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강업 (000430) 공시 - [첨부정정]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첨부정정]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3-12-01 15: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1800408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12-0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3. 5. 31
3. 정정사유 첨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이사회
 (2) 이사회 구성
  가. 이사회 구성 및 사외이사
   3)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여부
당사는 2021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왔으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3년 3월 임시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전체 3/4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투명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이며,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정보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이 가지는 소집·의안 제안의 권한은 모두 동일하게 가지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 만으로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는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를 분리하지 않더라도 전체 3/4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갖추었으며,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정보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이 가지는 소집·의안 제안의 권한을 모두 동일하게 가지기 때문입니다.





 
(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上 핵심지표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주기)** 항목은 공시대상 기간 기준입니다.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주기) 삭제

 
(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上 준수여부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上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상세 설명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운영 -
(내용 삭제)
<핵심원칙별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상세 설명>
⑦ 2022년 기간 동안 대표이사(허재철, 김항수)와 이사회 의장(허승호)을 분리하여 운영








 
⑦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음.(이사회 전체 3/4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갖추었으며,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정보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이 가지는 소집·의안 제안의 권한을 모두 동일하게 갖고 있음.)
첨부 파일 내 기재사항 정정
기타공개첨부서류(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참조하여 정한 핵심원칙 10개 항목에 대하여 기업이 해당 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방식을 투자자에게 설명토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는 것’과 ‘실시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기업의 개별 사정에 비추어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대원강업(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및 관련 규정 등
대원강업 정관.pdf 대원강업 이사회규정.pdf 대원강업 윤리경영규정.pdf 대원강업 내부회계관리규정.pdf 대원강업 공시정보관리규정.pdf 대원강업 감사업무규정.pdf 2022년 대원강업(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_정정.pdf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18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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