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2-28 09: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8000972
2024년 2월 28일 | ||
회 사 명 : | 한화손해보험(주) | |
대 표 이 사 : | 나채범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 |
(전 화)1566-8000 | ||
(홈페이지)http://www.hwgeneralin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지원실장 | (성 명)박성규 |
(전 화)02-316-0822 | ||
(제79기 정기) |
제7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삼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4조 및 상법 제36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4년 3월 21일(목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41 한화손해보험 서소문사옥 12층 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 안건 (각 안건별 세부내역 별첨 참조)
제1호 의안 : 제79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1주당 예정 배당금 : 보통주 200원, 우선주 350원)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1호 : 사외이사 후보 김주성
2-2호 : 사외이사 후보 문일
2-3호 : 사외이사 후보 김정연
제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1호 : 감사위원 후보 김주성
4-2호 : 감사위원 후보 김정연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및 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www.hwgeneralins.com) 홈페이지에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4년 3월 11일 9시 ~ 2024년 3월 20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단, 첫날은 9시부터 마지막날은 17시까지만 이용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024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나 채 범(직인생략)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김주성 (출석률: 100.0) | 이창우 (출석률: 100.0%) | 문일 (출석률: 100.0%) | 김정연 (출석률: 100.0%) | |||
찬 반 여 부 | ||||||
1 | 2023.02.06 | 제7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수정 전)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LIFEPLUS 플랫폼 업무제휴비용 재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임원보수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도입 영향 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2022년 하반기 위험관리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2022년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2023년 운영계획 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2022년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 점검결과 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2022년 자금세탁방지(AML) 평가결과 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2022년 하반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운영실태 및 운영계획 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 자율진단 결과 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2022년 감사결과 보고 | - | - | - | - | ||
2 | 2023.02.27 |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3 | 2023.02.27 | 제78기 재무제표 및 영어보고서(수정 후)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히어로손해사정과의 장기보상 위탁계약 체결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히어로손해사정과의 자동차보상 위탁계약 체결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피플라이프, 한화라이프랩과의 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정기주주총회 상정할 의안 결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2022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 결과 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2022년 선임계리사 확인업무 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제규정 개정 보고 | - | - | - | - | ||
4 | 2023.03.22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이사회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해외 손보사 출자 진행사항 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2022년 개인(신용)정보관리 보호인 업무수행실적 보고 | - | - | - | - | ||
5 | 2023.03.31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6 | 2023.04.27 | 자회사(히어로손해사정) 출자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금융소비자보호규정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2023년 1분기 실적 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LIFEPLUS 마케팅 플랫폼 업무제휴 2022년 비용정산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의료자문관리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 - | - | - | - | ||
7 | 2023.06.29 | 산업안전보건 업무계획 보고 및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고문 위촉 및 처우에 관한 지침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2023년 LIFEPLUS 마케팅 플랫폼 업무제휴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 중장기 환경정책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IT고도화 추진계획 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2022년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2022년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 결과 및 개선 현황 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2022년 자금세탁방지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2023년 지속가능경영 중대성 평가 결과 보고 | - | - | - | - | ||
8 | 2023.07.04 | [보고사항] 펨테크 연계 성장전략 수립의 건 | - | - | - | - |
[보고사항]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보고 | - | - | - | - | ||
9 | 2023.08.30 | 성과보상 운영기준 개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한화손해사정과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히어로손해사정과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한화시스템과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2023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2023년 상반기 내부통제 운영실태 결과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상반기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점검결과 보고 | - | - | - | - | ||
10 | 2023.10.30 | 자회사(히어로손해사정) 출자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3년 사업비 예산 추가 경정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한화문화재단 기부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준법감시인 임면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펨테크연구소장 선임 보고의 건 | - | - | - | - | ||
11 | 2023.11.14 | [보고사항] 2023년 3분기 실적 보고 | - | - | - | - |
12 | 2023.12.22 | 자회사(캐롯손해보험) 출자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특수관계인과의 브랜드라이선스 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특수관계인과의 모집업무 위탁계약 갱신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한화생명보험과의 임차계약 포괄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히어로손해사정과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계약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퇴직연금 보험 거래 승인의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선임계리사 연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찬성 | ||
[보고사항] 소비자권익위원회 운영 관련 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2023년 자금세탁방지(AML) 평가결과 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관련 제규정 개정 보고 | - | - | - | - | ||
[보고사항] 사외이사(감사위원)후보군 관리업무 보고 | - | - | -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위험관리 위원회 | 이창우 사외이사 강성수 대표이사 김정연 사외이사 | 2023.02.23 | 2022년 4분기 리스크종합분석(보고) | - |
2022년 12월말 기준 위기상황분석 결과(보고) | - | |||
2022년 하반기 대체투자 위험관리기준 이행현황(보고) | - | |||
2022년 파생금융거래전략 점검결과(보고) | - | |||
2022년 위험관리 내부통제 점검결과(보고) | - | |||
신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 도입(승인) | 가결 | |||
가정 및 이율관리위원회 운영 변경(승인) | 가결 | |||
위험관리 관련 지침 개정(승인) | 가결 | |||
이창우 사외이사 하진안 사내이사 김정연 사외이사 | 2023.03.22 | 위원장 선임(승인) | 가결 | |
이창우 사외이사 김정연 사외이사 문 일 사외이사 | 2023.03.31 | 위원장 변경(승인) | 가결 | |
2023.04.27 | 2023년 위험관리 전략 변경(승인) | 가결 | ||
위험관리 관련 지침 개정(승인) | 가결 | |||
신지급여력제도(K-ICS) 계량영향평가 결과(보고) | - | |||
2022년 RAAS 평가 결과 및 개선계획(보고) | - | |||
2023.06.29 | 위험관리 관련 지침 개정(승인) | 가결 | ||
2023년 보장부분 적용이율 상한 설정(승인) | 가결 | |||
2023년 하반기 자산/부채 종합관리(ALM) 방안(승인) | 가결 | |||
2023년 1분기 리스크 종합분석(보고) | - | |||
2023.08.30 | 2023년 장기 재보험 운영전략 변경(안)(승인) | 가결 | ||
해외 대체투자 건전성 점검(보고) | - | |||
2023년 2분기 리스크 종합분석(보고) | - | |||
2023년 6월말 기준 위기상황분석 결과(보고) | - | |||
K-ICS 외부검증방안(보고) | - | |||
2023.12.22 | 2024년 재보험 위험관리 전략(승인) | 가결 | ||
2024년 보장부분 적용이율 상한 설정(승인) | 가결 | |||
2024년 리스크 관리계획(승인) | 가결 | |||
2024년 파생금융거래전략(승인) | 가결 | |||
K-ICS 산출기준 변경(안)(승인) | 가결 | |||
위험관리 관련 지침 개정(안)(승인) | 가결 | |||
2023년 3분기 리스크종합분석(보고) | - | |||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 관련 제규정 개정(보고) | - | |||
내부거래 위원회 | 김주성 사외이사 문 일 사외이사 임동일 사내이사 | 2023.02.06 | LIFEPLUS 마케팅플랫폼 업무제휴비용 재정산의 건 | 가결 |
2023.02.27 | 히어로손해사정과의 자동차보상 위탁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히어로손해사정과의 장기보상 위탁계약 체결 승인의 건 | 가결 | |||
피플라이프, 한화라이프랩과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2023.03.17 | 자회사(히어로손해사정)에 대한 출자 승인의 건 | 가결 | ||
김주성 사외이사 문 일 사외이사 서지훈 사내이사 | 2023.03.22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2023.06.29 | LIFEPLUS 마케팅플랫폼 업무제휴 갱신 계약의 건 | 가결 | ||
2023.08.30 | 한화손해사정과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히어로손해사정과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한화시스템과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2023.10.30 | 자회사(히어로손해사정) 출자 승인의 건 | 가결 | ||
한화문화재단 기부 승인의 건 | 가결 | |||
2023년 내부거래 및 공동업무 사전검토 현황 보고 | - | |||
2023.12.22 | 자회사(캐롯손해보험) 출자 승인의 건 | 가결 | ||
특수관계인과의 브랜드라이선스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특수관계인과의 모집업무 위탁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
한화생명보험과의 임차계약 포괄 승인의 건 | 가결 | |||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의 건물관리위탁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
히어로손해사정과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계약 승인의 건 | 가결 | |||
퇴직연금 보험 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감사위원회 | 이창우 사외이사 김주성 사외이사 김정연 사외이사 | 2023.02.06 | 2022년 감사결과 및 2023년 감사 계획 보고 | - |
2022년 결산 감사계획 보고 | - | |||
2023.02.27 | 주총의안 및 서류에 대한 검토의견 | 가결 | ||
2022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 | |||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 가결 |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 가결 | |||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22. 4분기) | - |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 - | |||
2022년 선임계리사 확인업무 보고 | - | |||
2023.03.22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2023.06.29 | 2022년 자금세탁방지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 | ||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1분기) | - | |||
2023.08.30 |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계획 보고 | - | ||
2022년 정기검사 현지조치사항 결과 보고 | - | |||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2분기) | - | |||
2023.10.30 | 2023년 재무제표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 | - | ||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상반기) | - | |||
2023.12.22 | 감사부서 부서장 임명 동의의 건 | 가결 | ||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 | |||
ESG 위원회 | 문일 사외이사 김정연 사외이사 하진안 사내이사 | 2023.03.22 | ESG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2023.04.27 |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진행 및 ESG 추진 사항 | - | ||
2023.06.29 |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 중장기 환경정책 승인의 건 | 가결 | ||
2023.12.22 | 2024년 ESG 중점추진과제 선정의 건 | 가결 | ||
2023년 ESG 평가결과 및 진행현황 보고 | - | |||
임원 후보추천 위원회 | 김주성 사외이사 문일 사외이사 정진택 사내이사 | 2023.01.30 |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김주성 사외이사 문일 사외이사 김정연 사외이사 | 2023.02.27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 가결 | |
2023.03.17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2023.12.22 |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군 관리업무 보고의 건 | - | ||
보수 위원회 | 문일 사외이사 이창우 사외이사 김정연 사외이사 | 2023.01.30 | 2022년 경영성과급 지급의 건 | 가결 |
2023.02.27 | 2022년 연차보상 점검의 건 | - | ||
2023.03.22 |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2023.06.26 | 2023년 경영평가 기준 수립의 건 | - | ||
2023.08.30 | 성과보상 운영기준 개정의 건 | 가결 |
(단위 : 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4 | 2,000,000,000 | 336,616,000 | 84,154,000 | - |
주1) 지급총액 산정 대상기간 : 2023.01 ~ 2023.12
주2)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주총 시 이사 전체(7인)의 보수한도액 승인금액임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가. 업계의 현황
□ 산업의 특성
- 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하며,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됩니다.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으로는 일반보험(화재, 해상, 특종, 보증보험 등) ,
자동차보험, 장기보험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은 다수의 고객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로 인한 공공성이 강하며,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등의 가계성
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내수산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 산업의 성장성
- 손해보험업계는 장기보험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손해보험시장이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저성장으로 인한 수요감소 등의 위협의 요인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디지털 손해보험사의 출범 및 언택트 시장의 발달로 인하여 비대면 채널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경기변동의 특성
- 손해보험업은 보험종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모럴해저드의
증가 ·보유계약 이탈 ·투자이익 감소 등으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상승은 매출 성장과 수익 증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보험업은 다른 업권과 달리 경기후행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계절성
- 손해보험업은 보험영업 자체는 계절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나,
손해율 측면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폭우 ·
겨울철 폭설 등 기후적 요인과 여름 휴가철 자동차 운행 증가 등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들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2023년 경영현황은 K-IFRS 제1117호를 적용한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 3,065억을 달성하였고, 총자산은 18조 1,153억원입니다.
손익은 보험서비스결과로 보험영업수익 4조 8,765억원, 보험서비스비용 4조 4,871억원, 출재보험손익 및 기타사업손익 -2,097억원으로 1,798억원의 이익을 기록하였으며, 투자영업손익 5,320억원, 보험금융손익 -4,053억원으로 3,076억원의 세전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법인세 948억원을 감안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2,128억원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소분류 기준에 의거한 보험업(코드 651)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업계 시장 규모 당사 추정치】
(단위: %) |
구 분 | 제79기 | 제78기 | 제77기 |
---|---|---|---|
장기 보장성 | 7.6 | 5.8 | 5.4 |
(3) 시장의 특성
□ 국내 손해보험업계는 당사를 비롯한 13개 국내 원수보험사와 1개 재보험 사(코리안리) 및 1개 보증보험 전업사(서울보증보험)가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외국계 보험사가 국내에 진출하여 원수 및 재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손해보험시장은 신규 경쟁자의 진입과 제판분리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 습니다. 또한 회계기준 등 제도 변경, 리스크 중심의 관리감독 강화, 소비자 권 익 보호를 위한 불완전판매감독 강화, 공시제도 확대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빠 르게 변하고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하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23.12월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 경영참고사항 中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상태표ㆍ연결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자본변동표ㆍ연결현금흐름표ㆍ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3월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79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78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78(전) 기초 2022년 01월 01일 현재 |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79(당)기말 | 제78(전)기말 | 제78(전)기초 |
---|---|---|---|---|
자 산 | ||||
I. 현금및현금성자산 | 4,6 | 379,524,701,921 | 213,143,730,761 | 198,417,017,061 |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6 | 4,904,557,432,922 | 5,168,329,920,998 | 4,292,916,704,341 |
III.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6 | 9,988,442,769,250 | 7,532,710,483,188 | 9,006,518,193,952 |
IV.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5,6 | 1,687,713,601,503 | 2,997,546,264,369 | 2,858,034,637,897 |
V. 파생상품자산 | 5,6 | 76,144,935,315 | 39,596,374,248 | 8,896,434,925 |
VI. 관계ㆍ종속기업투자자산 | 7 | 37,805,969,128 | 15,715,232,238 | 19,375,801,857 |
VII. 보험계약자산 | 11,13,14 | 15,621,952 | 10,370,580,963 | 15,208,914 |
VIII. 재보험계약자산 | 12,13,14 | 463,419,919,772 | 668,607,211,334 | 740,520,520,195 |
IX. 유형자산 | 8 | 282,372,583,756 | 281,785,854,938 | 476,003,019,476 |
X. 투자부동산 | 8 | 20,005,459,467 | 20,493,849,594 | 187,939,629,877 |
XI. 무형자산 | 8 | 59,693,596,383 | 61,573,668,605 | 66,791,477,228 |
XII.사용권자산 | 9 | 108,218,555,113 | 115,186,239,901 | 40,931,163,922 |
XIII. 순확정급여자산 | 17 | 28,854,767,542 | 35,735,191,675 | 1,912,645,150 |
XIV. 당기법인세자산 | 62,262,894,948 | - | 7,025,858,289 | |
XV. 기타자산 | 10 | 16,230,937,039 | 12,716,986,596 | 15,741,399,056 |
자 산 총 계 | 18,115,263,746,011 | 17,173,511,589,408 | 17,921,039,712,140 | |
부 채 | ||||
I. 보험계약부채 | 11,13,14 | 13,597,437,134,474 | 12,125,186,989,106 | 14,335,969,024,404 |
II. 재보험계약부채 | 12,13,14 | 19,695,011 | 9,917,859,570 | 11,519,266,756 |
III. 투자계약부채 | 6,15 | 66,744,841,855 | 65,883,815,955 | 56,091,221,265 |
IV. 차입부채 | 6,19 | 249,261,479,912 | 726,931,627,115 | 477,402,942,797 |
V. 파생상품부채 | 5,6 | 165,637,284,392 | 299,350,101,277 | 72,631,213,239 |
VI. 기타금융부채 | 6,20 | 75,119,424,882 | 94,464,264,840 | 100,580,753,759 |
VII. 당기법인세부채 | - | 111,963,193,810 | - | |
VIII. 이연법인세부채 | 485,895,586,267 | 365,820,089,689 | 386,756,768,060 | |
IX. 리스부채 | 16 | 106,743,676,698 | 116,658,849,176 | 40,996,145,880 |
X. 충당부채 | 18 | 7,787,859,872 | 7,451,860,039 | 6,064,386,795 |
XI. 기타부채 | 21 | 14,837,458,545 | 18,680,849,102 | 11,704,824,624 |
부 채 총 계 | 14,769,484,441,908 | 13,942,309,499,679 | 15,499,716,547,579 | |
자 본 | ||||
I. 자본금 | 22 | 773,694,575,000 | 773,694,575,000 | 583,694,575,000 |
II. 기타불입자본 | 22 | 67,379,986,572 | 90,184,721,875 | 70,390,386,596 |
III. 자본조정 | (16,175,586,088) | 95,017,257 | (1,525,001,403) | |
IV. 신종자본증권 | 23 | 234,105,435,000 | 423,492,015,000 | 219,178,660,000 |
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4 | 17,884,288,219 | (13,669,180,768) | (76,867,697,457) |
VI. 이익잉여금 | 25 | 2,155,374,753,068 | 1,863,659,212,429 | 1,590,562,003,435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26,722,748,849 | 23,355,915,740 | 30,949,329,902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3,186,981,019) | 3,366,833,109 | (7,593,414,162) | |
비상위험준비금 기적립액 | 221,709,314,627 | 201,519,325,522 | 181,069,751,234 |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액 | 24,957,873,412 | 20,189,989,105 | 20,449,574,288 | |
해약환급금준비금 기적립액 | - | - | - | |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예정액 | 1,790,004,911,989 | - | - | |
VII. 비지배지분 | 113,515,852,332 | 93,745,728,936 | 35,890,238,390 | |
자 본 총 계 | 3,345,779,304,103 | 3,231,202,089,729 | 2,421,323,164,561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8,115,263,746,011 | 17,173,511,589,408 | 17,921,039,712,140 |
"별첨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79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8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79(당)기 | 제78(전)기 |
---|---|---|---|
I. 보험손익 | 179,806,454,099 | 168,929,855,043 | |
1. 보험영업수익 | 5,243,192,008,348 | 5,059,570,065,731 | |
1) 보험수익 | 26 | 4,876,520,155,457 | 4,671,754,406,054 |
2) 재보험수익 | 28 | 366,671,852,891 | 387,815,659,677 |
2. 보험서비스비용 | 5,063,385,554,249 | 4,890,640,210,688 | |
1) 보험비용 | 27 | 4,487,055,633,584 | 4,193,451,927,332 |
2) 재보험비용 | 28 | 453,651,417,433 | 587,056,516,533 |
3) 기타사업비용 | 29,36 | 122,678,503,232 | 110,131,766,823 |
II. 투자손익 | 126,717,910,100 | 35,918,095,146 | |
1. 투자영업수익 | 829,672,064,864 | 833,351,698,989 | |
1) 보험금융수익 | 34 | 12,553 | 43,626 |
2) 재보험금융수익 | 34 | 13,484,503,585 | 21,598,254,447 |
3) 이자수익 | 31 | 374,169,710,869 | 326,598,176,705 |
4) 배당수익 | 31 | 16,000,616,946 | 13,370,779,224 |
5)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이익 | 31 | 135,654,220,310 | 101,937,947,016 |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이익 | 31 | 8,556,741,348 | 31,200,453,897 |
7)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관련이익 | 31 | 2,574,361,629 | 8,063,947,606 |
8) 외환거래및환산이익 | 31 | 68,974,587,558 | 79,461,128,271 |
9) 파생상품평가및처분이익 | 31 | 26,038,532,000 | 52,490,021,069 |
10) 기타투자수익 | 32 | 184,218,778,066 | 198,630,947,128 |
2. 투자영업비용 | 702,954,154,764 | 797,433,603,843 | |
1) 보험금융비용 | 34 | 413,736,132,733 | 395,195,705,389 |
2) 재보험금융비용 | 34 | 5,047,775,822 | 4,458,890 |
3) 이자비용 | 31 | 34,752,535,218 | 34,538,863,387 |
4) 재산관리비 | 33 | 2,467,729,688 | 3,970,650,930 |
5)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손실 | 31 | 90,953,323,026 | 172,605,494,063 |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손실 | 31 | 6,507,844,415 | 33,706,299,607 |
7)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관련손실 | 31 | 6,408,680,365 | 6,659,200,653 |
8) 외환거래및환산손실 | 31 | 4,529,646,107 | 7,545,543,478 |
9) 파생상품평가및처분손실 | 31 | 98,912,464,325 | 118,716,141,789 |
10) 기타투자비용 | 35 | 39,638,023,065 | 24,491,245,657 |
III. 영업이익 | 306,524,364,199 | 204,847,950,189 | |
IV. 영업외손익 | 1,071,679,800 | 71,161,748,931 | |
1.영업외수익 | 37 | 5,339,052,478 | 78,516,899,880 |
2.영업외비용 | 38 | 4,267,372,678 | 7,355,150,949 |
V.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307,596,043,999 | 276,009,699,120 | |
VI. 법인세비용 | 39 | 94,839,176,542 | 88,746,037,182 |
VII. 당기순이익 | 212,756,867,457 | 187,263,661,938 | |
X. 기타포괄손익 | 157,231,237,705 | 120,851,822,021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35,264,126,212 | 122,484,763,633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750,894,723,608 | (1,718,014,085,669) | |
2) 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740,071,471,996) | 1,996,049,676,029 | |
3) 재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3,320,791,472 | (8,066,314,860) | |
4) 파생상품평가손익 | 121,120,083,128 | (147,484,511,867)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 21,967,111,493 | (1,632,941,612)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8,333,398,273 | (29,830,086,017) | |
2)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16,373,485,221 | |
3)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6,366,286,780) | 11,823,659,184 | |
XI. 총포괄이익(손실) | 369,988,105,162 | 308,115,483,959 | |
XII. 당기순이익의 귀속 | 212,756,867,457 | 187,263,661,938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247,239,005,704 | 233,066,217,591 | |
비지배지분 | (34,482,138,247) | (45,802,555,653) | |
XIII. 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 369,988,105,162 | 308,115,483,959 | |
지배기업의 소유주 | 404,903,261,863 | 354,010,476,450 | |
비지배지분 | (34,915,156,701) | (45,894,992,491) | |
XIV. 지배기업의 소유주에 대한 주당이익 | 40 | ||
1.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1,465 | 1,703 |
"별첨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79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8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자본조정 | 신종자본증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 | 비지배지분 | 총 계 |
---|---|---|---|---|---|---|---|---|---|
2022.1.1(전기초) | 583,694,575,000 | 70,390,386,596 | (1,525,001,403) | 219,178,660,000 | 19,221,927,895 | 526,848,320,572 | 1,417,808,868,660 | 41,774,155,679 | 1,459,583,024,339 |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변동효과 | - | - | - | - | (95,572,953,297) | 1,069,258,500,095 | 973,685,546,798 | (4,520,721,129) | 969,164,825,669 |
I. 포괄손익 | |||||||||
1.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 | 233,066,217,591 | 233,066,217,591 | (45,802,555,653) | 187,263,661,938 |
2. 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 | - | - | - | 1,996,049,676,029 | - | 1,996,049,676,029 | - | 1,996,049,676,029 |
3. 재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 | - | - | - | (8,066,314,860) | - | (8,066,314,860) | - | (8,066,314,860)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1,747,798,880,305) | - | (1,747,798,880,305) | (45,291,381) | (1,747,844,171,686) |
5. 파생상품(위험회피목적)평가손익 | - | - | - | - | (147,484,511,867) | - | (147,484,511,867) | - | (147,484,511,867) |
6.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 | - | - | 16,373,485,221 | - | 16,373,485,221 | - | 16,373,485,221 |
7.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성요소 | - | - | - | - | 11,870,804,641 | - | 11,870,804,641 | (47,145,457) | 11,823,659,184 |
8. 재평가한 토지의 처분 | - | - | - | - | (58,262,414,225) | 58,262,414,225 | - | - | - |
II. 소유주와의 거래 | |||||||||
1. 유상증자 | 190,000,000,000 | (955,642,200) | 1,458,882,740 | - | - | - | 190,503,240,540 | - | 190,503,240,540 |
2. 신종자본증권 발행 | - | - | - | 234,105,435,000 | 234,105,435,000 | - | 234,105,435,000 | ||
3. 신종자본증권상환 | - | - | (207,920,000) | (29,792,080,000) | - | - | (30,000,000,000) | - | (30,000,000,000) |
4.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 | - | - | - | - | (17,618,886,986) | (17,618,886,986) | - | (17,618,886,986) |
5. 주식선택권 | - | - | 721,239,636 | - | - | - | 721,239,636 | 677,799,991 | 1,399,039,627 |
6. 비지배지분의 증감 | - | 20,749,977,479 | (352,183,716) | - | - | (6,157,353,066) | 14,240,440,697 | 101,709,486,886 | 115,949,927,583 |
2022.12.31(전기말) | 773,694,575,000 | 90,184,721,875 | 95,017,257 | 423,492,015,000 | (13,669,180,768) | 1,863,659,212,429 | 3,137,456,360,793 | 93,745,728,936 | 3,231,202,089,729 |
2023.1.1(당기초) | 773,694,575,000 | 90,184,721,875 | 95,017,257 | 423,492,015,000 | (13,669,180,768) | 1,863,659,212,429 | 3,137,456,360,793 | 93,745,728,936 | 3,231,202,089,729 |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효과 | - | - | - | - | (126,110,787,172) | 65,080,776,154 | (61,030,011,018) | - | (61,030,011,018) |
I. 포괄손익 | |||||||||
1.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 | 247,239,005,704 | 247,239,005,704 | (34,482,138,247) | 212,756,867,457 |
2. 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 | - | - | - | (740,071,471,996) | - | (740,071,471,996) | - | (740,071,471,996) |
3. 재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 | - | - | - | 3,320,791,472 | - | 3,320,791,472 | - | 3,320,791,472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779,171,455,162 | - | 779,171,455,162 | 56,666,719 | 779,228,121,881 |
5. 파생상품(위험회피목적)평가손익 | - | - | - | - | 121,120,083,128 | - | 121,120,083,128 | - | 121,120,083,128 |
6.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성요소 | - | - | - | - | (5,876,601,607) | - | (5,876,601,607) | (489,685,173) | (6,366,286,780) |
II. 소유주와의 거래 | |||||||||
1. 신종자본증권상환 | - | - | (613,420,000) | (189,386,580,000) | - | - | (190,000,000,000) | - | (190,000,000,000) |
2.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 | - | - | - | - | (20,581,666,667) | (20,581,666,667) | - | (20,581,666,667) |
3. 주식선택권 | - | - | (19,091,768) | - | - | - | (19,091,768) | (193,619,112) | (212,710,880) |
4. 주식발인발행차금 | - | - | (104,504,764) | - | - | - | (104,504,764) | (60,877,632) | (165,382,396) |
5. 비지배지분의 증감 | - | (22,804,735,303) | (15,533,586,813) | - | - | (22,574,552) | (38,360,896,668) | 54,939,776,841 | 16,578,880,173 |
2023.12.31(당기말) | 773,694,575,000 | 67,379,986,572 | (16,175,586,088) | 234,105,435,000 | 17,884,288,219 | 2,155,374,753,068 | 3,232,263,451,771 | 113,515,852,332 | 3,345,779,304,103 |
"별첨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79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8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주 석 | 제79(당)기 | 제78(전)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99,707,796,682 | (944,118,287) | |||
당기순이익 | 219,586,459,197 | 187,263,661,938 | |||
조정 | 43 | (297,378,441,585) | (202,067,840,095)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43 | 849,786,650,721 | (465,652,177,111) | ||
이자의 수취 | 270,782,624,391 | 336,859,745,830 | |||
이자의 지급 | (25,557,333,333) | (30,172,863,014) | |||
배당금의 수취 | 138,489,653,847 | 195,757,554,420 | |||
법인세 부담액 | (156,001,816,556) | (22,932,200,255)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70,758,618,246) | (698,461,548,235)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257,051,848,396 | 508,784,002,60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565,366,719,331 | 1,443,830,290,920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4,135,543,495 | 6,283,000,000 | |||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의 처분 | 52,319,100 | 456,734,825,682 | |||
무형자산의 처분 | 40,000,000 | 3,641,300,000 | |||
보증금의 감소 | 7,314,193,092 | 3,927,519,96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326,951,512,165) | (809,144,546,71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888,555,130,109) | (2,191,463,826,828)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25,006,391,736) | (5,090,000,000) | |||
투자활동관련 파생상품의 정산 | (39,393,061,298) | (65,334,602,626) | |||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의 취득 | (12,004,481,487) | (16,974,349,776) | |||
무형자산의 취득 | (2,555,670,108) | (6,229,489,326) | |||
투자활동 관련 선급금 유출 | (5,490,254,977) | (19,130,447,026) | |||
보증금의 증가 | (4,762,739,780) | (10,972,938,900) | |||
연결범위의 변동 등으로 인한 현금유입 | - | 2,677,713,791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68,120,196,700) | 714,722,200,429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425,987,000 | 739,054,050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180,720,700) | (6,242,758,360) | |||
리스부채의 상환 | (32,650,475,053) | (29,235,222,448) | |||
유상증자 | - | 190,000,000,000 | |||
주식발행비용 | - | (955,642,200) | |||
사채의 발행 | - | 249,134,380,000 | |||
사채의 상환 | (128,000,000,000) | -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234,105,435,000 |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190,000,000,000) | (30,000,000,000) |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18,761,250,000) | (16,866,250,000) | |||
비지배주주지분및부채의 증감 | 1,046,262,053 | 124,043,204,387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I + II + III) | 160,828,981,736 | 15,316,533,907 | |||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13,143,730,761 | 198,417,017,061 | |||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891,489,005 | (589,820,207) | |||
VII. 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374,864,201,502 | 213,143,730,761 |
"별첨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79(당)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78(전)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78(전) 기초 2022년 01월 01일 현재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46년 3월에 화재보험상품 판매를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현재는 화재보험 뿐만 아니라, 특종ㆍ해상ㆍ장기ㆍ자동차ㆍ개인연금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09년 12월 29일 동종 업종의 제일화재해상보험㈜를 흡수합병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전국에 28개의 지역단, 157개의 지점 및 6개의 보상부(장기보험 2개, 자동차보험 4개)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75년 6월 중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고, 수차의 증자 및 감자를 걸쳐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773,695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보통주식수(주) | 우선주식수(주) | 합계 | 지분율 |
---|---|---|---|---|
한화생명보험㈜ | 59,957,146 | 38,000,000 | 97,957,146 | 63.30% |
우리사주조합 | 2,834,160 | - | 2,834,160 | 1.83% |
자기주식 | 118,489 | - | 118,489 | 0.08% |
기타 | 53,829,120 | - | 53,829,120 | 34.79% |
합 계 | 116,738,915 | 38,000,000 | 154,738,915 | 100.00% |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판매 중인 보험상품과 신규판매는 중지되었으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험상품 | ||
---|---|---|---|
판매중 | 판매중지 | 합 계 | |
일반보험 | 457종 | 3종 | 460종 |
자동차보험 | 20종 | - | 20종 |
장기보험 | 42종 | 1,131종 | 1,173종 |
퇴직연금 | 7종 | - | 7종 |
합 계 | 526종 | 1,134종 | 1,660종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동 기준서의 최초적용일은 2023년 1월 1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와 비교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시 유의적인 차이항목과 재무상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험수익
보험수익은 모든 투자요소를 제외하며 다음과 같이 측정됩니다.
① 보험료배분접근법에 따라 측정되지 않은 계약
보험계약집합 하에 보장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행 의무를 충족시킬 때 보험수익을 인식합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에 따라 측정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각 기간에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수익은 기업이 대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잔여보장부채의 변동액의 합계로 나타냅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보험취득현금흐름을 회수하는 것과 관련된 보험료의 일부를 시간 경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각 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배분된 금액을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동일한 금액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금액은 그룹의 보장 단위를 확인하여 결정되며, 기간 말에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배분 전 금액)을 당기에 제공된 그리고 앞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보장 단위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당기에 제공된 보장 단위에 배분된 보험계약마진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보장 단위 수는 집합 내의 계약에서 제공되는 보장의 수량이며, 각 계약별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급부의 수량 및 기대되는 보장의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보험서비스결과와 보험금융손익 간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경을 세분화하지 않으며, 모든 변경 사항은 보험서비스결과에 포함됩니다.
② 보험료배분접근법에 따라 측정되는 계약
보험료배분접근법에 따라 측정되는 계약의 경우 각 기간의 보험수익은 해당 기간에 보장을 제공하면서 예상되는 보험료 수취액입니다. 연결실체는 시간의 경과 기준에 따라 예상 보험료 수취액을 매 보장기간동안 배분합니다.
나. 보험금융수익 및 비용
보험금융수익과 비용은 화폐의 시간가치, 금융위험 및 그 변동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보험 및 재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의 변동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일반, 장기, 자동차 포트폴리오에 대해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였으며, 손익에 포함되는 금액은 계약집합 잔여기간 동안 예상되는 총 보험금융수익과 비용을 단일률을 사용하여 배분합니다. 한편, 금융위험가정의 변동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 (In-direct Par 상품)의 경우 계약집합의 잔여 듀레이션에 걸쳐 수정된 잔여 기대금융수익(비용)을 반영한 매기 수정된 단일률을 사용하여 배분합니다(유효이자율법).
다. 외화보험계약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과 부채는 보고일 현재의 환율을 통해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환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결정된 시점의 환율을통해 기능통화로 환산됩니다.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외화로 측정한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 환산됩니다. 외화표시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의 변동금액 중 보험수익, 비용항목은 평균환율로 환산되며, 기말 장부금액은 화폐성 항목으로 보아 보고일 현재의 환율을 통해 기능통화로 환산됩니다.
라. 보험취득현금흐름
보험취득현금흐름은 보험계약집합이 속해 있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계약집합의 판매, 인수심사 및 개시 관련 원가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이며,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 계약이나 보험계약집합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현금흐름도 포함합니다.
마. 보험서비스비용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에서 생기는 보험서비스비용은 당기손익으로 표시되며, 아래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보험취득현금흐름의 상각
-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즉, 발생사고부채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즉,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및 그러한 손실의 환입
바.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의 분류
연결실체는 계약당사자 일방(계약발행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어떠한 하나의 시나리오에서라도 보험사건으로 인해 계약발행자가 유의적인 부가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 보험위험은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부가금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재보험계약의경우, 계약발행자에게 유의적 손실 가능성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원수보험계약의 출재된 부분과 관련된 모든 보험위험을 재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한다면 그 계약은 유의적보험위험을 이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없는 계약의 경우,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을제외하고, 투자계약으로 분류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 보험계약 구성요소의 분리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보험 또는 재보험계약과 분리하여 독립된 금융상품으로 간주합니다.
- 경제적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고 계약 조건이 독립 실행형 도구로서 보험 또는 재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않는 계약에 포함된 파생상품
- 보험구성요소와의 상호 연관성이 높지 않고 동등한 조건의 계약이 동일한 시장 또는 동일 사법권에서 별도로 판매되거나 판매 될 수 있는 투자구성요소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분리한 후에, 연결실체는 별도의 상품 또는 비보험 서비스를 보험 계약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분리하고, 고객과 별도의 계약 (즉, 보험 계약이 아닌 계약)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보험 계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다른 자원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선의 또는 서비스는 별개의 것입니다.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현금흐름 및 위험이 보험 구성 요소와 관련된 현금흐름 및 위험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경우 재화나 서비스는 별개로 보지 않고 보험 구성 요소와 함께 회계처리되며, 연결실체는 보험 상품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합하는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결실체가 판매하는 보험계약중 상기 구성요소 분리 회계처리 대상은 없습니다.
아. 보험계약의 통합수준
연결실체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하며, 각 포트폴리오는 유사한 위험을 보유하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되어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
-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없는 계약
-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계약.
또한, 보험계약의 각 그룹은 발행 연도별로 나뉘며, 나뉘어진 그룹은 인식 및 측정의 회계정책이 적용되는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룹은 최초 인식시 형성되며 그 구성은 후속적으로 재평가되지 않습니다. 단, 법이나 규정이 다른 특성을 가진 보험 계약자에게 다른 가격이나 다른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실무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다른 그룹에 속하는 포트폴리오 내의 계약은 동일한 그룹에 포함됩니다.
자. 보험계약자산(부채) 인식 및 측정
① 인식
연결실체는 다음 중 가장 이른 시점에 발행한 보험 계약 집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계약 집합의 보장기간이 시작될 때. 보험 기간은 보험 계약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보험료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집합이 보험 사건을 보상하는 기간입니다.
- 집합 내의 보험계약자가 첫 번째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때.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첫 번째 보험료를 받은 날을 지급해야 하는 날로 간주합니다.
- 사실과 상황이 보험 계약이 속할 그룹이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나타내는 날.
연결실체는 재보험계약이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의 개시시점과 원수계약의 최초 인식시점 중 더 늦은 시점에 인식하며, 그 밖의 모든 경우, 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 개시시점에 인식합니다. 보장기간은 기업이 원수보험계약의 재보험 부분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기간입니다.
후속적으로 그룹의 모든 계약이 같은연도에 발행되거나 개시된다면, 신규 계약은 발행되거나 개시 될 때 동일그룹에 추가되며 취득일에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② 측정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는 집합의 각 계약 경계 내의 모든 미래 현금 흐름이 포함되며, 현금흐름은 연결실체가 계약당사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강요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 보고 기간 동안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 계약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 종료되며, 계약의 경계는 매보고시점마다 재평가되어 기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특정 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 할 실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평가 된 위험을 완전히 반영한 가격 또는 급부의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연결실체는 계약이 포함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재평가 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을 보유하고있으며 해당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완전히 반영한 가격 또는 급부의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일까지의 보험료의 가격산정에는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i) 최초인식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실체는 다음의 합계로 보험 계약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a)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 관련된 금융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되는 이행현금흐름
(b)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의 측정에는 불이행위험을 반영하지 않으며, 관련 계약 그룹이 인식전에 기업이 지불하는 보험취득현금흐름은 보험계약자산으로 표시됩니다. 계약의 집합이 인식되면 이러한 현금 흐름은 그룹의 측정에 포함되고 이전에 인식된 자산은 제거됩니다.
보험 계약 집합의 비재무적 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은 비재무적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입니다.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기업이 그러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차기 이익을 나타냅니다. 보험계약의 최초인식시점에 이행 현금 흐름의 합계, 해당 시점에발생하는 현금흐름 및 보험취득현금흐름에 대한 인식에서 제외된 자산이 순유입액이라면 해당 집단은 손실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CSM은 순유입액과 동일하고 부호만 반대인 금액으로 측정되므로 초기 인식시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은 없습니다.
취득한 계약집합의 경우, 계약에 대해 수령한 대가는 취득일에 수령한 보험료의 대용물로서 이행현금흐름에 포함됩니다. 사업결합에서 받은 대가는 당해 계약의 공정가치입니다.이행현금흐름 합계가 순유출인 경우, 해당 집합은 손실부담집합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순현금유출은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사업결합으로 계약을 취득한 경우 영업권의 조정 또는 계약매입 차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실 구성 요소는 손익으로인식되는 손실을 표시하기 위해 작성되며, 손실부담계약집합에 대한 손실 환입으로 당기 손익으로 표시되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ii) 후속측정
보고기간 말의 보험계약의 장부금액은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의 합계입니다. 잔여 보장 범위에 대한 책임은 (a) 미래 기간에 계약에 따라 제공될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과 (b) 해당 날짜의 잔여 보험계약마진으로 구성되며, 발생사고부채는 발생했지만 아직 보고되지 않은 청구를 포함하여,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및 비용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으로 구성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이행 현금 흐름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추정치, 현재 할인율 및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의 현재 추정치를 사용하여 보고일 현재 측정됩니다.
③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되는 계약
연결실체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 일반보험, 자동차보험의 계약집합에 대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배분접근법에 의한 측정결과가 일반모형에 의한 측정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한다.
-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각 계약의 보장 기간이 1년 이하이다.
각 계약 그룹의 최초인식 시점에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 시점에 받은 보험료에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단, 자동차보험의 보험취득현금흐름은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잔여보장부채의 장부 금액은 수취한 보험료로 인해 증가하고 제공한 보장에 대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으로 인해 감소합니다.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의 각 부분을 제공하는 시점과 관련 보험료 납입기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에대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발생한 보험금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으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발생사고부채를 인식하며, 이행현금흐름은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됩니다.
④ 제거
연결실체는 계약이 소멸(즉, 보험계약에 명시된 의무가 만료, 이행 또는 취소된 경우)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제거하며, 집합에서 제거된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제거하기 위해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을 조정하고,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한, 해당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합니다.
차. 재보험계약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적용합니다.
① 최초인식
최초 인식시, 재보험 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재보험 구입에 대한 순비용 또는 순이익을 나타냅니다. 집합 인식 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대해 제거되는 자산 및 동 일자에 발생한 현금 흐름의 총액과 동일하고 부호가 반대인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그러나 재보험 보장을 구입하는 순원가가 그 집합의 구매 이전에 발생한 보험 사건과 관련된 경우, 연결실체는 비용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연결실체가 재보험사로 이전한 위험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② 측정
각 보고기간 일에 재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은 잔여보장요소와 발생한 청구권 요소의 합계입니다. 잔여보장요소는 (a) 미래 기간에 계약에 따라 수령될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 현금 흐름과 (b) 해당 시점의 잔여 보험계약마진으로 구성됩니다. 연결실체는 기본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가정과 일치하는 가정을 사용하여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고, 불이행위험을 조정합니다. 불이행 위험의 영향은매보고 기간마다 평가되고 불이행위험의 변동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③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되는 계약
연결실체는 출재보험계약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집합에 대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배분접근법에 의한 측정결과가 일반모형에 의한 측정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한다.
-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각 계약의 보장 기간이 1년 이하이다.
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전환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따라 전환일(2022.1.1. 최초 적용일 직전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결실체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2022년 1월 1일을 전환일로 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였으며, LOB (Line of Business) 별 전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공정가치법 | 완전소급법 | 수정소급법 |
---|---|---|---|
장기 | 2017년 이전 인수계약 | - | 2018년 이후 인수계약 |
일반 | - | 2020년 이후 인수 계약 | 2019년 이전 인수계약 |
자동차 | - | 전체 | - |
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전환 효과
연결실체는 2023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였으며,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전환시점 기준 4년 내에 인식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였으며, 그 외 보험계약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수정소급법 적용 시 일부 확정형 무배당계약 포트폴리오에 대해, 전환시점 할인율과 최초인식시점 할인율을 적용하여, 누적차이로 전환시점의 기타포괄손익을 산출하였습니다. 그 외의 계약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에 의거하여 전환시점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환시점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영(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급재작성된 2022년 1월 1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도입으로 인한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제1104호(*) | 제1117호(*) | 변동금액 | ||
---|---|---|---|---|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
자산총계 | 20,303,377,130 | 자산총계 | 17,921,039,712 | (2,382,337,418)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7,512,288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8,417,017 | 904,729 |
금융자산 | 17,829,240,587 | 금융자산 | 16,166,365,971 | (1,662,874,616)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19,375,802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19,375,802 | - |
유무형자산 | 730,734,127 | 유무형자산 | 730,734,127 | - |
보험계약자산 | - | 보험계약자산 | 15,209 | 15,209 |
재보험자산 | 633,581,171 | 재보험계약자산 | 740,520,520 | 106,939,349 |
기타자산 | 888,704,773 | 기타자산 | 65,611,066 | (823,093,707) |
특별계정자산 | 4,228,382 | 특별계정자산 | - | (4,228,382) |
부채총계 | 18,829,856,339 | 부채총계 | 15,499,716,548 | (3,330,139,791) |
보험계약부채 | 17,593,416,251 | 보험계약부채 | 14,335,969,024 | (3,257,447,227) |
재보험계약부채 | 11,519,267 | 11,519,267 | ||
투자계약부채 | 56,091,221 | 56,091,221 | ||
금융부채 | 1,079,917,812 | 금융부채 | 650,614,910 | (429,302,902) |
기타부채 | 151,906,098 | 기타부채 | 445,522,126 | 293,616,028 |
특별계정부채 | 4,616,178 | 특별계정부채 | - | (4,616,178) |
자본총계 | 1,473,520,791 | 자본총계 | 2,421,323,164 | 947,802,373 |
자본금 | 583,694,575 | 자본금 | 583,694,575 | - |
기타불입자본 | 70,390,387 | 기타불입자본 | 70,390,387 | - |
신종자본증권 | 219,178,660 | 신종자본증권 | 219,178,660 | - |
자본조정 | (1,525,001) | 자본조정 | (1,525,001)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3,883,477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6,867,697) | (120,751,17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20,624,647)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121,721,497) | (101,096,850) |
- 보험금융손익 | - | - 보험금융손익 | (19,654,325) | (19,654,325) |
- 재평가잉여금 등 | 64,508,124 | - 재평가잉여금 등 | 64,508,124 | - |
이익잉여금 | 516,124,538 | 이익잉여금 | 1,590,562,003 | 1,074,437,465 |
비지배지분 | 41,774,156 | 비지배지분 | 35,890,238 | (5,883,918) |
(*) 2022년 1월 1일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함에 따라, 상기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소급재작성된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상태표
(전기말) | (단위: 천원) |
제1104호(*) | 제1117호(*) | 변동금액 | ||
---|---|---|---|---|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
자산총계 | 20,382,687,831 | 자산총계 | 17,173,511,589 | (3,209,176,242)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1,835,653 | 현금및현금성자산 | 213,143,731 | 1,308,078 |
금융자산 | 17,590,576,189 | 금융자산 | 15,738,183,043 | (1,852,393,146)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15,715,232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15,715,232 | - |
유무형자산 | 363,853,373 | 유무형자산 | 363,853,373 | - |
보험계약자산 | - | 보험계약자산 | 10,370,581 | 10,370,581 |
재보험자산 | 668,558,196 | 재보험계약자산 | 668,607,211 | 49,016 |
기타자산 | 1,530,787,530 | 기타자산 | 163,638,418 | (1,367,149,112) |
특별계정자산 | 1,361,659 | 특별계정자산 | - | (1,361,659) |
부채총계 | 20,115,322,904 | 부채총계 | 13,942,309,500 | (6,173,013,404) |
보험계약부채 | 18,227,855,008 | 보험계약부채 | 12,125,186,989 | (6,102,668,019) |
재보험계약부채 | 9,917,860 | 9,917,860 | ||
투자계약부채 | 65,883,816 | 65,883,816 | ||
금융부채 | 1,617,098,917 | 금융부채 | 1,120,745,993 | (496,352,924) |
기타부채 | 268,443,056 | 기타부채 | 620,574,842 | 352,131,786 |
특별계정부채 | 1,925,922 | 특별계정부채 | - | (1,925,922) |
자본총계 | 267,364,928 | 자본총계 | 3,231,202,090 | 2,963,837,162 |
자본금 | 773,694,575 | 자본금 | 773,694,575 | - |
기타불입자본 | 90,184,722 | 기타불입자본 | 90,184,722 | - |
신종자본증권 | 423,492,015 | 신종자본증권 | 423,492,015 | - |
자본조정 | 95,017 | 자본조정 | 95,017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940,920,099)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3,669,181) | 1,927,250,91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1,975,410,09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2,016,488,217) | (41,078,119) |
- 보험금융손익 | - | - 보험금융손익 | 1,968,329,037 | 1,968,329,037 |
- 재평가잉여금 등 | 34,490,000 | - 재평가잉여금 등 | 34,490,000 | - |
이익잉여금 | 819,805,394 | 이익잉여금 | 1,863,659,212 | 1,043,853,818 |
비지배지분 | 101,013,303 | 비지배지분 | 93,745,729 | (7,267,574) |
(*) 2022년 1월 1일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함에 따라, 상기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포괄손익계산서
(전기) | (단위: 천원) |
제1104호(*) | 제1117호(*) | 변동금액 | ||
---|---|---|---|---|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
영업수익 | 8,473,762,873 | 영업수익 | 5,892,921,765 | (2,580,841,108) |
보험료수익 | 6,418,662,932 | 보험수익 및 보험금융수익 | 4,671,754,450 | (1,746,908,482) |
재보험수익 | 1,155,161,225 | 출재보험수익 및 출재보험금융수익 | 409,413,914 | (745,747,311) |
이자수익 | 380,969,612 | 이자수익 | 326,598,177 | (54,371,435) |
투자관련수익 | 202,954,728 | 투자관련수익 | 485,155,224 | 282,200,496 |
기타수익 | 316,014,376 | 기타수익 | - | (316,014,376) |
영업비용 | 8,228,076,527 | 영업비용 | 5,688,073,814 | (2,540,002,713) |
보험계약부채전입액 등 | 5,344,418,120 | 보험서비스비용 및 보험금융비용 | 4,588,647,633 | (755,770,487) |
재보험비용 | 1,383,331,393 | 출재보험비용 및 출재보험금융비용 | 587,060,975 | (796,270,418) |
사업비 및 재산관리비 | 1,250,504,380 | 기타사업비용 및 재산관리비 | 114,102,418 | (1,136,401,962) |
투자관련비용 | 189,605,174 | 투자관련비용 | 363,723,925 | 174,118,751 |
이자비용 | 33,225,121 | 이자비용 | 34,538,863 | 1,313,742 |
기타비용 | 26,992,340 | 기타비용 | - | (26,992,340) |
영업손익 | 245,686,346 | 영업손익 | 204,847,950 | (40,838,396) |
영업외수익 | 78,235,156 | 영업외수익 | 78,516,900 | 281,744 |
영업외비용 | 7,132,117 | 영업외비용 | 7,355,151 | 223,034 |
세전손익 | 316,789,385 | 세전손익 | 276,009,699 | (40,779,686) |
법인세비용 | 97,558,419 | 법인세비용 | 88,746,037 | (8,812,382) |
당기손익 | 219,230,966 | 당기손익 | 187,263,662 | (31,967,304) |
기타포괄손익 | (1,926,633,598) | 기타포괄손익 | 120,944,259 | 2,047,577,857 |
총포괄손익 | (1,707,402,632) | 총포괄손익 | 308,207,921 | 2,015,610,553 |
- 현금흐름표
(단위: 천원) |
계정과목 | 제1104호(*) | 제1117호(*) | 변동금액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1,462,166 | 1,865,515 | 403,349 |
투자활동 현금흐름 | (700,799,801) | (700,799,801) | - |
재무활동 현금흐름 | 714,250,820 | 714,250,820 | - |
(*) 2022년 1월 1일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함에 따라, 상기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파. 금융자산의 재지정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최초 도입함에 따라 동 기준서 C29 에 의거하여 최초적용일(2023년 1월 1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연결실체가 보유한 적격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하의 사업모형을 재평가하였습니다.
사업모형 재평가 대상이 되는 적격한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범위에 속하는 보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입니다.
사업모형 재평가에 따라 기존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988,503,772천원(장부가액)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906,871,022천원(장부가액)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7)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 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8) 연결실체는 당기 도입된 XBRL 표준양식에 맞춰 재무제표 양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식의 변경은 보고된 순이익이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다음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인식합니다.
- 보험상품 판매
- 금융자산 관련 수익
- 투자부동산 임대수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1) 보험료수익
1) 보험계약관련 수익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자산과 보험계약부채, 그리고 출재보험자산과 출재보험부채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i) 보험수익과 보험비용으로 구성된 보험손익
(ii) 보험금융손익
출재보험손익은 보험손익과 별도로 표시됩니다. 출재보험손익은 보험금융손익을 제외하고 보험손익 내의 '출재보험순손익'으로 표시됩니다.
연결실체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효과를 보험손익과 보험금융손익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효과는 모두 보험손익으로 표시됩니다.
보험수익에 투자요소는 모두 제외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수익 -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계약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집합의 보장을 제공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험수익을 인식합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해서, 보고기간 동안 제공한 보험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수익은 연결실체가 기대하는 대가와 관련된 잔여보장부채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연결실체는 또한 시간의 경과에 기초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신계약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를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해당 부분을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동일한 금액을 보험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매월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금액은, 보험계약집합의 보장단위를 식별하고, 상각 전 기말 잔여보험계약마진을 1개월 동안 제공된 보장단위 및 그 이후의 보장단위에 비례하여 배분한 후, 1개월 간 보장된 단위에 배분된 보험계약마진금액을 보험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결정됩니다. 보장단위 수는 보험계약에 의해 제공된 보장의 양적 단위이며 계약급부의 양적단위와 예상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② 보험수익 -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는 계약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는 계약에 대해 보고기간의 보험수익은 보장을 제공함에 따른 보상으로 수령할 것으로 기대하는 보험료입니다. 연결실체는 다음을 기초로 예상수취보험료를 배분합니다.
가. 해외임의수재 건설공사 및 조립 계약 : 보험비용의 예상 발생시기
나. 이 외 계약 : 시간의 경과
③ 손실요소
연결실체는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계약과 관련하여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잔여보장부채에서 손실요소를 결정합니다. 손실요소는 이행현금흐름 발생 시 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결정합니다. 이행현금흐름 발생분은 손실요소와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됩니다. 체계적인 방법은 기초(신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내 최초로 인식되는)시점 예상현금흐름 유출액의 현재가치와 기초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금액을 합한 금액 대비 기초 손실요소 잔액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손실요소 잔액이 영(0)으로 감소하는 경우 영(0)을 초과하는 배분액은 보험계약집합의 새로운 보험계약마진으로 인식합니다.
④ 순출재보험손익
순출재보험손익은 출재보험비용에서 출재보험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보장을 받거나 기타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출재보험비용을 인식합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출재보험계약의 보고기간 제공받은 서비스와 관련된 출재보험비용은 연결실체가 보상을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한 잔여보장출재보험자산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한 계약의 출재보험비용은 보고기간에 보장을 제공받음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할 것으로 기대하는 출재보험료입니다.
⑤ 보험금융손익
보험금융손익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그 변동 및 금융위험과 그 변동으로 인한 효과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집합과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성됩니다. 연결실체는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측정 보험금융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으로 구분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금융손익은 예상되는 총보험금융손익을 계약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체계적인 배분은 다음의 할인율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가. 잔여보장부채 : 예상현금흐름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융손익을 결정하는 경우, 계약 집합의 잔여 듀레이션에 걸쳐 수정된 잔여 기대금융손익을 배분하는 할인율 (즉, 유효이자율) ; 보험계약마진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융손익을 결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한 할인율
나. 발생사고부채 : 사고발생시점 결정된 할인율
연결실체가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보험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제거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2)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20)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
1) 분류
연결실체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외환거래이익 및 환산이익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대손상각비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이익 또는 손실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이익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실체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실체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실체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5)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 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현금흐름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 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6) 외화환산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7)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기타자본구성요소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또는 연결실체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8) 유형자산
토지는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재평가는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는 재평가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상각방법 |
---|---|---|
건물 | 35~50년 | 정액법 |
구축물 | 25년 | 정액법 |
비품 | 4년 | 정액법 |
차량운반구 | 5년 | 정액법 |
임차점포시설물 | 4년 | 정액법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35년~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마다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연결실체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기타금융부채, 차입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포괄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4) 리스
①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실체는 이러한 리스에 대하여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액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 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 국고채 금리에 기초한 무위험이자율
- 기업 특유의 위험조정
- 채권수익률에 기초한 신용위험조정
-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연결실체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연결실체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연결실체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하거나 지급한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나 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리스료를 최초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리스료의 변동이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로 구성되며,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리스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다만 그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용권자산에 포함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식별되는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실체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② 리스제공자
연결실체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연결실체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연결실체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 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15)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 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 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6) 비상위험준비금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종목별(화재, 해상, 자동차, 특종, 보증,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 보유보험료에 적립기준율(2~15%)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 해당액을 경과보험료의 50%(자동차 40%, 보증 150%)를 한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시 100분의 90을 적립률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등을 고려하여 다른 적립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과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나,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일정비율(화재 120%, 해상ㆍ자동차ㆍ특종 110%, 보증 140%)을 초과(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이 80%를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17) 대손준비금
연결실체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18) 주식기준보상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채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변동액은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자본금
보통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연결실체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연결실체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0) 신종자본증권
연결실체는 상품의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자본증권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
1) 유형자산 중 토지의 재평가
연결실체는 유형자산의 후속측정과 관련하여 토지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토지의 공정가치에 대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은 주석 8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2)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6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3) 보험계약의 측정
① 이행현금흐름
이행현금흐름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i) 미래현금흐름추정치
(ii)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금융위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미래 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융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
(iii)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목적은 가능한 결과값의 전체 범위를 반영하는 시나리오의 예상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상현금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시나리오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확률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합니다. 시장변수에 기반하여 변동하는 현금흐름과 기타의 현금흐름 간에 유의적인 상호의존성이 있을 경우, 연결실체는 확률모형기법을 이용하여 예상현금흐름을 추정합니다. 확률모형은 이자율과 주가지수와 같은 시장변수와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다수의 경제적 시나리오의 현금흐름 예측을 포함합니다.
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연결실체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에 보고기간 말 현재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중립적으로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발생한 보험금과 기타 보험비용에 대한 내부 및 외부의 과거 정보가 포함되며, 미래 사건에 대한 현재 추정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됩니다. 미래 현금흐름 추정은 관련 시장 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그러한 변수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된다면 보고기간 말 현재 상황에 대한 연결실체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으로서, 기업이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자에게 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과 계약을 이행하는 데 발생한 신계약비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합니다.
연결실체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 이용한 사망/생존율, 장해율 가정과 계약자행동가정을 상품 별로 수립했습니다. 이는 계약집합의 최근 경험과 계약자의 위험상태를 반영합니다. 사망/생존율, 장해율은 국가통계, 산업동향, 그리고 연결실체의 최근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조사를 통해 해당 경험율을 조사하고 그 결과로 보유계약의 측정과 신상품의 가격책정에 이용합니다. 사망/생존율은 고정즉시연금 측정 시 매우 중요한 가정입니다. 연결실체는 IFoA의 도움을 받아 CMI에서 배포한 사망/생존표를 이용하고 사망률 개선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합니다. 계약자 행동은 장기보험계약 측정시 매우 중요한 가정입니다. 각각의 계약자행동 종류는 최근 경험에 기초하여 상품별로 측정됩니다. 고정거치연금 및 유니버설생명보험의 경우, credit rate와 할인율이, 참여계약의 경우, 최소 참여율을 넘는 참여비율이 계약들을 측정하는 중요한 가정입니다. 예상 credit rate와 참여율은 일반적으로 올해 적용된 실제율과 참여율에 기초합니다.현재 경제환경에서 상품과 그룹에 따라 적용되는 credit rate는 다양합니다. Credited 금액은 종종 이자율보장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적용된 참여율은 최소참여율입니다.계약들의 재량현금흐름 변동을 정의방법을 결정하기위해서, 계약그룹은 현재 금융위험가정을 반영한 최초측정 이행현금흐름에 수익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험계약그룹은 보고시점에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과 개별 계약의 보험금 내역을 검토하여 예상한 잔존가액 등 기타 적정한 예상비용을 측정합니다. 적정한 보험금 산정은 Chain-ladder and Bornhuetter- Ferguson method와 같은 지급준비금 산출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이 방법은 계약그룹의 과거 보험금 진전추이를 이용하여 미래 보험금을 추정합니다. 적정한 보험금은 지리적 특성과 영업부문에 따라 추정하며 예외적으로 큰 보험금 지급사례는 별도로 추정합니다. 비록 과거 보험금 진전추이가 향후 진전추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손해율과 미래 보험금 등을 포함한 가정은 함축적으로 과거 보험금 진전추이에 기반하여 세워집니다.
나. 할인율
모든 현금흐름은 현금흐름 특성과 보험계약의 유동성을 반영한 무위험 수익률곡선을 이용하여 할인됩니다. 회사는 관측가능한 국고채 수익률을 이용하여 무위험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수익률곡선은 관측가능한 최장만기 국고채의 이자율과 UFR(Ultimate Forward Rate) 사이에서 Smith-Wilson 방법을 이용하여 보간됩니다. UFR(Ultimate Forward Rate)은 변경될 수도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이며 장기간 예측에 큰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됩니다.
보험계약의 유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무위험 수익률곡선은 유동성프리미엄을 반영합니다. 유동성프리미엄은 참조 포트폴리오의 자산운용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차감하여 산출된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한 스프레드의 65%로 산정됩니다. 금융기초항목 수익에 기반한 다양한 현금흐름은 위험중립측정기법을 이용하여 다양성 효과를 반영하고, 유동성 위험이 반영된무위험 이자율로 할인됩니다. 미래현금흐름을 확률론적 모형으로 측정할 때 현금흐름은 해당 시나리오에 적합한 할인율로 할인되며, 이 할인율은 평균적으로 유동성프리미엄을 반영한 무위험수익률입니다.
다. 비금융위험 위험조정
비금융위험 위험조정은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비금융위험 관리방법에 따른 보험계약의 예상현금흐름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계약집합에 배분됩니다. 비금융위험 위험조정은 신뢰수준법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측정치와 별도로 산정됩니다.
신뢰수준 방법 적용시, 계약그룹은 보험계약의 각 보고시점에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를 측정하고, 75%백분위수가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비금융위험 위험조정분으로 측정합니다.
② 계약서비스 마진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개별 계약급부의 양적단위와 예상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결정된 보장단위 수에 기초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됩니다.
③ 투자요소
계약그룹은 상품 관리 프로세스의 일부로 보험금 청구와 관계없이 계약자에게 반드시 돌려줘야하는 금액만큼을 투자요소로 분류합니다. 투자요소는 보험수익 및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됩니다.
재 무 상 태 표 | |
제 79(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78(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78(전) 기초 2022년 01월 01일 현재 |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79(당)기말 | 제78(전)기말 | 제78(전)기초 |
---|---|---|---|---|
자 산 | ||||
I. 현금및현금성자산 | 4,6 | 231,223,995,581 | 202,460,650,330 | 195,980,633,269 |
II.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6 | 4,745,722,526,945 | 4,976,301,597,331 | 4,200,532,230,380 |
III.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5,6 | 9,988,442,769,250 | 7,522,855,200,888 | 8,996,605,274,452 |
IV.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 5,6 | 1,681,247,311,558 | 2,981,067,341,288 | 2,855,504,476,494 |
V. 파생상품자산 | 5,6 | 76,144,935,315 | 39,596,374,248 | 8,896,434,925 |
VI. 관계ㆍ종속기업투자자산 | 7 | 324,321,432,806 | 179,591,027,500 | 129,100,000,000 |
VII. 보험계약자산 | 11,13,14 | 15,621,952 | 10,370,580,963 | 15,208,914 |
VIII. 재보험계약자산 | 12,13,14 | 422,620,591,555 | 626,202,700,779 | 713,491,599,311 |
IX. 유형자산 | 8 | 262,507,100,423 | 262,760,044,680 | 462,669,279,995 |
X. 투자부동산 | 8 | 20,005,459,467 | 20,738,634,863 | 187,939,629,877 |
XI. 무형자산 | 8 | 43,664,587,761 | 46,455,200,634 | 50,507,414,348 |
XII.사용권자산 | 9 | 105,025,788,845 | 112,270,851,472 | 37,095,105,280 |
XIII. 순확정급여자산 | 17 | 28,262,007,271 | 34,862,923,595 | 1,247,538,744 |
XIV. 당기법인세자산 | 61,836,812,168 | - | 6,928,414,039 | |
XV. 기타자산 | 10 | 6,658,452,021 | 6,390,757,526 | 7,905,817,301 |
자 산 총 계 | 17,997,699,392,918 | 17,021,923,886,097 | 17,854,419,057,329 | |
부 채 | ||||
I. 보험계약부채 | 11,13,14 | 13,443,241,037,437 | 11,996,081,945,839 | 14,253,333,983,776 |
II. 재보험계약부채 | 12,13,14 | 228,023 | 9,917,859,570 | 11,512,563,756 |
III. 투자계약부채 | 6,15 | 66,744,841,855 | 65,883,815,955 | 56,091,221,265 |
IV. 차입부채 | 6,19 | 249,261,479,912 | 726,931,627,115 | 477,402,942,797 |
V. 파생상품부채 | 5,6 | 165,593,721,463 | 299,245,879,827 | 72,631,213,239 |
VI. 기타금융부채 | 6,20 | 63,312,345,023 | 86,208,315,368 | 91,672,281,901 |
VII. 당기법인세부채 | - | 112,199,318,350 | - | |
VIII. 이연법인세부채 | 485,570,198,537 | 365,598,672,038 | 385,929,704,695 | |
IX. 리스부채 | 16 | 103,243,643,500 | 113,417,754,314 | 36,830,273,126 |
X. 충당부채 | 18 | 6,038,249,497 | 5,663,253,867 | 5,031,766,010 |
XI. 기타부채 | 21 | 9,099,743,689 | 12,669,387,806 | 6,792,750,491 |
부 채 총 계 | 14,592,105,488,936 | 13,793,817,830,049 | 15,397,228,701,056 | |
자 본 | ||||
I. 자본금 | 22 | 773,694,575,000 | 773,694,575,000 | 583,694,575,000 |
II. 기타불입자본 | 22 | 67,379,986,572 | 67,379,986,572 | 68,335,628,772 |
III. 자본조정 | (1,334,739,735) | (721,319,735) | (513,399,735) | |
IV. 신종자본증권 | 23 | 234,105,435,000 | 423,492,015,000 | 219,178,660,000 |
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4 | 19,042,621,961 | (13,247,903,553) | (75,668,178,912) |
VI. 이익잉여금 | 25 | 2,312,706,025,184 | 1,977,508,702,764 | 1,662,163,071,148 |
대손준비금 기적립액 | 26,722,748,849 | 23,355,915,740 | 30,949,329,902 | |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액 | (3,186,981,019) | 3,366,833,109 | (7,593,414,162) | |
비상위험준비금 기적립액 | 221,709,314,627 | 201,519,325,522 | 181,069,751,234 |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액 | 24,957,873,412 | 20,189,989,105 | 20,449,574,288 | |
해약환급금준비금 기적립액 | - | - | - | |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예정액 | 1,790,004,911,989 | - | - | |
자 본 총 계 | 3,405,593,903,982 | 3,228,106,056,048 | 2,457,190,356,273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7,997,699,392,918 | 17,021,923,886,097 | 17,854,419,057,329 |
"별첨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79(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8(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주석 | 제79(당)기 | 제78(전)기 | ||
---|---|---|---|---|---|
I. 보험손익 | 256,011,973,051 | 262,529,667,238 | |||
1. 보험영업수익 | 4,735,957,672,684 | 4,664,659,005,761 | |||
1) 보험수익 | 26 | 4,492,749,376,404 | 4,388,235,535,486 | ||
2) 재보험수익 | 28 | 243,208,296,280 | 276,423,470,275 | ||
2. 보험서비스비용 | 4,479,945,699,633 | 4,402,129,338,523 | |||
1) 보험비용 | 27 | 4,052,179,742,859 | 3,832,716,289,604 | ||
2) 재보험비용 | 28 | 312,292,779,577 | 465,671,428,491 | ||
3) 기타사업비용 | 29,36 | 115,473,177,197 | 103,741,620,428 | ||
II. 투자손익 | 128,842,750,018 | 28,143,907,614 | |||
1. 투자영업수익 | 803,821,564,649 | 817,659,590,530 | |||
1) 보험금융수익 | 34 | 12,553 | 43,626 | ||
2) 재보험금융수익 | 34 | 12,300,630,499 | 20,956,041,081 | ||
3) 이자수익 | 31 | 373,964,652,658 | 326,301,546,148 | ||
4) 배당수익 | 31 | 16,000,616,946 | 13,433,946,209 | ||
5)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이익 | 31 | 125,642,153,781 | 96,452,938,443 | ||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이익 | 31 | 8,556,741,348 | 31,368,046,817 | ||
7)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관련이익 | 31 | 2,574,361,629 | 8,063,947,606 | ||
8) 외환거래및환산이익 | 31 | 68,793,872,646 | 79,367,805,491 | ||
9) 파생상품평가및처분이익 | 31 | 25,977,873,479 | 52,038,638,408 | ||
10) 기타투자수익 | 32 | 170,010,649,110 | 189,676,636,701 | ||
2. 투자영업비용 | 674,978,814,631 | 789,515,682,916 | |||
1) 보험금융비용 | 34 | 410,959,640,475 | 393,948,334,596 | ||
2) 재보험금융비용 | 34 | 5,043,814,245 | 137,631 | ||
3) 이자비용 | 31 | 34,605,684,266 | 34,471,955,745 | ||
4) 재산관리비 | 33 | 2,467,729,688 | 3,970,650,930 | ||
5)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손실 | 31 | 90,380,820,747 | 172,571,609,963 | ||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손실 | 31 | 6,507,844,415 | 33,706,299,607 | ||
7)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관련손실 | 31 | 6,408,680,365 | 6,659,200,653 | ||
8) 외환거래및환산손실 | 31 | 4,165,641,349 | 6,815,701,192 | ||
9) 파생상품평가및처분손실 | 31 | 98,912,464,325 | 118,716,141,789 | ||
10) 기타투자비용 | 35 | 15,526,494,756 | 18,655,650,810 | ||
III. 영업이익 | 384,854,723,069 | 290,673,574,852 | |||
IV. 영업외손익 | 601,270,879 | 73,545,165,768 | |||
1.영업외수익 | 37 | 4,472,915,400 | 80,787,630,972 | ||
2.영업외비용 | 38 | 3,871,644,521 | 7,242,465,204 | ||
V.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385,455,993,948 | 364,218,740,620 | |||
VI. 법인세비용 | 39 | 94,757,781,015 | 89,516,636,243 | ||
VII. 당기순이익 | 290,698,212,933 | 274,702,104,377 | |||
VIII. 기타포괄손익 | 158,401,312,686 | 120,682,689,584 |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35,139,231,087 | 122,580,901,017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750,769,828,483 | (1,717,917,948,285) | |||
2) 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740,071,471,996) | 1,996,049,676,029 | |||
3) 재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3,320,791,472 | (8,066,314,860) | |||
4) 파생상품평가손익 | 121,120,083,128 | (147,484,511,867) |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 23,262,081,599 | (1,898,211,433)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8,333,398,273 | (29,830,086,017) | |||
2)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16,373,485,221 | |||
3)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5,071,316,674) | 11,558,389,363 | |||
IX. 총포괄이익(손실) | 449,099,525,619 | 395,384,793,961 | |||
X. 주당이익 | 40 | ||||
기본및희석주당순이익 | 1,746 | 2,032 |
"별첨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
제 79(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8(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자본조정 | 신종자본증권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2.1.1(전기초) | 583,694,575,000 | 68,335,628,772 | (513,399,735) | 219,178,660,000 | 20,421,446,440 | 592,904,571,053 | 1,484,021,481,530 |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변동효과 | - | - | - | - | (96,089,625,352) | 1,069,258,500,095 | 973,168,874,743 |
I. 포괄손익 | |||||||
1. 당기순이익 | - | - | - | - | - | 274,702,104,377 | 274,702,104,377 |
2. 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 | - | - | - | 1,996,049,676,029 | - | 1,996,049,676,029 |
3. 재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 | - | - | - | (8,066,314,860) | - | (8,066,314,860)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1,747,748,034,302) | - | (1,747,748,034,302) |
5. 파생상품(위험회피목적)평가손익 | - | - | - | - | (147,484,511,867) | - | (147,484,511,867) |
6.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 | - | - | 16,373,485,221 | - | 16,373,485,221 |
7.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성요소 | - | - | - | - | 11,558,389,363 | - | 11,558,389,363 |
8. 재평가한 토지의 처분 | - | - | - | - | (58,262,414,225) | 58,262,414,225 | - |
II. 소유주와의 거래 | |||||||
1. 유상증자 | 190,000,000,000 | (955,642,200) | - | - | - | - | 189,044,357,800 |
2. 신종자본증권발행 | - | - | - | 234,105,435,000 | - | - | 234,105,435,000 |
3. 신종자본증권상환 | - | - | (207,920,000) | (29,792,080,000) | - | - | (30,000,000,000) |
4.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 | - | - | - | - | (17,618,886,986) | (17,618,886,986) |
2022.12.31(전기말) | 773,694,575,000 | 67,379,986,572 | (721,319,735) | 423,492,015,000 | (13,247,903,553) | 1,977,508,702,764 | 3,228,106,056,048 |
2023.1.1(당기초) | 773,694,575,000 | 67,379,986,572 | (721,319,735) | 423,492,015,000 | (13,247,903,553) | 1,977,508,702,764 | 3,228,106,056,048 |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변동효과 | - | - | - | - | (126,110,787,172) | 65,080,776,154 | (61,030,011,018) |
I. 포괄손익 | |||||||
1. 당기순이익 | - | - | - | - | - | 290,698,212,933 | 290,698,212,933 |
2. 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 | - | - | - | (740,071,471,996) | - | (740,071,471,996) |
3. 재보험계약자산(부채) 순금융손익 | - | - | - | - | 3,320,791,472 | - | 3,320,791,472 |
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 | 779,103,226,756 | - | 779,103,226,756 |
5. 파생상품(위험회피목적)평가손익 | - | - | - | - | 121,120,083,128 | - | 121,120,083,128 |
6.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성요소 | - | - | - | - | (5,071,316,674) | - | (5,071,316,674) |
II. 소유주와의 거래 | |||||||
1. 신종자본증권상환 | - | - | (613,420,000) | (189,386,580,000) | - | - | (190,000,000,000) |
2.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 | - | - | - | - | (20,581,666,667) | (20,581,666,667) |
2023.12.31(당기말) | 773,694,575,000 | 67,379,986,572 | (1,334,739,735) | 234,105,435,000 | 19,042,621,961 | 2,312,706,025,184 | 3,405,593,903,982 |
"별첨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 |
제 79(당)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8(전) 기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주 석 | 제79(당)기 | 제78(전)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626,978,505,571 | 157,731,668,896 | |||
당기순이익 | 290,698,212,933 | 274,702,104,377 | |||
조정 | 43 | (404,687,414,472) | (298,959,258,806) | ||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 43 | 1,429,182,567,730 | (300,741,910,544) | ||
이자의 수취 | 338,743,875,824 | 336,562,764,144 | |||
이자의 지급 | (30,021,827,853) | (30,172,863,014) | |||
배당금의 수취 | 182,985,344,456 | 199,299,306,051 | |||
법인세 납부 | (179,922,253,047) | (22,958,473,312)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64,286,083,894) | (743,038,355,364)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362,084,322,709 | 503,067,100,63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700,348,447,864 | 1,443,830,290,920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3,252,000,000 | 6,283,000,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52,319,100 | 456,615,926,620 | |||
무형자산의 처분 | - | 3,641,300,000 | |||
보증금의 감소 | 9,439,583,192 | 3,927,519,96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433,481,012,186) | (809,144,546,71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245,244,962,153) | (2,191,463,826,828) |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25,006,391,736) | (4,750,000,000) |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 (122,976,013,570) | (52,024,027,500) | |||
투자활동관련 파생상품의 정산 | (83,333,294,340) | (65,334,602,626) | |||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의 취득 | (14,715,469,236) | (12,583,911,601) | |||
무형자산의 취득 | (2,493,874,148) | (14,129,639,326) | |||
투자활동 관련 선급금 유출 | (5,101,197,310) | - | |||
보증금의 증가 | (7,110,542,080) | (10,972,938,900)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33,011,290,927) | 592,376,523,736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467,818,141 | 739,054,050 | |||
임대보증금의 감소 | (302,289,841) | (6,242,758,360) | |||
리스부채의 상환 | (42,821,819,227) | (27,537,694,754) | |||
유상증자 | - | 190,000,000,000 | |||
주식발행비용 | - | (955,642,200) | |||
사채의 발행 | - | 249,134,380,000 | |||
사채의 상환 | (478,000,000,000) | - |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234,105,435,000 |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190,000,000,000) | (30,000,000,000) |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22,355,000,000) | (16,866,250,000)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I + II + III) | 29,681,130,750 | 7,069,837,268 | |||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02,460,650,330 | 195,980,633,269 | |||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917,785,499) | (589,820,207) | |||
VII. 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231,333,995,581 | 202,460,650,330 |
"별첨된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
제79(당)기 | 2023년 1월 1일 | 부터 | 제78(전)기 | 2022년 1월 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2022년 12월 31일 | 까지 | ||
처분예정일 | 2024년 3월 21일 |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22일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단위:천원) |
과목 | 제 79(당) 기 | 제 78(전) 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2,076,117,372 | 695,240,593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671,683,771 | 363,218,079 | ||
2.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20,581,667) | (17,618,887) | ||
3. 당기순이익 | 290,698,213 | 302,102,769 | ||
4. 회계기준 전환 효과 | 1,134,339,276 | (10,723,782) | ||
5.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이입 | - | 58,262,414 | ||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3,186,981 | - | ||
1. 대손준비금 환입 | 3,186,981 | - |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1,856,070,619) | (23,556,822) | ||
1. 이익준비금 | 36,624 | - | ||
2. 현금배당금 | 36,624,085 | - | ||
(주당배당금(률) : 당기 보통주 - 200원(4.0%), 당기 우선주 - 350원(7.0%) | ||||
전기 - 0원(0.0%) | ||||
3. 대손준비금 적립 | - | 3,366,833 | ||
4.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 24,957,873 | 20,189,989 | ||
5.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 1,790,004,912 | - | ||
6. 신종자본증권상환손실 소각 | 821,340 | - | ||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63,542,449 | 671,683,771 |
주석
제 79(당) 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78(전)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1. 회사의 개요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46년 3월에 화재보험상품 판매를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현재는 화재보험 뿐만 아니라, 특종ㆍ해상ㆍ장기ㆍ자동차ㆍ개인연금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9년 12월 29일 동종 업종의 제일화재해상보험㈜를 흡수합병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전국에 27개의 지역단, 156개의 지점 및 7개의 보상부(장기보험 3개, 자동차보험 4개)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75년 6월 중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고, 수차의 증자 및 감자를 걸쳐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773,695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보통주식수(주) | 우선주식수(주) | 합계 | 지분율 |
---|---|---|---|---|
한화생명보험㈜ | 59,957,146 | 38,000,000 | 97,957,146 | 63.30% |
우리사주조합 | 2,834,160 | - | 2,834,160 | 1.83% |
자기주식 | 118,489 | - | 118,489 | 0.08% |
기타 | 53,829,120 | - | 53,829,120 | 34.79% |
합 계 | 116,738,915 | 38,000,000 | 154,738,915 | 100.00% |
당기말 현재 판매 중인 보험상품과 신규판매는 중지되었으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험상품 | ||
---|---|---|---|
판매중 | 판매중지 | 합 계 | |
일반보험 | 404종 | - | 404종 |
자동차보험 | 12종 | - | 12종 |
장기보험 | 42종 | 1,131종 | 1,173종 |
퇴직연금 | 7종 | - | 7종 |
합 계 | 464종 | 1,131종 | 1,596종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동 기준서의 최초적용일은 2023년 1월 1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와 비교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시 유의적인 차이항목과 재무상태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보험수익
보험수익은 모든 투자요소를 제외하며 다음과 같이 측정됩니다.
① 보험료배분접근법에 따라 측정되지 않은 계약
보험계약집합 하에 보장 또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행 의무를 충족시킬 때 보험수익을 인식합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에 따라 측정되지 않은 계약의 경우, 각 기간에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수익은 기업이 대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잔여보장부채의 변동액의 합계로 나타냅니다.
또한, 회사는 보험취득현금흐름을 회수하는 것과 관련된 보험료의 일부를 시간 경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각 기간에 배분하여 인식합니다. 회사는 배분된 금액을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동일한 금액을 보험서비스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보험수익으로 인식되는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 금액은 그룹의 보장 단위를 확인하여 결정되며, 기간 말에 남아있는 보험계약마진(배분 전 금액)을 당기에 제공된 그리고 앞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보장 단위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당기에 제공된 보장 단위에 배분된 보험계약마진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보장 단위 수는 집합 내의 계약에서 제공되는 보장의 수량이며, 각 계약별로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급부의 수량 및 기대되는 보장의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회사는 보험서비스결과와 보험금융손익 간의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경을 세분화하지 않으며, 모든 변경 사항은 보험서비스결과에 포함됩니다.
② 보험료배분접근법에 따라 측정되는 계약
보험료배분접근법에 따라 측정되는 계약의 경우 각 기간의 보험수익은 해당 기간에 보장을 제공하면서 예상되는 보험료 수취액입니다. 회사는 시간의 경과 기준에 따라 예상 보험료 수취액을 매 보장기간동안 배분합니다.
나. 보험금융수익 및 비용
보험금융수익과 비용은 화폐의 시간가치, 금융위험 및 그 변동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보험 및 재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의 변동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당사는 일반, 장기, 자동차 포트폴리오에 대해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였으며, 손익에 포함되는 금액은 계약집합 잔여기간 동안 예상되는 총 보험금융수익과 비용을 단일률을 사용하여 배분합니다. 한편, 금융위험가정의 변동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품 (In-direct Par 상품)의 경우 계약집합의 잔여 듀레이션에 걸쳐 수정된 잔여 기대금융수익(비용)을 반영한 매기 수정된 단일률을 사용하여 배분합니다(유효이자율법).
다. 외화보험계약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과 부채는 보고일 현재의 환율을 통해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환산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가 결정된 시점의 환율을통해 기능통화로 환산됩니다. 역사적 원가를 기준으로 외화로 측정한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 환산됩니다. 외화표시 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의 변동금액 중 보험수익, 비용항목은 평균환율로 환산되며, 기말 장부금액은 화폐성 항목으로 보아 보고일 현재의 환율을 통해 기능통화로 환산됩니다.
라. 보험취득현금흐름
보험취득현금흐름은 보험계약집합이 속해 있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에 직접 귀속되는 보험계약집합의 판매, 인수심사 및 개시 관련 원가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이며, 포트폴리오 내의 개별 계약이나 보험계약집합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현금흐름도 포함합니다.
마. 보험서비스비용
발행한 보험계약집합에서 생기는 보험서비스비용은 당기손익으로 표시되며, 아래의 금액이 포함됩니다.
- 발생한 보험금(투자요소 제외) 및 기타 발생한 보험서비스비용
- 보험취득현금흐름의 상각
- 과거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즉, 발생사고부채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의 변동분
-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변동분. 즉,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손실 및 그러한 손실의 환입
바.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의 분류
당사는 계약당사자 일방(계약발행자)이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유의적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어떠한 하나의 시나리오에서라도 보험사건으로 인해 계약발행자가 유의적인 부가금을 지급하여야 할 때 보험위험은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며, 부가금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재보험계약의경우, 계약발행자에게 유의적 손실 가능성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원수보험계약의 출재된 부분과 관련된 모든 보험위험을 재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한다면 그 계약은 유의적보험위험을 이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당사는 유의적인 보험위험이 없는 계약의 경우,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을제외하고, 투자계약으로 분류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 보험계약 구성요소의 분리
당사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보험 또는 재보험계약과 분리하여 독립된 금융상품으로 간주합니다.
- 경제적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고 계약 조건이 독립 실행형 도구로서 보험 또는 재보험계약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않는 계약에 포함된 파생상품
- 보험구성요소와의 상호 연관성이 높지 않고 동등한 조건의 계약이 동일한 시장 또는 동일 사법권에서 별도로 판매되거나 판매 될 수 있는 투자구성요소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분리한 후에, 회사는 별도의 상품 또는 비보험 서비스를 보험 계약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분리하고, 고객과 별도의 계약 (즉, 보험 계약이 아닌 계약)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보험 계약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보험 계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다른 자원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선의 또는 서비스는 별개의 것입니다.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현금흐름 및 위험이 보험 구성 요소와 관련된 현금흐름 및 위험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는 경우 재화나 서비스는 별개로 보지 않고 보험 구성 요소와 함께 회계처리되며, 회사는 보험 상품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통합하는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당사가 판매하는 보험계약중 상기 구성요소 분리 회계처리 대상은 없습니다.
아. 보험계약의 통합수준
당사는 보험계약 포트폴리오를 식별하며, 각 포트폴리오는 유사한 위험을 보유하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되어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을 부담하는 계약
-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없는 계약
- 포트폴리오에 남아있는 계약.
또한, 보험계약의 각 그룹은 발행 연도별로 나뉘며, 나뉘어진 그룹은 인식 및 측정의 회계정책이 적용되는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룹은 최초 인식시 형성되며 그 구성은 후속적으로 재평가되지 않습니다. 단, 법이나 규정이 다른 특성을 가진 보험 계약자에게 다른 가격이나 다른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실무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다른 그룹에 속하는 포트폴리오 내의 계약은 동일한 그룹에 포함됩니다.
자. 보험계약자산(부채) 인식 및 측정
① 인식
회사는 다음 중 가장 이른 시점에 발행한 보험 계약 집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계약 집합의 보장기간이 시작될 때. 보험 기간은 보험 계약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보험료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집합이 보험 사건을 보상하는 기간입니다.
- 집합 내의 보험계약자가 첫 번째 보험료를 지급해야 할 때. 계약상 지급해야 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첫 번째 보험료를 받은 날을 지급해야 하는 날로 간주합니다.
- 사실과 상황이 보험 계약이 속할 그룹이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나타내는 날.
회사는 재보험계약이 비례적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의 개시시점과 원수계약의 최초 인식시점 중 더 늦은 시점에 인식하며, 그 밖의 모든 경우, 재보험계약집합의 보장기간 개시시점에 인식합니다. 보장기간은 기업이 원수보험계약의 재보험 부분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기간입니다.
후속적으로 그룹의 모든 계약이 같은연도에 발행되거나 개시된다면, 신규 계약은 발행되거나 개시 될 때 동일그룹에 추가되며 취득일에 보험계약집합을 인식합니다.
② 측정
보험계약집합의 측정에는 집합의 각 계약 경계 내의 모든 미래 현금 흐름이 포함되며, 현금흐름은 회사가 계약당사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강요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 보고 기간 동안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로부터 발생하는 경우에 계약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할 실질적인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 종료되며, 계약의 경계는 매보고시점마다 재평가되어 기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특정 계약자의 위험을 재평가 할 실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평가 된 위험을 완전히 반영한 가격 또는 급부의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이 포함된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재평가 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을 보유하고있으며 해당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를 완전히 반영한 가격 또는 급부의 수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일까지의 보험료의 가격산정에는 재평가일 이후의 기간과 관련된 위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i) 최초인식
최초 인식 시점에 회사는 다음의 합계로 보험 계약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a)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 관련된 금융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되는 이행현금흐름
(b)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집합의 이행현금흐름의 측정에는 불이행위험을 반영하지 않으며, 관련 계약 그룹이 인식전에 기업이 지불하는 보험취득현금흐름은 보험계약자산으로 표시됩니다. 계약의 집합이 인식되면 이러한 현금 흐름은 그룹의 측정에 포함되고 이전에 인식된 자산은 제거됩니다.
보험 계약 집합의 비재무적 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은 비재무적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보상입니다.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기업이 그러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차기 이익을 나타냅니다. 보험계약의 최초인식시점에 이행 현금 흐름의 합계, 해당 시점에발생하는 현금흐름 및 보험취득현금흐름에 대한 인식에서 제외된 자산이 순유입액이라면 해당 집단은 손실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CSM은 순유입액과 동일하고 부호만 반대인 금액으로 측정되므로 초기 인식시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은 없습니다.
취득한 계약집합의 경우, 계약에 대해 수령한 대가는 취득일에 수령한 보험료의 대용물로서 이행현금흐름에 포함됩니다. 사업결합에서 받은 대가는 당해 계약의 공정가치입니다.이행현금흐름 합계가 순유출인 경우, 해당 집합은 손실부담집합으로 분류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순현금유출은 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사업결합으로 계약을 취득한 경우 영업권의 조정 또는 계약매입 차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실 구성 요소는 손익으로인식되는 손실을 표시하기 위해 작성되며, 손실부담계약집합에 대한 손실 환입으로 당기 손익으로 표시되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ii) 후속측정
보고기간 말의 보험계약의 장부금액은 잔여보장부채와 발생사고부채의 합계입니다. 잔여 보장 범위에 대한 책임은 (a) 미래 기간에 계약에 따라 제공될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과 (b) 해당 날짜의 잔여 보험계약마진으로 구성되며, 발생사고부채는 발생했지만 아직 보고되지 않은 청구를 포함하여,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및 비용에 대한 이행현금흐름으로 구성됩니다. 보험계약집합의 이행 현금 흐름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추정치, 현재 할인율 및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 조정의 현재 추정치를 사용하여 보고일 현재 측정됩니다.
③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되는 계약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한 일반보험, 자동차보험의 계약집합에 대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배분접근법에 의한 측정결과가 일반모형에 의한 측정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한다.
-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각 계약의 보장 기간이 1년 이하이다.
각 계약 그룹의 최초인식 시점에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 시점에 받은 보험료에서 보험취득 현금흐름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단, 자동차보험의 보험취득현금흐름은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잔여보장부채의 장부 금액은 수취한 보험료로 인해 증가하고 제공한 보장에 대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으로 인해 감소합니다.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보험의 각 부분을 제공하는 시점과 관련 보험료 납입기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의 효과에대해 잔여보장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사는 발생한 보험금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으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발생사고부채를 인식하며, 이행현금흐름은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됩니다.
④ 제거
당사는 계약이 소멸(즉, 보험계약에 명시된 의무가 만료, 이행 또는 취소된 경우)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제거하며, 집합에서 제거된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을 제거하기 위해 집합에 배분된 이행현금흐름을 조정하고, 손실부담계약이 아닌 한, 해당 변동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합니다.
차. 재보험계약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발행한 보험계약에 대해 적용하는 회계정책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적용합니다.
① 최초인식
최초 인식시, 재보험 계약 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재보험 구입에 대한 순비용 또는 순이익을 나타냅니다. 집합 인식 전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대해 제거되는 자산 및 동 일자에 발생한 현금 흐름의 총액과 동일하고 부호가 반대인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그러나 재보험 보장을 구입하는 순원가가 그 집합의 구매 이전에 발생한 보험 사건과 관련된 경우, 당사는 비용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보험계약은 손실부담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당사가 재보험사로 이전한 위험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② 측정
각 보고기간 일에 재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은 잔여보장요소와 발생한 청구권 요소의 합계입니다. 잔여보장요소는 (a) 미래 기간에 계약에 따라 수령될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 현금 흐름과 (b) 해당 시점의 잔여 보험계약마진으로 구성됩니다. 당사는 기본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가정과 일치하는 가정을 사용하여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측정하고, 불이행위험을 조정합니다. 불이행 위험의 영향은매보고 기간마다 평가되고 불이행위험의 변동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③ 보험료배분접근법이 적용되는 계약
당사는 출재보험계약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계약집합에 대해 보험료배분접근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보험료배분접근법에 의한 측정결과가 일반모형에 의한 측정결과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한다.
-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계약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각 계약의 보장 기간이 1년 이하이다.
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전환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따라 전환일(2022.1.1. 최초 적용일 직전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당사는 2022년 1월 1일을 전환일로 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였으며, LOB (Line of Business) 별 전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공정가치법 | 완전소급법 | 수정소급법 |
---|---|---|---|
장기 | 2017년 이전 인수계약 | - | 2018년 이후 인수계약 |
일반 | - | 2020년 이후 인수 계약 | 2019년 이전 인수계약 |
자동차 | - | 전체 | - |
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전환 효과
당사는 2023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였으며,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 재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전환시점 기준 4년 내에 인식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수정소급법을 적용하였으며, 그 외 보험계약에 대해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수정소급법 적용 시 일부 확정형 무배당계약 포트폴리오에 대해, 전환시점 할인율과 최초인식시점 할인율을 적용하여, 누적차이로 전환시점의 기타포괄손익을 산출하였습니다. 그 외의 계약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에 의거하여 전환시점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환시점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영(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동 기준서의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급재작성된 2022년 1월 1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도입으로 인한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
제1104호(*) | 제1117호(*) | 변동금액 | ||
---|---|---|---|---|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
자산총계 | 20,206,562,971 | 자산총계 | 17,854,419,057 | (2,352,143,914)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5,075,904 | 현금및현금성자산 | 195,980,633 | 904,729 |
금융자산 | 17,702,422,287 | 금융자산 | 16,061,538,416 | (1,640,883,871)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129,100,000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129,100,000 | - |
유무형자산 | 701,116,324 | 유무형자산 | 701,116,324 | - |
보험계약자산 | - | 보험계약자산 | 15,209 | 15,209 |
재보험자산 | 599,597,420 | 재보험계약자산 | 713,491,599 | 113,894,179 |
기타자산 | 875,022,654 | 기타자산 | 53,176,875 | (821,845,778) |
특별계정자산 | 4,228,382 | 특별계정자산 | - | (4,228,382) |
부채총계 | 18,708,603,723 | 부채총계 | 15,397,228,701 | (3,311,375,022) |
보험계약부채 | 17,529,145,922 | 보험계약부채 | 14,253,333,984 | (3,275,811,938) |
재보험계약부채 | 11,512,564 | 11,512,564 | ||
투자계약부채 | 56,091,221 | 56,091,221 | ||
금융부채 | 1,035,328,179 | 금융부채 | 641,706,438 | (393,621,741) |
기타부채 | 139,513,443 | 기타부채 | 434,584,494 | 295,071,051 |
특별계정부채 | 4,616,178 | 특별계정부채 | - | (4,616,178) |
자본총계 | 1,497,959,248 | 자본총계 | 2,457,190,356 | 959,231,108 |
자본금 | 583,694,575 | 자본금 | 583,694,575 | - |
기타불입자본 | 68,335,629 | 기타불입자본 | 68,335,629 | - |
신종자본증권 | 219,178,660 | 신종자본증권 | 219,178,660 | - |
자본조정 | (513,400) | 자본조정 | (513,400)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5,082,995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75,668,179) | (120,751,174)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20,090,59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121,187,442) | (101,096,849) |
- 보험금융손익 | - | - 보험금융손익 | (19,654,325) | (19,654,325) |
- 재평가잉여금 등 | 65,173,588 | - 재평가잉여금 등 | 65,173,588 | - |
이익잉여금 | 582,180,789 | 이익잉여금 | 1,662,163,071 | 1,079,982,282 |
(*) 2022년 1월 1일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함에 따라, 상기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소급재작성된 2022년 12월 31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의 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상태표
(전기말) | (단위: 천원) |
제1104호(*) | 제1117호(*) | 변동금액 | ||
---|---|---|---|---|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
자산총계 | 20,186,911,158 | 자산총계 | 17,021,923,886 | (3,164,987,272)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1,152,572 | 현금및현금성자산 | 202,460,650 | 1,308,078 |
금융자산 | 17,337,149,991 | 금융자산 | 15,519,820,514 | (1,817,329,477)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179,591,028 |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 179,591,028 | - |
유무형자산 | 329,953,880 | 유무형자산 | 329,953,880 | - |
보험계약자산 | - | 보험계약자산 | 10,370,581 | 10,370,581 |
재보험자산 | 616,790,868 | 재보험계약자산 | 626,202,701 | 9,411,833 |
기타자산 | 1,520,911,161 | 기타자산 | 153,524,533 | (1,367,386,628) |
특별계정자산 | 1,361,659 | 특별계정자산 | - | (1,361,659) |
부채총계 | 19,938,637,638 | 부채총계 | 13,793,817,830 | (6,144,819,808) |
보험계약부채 | 18,124,438,404 | 보험계약부채 | 11,996,081,946 | (6,128,356,458) |
재보험계약부채 | 9,917,860 | 9,917,860 | ||
투자계약부채 | 65,883,816 | 65,883,816 | ||
금융부채 | 1,555,720,890 | 금융부채 | 1,112,385,822 | (443,335,068) |
기타부채 | 256,552,422 | 기타부채 | 609,548,386 | 352,995,965 |
특별계정부채 | 1,925,922 | 특별계정부채 | - | (1,925,922) |
자본총계 | 248,273,521 | 자본총계 | 3,228,106,056 | 2,979,832,535 |
자본금 | 773,694,575 | 자본금 | 773,694,575 | - |
기타불입자본 | 67,379,987 | 기타불입자본 | 67,379,987 | - |
신종자본증권 | 423,492,015 | 신종자본증권 | 423,492,015 | - |
자본조정 | (721,320) | 자본조정 | (721,320)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940,498,821)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3,247,904) | 1,927,250,918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1,975,341,870)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2,016,419,988) | (41,078,119) |
- 보험금융손익 | - | - 보험금융손익 | 1,968,329,037 | 1,968,329,037 |
- 재평가잉여금 등 | 34,843,048 | - 재평가잉여금 등 | 34,843,048 | - |
이익잉여금 | 924,927,085 | 이익잉여금 | 1,977,508,703 | 1,052,581,618 |
(*) 2022년 1월 1일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함에 따라, 상기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포괄손익계산서
(전기) | (단위: 천원) |
제1104호(*) | 제1117호(*) | 변동금액 | ||
---|---|---|---|---|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
영업수익 | 8,021,999,089 | 영업수익 | 5,482,318,596 | (2,548,150,192) |
보험료수익 | 6,115,740,879 | 보험수익 및 보험금융수익 | 4,388,235,579 | (1,727,505,300) |
재보험수익 | 1,040,415,884 | 출재보험수익 및 출재보험금융수익 | 297,379,511 | (743,036,373) |
이자수익 | 380,672,982 | 이자수익 | 326,301,546 | (54,371,436) |
투자관련수익 | 197,092,607 | 투자관련수익 | 470,401,960 | 273,309,353 |
기타수익 | 288,076,737 | 기타수익 | - | (288,076,737) |
영업비용 | 7,695,076,331 | 영업비용 | 5,191,645,021 | (2,503,431,310) |
보험계약부채전입액 등 | 5,088,080,622 | 보험서비스비용 및 보험금융비용 | 4,226,664,624 | (861,415,998) |
재보험비용 | 1,219,286,257 | 출재보험비용 및 출재보험금융비용 | 465,671,566 | (753,614,691) |
사업비 및 재산관리비 | 1,144,554,327 | 기타사업비용 및 재산관리비 | 107,712,271 | (1,036,842,056) |
투자관련비용 | 188,841,447 | 투자관련비용 | 357,124,604 | 168,283,157 |
이자비용 | 33,158,213 | 이자비용 | 34,471,956 | 1,313,743 |
기타비용 | 21,155,464 | 기타비용 | - | (21,155,464) |
영업손익 | 326,922,757 | 영업손익 | 290,673,575 | (36,249,182) |
영업외수익 | 80,505,887 | 영업외수익 | 80,787,631 | 281,744 |
영업외비용 | 7,019,432 | 영업외비용 | 7,242,465 | 223,033 |
세전손익 | 400,409,213 | 세전손익 | 364,218,741 | (36,190,472) |
법인세비용 | 98,306,444 | 법인세비용 | 89,516,636 | (8,789,808) |
당기손익 | 302,102,769 | 당기손익 | 274,702,104 | (27,400,665) |
기타포괄손익 | (1,927,319,403) | 기타포괄손익 | 120,682,690 | 2,048,002,093 |
총포괄손익 | (1,625,216,633) | 총포괄손익 | 395,384,794 | 2,020,601,427 |
- 현금흐름표
(전기) | (단위: 천원) |
계정과목 | 제1104호(*) | 제1117호(*) | 변동금액 |
---|---|---|---|
영업활동 현금흐름 | 159,666,573 | 157,731,669 | (1,934,904) |
투자활동 현금흐름 | (745,376,608) | (745,376,608) | - |
재무활동 현금흐름 | 592,376,524 | 592,376,524 | - |
(*) 2022년 1월 1일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최초 적용함에 따라, 상기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파. 금융자산의 재지정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최초 도입함에 따라 동 기준서 C29 에 의거하여 최초적용일(2023년 1월 1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당사가 보유한 적격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하의 사업모형을 재평가하였습니다.
사업모형 재평가 대상이 되는 적격한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범위에 속하는 보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입니다.
사업모형 재평가에 따라 기존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988,503,772천원(장부가액)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906,871,022천원(장부가액)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7)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 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보고기간말에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8) 당사는 당기 도입된 XBRL 표준양식에 맞춰 재무제표 양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식의 변경은 보고된 순이익이나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수익인식
당사는 다음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인식합니다.
- 보험상품 판매
- 금융자산 관련 수익
- 투자부동산 임대수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1) 보험료수익
1) 보험계약관련 수익
당사는 보험계약자산과 보험계약부채, 그리고 출재보험자산과 출재보험부채를 별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당사는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i) 보험수익과 보험비용으로 구성된 보험손익
(ii) 보험금융손익
출재보험손익은 보험손익과 별도로 표시됩니다. 출재보험손익은 보험금융손익을 제외하고 보험손익 내의 '출재보험순손익'으로 표시됩니다.
당사는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효과를 보험손익과 보험금융손익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의 변동효과는 모두 보험손익으로 표시됩니다.
보험수익에 투자요소는 모두 제외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수익 -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계약
당사는 보험계약집합의 보장을 제공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면서 보험수익을 인식합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해서, 보고기간 동안 제공한 보험서비스와 관련된 보험수익은 당사가 기대하는 대가와 관련된 잔여보장부채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당사는 또한 시간의 경과에 기초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신계약비의 회수와 관련된 보험료를 배분합니다. 당사는 해당 부분을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동일한 금액을 보험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매월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계약마진금액은, 보험계약집합의 보장단위를 식별하고, 상각 전 기말 잔여보험계약마진을 1개월 동안 제공된 보장단위 및 그 이후의 보장단위에 비례하여 배분한 후, 1개월 간 보장된 단위에 배분된 보험계약마진금액을 보험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결정됩니다. 보장단위 수는 보험계약에 의해 제공된 보장의 양적 단위이며 계약급부의 양적단위와 예상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② 보험수익 -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는 계약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는 계약에 대해 보고기간의 보험수익은 보장을 제공함에 따른 보상으로 수령할 것으로 기대하는 보험료입니다. 당사는 다음을 기초로 예상수취보험료를 배분합니다.
가. 해외임의수재 건설공사 및 조립 계약 : 보험비용의 예상 발생시기
나. 이 외 계약 : 시간의 경과
③ 손실요소
당사는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계약과 관련하여 손실부담계약집합의 잔여보장부채에서 손실요소를 결정합니다. 손실요소는 이행현금흐름 발생 시 보험수익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결정합니다. 이행현금흐름 발생분은 손실요소와 손실요소를 제외한 잔여보장부채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됩니다. 체계적인 방법은 기초(신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내 최초로 인식되는)시점 예상현금흐름 유출액의 현재가치와 기초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금액을 합한 금액 대비 기초 손실요소 잔액의 비율로 결정됩니다. 손실요소 잔액이 영(0)으로 감소하는 경우 영(0)을 초과하는 배분액은 보험계약집합의 새로운 보험계약마진으로 인식합니다.
④ 순출재보험손익
순출재보험손익은 출재보험비용에서 출재보험자로부터 회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출재보험계약집합에서 보장을 받거나 기타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출재보험비용을 인식합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하지 않는 출재보험계약의 보고기간 제공받은 서비스와 관련된 출재보험비용은 당사가 보상을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한 잔여보장출재보험자산의 변동을 나타냅니다.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평가한 계약의 출재보험비용은 보고기간에 보장을 제공받음에 따른 보상으로 지급할 것으로 기대하는 출재보험료입니다.
⑤ 보험금융손익
보험금융손익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그 변동 및 금융위험과 그 변동으로 인한 효과에서 발생한, 보험계약집합과 출재보험계약집합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성됩니다. 당사는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측정 보험금융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인식 보험금융손익으로 구분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보험금융손익은 예상되는 총보험금융손익을 계약 집합의 듀레이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체계적인 배분은 다음의 할인율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가. 잔여보장부채 : 예상현금흐름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융손익을 결정하는 경우, 계약 집합의 잔여 듀레이션에 걸쳐 수정된 잔여 기대금융손익을 배분하는 할인율 (즉, 유효이자율) ; 보험계약마진에서 발생하는 보험금융손익을 결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집합의 최초인식시점에 결정한 할인율
나. 발생사고부채 : 사고발생시점 결정된 할인율
당사가 보험계약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보험계약조건이 변경되어 제거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2)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은 주석 2.(20)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외환거래이익 및 환산이익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대손상각비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이익 또는 손실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이익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5) 파생상품
당사는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당사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2) 공정가치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 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현금흐름위험회피
당사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 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당사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6)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7)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기타자본구성요소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또는 당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8) 유형자산
토지는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재평가는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는 재평가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용연수 | 상각방법 |
---|---|---|
건물 | 35~50년 | 정액법 |
구축물 | 25년 | 정액법 |
비품 | 4년 | 정액법 |
차량운반구 | 5년 | 정액법 |
임차점포시설물 | 4년 | 정액법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35년~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마다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기타금융부채, 차입부채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특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부채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우선주에 대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비용은 다른 금융부채에서 인식한 이자비용과 함께 포괄손익계산서 상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3)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4) 리스
① 리스이용자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대하여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액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 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 국고채 금리에 기초한 무위험이자율
- 기업 특유의 위험조정
- 채권수익률에 기초한 신용위험조정
-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당사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당사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당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하거나 지급한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당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나 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리스료를 최초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리스료의 변동이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로 구성되며,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리스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다만 그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용권자산에 포함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식별되는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② 리스제공자
당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당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당사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당사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 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15)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 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 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16) 비상위험준비금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종목별(화재, 해상, 자동차, 특종, 보증,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 보유보험료에 적립기준율(2~15%)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 해당액을 경과보험료의 50%(자동차 40%, 보증 150%)를 한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시 100분의 90을 적립률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등을 고려하여 다른 적립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과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나,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일정비율(화재 120%, 해상ㆍ자동차ㆍ특종 110%, 보증 140%)을 초과(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이 80%를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17) 대손준비금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18) 주식기준보상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채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변동액은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자본금
보통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당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당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0) 신종자본증권
당사는 상품의 계약조건의 실질에 따라 자본증권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합니다. 당사가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 자본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
1) 유형자산 중 토지의 재평가
당사는 유형자산의 후속측정과 관련하여 토지에 대해서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토지의 공정가치에 대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은 주석 8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2)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6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3) 보험계약의 측정
① 이행현금흐름
이행현금흐름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i) 미래현금흐름추정치
(ii)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금융위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미래 현금흐름과 관련된 금융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
(iii)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목적은 가능한 결과값의 전체 범위를 반영하는 시나리오의 예상범위를 결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예상현금흐름을 생성하기 위해 시나리오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확률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합니다. 시장변수에 기반하여 변동하는 현금흐름과 기타의 현금흐름 간에 유의적인 상호의존성이 있을 경우, 당사는 확률모형기법을 이용하여 예상현금흐름을 추정합니다. 확률모형은 이자율과 주가지수와 같은 시장변수와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다수의 경제적 시나리오의 현금흐름 예측을 포함합니다.
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당사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에 보고기간 말 현재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중립적으로 포함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발생한 보험금과 기타 보험비용에 대한 내부 및 외부의 과거 정보가 포함되며, 미래 사건에 대한 현재 추정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됩니다. 미래 현금흐름 추정은 관련 시장 변수에 대한 추정치가 그러한 변수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가격과 일관된다면 보고기간 말 현재 상황에 대한 당사의 관점을 반영합니다.
보험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흐름으로서, 기업이 금액 또는 시기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흐름은 보험계약자에게 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과 계약을 이행하는 데 발생한 신계약비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당사는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데 이용한 사망/생존율, 장해율 가정과 계약자행동가정을 상품 별로 수립했습니다. 이는 계약집합의 최근 경험과 계약자의 위험상태를 반영합니다. 사망/생존율, 장해율은 국가통계, 산업동향, 그리고 당사의 최근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조사를 통해 해당 경험율을 조사하고 그 결과로 보유계약의 측정과 신상품의 가격책정에 이용합니다. 사망/생존율은 고정즉시연금 측정 시 매우 중요한 가정입니다. 당사는 IFoA의 도움을 받아 CMI에서 배포한 사망/생존표를 이용하고 사망률 개선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기 위해 조정합니다. 계약자 행동은 장기보험계약 측정시 매우 중요한 가정입니다. 각각의 계약자행동 종류는 최근 경험에 기초하여 상품별로 측정됩니다. 고정거치연금 및 유니버설생명보험의 경우, credit rate와 할인율이, 참여계약의 경우, 최소 참여율을 넘는 참여비율이 계약들을 측정하는 중요한 가정입니다. 예상 credit rate와 참여율은 일반적으로 올해 적용된 실제율과 참여율에 기초합니다.현재 경제환경에서 상품과 그룹에 따라 적용되는 credit rate는 다양합니다. Credited 금액은 종종 이자율보장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적용된 참여율은 최소참여율입니다.계약들의 재량현금흐름 변동을 정의방법을 결정하기위해서, 계약그룹은 현재 금융위험가정을 반영한 최초측정 이행현금흐름에 수익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험계약그룹은 보고시점에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과 개별 계약의 보험금 내역을 검토하여 예상한 잔존가액 등 기타 적정한 예상비용을 측정합니다. 적정한 보험금 산정은 Chain-ladder and Bornhuetter- Ferguson method와 같은 지급준비금 산출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이 방법은 계약그룹의 과거 보험금 진전추이를 이용하여 미래 보험금을 추정합니다. 적정한 보험금은 지리적 특성과 영업부문에 따라 추정하며 예외적으로 큰 보험금 지급사례는 별도로 추정합니다. 비록 과거 보험금 진전추이가 향후 진전추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손해율과 미래 보험금 등을 포함한 가정은 함축적으로 과거 보험금 진전추이에 기반하여 세워집니다.
나. 할인율
모든 현금흐름은 현금흐름 특성과 보험계약의 유동성을 반영한 무위험 수익률곡선을 이용하여 할인됩니다. 회사는 관측가능한 국고채 수익률을 이용하여 무위험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수익률곡선은 관측가능한 최장만기 국고채의 이자율과 UFR(Ultimate Forward Rate) 사이에서 Smith-Wilson 방법을 이용하여 보간됩니다. UFR(Ultimate Forward Rate)은 변경될 수도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이며 장기간 예측에 큰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됩니다.
보험계약의 유동성을 반영하기 위해, 무위험 수익률곡선은 유동성프리미엄을 반영합니다. 유동성프리미엄은 참조 포트폴리오의 자산운용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차감하여 산출된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한 스프레드의 65%로 산정됩니다. 금융기초항목 수익에 기반한 다양한 현금흐름은 위험중립측정기법을 이용하여 다양성 효과를 반영하고, 유동성 위험이 반영된무위험 이자율로 할인됩니다. 미래현금흐름을 확률론적 모형으로 측정할 때 현금흐름은 해당 시나리오에 적합한 할인율로 할인되며, 이 할인율은 평균적으로 유동성프리미엄을 반영한 무위험수익률입니다.
다. 비금융위험 위험조정
비금융위험 위험조정은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비금융위험 관리방법에 따른 보험계약의 예상현금흐름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계약집합에 배분됩니다. 비금융위험 위험조정은 신뢰수준법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측정치와 별도로 산정됩니다.
신뢰수준 방법 적용시, 계약그룹은 보험계약의 각 보고시점에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의 확률분포를 측정하고, 75%백분위수가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을 비금융위험 위험조정분으로 측정합니다.
② 계약서비스 마진
보험계약집합의 보험계약마진은 개별 계약급부의 양적단위와 예상 듀레이션을 고려하여 결정된 보장단위 수에 기초하여 보험수익으로 인식됩니다.
③ 투자요소
계약그룹은 상품 관리 프로세스의 일부로 보험금 청구와 관계없이 계약자에게 반드시 돌려줘야하는 금액만큼을 투자요소로 분류합니다. 투자요소는 보험수익 및 보험서비스비용에서 제외됩니다.
※ 상세한 주석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co.kr)에 3월 공시예정인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주성 | 47.01.22 | 사외이사 | -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창우 | 54.01.23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문일 | 60.10.28 | 사외이사 | -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김정연 | 80.10.13 | 사외이사 | -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총 ( 4 ) 명 |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이사후보자에 대한 선임에 관한 안건은 아래와 같이 분리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김주성, 문일, 김정연)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창우)
※ 상기 후보자 중 이창우 후보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거 제3호 의안과 같이 분리선임할 예정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주성 | 現 한화손해보험 사외이사 | 2003~2005 2005~2008 2008~2010 2012~2017 2017~2017 2020~현재 | 코오롱그룹 부회장 세종문화회관 대표이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KEB하나은행 이사회 의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외이사 現 한화손해보험 사외이사 | 없음 |
이창우 | 現 한화손해보험 사외이사 | 1992~2019 2005~2007 2008~2009 2009~2011 2013~2019 2019~2021 2021~2022 2019~현재 2020~현재 2021~현재 2022~현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위원 한국회계학회 회장 공기업 경영평가단 단장 LG전자 사외이사 캐롯손해보험 사외이사 푸르덴셜생명 사외이사 現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現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장 現 한화손해보험 사외이사 現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 없음 |
문일 | 現 연세대 화공생명 | 2009~2011 2015~2017 2018~2019 2021~2022 1993~현재 2019~현재 2019~현재 2021~현재 | 한국가스안전공사 비상임이사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한국위험물학회 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회장 現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 교수 現 삼성엔지니어링 사외이사 現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現 한화손해보험 사외이사 | 없음 |
김정연 | 現 이화여대 법학 | 2006~2009 2012~2017 2017~2020 2020~현재 | 외교통상부 2등서기관 김ㆍ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 現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주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창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문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김정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김주성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조직운영 경험과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 및 금융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 독립성 후보자는 회사 및 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사외이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후보자는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관련 법령 상 책임과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전문성 후보자는 일리노이대학교 회계학 석사, UC버클리대학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를 역임한 재무, 회계분야 전문가 입니다. 또한, LG전자 사외이사 및 캐롯손해보험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회사 경영 및 금융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 독립성 후보자는 회사 및 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사외이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후보자는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관련 법령 상 책임과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전문성 후보자는 카네기멜론대학에서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험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석유화학시설 등 국내 산업현장 전반의 사고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조예가 깊습니다. 이러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화손해보험 기업성 보험물건의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거대 위험물건 언더라이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반보험 경쟁력 강화 등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후보자는 회사 및 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사외이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후보자는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관련 법령 상 책임과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김정연 사외이사 후보자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외교통상부 서기관, 변호사를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기업재무, 지배구조 등의 회사법 및 금융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법률분야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후보자는 회사 및 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사외이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후보자는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관련 법령 상 책임과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김주성 사외이사 후보자 김주성 사외이사 후보자는 30년 이상 코오롱그룹에 재직하면서 구조조정본부 사장 및 부회장을 역임하며 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이후 KEB하나은행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면서 회사 경영 및 금융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한화손해보험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힘써 왔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 및 당사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데 더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는 후보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영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창우 사외이사 후보자는 한국공인회계사 및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로서 학식과 현실감각을 조화롭게 겸비하였고, LG전자 사외이사, 캐롯손해보험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회사 경영 및 금융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학 석사 학위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회계학 교수를 역임한 재무, 회계전문가로서 감사위원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한화손해보험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힘써 왔으며, 그 동안의 경험 및 당사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데 더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는 후보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영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문일 사외이사 후보자는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위험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입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비상임이사, 삼성엔지니어링 사외이사를 역임하는 등 회사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난 3년간 한화손해보험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힘써 왔으며,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 기업성 보험물건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등에 자문역할도 수행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 및 당사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데 더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는 후보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영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김정연 사외이사 후보자 또한, 현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기업재무, 지배구조 등의 회사법 및 금융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법률분야 전문가입니다. 또한, 지난 2년간 한화손해보험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힘써 왔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 및 당사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데 더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는 후보자가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영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확인서(김정연 사외이사) |
확인서(김주성 사외이사) |
확인서(문일 사외이사) |
확인서(이창우 사외이사)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주성 | 47.01.22 | 사외이사 | -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창우 | 54.01.23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김정연 | 80.10.13 | 사외이사 | - | 없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총 ( 3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주성 | 現 한화손해보험 사외이사 | 2003~2005 2005~2008 2008~2010 2012~2017 2017~2017 2020~현재 | 코오롱그룹 부회장 세종문화회관 대표이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KEB하나은행 이사회 의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외이사 現 한화손해보험 사외이사 | 없음 |
이창우 | 現 한화손해보험 사외이사 | 1992~2019 2005~2007 2008~2009 2009~2011 2013~2019 2019~2021 2021~2022 2019~현재 2020~현재 2021~현재 2022~현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위원 한국회계학회 회장 공기업 경영평가단 단장 LG전자 사외이사 캐롯손해보험 사외이사 푸르덴셜생명 사외이사 現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現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장 現 한화손해보험 사외이사 現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 없음 |
김정연 | 現 이화여대 법학 | 2006~2009 2012~2017 2017~2020 2020~현재 | 외교통상부 2등서기관 김ㆍ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 現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주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창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김정연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김주성 사외이사 후보자 김주성 사외이사 후보자는 30년 이상 코오롱그룹에 재직하면서 구조조정본부 사장 및 부회장을 역임하며 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이후 KEB하나은행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면서 회사 경영 및 금융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한화손해보험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힘써 왔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 및 당사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데 더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는 후보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영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창우 사외이사 후보자는 한국공인회계사 및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로서 학식과 현실감각을 조화롭게 겸비하였고, LG전자 사외이사, 캐롯손해보험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회사 경영 및 금융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학 석사 학위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회계학 교수를 역임한 재무, 회계전문가로서 감사위원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한화손해보험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힘써 왔으며, 그 동안의 경험 및 당사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데 더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는 후보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영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김정연 사외이사 후보자 또한, 현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기업재무, 지배구조 등의 회사법 및 금융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법률분야 전문가입니다. 또한, 지난 2년간 한화손해보험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힘써 왔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 및 당사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데 더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는 후보자가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영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확인서
확인서(김정연 사외이사) |
확인서(김주성 사외이사) |
확인서(이창우 사외이사)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 ( 4명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억원 |
※ 이와 별도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을 한화손해보험(주)
보통주 474,324주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주식과 주식가치연계 현금으로
부여함
※ 양도제한조건부주식 : 장기성과 제고 목적의 주식기준 보상방식으로 주식가치에
기초하여 주식 및 주식가치연계현금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개인에게 지급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7명 ( 4명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6.75억원 |
최고한도액 | 20억원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퇴직연금규약의 기준'과 관련한 주석 내용 삭제
다. 변경(안)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사유 |
---|---|---|
제3조 (퇴직금) ① 이사 또는 감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하였을 때에는 퇴직 당시의 평균급여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임년수를 승한 금액으로 한다. ② 평균급여란 퇴직발령일 이전 3개월 간의 보수월액을 월평균한 금액과 퇴직발령일로부터 1년이내에 지급한 상여금의 1/12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③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 ①항에 규정된 금액의 50%한도 내로 하여 가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임원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⑤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임원에게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의 일부를 퇴직연금규약의 기준¹에 따라 납입할 수 있다. 【주석】 ¹임원의 퇴직금은 혼합형(확정급여형 99%, 확정기여형 1%)으로 운영중이며, 경영성과급의 40%는 퇴직연금규약의 기준에 따라 확정기여형으로 납입 | 제3조 (퇴직금) ⑤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임원에게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의 일부를 퇴직연금규약의 기준에 따라 납입할 수 있다. |
|
(신 설) | 【부 칙】 본 규정은 2024년 3월 21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2024년 03월 13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상기 제출예정일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의미하며, 당사는
2023년 3월 13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임
당사는 2024년 3월 13일에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이며 2024년 3월 13일에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당사 홈페이지(http://www.hwgeneralins.com/, 회사소개→IR→IR자료실→전자공고게시판)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 주총 집중일에 주총 개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80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