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000520) 공시 - [기재정정]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기재정정]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3-29 16:2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980205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3-2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전환가액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교환가액의 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03-09
3. 정정사유 교환가액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조정에 관한 사항 조정후 가액(원) 8,556 8,490
4.전환 행사 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조정후 전환 행사 교환 가능주식수(주):
233,755
조정후 전환 행사 교   환 가능주식수(주):
235,572
6. 조정근거 및 방법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8,594.82원
④ "①+②+③"의 산술평균:8,555.74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8,555.74원
⑨ 조정후 교환가액 : 8,556원(원단위 미만 절상)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8,395.30원
④ "①+②+③"의 산술평균:8,489.23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8,489.23원
⑨ 조정후 교환가액 : 8,490원(원단위 미만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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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교환가액의 조정
2. 사채의 종류 제20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20 7,648 8,490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20 2,000,000,000 261,507 235,572
5. 조정사유 시가상승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2022년 10월 2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교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교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교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교환가액이 발행 당시 교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교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교환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본다.

나. 조정된 교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액으로 하며, 각 교환사채의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교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 가목에 근거하여 교환사채 교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교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교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교환사채의 교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교환가액은 발행 당시 교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교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라.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내용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8,633.98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8,395.30원
③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8,438.42원
④ "①+②+③"의 산술평균 : 8,489.23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8,489.23원
⑥ 최저조정한도(최초행사가액의 80%): 7,254원
⑦ 최고조정한도(발행시교환가액): 9,067원
⑧ 조정전 교환가액 : 7,648원
⑨ 조정후 교환가액 : 8,490원(원단위 미만 절상)
7. 조정가액 적용일 2023-01-28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사항은 시가변동에 따른 교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공시 2022-07-26 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22-07-28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2-10-28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98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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