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7-28 15: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8800517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교환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 20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아니오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20 | 7,996 | 7,079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20 | 2,000,000,000 | 250,125 | 282,526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교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①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2022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교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교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교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교환가액이 발행 당시 교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교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교환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본다. ② 조정된 교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내용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7,629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862원 ③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742원 ④ "①+②+③"의 산술평균 : 7,079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7,079원 ⑥ 조정한도(최초행사가액의 80%): 6,628원 ⑦ 조정전 교환가액 : 7,996원 ⑧ 조정후 교환가액 : 7,079원(원단위 미만 절상)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7-28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사항은 시가변동에 따른 교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의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관련공시 | 2022-07-26 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7-28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3-03-2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3-04-28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880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