 건
(임기 : FY'25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③ 제2-3호 : 사내이사 후보 박봉수 선임의 건
(임기 : FY'25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④ 제2-4호 : 사외이사 후보 이건 선임의 건
(임기 : FY'25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⑤ 제2-5호 : 사외이사 후보 이근수 선임의 건
(임기 : FY'25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3) 제3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 후보 : 이건(임기 : FY'25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4)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5) 제5호 의안 :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의안별 세부사항은 'III. 경영참고사항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 및 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당사 홈페이지에 비치(전자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http://www.heungkukfire.co.kr)에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9일 9시 ~ 2024년 3월 28일 17시
- 행사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2024년 3월 14일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대 표 이 사 임 규 준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임지봉(사외) (출석률:100%) | 류충렬(사외) (출석률:100%) | 장시열(사외) (출석률:50%) | 신건철(사외) (출석률:100%) | 이병국(사외) (출석률:100%) | 임규준(사내) (출석률: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3.01.31 | 1. 소송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2. 자금세탁방지업무(AML)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3.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4.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보고 5.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경영방향 승인의 건 6.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개정(안) 승인의 건 7. 제77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 해당없음 (2023.03.24. 신규선임) | 해당없음 (2023.03.24. 신규선임)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
2 | 2023.03.03 | 1.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3. 2022년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보고 4. 2022년 결산 선임계리사 검증 보고 5. 제7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6. 제77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부의의 건 7. 2022년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의 건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 불참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 ||
3 | 2023.03.24 | 1.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2.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이사 보수 결정의 건 4. 위험관리기준 개정의 건 5. 내부통제기준 개정의 건 6. 2022년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7. 2022년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실태 점검결과 보고 | 해당없음 (임기만료)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 해당없음 (임기만료)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보고 |
4 | 2023.04.24 | 1. 흥국엣지플러스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채권] 투자 승인의 건 2. 흥국다이나믹Hedge일반사모투자신탁(가칭) 투자 승인의 건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
5 | 2023.05.26 | 1. 2022년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 종합평가 결과 보고 2. 2023년 1분기 경영현황 보고 3. 이사회규정 개정의 건 4.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의 건 5. 보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의 건 6. 임원후보추천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7. 2023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8. 흥국HK시니어론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6호 투자 승인의 건 9. 2022년 ORSA(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 결과 10.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의 건 |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6 | 2023.06.22 | 1. 2022년 사업연도말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보고(K-IFRS 제1117호 기준) | 보고 | 보고 | 보고 | 보고 | ||
7 | 2023.08.22 | 1. 2022년 내부통제평가 결과 보고 2. 자금세탁방지업무(AML)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3. 차익거래 방지를 위한 수수료·시책 기준 개정 보고 4. 2023년 상반기 경영현황 보고 5. (가칭)흥국그레이트스트레티지해외채권일반사모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펀드 투자 승인의 건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 ||
8 | 2023.11.21 | 1.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2. 2023년 3분기 경영현황 보고 3. ESG위원회 신설의 건 4.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의 건 | 보고 보고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찬성 찬성 | ||
9 | 2023.12.22 | 1.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2.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3. ESG위원회 규정 제정의 건 4.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의 건 5.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승인의 건 6. 2022년 전사 ML/TF 위험평가 결과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 |
주) 장시열 사외이사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불참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위원장 : 임지봉 위원 : 류충렬, 장시열 | 2023.03.03 |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신건철)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이병국) 3.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신건철) 4.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이병국)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위원장 : 신건철 위원 : 류충렬, 이병국 | 2023.03.24 |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2023.08.22 |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의 건 2.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3. 감사위원 후보군 관리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
2023.12.22 |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의 건 2.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3. 감사위원 후보군 관리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
감사위원회 | 위원장 : 임지봉 위원 : 류충렬, 장시열 | 2023.01.31 | 1. 2022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제출의 건 2. 2022년 하반기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제출의 건 3. 내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
2023.03.03 | 1.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2022년 결산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보고 3. 2022년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보고 4. 제77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심의 승인 5.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승인 6. 2022년 감사보고서 승인 7. 금융감독원 IT실태평가 현지조치사항 통보에 따른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가결 가결 가결 보고 | ||
위원장 : 이병국 위원 : 류충렬, 신건철 | 2023.03.24 | 1.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2. 2022년 4분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 3. IT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 4. 내부감사 결과 보고 | 가결 보고 보고 보고 | |
2023.05.26 | 1. 2023년 1분기 회계감사 결과 보고 2. 2023년 1분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 3. 내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 ||
2023.06.22 | 1. 2022년 사업연도말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보고(K-IFRS 제1117호 기준) | 보고 | ||
2023.08.22 | 1.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2. 2022년 내부통제 평가 결과 보고 3. 2023년 반기 검토 결과 보고 4. 2022년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점검 결과 보고 5. 위기상황분석 및 적합성 검증의 적정성 점검결과 보고 6.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7. 2023년도 상반기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제출의 건 8. 2023년 2분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 9. 2023년 상반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자율과제 점검결과 보고 10.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수검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2023.11.21 | 1. 2023년 3분기 회계감사 결과 보고 2. 2023년 3분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 3. 2021년 영업부문검사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4.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시행지침 개정안 보고 5. 내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2023.12.22 | 1. 2024년 감사계획 보고 2. 내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 보고 | ||
위험관리위원회 | 위원장 : 류충렬 위원 : 임지봉, 임규준 | 2023.01.12 | 1. 시장위험관리지침 변경(안) 2. 손절매 유예보고 | 가결 보고 |
2023.02.23 | 1. 장기 예정이율 변경(안) 2. K-ICS 경과조치 금감원 신고 3. 최적가정 산출결과 보고 4. 2022년 4분기 RBC 및 RAAS 현황 5. 2022년 4분기 보유자산(유가증권 및 대출) Review 결과 | 가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위원장 : 류충렬 위원 : 신건철, 임규준 | 2023.03.24 | 1.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2. 지급여력비율 업무처리지침 신설(안) 3. 2022년 4분기 리스크관리 종합현황 4. 손절매 유예 대상 보고 | 가결 가결 보고 보고 | |
2023.05.26 | 1. K-ICS 문서화 운영 및 관리 기준(안) 2. 2023년 자산운용 투자한도 변경(안) 3.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 개정(안) 4. 2023년 1분기 보유자산 Review 결과 | 가결 가결 가결 보고 | ||
2023.07.27 | 1. 2023년 1분기 K-ICS 및 RAAS 현황 2. 2023년 1분기 리스크관리 종합현황 3. PF 리스크 감축 방안 4. 해외 대체투자 모니터링 결과 5. 2022년 재보험 거래 모니터링 결과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2023.09.26 | 1. 2023년 2분기 K-ICS 및 RAAS 현황 2. 2023년 2분기 리스크관리 종합현황 3. 2023년 2분기 보유자산 Review 결과 | 보고 보고 보고 | ||
2023.12.22 | 1. 2024년 위험 허용한도(안) 2. 2024년 자본관리계획(안) 3. 2024년 ALM 운영전략(안) 4. 2024년 자산운용 투자한도(안) 5. 2024년 파생금융 운용전략(안) 6. 2024년 재보험 운영전략(안) 7. 2024년 장기보험 예정이율 운용(안) 8. 위험관리실무위원회운영지침 개정(안) 9. 자산건정성 분류기준 개정(안) 10. 2023년 3분기 K-ICS 및 RAAS 현황 11. 2023년 3분기 리스크관리 종합현황 12. 2023년 3분기 보유자산 Review 결과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 ||
보수위원회 | 위원장 : 장시열 위원 : 류충렬, 임규준 | 2023.03.03 | 1. FY2022 연차보상평가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위원장 : 이병국 위원 : 류충렬, 임규준 | 2023.03.24 | 1.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2022년 성과보수 지급의 건 3. 2022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추가 공시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
2023.09.21 | 1. 2022년 성과보수 추가 지급의 건 | 가결 | ||
2023.11.08 | 1. 성과보수 보류액 및 퇴직위로금 지급의 건 | 가결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1,200,000,000 | 108,193,580 | 36,064,527 | - |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을 모두 포함한
주주총회승인 총 금액임
주2) 지급총액은 2023년 1월 ~ 2023년 12월까지 지급한 금액임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 손해보험산업의 개요
손해보험산업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산업입니다. 즉, 고용, 저축증대, 경제성장, 물가안정, 대외무역, 사회안정 등의 측면에서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위험관리 및 저축 확대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고용과 국민소득 증대에 크게기여합니다. 보험산업은 위험보장을 기본으로 금융 및 기타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따라서 위험분석과 관리를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 그리고 사람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2023년 손해보험시장은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128.1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2024년 손해보험시장은 133.8조 원 규모로 전년대비 4.4% 성장이 전망됩니다.
※ 자료출처 :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연구원, 2023년 12월)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조 원, %) |
구분 | 2021 | 2022 | 2023(E) | 2024(F)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손해보험 전체 | 107.7 | 5.3 | 120.1 | 11.5 | 128.1 | 6.7 | 133.8 | 4.4 |
장기손해보험 | 58.8 | 5.2 | 61.8 | 5.0 | 64.5 | 4.4 | 67.3 | 4.3 |
개인연금 | 2.6 | -13.3 | 2.2 | -15.9 | 1.9 | -10.8 | 1.8 | -7.9 |
자동차보험 | 20.3 | 3.7 | 20.8 | 2.4 | 21.3 | 2.0 | 21.6 | 1.8 |
일반손해보험 | 11.6 | 8.8 | 12.8 | 10.0 | 13.8 | 8.3 | 14.5 | 5.2 |
퇴직연금 | 14.3 | 9.1 | 22.5 | 57.4 | 26.6 | 18.1 | 28.6 | 7.4 |
퇴직연금 제외 | 93.4 | 4.7 | 97.6 | 4.5 | 101.5 | 4.0 | 105.2 | 3.6 |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 자료출처 : 2024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연구원, 2023년 12월)
- 경기변동의 특성
보험산업 중 자동차와 같은 일부 종목의 경우는 집중호우, 폭설 등 계절적 요인이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경제성장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보험업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리인상이 신중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실물경제 회복 지연과 함께 보험산업이 운용하는 중장기 국채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보험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 시장의 안정성 및 진입의 난이도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은 수입이라기보다는 공공에 대한 부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신용을 기초로 많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다수 동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원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부상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원을 관리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어야 하기때문에 보험사 신규 진입 장벽은 타 업권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ECD 가입 이후 지속적인 보험시장 개방 요구 및 보험종목별 납입자본금 제도 시행,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보험사 신설 등으로 보험시장은 지속적으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의 특성
보험사는 고객의 수입보험료가 수납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당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의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약속하였던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리기 위해 유가증권, 대출, 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 투자영업의 주요 자금조달원은 고객의 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모/공모 등의 방법에 의한 종류증권 및 후순위사채 발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서도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보험회사의 경영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요 영업부문은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영업부문은 보험업법(시행령,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규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상법(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이 있습니다. 투자영업부문에 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2016. 8. 1. 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시행세칙)이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법규 이외에 추가적으로 감독기관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해 모범규준, 행정지도 등의 직접적인 감독과 보험사 자율적인 공시 강화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보험사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2023년 보험영업수익은 2조 6,351억원, 보험서비스비용은 2조 3,267억원으로 보험손익은 3,084억원을 기록하였고, 투자영업수익은 7,173억원, 투자영업비용은 6,180억원으로 투자손익은 994억원을 기록하여 당기순이익은 3,161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당사의 사업부문은 65121(손해보험업)에 해당됩니다. 당사의 보험상품은 일반보험(화재, 해상, 기타 특종), 자동차보험, 장기보험(보험기간 3년 이상으로 상해, 질병, 저축 등)이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가) 최근 3사업연도의 시장점유율 변동추세
구분 | 2023년 3분기 | 2022년 | 2021년 |
점유율 | 3.4% | 3.5% | 3.6% |
※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기준(금융통계정보시스템)
(나) 주요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
회사명 | 점유율 |
삼성화재해상보험 | 22.1% |
DB손해보험 | 18.9% |
현대해상화재보험 | 17.7% |
KB손해보험 | 12.7% |
※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기준(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시장의 특성
당사의 보험종목(일반, 장기, 자동차) 중 전략적으로 자원을 집중하여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장기보험입니다. 장기보험이란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보험기간을 가지며 보장기능 외에 적립부분(저축보험료)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이 장기보험은 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누적해서 쌓이는(Snowball Effect) 효과가 있어서 매출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를 포함한 업계 전반적으로 장기보험의 성장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사는 장기 보험료 누적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증대, 판매조직의 불완전판매 제재, 완전판매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계약유지율을 제고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조직도_2023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78(당)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77(전)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76(전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78(당)기말 | 제77(전)기말 | 제76(전전)기말 | |||
Ⅰ. 자 산 | |||||||
1. 현금및예치금 | 5,6,31,46 | 72,634 | 64,551 | 90,760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7,31 | 3,498,022 | - | - | |||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5,8,12 | - | 71,037 | 171,928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9,19,31 | 5,280,979 | - | - | |||
5. 매도가능금융자산 | 5,10,31 | - | 2,853,043 | 3,249,526 | |||
6. 만기보유금융자산 | 5,11,19,31 | - | 6,150,607 | 5,606,117 | |||
7.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5,13 | 2,317,721 | - | - | |||
8.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5,13 | 176,517 | - | - | |||
9. 대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 5,13 | - | 2,571,772 | 2,422,464 | |||
10.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5,12 | 95,013 | 37,820 | 1,288 | |||
11. 보험계약자산 | 21 | 10,346 | 9,352 | 4,312 | |||
12. 재보험계약자산 | 22 | 232,380 | 309,349 | 358,623 | |||
13. 유형자산 | 14,20 | 137,952 | 141,839 | 108,886 | |||
14. 무형자산 | 16 | 55,893 | 65,760 | 65,411 | |||
15. 투자부동산 | 17,20 | 105,928 | 105,436 | 102,190 | |||
16. 사용권자산 | 15 | 15,036 | 18,855 | 29,004 | |||
17. 당기법인세자산 | 44 | 26,450 | - | 3,841 | |||
18. 이연법인세자산 | 44 | - | - | 19,147 | |||
19. 기타자산 | 18 | 6,682 | 4,320 | 12,477 | |||
자 산 총 계 | 12,031,553 | 12,403,741 | 12,245,974 | ||||
Ⅱ. 부 채 | |||||||
1. 보험계약부채 | 21 | 9,960,742 | 8,666,889 | 11,045,278 | |||
2. 재보험계약부채 | 22 | 100 | 14 | 13 | |||
3. 사채 | 5,27 | 314,795 | 314,598 | 384,413 |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 5,12,25 | 848 | - | - | |||
5.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5,12,26 | - | 7,211 | 5,595 | |||
6.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5,12 | 108,350 | 198,937 | 97,132 | |||
7. 리스부채 | 15 | 14,546 | 18,572 | 28,432 | |||
8. 기타금융부채 | 5,28 | 96,625 | 91,355 | 92,391 | |||
9. 기타부채 | 29,30 | 15,428 | 6,732 | 7,305 | |||
10. 당기법인세부채 | 44 | - | 6,529 | - | |||
11. 이연법인세부채 | 44 | 146,927 | 493,366 | - | |||
12. 충당부채 | 30 | 12,517 | 6,755 | 7,037 | |||
부 채 총 계 | 10,670,878 | 9,810,958 | 11,667,596 | ||||
Ⅲ. 자 본 | |||||||
1. 자본금 | 32 | 325,821 | 325,821 | 325,821 | |||
2. 신종자본증권 | 32 | 212,000 | 212,000 | 92,000 | |||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2 | 327,581 | 1,731,369 | 35,961 | |||
4. 이익잉여금 | 32 | 495,273 | 323,593 | 124,596 |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27,396 | 26,282 | 23,683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4,959) | 1,114 | 2,599 | ||||
비상위험준비금 기적립액 | 31,759 | 26,959 | 21,623 |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액 | 4,217 | 4,800 | 5,336 | ||||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예정액 | 275,744 | - | - | ||||
자 본 총 계 | 1,360,675 | 2,592,783 | 578,378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12,031,553 | 12,403,741 | 12,245,974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78(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77(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78(당)기 | 제77(전)기 | ||
Ⅰ. 보험손익 | 308,412 | 255,187 | |||
1. 보험영업수익 | 2,635,092 | 2,663,179 | |||
(1) 보험수익 | 33 | 2,525,412 | 2,475,437 | ||
(2) 재보험수익 | 35 | 109,680 | 187,742 | ||
2. 보험서비스비용 | 2,326,680 | 2,407,992 | |||
(1) 보험비용 | 34 | 2,183,159 | 2,054,458 | ||
(2) 재보험비용 | 36 | 124,763 | 302,717 | ||
(3) 기타사업비용 | 34 | 18,758 | 50,817 | ||
Ⅱ. 투자손익 | 99,358 | 8,087 | |||
1. 투자영업수익 | 717,315 | 563,644 | |||
(1) 보험금융수익 | 37 | 26 | 25 | ||
(2) 재보험금융수익 | 37 | - | 3,935 | ||
(3) 이자수익 | 5,38 | 354,285 | 299,258 | ||
유효이자율법 적용 이자수익 | 305,848 | 299,134 |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 | 48,437 | 124 | |||
(4) 배당금수익 | 5,39 | 99,212 | 102,635 | ||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5,39 | 158,113 | - | ||
(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이익 | 5,39 | - | 3,034 | ||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 5,39 | 8,497 | - | ||
(8) 매도가능금융자산관련이익 | 5,39 | - | 3,403 | ||
(9) 대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관련이익 | 5,41 | - | 1,075 | ||
(10) 신용손실충당금 환입액 | 40 | 17,647 | - | ||
(11) 파생상품관련수익 | 5,12,39 | 27,556 | 43,075 | ||
(12) 외환거래이익 | 31 | 40,946 | 93,905 | ||
(13) 기타투자수익 | 11,033 | 13,299 | |||
2. 투자영업비용 | 617,957 | 555,557 | |||
(1) 보험금융비용 | 37 | 344,258 | 337,049 | ||
(2) 재보험금융비용 | 37 | 3,398 | - | ||
(3) 이자비용 | 38 | 19,294 | 20,915 |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 5,39 | 74,760 | - | ||
(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관련손실 | 5,39 | - | 323 | ||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 5,39 | 5,646 | - | ||
(7) 매도가능금융자산관련손실 | 5,39 | - | 32,348 | ||
(8)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40 | 52,406 | - | ||
(9) 파생상품관련비용 | 5,12,39 | 84,813 | 113,942 | ||
(10) 외화거래손실 | 31 | 5,394 | 30,014 | ||
(11) 기타투자비용 | 27,988 | 20,966 | |||
Ⅲ. 영업이익 | 407,770 | 263,274 | |||
Ⅳ. 영업외손익 | (639) | 409 |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407,131 | 263,683 | |||
Ⅵ. 법인세비용 | 44 | 90,984 | 56,440 | ||
Ⅶ. 당기순이익 | 316,147 | 207,243 | |||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308,205 | 197,884 | |||
비상위험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299,029 | 194,198 | |||
해약환급금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 27,502 | 198,998 | |||
Ⅸ. 기타포괄손익 | (400,409) | 1,695,408 | |||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 (878) | 25,307 | |||
(1) 재평가잉여금 | (389) | 24,722 | |||
(2) 확정급여부채 재측정요소 | (489) | 585 | |||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 (399,531) | 1,670,101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 402,967 | - |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신용손실 | 67 | - | |||
(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155,040) | |||
(4)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7,001) | |||
(5)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71,835 | (93,129) | |||
(6)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888,760) | 1,925,668 | |||
(7)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14,360 | (397) | |||
Ⅹ. 총포괄손익 | (84,262) | 1,902,651 | |||
ⅩⅠ. 주당이익 | |||||
1. 보통주기본주당이익(손실) | 45 | 4,664원 | 3,060원 | ||
2. 보통주희석주당이익(손실) | 45 | 4,653원 | 3,053원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제78(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77(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제78(당)기 | 제77(전)기 | ||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9일 |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4일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436,118 | 270,353 | ||
1. 전기이월미처분잉여금 | 264,438 | 215,756 | ||
2. 회계정책변경효과 | (131,566) | (144,401) | ||
3. 당기순이익 | 316,147 | 207,243 | ||
4.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12,901) | (8,246) | ||
Ⅱ. 처분이익잉여금 | 275,002 | 5,914 | ||
1. 비상위험준비금 | 4,217 | 4,800 | ||
2. 대손준비금 | (4,959) | 1,114 | ||
3. 해약환급금준비금 | 275,744 | -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61,116 | 264,438 |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78(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77(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자 본 금 | 신종자본증권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계 |
Ⅰ. 2022년 1월 1일(전기초_수정전) | 325,821 | 92,000 | 3,830 | 268,997 | 690,648 |
Ⅱ. 회계정책변경 효과 | - | - | 32,131 | (144,401) | (112,270) |
Ⅲ. 수정후 기초자본 | 325,821 | 92,000 | 35,961 | 124,596 | 578,378 |
총포괄손익: | |||||
1. 당기순이익 | - | - | - | 207,243 | 207,243 |
2. 기타포괄손익 | - | - | 1,695,408 | - | 1,695,408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155,040) | - | (155,040) |
(2)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7,001) | - | (7,001) |
(3)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93,129) | - | (93,129) |
(4)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 - | 1,925,668 | - | 1,925,668 |
(5)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 - | (397) | - | (397) |
(6)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585 | - | 585 |
(7) 재평가잉여금 | - | - | 24,722 | - | 24,722 |
소유주와의 거래: | |||||
1.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120,000 | - | - | 120,000 |
2.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 | (8,246) | (8,246) |
Ⅳ.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 325,821 | 212,000 | 1,731,369 | 323,593 | 2,592,783 |
Ⅴ. 2023년 1월 1일(당기초_수정전) | 325,821 | 212,000 | 1,731,369 | 323,593 | 2,592,783 |
Ⅵ. 회계정책변경 효과 | - | - | (1,003,379) | (131,566) | (1,134,945) |
Ⅶ. 수정후 기초자본 | 325,821 | 212,000 | 727,990 | 192,027 | 1,457,838 |
총포괄손익: | |||||
1. 당기순이익 | - | - | - | 316,147 | 316,147 |
2. 기타포괄손익 | - | - | (400,409) | - | (400,409)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손익 | - | - | 403,034 | - | 403,034 |
(2)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71,835 | - | 71,835 |
(3)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 - | (888,760) | - | (888,760) |
(4)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 - | 14,360 | - | 14,360 |
(5)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489) | - | (489) |
(6) 재평가잉여금 | - | - | (389) | - | (389) |
소유주와의 거래: | |||||
1. 신종자본증권 배당 | - | - | - | (12,901) | (12,901) |
Ⅷ. 2023년 12월 31일 (당기말) | 325,821 | 212,000 | 327,581 | 495,273 | 1,360,675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78(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77(전)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주석 | 제78(당)기 | 제77(전)기 | ||
I.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 355,831 | 356,209 | |||
1. 당기순이익 | 316,147 | 207,243 | |||
2. 손익조정사항 | (476,390) | (419,450) | |||
(1) 이자수익 | (354,285) | (299,258) | |||
(2) 이자비용 | 19,294 | 20,915 | |||
(3) 배당금수익 | (99,212) | (102,635) | |||
(4) 법인세비용 | 90,984 | 56,440 | |||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73,883) | - | |||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 (4,261) | - | |||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처분손익 | (2,852) | - | |||
(8)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 | - | (70) | |||
(9)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 - | 5,938 | |||
(10) 파생상품거래손익 | 53,160 | 56,031 | |||
(11) 파생상품평가손익 | 12,165 | 14,836 | |||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 91 | - | |||
(13) 매도가능금융자산손상차손 | - | 23,007 | |||
(14)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손상차손 | 52,316 | 87 | |||
(15)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손상환입 | (17,647) | (1,075) | |||
(16) 외화환산손익 | (35,018) | (60,332) | |||
(17) 보험영업손익 | (518,818) | (588,776) | |||
(18) 재보험영업손익 | 17,577 | 95,776 | |||
(19) 보험금융손익 | 347,630 | 333,089 | |||
(20) 감가상각비 | 31,923 | 26,402 | |||
(21) 퇴직급여 | 336 | 455 | |||
(22) 기타손익 | 4,047 | (258) | |||
(23) 영업외손익 | 63 | (22) | |||
3. 자산부채의 증감 | 161,609 | 209,633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315,750) | - | |||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감소 | - | 98,810 | |||
(3) 대출채권의 감소(증가) | 97,988 | (117,244) | |||
(4) 기타자산의 증가 | (844) | (11,183) | |||
(5) 기타부채의 감소 | 5,157 | (3,290) | |||
(6) 보험계약자산부채의 증가 | 300,449 | 286,580 | |||
(7) 재보험계약자산부채의 증가(감소) | 74,609 | (44,040) | |||
4. 법인세의 부담액 | (41,591) | (5,411) | |||
5. 이자의 수취 | 314,769 | 282,279 | |||
6. 이자의 지급 | (18,436) | (19,967) | |||
7. 배당금의 수취 | 99,723 | 101,882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28,861) | (417,336) |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367,242) | - |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262,696 | - |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042,490) | - |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954,215 | - | |||
(5)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 | 769,631 | |||
(6)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 | (996,373) | |||
(7)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처분 | - | 350,484 | |||
(8)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취득 | - | (417,988) | |||
(9)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 | 6,486 | |||
(10)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120,619) | (127,548) | |||
(11) 유형자산의 취득 | (2,619) | (7,445) | |||
(12) 무형자산의 처분 | 50 | 4,172 | |||
(13) 무형자산의 취득 | (12,193) | (13,295) | |||
(14) 보증금의 증가 | (2,353) | (1,049) | |||
(15) 보증금의 감소 | 1,694 | 15,589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8,883) | 34,921 | |||
(1) 임대보증금의 증가 | 406 | 171 | |||
(2) 임대보증금의 감소 | (236) | (452) | |||
(3)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12,902) | (8,246) | |||
(4) 사채의 상환 | - | (69,803) | |||
(5) 리스부채의 지급 | (6,151) | (6,749) | |||
(6)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120,000 | |||
IV.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4) | (3)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8,083 | (26,209) | |||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6 | 64,546 | 90,755 | ||
Ⅶ. 당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6 | 72,629 | 64,546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78(당)기 :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77(전)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1948년 3월 15일 설립되어, 손해보험 및 이의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전국에 7개의 본부, 84개의 지점(영업소), 29개의 보상사무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1974년 12월 5일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주주는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40.06%), 태광산업주식회사(39.13%)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13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9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 확정급여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 재평가모형으로 측정되는 유형자산
- 보험계약부채 및 보험계약자산
- 재보험계약자산 및 재보험계약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 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5참조)
②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요구사항에 따라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또는 대출채권 및 수취채권에 대하여 신용손실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손실에 대한 충당금의 측정은 개별 금융상품 단위로 추정된 미래 회수예상현금흐름과 집합적인 방법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당사가 사용한 기법과 가정 및 투입 변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주석 13참조)
③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
1)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측정하는 경우, 회사는 보고일 현재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관하여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중립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보험금 청구와 기타 경험에 대한 내부 및 외부 역사적 데이터가 포함되며, 미래 예상 사건에 대한 현재의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됩니다.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시, 관련 시장 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그러한 변수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된다면 기업의 관점을 반영하며,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사건에 대한 현재의 기대를 고려합니다.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으로서, 회사가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한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에는 보험계약자에게(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과 보험취득현금흐름 및 계약의 이행을 위해 발생한 기타 원가를 포함합니다.
2) 할인율
금융위험이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흐름과 관련된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이 반영되도록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조정합니다.
3)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호정은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비금융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당사가 요구할 보상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계약집합의 위험 분석에 기반하여 계약집합에 배부됩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신뢰수준기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신뢰수준기법을 적용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시 75%의 신뢰수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재보험계약에 대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결정하기 위해 회사는 이러한 기법을 재보험에 의한 위험 경감이 이루어지기 전과 이루어진 후 모두에 대해 적용하여 위험이 재보험자에게 이전된 정도를 측정합니다.
4) 보험계약마진
당기 보험게약서비스 제공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산정 시, 보험보장의 제공과 관련된 보장단위는 가입금액, 투자수익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보장단위는 적립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④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 및 수익인식 가이드라인 적용
금융감독원은 당기 중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산출 및 수익인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국내 보험회사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2023년 6월말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본 가이드라인을 당기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5)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당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보험계약'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이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이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 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경과규정에 따라 전환시점인 2022년 1월 1일(이하 전환일)의 전환재무상태표를 작성하였으며, 비교표시되는 2022년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였습니다.
① 재무제표 수치 변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12,403십억원, 9,811십억원, 2,592십억원이며,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각각 208십억원, 1,903십억원입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대비 자산, 부채, 자본이 각각 (1,563)십억원, (3,435)십억원, 1,872십억원 증가(감소),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각각 60십억원, 1,985십억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①.1. 재무상태표 변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변동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십억원) | ||||
계정과목 | K-IFRS 제1104호(A) | 계정과목 | K-IFRS 제1117호(B) | 증감(B-A) |
자산총계 | 13,966 | 자산총계 | 12,403 | (1,563) |
현금및예치금 | 64 | 현금및예치금 | 65 | 1 |
유가증권 | 9,075 | 유가증권 | 9,075 | - |
대출채권 | 3,356 | 대출채권 | 2,444 | (912) |
미상각신계약비 | 400 | 미상각신계약비 | - | (400) |
보험계약자산 | - | 보험계약자산 | 9 | 9 |
재보험자산 | 301 | 재보험자산 | 309 | 8 |
기타자산 | 770 | 기타자산 | 501 | (269) |
부채총계 | 13,246 | 부채총계 | 9,811 | (3,435) |
보험계약부채 | 12,397 | 보험계약부채 | 8,667 | (3,730) |
재보험계약부채 | - | 재보험계약부채 | - | - |
기타부채 | 849 | 기타부채 | 1,144 | 295 |
자본총계 | 720 | 자본총계 | 2,592 | 1,872 |
①.2. 손익계산서 변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2022년 12월 31일 현재 손익계산서의 변동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십억원) | ||||
계정과목 | K-IFRS 제1104호(A) | 계정과목 | K-IFRS 제1117호(B) | 증감(B-A) |
영업수익 | 4,528 | 보험영업수익 | 2,663 | |
보험영업수익 | 3,205 | 보험수익 | 2,475 | |
재보험영업수익 | 709 | 재보험수익 | 188 | |
투자수익 | 602 | 보험영업비용 | 2,407 | |
기타수익 | 12 | 보험비용 | 2,105 | |
영업비용 | 4,342 | 재보험비용 | 302 | |
보험영업비용 | 3,332 | 보험서비스결과 | 256 | |
재보험영업비용 | 797 | 투자영업손익 | 8 | |
투자비용 | 209 | 투자영업수익 | 564 | |
기타비용 | 4 | 투자영업비용 | 556 | |
영업손익 | 186 | 영업손익 | 264 | 78 |
영업외수익 | 3 | 영업외수익 | 3 | |
영업외비용 | 2 | 영업외비용 | 3 | |
법인세비용 | 39 | 법인세비용 | 56 | |
당기순이익 | 148 | 당기순이익 | 208 | 60 |
기타포괄손익 | (230) | 기타포괄손익 | 1,695 | 1,925 |
총포괄손익 | (82) | 총포괄손익 | 1,903 | 1,985 |
② 전환일 자본변동효과
전환일인 2022년 1월 1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의 적용으로 인한 당사의 자본변동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십억원) | ||||
구분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기타 | 자본총계 |
전기초 - 회계정책 변경전 | 269 | 4 | 418 | 691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른 보험계약 자산 및 부채 제거 | 10,565 | - | - | 10,565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른 보험계약 자산 및 부채 인식 | (10,751) | 41 | - | (10,710) |
3) 법인세효과 | 41 | (9) | - | 32 |
전기초 - 회계정책 변경후 | 124 | 36 | 418 | 578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함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면제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 |
매도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상품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금융자산의 손상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1) | 손실충당금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다수의 경과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변동효과를 2023년 1월 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일괄 반영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자본변동내역
⑤.1. 이익잉여금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금 액 |
기초이익잉여금-변경전 | 323,59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잉여금 조정 : | (131,566) |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160,995) |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3,420) |
파생상품 평가손익조정 | (1,245) |
대출약정 및 금융보증계약의 신용손실측정 | (12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신용손실측정 | (641)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신용손실측정 | (2,133) |
기타수취채권의 신용손실측정 | (12) |
법인세효과 | 37,000 |
기초 이익잉여금-변경후 | 192,027 |
⑤.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단위: 백만원) | |
구 분 | 금 액 |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변경전 | 1,731,369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조정 : | (1,003,379) |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160,995 |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1,290) |
만기보유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재분류 | (1,446,974) |
파생상품 평가손익조정 | 1,06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신용위험 변동 | 641 |
법인세효과 | 282,180 |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변경후 | 727,990 |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금융상품의 재분류 내역
최초적용일인 2023년 1월 1일에 당사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의 도입으로 인한 재분류 및 재측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⑥.1. 총 장부금액
(단위 : 백만원)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분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분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총장부금액 | 재분류 | 재측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총장부금액 |
단기매매금융자산 | |||||
지분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0,106 | (70,106) | - | - |
채무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70,106 | - | 70,106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지분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35,698 | (1,005) | 34,69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241,930 | (2,241,727) | - | 203 | |
채무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2,817,142 | (5,275) | 2,811,86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11,113 | (611,113) | - | - | |
만기보유금융자산 | |||||
채무증권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78,140 | (4,289) | 73,85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6,072,467 | (1,447,395) | 4,625,072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6,150,607 | (6,150,607) | - | - | |
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2,449,652 | - | - | 2,449,652 |
기타금융자산 | 기타금융자산 | 131,363 | - | - | 131,363 |
⑥.2. 손실충당금
(단위 : 백만원) |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분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분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손실충당금 | 재분류 | 재측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손실충당금 |
만기보유금융자산 | |||||
채무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 | 641 | 641 |
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5,245 | - | 2,133 | 7,378 |
기타금융자산 | 기타금융자산 | 1,100 | - | 12 | 1,112 |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당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회계정책 공시 개정사항(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을 적용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 그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의 재무제표에 공시되는 회계정책 정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의적인(significant) 회계정책이 아니라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정책의 공시에 중요성을 적용하는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해야 하는 기업 특유의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당사가 채택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비파생금융자산
당사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세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채무상품
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여 생길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신용손실(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③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지분상품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지분상품은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아니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내재파생상품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되어 있는 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원리금의 지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수행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3)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사채와 기타금융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거래원가를 차감한 수취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관련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4)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더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1) | 손실충당금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기의 추정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건물 | 15년 ~ 55년 | 정액법 |
비품 | 5년 | 정액법 |
임차점포시설물 | 5년 | 정액법 |
(7)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소프트웨어 | 5년 | 정액법 |
회원권 | 10년 | 정액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 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투자부동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투자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재검토 한 결과 건물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건물의 내용연수를 변경하였습니다. 당기의 추정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건물 | 15년 ~ 55년 | 정액법 |
(9)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미상각신계약비, 재보험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당사의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1) 보험계약
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입니다. 당사는 ① 미래에 불확실한 사건, ② 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초래, ③ 경제적 보상이 지급, ④ 보험위험이 이전, ⑤ 보험위험의 유의성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험계약으로 정의합니다.
1) 적용범위
당사는 발행한 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이 발행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7호는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 세트 또는 일련의 계약을 단일의 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판단합니다. 또한 내재파생상품, 투자요소, 재화와 서비스 요소를 분리하여 다른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2) 계약의 통합수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 보험계약과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측정 목적 상 집합으로 통합됩니다. 계약의 집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계약의 포트폴리오를 식별하며, 포트폴리오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됩니다. 각 포트폴리오는 발행 연도에 따라 연간 코호트로 세분화되고, 각 연간 코호트는 보험계약의 수익성 정도에 따라 다음의 세 계약집합으로 구분됩니다.
ㆍ | 최초 인식 시점에 이익계약 집합 |
ㆍ | 최초 인식 시점에 손실가능성이 있는 계약 집합 |
ㆍ | 최초 인식 시점에 손실계약 집합 |
3) 계약의 경계
현금흐름 추정치에는 보유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현금흐름을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포함하며, 상업적 실질이 없는 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보고기간 동안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한다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종료됩니다.
ㆍ | 특정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그러한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 |
ㆍ | 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금의 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 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까지 보험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 |
4) 회계모형의 적용
당사는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의 기본 모형인 일반모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금융위험과 관련된 가정변동이 계약자에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금리연동형 계약의 경우 간접참가특성으로 분류하였으며, 금리확정형 계약의 경우 참가특성이 없는 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금리연동형인지 금리확정형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주계약의 특성을 반영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적용하는 회계모형은 최초 인식시점에만 판단하며, 후속적으로 재평가 하지 않습니다. 단, 중요한 계약변경이 있는 경우 회계모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일반모형을 적용했을 때의 측정 결과가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가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 인식 시점에 해당 보험계약이 일반모형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와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가 유사한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 일반손해보험 포트폴리오 중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의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므로 유사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 일반모형
당사는 최초 인식 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을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되는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합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가 요구하는 보상으로, 비금융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지닌 부채의 이행과 보험계약과 기대현재가치가 동일한 고정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부채의 이행이 무차별하도록 당사가 요구할 보상으로 측정합니다. 비금융위험의 경우 보험계약마진에 영향을 주는 가정변동 사항을 제외하고 그 후속측정을 모두 보험영업수익과 비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 집합을 최초로 인식할 때 측정하며 손실부담계약 또는 보험취득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을 제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으로부터 수익이나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ㆍ | 이행현금흐름의 최초인식 금액 |
ㆍ | 최초 인식시점에 집합 내 계약에서 생기는 모든 현금흐름 |
ㆍ | 보험게약집합을 인식하기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해 인식한 자산과 계약집합과 관련된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에 대하여 인식한 그 밖의 자산 또는 부채의 제거 |
보험계약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 이전에 인식한 보험취득현금흐름 및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총계가 순유출인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그 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입니다. 손실요소는 후속적으로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환입액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며, 보험수익에서 제외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의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ㆍ잔여보장부채 | 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 |
ㆍ발생사고부채 | (보호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 추정치, 현행할인율 및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현행 추정치를 이용하여 보고일에 측정되며,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다음과 같이 인식됩니다.
ㆍ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 (만약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인 경우 보험서비스결과로 당기손익에 인식) |
ㆍ | 현재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보험서비스결과로 당기손익에 인식 |
ㆍ | 화폐의 시간가치효과, 금융위험 및 그 변동효과 : 보험금융손익으로 인식 |
당사는 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은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과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그 변동의 효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적용되는 회계모형, 운용자산의 회계처리,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험 포트폴리오 별로 보험금융손익을 세분화하하고 있습니다.
6) 보험료배분접근법
당사는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의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최초인식시점의 보험료 수취액에서 취득일에 보험계약집합에 배분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차감하고 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 인식시점에 제거하여 생기는 가감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보험료의 수취 및 보험취득현금흐름의 상각에 따라 증가하며 서비스 제공 수준에 따른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으로 상각됩니다.
보장기간 중 어느 때라도 사실과 상황이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와의 차이를 산정하여 잔여보장부채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에 손실을 인식합니다.
한편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대상의 잔여보장부채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12) 재보험계약
당사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 내용 외에는 보험계약의 측정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와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 일관된 가정을 사용하며, 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과 관련된 효과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여 변동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당사가 출재보험계약의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위험의 양으로 결정됩니다.
(13) 전환
당사는 전환일(2022.01.01.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합니다.
당사는 전환일 이전 취득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하여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 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14) 자본
1) 보통주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우선주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신종자본증권
당사는 상품의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자본증권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비상위험준비금
당사는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 분의 35 이상 내지 100 분의 100 이하 금액을 당기 경과보험료의 50%(자동차보험 40%, 보증보험 150%)를 한도로 하여이익잉여금 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을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일정비율(화재보험: 120%, 해상보험ㆍ자동차보험ㆍ특종보험: 110%, 보증보험: 14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이 8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5) 대손준비금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의한 손실충당금이 보험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이익잉여금 내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기존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말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환입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6) 해약환급금준비금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6-11조의 6에 의거하여 동 규정에서 정의하는 책임준비금과 특별계정부채의 합계액을 동 규정에서 정의하는 해약환급금과 미경과보험료의 합계액과 대사하여 그 부족액을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해약환급금 준비금은 기존 해약환급금준비금이 보고기간말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을 환입처리하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15) 금융수익ㆍ비용의 인식
금융수익은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금융상품관련이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및 금융상품 관련손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16)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 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①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 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일시적 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19)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0) 영업부문
당사는 최고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위해 별도의 영업부문으로 나누지 않고 단일부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보험영업 내 종목별 보고 및 투자성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21) 리스
당사는 지점, 자동차, 다양한 기기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3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됩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당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ㆍ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ㆍ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ㆍ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ㆍ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중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참조)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건 | 1985.01.11 | 사외이사 | -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근수 | 1971.09.14 | 사외이사 | -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송윤상 | 1964.07.14 | 사내이사 | -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유진우 | 1969.05.04 | 사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박봉수 | 1969.10.20 | 사내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총 ( 5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건 |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 2017.09 2021.09 ~ 현재 2022.03 ~ 현재 |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경상남도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 없음 |
이근수 | 법무법인 리우 대표 변호사 | 2016.01 2017.08 2018.05 2020.02 2020.09 2021.06 2022.06 2023.09 ~ 현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장 수원지방검찰청 형사1부장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 서울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법인 리우 대표 변호사 | 없음 |
송윤상 |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 | 2014.06 2019.01 2020.01 2021.01 2024.01 ~ 현재 2024.02 ~ 현재 | KB생명 리스크관리본부장(상무) KB생명 리스크관리본부장(전무) KB생명 경영기획본부장(전무) 겸; KB금융지주 보험총괄 KB생명 경영기획본부장(부사장)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전무) 한국보험계리사회 부회장 | 없음 |
유진우 | 흥국화재 경영기획실장 | 2014.01 2014.07 2016.04 2017.07 2022.02 2024.01 ~ 현재 | 메리츠화재 경영관리본부장(부장) 메리츠화재 FC수도권2본부장(부장) 흥국화재 경영기획실장(상무) 흥국생명 경영기획실장(상무) 흥국화재 경영기획실장(상무) 흥국화재 경영기획실장(전무) | 없음 |
박봉수 | 흥국화재 인사실장 | 2014.01 2016.03 2016.12 2019.01 2019.04 2024.01 ~ 현재 | 태광산업 인사팀장(부장) 태광산업 인사실장(상무보) 대한화섬 경영지원실장(상무보) 대한화섬 경영지원실장(상무) 흥국화재 인사실장(상무) 흥국화재 인사실장(상무)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건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근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송윤상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유진우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박봉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주) 사외이사 후보자 이근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승인을 조건부로 선임의 효력이 발생하며 상기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선임 결의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후보자 이건 □ 후보자 이근수 1) 전문성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 이건 이건 후보자는 현재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로서 회계분야의 전문가로 회사의 건전경영과 리스크 관리 등 회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회사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없어 직무공정성 및 독립성을 가지고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후보자 이근수 이근수 후보자는 현재 법무법인 리우 대표 변호사로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법률분야의 전문가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회사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없어 직무공정성 및 독립성을 가지고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후보자 송윤상 송윤상 후보자는 사내이사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30년 이상 보험업에 종사하며 보험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건전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후보자 유진우 유진우 후보자는 사내이사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흥국화재 경영기획실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후보자 박봉수 박봉수 후보자는 사내이사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흥국화재 인사실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인사 및 조직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사외이사 후보자(이건)_확인서 |
사외이사 후보자(이근수)_확인서 |
사내이사 후보자(송윤상)_확인서 |
사내이사 후보자(유진우)_확인서 |
사내이사 후보자(박봉수)_확인서 |
※ 기타 참고사항
- 사외이사 후보자 이근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승인을 조건부로 선임의 효력이 발생하며 상기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선임 결의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39조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내역을 당사 홈페이지(http://www.heungkukfire.co.kr) 및 손해보험협회 공시실(http://kpub.knia.or.kr) 등에 공시하였습니다.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건 | 1985.01.11 | 사외이사 | -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총 (1)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건 |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 2017.09 2021.09 ~ 현재 2022.03 ~ 현재 |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경상남도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건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건 후보자는 현재 국립창원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로서 회계분야의 전문가로 흥국화재의 건전경영과 리스크 관리 등 회사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서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회사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없어 직무공정성 및 독립성을 가지고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독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이건)_확인서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4)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2,0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509백만원 |
최고한도액 | 1,200백만원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6조(지급 제한) 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초래하여 파면, 해임 또는 회사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결정통보를 받고 퇴임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단, 감액 후의 최소 퇴직위로금은 재임 매 1년에 대해 1.0의 지급계수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제6조(지급 제한) 임원이 직책수행 관련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시키거나, 경영상의 손실 또는 미래가치 훼손을 초래하여 파면, 해임 또는 회사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결정통보를 받고 퇴임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단, 감액 후의 최소 퇴직위로금은 재임 매 1년에 대해 1.0의 지급 계수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퇴직위로금 지급 제한 변경 |
- | 부칙 17. 이 규정은 2024년 03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4년 03월 21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당사는 2024년 3월 21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제78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해당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가 게재될 당사 홈페이지의 주소 및 게재 예정 문서의 세부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eungkukfire.co.kr
- 게재 예정 문서의 세부위치 : 회사소개/공고 > 회사공고
□ 당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총분산자율준수프로그램에 따라 □ 이에 당사는 주주님들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해 □ 따라서 주주님들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 주주총회장 폐쇄 등의 사유 발생 시 장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이 있는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