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친화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한화손해보험(주)는 다양한 가족친화경영 활동으로 구성원들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가족친화 기업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주요 제도>
1) 안식월 제도 승진 시 역할변화에 따른 변화 모색과 재도약을 위한 성찰기회 제공 및 Refresh를 통한 재충전으로 생산성 향상 및 조직만족도 제고
2) 아빠휴가 배우자 출산 후 남성직원(아빠)에게도 휴가 부여를 통해 육아 및 아빠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워라밸 및 업무몰입도 제고
3) 임신지원휴가 제도 기혼 임직원들에게 임신 여건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임신을 도울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회사가 지원(법정 난임치료휴가 이전 도입)
4) 취학전후 돌봄휴가 자녀의 환경이 크게 변하는 취학초기,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고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휴가를 부여함
5) 단체상해보험 여성특화 담보 추가 제도 직원들의 임신/출산과 관련 여성특화담보를 추가 지원하는 선진적인 모성보호제도 도입
5. 결정(확인)일자
2023-12-19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결정(확인)일자는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3-202호(2023년 가족친화기업, 기관 선정 명단 공고)일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