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2 17: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975
2024 년 3 월 12 일 | ||
회 사 명 : |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이 은 호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소월로 3 (남창동) | |
(전 화) 1588-3344 | ||
(홈페이지)http://www.lottein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그룹장 | (성 명) 안 기 성 |
(전 화) 1588-3344 | ||
(제79기 정기) |
1. 일시 :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9시
2. 장소 : 서울시 중구 소월로3 롯데손해보험(주) 2층
3. 보고안건
가. 감사보고
나. 영업보고
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라.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내역 보고
4. 부의안건
가. 제1호 의안 : 제79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나.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2-1호 : 사외이사 윤정선 선임의 건
- 2-2호 : 사외이사 성대규 선임의 건
- 2-3호 : 사내이사 최원진 선임의 건
- 2-4호 : 사내이사 이은호 선임의 건
다. 제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박병원)
라.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1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윤정선 선임의 건
- 4-2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성대규 선임의 건
마. 제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의 정관 제17조의2 및 상법 368조의2에 따라 주주님들께서는 서면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결의하였고,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4년 3월 19일(화) 9시~ 2024년 3월 28일(목) 17시
(기간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해당 의안에 대한
이용자의 전자투표는 기권 처리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관리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 제3항)
※ 주주는 동일 주식에 대하여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중복하여 행사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 총회 장소가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홈페이지에
재공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에서 선물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신제윤 (출석률: 100%) | 박병원 (출석률: 96%) | 윤정선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3.1.6(금) | 임원 선임 보고 | - | - | - |
2 | 2023.1.27(금) | 임원 승진 보고 | - | - | - |
이사회 운영 및 사외이사 활동 평가 결과 보고 | - | - | - | ||
3 | 2023.2.16(목) | 2022년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상담역 위촉 보고 | - | - | - | ||
감사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감사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23.2.28(화) | 정관변경(案)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2023년 자금세탁방지 교육계획(案) 보고 | - | - | - | ||
5 | 2023.3.14(화) | FY2022결산관련 선임계리사 검증·확인 보고 | - | 불참 | - |
2022년 연간 감사 결과 보고 | - | 불참 | - | ||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보고 | - | 불참 | - |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보고 | - | 불참 | - | ||
확정 재무제표 승인 | 찬성 | 불참 | 찬성 | ||
확정 영업보고서 승인 | 찬성 | 불참 | 찬성 | ||
제78기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 안건 심의 승인 | 찬성 | 불참 | 찬성 | ||
6 | 2023.3.31(금) | 이사회 의장 선임 | 찬성 | 찬성 | 찬성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 찬성 | 찬성 | 찬성 | ||
임원 개인별 보수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
임원 선임 보고 | - | - | - |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2년 내부통제 실태 점검 결과 보고의 건 | - | - | - | ||
2022년 정보보호 상시평가 결과 보고의 건 | - | - | - | ||
7 | 2023.4.6(목) | 2023년 경영계획 수정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2023년 경영관리지표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8 | 2023.4.28(금) | 2023년 1분기 경영실적 보고의 건 | - | - | - |
히어로손해사정 지분투자 증액의 건 | - | - | - | ||
차입방법 변경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주식매수선택권 연간 한도 승인의 건 (수정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9 | 2023.6.8(목) | 후순위채권 발행 한도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수수료 및 시책 지급에 대한 차익거래 방지방안 보고 | - | - | - | ||
10 | 2023.6.23(금) | 롯데손해보험 인수금융 중순위 지분담보 및 신용대출 투자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11 | 2023.6.30(금) | 주요업무집행자 재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FY2022 결산관련 선임계리사 검증·확인 추가보고(IFRS17) | - | - | - | ||
12 | 2023.7.14(금) | 임직원 특별상여금 지급 보고의 건 | - | - | -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案)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13 | 2023.7.28(금) | 금융소비자보호 기준 개정(案)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2023년 상반기 전략투자자산 사후 보고 | - | - | - | ||
2023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미니보험 앱(ALICE) 시연 [교육] | - | - | - | ||
14 | 2023.8.31(목) | 신실손의료보험(3세대) 갱신보험료 인상 민원 관리 방안 보고 | - | - | - |
15 | 2023.9.8(금) |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안) 승인의 건 (수정 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16 | 2023.9.26(화) | 임원 승진 및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선임 보고 | - | - | - |
신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보험사 재무구조 변화[교육] | - | - | - | ||
17 | 2023.10.5(목) | 사외이사 후보군 보고 | - | - | - |
18 | 2023.10.13(금) | '23년 자금세탁방지 업무 현황 보고 | - | - | - |
19 | 2023.10.27(금) | 임원 재선임 보고 | - | - | - |
20 | 2023.11.17(금) | 히어로손해사정 추가 출자 승인 | - | - | - |
임원 재선임 보고 | - | - | - |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재선임 승인 | - | - | - | ||
대표이사 보수 승인 | - | - | - | ||
21 | 2023.12.1(금) | '23년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 - | - | - |
임원 승진 보고 | - | - | - | ||
22 | 2023.12.14(목) | 임원 재선임 보고 | - | - | -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재선임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후보군 보고 | - | - | - | ||
복지재단 설립 계획(안) 승인 | 반대 | 반대 | 반대 | ||
2023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2024년 경영계획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
23 | 2023.12.28(목) | 선임계리사 재선임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2024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 | 찬성 | 찬성 | 찬성 | ||
RP 매도(차입자금) 한도변경 및 기간 연장 승인 (수정가결)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3년 소송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 | - | - | -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 - | -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신제윤(위원장), 박병원, 윤정선 | 2023.2.16(목) | 최고감사책임자 선임 동의의 건 | 가결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2023.3.14(화) |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보고 | - | ||
FY2022결산 관련 선임계리사 검증·확인 보고 | - | |||
2022년 4분기 내부감사 결과 및 2022년 연간 감사 결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案) | 가결 | |||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案) | 가결 |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案) | 가결 | |||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작성(案) | 가결 | |||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의견서 작성(案) | 가결 | |||
제78기 정기 주주총회 제출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의견진술(案) | 가결 | |||
2023.4.28(금)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정 및 직무대행 순위 결정(案) 승인 | 가결 | ||
외부감사인의 계약이행사항에 대한 사후 평가 결과 보고 | - | |||
2023.6.30(금) | FY2022 결산관련 선임계리사의 검증·확인 추가보고(IFRS17) | - | ||
2023.7.14(금) | 외부감사인의 2023년 감사계획 및 1분기 검토 결과 보고의 건 | - |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案) 승인의 건 | 수정가결 | |||
2023.8.18(금) | 외부감사인의 2023년 상반기 검토결과 보고의 건 | - | ||
'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점검 계획 보고의 건 | - | |||
2023년 상반기 내부감사 및 금감원 검사 경과 보고의 건 | - | |||
2023.12.1(금) | 외부감사인의 2023년 3분기 검토 결과 보고의 건 | - | ||
'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 - | |||
2023.12.28(목) | 2023년 하반기 내부감사 결과 보고의 건 | - | ||
2024년 내부감사 계획 승인의 건 | 가결 | |||
위험관리위원회 | 박병원(위원장), 신제윤, 윤정선, 최원진 | 2023.1.6(금) | 일반보험 최소보유비율(10%) 예외 계약 보고 | 보고 |
2022년 재보험 관리기준 이행실태 점검 보고 | 보고 | |||
2023.1.27(금) | 2023년 롯데물산 계약 갱신 승인 | 가결 | ||
2022년 9월 기준 표준 위기 상황 분석 결과 및 대응방안 보고 | 보고 | |||
2022년 하반기 공시이율 현황 보고 | 보고 | |||
2023.2.16(목) | K-ICS경과조치 적용 사전신고 승인 | 가결 | ||
2023.2.28(화) | 2022년 4분기 리스크 관리 현황 보고 | 보고 | ||
2022년 4분기 경영개선계획 이행 실적 보고의 건 | 보고 | |||
2023.3.31(금) | 2023년 자산배분전략(案) 승인 | 가결 | ||
IFRS9기준 손실한도 초과에 대한 매도유예 승인 | 가결 | |||
2023.4.14(금) | 2023년 재보험 운영전략(안) 승인의 건 | 가결 | ||
2022년 자산운용성과 및 2023년 자산운용계획 보고 | 보고 | |||
2023년 리스크 허용한도 설정(안) 승인의 건 | 가결 | |||
2023.6.30(금) | 자산건전성 분류지침 개정(안) 승인의 건 | 가결 | ||
리스크관리 관련 사규 개정/폐지(안) 승인의 건 | 가결 | |||
2023년 1분기 리스크 관리현황 보고의 건 | 보고 | |||
2023년 일반보험 재보험 위험전가 평가 결과 보고의 건 | 보고 | |||
개별한도 초과투자 승인에 대한 사후 보고의 건 | 보고 | |||
2023.7.28(금) | 2023년 9월 예정이율 설정(案) 승인 | 가결 | ||
2023년 상반기 장기 및 퇴직연금 공시이율 현황 보고 | 보고 | |||
2023.8.18(금) | 2023년 상반기 자산운용실적 및 하반기 자산운용전략 보고 | 보고 | ||
2023.8.31(목) | 해외대체투자 모니터링, 위기상황 점검 결과 대응(안) 보고 - 해외 상업용 부동산 중심 | 보고 | ||
2023년 2분기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 보고 | |||
2023.10.13(금) | 일반보험 최소보유비율(10%) 예외 계약 보고 | 보고 | ||
2023.10.27(금) | 2023년 6월 기준 표준 위기상황분석결과 보고 | 보고 | ||
2023.12.1(금) | 2023년 3분기 리스크관리현황 보고 | 보고 | ||
개별한도 초과투자 승인에 대한 사후 보고 | 보고 | |||
2023.12.28(목) | 2024년 파생상품 운용전략(案) 승인 | 가결 | ||
개별한도 초과투자 집행에 대한 사후 보고 | 보고 |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윤정선(위원장), 신제윤, 박병원, 최원진 | 2023.10.5(목) | 사외이사 후보군 승인 | 가결 |
보수위원회 | 윤정선(위원장), 신제윤, 박병원, 최원진 | 2023.2.28(화) | 제79기(2023년) 임원보수한도액 승인 | 가결 |
2023.7.14(금) | 임직원 특별상여금 지급 승인 | 가결 | ||
2023.8.31(목) | 2022년 연차보고서 승인 | 가결 | ||
ESG위원회 | 윤정선(위원장), 신제윤, 박병원, 최원진 | 2023.9.8(금) | 2022년 ESG평가 결과 보고 | 보고 |
ESG 제도 변화에 따른 추진 과제 보고 | 보고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7,000 | 240 | 80 | - |
주) 주총 승인금액 : 당사 등기 및 미등기 임원 포함 승인 금액
- 해당사항 없음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 사항 없음
가. 업계의 현황
손해보험 산업은 우연한 사고에 따른 경제상의 불안정을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기업, 개인 등)가 결합해서 합리적인 계산에 따라 위험에 대비하여 공동 준비를 하는 사회경제적 산업입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영위사업은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업(보험영업, 영업지원, 언더라이팅, 손해사정 및 보험금지급업무), 자산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해보험에서 영위하는 보험종목으로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으로 제 3보험업(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이 있으며, 제3보험업은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에서 모두 영위 가능합니다.
'23.12월말 기준 손해보험 업계에는 31개의 국내외 보험사가 손해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약 15개의 종합손해보험사와 1개의 재보험사(코리안리), 1개의 보증보험 전업사(SGI서울보증보험)가 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외 다수의 온라인 전업사 및 외국계 보험사들이 원수 또는 재보험 영업을 영위중입니다.
보험종목별로 현황을 보았을 때, 장기보험은 신제도(IFRS17) 대응 등에 따라 저축성보험 시장이 축소되면서 보장성보험 중심의 성장세와 함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온라인보험 확대로 인해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반보험은 특종보험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사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안정적 투자이익 확보 노력과 더불어 신규 보험서비스 및 채널 다변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으며 고객서비스 개선을 전사적 추진 과제로 삼아 고객과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2023년도 당사는 총 24,764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하여 전년대비 6.3% 성장하였으며, 보험 종목별로 살펴보면 일반보험은 4.3% 감소한 1,347억, 자동차보험은 4.7% 감소한 1,314억원, 장기보험은 7.8% 성장한 22,103억원을 거수하였습니다.
일반보험은 E-Biz 상품 및 제휴처 확대와 리스크관리 관점의 매출 P/F 및 U/W전략을 운영을 통해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머신러닝 기반 운영 모델을 정교화하여 손해율 개선 및 우량계약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보험은 신제도(IFRS17) 도입에 맞춰 채널별, 상품별, 담보별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여 안정적으로 매출 신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디지털 플랫폼(ALICE, wonder)과 같은 영업 전 영역의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여 영업 활동 및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DT 사업모델 혁신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소분류 기준에 의거한 손해보험업(코드 65121)을 영위하고 있으며 일반, 장기, 자동차보험, 퇴직연금보험 등이 주요사업입니다.
(2) 시장점유율
(단위 %) |
구분 | 2023년 3분기 누계 | 2022년 | 2021년 |
---|---|---|---|
시장점유율 | 2.7 | 2.5 | 2.6 |
주) 국내일반손보사 11개사, 2023년 3분기 누계는 IFRS17 보험영업수익과 투자영업수익 합계 기준이며,
2021년과 2022년은 IFRS4 원수보험료 기준임(출처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3) 시장의 특성
※ 업계의 현황 참조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하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_2023년 12월말 기준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Ⅲ-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 될수 있습니다.
-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79(당)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78(전)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78(전)기초 2022년 1월 1일 현재 |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79(당)기 | 제78(전)기 | 제78(전)기초 |
---|---|---|---|
자 산 | |||
Ⅰ.현금및현금성자산 | 1,314,073,501,201 | 919,290,546,780 | 950,074,611,097 |
Ⅱ.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867,629,126,651 | 5,650,846,012,749 | 8,304,084,544,193 |
Ⅲ.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599,270,166,684 | 3,928,324,576,490 | 2,348,294,540,466 |
Ⅳ.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2,374,823,360,647 | 5,268,848,289,667 | 5,278,198,480,312 |
1.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 | 458,195,324,732 | 2,889,518,694,218 | 2,435,313,438,326 |
2.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 | 1,587,667,426,396 | 2,066,314,443,274 | 1,749,939,810,933 |
3.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 | 328,960,609,519 | 313,015,152,175 | 1,092,945,231,053 |
Ⅴ.파생상품자산 | 100,966,244,833 | 46,143,525,483 | 15,784,981,456 |
1.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자산 | 100,966,244,833 | 46,143,525,483 | 8,672,800,480 |
2.매매목적 파생상품자산 | - | - | 7,112,180,976 |
Ⅵ.관계기업투자자산 | 9,915,081,191 | 6,418,495,770 | - |
Ⅶ.보험계약자산 | 88,375,676,700 | 49,750,600,978 | 7,209,672,207 |
Ⅷ.재보험계약자산 | 351,818,848,877 | 724,648,117,295 | 924,418,369,957 |
Ⅸ.유형자산 | 21,954,790,118 | 59,049,511,034 | 49,298,188,637 |
Ⅹ.사용권자산 | 42,929,834,742 | 47,844,361,153 | 43,667,165,984 |
XI.투자부동산 | 466,166,901 | 473,879,723 | 29,087,153,181 |
XII.무형자산 | 58,987,367,386 | 27,314,494,505 | 481,592,545 |
XIII.순확정급여자산 | 7,539,473,830 | 9,768,472,743 | 4,759,164,200 |
XIV.당기법인세자산 | - | 22,239,393,143 | - |
XV.기타자산 | 4,233,577,033 | 3,579,894,910 | 5,870,192,659 |
자 산 총 계 | 14,842,983,216,794 | 16,764,540,172,423 | 17,961,228,656,894 |
자 본 과 부 채 | |||
부 채 | |||
Ⅰ.보험계약부채 | 5,105,655,583,731 | 5,039,213,791,238 | 6,644,412,196,773 |
Ⅱ.재보험계약부채 | 390,122,754 | 451,863,338 | 8,298,587,882 |
Ⅲ.투자계약부채 | 7,221,049,176,265 | 6,190,323,063,789 | 9,602,743,876,511 |
Ⅳ.차입부채 | 1,007,582,920,653 | 3,282,927,098,378 | 319,106,391,610 |
Ⅴ.파생상품부채 | 76,040,692,785 | 81,860,922,928 | 55,938,024,784 |
1.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부채 | 58,859,763,681 | 65,712,292,881 | 52,520,406,109 |
2.매매목적 파생상품부채 | 17,180,929,104 | 16,148,630,047 | 3,417,618,675 |
Ⅵ.리스부채 | 51,766,064,353 | 56,209,479,930 | 60,497,026,410 |
Ⅶ.기타금융부채 | 97,302,726,428 | 83,107,182,977 | 67,907,440,809 |
Ⅷ.충당부채 | 1,015,468,169 | 991,383,400 | 2,145,207,309 |
Ⅸ.당기법인세부채 | 397,355,453 | - | 32,692,907,837 |
Ⅹ.이연법인세부채 | 11,596,659,866 | 211,666,958,627 | 17,038,750,292 |
XI.기타부채 | 13,954,756,662 | 14,757,075,430 | 18,748,381,605 |
부채총계 | 13,586,751,527,119 | 14,961,508,820,035 | 16,829,528,791,822 |
자 본 | |||
Ⅰ.자본금 | 310,336,320,000 | 310,336,320,000 | 310,336,320,000 |
Ⅱ.자본잉여금 | 379,817,170,941 | 379,817,170,941 | 379,817,170,941 |
Ⅲ.신종자본증권 | 45,370,260,000 | 45,370,260,000 | 45,370,260,000 |
Ⅳ.자본조정 | (855,600,465) | (991,270,194) | (1,126,940,195) |
Ⅴ.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41,150,096,322 | 840,108,507,349 | 66,582,254,609 |
Ⅵ.이익잉여금 | 380,413,442,877 | 228,390,364,292 | 330,720,799,717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12,047,935,338 | 19,604,509,259 | 19,851,972,716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12,047,935,338) | (7,556,573,921) | (247,463,457) |
비상위험준비금 기적립액 | 104,295,704,098 | 103,246,296,848 | 97,567,547,182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29,254,781,729) | 1,049,407,250 | 5,678,749,666 |
해약환급금준비금 기적립액 | - | - | - |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304,012,492,778 | - | - |
자 본 총 계 | 1,256,231,689,675 | 1,803,031,352,388 | 1,131,699,865,072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4,842,983,216,794 | 16,764,540,172,423 | 17,961,228,656,894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79(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78(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79(당)기 | 제78(전)기 |
---|---|---|
Ⅰ.보험손익 | 468,498,419,718 | 152,278,406,190 |
1.보험영업수익 | 1,627,247,858,518 | 1,565,112,476,749 |
(1)보험수익 | 1,648,430,682,862 | 1,485,670,367,000 |
(2)재보험수익 | (21,182,824,344) | 79,442,109,749 |
2.보험서비스비용 | 1,158,749,438,800 | 1,412,834,070,559 |
(1)보험비용 | 987,511,283,281 | 1,245,389,953,649 |
(2)재보험비용 | 139,428,447,593 | 156,058,824,512 |
(3)기타사업비용 | 31,809,707,926 | 11,385,292,398 |
Ⅱ.투자손익 | (72,207,217,142) | (277,408,074,637) |
1.투자영업수익 | 949,488,364,731 | 890,139,484,021 |
(1)보험금융수익 | 24,098,728,843 | 22,075,115,735 |
(2)재보험금융수익 | 11,992,876,781 | 14,489,672,516 |
(3)이자수익 | 342,539,205,517 | 351,525,261,678 |
유효이자율법 적용 이자수익 | 298,421,742,352 | 280,112,910,329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이자수익 | 44,117,463,165 | 71,412,351,349 |
(4)배당금수익 | 3,693,988,464 | 2,468,616,908 |
(5)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 이익 | 390,853,509,610 | 284,415,663,464 |
(6)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 이익 | 4,517,752 | 903,969,911 |
(7)파생상품관련수익 | 93,923,265,905 | 77,457,894,758 |
(8)외화거래이익 | 78,274,895,401 | 126,941,114,894 |
(9)기타투자수익 | 4,107,376,458 | 9,862,174,157 |
2.투자영업비용 | 1,021,695,581,873 | 1,167,547,558,658 |
(1)보험금융비용 | 193,913,593,986 | 192,735,706,706 |
(2)재보험금융비용 | 4,643,651,961 | 6,727,656,583 |
(3)이자비용 | 349,867,610,883 | 231,557,597,839 |
(4)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 손실 | 201,372,262,407 | 493,788,249,253 |
(5)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 손실 | 16,293,258,604 | 244,829,289 |
(6)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 처분손실 | 794,129,600 | - |
(7)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20,678,546,069 | 6,021,987,983 |
(8)파생상품관련비용 | 185,941,834,570 | 193,658,783,588 |
(9)외화거래손실 | 8,042,625,002 | 17,149,110,854 |
(10)재산관리비 | 7,735,933,114 | 9,709,383,403 |
(11)기타투자비용 | 32,412,135,677 | 15,954,253,160 |
Ⅲ.영업이익(손실) | 396,291,202,576 | (125,129,668,447) |
Ⅳ.영업외손익 | (1,952,079,806) | (6,600,882,549) |
1.관계기업투자자산 평가손익 | (541,233,244) | (326,504,230) |
2.영업외수익 | 5,390,266,024 | 3,634,020,664 |
3.영업외비용 | 6,801,112,586 | 9,908,398,983 |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394,339,122,770 | (131,730,550,996) |
Ⅵ.법인세비용 | 92,703,196,556 | (32,528,115,575) |
Ⅶ.당기순이익(손실) | 301,635,926,214 | (99,202,435,421) |
Ⅷ.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손익 | 310,555,861,548 | (94,773,861,504) |
Ⅸ.비상위험준비금 반영후 조정손익 | 327,762,707,939 | (103,379,842,675) |
Ⅹ.해약환급금준비금 반영후 조정손익 | (5,504,566,568) | - |
XI.기타포괄손익 | (176,169,223,932) | 773,526,252,740 |
1.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 (175,563,518,091) | 775,601,399,277 |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평가손익 | 244,992,729,544 | (293,096,535,834) |
(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증권 신용손실 | 164,573,139 | 799,229,351 |
(3)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평가손익 | 81,673,101,910 | 2,268,954,585 |
(4)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507,218,600,091) | 1,079,689,399,584 |
(5)재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4,824,677,407 | (14,059,648,409) |
2.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세후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 | (605,705,841) | (2,075,146,537) |
(1)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증권 평가손익 | 2,986,808,968 | (4,226,302,340) |
(2)자산재평가손익 | 202,607 | 2,026,069 |
(3)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592,717,416) | 2,149,129,734 |
XII.총포괄손익 | 125,466,702,282 | 674,323,817,319 |
XIII.주당이익(손실) | ||
기본주당이익(손실) | 966 | (331) |
희석주당이익(손실) | 966 | (331) |
-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79(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78(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자본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본조정 | 신종자본증권 | 기타포괄손익 누적액 | 이익잉여금 | 자본 합계 | ||||||
주식발행초과금 | 기타자본잉여금 | 자본잉여금 합계 | ||||||||||
Ⅰ.2022.01.01 (조정 전 전기초) | 310,336,320,000 | 328,674,807,440 | 51,142,363,501 | 379,817,170,941 | (1,126,940,195) | 45,370,260,000 | (48,102,980,041) | 315,728,199,574 | 1,002,022,030,279 | |||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 - | - | - | - | - | - | 114,685,234,650 | 14,992,600,143 | 129,677,834,793 | |||
Ⅰ.2022.01.01 (조정 후 전기초) | 310,336,320,000 | 328,674,807,440 | 51,142,363,501 | 379,817,170,941 | (1,126,940,195) | 45,370,260,000 | 66,582,254,609 | 330,720,799,717 | 1,131,699,865,072 | |||
Ⅱ.자본의 변동 | 1.포괄 손익 | (1)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 | - | - | (99,202,435,421) | (99,202,435,421) | |
(2) 기타포괄손익 |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 - | - | - | - | - | 1,079,689,399,584 | - | 1,079,689,399,584 |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 - | - | - | - | - | (14,059,648,409) | - | (14,059,648,40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익 [개요] | - | - | - | - | - | - | (296,523,608,823) | - | (296,523,608,823) |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평가손익 | - | - | - | - | - | - | 2,268,954,585 | - | 2,268,954,585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 | 2,149,129,734 | - | 2,149,129,734 | |||
자산재평가손익 | - | - | - | - | - | - | 2,026,069 | - | 2,026,069 | |||
총기타포괄손익 | - | - | - | - | - | - | 773,526,252,740 | - | 773,526,252,740 | |||
(3)총포괄손익 | - | - | - | - | - | - | 773,526,252,740 | (99,202,435,421) | 674,323,817,319 | |||
2.소유주와의 거래 | (1)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 - | - | - | - | 135,670,001 | - | - | - | 135,670,001 | ||
(2)신종자본증권배당 | - | - | - | - | - | - | - | (3,128,000,004) | (3,128,000,004) | |||
(3)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 - | - | - | - | 135,670,001 | - | - | (3,128,000,004) | (2,992,330,003) | |||
3.자본 증가(감소) 합계 | - | - | - | - | 135,670,001 | - | 773,526,252,740 | (102,330,435,425) | 671,331,487,316 | |||
Ⅲ.2022.12.31 (전기말) | 310,336,320,000 | 328,674,807,440 | 51,142,363,501 | 379,817,170,941 | (991,270,194) | 45,370,260,000 | 840,108,507,349 | 228,390,364,292 | 1,803,031,352,388 | |||
Ⅳ.2023.01.01 (조정 전 당기초) | 310,336,320,000 | 328,674,807,440 | 51,142,363,501 | 379,817,170,941 | (991,270,194) | 45,370,260,000 | 840,108,507,349 | 228,390,364,292 | 1,803,031,352,388 | |||
회계정책변경에 따른 증가(감소) | - | - | - | - | - | - | (522,789,187,095) | (146,484,847,625) | (669,274,034,720) | |||
Ⅳ.2023.01.01 (조정 후 당기초) | 310,336,320,000 | 328,674,807,440 | 51,142,363,501 | 379,817,170,941 | (991,270,194) | 45,370,260,000 | 317,319,320,254 | 81,905,516,667 | 1,133,757,317,668 | |||
Ⅴ.자본의 변동 | 1.포괄 손익 | (1)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 | - | - | 301,635,926,214 | 301,635,926,214 | |
(2) 기타포괄손익 | 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 - | - | - | - | - | (507,218,600,091) | - | (507,218,600,091) | ||
재보험계약자산(부채)순금융손익 | - | - | - | - | - | - | 4,824,677,407 | - | 4,824,677,40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관련손익 | - | - | - | - | - | - | 248,144,111,651 | - | 248,144,111,651 |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평가손익 | - | - | - | - | - | - | 81,673,101,910 | - | 81,673,101,91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 | (3,592,717,416) | - | (3,592,717,416) | |||
자산재평가손익 | - | - | - | - | - | - | 202,607 | - | 202,607 | |||
총기타포괄손익 | - | - | - | - | - | - | (176,169,223,932) | - | (176,169,223,932) | |||
(3)총포괄손익 | - | - | - | - | - | - | (176,169,223,932) | 301,635,926,214 | 125,466,702,282 | |||
2.소유주와의 거래 | (1)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 - | - | - | - | 135,669,729 | - | - | - | 135,669,729 | ||
(2)신종자본증권배당 | - | - | - | - | - | - | - | (3,128,000,004) | (3,128,000,004) | |||
(3)소유주와의 거래 합계 | - | - | - | - | 135,669,729 | - | - | (3,128,000,004) | (2,992,330,275) | |||
3.자본 증가(감소) 합계 | - | - | - | - | 135,669,729 | - | (176,169,223,932) | 298,507,926,210 | 122,474,372,007 | |||
Ⅵ.2023.12.31 (당기말) | 310,336,320,000 | 328,674,807,440 | 51,142,363,501 | 379,817,170,941 | (855,600,465) | 45,370,260,000 | 141,150,096,322 | 380,413,442,877 | 1,256,231,689,675 |
-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79(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78(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79(당)기 | 제78(전)기 |
---|---|---|
영업활동현금흐름 | ||
Ⅰ.영업활동순현금흐름 | 2,126,461,143,953 | (387,314,031,531) |
1.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1,908,519,086,396 | (580,438,243,427) |
(1)당기순이익(손실) | 301,635,926,214 | (99,202,435,421) |
(2)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합계 | (1,301,475,602,480) | (794,005,776,147) |
법인세비용 조정 | 92,703,196,556 | (32,528,115,575) |
배당수익에 대한 조정 | (3,693,988,464) | (2,468,616,908) |
이자수익에 대한 조정 | (342,539,205,517) | (351,525,261,678) |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 349,867,610,883 | 231,557,597,839 |
보험계약손익 | (1,836,375,228,127) | (1,384,316,296,887) |
재보험계약손익 | 201,449,436,809 | 138,801,187,522 |
보험금융손익 | 162,465,640,323 | 162,898,575,038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15,528,014,048 | 395,013,981,71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익 | (39,750,130,420) | (6,779,258,30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익 | 16,288,740,852 | (659,140,622) |
유형자산처분손익 | - | 65,325,000 |
무형자산처분손익 | - | (203,964,545) |
감가상각비와 상각비의 조정 | 40,288,493,687 | 26,742,287,285 |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손상차손(손상차손환입)의 조정 | - | 60,900,000 |
파생상품거래손익 | 47,013,606,577 | 74,639,046,975 |
파생상품평가손익 | 37,217,949,376 | 37,678,946,724 |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 20,678,546,069 | 6,021,987,983 |
외화환산손익 | (68,483,845,267) | (95,909,888,041) |
관계기업투자자산 평가손익 | 541,233,244 | 326,504,230 |
충당부채의 조정 | (341,149,077) | (1,153,823,909) |
퇴직급여 조정 | 5,349,793,752 | 6,699,846,864 |
주식기준보상 | 135,669,729 | 135,670,001 |
기타영업손익 | 180,012,487 | 896,733,149 |
(3)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의 변동 | 2,908,358,762,662 | 312,769,968,141 |
보험계약부채의 증가(감소) | 1,032,791,425,613 | 969,981,965,455 |
재보험계약자산의 감소(증가) | 184,967,311,997 | 42,600,118,960 |
상각후원가측정대출채권의 감소(증가) | 464,271,100,140 | (317,012,544,009) |
상각후원가측정기타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2,169,651,698) | (7,448,173,172)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증가) | 478,925,111,103 | 2,417,424,771,737 |
기타자산의 감소(증가) | (899,623,964) | 2,406,511,147 |
기타부채의 증가(감소) | (896,156,723) | (4,577,847,864) |
기타금융부채의 증가(감소) | 14,195,543,451 | 12,325,294,827 |
확정급여제도의 증가(감소) | (7,867,909,420) | (8,942,580,000) |
예치금의 감소(증가) | - | 825,000,000,000 |
투자계약부채의 증가(감소) | 745,041,612,163 | (3,618,987,548,940) |
2.이자수익 수취 | 290,209,361,913 | 270,381,547,666 |
3.이자비용 지급 | (61,471,083,878) | (19,424,328,767) |
4.배당금수취 | 3,693,988,464 | 2,468,616,908 |
5.법인세환급(납부) | (14,490,208,942) | (60,301,623,911) |
투자활동현금흐름 | ||
Ⅱ.투자활동순현금흐름 | 559,106,499,900 | (2,591,674,974,269) |
유형자산의 취득 | (21,054,489,701) | (30,536,745,471) |
무형자산의 취득 | (1,524,353,642) | (3,514,583,512) |
무형자산의 처분 | - | 805,000,000 |
관계기업투자자산의 취득 | (4,055,000,000) | (6,745,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59,337,252,297) | (497,456,746,825)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258,645,856,939 | 411,384,413,29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2,013,473,535,631) | (2,534,595,692,27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628,579,872,669 | 571,458,078,294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 | (400,498,885,925)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0,000,000,000 | 11,856,373,398 |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 | (155,300,208,377) | (150,955,300,817) |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 | 116,625,609,940 | 37,124,115,569 |
재무활동현금흐름 | ||
Ⅲ.재무활동순현금흐름 | (2,292,776,202,973) | 2,948,104,201,994 |
리스부채의 지급 | (13,959,722,969) | (12,227,978,002)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의 감소 | (2,365,000,000,000) | - |
환매조건부채권매도의 증가 | - | 2,915,000,000,000 |
후순위부채의 발행 | 149,311,520,000 | 138,460,180,000 |
후순위부채의 상환 | (60,000,000,000) | (90,000,000,000) |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3,128,000,004) | (3,128,000,004) |
Ⅳ.환율변동효과 반영전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 392,791,440,880 | (30,884,803,806)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991,513,541 | 100,739,489 |
Ⅴ.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394,782,954,421 | (30,784,064,317) |
Ⅵ.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919,290,546,780 | 950,074,611,097 |
Ⅶ.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314,073,501,201 | 919,290,546,780 |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 |
제 79 기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 처분예정일 2024. 3. 29) | |
제 78 기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처분확정일 2023. 3. 31) |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단위: 원) |
구 분 | 제79(당)기 | 제78(전)기(주1)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252,709,775,711 | 115,868,020,829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22,375,187,500 | 181,517,365,737 |
2. 회계정책 변경효과 (주2) | (168,173,337,999) | - |
3.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3,128,000,004) | (3,128,000,004) |
4. 기타 | - | 578,335,223 |
5. 당기순이익(손실) | 301,635,926,214 | (63,099,680,127) |
II.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 10,000,000,000 | -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262,709,775,711) | 6,507,166,671 |
1.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전입)액 | 29,254,781,729 | (1,049,407,250) |
2. 대손준비금 환입(전입)액 | 12,047,935,338 | 7,556,573,921 |
3. 해약환급금준비금 환입(전입)액 | (304,012,492,778) | - |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122,375,187,500 |
주1) 비교표시된 전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과거 회계기준에 의해 처분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입니다.
주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적용 및 사업모형 재평가에 따라 변경된 이익잉여금은 회계정책 변경효과에 반영되었습니다.
[ 주석 ]
1. 일반사항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손해보험 및 재보험과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산이용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여 1946년 5월 20일 설립되었으며, 1971년 4월 16일 지분증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한편, 당사는 2008년 3월 5일 상호를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9년 5월 24일 최대주주 ㈜호텔롯데 외 4인이 보유 중인 총 71,828,783주를 (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대주주적격성 심사 승인 절차를 거쳐 당사의 최대 주주가 (주)제이케이엘파트너스가 설립한 빅튜라(유)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사의 자본금은 수차례 증자 및 감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310,336백만원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주요 주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소유주식수 | 지분율(%) |
---|---|---|
빅튜라(유) | 239,082,287 주 | 77.04% |
자기주식 | 1,226,290 주 | 0.40% |
기 타 | 70,027,743 주 | 22.56% |
합 계 | 310,336,320 주 | 100.00% |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으며, 아래의 2.2-(1)-6)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 그 자체 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재무제표에 공시되는회계정책 정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 개정사항에 비교표시되는 전기초 및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으며, 재무제표 미치는 영향은 24년 3월 21일 공시 예정인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릴 예정이며, 주석 2.16에 보험계약에 대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됐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않았고, 조기 적용하지 않은 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 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유동성이 매우 높은(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2.4 비파생금융자산
당사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비파생금융자산은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인식하고 있으며,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파생금융자산은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1) 채무상품
금융자산 중 채무상품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하여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신용손실(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③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여 생길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수있다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2) 지분상품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지분상품은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아니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내재파생상품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경우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분류를 결정하고 내재되어 있는 파생상품을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원리금의 지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하여 수행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당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5 금융자산의 손상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구 분 | 손실충당금 | |
---|---|---|
Stage 1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2 |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
Stage 3 | 신용이 손상된 경우 |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2.6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 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와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차입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거래원가를 차감한 수취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를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관련 기간 동안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의 제거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종료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금융자산의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스왑 등의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부채 및 확정계약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더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더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은 당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당사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당사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당사의 지분 해당분은 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당사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 경우 당사의 지분 해당분은 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관계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당사의 지분 해당분 만큼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당사는 관계기업 투자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하여 '관계기업투자자산 평가손익'의 계정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9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계정과목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50년 |
비품 등 | 4년 |
사용권자산 | 계약별 추정기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0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당사는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에 대한 손상 검토를 수행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리스료의 지급으로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3)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리스단위 별로 $5,000 또는 5,000천원 이하인 리스)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 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건물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경제적 내용연수(50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을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별 내용연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과목 | 추정내용연수 |
---|---|
개발비 | 5년 |
소프트웨어 | 5년 |
상표권 | 5년 |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이연법인세자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당사의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4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종료일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2.15 종업원급여
(1)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 종료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퇴직급여
①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 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확정급여제도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채무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이익잉여금으로 즉시 인식하며,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발생한 때 또는 당사가 구조조정이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순이자는 기초시점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이자비용(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순확정급여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해고급여
당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합니다. 해고급여는 지급일이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있습니다.
2.16 보험계약
(1) 적용 범위
당사는 발행한 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 출재보험계약,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이 발행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 세트 또는 일련의 계약을 단일의 계약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내재파생상품, 투자요소, 재화와 서비스요소를 분리하여 다른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통합 수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 보험계약과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측정목적 상 집합으로 통합됩니다. 계약의 집합을 결정하기 위해 먼저 계약의 포트폴리오를 식별하며, 포트폴리오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됩니다. 각 포트폴리오는 발행 연도에 따라 연간 코호트로 나뉘고, 각 연간 코호트는 다음 세 집합으로 나뉩니다.
ㆍ 최초 인식 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집합
ㆍ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집합
ㆍ 연간 코호트에 남아있는 계약집합
(3) 계약의 경계
현금흐름 추정치에는 보유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미래현금흐름을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 포함해야 하며, 그 밖의 현금흐름은 제외하며, 상업적 실질이 없는 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보고기간 동안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한다면 그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습니다. 이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종료됩니다.
ㆍ 특정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그러한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의 수준을 정할 수 있는 경우
ㆍ 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재평가할 실제 능력이 있어서, 그 결과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모두 반영한 가격이나 급부금의 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 위험을 재평가하는 시점까지 보험료의 가격을 산정할 때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은 고려하지 않는 경우
(4) 측정
① 일반모형
당사는 최초 인식 시점에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되는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합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가 요구하는 보상으로, 비금융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지닌 부채의 이행과 보험계약과 기대현재가치가 동일한 고정현금흐름을 발생시키는 부채의 이행이 무차별하도록 당사가 요구할 보상으로 측정합니다.
보험계약마진은 보험계약의 집합을 최초로 인식할 때 측정하며 손실부담계약 또는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을 제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으로부터 수익이나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ㆍ 이행현금흐름의 최초인식 금액
ㆍ 최초 인식시점에 집합 내 계약에서 생기는 모든 현금흐름
ㆍ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하기 전에 지급한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해 인식한 자산과 계약집합과 관련된 보험취득 현금흐름 이외의 현금흐름에 대해 이전에 인식한 그 밖의 자산 또는 부채의 제거
보험계약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 이전에 인식한 보험취득현금흐름 및 최초 인식시점에 계약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총계가 순유출인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그 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입니다. 손실요소는 후속적으로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환입액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며, 보험수익에서 제외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의 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은 다음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ㆍ 잔여보장부채 : 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 흐름과 보험계약마진
ㆍ 발생사고부채 : 보고기간말 시점에 집합에 배분된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 흐름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 추정치, 현행할인율 및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현행 추정치를 이용하여 보고일에 측정되며, 이행현금흐름의 변동은 다음과 같이 인식됩니다.
ㆍ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보험계약마진을 조정(만약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인 경 우 보험서비스결과로 당기손익에 인식)
ㆍ현재 또는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 : 보험서비스결과로 당기손익에 인식
ㆍ화폐의 시간가치효과, 금융위험 및 그 변동효과 : 보험금융손익으로 인식
당사는 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은 비금융위험과 관련된 변동과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 및 그 변동의 효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보험료배분접근법
당사는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및 장기비비례출재계약에 대해 계약집합의 개시 시점에 계약집합 내 각 계약의 보장기간(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보험계약서비스를 포함)이 1년 이하이거나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더라도 일반모형 요구사항을 적용해 측정한 것과 중요한 차이 없이 집합에 대한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을 간소화하여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의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최초인식시점의 보험료 수취액에서 취득일에 집합에 배분된 보험취득현금흐름을 차감하고 계약집합과 관련된 현금흐름에 대해 종전에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 인식시점에 제거하여 생기는 금액을 가감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보험료의 수취 및 보험취득현금흐름의 상각에 따라 증가하며 서비스 제공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에 따라 감소합니다.
보장기간 중 어느 때라도 사실과 상황이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현행 추정치와의 차이를 산정하여 잔여보장부채에 가산하고 당기손익에 손실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보유하고 있는 보험료배분접근법 적용대상의 잔여보장부채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5) 출재보험계약
당사는 출재보험계약집합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 내용 외에는 보험계약의 측정과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할 것입니다.
출재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와 원수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추정치를 측정할 때 일관된 가정을 사용하며, 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과 관련된 효과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여 변동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당사가 출재보험계약의 발행자에게 이전하는 위험의 양으로 결정됩니다.
(6) 표시
보험계약과 재량적 참가특성을 가진 투자계약의 포트폴리오 및 재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는 자산인 포트폴리오와 부채인 포트폴리오를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합니다. 계약의 포트폴리오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순액 기준으로 표시됩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된 금액은 보험서비스결과 (보험영업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으로 구성)와 보험금융손익으로 구분됩니다. 재보험계약에서 인식되는 금액은 별도로 표시됩니다.
(7) 경과규정
당사는 전환일(2022.1.1.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합니다.
당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하여야 하지만(완전소급법),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최초 적용 전의 연차보고 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함에 따라 금융자산에 대해 기준서 제1109호 요건의 충족 여부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지정여부를 재판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17 투자계약
당사는 인수한 모든 계약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인 보험위험 인수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단결과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경우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유의적인 보험위험의 이전이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법률적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투자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분류에 따라 보험계약과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적용하며, 유의적인 보험위험의 이전이 없는 보험계약과 재량적 참가특성이 없는 투자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퇴직연금상품을 재량적 참가특성이 없는 투자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투자계약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8 자본
(1) 신종자본증권
당사는 상품의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자본증권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비상위험준비금
당사는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 및 자동차보험 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에 적립기준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5 이상 100분의 100 이하 해당액을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이익잉여금 내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종목별로 보유기준으로 계산한 발생손해액을 예정손해액으로 나눈 비율이감독원장이 정한 일정비율을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입할 수 있습니다.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은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지만, 특정 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이 환입가능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의 50% 이내에서 다른 보험종목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에서 각 적립수준에 비례하여 환입할 수 있습니다.
(3) 대손준비금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손실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금액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동 대손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대한 임의적립금 성격으로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합니다.
(4) 해약환급금준비금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보험계약부채의 잔여보장요소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시가평가액과 재보험계약자산의 잔여보장요소를차감한 잔액이 보험업감독규정 제7-66조 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에 미달하는 경우 동 금액만큼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동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해약환급금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합니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의 한도는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제6-18조의2에 따라 적립한 비상위험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19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당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종료일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0 금융수익과 금융비용
금융수익은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및 금융상품관련이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및 금융상품 관련손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2.2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공제항목 등으로 인해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 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종료일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2.22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화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23 영업부문
당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로 평가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험업 단일부문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24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3월 12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 29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한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보험계약 측정에 대한 판단 및 추정 불확실성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 미래현금흐름을 측정할 때, 당사는 보고일 현재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관하여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중립적으로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보험금청구와 기타 경험에대한 내부 및 외부 역사적 데이터가 포함되며, 미래 사건에 대한 현재 기대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됩니다.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관련 시장 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그러한 변수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된다면 기업의 관점을 반영하며,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사건에 대한 현재의 기대를 고려합니다.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으로서, 당사가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공시이율에 포함되는 조정률에 대한 변동효과를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으로분류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에는 보험계약자에게(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 보험취득 현금흐름과 계약 이행을 위해 발생한 기타 원가가 포함됩니다.
할인율 : 금융위험이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현금흐름과 관련된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이 반영되도록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조정합니다. 당사는 시장관측 할인율에 보험계약의 유동성 특성 간 차이를 유동성 무위험수익률곡선에 반영하여 조정하여 산출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에서 발생하는 비금융위험을 감수하기 위해 당사가 요구할 보상을 반영하여 결정되며 계약집합의 위험 분석에 기반하여 계약집합에 배부됩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신뢰수준기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신뢰수준기법을 적용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산정시 75%의 신뢰수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재보험계약에 대한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결정하기 위해 당사는 이러한 기법을 재보험에 의한 위험 경감이 이루어지기 전과 이루어진 후 모두에 대해 적용하여위험이 재보험자에게 이전된 정도를 측정합니다.
보험계약마진 : 당기 보험계약서비스 제공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에 대한 산정시, 보험보장의 제공과 관련된 보장단위는 가입금액, 투자수익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보장단위는 적립금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당사는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전망정보를 이용하며, 그러한 정보는 서로 다른 경제적 변수의 미래 변동 및 그러한 변수들이 상호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가정에 기초합니다.
채무불이행 시 손실률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을 때의 손실액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이는 계약상 현금흐름과 채권자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의 차이에 기초하며, 담보와 신용보강에 따른 현금흐름을 고려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투입변수를 구성합니다.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은 대상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추정치이며, 과거 정보 및 미래상황에 대한 가정과 기대를 포함합니다.
3) 확정급여부채(자산)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확정급여부채는 48,330백만원(전기말: 42,519백만원)입니다.
4)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주석39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석39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주요가정의 세부내용과 이러한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 검토와 공정가치 서열체계 분류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경영진에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정기적으로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 3 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 3 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 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 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종료일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2024년 3월 21일 공시 예정인 재무제표 주석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항목을
참고 바랍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4년 3월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박병원 | 1952.09.24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윤정선 | 1965.09.01 | 사외이사 | - | -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성대규 | 1967.02.23 | 사외이사 | - | -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최원진 | 1973.08.19 | 사내이사 | - | 대표이사 | 이사회 |
이은호 | 1974.07.23 | 사내이사 | - | -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총 ( 5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박병원 | 現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 | 2021년 | 라이나생명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2019년 |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 |||
2018년 |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 |||
2015년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
2015년 | 포스코 사외이사 | |||
2013년 |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 |||
윤정선 | 現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2021년 | 미래에셋캐피탈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2019년 |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 | |||
2019년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
2013년 | 국민대학교 부교수 | |||
성대규 | 現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 | 2021년 | 신한라이프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2019년 | 신한생명 대표이사 | |||
2016년 | 보험개발원 원장 | |||
2012년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
최원진 | 現 롯데손해보험 사내이사 | 2023년 | JKL파트너스 부대표 | 빅튜라(유) [대표이사:최원진]에 대한 신용공여 |
2022년 | 롯데손해보험 사내이사 | |||
2019년 |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 |||
2019년 | JKL파트너스 전무 | |||
2015년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 |||
2012년 | 국제통화기금(IMF) 자문관 | |||
이은호 | 現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 2022년 |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2021년 | 롯데손해보험 기획총괄장 전무 | |||
2019년 | 롯데손해보험 기획총괄장 겸 장기총괄장(상무) | |||
2013년 | Oliver Wyman 상무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박병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윤정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성대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최원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은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박병원 본 후보자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파생상품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공학/경영학 전문가입니다. 본 후보자는 지난 약 4년 5개월간 롯데손해보험의 사외이사 및 보수위원회, ESG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충실히 참여하여 회사의 경영상황은 물론 미션과 비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회사가 기업 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회사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사외이사 연임시, 이러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롯데손해보험 이사회에 참여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롯데손해보험의 지속 가능한 성장, 준법경영 및 소비자보호 실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후보자는 지난 4년 5개월간 롯데손해보험의 사외이사로, 롯데손해보험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에 충실히 참석하였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왔습니다.'24.2.13 개최된 롯데손해보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및 사외이사 활동내역 평가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되었으며, 본 후보자와 롯데손해보험의 대주주 간에는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거래 사실 또한 없습니다. 향후 본 후보자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연임되는 경우, 독립적인 위치에서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 후보자는 한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동 경영대학원 수료 및 美 유타대학교 법과대학에서 Juris Doctor 학위를 취득한 이후, 재경부,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거쳐, 제 11대 보험개발원 원장을 역임한 금융정책/금융감독 전문가입니다. 또한 신한생명과 신한라이프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보험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 후보자가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선임시, 이러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롯데손해보험 이사회에 참여하여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롯데손해보험의 지속 가능한 성장, 준법경영 및 소비자보호 실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후보자는'24.2.13 개최된 롯데손해보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전문성, 독립성 및 사외이사 활동내역 평가 결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 되었으며, 본 후보자와 롯데손해보험의 대주주 간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거래사실 또한 없습니다. 향후 본 후보자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되는 경우, 독립적인 위치에서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박병원 윤정선 후보자는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하고 20년 이상 국민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지도하고 있는 금융공학/ 경영학 전문가입니다. 후보자는 한국파생상품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전문가로 당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재임기간 동안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업무 전문성과 직무 공정성, 윤리책임성 등을 바탕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해 온 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 되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성대규 후보자는 한양대 경제학과를 졸업, 동 경영대학원 수료 및 美 유타대학교 법과 대학에서 Juris Doctor 학위를 취득한 이후, 재경부,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거쳐, 제 11대 보험개발원 원장을 역임한 금융정책/금융감독 전문가입니다. 후보자는 또한 신한생명과 신한라이프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보험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 경영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전문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업무 전문성과 직무 공정성, 윤리책임성 등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회사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줄 것으로 판단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최원진 후보자는 2019년 JKL파트너스로 대주주가 변경되면서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의 대대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회사가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신계약가치가 우수한 장기보장성보험 중심으로 보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여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을 높여왔고,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이사회내 위원회를 대표이사를 배제하고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추진해왔습니다. 향후에도 후보자는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주주(빅튜라)의 대표이사로서 대주주의 책임경영을 통해 회사의 바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은호 후보자는 2019년 JKL파트너스가 회사를 인수할 당시 회사의 가치제고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직후인 2019년 12월 롯데손해보험 기획총괄장으로 선임되어 전략을 실행했으며, 2022년 2월 롯데손해보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현재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보장성보험 중심으로 보험 포트폴리오를 재 정비하여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을 높여왔으며, 일반/자동차보험의 수익성 관점 효율화를 도모하였으며 CSM 확대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증진하였으며, 자산 리밸런싱과 K-ICS 비율 관리 등 재무건전성 향상을위한 경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향후에도 후보자는 회사의 비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험업 본연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하고, 회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것으로 판단합니다. |
확인서
확인서(박병원) |
확인서(윤정선) |
확인서(성대규) |
확인서(최원진) |
확인서(이은호)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박병원 | 1952.09.24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윤정선 | 1965.09.01 | 사외이사 | - | -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성대규 | 1967.02.23 | 사외이사 | - | - |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박병원 | 現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 이사장 | 2021년 | 라이나생명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2019년 |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 |||
2018년 |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 |||
2015년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
2015년 | 포스코 사외이사 | |||
2013년 |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 |||
윤정선 | 現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2021년 | 미래에셋캐피탈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
2019년 |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 | |||
2019년 |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
2013년 | 국민대학교 부교수 | |||
성대규 | 現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고문 | 2021년 | 신한라이프 대표이사 | 해당사항 없음 |
2019년 | 신한생명 대표이사 | |||
2016년 | 보험개발원 원장 | |||
2012년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박병원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윤정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성대규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박병원 윤정선 후보자는 프린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하고 20년 이상 국민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지도하고 있는 금융공학/ 경영학 전문가입니다. 후보자는 한국파생상품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금융/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전문가로 당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재임기간 동안 보수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업무 전문성과 직무 공정성, 윤리책임성 등을 바탕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해 온 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 되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성대규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사무국장을 거쳐, 보험개발원 원장을 역임한 지낸 금융정책/금융감독 전문가입니다. 후보자는 또한 신한생명과 신한라이프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보험 및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 경영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업무 전문성과 직무 공정성, 윤리책임성 등을 바탕으로,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회사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줄 것으로 판단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확인서( 박병원 ) |
확인서( 윤정선 ) |
확인서( 성대규 )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80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명(3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75억원(최고한도액) |
(전 기 (79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명(3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59억원 |
최고한도액 | 70억원 |
주1)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등기임원 기준임
주2) 주주총회 승인 금액은 등기 및 미등기임원 포함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4년 03월 21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2024년 3월 21일 DART 공시 및 회사 홈페이지(http://www.lotteins.co.kr) 게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향후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 및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2)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1주전까지 홈페이지(http://www.lotteins.co.kr) 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제출(예정)일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 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부결/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 부탁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정기공시)
■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 개최 사유 안내 당사는 주주총회 분산개최 참여 요청에 따라 주주총회 집중 예상일을 피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당사의 결산일정과 이사진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주주총회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3.22(금), 3.27(수), 3.29(금) (3개)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주총회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미참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000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