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00037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28 12: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8003212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2월    28일


회   사   명 : 한화손해보험(주)
대 표 이 사 : 강성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전   화)1566-8000

(홈페이지)http://www.hwgeneralin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공시담당임원  (성  명)하진안

(전  화)02-316-0822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78기 정기)



제7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공고)


 

삼가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4조 및 상법 제36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이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22일(수요일)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41 한화손해보험 서소문사옥 12층 강당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사항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최대주주등과의 거래 보고
   ④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 안건 (각 안건별 세부내역 별첨 참조)

    제1호 의안 : 제78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및 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비치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www.hwgeneralins.com) 홈페이지에 최고경영자 후보추천내역 및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2일 9시 ~ 2023년 3월 21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단, 첫날은 9시부터 마지막날은 17시까지만 이용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023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강 성 수(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김주성
(출석률:100.0%)
이창우
(출석률:100%)
문일
(출석률:100.0%)
김정연
(출석률:100%)
이성락
(출석률:100%)
찬 반 여 부
1 2022.1.27 제77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수정 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없음
(22.3.18.
신규 선임)
찬성
후순위사채 발행 및 신종자본증권 상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임원보수규정 개정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보고 - - - -
[보고사항]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결과 보고 - - - -
[보고사항]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운영실태 및 운영계획 보고 - - - -
[보고사항]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 및 운영계획 보고 - - - -
[보고사항] 위험관리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 - - -
[보고사항] 2021년 감사결과 보고 - - - -
[보고사항] 2022년 가계대출 관리계획 보고 - - - -
2 2022.2.14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매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22.2.24 제77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수정 후)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한화 라이프스타일펀드2호 투자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정기주주총회 상정할 의안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2021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평가 결과 보고 - - - -
[보고사항]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보고사항]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 - - -
[보고사항] 2021년 선임계리사 확인업무 보고 - - - -
4 2022.3.18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당사항
없음
(22.3.18.
임기만료)
이사회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위험관리책임자 연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해외 손보사 출자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2021년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운영 현황 평가결과 보고 - - - -
[보고사항] 2021년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 점검결과 보고 - - - -
5 2022.4.28. 이사회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브랜드라이선스 비용산출을 위한 자료 보고 - - - -
[보고사항]2022년 1분기 실적 보고 - - - -
6 2022.5.26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모사채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한화손해사정과의 손해사정 위탁계약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한화호텔앤리조트와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2021년 4분기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결과 보고 - - - -
[보고사항]2021년 자금세탁방지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 - -
7 2022.6.24 [보고사항]RBC 제도개선 경과사항 보고  - - - -
[보고사항]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 및 기준 평가결과 보고 - - - -
8 2022.7.28 산업안전보건 업무계획보고 및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윤리강령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내부거래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2022년 상반기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 - -
[보고사항]2022년 1분기 AML(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결과 보고 - - - -
[보고사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운영실태 및 운영계획 보고 - - - -
[보고사항]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보고 - - - -
[보고사항]22년 상반기 경영실적 보고 - - - -
9 2022.8.25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자회사(캐롯손해보험)출자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LIFEPLUS 마케팅 플랫폼 업무제휴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2022년 상반기 위험관리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 - - -
10 2022.09.19 한화글로벌 PE 3호 투자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신주 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1 2022.10.27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2022년 3분기 경영실적 보고 - - - -
[보고사항] LIFEPLUS 인터내셔널 크라운 스폰서쉽 계약 체결 보고 - - - -
12 2022.11.3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와의 부동산 거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와의 임대차 거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에 대한 대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3 2022.11.24 특수관계인과의 부동산 임차거래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2022년 자금세탁방지(AML) 평가결과 보고 - - - -
[보고사항] 한화손해사정과의 업무계약 경과보고 - - - -
14 2022.12.22 한화자산운용 해외채권형 위탁운용계약 연장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년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 체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위험관리 관련 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신종자본증권 발행 승인의 건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규정 등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퇴직연금 보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특수관계인과의 브랜드라이선스 거래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내부통제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내부거래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보고사항] 소비자권익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 - - -
[보고사항]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업무 보고 - - - -

주) 이성락 사외이사 2022.3.18 임기만료.
    김정연 사외이사 2022.3.18. 신규 선임, 김주성 사외이사 2022.3.18 연임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위험관리
위원회
이성락 사외이사
강성수 대표이사
이창우 사외이사
2022.01.27 2022년 재보험 위험관리 전략(승인) 가결
2022년 위기상황분석기준(승인) 가결
2021년 파생금융거래전략 점검결과(보고) -
2022.02.24 2021년 4분기 리스크종합분석(보고) -
2021년 12월말 기준 위기상황분석(보고) -
2021년 대체투자위험관리기준 이행현황(보고) -
이창우 사외이사
강성수 대표이사
김정연 사외이사
2022.03.18 위원장 선임(승인) 가결
2022.03.28 2022년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장기, 자동차](승인) 가결
보장부분적용이율변경(보고) -
2022.04.28 2021년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보고) -
2021년 위험관리내부통제 점검 결과(보고) -
2022년 3월말 기준 예상 리스크관리지표(보고) -
2022.05.26 2022년 1분기 리스크종합분석(보고) -
위험허용한도 초과 유예(승인) 가결
금리상승 대응을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방안(승인) 가결
2022.07.27 보장부분 적용이율 변경(보고) -
허용한도초과예상 및 재설정(승인) 가결
2022.08.25 2022년 2분기 리스크종합분석(보고) -
2022년 6월말 기준 위기상황분석결과 및 대응방안(승인) 가결
2022.09.19 한화 Global Corporate Strategy PE/VC 3호(승인) 가결
자본건전성 개선방안(승인) 가결
2022.11.24 일반보험 재보험 위험관리전략 변경(승인) 가결
2022년 3분기 리스크종합분석(보고) -
2022.12.22 2023년 재보험위험관리전략(승인) 가결
新지급여력제도(K-ICS)도입(승인) 가결
2023년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체제(승인) 가결
2023년 파생금융거래전략(승인) 가결
2023년 대체투자 위험관리기준(승인) 가결
보험리스크 내부모형 운영(승인) 가결
위험관리관련 지침 제개정(승인) 가결
내부거래
위원회
김주성 사외이사
문   일 사외이사
임동일 사내이사
2022.02.14 특수관계인(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채권매도 승인의 건 가결
2022.02.24 한화 라이프스타일펀트 2호 투자 승인의 건 가결
2022.05.26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한화손해사정과의 손해사정 위탁계약의 건 가결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모사채 발행의 건 가결
2022.08.25 자회사(캐롯손해보험) 출자 승인의 건 가결
LIFEPLUS 마케팅 플랫폼 업무제휴의 건 가결
2022.09.19 한화 글로벌 PE 3호 투자의 건 가결
신주 발행의 건 가결
2022.11.03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와의 부동산 거래의 건 가결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와의 임대차 거래의 건 가결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주)에 대한 대출 승인의 건 가결
2022.11.24 특수관계인과의 부동산 임차거래의 건 가결
2022.12.22 한화자산운용 해외채권형 위탁운용계약 연장의 건 가결
특수관계인과의 브랜드라이선스 거래 승인의 건 가결
퇴직연금 보험 거래 승인의 건 가결
감사
위원회
이창우 사외이사
김주성 사외이사
이성락 사외이사
2022.1.27. 2021년 감사결과 및 2022년 감사 계획 보고 -
2021년 결산 감사계획 보고 -
2022.2.24. 주총의안 및 서류에 대한 검토의견 가결
 2021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가결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가결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21. 4분기)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
2021년 선임계리사 확인업무 보고 -
이창우 사외이사
김주성 사외이사
김정연 사외이사
2022.4.28.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기준 변경 적용 보고 -
2022.5.26. 2021년 자금세탁방지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1분기) -
2022.7.28. 보험계약에 대한 회계기준 적용 경과 보고의 건 -
2022.10.27.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2분기)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계획 -
2022.11.24.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3분기) -
2022년 재무제표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 -
내부통제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 -
2022.12.22. 감사위원회직무규정(안) 개정의 건 가결
감사부서 부서장 임명 동의의 건 가결
ESG
위원회
문   일 사외이사
김정연 사외이사
정진택 사내이사
2022.04.28 ESG협의체 신설의 건 가결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진행사항 -
2022.06.24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보고 -
2022.10.27 2022년 ESG 중점추진과제 진행현황 -
2022.12.22  2023년 ESG 중점추진과제 선정 가결
2022년 ESG 평가결과 및 진행현황 보고 -
임원
후보추천
위원회

김주성 사외이사

문   일 사외이사

정진택 사내이사

2022.02.24

대표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건

가결

2022.03.18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022.12.22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업무 건

-

보수
위원회

이성락 사외이사

이창우 사외이사

문   일 사외이사

2022.01.27

2021년 경영성과급 지급의 건

가결

2022.02.24

2021년 연차보상 점검의 건

-

문   일 사외이사

이창우 사외이사

김정연 사외이사

2022.03.18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2022.06.24

2022년도 경영평가 기준 설정 건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4

2,000,000,000

339,827,300

84,956,830


주) 1. 지급총액 산정 대상기간 : 2022.01 ~ 2022.12

     2.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주총 시 이사 전체(7인)의 보수한도액 승인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대출거래 한화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계열회사)
2022.11.30
~ 2025.11.30
2,266 1.12

 주1) 상기비율은 직전 사업연도말(FY2021) 자산 총액(201,894억) 대비 비율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한화투자증권
(계열회사)
유가증권 거래등 2022.01.01
~ 2022.12.31
11,334 5.61

 주1) 상기비율은 직전 사업연도말(FY2021) 자산 총액(201,894억) 대비 비율
주2) 거래금액은 정산금액 기준임(만기상환 등 제외)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산업의 특성  


    - 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하며,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됩니다.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으로는 일반보험(화재, 해상, 특종, 보증보험 등) ,
       자동차보험, 장기보험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은 다수의 고객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로 인한 공공성이 강하며,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 등의 가계성
       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내수산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 산업의 성장성

    - 손해보험업계 장기 보험은 경제침체, 저성장으로 보험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 우려로 보장성 보험 중심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비대면 채널 중심으로 성장중이며, 일반 보험의 경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성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경기변동의 특성 


     - 손해보험업은 보험종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모럴해저드의
        증가 ·보유계약 이탈 ·투자이익 감소 등으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기 상승은 매출 성장과 수익 증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보험업은 다른 업권과 달리 경기후행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계절성 


     - 손해보험업은 보험영업 자체는 계절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나,
        손해율 측면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 폭우 ·
        겨울철 폭설 등 기후적 요인과 여름 휴가철 자동차 운행 증가 등에 따른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들 수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2022년 경영현황은, 보험업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경과보험료는 5조 206억원으로 이 중 발생손해액  1조 9,954억원, 장기환급금 및 적립금 증가로 2조 1,792억원을 차감하고 순사업비 1조 1,348억원을 집행한 결과, 보험영업 부문에서는 2,887억원의 손실을 시현하였으며, 투자영업부문에서 6,764억원의 이익과 영업외손실 175억원을 감안할 경우, 3,791억원의 세전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법인세비용 1,147억을 감안할 경우, 2,644억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총자산은 전년말 대비 1,783억 증가한 20조 4,614억이며, 지급여력비율은 전년동기대비 23.6p감소한 153.3%입니다.
※ 2022년 지급여력비율은 추정 실적임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회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소분류 기준에 의거한 보험업(코드 651)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업계 시장 규모 당사 추정치】

※ 보험종목별 당사 시장점유율


      (단위: %)
구   분 제78기 제77기 제76기
일    반 5.1 5.5 5.5
자동차 3.6 3.9 4.4
장   기 7.9 7.9 8.2
합   계 6.7 6.8 7.1

 주) 1. 국내보험사(자동차보험 전업사 포함) 기준.
      2. 제78기 실적은 3분기 누계 실적임

(3) 시장의 특성


   □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성장 저금리 기조           의 영향을 받아 보험산업의 성장 둔화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내 손해보험업계는 당사를 비롯한 13개 국내 원수보험사와 1개 재보험                사(코리안리) 및 1개 보증보험 전업사(서울보증보험)가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외국계 보험사가 국내에 진출하여 원수 및 재보험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2009년 실손의료비 표준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험사간 경쟁이 더욱 더 치열         해졌고 이로 인한 장기보험의 성장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RBC제도 변경         등 리스크 중심의 관리 감독 강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완전판매 감독 강화, 공시제도 확대 등의 대내외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하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 경영참고사항 中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상태표ㆍ연결포괄손익계산서ㆍ연결자본변동표ㆍ연결현금흐름표ㆍ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ㆍ자본변동표ㆍ현금흐름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3월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78 (당)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77 (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78(당)기말 제77(전)기말
자                        산




I. 현금및현금성자산 4, 6   211,835,652,778   197,512,288,072
II. 예치금 5, 6   -   161,777,851,226
III. 유가증권 5, 6   -   12,296,949,444,757
IV. 금융자산 5, 6   17,590,576,188,560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121,778,541,493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4,046,497,798,150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532,710,483,188   -  
 4.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4,849,992,991,481   -  
 5. 파생상품(위험회피목적)
39,596,374,248   -  
V.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 7
15,715,232,238   19,375,801,857
VI. 대출채권 5, 6
-   4,816,355,715,078
VII. 유형자산 8
281,785,854,938   476,003,019,476
VIII. 투자부동산 8
20,493,849,594   187,939,629,877
IX. 무형자산 8
61,573,668,605   66,791,477,228
X. 사용권자산 9
115,186,239,901   40,931,163,922
XI. 파생금융상품자산 5, 6
-   8,896,434,925
XII. 순확정급여자산 15
35,735,191,675   1,912,645,150
XIII. 당기법인세자산

-   7,025,858,289
XIV. 이연법인세자산

585,460,449,645   -
XV.기타금융자산 5, 6
-   526,872,090,241
XVI. 기타자산 10
1,462,963,844,215   1,472,416,276,735
XVII. 특별계정자산 13
1,361,659,338   4,228,382,453
자      산      총      계
  20,382,687,831,487   20,284,988,079,286
부                        채




I. 보험계약부채 11, 12   18,227,855,008,363   17,593,416,250,670
II. 금융부채
  1,617,098,917,426   -
 1. 차입부채 6, 17 726,931,627,115   -  
 2.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5, 6 299,350,101,277   -  
 3. 기타금융부채 6, 18 590,817,189,034   -  
III. 당기법인세부채
  111,963,193,810   -
IV. 이연법인세부채
  -   76,075,044,999
V. 리스부채 14   116,658,849,176   40,996,145,880
VI. 충당부채 16   7,451,860,039   6,064,386,795
VII. 차입부채 6, 17   -   477,402,942,797
VIII. 파생금융상품부채 5, 6   -   72,631,213,239
IX. 기타금융부채 6, 18   -   529,883,656,003
X. 기타부채 19   32,369,152,786   24,319,236,344
XI. 특별계정부채 13   1,925,922,174   4,616,178,220
부      채      총      계
  20,115,322,903,774
18,825,405,054,947
자                        본




I. 자본금 20
773,694,575,000
583,694,575,000
II. 기타불입자본 20
90,184,721,875
70,390,386,596
III. 자본조정 20
95,017,257
(1,525,001,403)
IV. 신종자본증권 21
423,492,015,000
219,178,660,000
V. 기타자본구성요소 22
(1,940,920,098,646)
19,221,927,895
VI.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금액
   당기말 : 3,366,833,109 원
   전기말 : (7,593,414,162) 원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금액
   당기말 : 20,189,989,105 원
   전기말 : 20,449,574,288 원

23
819,805,394,324
526,848,320,572
비지배지분

101,013,302,903
41,774,155,679
자      본      총      계

267,364,927,713
1,459,583,024,339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0,382,687,831,487
20,284,988,079,286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78 기 (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77 기 (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78(당)기 제77(전)기
I. 영업수익

8,473,762,873,234   7,992,553,392,764
 1.보험료수익 25 6,418,662,932,071   6,135,827,833,615
 2.재보험수익 26 1,155,161,225,056   1,068,702,367,217
 3.이자수익 24 380,969,612,214   351,872,283,627
 4.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이익 24 31,682,568,707   -
  (1)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102,616,929,093   -
  (2)당기손익조정접근법조정
(70,934,360,386)   -
 5.유가증권평가및처분이익 24 -   64,630,421,992
 6.대출채권평가및처분이익 24 8,120,556,443   5,269,880,682
 7.외환거래및환산이익 24 79,461,128,271   114,030,962,436
 8.파생상품평가및처분이익 24 52,490,021,069   16,877,586,930
 9.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이익 24 31,200,453,897   -
 10.기타수익 27 315,707,219,408   235,203,576,673
 11.특별계정수입수수료
18,113,591   42,302,438
 12.특별계정수익 13 289,042,507   96,177,154
II. 영업비용

8,228,076,527,349   7,858,235,980,764
 1.보험계약부채전입액
599,461,732,832
985,348,308,728
 2.지급보험금 28 4,743,776,974,850
4,198,010,901,159
 3.재보험비용 26 1,383,331,392,656
1,259,648,537,315
 4.구상손실 10 1,179,411,914
1,162,057,414
 5.사업비 29 796,282,562,231
697,027,816,446
 6.이연신계약비상각비 10 439,800,798,988
480,791,197,273
 7.재산관리비 30 14,421,018,961
13,138,722,800
 8.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손실 24 22,960,487,117
-
  (1)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172,393,605,929
-
  (2)당기손익조정접근법조정
(149,433,118,812)
-
 9.유가증권평가및처분손실 24 -
30,936,074,036
 10.대출채권평가및처분손실 24 6,676,701,650
11,856,102,617
 11.외환거래및환산손실 24 7,545,543,478
3,028,406,439
 12.파생상품평가및처분손실 24 118,716,141,789
127,697,421,047
 1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실 24 33,706,299,607
-
 14.이자비용 24 33,225,120,857
22,698,388,182
 15.기타비용 31 26,468,054,052
26,744,994,273
 16.특별계정지급수수료
235,243,860
50,875,881
 17.특별계정비용 13 289,042,507
96,177,154
III. 영업이익

245,686,345,885
134,317,412,000
IV. 영업외수익 32
78,235,156,326
7,974,472,699
V. 영업외비용 33
7,132,117,249
2,725,076,897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16,789,384,962
139,566,807,802
VII. 법인세비용 34
97,558,419,301
44,699,426,265
VIII. 당기순이익

219,230,965,661
94,867,381,537
IX. 기타포괄손익

(1,926,633,598,035)
(367,294,698,461)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1,632,941,612)   91,066,005,143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1,823,659,184   2,980,271,095
    2)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16,373,485,221   88,085,734,048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29,830,086,017)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925,000,656,423)   (458,360,703,604)
    1) 당기손익-공정가치평가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평가손익

(59,502,058,887)   (445,962,155,156)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1,718,060,039,445)   -
    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4) 파생상품평가손익
(147,484,511,867)   (12,352,594,672)
    5)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45,953,776   (45,953,776)
X. 총포괄이익(손실)

(1,707,402,632,374)   (272,427,316,924)
XI. 당기순이익의 귀속

219,230,965,661   94,867,381,537
     지배기업의 소유주
252,423,091,122   121,984,494,123
     비지배지분
(33,192,125,461)   (27,117,112,586)
XII. 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1,707,402,632,374)   (272,427,316,924)
     지배기업의 소유주
(1,674,118,070,075)
267,043,360,737 
     비지배지분
(33,284,562,299)
(13,012,123,825) 
X. 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2,011
939
  2. 희석주당순이익

1,856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78(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7(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자본조정 신종자본증권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
비지배지분 총   계
2021.1.1 583,694,575,000  73,299,196,114  2,215  219,178,660,000  386,516,626,356  417,183,826,449  1,679,872,886,134  26,778,303,679  1,706,651,189,813 
당기순이익 -      -      -      -      -      121,984,494,123  121,984,494,123  (27,117,112,586)  94,867,381,537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      -      -      -      (12,320,000,000)  (12,320,000,000)  -      (12,320,000,000) 
자기주식의 취득 -      -      (513,401,950)  -      -     
(513,401,950)  -      (513,401,950) 
주식기준보상 -      507,132,920  -      -      -      -      507,132,920  -      507,132,920 
주식선택권 -      -      447,281,072  -      -      -      447,281,072  -      447,281,07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2,980,271,095  -      2,980,271,095  15,689,167  2,995,960,26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445,962,155,156)  -      (445,962,155,156)  (11,375,339)  (445,973,530,495)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12,352,594,672)  -      (12,352,594,672)  -      (12,352,594,672) 
특별계정 기타포괄손익 -      -      -      -      (45,953,776)  -      (45,953,776)  -      (45,953,776)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      -      -      -      88,085,734,048  -      88,085,734,048  -      88,085,734,048 
비지배지분의 증감
-      (3,415,942,438)  (1,458,882,740)  -      -        (4,874,825,178)  42,108,650,758  37,233,825,580 
2021.12.31 583,694,575,000  70,390,386,596  (1,525,001,403)  219,178,660,000  19,221,927,895  526,848,320,572  1,417,808,868,660  41,774,155,679  1,459,583,024,339 
2022.1.1 583,694,575,000  70,390,386,596  (1,525,001,403)  219,178,660,000  19,221,927,895  526,848,320,572  1,417,808,868,660  41,774,155,679  1,459,583,024,339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변동효과 - - - - 24,661,548,881 (10,723,782,285) 13,937,766,596 - 13,937,766,596
유상증자 190,000,000,000 (955,642,200) 1,458,882,740 - - - 190,503,240,540 - 190,503,240,540
신종자본증권발행 - - - 234,105,435,000 - - 234,105,435,000 - 234,105,435,000
신종자본증권상환 - - (207,920,000) (29,792,080,000) - - (30,000,000,000) - (30,000,000,000)
신종자본증권분배금 - - - - - (17,618,886,986) (17,618,886,986) - (17,618,886,986)
주식기준보상 - - 721,239,636 - - - 721,239,636 677,799,991 1,399,039,627
당기순이익 - - - - - 252,423,091,122 252,423,091,122 (33,192,125,461) 219,230,965,661
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11,870,804,641 - 11,870,804,641 (47,145,457) 11,823,659,184
당기손익-공정가치평가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평가손익
- - - - (60,183,684,289) - (60,183,684,289) - (60,183,684,28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1,747,844,834,081) - (1,747,844,834,081) (45,291,381) (1,747,890,125,462)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147,484,511,867) - (147,484,511,867) - (147,484,511,867)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45,953,776 - 45,953,776 - 45,953,776
재평가한 토지의 처분 - - - - (58,262,414,225) 58,262,414,225 - - -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 16,373,485,221 - 16,373,485,221 - 16,373,485,221
비지배지분의 증감 - 20,749,977,479 (352,183,716) - - 10,614,237,678 31,012,031,441 91,845,909,532 122,857,940,973
기말 773,694,575,000 90,184,721,875 95,017,257 423,492,015,000 (1,940,920,098,646) 819,805,394,324 166,351,624,810 101,013,302,903 267,364,927,713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78(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7(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78(당)기 제77(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025,266,501
1,238,707,871,277
    당기순이익
219,230,965,661   94,867,381,537
    조정 38 618,577,191,576   1,085,906,197,037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38 (1,308,743,532,522)   (405,280,295,067)
    이자의 수취
336,859,745,830   330,283,324,034
    이자의 지급
(30,172,863,014)   (21,727,851,494)
    배당금의 수취
195,757,554,420   164,542,364,647
    법인세부담액
(20,483,795,450)   (9,883,249,417)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12,064,192,892)
(1,198,111,262,31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509,832,369,75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441,500,242,38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1,171,542,527,105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9,863,785,275
4,975,038,834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의 처분
453,491,819,503
45,403,875
    무형자산의 처분
3,641,300,000
2,081,333,600
    보증금의 감소
3,927,519,960
4,174,232,387
    연결범위의 변동 등으로 인한 현금유입
2,677,713,791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810,192,913,85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2,201,045,466,828)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2,326,345,322,468)
    투자활동관련 파생상품의 정산
(65,334,602,626)
(11,051,735,542)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5,090,000,000)
(3,610,000,000)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의 취득
(16,974,349,776)
(21,476,645,665)
    무형자산의 취득
(6,229,489,326)
(3,111,806,655)
    투자활동 관련 선급금 유출
(19,130,447,026)
(12,212,596,644)
    보증금의 증가
(10,972,938,900)
(3,121,691,143)
    연결범위의 변동 등으로 인한 현금흐름
(2,028,735,216)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15,952,111,304
(5,735,808,689)
    임대보증금의 증가
3,927,519,960
590,426,760
    임대보증금의 감소
(10,972,938,900)
(1,200,703,180)
    차입부채의 발행
249,134,380,000
-
    리스부채의 상환
(25,992,216,269)
(29,030,027,995)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16,866,250,000)
(12,320,000,000)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234,105,435,000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30,000,000,000)
-
    유상증자
190,000,000,000
-
    주식발행비용
(955,642,200)
(1,458,882,740)
    자기주식의 취득
-
(513,401,950)
    비지배주주지분및부채의 증감
123,571,823,713
38,196,780,416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I + II + III)

14,913,184,913
34,860,800,272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97,512,288,072
161,906,252,461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589,820,207)
745,235,339
VI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211,835,652,778
197,512,288,072

주석

 제78(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7(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46년 3월에 화재보험상품 판매를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현재는 화재보험 뿐만 아니라, 특종ㆍ해상ㆍ장기ㆍ자동차ㆍ개인연금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2009년 12월 29일 동종 업종의 제일화재해상보험㈜를 흡수합병하였으며, 당분기말 현재 전국에 28개의 지역단, 169개의 지점 및 4개의 보상부(장기보험 2개, 자동차보험 2개)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75년 6월 중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고, 수차의 증자 및 감자를 걸쳐 당분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773,695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보통주식수(주) 우선주식수(주) 합계 지분율
한화생명보험㈜ 59,957,146 38,000,000 97,957,146 63.30%
우리사주조합 3,488,438 - 3,488,438 2.25%
자기주식 118,489 - 118,489 0.08%
기타 53,174,842 - 53,174,842 34.36%
합    계 116,738,915 38,000,000 154,738,915 100.00%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판매 중인 보험상품과 신규판매는 중지되었으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보험상품
판매중 판매중지 합    계
일반보험 442종 1종 443종
자동차보험 18종 - 18종
장기보험 46종 1,038종 1,084종
퇴직연금 7종 - 7종
합    계 513종 1,039종 1,552종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합니다. 회사는 동 기준서를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보험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적용하기 전 제1109호 '금융상품' 적용시 회계불일치와 한시적 변동성 문제가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연결실체는 당기손익조정접근법(Overlay approach)을 적용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ㆍ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연결실체는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면제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사업모형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 (주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주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주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주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주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다수의 경과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변동효과를 2022년 1월 1일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일괄 반영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2년 1월 1일 연결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
- 이익잉여금


(단위:천원)
 구 분 금액
기초 이익잉여금(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526,848,32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조정 (10,723,782)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137,002,359
 파생상품 평가손익조정 (3,629,206)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14,735,84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신용손실충당금 인식 1,346,2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신용손실충당금 인식 (757,842)
 당기손익조정접근법(Overlay approach)에 따른 대체 (133,373,153)
 법인세효과 및 기타  3,423,688
기초 이익잉여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516,124,538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단위:천원)
 구 분 금액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19,221,928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조정 24,661,549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137,002,359)
 파생상품 평가손익조정 3,629,206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18,824,824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12,952,36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신용손실충당금 인식 757,842
 당기손익조정접근법(Overlay approach)에 따른 대체 133,373,153
 법인세효과 (7,873,476)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43,883,477


② 2022년 1월 1일 연결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12월 31일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 (i)
 재분류 (ii) 재측정 (iii)  2022년 1월 1일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장부금액
(iv)=(i)+(ii)+(iii)
2022년 1월 1일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487,354,728 - - 487,354,728 -
가산 :




매도가능증권(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 3,805,167,765 - 3,805,167,765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의 총 변동 487,354,728 3,805,167,765 - 4,292,522,49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11,809,594,716 - - 11,809,594,716 -
가산 - 채무상품과 지분상품 :




대출채권(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 825,818,978 13,521,164 839,340,142 -
상각후원가_예치금에서 대체 - 160,405,000 (568,804) 159,836,196 -
매도가능증권(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 - - - (14,735,841)
차감 - 채무상품과 지분상품 :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 - - - (757,842)
매도가능금융자산(기준서 제1039호)에서 당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기준서 제1109호)으로
대체:  분류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재분류
- (3,804,137,448) - (3,804,137,44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의 총 변동 11,809,594,716 (2,817,913,470) 12,952,360 9,004,633,606 (15,493,683)






상각후원가 5,505,414,286 - - 5,505,414,286 -
차감 :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 - 1,346,212 1,346,212 1,346,2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109호)로 대체 - (982,133,499) - (982,133,499) -
상각후원가의 총 변동 5,505,414,286 (982,133,499) 1,346,212 4,524,626,999 1,346,212


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의 제1039호에 따른 대손충당금 및 제1037호에 따른 충당부채의 기말잔액과 제1109호에 따라 산정된 대손충당금 및 충당부채의 측정 범주별 차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12월 31일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충당금
재측정   2022년 1월 1일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장부금액
제1109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측정되는 제1039호에 따른 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증권)
- 626,614 626,614
제1109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측정되는 제1039호에 따른 대여금 및 수취채권
- 131,227 131,227
제1109호에 따라 상각후 원가로 측정되는 제1039호에 따른
대여금 및 수취채권
23,921,595 (1,346,212) 22,575,382
합 계 23,921,595 (588,371) 23,333,224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연결실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와 관련한 K-IFRS 1037 개정 27 Insights 3.12.635 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손실부담계약의 평가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발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손실부담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만을 포함하였습니다. 개정사항에 따르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 뿐만 아니라 기타 직접비용의 배분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2022년 1월 1일에 존재하는 모든 계약을 분석하였으며, 개정된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따라 손실부담계약으로 식별되는 계약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현재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한 기초 자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① 주요 변경사항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당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게 됩니다.

연결실체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부채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실체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관련 현금흐름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연결실체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연결실체가 계약자에게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ㆍ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전환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연결실체는 전환일(2022.1.1.  최초 적용일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② 도입준비상황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입추진팀 구성, 회계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재무영향분석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회계결산 시스템의 안정성, 시스템 산출값의 정합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정책, 계리적 가정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여러 내부통제장치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新회계기준 시행 이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작성ㆍ공시 될 수 있도록 회사는 변화된 회계환경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립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보험상품 개발, 판매 전략, 장기 경영전략 등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연결실체는 新회계기준 시행 이후 여러 경영전략 등을 재수립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진에게 도입준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구체적인 도입준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활동

준비상황(보고시점 기준) 

향후 추진계획

도입추진팀 구성

ㆍ2015년 12월 IFRS17 추진파트 구성

  (현재 총 17명의 전담인력)

ㆍ도입추진파트 지속 운영

ㆍ전담인력 보강 등

결산시스템 구축

ㆍ2019년 7월 IFRS17 결산시스템 구축완료
ㆍ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2021년 10월~2022   년 4월) 완료

ㆍIFRS17 전환 및 비교재무제표 작성
ㆍIFRS17 사전 감사 준비
ㆍ병행결산 프로세스 수립 및 시범운영
ㆍ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임직원 교육

ㆍ실무자 교육과정 마련 및 실시

ㆍ교육과정 증설 등

경영진 보고

ㆍ시스템 고도화, 재무영향 등 보고

ㆍ병행결산 관련 제반사항, 재무영향 등 보고


③ 재무영향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시행으로 부채의 평가방법, 수익인식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재무제표의 경우 재무수치 변동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기말 현재 제1104호 하의 보험계약부채 금액은 18,227,855,008천원(원가평가)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이 되면 보험부채가 시가평가로 전환되므로 계리적 가정, 할인율 등의 영향에 따라 보험계약부채 평가액이 변동됩니다.

연결실체가 현재 구축된 결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당기 및 전환일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K-IFRS 제1117호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등 수치 변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2022.12.31 기준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17,022,941,683천원, 13,780,092,805천원, 3,242,848,878천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제1104호 대비 자산, 부채, 자본이 각각 3,163,969,476천원 감소, 6,158,544,833천원 감소, 2,994,575,357천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동 분석결과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정보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전환일) (단위:천원)
계정과목 K-IFRS 제1104호(A) 계정과목 K-IFRS 제1117호(B) 증감(B-A)
자산총계 20,206,562,971 자산총계 17,853,171,519 (2,353,391,452)
금융자산 18,026,598,191 금융자산 16,386,619,050 (1,639,979,141)
재보험자산 등 1,422,690,737 보험계약자산  713,506,808 (709,183,929)
기타자산 757,274,043 기타자산 753,045,661 (4,228,382)
부채총계 18,708,603,723 부채총계 15,395,981,163 (3,312,622,560)
보험계약부채 17,529,145,922 보험계약부채 14,307,377,265 (3,221,768,657)
금융부채 1,035,328,179 금융부채 606,125,377 (429,202,802)
기타부채 144,129,622 기타부채 482,478,521 338,348,899
자본총계 1,497,959,248 자본총계 2,457,190,356 959,231,108
자본금 583,694,575 자본금 583,694,575 -
기타불입자본 68,335,629 기타불입자본 68,335,629 -
신종자본증권 219,178,660 신종자본증권 219,178,660 -
자본조정 (513,400) 자본조정 (513,400) -
기타자본구성요소 45,082,995 기타자본구성요소 (75,668,179) (120,751,174)
  - FVOCI평가손익 (20,090,593)   - FVOCI평가손익 (121,187,442) (101,096,849)
  - 보험금융손익 -   - 보험금융손익 (19,654,325) (19,654,325)
  - 재평가잉여금 등 65,173,588   - 재평가잉여금 등 65,173,588 -
이익잉여금 582,180,789 이익잉여금 1,662,163,071 1,079,982,282


(당기말) (단위:천원)
계정과목 제1104호
(A)
계정과목 제1117호
(B)
증감
(B-A)
자산총계 20,186,911,159 자산총계 17,022,941,683 (3,163,969,476)
금융자산 17,717,893,592 보험계약자산 10,370,581  
재보험자산 616,790,868 재보험계약자산 626,789,444  
기타자산 1,852,226,699 기타자산 16,385,781,658  
부채총계 19,938,637,638 부채총계 13,780,092,805 (6,158,544,833)
보험계약부채 18,124,438,404 보험계약부채 11,977,650,109  
금융부채 1,555,720,890 재보험계약부채 9,917,860  
기타부채 258,478,344 기타부채 1,792,524,836  
자본총계 248,273,521 자본총계 3,242,848,878 2,994,575,357
자본금 773,694,575 자본금 773,694,575 -
기타불입자본 67,379,987 기타불입자본 67,379,987 -
신종자본증권 423,492,015 신종자본증권 423,492,015 -
자본조정 (721,320) 자본조정 (721,320) -
기타자본구성요소 (1,940,498,821) 기타자본구성요소 720,751 1,941,219,572
  - FVOCI 자산금융손익 (1,844,636,046)   - FVOCI 자산금융손익 (1,844,636,046) -
  - 보험금융손익 -   - 보험금융손익 1,982,297,691 1,982,297,691
  - 재평가잉여금 등 (95,862,775)   - 재평가잉여금 등 (136,940,894) (41,078,119)
이익잉여금 924,927,085 이익잉여금 1,978,282,870 1,053,355,785


<포괄손익계산서>

(당기말) (단위:천원)
계정과목 K-IFRS 제1104호(A) 계정과목 K-IFRS 제1117호(B) 증감(B-A)
영업수익 8,021,999,089 영업수익 5,474,040,198 (2,547,958,891)
보험료수익 6,115,740,879 보험수익 및 보험금융수익 4,384,342,220 (1,731,398,659)
재보험수익 1,040,415,884 출재보험수익 및 출재보험금융수익 289,176,429 (751,239,455)
이자수익 380,672,982 이자수익 326,301,546 (54,371,436)
투자관련수익 197,092,607 투자관련수익 284,306,108 87,213,501
기타수익 288,076,737 기타수익 189,913,895 (98,162,842)
영업비용 7,695,076,330 영업비용 5,178,527,252 (2,516,549,078)
보험계약부채전입액 등 5,527,881,421 보험서비스비용 및 보험금융비용 4,222,221,758 (1,305,659,663)
재보험비용 1,219,286,257 출재보험비용 및 출재보험금융비용 456,996,662 (762,289,595)
사업비 및 재산관리비 704,753,528 기타사업비용 및 재산관리비 114,345,910 (590,407,618)
투자관련비용 188,841,447 투자관련비용 331,835,315 142,993,868
이자비용 33,158,213 이자비용 34,471,956 1,313,743
기타비용 21,155,464 기타비용 18,655,651 (2,499,813)
영업손익 326,922,759 영업손익 295,512,946 (31,409,813)
영업외수익 80,505,887 영업외수익 76,969,588 (3,536,299)
영업외비용 7,019,432 영업외비용 7,242,465 223,033
세전손익 400,409,214 세전손익 365,240,069 (35,169,145)
법인세비용 98,306,444 법인세비용 89,763,798 (8,542,646)
당기손익 302,102,770 당기손익 275,476,271 (26,626,499)
기타포괄손익 (1,985,581,817) 기타포괄손익 76,388,930 2,061,970,747
총포괄손익 (1,683,479,047) 총포괄손익 351,865,201 2,035,344,248


<현금흐름표>

(당기말) (단위:천원)
계정과목 K-IFRS 제1104호(A) K-IFRS 제1117호(B) 증감(B-A)
영업활동 현금흐름 170,781,723 171,185,072 403,349
투자활동 현금흐름 (758,193,050) (758,193,050) -
재무활동 현금흐름 594,077,815 594,077,815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로의 전환방법에 따른 재무영향

연결실체는 전환일(2022년 1월 1일) 기준 보험계약집합의 발행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환방법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부채를 평가하였습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계약의 공정가치(K-IFRS 제1113호)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의해 산출되는 보험계약부채 평가액을 토대로 일부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구분 공정가치법 수정소급법 완전소급법
장기 2017년 이전 인수계약 2018년 이후 인수계약 -
일반 - 2019년 이전 인수계약 2020년 이후 인수계약
자동차 - - 전체


전환회계처리 관련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1일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 보험계약자산, 보험계약부채는 각각 713,506,811천원, 14,264,846,548천원으로 예상됩니다.

<전환방법이 보험계약부채 평가액 등에 미치는 영향(예상치)>

(전환일 기준) (단위:천원)
전환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자산 보험계약부채 보험계약마진
완전소급법 517,321,953 1,290,040,414 -
수정소급법 (20,772,038) 626,939,740 1,538,274,368
공정가치법 216,956,896 12,347,866,394 1,631,927,010
합계 713,506,811 14,264,846,548 3,170,201,378


㉢ 보험부채 관련 재무영향

연결실체가 2022. 12. 31. 기준 보험부채에 대해 K-IFRS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보험계약자산 및 보험계약부채는 각각 637,160,025천원, 11,987,567,969천원으로 평가됩니다. 보험계약부채에 보험계약대출 현금흐름 등이 반영됨에 따라 부채규모의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시중금리상승 영향 등으로 부채 평가가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시 보험계약자산부채의 구성(예상치)>

(당기말) (단위:천원)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 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 부채
합계(A+B) 보험계약자산(A) 재보험계약자산(B) 합계(C+D) 보험계약부채(A) 재보험계약부채(B)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마진
평가액 637,160,025 10,370,581 - 626,789,444 15,327,873 11,987,567,969 11,977,650,109 3,525,726,700 9,917,860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 (특수목적기업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 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비지배지분은 연결실체의 자본과 별도로 식별합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와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 후에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 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3)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다음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인식합니다.

- 보험상품 판매
- 금융자산 관련 수익
- 투자부동산 임대수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1) 보험료수익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 보험료(전기납) 또는 보험료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또는 보험료 전액은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료의 연체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2)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2.(21)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외환거래이익 및 환산이익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이익 또는 손실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이익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주석 4.1.2 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5)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합성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 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현금흐름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 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6) 외화환산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7)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기타자본구성요소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또는 연결실체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8) 유형자산

토지는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재평가는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는 재평가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건물 35~50년 정액법
구축물 25년 정액법
비품 4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5년 정액법
임차점포시설물 4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9)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35년~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마다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신계약비

연결실체는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발생시 당기 비용처리)하고,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계약비의 상각은 보험료 납입기간(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 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13) 구상채권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과거 일정기간(3년)의 경험율을 기초로 산출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의 분류

연결실체는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중요한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험위험의 유의성은대표계약을 기준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할 보험금과 보험사고 미발생시 지급금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중요한 보험위험이 없는 금융위험에 노출된 계약은 투자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위험은 하나 이상의 특정변수(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특정되지 않는 경우)의 미래 발생가능한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계약의 분류에 따라 보험계약과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적용하며, 임의배당요소가 없는 투자계약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 일단 계약이 보험계약으로 분류될 경우 그 계약은 모든 권리와 의무가소멸하거나 만기가 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험 계약기간 동안 보험위험이 중요하지 않게 될 경우라도 투자계약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계약의 경우 최초 인식 후에 보험위험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계약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보험계약에 내재된 보증, 풋옵션, 해약옵션 등의 내재파생상품에 대하여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보험계약이 아니며, 보험계약자에게 고정급부금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해약할수 있는 옵션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요소 중 분리요건을 만족하는 내재파생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5) 재보험자산
연결실체는 원수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위험을 재보험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국내외 재보험자와 재보험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재보험자산과 관련 보험부채,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재보험자산의 손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재보험자산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손상된 것으로 보아,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재보험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연결실체가 계약조건 상의 모든 금액을 수령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 연결실체가 재보험자로부터 수령할 금액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친다.


(16) 보험계약부채
연결실체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선임계리사의 확인에 따라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보험료적립금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 장래에지급하여야 할 장기보험의 만기환급금(중도환급금을 포함) 및 해약환급금 등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 지급준비금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중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금액과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 중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동지급준비금에는 손해사정, 소송중재,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인 장래손해조사비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 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해지환급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은 지급준비금 적립시 차감하고 있습니다.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연결실체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속하는 미경과보험료해당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4) 계약자배당준비금

연결실체는 계약자 배당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연결실체는 장래의 계약자 배당에 충당하기 위해 계약자배당준비금 이외의 보험계약부채를 추가적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6) 손실보전준비금

연결실체는 장래에 발생할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동 준비금은 준비금을 적립한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회계연도에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 후 잔액은 개별 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17) 보험부채 적정성평가
연결실체는 보험계약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 추정치를이용하여, 연결실체가 인식한 보험계약부채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부채가 적정한 지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보험계약부채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부채의 장부금액(신계약비 등 관련 자산을 차감한 금액)이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의 관점에서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처리(보험계약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즉,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가 요구하는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부채적정성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채적정성평가의 수행 시, 내재된 옵션과 보증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뿐만 아니라 모든계약 상 현금흐름, 보험금처리원가와 같은 관련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 평가 결과 장부상의 부채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18)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9) 리스

①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실체는 이러한 리스에 대하여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액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 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 국고채 금리에 기초한 무위험이자율

- 기업 특유의 위험조정

- 채권수익률에 기초한 신용위험조정

-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연결실체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연결실체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연결실체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하거나 지급한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나 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리스료를 최초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리스료의 변동이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로 구성되며,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리스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다만 그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용권자산에 포함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식별되는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실체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② 리스제공자
연결실체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연결실체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연결실체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 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20)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 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 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21) 비상위험준비금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종목별(화재, 해상, 자동차, 특종, 보증,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 보유보험료에 적립기준율(2~15%)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 해당액을 경과보험료의 50%(자동차 40%, 보증 150%)를 한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실체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시 100분의 90을 적립률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등을 고려하여 다른 적립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과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나,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일정비율(화재 120%, 해상ㆍ자동차ㆍ특종 110%, 보증 140%)을 초과(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이 80%를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22) 대손준비금
연결실체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23) 재무건전성준비금
연결실체는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3에 따라 목표 보험계약부채 적정성평가금액에서 보험계약부채 적정성평가금액과 평가대상 보험계약부채 중 큰 값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이익잉여금 내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재무건전성준비금은 기존 재무건전성준비금이 보고기간말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처리 할 수 없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4) 주식기준보상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채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변동액은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

1) 유형자산 중 토지의 재평가
연결실체는 유형자산의 후속측정과 관련하여 토지에 대해서는 회계정책을 역사적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토지의 공정가치에 대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은 주석 8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2)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6에 기술된 바와 같이, 연결실체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3) 지급준비금 중 미보고 발생 손해액
보험계약부채 중 발생하였으나 보고 되지 아니한 보험금(미보고발생손해지급준비금, incurred but not reported: IBNR)은 과거 미보고 발생사고의 보험금진전추이 등을 기초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산됩니다. 미보고 발생 손해액의 측정은 기초 정보의 추출, 통계적 기법의 선택, 채택된 통계적 기법의 적합 여부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으며, 그러므로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합니다.


(3) 대외환경변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외 금융ㆍ외환시장의 변동성 및 실물 경제 악화 등 거시 경제환경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향후 COVID-19의 전개 양상과 지속기간을 예측 할 수 없으며,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 추정 및 가정은 이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당사의 사업 환경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산업별 위험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co.kr)에 3월 공시예정인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 무 상 태 표
제 78 (당)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77 (전)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78(당)기말 제77(전)기말
자                        산




I. 현금및현금성자산 4, 6   201,152,572,347
195,075,904,280
II. 예치금 5, 6   -
160,607,897,018
III. 유가증권 5, 6   -
12,194,652,051,296
IV. 금융자산 5, 6   17,337,149,990,578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932,594,978,483   -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4,043,653,037,493   -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7,522,855,200,888   -
 4.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4,798,450,399,466   -
 5. 파생상품(위험회피목적)
39,596,374,248   -
V.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 7
179,591,027,500
129,100,000,000
VI. 대출채권 5, 6
-
4,816,355,715,078
VII. 유형자산 8
262,760,044,680
462,669,279,995
VIII. 투자부동산 8
20,738,634,863
187,939,629,877
IX. 무형자산 8
46,455,200,634
50,507,414,348
X. 사용권자산 9
112,270,851,472
37,095,105,280
XI. 파생금융상품자산 5, 6
-
8,896,434,925
XII. 순확정급여자산 15
34,862,923,595
1,247,538,744
XIII. 당기법인세자산

-
6,928,414,039
XIV. 이연법인세자산

585,704,441,848
-
XV.기타금융자산 5, 6
-
503,521,138,113
XVI. 기타자산 10
1,404,863,811,482
1,430,596,553,991
XVII. 특별계정자산 13
1,361,659,338
4,228,382,453
자      산      총      계
  20,186,911,158,337
20,189,421,459,437
부                        채




I. 보험계약부채 11, 12   18,124,307,357,370
17,529,145,922,106
II. 금융부채
  1,555,720,890,090
-
 1. 차입부채 6, 17 726,931,627,115   -
 2. 파생상품부채(위험회피목적) 5, 6 299,245,879,827   -
 3. 기타금융부채 6, 18 529,543,383,148   -
III. 당기법인세부채
  112,199,318,350
-
IV. 이연법인세부채
  -
75,247,981,634
V. 리스부채 14   113,417,754,314
36,830,273,126
VI. 충당부채 16   5,663,253,867
5,031,766,010
VI. 차입부채 6, 17   -
477,402,942,797
VIII. 파생금융상품부채 5, 6   -
72,631,213,239
IX. 기타금융부채 6, 18   -
485,294,023,418
X. 기타부채 19   25,272,095,076
19,199,677,357
XI. 특별계정부채 13   1,925,922,174
4,616,178,220
부      채      총      계
  19,938,506,591,241
18,705,399,977,907
자                        본




I. 자본금 20
773,694,575,000
583,694,575,000
II. 기타불입자본 20
67,379,986,572
68,335,628,772
III. 자본조정 20
(721,319,735)
(513,399,735)
IV. 신종자본증권 21
423,492,015,000
219,178,660,000
V. 기타자본구성요소 22
(1,940,498,821,431)
20,421,446,440
VI. 이익잉여금
    대손준비금 적립(환입)예정금액
   당기말 : 3,366,833,109 원
   전기말 : (7,593,414,162) 원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예정금액
   당기말 : 20,189,989,105 원
   전기말 : 20,449,574,288 원

23
925,058,131,690
592,904,571,053
자      본      총      계

248,404,567,096
1,484,021,481,53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0,186,911,158,337
20,189,421,459,437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78 기 (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77 기 (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78(당)기 제77(전)기
I. 영업수익

8,021,999,088,535
7,758,316,798,523 
 1.보험료수익 25 6,115,740,878,778
5,967,143,343,193 
 2.재보험수익 26 1,040,415,884,143
1,015,705,154,093 
 3.이자수익 24 380,672,981,657
351,224,719,053 
 4.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이익 24 26,197,560,134
-
  (1)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이익
96,450,295,118
-
  (2)당기손익조정접근법조정
(70,252,734,984)
-
 5.유가증권평가및처분이익 24 -
63,210,935,722 
 6.대출채권평가및처분이익 24 8,120,556,443
5,269,880,682 
 7.외환거래및환산이익 24 79,367,805,491
113,965,396,473 
 8.파생상품평가및처분이익 24 52,038,638,408
16,877,586,930 
 9.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이익 24 31,368,046,817
-
 10.기타수익 27 287,769,580,566
224,781,302,785 
 11.특별계정수입수수료
18,113,591
42,302,438 
 12.특별계정수익 13 289,042,507
96,177,154 
II. 영업비용

7,694,945,284,956
7,557,898,951,554 
 1.보험계약부채전입액
577,967,986,993
962,834,960,994 
 2.지급보험금 28 4,508,796,090,884
4,090,723,561,160 
 3.재보험비용 26 1,219,286,257,320
1,165,562,558,141 
 4.구상손실 10 1,185,497,998
1,162,354,942 
 5.사업비 29 690,332,508,945
625,979,092,071 
 6.이연신계약비상각비 10 439,800,798,988
480,791,197,273 
 7.재산관리비 30 14,421,018,961
13,138,722,800 
 8.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손실 24 22,926,603,017
-
  (1)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관련손실
172,359,721,829
-
  (2)당기손익조정접근법조정
(149,433,118,812)
-
 9.유가증권평가및처분손실 24 -
30,549,118,637 
 10.대출채권평가및처분손실 24 6,676,701,650
11,856,102,617 
 11.외환거래및환산손실 24 6,815,701,192
2,954,758,658 
 12.파생상품평가및처분손실 24 118,716,141,789
127,697,421,047 
 13.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손실 24 33,706,299,607
-
 14.이자비용 24 33,158,213,215
22,631,377,350 
 15.기타비용 31 20,631,178,030
21,870,672,829 
 16.특별계정지급수수료
235,243,860
50,875,881 
 17.특별계정비용 13 289,042,507
96,177,154 
III. 영업이익

327,053,803,579
200,417,846,969 
IV. 영업외수익 32
80,505,887,418
1,703,988,222 
V. 영업외비용 33
7,019,431,504
2,719,664,909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00,540,259,493
199,402,170,282 
VII. 법인세비용 34
98,306,443,810
43,459,069,537 
VIII. 당기순이익

302,233,815,683
155,943,100,745 
IX. 기타포괄손익

(1,985,581,816,752)
(366,837,740,366)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없는 항목
(60,160,625,658)
91,042,030,875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1,558,389,363
2,956,296,827 
    2)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41,888,929,004)
88,085,734,048 
    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29,830,086,017)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925,421,191,094)
(457,879,771,241) 
    1) 당기손익-공정가치평가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평가손익

(60,018,730,942)
-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1,717,963,902,061)
-
    3)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445,481,222,793) 
    4) 파생상품평가손익
(147,484,511,867)
(12,352,594,672) 
    5)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45,953,776
(45,953,776) 
X. 총포괄이익(손실)

(1,683,348,001,069)
(210,894,639,621) 
XI. 주당이익 35



  1. 기본주당순이익

2,438
1,230
  2. 희석주당순이익

2,249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78(당)기 2022년  1월   1일 부터 제77(전)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2021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2일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18일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단위:원)
과   목 제 78(당) 기 제 77(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695,240,592,786   376,074,238,742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63,218,078,616   232,451,137,997  
  2.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17,618,886,986)   (12,320,000,000)  
  3. 당기순이익 302,102,769,216   155,943,100,745  
  4. 회계기준 전환 효과 (10,723,782,285)


  5.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이입 58,262,414,225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7,593,414,162
  1. 대손준비금 환입 -   7,593,414,162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23,556,822,214)   (20,449,574,288)
  1. 이익준비금 -   -  
  2. 현금배당금
  (주당배당금(률) : 당기 0원(0.0%),
                           전기 0원(0.0%)
-   -  
  3.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20,189,989,105   20,449,574,288  
  4. 대손준비금 적립 3,366,833,109
-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671,683,770,572   363,218,078,616



자 본 변 동 표
제78(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7(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 본 금 기타불입자본 자본조정 신종자본증권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총   계
2021.1.1 583,694,575,000  67,828,495,852  2,215  219,178,660,000  387,259,186,806  449,281,470,308  1,707,242,390,181 
당기순이익 -      -      -      -      -      155,943,100,745  155,943,100,745 
자기주식의 취득 -      -      (513,401,950)  -      -      -      (513,401,950) 
주식기준보상 -      507,132,920  -      -      -      -      507,132,920 
확정급여자산의 재측정요소 -      -      -      -      2,956,296,827  -      2,956,296,827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      -      -      -      (445,481,222,793)  -      (445,481,222,793)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12,352,594,672)  -      (12,352,594,672)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45,953,776)  -      (45,953,776)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      88,085,734,048  -      88,085,734,048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      -      -      -      (12,320,000,000)  (12,320,000,000) 
2021.12.31 583,694,575,000  68,335,628,772  (513,399,735)  219,178,660,000  20,421,446,440  592,904,571,053  1,484,021,481,530 
2022.1.1 583,694,575,000  68,335,628,772  (513,399,735)  219,178,660,000  20,421,446,440  592,904,571,053  1,484,021,481,530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변동효과(주석 2) - - - - 24,661,548,881 (10,723,782,285) 13,937,766,596
당기순이익 - - - - - 302,233,815,683 302,233,815,683
확정급여자산의 재측정요소 -      -      -      -      11,558,389,363 - 11,558,389,363
당기손익-공정가치평가금융자산
(당기손익조정접근법) 평가손익
- - - - (60,018,730,942) - (60,018,730,94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1,747,793,988,078) - (1,747,793,988,078)
파생상품평가손익 - - - - (147,484,511,867) - (147,484,511,867)
특별계정기타포괄손익 - - - - 45,953,776 - 45,953,776
유상증자 190,000,000,000 (955,642,200) - - - - 189,044,357,800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 - - 234,105,435,000 - - 234,105,435,000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 - (207,920,000) (29,792,080,000) - - (30,000,000,000)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 - - - - (17,618,886,986) (17,618,886,986)
유형자산재평가이익 - - - - (41,888,929,004) 58,262,414,225 16,373,485,221
2022.12.31 773,694,575,000 67,379,986,572 (721,319,735) 423,492,015,000 (1,940,498,821,431) 925,058,131,690 248,404,567,096



현 금 흐 름 표
제 78(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77(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78(당)기 제77(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70,781,723,069
1,315,867,144,127 
    당기순이익
302,233,815,683   155,943,100,745 
    조정 38 587,205,340,994   1,056,086,706,235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ㆍ부채의 변동 38 (1,200,420,740,354)   (362,801,452,656) 
    이자의 수취
336,562,764,144   329,635,759,460 
    이자의 지급
(30,172,863,014)   (21,727,265,753) 
    배당금의 수취
195,718,520,776   168,581,797,592 
    법인세 부담액
(20,345,115,160)   (9,851,501,496)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758,193,050,080)
(1,239,334,215,73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504,115,467,77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1,441,500,242,380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
-
1,182,272,490,452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6,283,000,000
2,880,000,000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의 처분
453,372,920,441
8,178,000
    무형자산의 처분
3,641,300,000
2,081,333,600
    보증금의 감소
3,927,519,960
4,174,232,38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810,192,913,85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2,201,045,466,828)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취득
-
(2,326,345,322,468)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4,750,000,000)
(3,610,000,000)
    투자활동관련 파생상품의 정산
(65,334,602,626)
(11,051,735,542)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취득
(52,024,027,500)
(61,600,000,000)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의 취득
(12,583,911,601)
(11,393,285,109)
    무형자산의 취득
(14,129,639,326)
(2,284,828,755)
    투자활동 관련 선급금 유출
-
(11,690,472,569)
    보증금의 증가
(10,972,938,900)
(2,774,805,727)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94,077,815,285
(40,944,441,412)
    임대보증금의 증가
3,927,519,960
590,426,760
    임대보증금의 감소
(10,972,938,900)
(1,200,703,180)
    리스부채의 상환
(24,294,688,575)
(27,500,763,042)
    유상증자
190,000,000,000
-
    주식발행비용
(955,642,200)
-
    사채의 발행
249,134,380,000
-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234,105,435,000
-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30,000,000,000)
-
    신종자본증권 분배금
(16,866,250,000)   (12,320,000,000)
    자기주식 취득
-
(513,401,95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I + II + III)

6,666,488,274
35,588,486,984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95,075,904,280
158,742,181,957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589,820,207)
745,235,339 
VII. 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201,152,572,347
195,075,904,280 



주석

제 78(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77(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46년 3월에 화재보험상품 판매를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현재는 화재보험 뿐만 아니라, 특종ㆍ해상ㆍ장기ㆍ자동차ㆍ개인연금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9년 12월 29일 동종 업종의 제일화재해상보험㈜를 흡수합병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전국에 28개의 지역단, 169개의 지점 및 4개의 보상부(장기보험 2개, 자동차보험 2개)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75년 6월 중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였고, 수차의 증자 및 감자를 걸쳐 당기말 현재의 자본금은 773,695백만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보통주식수(주) 우선주식수(주) 합계 지분율
한화생명보험㈜ 59,957,146 38,000,000 97,957,146 63.30%
우리사주조합 3,361,413 - 3,361,413 2.17%
자기주식 118,489 - 118,489 0.08%
기타 53,301,867 - 53,301,867 34.45%
합    계 116,738,915 38,000,000 154,738,915 100.00%


당기말 현재 판매 중인 보험상품과 신규판매는 중지되었으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보험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보험상품
판매중 판매중지 합    계
일반보험 388종 - 388종
자동차보험 11종 - 11종
장기보험 46종 1,038종 1,084종
퇴직연금 7종 - 7종
합    계 452종 1,038종 1,490종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


-  당기에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의 변경내용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과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 정'을 대체합니다. 회사는 기준서를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보험 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을 적용하기 전 제1109호 '금융상품' 적용시 회계불일치와  한시적 변동성 문제가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당사는 당기손익조정접근법(Overlay approach)을 적용하였습니다.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소급 적용이 원칙이나, 금융상품의 분류ㆍ측정, 손상의 경우 비교정보 재작성을 면제하는 등 일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위험회피회계의 경우 옵션의 시간가치 회계처리 등 일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면제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한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기대신용손실에 기초한 금융상품의 손상모형,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확대 또는 위험회피효과 평가방법의 변경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합니다.

①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경우 당사는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다음 표와 같이 금융자산을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하고, 복합계약이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사업모형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 그 외의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목적 상각후원가 측정 (주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2)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 목적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주1)
매도 목적, 기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주1)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주2) 단기매매목적이 아닌 지분증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음(취소 불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상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요건보다 엄격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 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하여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만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이 발생하고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 및 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고, 동 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ing)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계약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이 원금과 원금 잔액에 대한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거나 매매가 주된 목적인 채무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②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르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해당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동 기타포괄손익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공정가치 변동을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해당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 중 일부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되므로 금융부채의 평가 관련 당기손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③ 손상: 금융자산과 계약자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에 따라 손상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을 인식하지만,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리스채권, 계약자산, 대출약정, 금융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impairment model)에 따라 손상을 인식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발생손실모형에 비하여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주1) 손실충당금
Stage 1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 (주2) 12개월 기대신용손실: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 내에 발생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2 최초 인식 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
Stage 3 신용이 손상된 경우
(주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의 경우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해야 하고,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리스채권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음.
(주2)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누적변동분만을 손실충당금으로 계상합니다.

④ 위험회피회계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서 정한 위험회피회계의 체계(mechanics of hedge accounting: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유지하지만, 복잡하고 규정중심적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을 기업의 위험관리활동에 중점을 둔 원칙중심적인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을 확대하였고,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계량적인 판단기준(80~125%)을 없애는 등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완화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금융자산의 분류와 측정, 손상,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다수의 경과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변동효과를 2022년 1월 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일괄 반영하였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2년 1월 1일 자본변동표에 미치는 영향:
- 이익잉여금


(단위:천원)
 구 분 금액
기초 이익잉여금(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592,904,57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조정 (10,723,782)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137,002,359
 파생상품 평가손익조정 (3,629,206)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14,735,84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신용손실충당금 인식 1,346,2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신용손실충당금 인식 (757,842)
 당기손익조정접근법(Overlay approach)에 따른 대체 (133,373,153)
 법인세효과 및 기타  3,423,688
기초 이익잉여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582,180,789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단위:천원)
 구 분 금액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421,44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도입으로 인한 조정 24,661,549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137,002,359)
 파생상품 평가손익조정 3,629,206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18,824,824
 대여금 및 수취채권에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12,952,36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신용손실충당금 인식 757,842
 당기손익조정접근법(Overlay approach)에 따른 대체 133,373,153
 법인세효과 (7,873,476)
기초 기타포괄손익누계액(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45,082,995


② 2022년 1월 1일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12월 31일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장부금액 (i)
 재분류 (ii) 재측정 (iii)  2022년 1월 1일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장부금액
(iv)=(i)+(ii)+(iii)
2022년 1월 1일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397,206,203 - - 397,206,203 -
가산 :




매도가능증권(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 3,802,931,817 - 3,802,931,817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의 총 변동 397,206,203 3,802,931,817 - 4,200,138,01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 11,797,445,849 - - 11,797,445,849 -
가산 - 채무상품과 지분상품 :




대출채권(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 825,818,978 13,521,164 839,340,142 -
상각후원가_예치금에서 대체 - 160,405,000 (568,804) 159,836,196 -
매도가능증권(기준서 제1039호)에서 대체 - - - - (14,735,841)
차감 - 채무상품과 지분상품 :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 - - - (757,842)
매도가능금융자산(기준서 제1039호)에서 당기
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기준서 제1109호)으로
대체:  분류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재분류
- (3,802,931,817) - (3,802,931,81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의 총 변동 11,797,445,849 (2,816,707,839) 12,952,360 8,993,690,369 (15,493,683)






상각후원가 5,480,893,379 - - 5,480,893,379 -
차감 :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 - 1,346,212 1,346,212 1,346,2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기준서 제1109호)로 대체 - (982,133,499) - (982,133,499) -
상각후원가의 총 변동 5,480,893,379 (982,133,499) 1,346,212 4,500,106,092 1,346,212



최초 적용일에 금융자산의 제1039호에 따른 대손충당금 및 제1037호에 따른 충당부채의 기말잔액과 제1109호에 따라 산정된 손실충당금 및 충당부채의 측정 범주별 차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구 분 2021년 12월 31일
기준서 제1039호에
따른 충당금
재측정   2022년 1월 1일
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장부금액
제1109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측정되는 제1039호에 따른 매도가능금융자산(채무증권) - 626,614 626,614
제1109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측정되는 제1039호에 따른 대여금 및 수취채권 - 131,227 131,227
제1109호에 따라 상각후 원가로 측정되는 제1039호에 따른 대여금 및 수취채권 23,911,414 (1,346,212) 22,565,201
합 계 23,911,414 (588,371) 23,323,043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당사는 2022년 1월 1일부터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와 관련한 K-IFRS 1037 개정 27 Insights 3.12.635 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손실부담계약의 평가에 대한 회계정책의 변경이 발생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손실부담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만을 포함하였습니다. 개정사항에 따르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 뿐만 아니라 기타 직접비용의 배분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당사는 2022년 1월 1일에 존재하는 모든 계약을 분석하였으며, 개정된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따라 손실부담계약으로 식별되는 계약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현재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한 기초 자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보험계약의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적용하는 수정된 일반모형을 설명합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배분접근법을이용하여 잔여보장부채를 측정함으로써 일반모형은 단순화됩니다.

 

일반모형은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을 추정하기 위해 현행의 가정을 이용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원가를 명시적으로 측정합니다. 시장이자율과 보험계약자의 옵션 및 보증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은 동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이며,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의 직전 기간의 기초시점입니다.

① 주요 변경사항
2021년 4월 23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동 기준서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주요 특징은 보험부채의 현행가치 측정, 발생주의에 따른 보험수익 인식,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의 구분표시 등입니다.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에서는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 등)를 이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현금주의에 따라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간 구분표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서는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행가치로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당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반영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표시하게 됩니다.

당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향후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부채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당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등을 측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당사는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으로 구성된 보험계약포트폴리오를 식별한 후 동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성이 유사한 계약 등으로 보험계약집합을 구분합니다. 이후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치(보험계약대출관련 현금흐름포함, 화폐의 시간가치 등 반영),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의 합계로 측정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도입에 따라 보험계약마진 계정이 새로 도입되는데, 이는미래에 보험계약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의미합니다.

한편, 재보험계약은 재보험회사가 다른 당사가 발행한 원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등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한 보험계약을 의미하며, 출재된 보험계약집합도 보험계약집합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원수보험계약집합과 일관된 가정을 적용합니다.

[재무성과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에 따르면,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당사가 계약자에게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며,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ㆍ만기환급금 등)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보험계약집합 관련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 및 이들의 변동효과를 보험금융손익에 포함하며, 해당 기간의 보험금융손익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회계정책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전환관련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경과규정에 의하면, 당사는 전환일(2022.1.1.  최초 적용일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 전 발행된 보험계약집합에 대해 완전소급법,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존 원가기준 평가액을 현행가치 평가액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당사는 전환일 이전에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계약집합을 식별ㆍ인식ㆍ측정(완전소급법)하여야 하지만, 동 방법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참가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집합의 경우 완전소급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정가치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정소급법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완전소급법과 매우 근접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며, 공정가치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액 등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집합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잔여보장부채에 대한 보험계약마진 등은 전환일의 보험계약집합 공정가치와 이행현금흐름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② 도입준비상황
당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도입추진팀 구성, 회계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재무영향분석 등의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회계결산 시스템의 안정성, 시스템 산출값의 정합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회계정책, 계리적 가정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여러 내부통제장치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新회계기준 시행 이후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작성ㆍ공시 될 수 있도록 회사는 변화된 회계환경에 맞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수립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의 도입은 단순히 회계기준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보험상품 개발, 판매 전략, 장기 경영전략 등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에, 당사는 新회계기준 시행 이후 여러 경영전략 등을 재수립하는 한편, 관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경영진에게 도입준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사의 구체적인 도입준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활동

준비상황(보고시점 기준) 

향후 추진계획

도입추진팀 구성

ㆍ2015년 12월 IFRS17 추진파트 구성

  (현재 총 17명의 전담인력)

ㆍ도입추진파트 지속 운영

ㆍ전담인력 보강 등

결산시스템 구축

ㆍ2019년 7월 IFRS17 결산시스템 구축완료
ㆍ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2021년 10월~2022   년 4월) 완료

ㆍIFRS17 전환 및 비교재무제표 작성
ㆍIFRS17 사전 감사 준비
ㆍ병행결산 프로세스 수립 및 시범운영
ㆍ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임직원 교육

ㆍ실무자 교육과정 마련 및 실시

ㆍ교육과정 증설 등

경영진 보고

ㆍ시스템 고도화, 재무영향 등 보고

ㆍ병행결산 관련 제반사항, 재무영향 등 보고


③ 재무영향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시행으로 부채의 평가방법, 수익인식방법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재무제표의 경우 재무수치 변동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기말 현재 제1104호 하의 보험계약부채 금액은 18,124,438,404천원(원가평가)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이 되면 보험부채가 시가평가로 전환되므로 계리적 가정, 할인율 등의 영향에 따라 보험계약부채 평가액이 변동됩니다.

당사가 현재 구축된 결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당기 및 전환일 별도재무제표에 대해 K-IFRS 제1117호 최초 적용에 따른 재무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등 수치 변동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2022.12.31 기준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17,022,941,683천원, 13,780,092,805천원, 3,242,848,878천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현재 제1104호 대비 자산, 부채, 자본이 각각 3,163,969,476천원 감소, 6,158,544,833천원 감소, 2,994,575,357천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동 분석결과는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정보 및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전환일) (단위:천원)
계정과목 제1104호(A) 계정과목 제1117호(B) 증감(B-A)
자산총계 20,206,562,971 자산총계 17,853,171,519 (2,353,391,452)
금융자산 18,026,598,191 금융자산 16,386,619,050 (1,639,979,141)
재보험자산 등 1,422,690,737 보험계약자산  713,506,808 (709,183,929)
기타자산 757,274,043 기타자산 753,045,661 (4,228,382)
부채총계 18,708,603,723 부채총계 15,395,981,163 (3,312,622,560)
보험계약부채 17,529,145,922 보험계약부채 14,307,377,265 (3,221,768,657)
금융부채 1,035,328,179 금융부채 606,125,377 (429,202,802)
기타부채 144,129,622 기타부채 482,478,521 338,348,899
자본총계 1,497,959,248 자본총계 2,457,190,356 959,231,108
자본금 583,694,575 자본금 583,694,575 -
기타불입자본 68,335,629 기타불입자본 68,335,629 -
신종자본증권 219,178,660 신종자본증권 219,178,660 -
자본조정 (513,400) 자본조정 (513,400) -
기타자본구성요소 45,082,995 기타자본구성요소 (75,668,179) (120,751,174)
  - FVOCI평가손익 (20,090,593)   - FVOCI평가손익 (121,187,442) (101,096,849)
  - 보험금융손익 -   - 보험금융손익 (19,654,325) (19,654,325)
  - 재평가잉여금 등 65,173,588   - 재평가잉여금 등 65,173,588 -
이익잉여금 582,180,789 이익잉여금 1,662,163,071 1,079,982,282


(당기말) (단위:천원)
계정과목 제1104호
(A)
계정과목 제1117호
(B)
증감
(B-A)
자산총계 20,186,911,159 자산총계 17,022,941,683 (3,163,969,476)
금융자산 17,717,893,592 보험계약자산 10,370,581  
재보험자산 616,790,868 재보험계약자산 626,789,444  
기타자산 1,852,226,699 기타자산 16,385,781,658  
부채총계 19,938,637,638 부채총계 13,780,092,805 (6,158,544,833)
보험계약부채 18,124,438,404 보험계약부채 11,977,650,109  
금융부채 1,555,720,890 재보험계약부채 9,917,860  
기타부채 258,478,344 기타부채 1,792,524,836  
자본총계 248,273,521 자본총계 3,242,848,878 2,994,575,357
자본금 773,694,575 자본금 773,694,575 -
기타불입자본 67,379,987 기타불입자본 67,379,987 -
신종자본증권 423,492,015 신종자본증권 423,492,015 -
자본조정 (721,320) 자본조정 (721,320) -
기타자본구성요소 (1,940,498,821) 기타자본구성요소 720,751 1,941,219,572
  - FVOCI 자산금융손익 (1,844,636,046)   - FVOCI 자산금융손익 (1,844,636,046) -
  - 보험금융손익 -   - 보험금융손익 1,982,297,691 1,982,297,691
  - 재평가잉여금 등 (95,862,775)   - 재평가잉여금 등 (136,940,894) (41,078,119)
이익잉여금 924,927,085 이익잉여금 1,978,282,870 1,053,355,785


<포괄손익계산서>

(당기말) (단위:천원)
계정과목 제1104호(A) 계정과목 제1117호(B) 증감(B-A)
영업수익 8,021,999,089 영업수익 5,474,040,198 (2,547,958,891)
보험료수익 6,115,740,879 보험수익 및 보험금융수익 4,384,342,220 (1,731,398,659)
재보험수익 1,040,415,884 출재보험수익 및 출재보험금융수익 289,176,429 (751,239,455)
이자수익 380,672,982 이자수익 326,301,546 (54,371,436)
투자관련수익 197,092,607 투자관련수익 284,306,108 87,213,501
기타수익 288,076,737 기타수익 189,913,895 (98,162,842)
영업비용 7,695,076,330 영업비용 5,178,527,252 (2,516,549,078)
보험계약부채전입액 등 5,527,881,421 보험서비스비용 및 보험금융비용 4,222,221,758 (1,305,659,663)
재보험비용 1,219,286,257 출재보험비용 및 출재보험금융비용 456,996,662 (762,289,595)
사업비 및 재산관리비 704,753,528 기타사업비용 및 재산관리비 114,345,910 (590,407,618)
투자관련비용 188,841,447 투자관련비용 331,835,315 142,993,868
이자비용 33,158,213 이자비용 34,471,956 1,313,743
기타비용 21,155,464 기타비용 18,655,651 (2,499,813)
영업손익 326,922,759 영업손익 295,512,946 (31,409,813)
영업외수익 80,505,887 영업외수익 76,969,588 (3,536,299)
영업외비용 7,019,432 영업외비용 7,242,465 223,033
세전손익 400,409,214 세전손익 365,240,069 (35,169,145)
법인세비용 98,306,444 법인세비용 89,763,798 (8,542,646)
당기손익 302,102,770 당기손익 275,476,271 (26,626,499)
기타포괄손익 (1,985,581,817) 기타포괄손익 76,388,930 2,061,970,747
총포괄손익 (1,683,479,047) 총포괄손익 351,865,201 2,035,344,248


<현금흐름표>

(당기말) (단위:천원)
계정과목 제1104호(A) 제1117호(B) 증감(B-A)
영업활동 현금흐름 170,781,723 171,185,072 403,349
투자활동 현금흐름 (758,193,050) (758,193,050) -
재무활동 현금흐름 594,077,815 594,077,815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로의 전환방법에 따른 재무영향

당사는 전환일(2022년 1월 1일) 기준 보험계약집합의 발행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환방법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부채를 평가하였습니다. 공정가치법 적용시 보험계약의 공정가치(K-IFRS 제1113호)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의해 산출되는 보험계약부채 평가액을 토대로 일부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구분 공정가치법 수정소급법 완전소급법
장기 2017년 이전 인수계약 2018년 이후 인수계약 -
일반 - 2019년 이전 인수계약 2020년 이후 인수계약
자동차 - - 전체


전환회계처리 관련 재무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 1일 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 보험계약자산, 보험계약부채는 각각 713,506,811천원, 14,264,846,548천원으로 예상됩니다.

<전환방법이 보험계약부채 평가액 등에 미치는 영향(예상치)>

(전환일 기준) (단위:천원)
전환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자산 보험계약부채 보험계약마진
완전소급법 517,321,953 1,290,040,414 -
수정소급법 (20,772,038) 626,939,740 1,538,274,368
공정가치법 216,956,896 12,347,866,394 1,631,927,010
합계 713,506,811 14,264,846,548 3,170,201,378


㉢ 보험부채 관련 재무영향

당사가 2022. 12. 31. 기준 보험부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를 적용할 경우 보험계약자산 및 보험계약부채는 각각 637,160,025천원, 11,987,567,969천원으로 평가됩니다. 보험계약부채에 보험계약대출 현금흐름 등이 반영됨에 따라 부채규모의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시중금리상승 영향 등으로 부채 평가가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시 보험계약자산부채의 구성(예상치)>

(당기말) (단위:천원)
구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 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적용 부채
합계(A+B) 보험계약자산(A) 재보험계약자산(B) 합계(C+D) 보험계약부채(A) 재보험계약부채(B)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마진   보험계약마진
평가액 637,160,025 10,370,581 - 626,789,444 15,327,873 11,987,567,969 11,977,650,109 3,525,726,700 9,917,860 -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않고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의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수익인식
당사는 다음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인식합니다.

- 보험상품 판매
- 금융자산 관련 수익
- 투자부동산 임대수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또한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1) 보험료수익
보험료수익은 보험료의 회수기일이 도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의 유예로 인하여 보험기간 개시일 현재 제1회 보험료(전기납) 또는 보험료전액(일시납)이 회수되지 않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또는 보험료 전액은 보험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료의 연체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유예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와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회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2)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임대수익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인식에 대한 당사의 회계정책은 주석 2.(21)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이자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외환거래이익 및 환산이익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이익 또는 손실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기타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인식-공정가치금융자산관련이익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연결회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결정하는 방법은주석 4.1.2 참조)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7)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통화스왑 등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으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는 별도의 금융상품 등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합성계약의 공정가치변동을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는 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 또는 회피대상위험이 외화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위험회피 개시시점에 위험관리목적, 위험회피전략 및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관계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의 개시시점과 후속기간에 위험회피수단이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지 여부를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포괄손익계산서 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또는 행사되는 경우 또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현금흐름위험회피
연결실체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 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 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연결실체가 위험회피관계의 지정을 철회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종료, 행사되는 경우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8) 외화환산

당사의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9)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기타자본구성요소로 즉시 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또는 당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 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10) 유형자산

토지는 독립적인 외부평가인이 평가한 금액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재평가는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고 이연법인세를 차감하여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재평가된 금액에 근거한 감가상각액과 최초원가에근거한 감가상각액의 차이는 재평가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토지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건물 35~50년 정액법
구축물 25년 정액법
비품 4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5년 정액법
임차점포시설물 4년 정액법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35년~5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비금융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마다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신계약비

당사는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실제 신계약비를 이연(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단기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발생시 당기 비용처리)하고,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신계약비를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부가보험료의 비율이 보험기간의 초기에 높게 되어 있는 경우의 신계약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계약비의 상각은 보험료 납입기간(또는 신계약비 부가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상각기간을 7년으로 하며, 해약일(해약 이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실효일)에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약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전액 상각하고 있습니다.


(15) 구상채권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 발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을 과거 일정기간(3년)의 경험율을 기초로 산출하여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6)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의 분류

당사는 특정한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보험사건)으로 계약상대방(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부터 중요한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험위험의 유의성은 대표계약을 기준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할 보험금과 보험사고 미발생시 지급금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중요한 보험위험이 없는 금융위험에 노출된 계약은 투자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위험은 하나 이상의 특정변수(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특정되지 않는 경우)의 미래 발생가능한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의미합니다.


계약의 분류에 따라 보험계약과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적용하며, 임의배당요소가 없는 투자계약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최초 인식시 일단 계약이 보험계약으로 분류될 경우 그 계약은 모든 권리와 의무가소멸하거나 만기가 될 때까지 보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보험 계약기간 동안 보험위험이 중요하지 않게 될 경우라도 투자계약으로 재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계약의 경우 최초 인식 후에 보험위험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계약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보험계약에 내재된 보증, 풋옵션, 해약옵션 등의 내재파생상품에 대하여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보험계약이 아니며, 보험계약자에게 고정급부금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해약할수 있는 옵션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요소 중 분리요건을 만족하는 내재파생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7) 재보험자산
당사는 원수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보험위험을 재보험자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국내외 재보험자와 재보험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보험자산과 관련 보험부채, 재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비용과 관련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수익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재보험자산의 손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보험자산이 손상되면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보험자산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손상된 것으로 보아,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재보험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 당사가 계약조건 상의 모든 금액을 수령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 당사가 재보험자로부터 수령할 금액에 대하여 당해 사건이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친다.


(18) 보험계약부채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선임계리사의 확인에 따라 보험계약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보험료적립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 장래에지급하여야 할 장기보험의 만기환급금(중도환급금을 포함) 및 해약환급금 등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 지급준비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중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금액과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 중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동지급준비금에는 손해사정, 소송중재,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인 장래손해조사비와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 중 부활권 및 유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해지환급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취득한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기타 권리의 행사로 인한 회수가능가액은 지급준비금 적립시 차감하고 있습니다. 


3)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당사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속하는 미경과보험료해당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4) 계약자배당준비금

당사는 계약자 배당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5)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당사는 장래의 계약자 배당에 충당하기 위해 계약자배당준비금 이외의 보험계약부채를 추가적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약관 등에 의하여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6) 손실보전준비금

당사는 장래에 발생할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배당보험이익 계약자지분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동 준비금은 준비금을 적립한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의 회계연도에 배당보험계약의 손실을 보전하고, 보전 후 잔액은 개별 계약자에 대한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19) 보험부채 적정성평가
당사는 보험계약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의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 추정치를이용하여, 당사가 인식한 보험계약부채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부채가 적정한 지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 보험계약부채 및 임의배당요소가 있는 투자계약부채의 장부금액(신계약비 등 관련 자산을 차감한 금액)이 추정된 미래현금흐름의 관점에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처리(보험계약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가 요구하는 아래와 같은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부채적정성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채적정성평가의 수행 시, 내재된 옵션과 보증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뿐만 아니라 모든계약 상 현금흐름, 보험금처리원가와 같은 관련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 평가 결과 장부상의 부채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부족액을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0)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21) 리스

① 리스이용자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를 나타내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료를 지급할 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다만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의 경우 동 기준서의 예외규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대하여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액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 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 국고채 금리에 기초한 무위험이자율

- 기업 특유의 위험조정

- 채권수익률에 기초한 신용위험조정

-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당사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당사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당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하거나 지급한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당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나 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리스료를 최초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리스료의 변동이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로 구성되며, 후속적으로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리스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다만 그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용권자산에 포함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식별되는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② 리스제공자
당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당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당사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당사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 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22)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 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 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23) 비상위험준비금
예측불가능한 위험으로 인한 거대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종목별(화재, 해상, 자동차, 특종, 보증,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 보유보험료에 적립기준율(2~15%)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35이상 100분의 100이하 해당액을 경과보험료의 50%(자동차 40%, 보증 150%)를 한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시 100분의 90을 적립률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등을 고려하여 다른 적립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과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나, 당해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가 직전 사업연도의 경과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손해율이 일정비율(화재 120%, 해상ㆍ자동차ㆍ특종 110%, 보증 140%)을 초과(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은 경과손해율이 80%를 초과)하고 보험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당기순손실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습니다.

(24) 대손준비금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요구되는 충당금 적립액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 처리할 수 있습니다.



(25) 재무건전성준비금
당사는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3에 따라 목표 보험계약부채 적정성평가금액에서 보험계약부채 적정성평가금액과 평가대상 보험계약부채 중 큰 값을 차감한 금액 이상을 이익잉여금 내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재무건전성준비금은 기존 재무건전성준비금이 보고기간말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입처리 할 수 없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6) 주식기준보상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은 부여일에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가득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급여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의 경우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채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부채의 공정가치는 재측정되고 공정가치변동액은 해당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내린 중요한 판단

1) 유형자산 중 토지의 재평가
당사는 유형자산의 후속측정과 관련하여 토지에 대해서는 회계정책을 역사적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토지의 공정가치에 대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유형자산 중 토지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은 주석 10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2) 추정 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차기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수정사항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미래에 관한 주요 가정 및 기타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보고기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 등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주석 4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당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3) 지급준비금 중 미보고 발생 손해액
보험계약부채 중 발생하였으나 보고 되지 아니한 보험금(미보고발생손해지급준비금, incurred but not reported: IBNR)은 과거 미보고 발생사고의 보험금진전추이 등을 기초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산됩니다. 미보고 발생 손해액의 측정은 기초 정보의 추출, 통계적 기법의 선택, 채택된 통계적 기법의 적합 여부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으며, 그러므로 경영진의 판단에 기초합니다.

(3) 대외환경변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확산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내외 금융ㆍ외환시장의 변동성 및 실물 경제 악화 등 거시 경제환경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향후 COVID-19의 전개 양상과 지속기간을 예측 할 수 없으며, COVID-19에 따른 불확실성의 변동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 추정 및 가정은 이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당사의 사업 환경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산업별 위험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 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co.kr)에 3월 공시예정인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해당사항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9조의3【신주의 배당기산일】

①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회사는 신주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3【신주의 배당기산일】

① (좌 동)


 

 


 

② (삭 제)








주식의 동등배당 및 주주간 이해관계상충 방지

제13조【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② (생 략)

제13조【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② (좌 동)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 분리에 따라 의결권기준일 관련조항 명확화

제3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 략)

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회일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3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좌 동)

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대표이사가 회일 3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 회의일 1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으며,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④ (좌 동)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충분한 안건검토기간 제공

제41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 지급한다.

제41조【이익배당】

① (좌 동)

 

②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 개정(상장협 표준정관 및 법무부 유권해석 반영)
(신 설)

제41조의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중간배당조항 신설
(신 설)

【부 칙】

1.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나채범

65.11.13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서지훈

69.07.22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하진안

69.12.23

사내이사

-

없음

이사회

김주성

47.01.22

사외이사

-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창우

54.01.23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문일

60.10.28

사외이사

-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   6  ) 명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이사후보자에 대한 선임에 관한 안건은 아래와 같이 분리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나채범, 서지훈, 하진안, 김주성, 문일)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창우)

※ 상기 후보자 중 이창우 후보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거  제4호 의안과 같이 분리선임할 예정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나채범

現 한화손해보험
  사업총괄

2009~2012

2012~2014
2014~2016
2016~2017
2017~2018
2018~2018
2018~2019
2020~2020

2021~2021
2021~2023

2023~현재

한화생명 경북지역단장

한화생명 경영분석파트장
한화생명 경영관리팀장
한화생명 CPC전략팀장
한화생명 개인지원팀장
한화생명 CPC전략실장
한화생명 경영기획팀 상무

한화생명 금융OPC팀장

한화생명 기획관리팀 부사장

한화생명 경영혁신부문장
現 한화손해보험 사업총괄

없음

서지훈

現 한화손해보험
   전략영업부문장

2009~2011

2011~2014

2014~2019

2019~2019

2019~2020

2020~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팀

케이티파워텔 커뮤니케이션실장

한화생명 홍보실 상무

한화손해보험 기업영업4본부장

한화손해보험 신채널영업본부장

現 한화손해보험 전략영업부문장

없음

하진안

現 한화손해보험
   전략지원실장

2007~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2014~2018

2018~2018

2018~2019

2019~2020

2020~2022

2022~현재

한화손해보험 경영기획팀

한화손해보험 전략채널지원팀

한화손해보험 변화추진팀

한화손해보험 자동차보상지원팀

한화손해보험 경영관리파트 부장

한화케미칼 사업전략실 부장

한화생명 경영기획팀 부장

한화손해보험 소비자보호팀장

한화손해보험 감사팀장

現 한화손해보험 전략지원실장

없음

김주성

現 한화손해보험

    사외이사

2003~2005

2005~2008

2008~2010

2012~2017

2017~2017

2020~현재

코오롱그룹 부회장

세종문화회관 대표이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KEB하나은행 이사회 의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외이사

現 한화손해보험 사외이사

없음

이창우

現 한화손해보험

    사외이사

1992~2019

2005~2007

2008~2009

2009~2011

2013~2019

2019~2021

2021~2022

2019~현재

2020~현재

2021~현재

2022~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위원

한국회계학회 회장

공기업 경영평가단 단장

LG전자 사외이사

캐롯손해보험 사외이사

푸르덴셜생명 사외이사

現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現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장

現 한화손해보험 사외이사

現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없음

문일

現 연세대 화공생명
   공학과 교수

2009~2011

2015~2017

2018~2019

2021~2022

1993~현재

2019~현재

2019~현재

2021~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 비상임이사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장

한국위험물학회 회장

한국공학교육학회 회장

現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 교수

現 삼성엔지니어링 사외이사

現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現 한화손해보험 사외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나채범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서지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하진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김주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일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김주성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후보자는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조직운영 경험과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 및 금융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 독립성

후보자는 회사 및 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사외이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후보자는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관련 법령 상 책임과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이창우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후보자는 일리노이대학교 회계학 석사, UC버클리대학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공인회계사,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를 역임한 재무, 회계분야 전문가 입니다. 또한, LG전자 사외이사 및 캐롯손해보험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회사 경영 및 금융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2) 독립성

후보자는 회사 및 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사외이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후보자는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관련 법령 상 책임과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문일 사외이사 후보자

1) 전문성

후보자는 카네기멜론대학에서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험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석유화학시설 등 국내 산업현장 전반의 사고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조예가 깊습니다. 이러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화손해보험 기업성 보험물건의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거대 위험물건 언더라이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반보험 경쟁력 강화 등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후보자는 회사 및 대주주 등과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로, 사외이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후보자는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관련 법령 상 책임과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하겠습니다. 또한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는 등 사외이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나채범 사내이사 후보자

나채범 사내이사 후보자는 한화생명 경북지역단장, 경영관리팀장, CPC전략실장, 경영혁신부문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영업, 전략, 기획, 재무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전문가입니다.

최근 당사의 사업총괄로 부임 후 영업 및 경영관리, 마케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영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관리체계 선진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될 경우 이러한 경영 전반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지훈 사내이사 후보자

서지훈 사내이사 후보자는 기업영업본부장, 신채널영업본부장, 전략영업부문장 등 사내 영업관련 주요 보직을 두루 경험하여 보험 영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현재 당사의 전략영업부문장으로서 풍부한 대외 네트워크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바탕으로 거래처인 GA대리점과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될 경우 영업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 하진안 사내이사 후보자
하진안 사내이사 후보자는 기획, 영업채널, 보상, 소비자보호, 감사 등 사내의 다양한 직무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업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풍부한 대내외 네트워크와 소통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 전략지원실장으로서 회사의 기획, 관리, 재무, 경영지원 관련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어,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김주성 사외이사 후보자

김주성 사외이사 후보자는 30년 이상 코오롱그룹에 재직하면서 구조조정본부 사장 및 부회장을 역임하며 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이후 KEB하나은행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면서 회사 경영 및 금융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한화손해보험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힘써 왔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 및 당사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데 더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는 후보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영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이창우 사외이사 후보자

이창우 사외이사 후보자는 한국공인회계사 및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로서 학식과 현실감각을 조화롭게 겸비하였고, LG전자 사외이사, 캐롯손해보험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회사 경영 및 금융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학 석사 학위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회계학 교수를 역임한 재무, 회계전문가로서 감사위원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한화손해보험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힘써 왔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 및 당사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데 더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는 후보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영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문일 사외이사 후보자

문일 사외이사 후보자는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위험물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안전관리 분야 전문가입니다. 석유화학시설 등 국내 산업현장 전반의 사고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조예가 깊어, 당사 기업성 보험물건의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거대 위험물건 언더라이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반보험 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비상임이사, 삼성엔지니어링 사외이사를 역임하는 등 회사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난 2년간 한화손해보험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힘써 왔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 및 당사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데 더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는 후보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영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주총소집공고확인서_나채범

주총소집공고확인서_서지훈

주총소집공고확인서_하진안

주총소집공고확인서_김주성

주총소집공고확인서_이창우

주총소집공고확인서_문일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주성

47.01.22

사외이사

-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이창우

54.01.23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총 (  2  ) 명


※ 기타 참고사항
  상기 후보자 중 이창우 후보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거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으로 다른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할 예정임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주성

現 한화손해보험

    사외이사

2003~2005

2005~2008

2008~2010

2012~2017

2017~2017

2020~현재

코오롱그룹 부회장

세종문화회관 대표이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KEB하나은행 이사회 의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외이사

現 한화손해보험 사외이사

없음

이창우

現 한화손해보험

    사외이사

1992~2019

2005~2007

2008~2009

2009~2011

2013~2019

2019~2021

2021~2022

2019~현재

2020~현재

2021~현재

2022~현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위원

한국회계학회 회장

공기업 경영평가단 단장

LG전자 사외이사

캐롯손해보험 사외이사

푸르덴셜생명 사외이사

現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現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위원장

現 한화손해보험 사외이사

現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주성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이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김주성 사외이사 후보자

김주성 사외이사 후보자는 30년 이상 코오롱그룹에 재직하면서 구조조정본부 사장 및 부회장을 역임하며 기업경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이후 KEB하나은행의 사외이사를 역임하면서 회사 경영 및 금융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한화손해보험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힘써 왔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 및 당사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데 더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는 후보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영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이창우 사외이사 후보자

이창우 사외이사 후보자는 한국공인회계사 및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서울대 경영대학 명예교수로서 학식과 현실감각을 조화롭게 겸비하였고, LG전자 사외이사, 캐롯손해보험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회사 경영 및 금융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학 석사 학위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회계학 교수를 역임한 재무, 회계전문가로서 감사위원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한화손해보험의 사외이사직을 수행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힘써 왔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 및 당사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데 더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이사회는 후보자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경영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통하여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 증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확인서

주총소집공고확인서_김주성

주총소집공고확인서_이창우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명 (  4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명 (  4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7.17억원
최고한도액 20억원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14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상기 제출예정일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의미하며, 당사는
2023년 3월 14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임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는 정기주주총회개최 1주전인 2023년 3월 14일까지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이며 2023년 3월 14일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당사 홈페이지(http://www.hwgeneralins.com/, 회사소개→IR→IR자료실→전자공고게시판)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코로나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2일 9시  ~ 2023년 3월 21일 17시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단, 첫날은 9시부터 마지막날은 17시까지만 이용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한국예탁결제원 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코로나19(COVID-19) 관한 사항
 코로나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질병 관리청 가이드에서는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님들께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적극 권고' 드립니다.

 주주총회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들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나 주주총회 개최일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재공시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상기 내용은 정부의 방역관리 지침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총 집중일에 주총 개최 사유 :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80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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