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3-11-28 17:2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8001074
금융위원회 귀중 | 2023년 11월 28일 |
회 사 명 : | 롯데손해보험(주) |
대 표 이 사 : | 이 은 호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중구 소월로3(남창동) |
(전 화) 1588-3344 | |
(홈페이지) http://www.lottein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그룹장 (성 명) 안기성 |
(전 화) 02-3455-3654 | |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1월 22일
[증권신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
제출일자 | 문서명 | 비고 |
---|---|---|
2023년 11월 22일 | 증권신고서(채무증권) | 최초제출 |
2023년 11월 28일 | [기재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기재정정 |
2023년 11월 28일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 발행조건확정 |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롯데손해보험(주)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금 칠백억원(\70,000,000,000)
4. 정정사유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5. 정정사항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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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는 수요예측 결과 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것으로, 추가 및 변경 기재된 사항은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하였습니다. | ||
표지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 40,000,000,000원 | 70,000,000,000원 |
요약정보 | ||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1. 공모개요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 | (주3) 추가 기재 |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
1. 일반적인 사항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Ⅲ. 투자위험요소 | ||
2. 회사위험 바. 자본적정성 변동 위험 | (주7) 정정 전 | (주7)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Ⅴ. 자금의 사용목적 | ||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 (주8) 정정 전 | (주8) 정정 후 |
2. 자금의 사용목적 | (주9) 정정 전 | (주9) 정정 후 |
※ 첨부파일 수정 | ||
[첨부파일] 반기검토보고서 | 2023.11.22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중 반기검토보고서 첨부 참조 | 기재정정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중 반기검토보고서 첨부 참조 |
(주1) 정정 전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13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후순위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4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40,000,000,000 |
발행가액 | 40,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33년 12월 04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신한은행 FI영업1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비고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2023년 11월 21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 |
2023년 11월 21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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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교보증권 | 1,500,000 | 15,000,000,000 | 인수금액의 0.40%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 | 1,250,000 | 12,500,000,000 | 인수금액의 0.40% | 총액인수 |
인수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1,250,000 | 12,500,000,000 | 인수금액의 0.4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년 12월 04일 | 2023년 12월 04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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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40,000,000,000 |
발행제비용 | 251,0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3년 11월 08일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12월 01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12월 04일임. ▶ 본 사채는 후순위사채로서 후순위 특약사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특약 사항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중도상환권(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중도상환 관련사항을 참조하시되,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1. 일반적인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1) 본 사채는 2023년 11월 24일 09시에서 16시까지 금융투자협회 "K-bond"프로그램 등("K-bond"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Fax 접수 방법 등 이용)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사채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전자등록총액 금 칠백억원(\ 7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자등록총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6.95% ~ 연 7.55%로 합니다. |
(주1) 정정 후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 13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후순위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7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70,000,000,000 |
발행가액 | 70,000,000,000 | 이자율 | 7.29 |
발행수익률 | 7.29 | 상환기일 | 2033년 12월 04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주)신한은행 FI영업1부 | (사채)관리회사 | 한국증권금융(주) |
비고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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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1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 |
2023년 11월 21일 | 한국신용평가 | 회사채 (A-)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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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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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교보증권 | 3,000,000 | 30,000,000,000 | 인수금액의 0.40%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금액의 0.40% | 총액인수 |
인수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2,000,000 | 20,000,000,000 | 인수금액의 0.40%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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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04일 | 2023년 12월 04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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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운영자금 | 70,000,000,000 |
발행제비용 | 398,8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3년 11월 08일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12월 01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12월 04일임. ▶ 본 사채는 후순위사채로서 후순위 특약사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특약 사항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중도상환권(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중도상환 관련사항을 참조하시되,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1. 일반적인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가.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연 7.29%로 한다. 나.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ⅰ) 이자율조정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ⅱ)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와 발행일 2영업일전(2023년 11월 30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
(주2) 정정 전
1. 공모개요
회 차 : | 13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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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채 종 류 | 무보증 후순위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
권 면 총 액 | 4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4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1개월마다 연 이율의 1/12씩 후급하며 이자지급 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가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9항에 따라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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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3년 11월 21일 / 2023년 11월 21일 | ||||||||||||||||||||||||||||||||||||||||||||||||||||||||||||||||||||||||||||||||||||||||||||||||||||||||||||||||||||||||
평가결과등급 | A- / 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교보증권(주) | |||||||||||||||||||||||||||||||||||||||||||||||||||||||||||||||||||||||||||||||||||||||||||||||||||||||||||||||||||||||
분석일자 | 2023년 11월 21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33년 12월 04일(이하 “만기일”) 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가. 제1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1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이자지급일과 상이할 경우 직전이자지급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 이자를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계산 한다.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나.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다.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9항에 따라 “본 사채”중도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
상 환 기 한 | 2033년 12월 04일 | ||||||||||||||||||||||||||||||||||||||||||||||||||||||||||||||||||||||||||||||||||||||||||||||||||||||||||||||||||||||||
납 입 기 일 | 2023년 12월 04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신한은행 FI영업1부 | |||||||||||||||||||||||||||||||||||||||||||||||||||||||||||||||||||||||||||||||||||||||||||||||||||||||||||||||||||||||
회사고유번호 | 00149293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3년 11월 08일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12월 01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12월 04일임. ▶ 본 사채는 후순위사채로서 후순위 특약사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특약 사항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중도상환권(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중도상환 관련사항을 참조하시되,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1. 일반적인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1) 본 사채는 2023년 11월 24일 09시에서 16시까지 금융투자협회 "K-bond"프로그램 등("K-bond"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Fax 접수 방법 등 이용)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사채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전자등록총액 금 칠백억원(\ 7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자등록총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6.95% ~ 연 7.55%로 합니다. |
(주2) 정정 후
1. 공모개요
회 차 : | 13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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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채 종 류 | 무보증 후순위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사채 | ||||||||||||||||||||||||||||||||||||||||||||||||||||||||||||||||||||||||||||||||||||||||||||||||||||||||||||||||||||||||
권 면 총 액 | 7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7.29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7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7.29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1개월마다 연 이율의 1/12씩 후급하며 이자지급 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가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9항에 따라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 |||||||||||||||||||||||||||||||||||||||||||||||||||||||||||||||||||||||||||||||||||||||||||||||||||||||||||||||||||||||
이자지급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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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 |||||||||||||||||||||||||||||||||||||||||||||||||||||||||||||||||||||||||||||||||||||||||||||||||||||||||||||||||||||||
평가일자 | 2023년 11월 21일 / 2023년 11월 21일 | ||||||||||||||||||||||||||||||||||||||||||||||||||||||||||||||||||||||||||||||||||||||||||||||||||||||||||||||||||||||||
평가결과등급 | A- / 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교보증권(주) | |||||||||||||||||||||||||||||||||||||||||||||||||||||||||||||||||||||||||||||||||||||||||||||||||||||||||||||||||||||||
분석일자 | 2023년 11월 21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33년 12월 04일(이하 “만기일”) 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가. 제1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1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이자지급일과 상이할 경우 직전이자지급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 이자를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계산 한다.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나.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다.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9항에 따라 “본 사채”중도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
상 환 기 한 | 2033년 12월 04일 | ||||||||||||||||||||||||||||||||||||||||||||||||||||||||||||||||||||||||||||||||||||||||||||||||||||||||||||||||||||||||
납 입 기 일 | 2023년 12월 04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주)신한은행 FI영업1부 | |||||||||||||||||||||||||||||||||||||||||||||||||||||||||||||||||||||||||||||||||||||||||||||||||||||||||||||||||||||||
회사고유번호 | 00149293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3년 11월 08일 교보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 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12월 01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12월 04일임. ▶ 본 사채는 후순위사채로서 후순위 특약사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특약 사항을 참고하셔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채는 중도상환권(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중도상환 관련사항을 참조하시되,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1. 일반적인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가.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연 7.29%로 한다. 나.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ⅰ) 이자율조정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ⅱ)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와 발행일 2영업일전(2023년 11월 30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
(주3) 추가기재
다. 수요예측 결과
(1) 수요예측 참여 내역
(단위 :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 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윤용사(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 | 20 | - | 4 | - | - | 24 |
수량 | - | 730 | - | 60 | - | - | 790 |
경쟁률 | - | 1.83:1 | - | 0.15:1 | - | - | 1.98:1 |
주1) 경쟁률은 단순경쟁률로,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회 차 : 제13회] | (단위 :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 수요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 수량 | 누적 비율 | ||
6.85% | - | - | 1 | 30 | - | - | - | - | - | - | - | - | 1 | 30 | 3.80 | 30 | 3.80 | 포함 |
6.89% | - | - | - | - | - | - | 1 | 10 | - | - | - | - | 1 | 10 | 1.27 | 40 | 5.06 | 포함 |
6.90% | - | - | 2 | 80 | - | - | 1 | 30 | - | - | - | - | 3 | 110 | 13.92 | 150 | 18.99 | 포함 |
6.95% | - | - | 1 | 30 | - | - | - | - | - | - | - | - | 1 | 30 | 3.80 | 180 | 22.78 | 포함 |
7.00% | - | - | 2 | 150 | - | - | - | - | - | - | - | - | 2 | 150 | 18.99 | 330 | 41.77 | 포함 |
7.04%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1.27 | 340 | 43.04 | 포함 |
7.05% | - | - | 2 | 70 | - | - | - | - | - | - | - | - | 2 | 70 | 8.86 | 410 | 51.90 | 포함 |
7.10% | - | - | 2 | 120 | - | - | 1 | 10 | - | - | - | - | 3 | 130 | 16.46 | 540 | 68.35 | 포함 |
7.19%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1.27 | 550 | 69.62 | 포함 |
7.20% | - | - | 2 | 80 | - | - | - | - | - | - | - | - | 2 | 80 | 10.13 | 630 | 79.75 | 포함 |
7.29% | - | - | 1 | 100 | - | - | 1 | 10 | - | - | - | - | 2 | 110 | 13.92 | 740 | 93.67 | 포함 |
7.30% | - | - | 2 | 20 | - | - | - | - | - | - | - | - | 2 | 20 | 2.53 | 760 | 96.20 | 포함 |
7.35%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1.27 | 770 | 97.47 | 포함 |
7.40%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1.27 | 780 | 98.73 | 포함 |
7.55%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1.27 | 790 | 100.00 | 포함 |
합계 | - | - | 20 | 730 | - | - | 4 | 60 | - | - | - | - | 24 | 790 | - | - | - | - |
주1) 경쟁률은 단순경쟁률로,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회 차 : 제13회] | (단위 :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절대금리 | |||||||||||||||
---|---|---|---|---|---|---|---|---|---|---|---|---|---|---|---|---|
6.85% | 6.89% | 6.90% | 6.95% | 7.00% | 7.04% | 7.05% | 7.10% | 7.19% | 7.20% | 7.29% | 7.30% | 7.35% | 7.40% | 7.55% | 합계 | |
기관투자자1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기관투자자2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기관투자자3 | - | -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기관투자자4 | - | -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기관투자자5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기관투자자6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30 |
기관투자자7 | - | - | - | - | 130 | - | - | - | - | - | - | - | - | - | - | 130 |
기관투자자8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20 |
기관투자자9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10 |
기관투자자10 | - | - | - | - | - | - | 40 | - | - | - | - | - | - | - | - | 40 |
기관투자자11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30 |
기관투자자12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13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20 |
기관투자자14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10 |
기관투자자15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10 |
기관투자자16 | - | - | - | - | - | - | - | - | - | 70 | - | - | - | - | - | 70 |
기관투자자17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10 |
기관투자자18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100 |
기관투자자19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10 |
기관투자자20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10 |
기관투자자21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10 |
기관투자자22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10 |
기관투자자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10 |
기관투자자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10 |
합 계 | 30 | 10 | 110 | 30 | 150 | 10 | 70 | 130 | 10 | 80 | 110 | 20 | 10 | 10 | 10 | 790 |
누 적 | 30 | 40 | 150 | 180 | 330 | 340 | 410 | 540 | 550 | 630 | 740 | 760 | 770 | 780 | 790 | - |
라.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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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희망금리 | [롯데손해보험(주) 제1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6.95%~7.55%로 한다.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유효수요의 범위 |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
유효수요 산정 근거 | [수요예측 신청현황] 제1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총 참여신청금액: 79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6.85%~7.55% - 총 참여신청건수: 24건 '본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① 이번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회사인 롯데손해보험(주)과 대표주관회사인 교보증권(주)은 공모희망금리 산정시 민간채권평가회사의 개별민평금리 및 스프레드 동향, 유사등급 회사채 발행동향, 동종 업종의 최근 발행 현황 및 최근 채권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채 증권신고서의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내 기재된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2023년 11월 24일 진행한 당사의 수요예측에서 제1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공모희망금액 400억원의 198%에 해당하는 790억원이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습니다.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 등)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수요예측 참여물량 및 참여금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물량 중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금액과 발행금리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나.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ⅰ) 이자율조정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ⅱ)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와 발행일 2영업일전(2023년 11월 30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
(주4)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회차 : 13] | (단위: 원) |
인수인 | 주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교보증권(주) | 001133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15,000,000,000 | 0.40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주) | 001486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 12,500,000,000 | 0.40 | 총액인수 |
인수 |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 003049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 12,500,000,000 | 0.40 | 총액인수 |
합계 | - | - | - | 40,000,000,000 | - | - |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채의 관리
[회차 : 13] | (단위: 원) |
사채관리회사 | 주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 | ||
한국증권금융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40,000,000,000 | 11,000,000 | 정액 |
합계 | - | - | 40,000,000,000 | - | - |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후략)
(주4)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회차 : 13] | (단위: 원) |
인수인 | 주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교보증권(주) | 001133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 30,000,000,000 | 0.40 | 총액인수 |
인수 | 하이투자증권(주) | 0014866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 20,000,000,000 | 0.40 | 총액인수 |
인수 | 코리아에셋투자증권(주) | 0030491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 20,000,000,000 | 0.40 | 총액인수 |
합계 | - | - | - | 70,000,000,000 | - | - |
(삭제) |
나. 사채의 관리
[회차 : 13] | (단위: 원) |
사채관리회사 | 주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 | ||
한국증권금융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70,000,000,000 | 11,000,000 | 정액 |
합계 | - | - | 70,000,000,000 | - | - |
(삭제) |
(후략)
(주5) 정정 전
1. 일반적인 사항
(단위: 억원) |
회차 | 금액 | 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제1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400 | 주2) | 2033년 12월 04일 | 주3) |
주1) 본 사채는 2023년 11월 24일 09시에서 16시까지 금융투자협회 "K-bond"프로그램 등("K-bond"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Fax 접수 방법 등 이용)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사채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전자등록총액 금 칠백억원(\ 7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자등록총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제1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1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이자지급일과 상이할 경우 직전이자지급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 이자를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계산 한다.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나.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다.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9항에 따라 “본 사채”중도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주4) 사채의 이율 가.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3년 11월 08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이자율로 한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연 [6.95%~7.55%]로 한다. 나.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ⅰ) 이자율조정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ⅱ)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와 발행일 2영업일전(2023년 11월 30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
(후략)
(주5) 정정 후
1. 일반적인 사항
(단위: 억원) |
회차 | 금액 | 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제1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 | 700 | 주1) | 2033년 12월 04일 | 주2) |
주1) 가.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이자율조정일”(아래에서 정의됨. 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율은 연 7.29%로 한다. 나. “본 사채”의 이자율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하 “이자율조정일”이라고 한다)에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ⅰ) 이자율조정일 2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ⅱ) 본 계약 제4조에 따른 수요예측을 통하여 산정된 발행금리와 발행일 2영업일전(2023년 11월 30일)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 키스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10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스프레드)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 “이자율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이자율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 가. 제1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의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당일 포함하고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후 도래하는 영업일을 말한다) 이후에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1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중도상환일까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이자지급일과 상이할 경우 직전이자지급일로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 이자를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계산 한다. 중도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중도상환일로 한다. 나.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사전 통지한다. 다. 본 조항에 따라 “본 사채”중도상환되는 경우 이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
(후략)
(주6) 정정 전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3년 11월 22일 한국증권금융(주)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당사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당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차 : 13] | (단위: 원) |
사채관리회사 | 주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 | ||
한국증권금융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40,000,000,000 | 11,000,000 | 정액 |
합계 | - | - | 40,000,000,000 | - | - |
주) 본 사채의 발행가액은 수요예측 후 확정될 예정으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후략)
(주6) 정정 후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3년 11월 22일 한국증권금융(주)과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당사가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당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차 : 13] | (단위: 원) |
사채관리회사 | 주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 | 위탁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 | ||
한국증권금융 | 0015964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 | 70,000,000,000 | 11,000,000 | 정액 |
합계 | - | - | 70,000,000,000 | - | - |
(삭제) |
(후략)
(주7) 정정 전
금번 사채발행을 통한 조달자금 4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사채발행대금이 납입되면,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023년 반기 기준 190.18%에서 약 2.87%p. 증가한 193.0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의 이러한 계획과 달리 금번 수요예측에서 응찰 부족 등의 시장의 저조한 수요로 인하여 발행규모가 감소하는 경우 당사가 기대한 지급여력비율 개선효과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반기 *주2) | 금번 사채발행 후 (추정) |
---|---|---|---|---|---|---|---|---|---|
지급여력비율 | 150.12 | 170.12 | 153.54 | 171.28 | 162.30 | 181.06 | 150.80 | 190.18 | 193.05 |
지급여력금액 | 625,270 | 759,154 | 894,103 | 1,289,460 | 1,311,003 | 1,412,897 | 1,198,318 | 2,657,975 | 2,697,975 |
지급여력기준금액 | 416,525 | 446,257 | 582,331 | 752,931 | 807,756 | 780,352 | 794,793 | 1,397,584 | 1,397,584 |
주1) 제79(당)기 3분기 수치는 산출중으로 12월말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주2) 전기 및 전전기말은 RBC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제79기(2023년) 1분기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RBC와 K-ICS의 주요한 차이는 아래 ①~③과 같습니다. ① 자산·부채 평가방법 : (RBC)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 → (K-ICS) 모든 자산 및 부채 시가 평가 ②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방법 : (RBC) 감독규정에서 정한 위험계수 방식 적용 → (K-ICS) 99.5% 신뢰수준 下 충격 시나리오, 위험계수 방식 적용 ③ 5개 하위 위험 신설 : 보험리스크 內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위험 신설 및 시장리스크 內 자산집중위험 신설 주3) 당사는 장기손해보험 신규 보험리스크(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에 대해 경과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출처: 당사 제시 및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후략)
(주7) 정정 후
금번 사채발행을 통한 조달자금 70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사채발행대금이 납입되면,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023년 반기 기준 190.18%에서 약 5.01%p. 증가한 195.1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당사의 이러한 계획과 달리 금번 수요예측에서 응찰 부족 등의 시장의 저조한 수요로 인하여 발행규모가 감소하는 경우 당사가 기대한 지급여력비율 개선효과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반기 *주2) | 금번 사채발행 후 (추정) |
---|---|---|---|---|---|---|---|---|---|
지급여력비율 | 150.12 | 170.12 | 153.54 | 171.28 | 162.30 | 181.06 | 150.80 | 190.18 | 195.19 |
지급여력금액 | 625,270 | 759,154 | 894,103 | 1,289,460 | 1,311,003 | 1,412,897 | 1,198,318 | 2,657,975 | 2,727,975 |
지급여력기준금액 | 416,525 | 446,257 | 582,331 | 752,931 | 807,756 | 780,352 | 794,793 | 1,397,584 | 1,397,584 |
주1) 제79(당)기 3분기 수치는 산출중으로 12월말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주2) 전기 및 전전기말은 RBC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제79기(2023년) 1분기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RBC와 K-ICS의 주요한 차이는 아래 ①~③과 같습니다. ① 자산·부채 평가방법 : (RBC) 일부 자산 및 부채 원가평가 → (K-ICS) 모든 자산 및 부채 시가 평가 ②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방법 : (RBC) 감독규정에서 정한 위험계수 방식 적용 → (K-ICS) 99.5% 신뢰수준 下 충격 시나리오, 위험계수 방식 적용 ③ 5개 하위 위험 신설 : 보험리스크 內 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위험 신설 및 시장리스크 內 자산집중위험 신설 주3) 당사는 장기손해보험 신규 보험리스크(장수, 해지, 사업비, 대재해)에 대해 경과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출처: 당사 제시 및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후략)
(주8) 정정 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13회 |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4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251,020,000 |
순 수 입 금 (1)-(2) | 39,748,980,000 |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13회 |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28,000,000 | 발행총액 400억원 x 0.07% | |
인수수수료 | 160,000,000 | 발행총액 400억원 x 0.40% | |
대표주관수수료 | 20,000,000 | 정액제 | |
사채관리수수료 | 11,000,000 | 정액제 | |
신용평가수수료 | 29,800,000 | 한신평, 한기평(VAT포함)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300,000 | 250억원이상 ~ 500억원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만기 1년 당 100,000원 (최고한도 50만원) | |
등록수수료 | 400,000 | 전자등록총액 100억원 당 10만원 (최고한도 50만원) | |
표준코드발급수수료 | 20,000 | 표준코드 발급(정액) | |
합 계 | 251,020,000 | - |
주1)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대표주관수수료,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 원리금지급대행수수료: 발행사와 원리금지급대행기관과 협의 - 표준코드수수료: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 2 |
(주8) 정정 후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13회 |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70,00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398,820,000 |
순 수 입 금 (1)-(2) | 69,601,180,000 |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13회 | (단위: 원) |
구 분 | 금 액 | 계산근거 | |
---|---|---|---|
발행분담금 | 49,000,000 | 발행총액 700억원 x 0.07% | |
인수수수료 | 280,000,000 | 발행총액 700억원 x 0.40% | |
대표주관수수료 | 20,000,000 | 정액제 | |
사채관리수수료 | 11,000,000 | 정액제 | |
신용평가수수료 | 36,400,000 | 한신평, 한기평(VAT포함) | |
기타 비용 | 상장수수료 | 1,400,000 | 500억원이상 ~ 1,000억원미만 |
상장연부과금 | 500,000 | 만기 1년 당 100,000원 (최고한도 50만원) | |
등록수수료 | 500,000 | 전자등록총액 100억원 당 10만원 (최고한도 50만원) | |
표준코드발급수수료 | 20,000 | 표준코드 발급(정액) | |
합 계 | 398,820,000 | - |
주1) 세부내역 - 발행분담금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인수수수료, 대표주관수수료, 사채관리수수료 : 발행사와 인수단 협의 - 신용평가수수료 : 각 신용평가사별 수수료 - 상장수수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상장연부과금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별표10> - 등록비용 : 채권등록업무규정 <별표> - 원리금지급대행수수료: 발행사와 원리금지급대행기관과 협의 - 표준코드수수료: 증권 및 관련금융상품 표준코드 관리기준 제15조의 2 |
(주9)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13 | (기준일 : | 2023년 11월 22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40,000,000,000 | - | - | - | 40,000,000,000 | - |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1) 발행목적 및 효과
본 제1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주된 발행 목적은 금융환경 변화 등 각종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고, 자본확대를 활용한 영업경쟁력을 확보하여 회사 재도약의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2) 자금의 활용계획
금번 사채발행을 통해 확충된 자금은 당사의 ALM(자산부채종합관리) 정책 및 안정적인 新지급여력제도(K-ICS)비율 관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며, 국내외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투자, 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
구분 | 사용내역 | 금액 | 집행 예상시기 | 비고 |
---|---|---|---|---|
운영자금 | 국내외 유가증권 투자 | 40,000,000,000 | 2023년 ~2024년 상반기 |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
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투자 | 대출채권, 수익증권 등 | |||
합계 | - | 40,000,000,000 | - | - |
주1)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의 실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주2) 본 사채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주3) 부족자금은 당사 내부 자체 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주9)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 | 13 | (기준일 : | 2023년 11월 28일 | ) | (단위 : 원) |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금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 기타 | 계 | 비고 |
---|---|---|---|---|---|---|---|
- | - | 70,000,000,000 | - | - | - | 70,000,000,000 | - |
주1) 발행제비용은 당사 자체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나.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
(1) 발행목적 및 효과
본 제13회 무보증 후순위사채의 주된 발행 목적은 금융환경 변화 등 각종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고, 자본확대를 활용한 영업경쟁력을 확보하여 회사 재도약의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2) 자금의 활용계획
금번 사채발행을 통해 확충된 자금은 당사의 ALM(자산부채종합관리) 정책 및 안정적인 新지급여력제도(K-ICS)비율 관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할 예정이며, 국내외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 투자, 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운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단위 : 원) |
구분 | 사용내역 | 금액 | 집행 예상시기 | 비고 |
---|---|---|---|---|
운영자금 | 국내외 유가증권 투자 | 70,000,000,000 | 2023년 ~2024년 상반기 |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 |
대출 및 단기금융상품 투자 | 대출채권, 수익증권 등 | |||
합계 | - | 70,000,000,000 | - | - |
주1) 자금의 세부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의 실제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주2) 본 사채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주3) 부족자금은 당사 내부 자체 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3년 11월 22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800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