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00052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4-17 17: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7000353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3년     04월     17일


회     사     명  : 삼일제약(주)
대  표   이  사  : 허승범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55(방배동)

(전  화) 02-520-0300

(홈페이지)http://www.samil-pharm.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 무 (성  명) 권 태 근

(전  화) 02-520-035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5,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2,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4.5
5. 사채만기일 2028년 04월 1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8년 04월 19일("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 124.618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7,70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전환가액으로하되,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삼일제약(주)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558,239
주식총수 대비
비율(%)
11.3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4월 19일
종료일 2028년 03월 1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 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발행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발행회사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8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2월 19일) 및 이후 매 8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본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위 라목에 근거하여 전환사채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8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 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 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6,161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본 사채는 계약서상 80% 이상으로 제한함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 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4월 19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4월 19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5년 04월 1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4월 19일
12. 납입일  2023년 04월 19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4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3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4월 1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아래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60일 전)

TO

(45일 전)

1차

2025-02-18

2025-03-05

2025-04-19

109.2025%

2차

2025-05-20

2025-06-04

2025-07-19

110.4276%

3차

2025-08-20

2025-09-04

2025-10-19

111.6662%

4차

2025-11-20

2025-12-05

2026-01-19

112.9049%

5차

2026-02-18

2026-03-05

2026-04-19

114.1166%

6차

2026-05-20

2026-06-04

2026-07-19

115.3969%

7차

2026-08-20

2026-09-04

2026-10-19

116.6912%

8차

2026-11-20

2026-12-05

2027-01-19

117.9856%

9차

2027-02-18

2027-03-05

2027-04-19

119.2518%

10차

2027-05-20

2027-06-04

2027-07-19

120.5861%

11차

2027-08-20

2027-09-04

2027-10-19

121.9350%

12차

2027-11-20

2027-12-05

2028-01-19

123.2839%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방배본동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부터 45일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4월 19일부터 1년이 되는 날(2024년 04월 19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5년 04월 19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아래 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90일 전부터 61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에 3개월 단위 연복리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매도청구권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상환율

From

(90일 전)

To

(61일 전)

1차

2024-01-20

2024-02-18

2024-04-19

102.0150%

2차

2024-04-20

2024-05-19

2024-07-19

102.5251%

3차

2024-07-21

2024-08-19

2024-10-19

103.0377%

4차

2024-10-21

2024-11-19

2025-01-19

103.5529%

5차

2025-01-19

2025-02-17

2025-04-19

104.0707%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5년 04월 19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23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사채에 대한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본 사채를 양도(일부 양도의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본 항에서 같음)하는 경우(본 사채의 인수인으로부터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한 사채권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이후에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채권자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함)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본조 제3항에서 정한 것)"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2,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2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3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4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2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2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5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5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3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2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3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700,000,000

-

우리종합금융 주식회사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2,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000,000,000

-

하나증권 주식회사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000,000,000

-
- 본건 펀드1: SP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9호
- 본건 펀드2: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포커스 313 일반 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3: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플러스 312 일반 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4: 타이거 스마트메자닌 314 일반 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5: 타이거 메자닌솔루션 316 일반 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6: 타이거 메자닌스토리 315 일반 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7: 타이거 코스닥벤처 위드메자닌 317 일반 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8: 타이거 코스닥벤처 IDEAL 110 일반 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9: 타이거 코스닥벤처 DIFFERENCE 111 일반 사모투자신탁
- 본건 펀드10: 오라이언 메자닌 멀티스트래티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본건 펀드11: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2호
- 본건 펀드12: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6호
- 본건 펀드13: NH앱솔루트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본건 펀드14: NH앱솔루트 Mezzanine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 본건 펀드15: 이지스 멀티플러스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본건 펀드16: 아트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본건 펀드17: 아트만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베트남 안과 CMO 공장 시설투자(기발행된 CB, BW의 put otion 행사시 상환대금 포함) 목적으로 120억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2023.04~2023.12 12,000,0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1,780,000,000 7,235 1,628,264 2020년 08월 13일 ~ 2024년 07월 11일 -
제18회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34,900,000,000 7,091 4,921,731 2022년 06월 15일 ~ 2026년 05월 15일 -
제1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5,000,000,000 7,531 663,945 2023년 07월 28일 ~ 2027년 06월 28일 -
제2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000,000,000 7,758 257,798 2022년 08월 28일 ~ 2027년 06월 28일 -
소계 53,680,000,000 - (A) 7,471,738 - -
신규 발행 사채권 12,000,000,000 7,701 (B) 1,558,239 2024년 04월 19일 ~ 2028년 03월 19일 -
합계 65,680,000,000 - 9,029,97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3,714,45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65.84

(주1) 상기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은 2023년 04월 14일 기준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1700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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