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8 16: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634
2023년 3월 8일 | ||
회 사 명 : | 흥국화재해상보험(주) | |
대 표 이 사 : | 임 규 준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 |
(전 화) 1688-1688 | ||
(홈페이지) http://www.heungkukfire.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기획실장 | (성 명) 유 진 우 |
(전 화) 02-2002-6143 | ||
(제77기 정기)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77기(2022.1.1 ~ 2022.12.31)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 일시 : 2023년 3월 24일 (금) 오전 9시
2.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본사 14층 S5 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결의사항
1) 제1호 의안 : 제7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후보자 : 신건철(임기 : FY'24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3) 제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후보자 : 이병국(임기 : FY'24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4)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 후보자 : 신건철(임기 : FY'24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총 종결시까지)
5)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6) 제6호 의안 :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 의안별 세부사항은 'III. 경영참고사항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본점 및 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당사 홈페이지에 비치(전자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 홈페이지(http://www.heungkukfire.co.kr)에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3년 3월 14일 9시 ~ 2023년 3월 23일 17시
- 행사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2023년 3월 8일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사장 임 규 준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임지봉(사외) (출석률:100%) | 류충렬(사외) (출석률:100%) | 장시열(사외) (출석률:100%) | 권중원(사내) (출석률:33%) | 임규준(사내) (출석률: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2.01.26 | 1. 소송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2.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실태 자율진단 결과 보고 3. 2022년 가계대출 관리계획 보고 4. 금리 상승에 따른 RBC 관리계획 보고 5. 제7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 해당없음 (2022.03.25. 신규선임) |
2 | 2022.02.23 | 1.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3. 2021년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보고 4. 2021년 결산 선임계리사 검증 보고 5. 제7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6. 제76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부의의 건 7. 2021년 이사회 및 위원회 평가의 건 8.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의 직무에 관한 건 9. 위험관리책임자 임면의 건 10. 준법감시인 임면의 건 11.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의 건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불참 | |
3 | 2022.03.17 | 1. 대표이사 해임의 건 2.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대행자 선임의 건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불참 | |
4 | 2022.03.25 | 1. 2021년도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 점검결과 보고 2.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보고 3.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4. 대표이사 선임의 건 5.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이사 보수 결정의 건 7. 신종자본증권 200억원 신규 발행의 건 |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해당없음 (2022.03.21. 사임) |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5 | 2022.05.04 | 1. 신종자본증권 300억원 신규 발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 | 2022.05.20 | 1. 2022년 1분기 선임계리사 검증 보고 2. 2022년 1분기 경영현황 및 ESG경영 추진방향 보고 3. 2021년 내부거래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4. 2021년 ORSA(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결과 5.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6.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승인의 건 7. 2022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7 | 2022.08.19 | 1. 2021년 내부통제평가 결과 보고 2. 2022년 2분기 선임계리사 검증 보고 3. 2022년 상반기 경영현황 보고 4. 2022년 수정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5. 후순위사채 700억원 조기상환 및 신종자본증권 700억원 발행의 건 |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 보고 보고 보고 찬성 찬성 | |
8 | 2022.11.18 | 1.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2. 2021년 위험기반(RBA) 전사 위험평가 결과 보고 3. 2022년 3분기 선임계리사 검증 보고 4. 2022년 3분기 경영현황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9 | 2022.12.16 | 1.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의 건 2.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승인의 건 3. 선임계리사 임면의 건 4.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5.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위원장 : 임지봉 위원 : 류충렬, 장시열 | 2022.02.23 |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의 건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류충렬) 3.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류충렬) | 가결 가결 가결 |
2022.03.25 |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2022.08.19 |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의 건 2.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3. 감사위원 후보군 관리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
2022.12.16 |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의 건 2.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의 건 3. 감사위원 후보군 관리의 건 | 가결 가결 가결 | ||
감사위원회 | 위원장 : 임지봉 위원 : 류충렬, 장시열 | 2022.01.26 | 1. 2021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제출의 건 2. 2021년도 하반기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제출의 건 3. 내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
2022.02.23 | 1.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승인 3. 2021년 결산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보고 4. 2021년 외부감사인 감사결과 보고 5. 2021년 감사보고서 승인 6. 제76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심의 승인 7. 감사업무담당 및 감사보조조직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의 건 | 보고 가결 보고 보고 가결 가결 가결 | ||
2022.03.25 | 1. 감사위원을 위한 사외이사 선임 보고 2. 2021년 4분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 3. 내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 ||
2022.05.20 | 1. 2022년 1분기 선임계리사 검증 보고 2. 2022년 1분기 회계감사 결과 보고 3. 위기상황분석 및 적합성 검증의 적정성 점검결과 보고 4. 2022년 1분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 5. 내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2022.08.19 | 1. 2021년 내부통제 평가결과 보고 2. 2022년 2분기 선임계리사 검증 보고 3. 2022년 상반기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서 제출의 건 4. 2021년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점검 결과 보고 5. 자금세탁방지업무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의 건 6. 2022년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시행보고 7. 내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2022.11.18 | 1.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계획 보고 2. 2022년 3분기 선임계리사 검증 보고 3. 2022년 3분기 회계감사 결과보고 4. 2022년 2, 3분기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 5. 2022년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결과 중간 보고 6. 내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2022.12.16 | 1. 2023년 감사계획 보고 2. 감사위원회 직무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3. 금융감독원 IT실태평가 시행 보고 4. 내부감사 결과 보고 | 보고 가결 보고 보고 | ||
위험관리위원회 | 위원장 : 류충렬 위원 : 임지봉, 권중원 | 2022.02.23 | 1. 장기보험 예정이율 변경(안) 2. 2021년 4분기 RBC 및 RAAS 현황 3. 2021년 4분기 리스크관리 종합현황 4. 2021년 4분기 보유자산(유가증권 및 대출) Review 결과 | 가결 보고 보고 보고 |
위원장 : 류충렬 위원 : 임지봉, 임규준 | 2022.03.25 | 1.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 가결 | |
2022.05.20 | 1.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2. 2022년 위험 허용한도 및 내부 지급여력 관리수준 변경(안) 3. 2022년 1분기 RBC 및 RAAS 현황 4. 2022년 1분기 리스크관리 종합현황 5. 2022년 1분기 보유자산(유가증권 및 대출) Review 결과 6. 2021년 재보험 거래 모니터링 결과 |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보고 | ||
2022.08.19 | 1. 2022년 2분기 RBC 및 RAAS 현황 2. 2022년 2분기 리스크관리 종합현황 3. 2022년 2분기 보유자산(유가증권 및 대출) Review 결과 | 보고 보고 보고 | ||
2022.10.26 | 1. 스트레스 상황 시 RBC비율 결과 및 대응방안 2. 손절매 유예 대상 보고 | 보고 보고 | ||
2022.11.18 | 1. 위험관리실무위원회 운영지침 개정(안) 2. 2022년 내부 지급여력 관리수준 변경(안) 3. 2022년 3분기 RBC 및 RAAS 현황 4. 2022년 3분기 리스크관리 종합현황 5. 2022년 3분기 보유자산(유가증권 및 대출) Review 결과 | 가결 가결 보고 보고 보고 | ||
2022.12.16 | 1. 2023년 위험 허용한도(안) 2. 2023년 자본관리계획(안) 3. 2023년 ALM 운영전략(안) 4. 2023년 자산운용 투자한도(안) 5. 2023년 파생금융 운용전략(안) 6. 2023년 재보험 운영전략(안) 7. 장기 어린이보험 예정이율 변경(안) |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가결 | ||
보수위원회 | 위원장 : 장시열 위원 : 임지봉, 권중원 | 2022.02.23 | 1. 2021년 연차보상평가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위원장 : 장시열 위원 : 류충렬, 임규준 | 2022.03.25 | 1.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2022.05.04 | 1. 2021년 성과보수 미지급의 건 2. 성과보수 이연지급액 지급보류 및 퇴직위로금 감액의 건 | 가결 가결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1,200,000,000 | 117,000,000 | 39,000,000 | - |
주1)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을 모두 포함한
주주총회승인 총금액임
주2) 지급총액은 2022년 1월 ~ 2022년 12월까지 지급한 금액임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 손해보험산업의 개요
손해보험산업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산업입니다. 즉, 고용, 저축증대, 경제성장, 물가안정, 대외무역, 사회안정 등의 측면에서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위험관리 및 저축 확대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한편 고용과 국민소득 증대에 크게기여합니다. 보험산업은 위험보장을 기본으로 금융 및 기타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산업입니다. 따라서 위험분석과 관리를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 그리고 사람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2022년 손해보험시장은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113.7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2023년 손해보험시장은 118.1조 원 규모로 전년대비 3.9% 성장이 전망됩니다.
※ 자료출처 : 202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연구원, 2022년 11월)
-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전망
(단위 : 조 원, %) |
구분 | 2020 | 2021 | 2022(E) | 2023(F) |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보험료 | 증가율 | |
손해보험 전체 | 102.3 | 7.0 | 107.7 | 5.3 | 113.7 | 5.6 | 118.1 | 3.9 |
장기손해보험 | 55.9 | 5.3 | 58.8 | 5.2 | 61.7 | 4.9 | 64.7 | 4.8 |
개인연금 | 3.0 | -9.1 | 2.6 | -13.3 | 2.2 | -16.3 | 1.9 | -13.9 |
자동차보험 | 19.6 | 11.6 | 20.3 | 3.7 | 20.7 | 1.9 | 21.0 | 1.1 |
일반손해보험 | 10.7 | 8.3 | 11.6 | 8.8 | 12.5 | 7.9 | 13.3 | 5.9 |
퇴직연금 | 13.1 | 11.4 | 14.3 | 9.1 | 16.5 | 15.7 | 17.4 | 5.0 |
퇴직연금 제외 | 89.2 | 6.4 | 93.4 | 4.7 | 97.2 | 4.0 | 100.8 | 3.7 |
주) 보험연구원 추정치(E) 및 전망치(F)임
※ 자료출처 : 2023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연구원, 2022년 11월)
- 경기변동의 특성
보험산업 중 자동차와 같은 일부 종목의 경우는 집중호우, 폭설 등 계절적 요인이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경제성장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보험업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리인상이 신중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실물경제 회복 지연과 함께 보험산업이 운용하는 중장기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보험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금리 장기화가 어느정도 지속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영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보험산업은 그 어느때보다 위험관리에 기반한 보험 본연의 경쟁력 강화 역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장의 안정성 및 진입의 난이도
보험사의 보험료수입은 수입이라기보다는 공공에 대한 부채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신용을 기초로 많은 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공공사업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다수 동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원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부상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원을 관리하여야 하는 보험회사는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어야 하기때문에 보험사 신규 진입 장벽은 타 업권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ECD 가입 이후 지속적인 보험시장 개방 요구 및 보험종목별 납입자본금 제도 시행, 온라인 판매를 중심으로 하는 보험사 신설 등으로 보험시장은 지속적으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의 특성
보험사는 고객의 수입보험료가 수납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 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당사가 가지고 있는 고객의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 약속하였던 이자를 더하여 돌려드리기 위해 유가증권, 대출, 부동산 등의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 투자영업의 주요 자금조달원은 고객의 보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모/공모 등의 방법에 의한 종류증권 및 후순위사채 발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서도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보험회사의 경영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요 영업부문은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영업부문은 보험업법(시행령, 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시행규칙),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상법(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이 있습니다. 투자영업부문에 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등이 있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2016. 8. 1. 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시행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시행세칙)이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법규 이외에 추가적으로 감독기관에서는 보험회사에 대해 모범규준, 행정지도 등의 직접적인 감독과 보험사 자율적인 공시 강화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보험사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2022년 누계 원수보험료는 32,06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하였습니다.
경과보험료는 24,177억원, 순사업비는 4,606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원수보험료를 보험종목별로 살펴보면 일반보험은 1,62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5% 감소하였고, 장기보험은 29,10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2% 증가하였으며, 자동차보험은 1,34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8% 감소하였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당사의 사업부문은 65121(손해보험업)에 해당됩니다. 당사의 보험상품은 일반보험(화재, 해상, 기타 특종), 자동차보험, 장기보험(보험기간 3년 이상으로 상해, 질병, 저축 등)이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가) 최근 3사업연도의 시장점유율 변동추세
구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점유율 | 3.7% | 3.7% | 3.8% |
※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2022년 9월 누계 원수보험료 기준(금융통계정보시스템)
(나) 주요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
회사명 | 점유율 |
삼성화재해상보험 | 22.1% |
현대해상화재보험 | 17.2% |
DB손해보험 | 16.8% |
KB손해보험 | 13.0% |
※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2022년 9월 누계 원수보험료 기준(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시장의 특성
당사의 보험종목(일반, 장기, 자동차) 중 전략적으로 자원을 집중하여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장기보험입니다. 장기보험이란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보험기간을 가지며 보장기능 외에 적립부분(저축보험료)이 포함된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이 장기보험은 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누적해서 쌓이는(Snowball Effect) 효과가 있어서 매출증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를 포함한 업계 전반적으로 장기보험의 성장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사는 장기 보험료 누적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증대, 판매조직의 불완전판매 제재, 완전판매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계약유지율을 제고하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조직도_2022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 경영참고사항 중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77(당)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76(전)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단위 : 백만원) |
과목 | 제77(당)기 | 제76(전)기 | ||
Ⅰ. 자 산 | ||||
1. 현금및예치금 | 64,067 | 90,288 | ||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71,037 | 171,928 | ||
3. 매도가능금융자산 | 2,853,043 | 3,249,526 | ||
4. 만기보유금융자산 | 6,150,607 | 5,606,117 | ||
5.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자산 | 37,820 | 1,288 | ||
6. 대출채권 | 3,356,194 | 3,204,127 | ||
7. 유형자산 | 160,694 | 137,890 | ||
8. 무형자산 | 65,760 | 65,411 | ||
9. 투자부동산 | 105,436 | 102,190 | ||
10. 재보험자산 | 301,200 | 299,916 | ||
11. 미상각신계약비 | 400,160 | 410,279 | ||
12. 당기법인세자산 | - | 3,841 | ||
13. 이연법인세자산 | 33,304 | - | ||
14. 기타자산 | 366,291 | 418,989 | ||
15. 특별계정자산 | 485 | 470 | ||
자 산 총 계 | 13,966,098 | 13,762,260 | ||
Ⅱ. 부 채 | ||||
1. 보험계약부채 | 12,397,333 | 12,165,822 | ||
2.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7,211 | 5,595 | ||
3. 위험회피목적파생상품부채 | 198,937 | 97,132 | ||
4. 사채 | 314,598 | 384,413 | ||
5. 이연법인세부채 | - | 12,722 | ||
6. 기타부채 | 320,732 | 398,421 | ||
7. 충당부채 | 6,755 | 7,037 | ||
8. 특별계정부채 | 485 | 470 | ||
부 채 총 계 | 13,246,051 | 13,071,612 | ||
Ⅲ. 자 본 | ||||
1. 자본금 | 325,821 | 325,821 | ||
2. 신종자본증권 | 212,000 | 92,000 | ||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26,033) | 3,830 | ||
4.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적립예정액: 1,114 백만원 기적립액: 26,282 백만원)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액: 4,800 백만원 기적립액:26,959 백만원) | 408,259 | 268,997 | ||
자 본 총 계 | 720,047 | 690,648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13,966,098 | 13,762,260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7(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76(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백만원) |
과목 | 제77(당)기 | 제76(전)기 | ||
Ⅰ. 영업수익 | 4,528,860 | 4,514,595 | ||
1. 보험료수익 | 3,205,398 | 3,226,664 | ||
2. 재보험금수익 | 708,190 | 745,190 | ||
3. 재보험자산변동액 | 1,283 | - | ||
4. 구상이익 | - | 122 | ||
5. 이자수익 | 334,524 | 297,656 | ||
6. 금융상품투자이익 | 152,147 | 107,425 | ||
7. 손상차손환입 | 76 | 98 | ||
8. 외환거래이익 | 93,905 | 101,378 | ||
9. 수수료수익 | 21,066 | 25,707 | ||
10. 특별계정수익 | 11 | 9 | ||
11. 기타수익 | 12,260 | 10,346 | ||
Ⅱ. 영업비용 | 4,342,882 | 4,437,457 | ||
1. 보험계약부채전입액 | 231,511 | 501,382 | ||
2. 보험금비용 | 1,666,490 | 1,665,412 | ||
3. 환급금및배당금비용 | 872,892 | 737,874 | ||
4. 재보험료비용 | 797,360 | 759,705 | ||
5. 재보험자산변동액 | - | 3,778 | ||
6. 사업비 | 326,196 | 358,295 | ||
7. 구상손실 | 30 | - | ||
8. 손해조사비 | 66,808 | 68,630 | ||
9. 재산관리비 | 9,217 | 8,894 | ||
10. 신계약비상각비 | 168,250 | 195,717 | ||
11. 이자비용 | 21,366 | 20,878 | ||
12. 금융상품투자손실 | 123,607 | 106,147 | ||
13. 손상차손 | 24,832 | 4,485 | ||
14. 외환거래손실 | 30,014 | 1,995 | ||
15. 특별계정비용 | 11 | 9 | ||
16. 기타비용 | 4,298 | 4,256 | ||
Ⅲ. 영업이익 | 185,978 | 77,138 | ||
Ⅳ. 영업외손익 | 790 | 4,162 | ||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86,768 | 81,300 | ||
Ⅵ. 법인세비용 | 39,260 | 19,255 | ||
Ⅶ. 당기순이익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당기 : 138,148 백만원 전기 : 54,202 백만원) (비상위험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 당기 : 134,462 백만원 전기 : 51,465 백만원) | 147,508 | 62,045 | ||
Ⅷ. 기타포괄손익 | (229,863) | (89,922)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5,307 | (663) | ||
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585 | (679) | ||
2. 재평가잉여금 | 24,722 | 16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255,170) | (89,259) |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155,040) | (54,984) | ||
2.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7,001) | (9,872) | ||
3.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93,129) | (24,403) | ||
Ⅸ. 총포괄손익 | (82,355) | (27,877) | ||
Ⅹ. 주당이익 | ||||
(1) 기본주당이익 | ||||
1. 보통주 | 2,142원 | 873원 | ||
2. 기타 보통주 | 2,192원 | 923원 | ||
(2) 희석주당이익 | ||||
1. 보통주 | 2,136원 | 871원 | ||
2. 기타 보통주 | 2,186원 | 921원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77(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76(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단위 : 백만원) |
과목 | 제77(당)기 | 제76(전)기 | ||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4일 |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5일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355,018 | 223,690 | ||
1. 전기이월미처분잉여금 | 215,756 | 166,890 | ||
2. 당기순이익 | 147,508 | 62,045 | ||
3.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8,246) | (5,244) | ||
Ⅱ. 처분이익잉여금 | 5,914 | 7,934 | ||
1. 비상위험준비금 | 4,800 | 5,336 | ||
2. 대손준비금 | 1,114 | 2,599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49,104 | 215,756 |
- 자본변동표
제77(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76(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단위: 백만원) |
과목 | 자본금 | 신종자본증권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결손금) | 총계 |
Ⅰ. 2021년 1월 1일(전기초) | 325,821 | 92,000 | 93,752 | 212,196 | 723,769 |
총포괄손익: | |||||
1. 당기순이익 | - | - | - | 62,045 | 62,045 |
2. 기타포괄손익 | - | - | (89,922) | - | (89,922)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54,984) | - | (54,984) |
(2)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9,872) | - | (9,872) |
(3)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24,403) | - | (24,403) |
(4)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679) | - | (679) |
(5) 재평가잉여금 | - | - | 16 | - | 16 |
소유주와의 거래: | |||||
(1) 신종자본증권의 분배금 | - | - | - | (5,244) | (5,244) |
Ⅱ.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 325,821 | 92,000 | 3,830 | 268,997 | 690,648 |
Ⅲ. 2022년 1월 1일(당기초) | 325,821 | 92,000 | 3,830 | 268,997 | 690,648 |
총포괄손익: | |||||
1. 당기순이익 | - | - | - | 147,508 | 147,508 |
2. 기타포괄손익 | - | - | (229,863) | - | (229,863) |
(1)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155,040) | - | (155,040) |
(2) 만기보유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7,001) | - | (7,001) |
(3)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 | - | - | (93,129) | - | (93,129) |
(4)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585 | - | 585 |
(5) 재평가 잉여금 | - | - | 24,722 | - | 24,722 |
소유주와의 거래: | |||||
(1)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120,000 | - | - | 120,000 |
(2)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 | - | - | (8,246) | (8,246) |
Ⅳ.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 325,821 | 212,000 | (226,033) | 408,259 | 720,047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 현금흐름표
제77(당)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76(전)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단위: 백만원) |
과 목 | 제77(당)기 | 제76(전)기 | ||
I.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 356,205 | 389,598 | ||
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86,768 | 81,300 | ||
2. 손익조정사항 | (415,793) | (375,273) | ||
(1) 이자수익 | (334,524) | (297,656) | ||
(2) 이자비용 | 21,366 | 20,878 | ||
(3) 배당금수익 | (102,635) | (98,495) | ||
3. 현금유출입이 없는 손익항목 | 467,541 | 738,604 | ||
(1) 재보험자산변동액 | (1,283) | 3,778 | ||
(2) 구상손익 | 30 | (122) | ||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익 | (70) | (231) | ||
(4)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 5,938 | (4,981) | ||
(5) 파생상품관련손익 | 70,867 | 101,069 | ||
(6) 손상차손 및 환입 | 25,816 | 8,989 | ||
(7) 외화환산손익 | (60,332) | (92,496) | ||
(8) 보험계약부채전입액 | 231,511 | 501,382 | ||
(9) 신계약비상각비 | 168,250 | 195,717 | ||
(10) 감가상각비 | 11,843 | 12,567 | ||
(11) 무형자산상각비 | 14,559 | 12,696 | ||
(12) 퇴직급여 | 455 | 425 | ||
(13) 기타손익 | 176 | 196 | ||
(14) 후순위채 상환손익 | (197) | - | ||
(15) 영업외손익 | (22) | (385) | ||
4. 자산부채의 증감 | (241,086) | (398,098) | ||
(1) 예치금 | 8 | (8) | ||
(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98,810 | 35,138 | ||
(3) 대출채권 | (143,977) | (221,967) | ||
(4) 미상각신계약비 | (158,131) | (204,552) | ||
(5) 기타자산 | 38,930 | (8,192) | ||
(6) 특별계정자산 | (13) | (6) | ||
(7) 기타부채 | (76,720) | 1,483 | ||
(8) 특별계정부채 | 7 | 6 | ||
5. 법인세의 부담액 | (5,411) | (1,035) | ||
6. 이자의 수취 | 282,271 | 265,230 | ||
7. 이자의 지급 | (19,967) | (19,853) | ||
8. 배당금의 수취 | 101,882 | 98,723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17,336) | (371,191) | ||
(1)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감소 | 769,631 | 656,870 | ||
(2)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증가 | (996,373) | (971,389) | ||
(3)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감소 | 350,484 | 104,592 | ||
(4)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증가 | (417,988) | (170,536) | ||
(5)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6,486 | 32,378 | ||
(6)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127,548) | - | ||
(7) 유형자산의 취득 | (7,445) | (4,844) | ||
(8) 무형자산의 처분 | 17,372 | - | ||
(9) 무형자산의 취득 | (13,295) | (19,591) | ||
(10) 기타자산의 감소 | 2,389 | 2,219 | ||
(11) 기타자산의 증가 | (1,049) | (890)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4,921 | (12,324) | ||
(1) 임대보증금의 증가 | - | 105 | ||
(2) 임대보증금의 감소 | (281) | - | ||
(2)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8,246) | (5,244) | ||
(3) 사채의 발행 | - | 65,000 | ||
(4) 사채의 상환 | (69,803) | (65,000) | ||
(5) 리스료의 지급 | (6,749) | (7,185) | ||
(6)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120,000 | - | ||
IV.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 | - | ||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26,213) | 6,083 | ||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90,275 | 84,192 | ||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64,062 | 90,275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77(당)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제76(전)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1948년 3월 15일 설립되어, 손해보험 및 이의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전국에 7개의 본부, 81개의 지점(영업소), 32개의 보상사무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사는 1974년 12월 5일 한국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주주는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40.06%), 태광산업주식회사(39.13%)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당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3월 3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승인될 예정입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 확정급여부채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위험회피대상항목
- 재평가모형으로 측정되는 유형자산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 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 수준 1 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주석 5, 12, 15참조)
②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회사는 대출채권과 수취채권에 대해서 손상을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대손충당금의 평가 과정에서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평가를 위한 기대현금흐름과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평가를 위한 가정 및 변수의 추정이 요구되며,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주석 11참조)
③ 미보고발생손해액
당사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미보고발생손해액(incurred but not reported : IBNR)을 측정하고 지급준비금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미보고발생손해액 측정을 위해 보험금(손해액)진전추이 등을 기초로 하는 통계적 모형을 활용하며, 선임계리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모형을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추산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미보고발생손해액 측정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주석 21참조)
④ 보험료 적립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의 장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험료 적립금의 산출은 계리적 모델과 적용이율, 위험률 등 사용된 모형 및 가정과 변수들에 의해 결정됩니다.(주석 21참조)
⑤ COVID-19 영향
2022년도 중 COVID-19의 확산은 국내외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COVID-19로 인하여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현재 예측할 수 없습니다.
(5)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당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
(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9월 25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지만,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개정ㆍ공표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2022년까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을 면제 받을 계획입니다. 당사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보험과 관련된 부채의비율이 총부채금액의 80%를 초과하며, 보험과 관련 없는 활동에 유의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적용의 한시적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있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도입과 관련하여 내부관리프로세스와 회계처리시스템, 그리고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동 기준서의 주요 사항별로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사업모형 |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 그 외의 경우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 상각후원가 측정(*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2) |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1) | |
매도목적, 기타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
(*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상품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려고 당사가 구축한 금융상품 회계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정한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과목 | 제1039호에 따른 분류 | 제1109호에 따른 분류 | 제1039호에 따른 금액 | 제1109호에 따른 금액 |
예치금 | 대여금및수취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5 | 5 |
대출채권 | 대여금및수취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449,652 | 2,449,652 |
기타금융자산 | 대여금및수취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134,141 | 134,141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단기매매금융자산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70,106 | 70,106 |
매도가능금융자산 | ||||
채무증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30,627 | 624,347 |
지분증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6,387 | 16,184 |
매도가능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03 | ||
수익증권 | 매도가능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206,029 | 2,206,029 |
만기보유금융자산 | ||||
채무증권 | 만기보유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150,607 | 73,851 |
만기보유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625,072 | ||
파생상품을 제외한 금융자산 합계 | 11,657,554 | 10,199,590 |
② 금융자산의 손상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및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1) | 손실충당금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2)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당사가 구축한 금융상품 회계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정한 2022년 12월 31일 현재손실충당금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제1039호에 따른 분류 | 제1109호에 따른 분류 | 제1039호에 따른 손실충당금 | 제1109호에 따른 손실충당금 |
대여금및수취채권 | |||
대출채권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5,245 | 7,377 |
기타금융자산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713 | 723 |
만기보유금융자산 | |||
채무증권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585 |
대손충당금 합계 | 5,958 | 8,685 |
③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 ~ 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경과규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때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관련 규정을 계속해서 적용할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① 주요회계정책 변경사항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K-IFRS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K-IFRS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 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K-IFRS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게 됩니다.
당사가 K-IFRS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부채 등의 평가]
K-IFRS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ㆍ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전환관련 회계정책]
K-IFRS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전환일(2022.1.1.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회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K-IFRS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인식,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K-IFRS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보험부채 평가방법]
회사는 K-IFRS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측정하게 되며, 이 때 사용하게 될 평가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생명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일반모형을 적용하되,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초 인식시점에서 보험계약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일반손해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구분 | K-IFRS 제1104호 | K-IFRS 제1117호 |
보험부채평가 | ㆍ과거 정보를 이용하여 원가로 측정 | ㆍ보고시점의 정보를 이용하여 현행가치로 측정 평가모형 : 일반모형 보험료배분접근법 ㆍ회사는 과거 보험계약집합의 전환방법으로 수정소급법, 공정가치법을 선택 적용 |
② 도입준비상황
보험회사가 K-IFRS 제1117호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입추진팀 구성, 회계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재무영향분석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회계결산 시스템의 안정성, 시스템 산출값의 정합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정책, 계리적 가정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여러 내부통제장치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新회계기준 시행 이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작성, 공시 될 수 있도록 회사는 변화된 회계환경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K-IFRS 제1117호의 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보험상품 개발, 판매 전략, 장기 경영전략 등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회사는 新회계기준 시행이후 여러 경영전략 등을 재수립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진에게 도입준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흥국화재해상보험회사는 K-IFRS 제1117호 도입 준비를 위해 2017년 2월부터 18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도입추진팀을 구성 및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7년 3월 회계ㆍ계리법인 등에 부채평가시스템 등 결산시스템의 구축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20년 11월 통합 회계결산시스템을 완료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현재 시스템을 시범운영하며 정합성 검증을 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내부 회계관리제도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K-IFRS 제1117호 관련 사내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회계ㆍ계리ㆍ상품 관련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내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2022년에는 심화 교육과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요활동 | 준비상황(보고시점 기준) | 향후 추진계획 |
도입추진팀 구성 | ㆍ17.2월 IFRS17 도입추진팀구성 (현재 총 18명의 전담인력) | ㆍ도입추진팀 지속 운영, ㆍ전담인력 보강 등 |
결산시스템 구축 | ㆍ17.3월 시스템 구축 용역의뢰 ㆍ시스템 개발 완료, 시범 운영 중 | ㆍ시스템 고도화 (병행결산) ㆍ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
임직원 교육 | ㆍ실무자 교육과정 마련 및 실시 | ㆍ교육과정 증설, 심화과정 신설 |
경영진 보고 | ㆍ시스템 구축, 재무영향 등 보고 | ㆍ병행결산 관련 제반사항 보고 |
③ 재무영향평가
회사는 2023년 1월 1일 전 연차보고기간동안 K-IFRS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는 일시적 면제 규정적용 요건을 충족하여, K-IFRS 제1109호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2023년 1월 1일에 K-IFRS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할 예정이며, 해당효과는 주석 2에 별도로 기재하였습니다.
K-IFRS 제1117호 시행으로 부채의 평가방법, 수익인식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재무제표의 경우 재무수치 변동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K-IFRS 제1109호가 제1117호와 함께 동시에 최초 적용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전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수치 등에는 제1109호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지속적인 시스템 정합성 검증, 2022년의 경우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이 수행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에는 K-IFRS 제1117호 시행에 따른 예비적ㆍ잠재적 영향을 공시하고 2022년 연간 재무제표에 구체적인 재무영향 결과를 공시하였습니다.
③.1. 재무제표 수치 변동
회사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구축된 결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해 K-IFRS 제1117호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K-IFRS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12,703십억원, 10,031십억원, 2,672십억원이며,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각각 252십억원, 1,945십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K-IFRS 제1004호 대비 자산, 부채, 자본이 각각 (1,263)십억원, (3,215)십억원, 1,952십억원 증가(감소), 당기손익과 총포괄손익은 각각 104십억원, 2,027십억원 증가(감소)한 수치입니다.
동 분석결과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정보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1.가. 재무상태표 변동
K-IFRS 제1109호 및 K-IFRS 제1117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변동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 분석 결과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정보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십억원) | ||||
계정과목 | K-IFRS 제1104호(A) | 계정과목 | K-IFRS 제1117호(B) | 증감(B-A) |
자산총계 | 13,966 | 자산총계 | 12,703 | (1,263) |
현금및예치금 | 64 | 현금및예치금 | 65 | 1 |
유가증권 | 9,074 | 유가증권 | 9,074 | - |
대출채권 | 3,356 | 대출채권 | 2,444 | (912) |
미상각신계약비 | 400 | 미상각신계약비 | - | (400) |
보험계약자산 | - | 보험계약자산 | 170 | 170 |
재보험자산 | 301 | 재보험자산 | 414 | 113 |
기타자산 | 771 | 기타자산 | 536 | (235) |
부채총계 | 13,246 | 부채총계 | 10,031 | (3,215) |
보험계약부채 | 12,397 | 보험계약부채 | 8,831 | (3,566) |
재보험계약부채 | - | 재보험계약부채 | - | - |
기타부채 | 849 | 기타부채 | 1,200 | 351 |
자본총계 | 720 | 자본총계 | 2,672 | 1,952 |
③.1.나. 손익계산서 변동
K-IFRS 제1109호 및 K-IFRS 제1117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2022년 12월 31일 현재 손익계산서의 변동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 분석 결과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정보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십억원) | ||||
계정과목 | K-IFRS 제1104호(A) | 계정과목 | K-IFRS 제1117호(B) | 증감(B-A) |
영업수익 | 4,533 | 보험계약수익 | 2,732 | |
보험영업수익 | 3,205 | 보험계약수익 | 2,476 | |
재보험영업수익 | 709 | 재보험계약수익 | 256 | |
투자수익 | 612 | 보험서비스비용 | 2,419 | |
기타수익 | 7 | 보험서비스비용 | 2,104 | |
영업비용 | 4,347 | 재보험서비스비용 | 315 | |
보험영업비용 | 3,336 | 보험서비스결과 | 313 | |
재보험영업비용 | 797 | 투자손익 | 8 | |
투자비용 | 213 | 투자수익 | 564 | |
기타비용 | 1 | 투자비용 | 556 | |
영업손익 | 186 | 영업손익 | 321 | 135 |
영업외수익 | 3 | 영업외수익 | 3 | |
영업외비용 | 2 | 영업외비용 | 3 | |
법인세비용 | 39 | 법인세비용 | 69 | |
당기손익 | 148 | 당기손익 | 252 | 104 |
기타포괄손익 | (230) | 기타포괄손익 | 1,693 | 1,923 |
총포괄손익 | (82) | 총포괄손익 | 1,945 | 2,027 |
③.1.다. 현금흐름표 변동
K-IFRS 제1109호 및 K-IFRS 제1117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2022년 12월 31일 현재 현금흐름표의 변동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 분석 결과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정보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십억원) | |||
구분 | K-IFRS 제1104호(A) | K-IFRS 제1117호(B) | 증감(B-A) |
영업활동 현금흐름 | 353 | 353 | - |
투자활동 현금흐름 | (414) | (414) | - |
재무활동 현금흐름 | 35 | 35 | - |
③.2. K-IFRS 제1117호로의 전환방법에 따른 재무영향
회사는 전환일(2022.1.1) 기준 일반모형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직전 3년 이내(2019년~2021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수정소급법을, 전환일 기준 3년 전(2018년 이전) 발행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부채의 평가액을 원가에서 현행가치로 조정하였으며, 보험료배분접근법적용 보험계약의 경우 2022년 이전 발행된 계약에 대하여 완전소급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계약의 공정가치(K-IFRS 제1113호)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의해 산출되는 보험계약부채 평가액을 토대로 일부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전환회계처리 관련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2.1.1 기준 K-IFRS 제1117호 적용 보험계약자산, 보험계약부채는 각각 490십억원, 11,125십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전환방법이 보험계약부채 평가액 등에 미치는 영향>
(단위 : 십억원) | ||||
당기초(2022.1.1) | ||||
전환방법 | 대상연도 | K-IFRS 제1117호 | ||
보험계약자산 | 보험계약부채 | 보험계약마진 | ||
완전소급법 | 대상 없음 | - | - | - |
수정소급법 | 2019~2021년 | 281 | 473 | 1,023 |
공정가치법 | 2018년 이전 | 209 | 10,652 | 1,234 |
합계 | 490 | 11,125 | 2,257 |
동 분석 결과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정보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3. 보험부채 관련 재무영향
회사가 2022년 12월 31일 현재 보험부채에 대해 K-IFRS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보험계약자산 및 보험계약부채는 각각 584십원, 8,831십억원으로 평가됩니다. 금리 상승효과로 인해 보험계약부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IFRS 제1117호 적용시 보험계약자산ㆍ부채의 구성>
(단위 : 십억원) | ||||||||||
구분 | K-IFRS 제1117호 적용시 보험계약자산 | K-IFRS 제1117호 적용시 보험계약부채 | ||||||||
합계(A+B) | 보험계약자산(A) | 재보험계약자산(B) | 합계(C+D) | 보험계약부채(C) | 재보험계약부채(D) | |||||
보험계약마진 | 보험계약마진 | 보험계약마진 | 보험계약마진 | |||||||
평가액 | 584 | 170 | (866) | 414 | (25) | 8,831 | 8,831 | 1,352 | - | - |
동 분석 결과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정보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업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주석 2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제외하고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비파생금융자산
당사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2)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당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3)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4)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제거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지급액을 받을 권리가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3)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4)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더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인식항목이 아니라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아니합니다.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는 다음과 같은 손상사건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의 불이행이나 지연과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됨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의 감소를 식별할 수는 없지만, 최초인식 후 당해 금융자산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측정가능한 감소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관측가능한 자료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함).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할 수있습니다. 대출채권 및 기타수취채권의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대출채권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출채권의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개별적으로 유의한 금융자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으로유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개별적인 검토결과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금융자산은 유사한 신용위험의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의 집합에 포함하여 집합적으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손상차손은 대손충당금계정을 사용하여 차감하고, 동 금융자산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합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대손충당금을 조정하여 환입하며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① 개별평가 대손충당금
개별평가 대손충당금은 평가대상 채권으로부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현금흐름을 추정할 때,당사는 관련 상대방의 영업현금흐름 등의 재무적인 상황과 관련 담보물의 순실현가능가치 등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판단합니다.
② 집합평가 대손충당금
집합평가 대손충당금은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발생손실을 측정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손실률에 근거한 추정모형을 이용합니다. 동 모형은 상품 및 차주의 유형, 신용등급,포트폴리오 크기, 손상발현기간, 회수기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각 자산(또는 자산집합)의 발생부도율(PD: Probability of Incurred Default)과 담보 및 여신과목별명목회수율, 부도시 발생손실율(LGD: Loss Given Default)을 적용합니다. 또한, 내재된 손실의 측정을 모형화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기초한 입력변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가정을 적용합니다. 동 모형의 방법론과 가정은 대손충당금 추정치와 실제 손실과의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2)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만기보유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만기보유금융자산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의 경우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은 회복 후 장부금액이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후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기손익으로 직접 환입합니다. 한편,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는 최초 인식 후에 재평가일의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기의 추정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건물 | 15년 ~ 55년 | 정액법 |
비품 | 5년 | 정액법 |
임차점포시설물 | 5년 | 정액법 |
(7)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소프트웨어 | 5년 | 정액법 |
회원권 | 10년 | 정액법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 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투자부동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방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 중 투자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재검토 한 결과 건물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건물의 내용연수를 변경하였습니다. 당기의 추정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감가상각방법 |
건물 | 15년 ~ 55년 | 정액법 |
(9)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미상각신계약비, 재보험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당사의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1) 계약의 분류
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 일방(보험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입니다. 계약분류에 의해 보험계약으로 분류되면 계약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소멸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적기준 유의성에 의하여 계약분류 후 보험계약 및 임의배당 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를 적용하고, 임의배당 요소가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2) 내재된 옵션과 보증
최저보증 등의 내재된 옵션 및 보증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시 동 옵션 및 보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3) 임의배당요소
보험계약의 임의배당요소 및 투자계약의 임의배당요소는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고 전체 계약에 대하여 부채로 인식하며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4)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
당사는 개인연금보험계약과 2003년 10월 1일 이후에 계약이 체결된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고 있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고 해약일에 미상각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해약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이 속하는 보고기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단, 예정신계약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5) 재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 따라 재보험계약상 재보험계약자의 순 계약상 권리로 다음을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 재보험자산과 관련 보험부채
-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
또한, 재보험자산의 손상여부를 고려하며, 재보험계약자의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6) 보험계약부채
당사는 보험계약에 대해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1) 보험료적립금
보고기간 말 이전에 체결된 장기 및 개인연금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보고기간 말 이후에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보고기간 말 이후에 회수될 순보험료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2) 지급준비금
보고기간 말 현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금, 환급금 또는 계약자배당금에 관하여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이미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소송이나 중재 등 보험사고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청구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인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을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당사업연도에 속하는 수입보험료 중 차기 이후에 속하는 보험료 해당액을 미경과보험료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4) 계약자배당준비금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이자율차배당, 위험율차배당 및 사업비차배당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하거나 계약자배당준비금 이외의 책임준비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계약자이익배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6)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법령 등에 의하여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계약자지분의 30%이내에서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17)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모든 계약에 대하여 옵션ㆍ보증 및 보험금처리원가로 인한 현금흐름 등 보고기간 말 현재의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의 현행 추정을 고려하여 부채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며, 부채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부채를 추가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보험부채 적정성 평가시 장기보험의 경우에는 미래 현금흐름을 무위험수익률시나리오에 유동성프리미엄을 가산한 금리시나리오로 할인하며, 일반보험 및 자동차보험의경우에는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경우 부채적정성 평가시 미래 발생할 보험금, 사업비, 영업보험료 등 모든 현금흐름을 고려하며, 지급준비금의 경우 여러가지 통계적 방식 중 지급보험금 추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개별추산보험금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8) 구상채권
당사는 보험사고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개별분석 또는 과거의 합리적인 구상율을 토대로 산정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구상율은 보고기간종료일 이전 3년간 보험금 환입금액을 순보험금(출재차감)으로 나누어산출하고 있으며, 동 구상율에 보고기간 말 이전 1년간 지급된 순보험금(출재 및 기회수된 보험금 차감)을 곱하여 구상채권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19) 휴면보험금
당사는 금융감독원의 휴면보험금 자율적 관리방안 시행요청에 근거하여 소멸시효가 완료된 보험에 대하여 보험거래의 공공성 및 동종업계의 관행 등으로 인해 사실상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과거의 소멸시효완료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지급 경험율에 따라 추정된 금액을 기타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0) 자본
1) 보통주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 우선주
우선주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거나 당사의 선택에 의해서만 상환되는 경우와 배당의 지급이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당사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하면 배당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신종자본증권
당사는 상품의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자본증권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비상위험준비금
당사는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에 적립기준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 분의 35 이상 내지 100 분의 100 이하 금액을 당기 경과보험료의 50%(자동차보험 40%, 보증보험 150%)를 한도로 하여이익잉여금 내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을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일정비율(화재보험: 120%, 해상보험ㆍ자동차보험ㆍ특종보험: 110%, 보증보험: 14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이 8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적립된 비상위험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습니다.
5) 대손준비금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보험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이익잉여금 내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기존 대손준비금이 보고기간말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그 초과금액을 환입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6) 재무건전성준비금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3에 따라 목표 보험계약부채 적정성평가금액에서 2021년말 기준 보험계약부채 적정성평가금액과 당기말 평가대상 보험계약부채 중 큰 값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이익잉여금 내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재무건전성준비금은 기존 재무건전성준비금이 보고기간말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처리 할수 없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1) 수익ㆍ비용의 인식
1) 보험료수익 인식
당사는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보험료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연체의 사유로 보험계약 실효 및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 회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 보험료(전기납) 또는 보험료 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보고기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충당부채의 상각액,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 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①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 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은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일시적 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ㆍ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25)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6) 특별계정
당사는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보험에 대하여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고 있으며 관련 금액을 특별계정자산 및 특별계정부채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공여받거나 공여한 특별계정미지급금과 특별계정미수금은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에서 각각 차감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퇴직보험)의 수익과 비용을 특별계정수익과 특별계정비용의 과목으로 각각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7) 영업부문
당사는 최고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위해 별도의 영업부문으로 나누지 않고 단일부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분석을 위해 보험영업 내 종목별 보고 및 투자성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28) 리스
당사는 지점, 자동차, 다양한 기기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1~3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됩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당사는 리스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이에 대응하는 부채를 인식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중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참조)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신건철 | 1959.02.01 | 사외이사 | -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병국 | 1957.02.19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신건철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1992.09 ~ 현재 2016.09 ~ 현재 2018.03 ~ 현재 2018.01 ~ 2019.01 2020.09 ~ 현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Asia Pacific Business Review 편집위원 경희대학교 경영연구원장 한국국제경영학회장 및 아태국제경영학회장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한국 회장 | 없음 |
이병국 | 이촌세무법인 회장 | 2012.11 ~ 현재 2014.03 ~ 2018.03 2015.03 ~ 2021.03 2018.03 ~ 2021.03 2021.03 ~ 현재 2021.05 ~ 현재 | 이촌세무법인 회장 LS산전(주) 사외이사 현대자동차(주) 사외이사 계룡건설산업(주) 사외이사 (주)에스씨디 사외이사 대한전선(주) 사외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신건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병국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후보자 신건철 □ 후보자 이병국 1) 전문성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 신건철 신건철 후보자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당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후보자 이병국 이병국 후보자는 이촌세무법인 회장으로 현대자동차, 계룡건설산업 등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경험을 활용하여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경영진 견제와 감독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사외이사 후보자(신건철)_확인서 |
사외이사 후보자(이병국)_확인서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신건철 | 1959.02.01 | 사외이사 | -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병국 | 1957.02.19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신건철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1992.09 ~ 현재 2016.09 ~ 현재 2018.03 ~ 현재 2018.01 ~ 2019.01 2020.09 ~ 현재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Asia Pacific Business Review 편집위원 경희대학교 경영연구원장 한국국제경영학회장 및 아태국제경영학회장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한국 회장 | 없음 |
이병국 | 이촌세무법인 회장 | 2012.11 ~ 현재 2014.03 ~ 2018.03 2015.03 ~ 2021.03 2018.03 ~ 2021.03 2021.03 ~ 현재 2021.05 ~ 현재 | 이촌세무법인 회장 LS산전(주) 사외이사 현대자동차(주) 사외이사 계룡건설산업(주) 사외이사 (주)에스씨디 사외이사 대한전선(주) 사외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신건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병국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 신건철 신건철 후보자는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당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후보자 이병국 이병국 후보자는 이촌세무법인 회장으로 현대자동차, 계룡건설산업 등의 사외이사를 역임한 경험을 활용하여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경영진 견제와 감독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신건철)_확인서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이병국)_확인서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2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450백만원 |
최고한도액 | 1,200백만원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임원퇴직위로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나. 의안의 요지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3조(계산 방법) ① 퇴직위로금은 퇴임 당시의 월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근속연수 매 1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퇴임 당시의 직급에 해당한 지급계수를 승하여 산출한다. 다만, 퇴임 당시의 재임기간의 단수(端數)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 임원이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임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통산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 승진에 의해 직급이 변경되어 연임된 경우에는 최종 퇴임당시의 월보수를 기준으로 각 직급별 재임기간에 따른 당해 지급계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한다. 단, 2020년 12월 31일 이전 상무보 재임기간의 지급계수는 1.5개월로 한다. ※ <삭 제> ※ <삭 제> ※ 월보수 : 연봉 X 1/12 ※ 2022년 1월 1일 이후 직급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직급에 지급계수를 적용한다. | 제3조(계산 방법) ① 퇴직위로금은 퇴임 당시의 월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근속연수 매 1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퇴임 당시의 Grade에 해당한 지급계수를 승하여 산출한다. 다만, 퇴임 당시의 재임기간의 단수(端數)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 임원이 연임되었을 경우에는 퇴임으로 보지 아니하고 연임기간을 통산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 최종 퇴임당시의 월보수를 기준으로 각 Grade별 재임기간에 따른 당해 지급계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한다. ※ <삭 제> ※ 월보수 : 연봉 X 1/12 ※ 2022년 1월 1일 이후 Grade가 조정된 경우 조정된 Grade에 지급계수를 적용한다. | 임원 직급체계 변경 반영 불필요 문구 삭제 단서 삭제 | ||||||||||||||||||||
- | 부칙 15. 이 규정은 2023년 03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부칙 신설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3년 03월 16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당사는 2023년 3월 16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제77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해당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가 게재될 당사 홈페이지의 주소 및 게재 예정 문서의 세부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 홈페이지 주소 : http://www.heungkukfire.co.kr
- 게재 예정 문서의 세부위치 : 회사소개/공고 > 회사공고
□ 당사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주총분산자율준수프로그램에 따라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