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3-15 17: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5802324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
2. 사채의 종류 | 제18회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18 | 7,809 | 7,760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18 | 35,000,000,000 | 4,482,007 | 4,510,309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①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단, 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행사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②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내용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8,006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771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502원 ④ "①+②+③"의 산술평균 : 7,760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7,760원 ⑥ 조정한도(최초행사가액의 80%): 7,738원 ⑦ 조정전 행사가액 : 7,809원 ⑧ 최종 행사가액 : 7,760원(원단위 미만 절상)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3-15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사항은 시가변동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관련공시 | 2021-06-11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1-06-15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21-09-1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1-12-1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3-1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6-1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22-09-15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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