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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발생 안내 |
2023.5.17. 제출된 증권신고서(분할)는2023.5.27. 자로 그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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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유의사항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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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참고사항 |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시행령132조에서 규정한 교부 면제자 제외)에게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청약일전에 중요사항의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이 발견되는 경우 등은 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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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 및 제1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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