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결의 2024-02-05 15: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5800669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2. 일시 | 2024-03-29 | 09 : 00 | |
3. 장소 | 본점 안산공장 강당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성곡동)) | ||
4. 의안 주요내용 | <보고사항> ① 감사의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77기(2023.1.1 ~ 2023.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1명) (사외이사 후보 이정훈 (재선임))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상근감사 1명) (상근감사 후보 연헌모 (재선임)) 제5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2-0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당사 정관 제43조 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금기 재무제표는 주주총회에 위임하여 이전과 같이 의안으로 상정, 승인코자 합니다. - 현금배당 : 보통주 400원/주, 총 배당금 : 94억원 - 제 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내용에는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내용에 따라 이익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 관련공시 | -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이정훈 | 1972-03 | 3 | 재선임 | ㆍ법무법인(유한) 세종 변호사(2005~2018) ㆍ(주)컬리 비상근 감사(2018~2022) ㆍ(現)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2019~) ㆍ(現)삼화페인트공업(주) 사외이사(2021~) ㆍ(現)교보15호기업인수목적(주) 비상근 감사(2023~) | ㆍ교보15호기업인수목적(주)(비상근 감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연헌모 | 1963-03 | 3 | 재선임 | 상근 | ㆍ우리은행(상업은행)(1987~2018) ㆍ우리종합금융 투자금융본부(2018~2021) ㆍ(現)삼화페인트공업(주) 상근감사(2021~) ㆍ(現)삼화도료(장가항)유한공사 감사(2021~) |
【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
12-31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5800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