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정정]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2023-12-01 15:4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1800408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12-0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 5. 31 | |
3. 정정사유 | 첨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이사회 (2) 이사회 구성 가. 이사회 구성 및 사외이사 3)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여부 | 당사는 2021년 3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왔으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3년 3월 임시이사회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당사는 전체 3/4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투명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이며,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정보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이 가지는 소집·의안 제안의 권한은 모두 동일하게 가지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 만으로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당사는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를 분리하지 않더라도 전체 3/4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갖추었으며,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정보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이 가지는 소집·의안 제안의 권한을 모두 동일하게 가지기 때문입니다. |
(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上 핵심지표 |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주기)** 항목은 공시대상 기간 기준입니다. |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주기) 삭제 |
(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上 준수여부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 | × |
(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上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상세 설명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여 운영 | - (내용 삭제) |
<핵심원칙별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상세 설명> ⑦ | ⑦ 2022년 기간 동안 대표이사(허재철, 김항수)와 이사회 의장(허승호)을 분리하여 운영 | ⑦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음.(이사회 전체 3/4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갖추었으며, 사외이사는 회사 경영정보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고 이사회 의장이 가지는 소집·의안 제안의 권한을 모두 동일하게 갖고 있음.) |
첨부 파일 내 기재사항 정정 |
기타공개첨부서류(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참조하여 정한 핵심원칙 10개 항목에 대하여 기업이 해당 원칙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방식을 투자자에게 설명토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는 것’과 ‘실시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좋다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기업의 개별 사정에 비추어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다면, 이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표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대원강업(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및 관련 규정 등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18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