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3-14 15:5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947
2024 년 03 월 14 일 | ||
회 사 명 : | (주)노루홀딩스 | |
대 표 이 사 : | 김 용 기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 |
(전 화) 02-2191-7700 | ||
(홈페이지) https://www.norooholding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관리부문 담당임원 | (성 명) 방 래 근 |
(전 화) 02-2191-7754 | ||
(제78기 정기주주총회) |
주주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7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소집통지서를 송부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4년 3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2. 장 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본사 NOROO복지관
3. 회의목적사항
가. 보 고 사 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 의 안 건
제1호 의안 : 제78기(2023.1.1 ~ 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내용(1주당 현금배당금) 보통주 500원, 우선주 505원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을 대신 참석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1)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2)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대리인 신분증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사외이사 | |
권준영 | 유은상 | ||||
찬반여부 | |||||
1 | 2023.01.09 | 2022년 경영성과급 지급 결정의 건 외 1건 | 가결 | 불참 | 불참 |
2 | 2023.02.22 | 자사주특정금전신탁(2건) 계약기간 연장 외 1건 | 가결 | 찬성 | 찬성 |
3 | 2023.03.06 | (주)더기반 하나은행 운전자금대출 지급보증 제공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4 | 2023.03.06 | ESG 위원회 설치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5 | 2023.03.09 | 제7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6 | 2023.03.24 | 2023년 임원보수 결정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7 | 2023.04.03 | 농업회사법인 (주)더기반 자금대여 제공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8 | 2023.04.13 | (주)더기반 신한은행 운전자금대출 지급보증 제공 외 2건 | 가결 | 찬성 | 찬성 |
9 | 2023.05.08 | 2023년 1분기 결산실적 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10 | 2023.05.15 | 국민은행 기업일반운전자금 만기연장 외 2건 | 가결 | 찬성 | 찬성 |
11 | 2023.06.12 | 산업은행 운영자금대출 만기연장 외 1건 | 가결 | 찬성 | 찬성 |
12 | 2023.08.07 | 2023년 2분기 결산실적 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13 | 2023.09.11 | 우리은행 당좌대출 계약기간 연장 외 1건 | 가결 | 찬성 | 찬성 |
14 | 2023.10.23 | 자사주특정금전신탁 계약기간 연장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15 | 2023.11.06 | 2023년 3분기 결산실적 보고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16 | 2023.11.27 | 신한은행 한도대출 계약기간 연장 외 1건 | 가결 | 찬성 | 찬성 |
17 | 2023.11.29 | 농업회사법인 (주)더기반 자금대여 제공의 건 | 가결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해당사항 없음 |
(단위 : 천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2 | 6,000,000 | 72,000 | 36,000 | - |
※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한 이사보수한도 승인금액입니다.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지급보증 | 농업회사법인㈜더기반(계열회사) | 2023.03.08~2024.03.08 | 120 | 60% |
지급보증 | 농업회사법인㈜더기반(계열회사) | 2023.03.08~2024.03.08 | 36 | 18% |
지급보증 | 농업회사법인㈜더기반(계열회사) | 2023.04.20~2024.04.20 | 72 | 36% |
지급보증 | 농업회사법인㈜더기반(계열회사) | 2023.04.22~2024.04.22 | 60 | 30% |
지급보증 | 농업회사법인㈜더기반(계열회사) | 2023.04.22~2024.04.22 | 12 | 6% |
지급보증 | 농업회사법인㈜더기반(계열회사) | 2023.04.22~2024.04.22 | 18 | 9% |
지급보증 | ㈜기반테크(계열회사) | 2023.02.24~2024.02.24 | 6 | 3% |
브랜드로열티 | ㈜노루페인트(계열회사) | 2023.01.01~2023.12.31 | 22 | 11% |
브랜드로열티 | ㈜노루오토코팅(계열회사) | 2023.01.01~2023.12.31 | 11 | 6% |
브랜드로열티 | ㈜노루코일코팅(계열회사) | 2023.01.01~2023.12.31 | 5 | 2% |
대여금 | 농업회사법인㈜더기반(계열회사) | 2023.11.29~2025.09.30 | 25 | 12% |
대여금 | 농업회사법인㈜더기반(계열회사) | 2023.04.04~2023.11.03 | 12 | 6% |
임대수익 | ㈜노루페인트(계열회사) | 2023.01.01~2023.12.31 | 4 | 2% |
임대수익 | 농업회사법인㈜더기반(계열회사) | 2023.01.01~2023.12.31 | 5 | 2% |
증자 | ㈜두꺼비선생(계열회사) | 2023.01.03 | 7 | 3% |
Shared service | ㈜노루페인트(계열회사) | 2023.01.01~2023.12.31 | 3 | 1% |
※ 거래금액은 해당기간의 거래금액으로, 비율은 2022년 영업수익(200.3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농업회사법인㈜더기반(계열회사) | 지급보증 외 | 2023.01.01~2024.04.22 | 361 | 180.2% |
㈜노루페인트(계열회사) | 브랜드로열티 외 | 2023.01.01~2023.12.31 | 34 | 16.8% |
㈜노루오토코팅(계열회사) | 브랜드로열티 외 | 2023.01.01~2023.12.31 | 12 | 6.1% |
※ 거래금액은 해당기간의 거래금액으로, 비율은 2022년 영업수익(200.3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가. 업계의 현황
(1) 업계의 특성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 등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순환출자 등을 통한 과도한 지배력 형성을 억제시키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여, 기업가치의 상승, 경영효율성의 향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주)노루홀딩스의 주요 종속회사는 총 6개사로 (주)노루페인트, (주)노루오토코팅,
(주)노루케미칼, (주)노루코일코팅 4개사는 도료제조업을 동일한 산업군 내에서 용도별 제품의 차이만을 가지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농업회사법인 (주)더기반은 종자를 개발, 생산, 공급하는 종자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NOROO HOLDINGS SINGAPORE PTE LTD는 해외투자 및 지주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노루홀딩스의 주요 자회사는 (주)노루페인트, (주)노루케미칼, (주)아이피케이, (주)노루오토코팅 총 4개사로 도료제조업을 동일한 산업군 내에서 용도별 제품의 차이만 가지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도료제조업
1) 산업의 특성
도료는 타 산업의 중간재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건설, 철강, 금속, 선박, 자동차, 전기전자 등에 광범위한 마감소재로 사용되어,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소재로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큽니다. 특히 건설, 철강, 자동차, 선박 등의 전방산업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산업입니다. 도료산업은 내수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범용 설비만으로 거의 모든 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의 기초 화학 산업입니다. 또한 도료시장은 군소업체가 난립한 가운데 기술력과 영업력이 뛰어난 대기업 시장지배력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도료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원재료의 수입 비중이 높고, 매출은 내수 비중이 높아 환율 및 유가 등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도료산업은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을 통하여 성장하였지만, 현재 세계 10대 페인트 생산국가로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생산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 성장성
국내도료시장은 성숙기에 진입한 상태로 시장전반의 성장 둔화와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도료산업의 주요 수요산업인 건설, 자동차, 선박, 전기/전자산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국내경기에 민감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다변화된 수요기반 및 제품구성, 고부가치 제품개발로 도료수요를 꾸준히 증가시켜 왔으며, 특히 해외수출증대 및 해외현지 시장 개척을 통한 시장확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지구온난화, 새집증후군 등 환경과 건강에 대한 문제 해결의식이 제기되면서 페인트 업계에도 고기능, 친환경 페인트에 대한 기술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료산업은 기존의 범용 페인트 기술을 넘어 고기능, 특수 기술과 증가되는 해외시장을 바탕으로 제 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국내도료산업은 내수 중심으로 전방산업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용도료의 경우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경기순환체계와 전반적인 산업경기 동향에 따라 순환주기를 갖는 경기변동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용, 목공용, 자보용 등 범용도료의 수요는 소폭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제품 구매 의무화 기관이 늘어나고 웰빙 트렌드의 영향으로 전체 도료시장에서 친환경 제품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4) 계절성
도료산업의 특성상 1년 중 봄, 가을의 판매량이 높으며 혹한기, 혹서기 및 장마철 등 외부기후 변화에 변동성이 높습니다.
5) 경쟁요소
국내도료업계는 200여개의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체 수에서는 종업원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 비중이 약 95%에 달하고 있으나,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6개사에 불과합니다.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겸비한 상위 5개사가 시장 점유율의 약 80%에 부합하는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환경규제와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하여 친환경과 기능성 도료 등 품질을 요구하는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상위 생산업체의 시장지배력이 제고되면서 과점업체의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위업체들은 그룹계열 또는 대형 수요처 및 유통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조직력, 기술력, 자본력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얻는 산업용 특수 페인트를중점 생산합니다. 한편 중하위 업체 역시 친환경 및 특화된 도료분야로 진출을 서두르고 있으나 대부분 자체 기술력 부족, 자금난, 신규 매출처 미확보와 함께 원료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장 입지가 갈수록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의 시장점유율 추이는 객관적으로 분석할 근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자료가 없어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6)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 및 자회사는 건축용 도료를 비롯해 가전금속용, PCM용, 중방식용, 자동차 보수용 및 페인트 제조의 기본이 되는 수지 등 자연색 그대로를 나타낸 3만 여종의 제품을 생산하고있습니다. 또한 기술 경영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 전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둔 신제품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경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외 유수기업과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신기술과 친환경 제품 공동연구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 총 16회 선정되어 도료업계 최고의 품질을 보증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 및 자회사는 단순 페인트 후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고객에게 기여하며 함께 행복해지는 상생의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서빙고 벽화나눔 프로젝트, 부산시 옥상 쿨루프 캠페인, 도시재생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사회나눔 활동을 진행 하였습니다.
2011년 부터 9회째 개최한 국내 대표적인 컬러/디자인 세미나인 'NCTS 2020' (노루인터내셔널 컬러트렌드쇼)를 통해 글로벌 컬러 및 디자인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글로벌 전문가들과 전략적 영감을 공유하며, 컬러의 미래흐름을 예측하는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를 확대하였습니다.
1987년부터 국내 도료 업계 최초로 색채연구소를 운영하며 자동차, 가전, 건축, 색채디자인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화된 컬러 서비스를 선도한 노루페인트는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여 'GLOBAL TOP 10'진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화학물질 등록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
2015년 1월 1일 부터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뉘면서 규제물질의 증가, 관리 수준 및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당사의 자회사인 (주)노루페인트는 화학물질관리시스템(NCMS)를 구축하여 종합적으로 화학물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유독물질 지정고시에 따라 물질 취급 모니터링 및 대상 확인 후 사전 인허가를 진행하고 제한물질 금지물질 지정 고시 등에 따라 유예기간 내 고시 물질에 대한 사용 종료 등 규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어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에 사용하는 관리대상 건축자재는 관리물질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설치자에게 공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제품의 개발 및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시험성적서를 확보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
2017년부터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에 따라 업종별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환경 관련 개별법 인허가 통합으로 환경 규제에 대한 관리 방향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및 토양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폐쇄, 인허가 변경시해당 법률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관리와 신규 또는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등 법규 재개정에 따른 신규 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도 적용에 맞춰 인허가 통합을 위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 22년 11월 환경부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23년 6월 환경부 주관 정기 검사 완료 및 연구소 통합 대기방지시설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2005년 7월 1일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VOCs 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만 공급,
판매토록 규제해 왔으나 2013년 5월 24일부터 규제권역이 전국으로 확대 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VOCs 함유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환경친화형 도료의 지속적인 개발로 규제기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 내 환경시설 및 발생 오염물질의 규모에 따라 보험비를 산정하여 2016년 6월 환경보험에 최초 가입 하고 매년 보험을 갱신하여 환경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9년 1월 1일부터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화학제품전반에 대한 화학공포증 등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여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살생물제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를 마련 및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 갱신을 23년 4월에 완료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분류하고 일치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영층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매년 초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합니다. 안전조직 구성ㆍ인원 역할, 관련 예산, 활동 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실행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사업장, 무재해 사업장을 구축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명시된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안양, 칠서, 포승공장 등 법인의 총괄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를 설정하고,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선임자의 직무 수행 여부 확인, 안전/보건 예선의 적정한 사용, 협력업체 안전관리, 메뉴얼 작성 및 관리 등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020년 5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개정되었으며 수도권을 포함한대기관리권역 지정지역 모두 총량관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관리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유발물질을(총량관리대상 물질) 억제를 위한 기존 및 신규 권역 지정 대상 사업장의 대기오염원 발생 억제를 위한 설비 투자와 월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규제 기준 이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2020년 9월 25일 당사의 자회사인 (주)노루페인트는 서울시와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납 함량이 세계보건기구(WHO)권고 수준 이하로 낮고 안전성이 뛰어난 제품을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설과 공공장소에 공급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며 협약에는 5개 페인트 제조기업과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 시설공단, SH공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임대·관리하는 공공주택 등의 내·외관에 국제기준을 준수한 0.009%(90ppm) 이하의납이 함유된 페인트만 공급 중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으로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취급시설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과 사고대비물질 기준 수량 이상 취급 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을 해야하는 규정에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제출 자료에 대한 내용을 최소화하고 사고대비물질 기준의 산정 방식을 변경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관리됨 이에 따라, 사고 발생 또는 발생 우려에 대하여 인근 주민과 회사에 사전, 사후 고지를 해야합니다.
■ 종자산업
1) 산업의 특성
종자산업은 농업재배의 시작이 되는 종자를 개발, 생산, 공급하는 사업으로 종자자체가 생명체로서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개발부터 농가 공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장기적인 R&D 투자가 필요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종자의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화학 대기업들이 세계 종자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미래 식량 안보와 직결된 기간산업으로 식량자원보호 차원에서 각국의 규제가 강한 산업입니다.
2) 성장성
2000년대 중반 이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식량 소비량 증가로 우량종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채소종자의 시장규모는 약 2,782억원으로 고추, 무, 양파, 토마토 순으로 점유율이 높습니다. 종자산업은 농산업 중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기술 집약적인 분야이므로 수출 주도산업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는 분야이므로 시장규모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종자산업은 일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으며, 기상 조건에 따라서 종자 수급상황이 영향을 받습니다.
4) 계절성
종자산업은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농사와 마찬가지로 계절적 요인에 크게 좌우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만큼 국내시장의 매출은 계절에 따라 그 품목이 차이가 있습니다. 종자는 품목에 따라 매출이 발생되는 시기가 특정 월에 집중되지만, 근래에는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등 기온, 일조량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이 보급되면서 연중 매출이 발생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5) 국내외 시장여건(시장의 안정성, 경쟁상황, 시장점유율 추이)
세계 종자시장은 10년 동안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세계 종자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종자시장의 확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식량소비량 증가 및 유전자변형 작물시장 확대 등에 기인합니다. 앞으로도 세계 종자시장은 인구증가에 의한 식량수요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생산 불안전성 증가, 농산물을 활용한 바이오 연료 개발 등의 영향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종자산업의 중요도가 커짐에 따라 글로벌 종자기업들은 M&A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10개 종자기업이 세계시장의 75%를 점유하는 등 과점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종자기업의 대형화와 달리 국내 종자산업은 농업 경지면적 축소 등 생산량 감소로 인해 성장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다국적 기업 등이 인수 ·합병한 국내 중견 종자회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중소, 개인 육종가가 늘어나면서 영세한 소규모 업체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도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3년부터 '종자산업육성5개년계획' 을 추진하는 등 종자산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6)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국내 종자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협소한 국내시장만을 대상으로 품종을 개발하기보다는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을 목표로 품종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품종력에 따라 판매량과 가격의 차이가 크고 시장에서의 장기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R&D의 투자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의 특성에 대응하고자 농업회사법인 (주)더기반은 2016년 10월 농생명 연구 클러스터인 더기반 안성 연구단지를 준공하여 종자산업분야에서 사업기반 구축과 함께 사업 다변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책사업인 “골든시드프로젝트(GSP)”에 참여함으로써 수출형 종자 연구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종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서서히 퇴화하여 생명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재고 최소화가 중요합니다. 또한 생산과 판매가 계절적이고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공급시기 또한 한정적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더기반은 다변화되고 있는 종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석,박사 급의 고급인력에서부터 보조 인력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업무결정이 빠르고 시장 대처에 유리한 경영구조를 통해 강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 하여 종자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지주회사로서 (주)노루페인트, (주)노루케미칼, (주)아이피케이, (주)노루오토코팅 등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당사의 영업수익은 자회사 및 기타 투자회사로부터의 배당수익, 브랜드로열티, 임대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러시아/이스라엘 등 장기간 전쟁이 진행중이고,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회복 지연,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가 뉴노멀로 자리잡으며 국내외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노루그룹은 연결기준 매출액 1조 2,146억, 영업이익 674억, 당기순이익 517억을 달성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국내외 지정학적 갈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한 조직력과 끊임 없는 도전을 통해 견고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루그룹은 올해해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2024년 경영지표를 "변화의 시대, 새로운 가치창조 NOROO!"로 삼고 핵심 목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사업부문은 생산하는 제품의 성격에 따라 5개의 부문(건축/공업용 도료 등, 자동차용 도료, PCM용 도료, 농생명부문, 기타)으로 구분하였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주요 자회사는 (주)노루페인트, (주)노루케미칼, (주)아이피케이, (주)노루오토코팅입니다.
회사 및 종속회사와 자회사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회사 | 주요재화 및 용역 |
건축/공업용 도료 등 | (주)노루페인트, 칼라메이트(주) NOROO Vina Co., Ltd., (주)노루케미칼 노루도료(상해)유한공사, 노루무역(상해)유한공사 | 1. 도료 합성수지의 제조 및 판매 2. 일반용도료의 제조 및 판매 3. 페인트, 신나의 제조 및 판매 4. 도금, 착색 및 표면처리강제 판매 |
자동차용 도료 | (주)노루오토코팅 NAC(SHANGHAI) CO., Ltd. NOROO BEE Chemical Beijing Co., Ltd. NOROO Automotive Coatings Czech s.r.o NOROO Automotive Coatings America, Inc. NOROO BEE Chemical Yancheng Co., Ltd. NOROO BEE CHEMICAL BRASIL LTDA NOROO Automotive Coatings Mexico S. DE R.L. DE C.V. NOROO BEE AUTOMOTIVE COATINGS INDIA PRIVATE LIMITED PT NOROO AUTOMOTIVE PAINT INDONESIA | 1. 자동차 도료의 제조 및 판매 |
PCM용 도료 | (주)노루코일코팅 NOROO PAINT (THAILAND) CO., Ltd. | 1. PCM용 도료의 제조 및 판매 |
농생명부문 | (주)기반테크 농업회사법인 (주)더기반 The Kiban (Thailand) Co.,Ltd. Hawaii Smart Agro and Trading, Inc. The Kiban Lao Sole Co,. Ltd. | 1. 연구 및 기술개발과 기술정보의 제공업 2. ICT 서비스사업 3. 창호공사, 금속구조물 공사 및 온실설치 공사업 4. 농업용 무인기(UAV) 및 관련 장비 개발 및 판매 5. 종자육종연구 및 생산 및 판매 6. 농업 리서치 및 서비스 |
기타부문 | (주)노루홀딩스 NOROO HOLDINGS(H.K.) Co., Ltd. (주)노루로지넷 (주)빌트원 다이아몬드특송(주) (주)두꺼비선생 NOROO HOLDINGS SINGAPORE PTE. LTD. NOROO Milano Design Studio(NMDS), S. R. L NOROO IC Co. Ltd. | 1.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 2. 해외 법인투자를 통한 지주사업 3.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4. 운송중개 대리업 및 주선업 5. 해외사업발굴 및 투자 6. 건축, 도시설계,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 및 컬러, 소재, 조명 디자인, 디자인 리서치 및 컨설팅 7. 지적재산권 관리 및 임대업 8. 오투오(O2O)서비스업 |
주요자회사 | (주)노루페인트, (주)노루케미칼, (주)아이피케이, (주)노루오토코팅 | 1. 도료, 합성수지의 제조 및 판매 2. 일반용 도료의 제조 및 판매 3. 자동차 도료의 제조 및 판매 4. 선박용 도료의 제조 및 판매 |
(2) 시장점유율
당사의 시장점유율 추이는 객관적으로 분석할 근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자료가 없어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시장의 특성
■ 도료제조업
2023년말 현재, 당사의 주요 종속회사 및 자회사가 생산하는 페인트 용도별 시장은 자동차보수용, 건축용, 중방식용, PCM용, 일반 공업용, 모바일용 등 입니다. 생산형태에 있어서 자동차보수용 도료 및 PCM도료는 소품종 대량 생산이지만, 건축용, 중방식용, 일반공업용, 모바일 도료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는 수요 구조를 반영한 것 입니다. 영업지역은 전국 주요 지역에 지점 및 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거래선 개척을 위해 신규 영업소의 개설 및 신유통채널 확대 등 영업지역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종자산업
종자산업은 농업재배의 시작이 되는 종자를 개발, 생산, 공급하는 사업으로 종자자체가 생명체로서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개발부터 농가 공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장기적인 R&D 투자가 필요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종자의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화학 대기업들이 세계 종자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미래 식량 안보와 직결된 기간산업으로 식량자원보호 차원에서 각국의 규제가 강한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78기(2023.1.1 ~ 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中 "1.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자본변동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ㆍ현금흐름표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78(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제 77(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주식회사 노루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78(당) 기말 | 제 77(전) 기말 | ||
---|---|---|---|---|
자산 | ||||
Ⅰ.유동자산 | 595,112,644,977 | 583,742,767,450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44,298,069,436 | 114,807,335,429 | ||
매출채권 | 222,959,465,292 | 234,474,826,904 | ||
미수금및기타수취채권 | 73,526,803,330 | 68,049,214,091 | ||
재고자산 | 144,600,917,282 | 155,760,942,207 | ||
당기법인세자산 | 224,113,928 | 102,062,510 | ||
기타유동자산 | 8,348,721,828 | 7,722,354,593 | ||
기타유동금융자산 | 634,556,369 | 2,160,498,783 | ||
반환제품회수권 | 519,997,512 | 665,532,933 | ||
Ⅱ.비유동자산 | 593,710,926,553 | 588,246,610,528 | ||
기타장기수취채권 | 17,167,387,302 | 12,585,466,590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자산등 | 37,026,875,036 | 35,280,623,697 | ||
유형자산 | 444,997,026,217 | 450,478,522,285 | ||
사용권자산 | 4,494,540,776 | 4,648,600,189 | ||
투자부동산 | 10,520,496,320 | 7,920,524,133 | ||
무형자산 | 41,300,766,861 | 43,186,140,382 | ||
이연법인세자산 | 6,890,115,051 | 4,982,107,571 | ||
기타비유동자산 | 7,537,185,376 | 8,137,284,234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23,776,533,614 | 21,027,341,447 | ||
자산총계 | 1,188,823,571,530 | 1,171,989,377,978 | ||
부채 | ||||
Ⅰ.유동부채 | 351,623,858,673 | 367,016,107,664 | ||
매입채무 | 166,060,907,341 | 173,956,771,157 | ||
미지급금및기타지급채무 | 57,625,251,272 | 43,792,899,471 | ||
유동성차입금 및 사채 | 100,495,417,233 | 125,058,354,767 | ||
당기법인세부채 | 12,696,922,440 | 8,374,522,519 | ||
기타유동부채 | 10,306,859,590 | 10,828,064,686 | ||
유동리스부채 | 2,459,440,004 | 2,454,069,300 | ||
환불부채 | 1,979,060,793 | 2,551,425,764 | ||
Ⅱ.비유동부채 | 143,408,066,337 | 144,147,816,317 | ||
기타장기지급채무 | 999,801,558 | 721,420,768 | ||
장기차입금 및 사채 | 76,091,824,808 | 78,658,903,504 | ||
순확정급여부채 | 20,640,812,039 | 19,058,710,667 | ||
기타장기종업원부채 | 7,089,718,430 | 6,297,175,836 | ||
이연법인세부채 | 36,321,790,019 | 37,288,764,735 | ||
비유동리스부채 | 1,961,070,139 | 2,021,574,174 | ||
복구충당부채 | 133,629,235 | 101,266,633 | ||
기타비유동부채 | 169,420,109 | - | ||
부채총계 | 495,031,925,010 | 511,163,923,981 | ||
자본 | ||||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 413,617,284,964 | 393,771,033,722 | ||
자본금 | 8,529,355,000 | 8,529,355,000 | ||
자본잉여금 | 72,712,353,084 | 72,712,353,084 | ||
기타자본항목 | (19,436,467,969) | (19,436,467,969)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641,422,982 | 1,515,278,579 | ||
이익잉여금 | 349,170,621,867 | 330,450,515,028 | ||
비지배지분 | 280,174,361,556 | 267,054,420,275 | ||
자본총계 | 693,791,646,520 | 660,825,453,997 | ||
부채와자본총계 | 1,188,823,571,530 | 1,171,989,377,978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 78(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7(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노루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78(당) 기 | 제 77(전) 기 | ||
---|---|---|---|---|
Ⅰ.매출액 | 1,214,616,529,837 | 1,031,734,916,590 | ||
Ⅱ.매출원가 | (923,480,126,122) | (823,685,101,507) | ||
Ⅲ.매출총이익 | 291,136,403,715 | 208,049,815,083 | ||
판매비와관리비 | (223,700,549,151) | (178,427,356,348) | ||
Ⅳ.영업이익 | 67,435,854,564 | 29,622,458,735 | ||
기타수익 | 2,070,869,885 | 4,190,194,467 | ||
기타비용 | (3,584,146,934) | (3,755,891,060) | ||
금융수익 | 17,081,679,317 | 16,028,742,948 | ||
금융비용 | (16,540,889,231) | (18,392,920,612) | ||
지분법이익 | 2,464,688,524 | 6,835,005,786 | ||
지분법손실 | (1,501,651) | (7,263,398,260) | ||
관계기업투자자산처분이익 | - | 15,136,086,081 | ||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68,926,554,474 | 42,400,278,085 | ||
법인세비용 | (15,360,680,825) | (8,530,775,085) | ||
Ⅵ.계속영업이익 | 53,565,873,649 | 33,869,503,000 | ||
Ⅵ.중단영업이익(손실) | (1,886,433,664) | (478,696,341) | ||
Ⅵ.당기순이익 | 51,679,439,985 | 33,390,806,659 | ||
Ⅶ.기타포괄손익 | (1,264,819,719) | 5,163,251,101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2,697,133,353) | 3,227,678,712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기타포괄손익 | (309,430,500) | (81,809,653)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익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1,741,744,134 | 2,017,382,042 | ||
Ⅶ.당기총포괄이익 | 50,414,620,266 | 38,554,057,760 | ||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25,461,623,413 | 24,968,720,391 | ||
비지배지분 | 26,217,816,572 | 8,422,086,268 | ||
총포괄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25,085,851,682 | 29,430,309,785 | ||
비지배지분 | 25,328,768,584 | 9,123,747,975 | ||
Ⅸ.지배기업 지분에 대한 주당순이익: | ||||
계속영업과 중단영업 | ||||
보통주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2,429 | 2,391 | ||
구형우선주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2,432 | 2,396 | ||
계속영업 | ||||
보통주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2,609 | 2,437 | ||
구형우선주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2,612 | 2,442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78(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7(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노루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비지배지분 | 총 계 |
---|---|---|---|---|---|---|---|
2022.1.1(전기초) | 8,500,200,500 | 71,789,013,804 | (19,406,833,155) | (1,072,211,423) | 308,296,816,940 | 215,430,140,947 | 583,537,127,613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24,968,720,391 | 8,422,086,268 | 33,390,806,659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983,918,250 | 1,243,760,462 | 3,227,678,712 |
관계기업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09,818,858) | - | (109,818,858)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 지분 | - | - | - | (445,298,916) | - | 473,308,121 | 28,009,205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3,032,788,918 | - | (1,015,406,876) | 2,017,382,042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 | 2,587,490,002 | 26,842,819,783 | 9,123,747,975 | 38,554,057,760 |
소유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 | - | - | - | (4,689,121,695) | (4,812,137,330) | (9,501,259,025) |
중간배당 | - | - | - | - | - | (1,960,000,000) | (1,960,000,000) |
유상증자 | 29,154,500 | 923,339,280 | - | - | - | - | 952,493,780 |
종속기업투자 지분 취득/처분 | - | - | - | - | - | 136,000,000 | 136,000,000 |
합병으로 인한 자본증가 | - | - | (29,634,814) | - | - | 49,136,668,683 | 49,107,033,869 |
2022.12.31(전기말) | 8,529,355,000 | 72,712,353,084 | (19,436,467,969) | 1,515,278,579 | 330,450,515,028 | 267,054,420,275 | 660,825,453,997 |
2023.1.1(당기초) | 8,529,355,000 | 72,712,353,084 | (19,436,467,969) | 1,515,278,579 | 330,450,515,028 | 267,054,420,275 | 660,825,453,997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25,461,623,413 | 26,217,816,572 | 51,679,439,985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501,916,134) | (1,195,217,219) | (2,697,133,353) |
관계기업및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 지분 | - | - | - | (325,259,635) | - | 15,829,135 | (309,430,500)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 | - | 1,451,404,038 | - | 290,340,096 | 1,741,744,134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 | 1,126,144,403 | 23,959,707,279 | 25,328,768,584 | 50,414,620,266 |
소유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 | - | - | - | (5,239,600,440) | (7,270,213,330) | (12,509,813,770) |
중간배당 | - | - | - | - | - | (5,074,613,973) | (5,074,613,973) |
종속기업 지분취득 | - | - | - | - | - | 136,000,000 | 136,000,000 |
2023.12.31(당기말) | 8,529,355,000 | 72,712,353,084 | (19,436,467,969) | 2,641,422,982 | 349,170,621,867 | 280,174,361,556 | 693,791,646,520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78(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7(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노루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78(당) 기 | 제 77(전) 기 | ||
---|---|---|---|---|
Ⅰ.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97,506,147,175 | 48,373,909,585 | ||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 113,411,325,246 | 61,095,261,900 | ||
이자의 수취 | 5,154,710,497 | 1,971,127,999 | ||
이자의 지급 | (7,928,867,466) | (6,597,420,875) | ||
배당금의 수취 | 977,281,332 | 6,674,975,850 | ||
법인세의 납부 | (14,108,302,434) | (14,770,035,289) | ||
Ⅱ.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20,614,360,734) | (33,513,243,701) | ||
미수금및기타수취채권의 감소 | 38,206,554,290 | 40,311,612,634 | ||
미수금및기타수취채권의 증가 | (36,378,393,784) | (57,972,146,261) | ||
기타장기수취채권의 감소 | 3,840,329,690 | 5,094,347,400 | ||
기타장기수취채권의 증가 | (5,069,485,645) | (3,128,361,782)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감소 | 295,064,068 | 386,102,900 |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증가 | (1,476,915,628) | (7,166,982,150) | ||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의 상환 | - | 2,400,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520,767,974 | 370,264,034 | ||
유형자산의 취득 | (19,453,739,343) | (29,665,443,122) | ||
무형자산의 처분 | 90,000,000 | 2,226,386,423 | ||
무형자산의 취득 | (1,375,703,646) | (986,763,110) |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주식의 처분 | - | 384,336,512 |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 - | 529,583,905 | ||
사업결합 | - | 15,765,868,916 | ||
리스채권의 처분 | 187,161,290 | 335,550,000 | ||
Ⅲ.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47,560,665,211) | (30,745,435,018)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5,241,754,374 | 124,046,846,007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10,438,550,989) | (139,969,726,869)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51,945,000,000 | 46,784,000,000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68,703,000,000) | (25,085,000,000)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5,000,000,000) | (22,930,000,000) | ||
리스부채의 지급 | (3,159,206,110) | (3,220,494,806) | ||
유상증자 | - | 999,999,350 |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136,000,000 | 136,000,000 | ||
우선주 발행비 | - | (47,505,570) | ||
배당금의 지급 | (17,582,662,486) | (11,459,553,130) | ||
Ⅳ.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 | 29,331,121,230 | (15,884,769,134) | ||
Ⅴ.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114,807,335,429 | 127,484,940,682 | ||
Ⅵ.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159,612,777 | 3,207,163,881 | ||
Ⅶ.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144,298,069,436 | 114,807,335,429 |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주석
제 78(당)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77(전)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주식회사 노루홀딩스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노루홀딩스 (이하 '지배기업')는 1945년 11월 1일에 대한잉크제조공사로 설립된 후, 1973년 8월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2006년 6월 1일에 인적분할하여 2006년 8월 31일자로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2010년 3월 19일에 상호를 주식회사 노루홀딩스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은 경기도 안양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보통주자본금 및 우선주자본금은 각각 8,407백만원 및 122백만원이며, 주요주주는 한영재(보통주지분율 : 27.94%)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종속기업 현황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 | 소재지 | 결산월 | 지분율 (주1) | 영업내용 |
---|---|---|---|---|
(주)노루페인트(주2) | 한국 | 12월 | 50.5% | 도료,합성수지의 제조 및 판매 |
(주)노루코일코팅(주3) | 한국 | 12월 | 50.5% | 피씨엠 강판용 도료의 제조 및 판매 |
칼라메이트(주)(주3) | 한국 | 12월 | 50.5% | 일반용도료의 판매 |
NOROO Vina, Co., Ltd.(주3) | 베트남 | 12월 | 50.5% | 모바일용 도료의 제조 및 판매 |
노루무역(상해)유한공사(주3) | 중국 | 12월 | 50.5% | 도료 무역업 |
노루도료(상해)유한공사(주3) | 중국 | 12월 | 50.5% | 도료 제조 및 판매 |
NOROO Milano Design Studio(NMDS), S. R. L(주3) | 이탈리아 | 12월 | 50.5% | 건축, 도시설계, 인테리어, 공간 디자인 및 컬러, 소재, 조명 디자인,디자인 리서치 및 컨설팅 |
NOROO PAINT (THAILAND) COMPANY LIMITED.(주4) | 태국 | 12월 | 50.5% | 피씨엠 강판용 도료의 제조 및 판매 |
(주)노루오토코팅(주5) | 한국 | 12월 | 50.47% | 자동차도료의 제조 및 판매 |
NAC(SHANGHAI) Co., Ltd.(주6) | 중국 | 12월 | 50.47% | 자동차도료의 제조 및 판매 |
(주)노루케미칼 | 한국 | 12월 | 100.0% | 페인트,신나의 제조 및 판매 |
NOROO HOLDINGS(H.K.) Co., Ltd.(주7) | 홍콩 | 12월 | 83.3% | 비금융 지주회사 |
(주)기반테크 | 한국 | 12월 | 100.0% | 농생명 사업 및 투자 |
Hawaii Smart Agro and Trading, Inc(주8) | 미국 | 12월 | 100.0% |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
농업회사법인(주)더기반 | 한국 | 12월 | 93.0% |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
(주)노루로지넷 | 한국 | 12월 | 100.0% | 운송중개 대리업 및 주선업 |
(주)빌트원(주9) | 한국 | 12월 | 66.4% |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자문, 개발 및 공급 |
다이아몬드특송(주)(주9) | 한국 | 12월 | 100.0% | 운송중개 대리업 및 주선업 |
The Kiban (Thailand) Co.,Ltd.(주10) | 태국 | 12월 | 93.0% | 종자육종연구 및 생산 |
THE KIBAN LAO SOLE CO., LTD.(주10) | 라오스 | 12월 | 93.0% | 채소종자 생산 및 판매 |
NOROO HOLDINGS SINGAPORE PTE. LTD.(주11) | 싱가포르 | 12월 | 84.65% | 비금융 지주회사 |
NOROO IC CO., LTD. | 미국 | 12월 | 100.0% | 지식재산권 개발, 라이센싱 및 관리 |
(주)두꺼비선생 | 한국 | 12월 | 83.0% | 인테리어 중개업 |
NOROO BEE CHEMICAL BEIJING CO., LTD.(주12) | 중국 | 12월 | 50.47% | 자동차도료의 판매 |
NOROO Automotive Coatings Czech s.r.o(주12) | 체코 | 12월 | 50.47% | 자동차도료의 제조 및 판매 |
NOROO BEE AUTOMOTIVE COATINGS INDIA PRIVATE LIMITED(주12) | 인도 | 3월 | 50.47% | 자동차도료의 제조 및 판매 |
NOROO Automotive Coatings America, Inc.(주12) | 미국 | 12월 | 50.47% | 자동차도료의 판매 |
NOROO BEE CHEMICAL YANCHENG CO.,LTD(주12) | 중국 | 12월 | 50.47% | 자동차도료의 제조 및 판매 |
NOROO BEE CHEMICAL BRAZIL LTDA.(주12) | 브라질 | 12월 | 50.47% | 자동차도료의 제조 및 판매 |
NOROO Automotive Coatings Mexico (S. DE R.L. DE C.V.)(주12) | 멕시코 | 12월 | 50.47% | 자동차도료의 판매 |
PT NOROO AUTOMOTIVE PAINT INDONESIA(주12) | 인도네시아 | 12월 | 50.47% | 자동차도료의 판매 |
(주1) | 지분율은 지배기업이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유효지분율입니다. |
(주2) | 지배기업의 보통주 지분율은 50.5%이며, (주)노루페인트가 발행한 누적적ㆍ참가적우선주를 포함할 경우의 지분율은 49.4%입니다. |
(주3) | 종속기업인 (주)노루페인트를 통해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주4) | 종속기업인 (주)노루코일코팅을 통해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주5) | 전기 중 종속기업인 (주)노루오토코팅이 (주)노루비케미칼을 흡수합병 진행함에 따라 (주)노루오토코팅의 지분율은 50.47%로 변경되었습니다. |
(주6) | 종속기업인 (주)노루오토코팅을 통해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주7) | 지배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 67%와 종속기업인 (주)노루페인트를 통해서 보유한 지분 3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8) | 종속기업인 (주)기반테크를 통해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주9) | 종속기업인 (주)노루로지넷을 통해서 각각 66.4%,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주10) | 종속기업인 농업회사법인(주)더기반을 통해서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주11) | 지배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 69.7%와 종속기업인 (주)노루페인트를 통해서 보유한 지분 3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12) | 전기 중 종속기업인 (주)노루오토코팅이 (주)노루비케미칼을 흡수합병 진행함에 따라 (주)노루비케미칼의 종속기업이 당사의 종속기업으로 편입되었으며, 당사의 종속기업인 (주)노루오토코팅을 통해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3) 주요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1) 당기말 현재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주)노루페인트 및 종속기업 | (주)노루오토코팅 및 종속기업 | ㈜노루케미칼 |
---|---|---|---|
유동자산 | 318,102,040 | 164,069,358 | 52,576,080 |
비유동자산 | 350,529,233 | 93,785,809 | 32,059,513 |
자산계 | 668,631,273 | 257,855,167 | 84,635,593 |
유동부채 | 209,206,836 | 80,302,047 | 42,564,275 |
비유동부채 | 85,145,289 | 6,767,892 | 11,293,681 |
부채계 | 294,352,125 | 87,069,939 | 53,857,956 |
자본계 | 374,279,148 | 170,785,228 | 30,777,637 |
(주) 상기 요약 재무상태는 내부거래를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2) 당기 중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주)노루페인트 및 종속기업 | (주)노루오토코팅 및 종속기업 | ㈜노루케미칼 |
---|---|---|---|
매출 | 780,507,251 | 379,257,500 | 136,496,016 |
당기순이익 | 27,866,551 | 24,202,068 | 1,035,495 |
총포괄손익 | 27,235,407 | 23,148,236 | 995,379 |
(주1) 상기 요약 손익은 내부거래를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주2) 노루페인트 및 종속회사의 당기순이익 및 총포괄손익에는 중단손익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
3) 당기 중 주요 종속기업의 요약 현금흐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주)노루페인트 및 종속기업 | (주)노루오토코팅 및 종속기업 | ㈜노루케미칼 |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60,951,688 | 44,225,797 | 2,129,800 |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9,352,771) | (1,031,804) | (425,517)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9,888,705) | (26,376,955) | (1,078,282) |
외화표시 현금의 환율변동효과 | 13,920 | (204,890) |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21,710,212 | 16,817,038 | 626,001 |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67,467,727 | 19,471,906 | 4,390,364 |
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89,191,859 | 36,084,054 | 5,016,365 |
(주) 상기 요약 현금흐름은 내부거래를 제거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
4) 연결실체에 중요한 각 종속기업별로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배당금액 중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몫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
구 분 | (주)노루페인트 및 종속기업(주2) | (주)노루오토코팅 및 종속기업(주3) | ㈜노루케미칼 |
---|---|---|---|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지분율(주1) | 50.64% | 49.53% | 0.00% |
누적비지배지분 | 189,321,276 | 84,544,175 | -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 | 14,097,365 | 11,956,701 | -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총포괄손익 | 13,777,740 | 11,434,746 | - |
당기 중 비지배지분에 귀속된 배당금 | 2,852,137 | 9,492,690 | - |
(주1) |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은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종속기업의 100% 지분에서 연결실체 내 기업(또는 기업들)이 해당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단순합산한 지분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지분율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2) | 지배기업의 보통주 지분율은 50.50%이나, (주)노루페인트가 발행한 누적적ㆍ참가적우선주를 포함할 경우의 지분율은 49.36%로 감소합니다. |
(주3) | 전기(2022년 11월 1일) 중 종속기업인 (주)노루오토코팅의 지분율은 50.47%로 변경됨에 따라, 비지배지분의 지분율은 49.53%로 변경되었습니다. |
(4)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 연결재무제표에 신규 포함 및 제외 된 종속기업은 없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공정가치로 평가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을 제외하고는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실체가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ㆍ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ㆍ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ㆍ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ㆍ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ㆍ연결실체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실체는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실체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실체가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실체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실체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 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정책
2.3.1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 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피취득자의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3.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연결실체의 지분 해당분은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연결실체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 경우 연결실체의 지분 해당분은 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실체의 지분 해당분 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이익은 세효과 및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후의 연결실체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은 지배기업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연결실체와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연결실체는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지분법손익’의 계정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3.3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연결실체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ㆍ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4 공정가치 측정
연결실체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연결실체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ㆍ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ㆍ수준 2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ㆍ수준 3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연결실체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 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3.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실체는 도료, 합성수지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으며,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공업용, PCM강판용, 모바일용 등 다양한 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자사업을 통해 참외, 토마토 등 다양한 종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실체는 재화와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와 용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전에 정해진 각 재화와 용역을 통제하므로 본인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화의 판매
도료업의 재화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일반적인 채권 회수기간은 인도 후 30일에서 120일입니다. 연결실체는 계약 내의 다른 약속이 거래대가의 일부분이 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지 고려합니다.
ㆍ반품권
특정 계약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재화를 반품할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연결실체는반품되지 않을 재화의 추정방법으로 연결실체가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댓값을 사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 중 변동대가 추정의 제약은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변동대가(금액)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합니다. 반품 재화에 대한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를 인식합니다.
ㆍ보증
연결실체는 고객과 제품 판매계약 체결 당시, 법정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품별, 국가별로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제공하는 보증은 제품 등이 합의된 규격에 따라 의도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보증은 고객에게 존재하는 결함에 대한 보호장치로 제공하려는 것이고 어떤 추가적인 용역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았습니다. 연결실체가 제공하는 보증은 확신유형의 보증이며,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ㆍ운송 및 보험 용역
연결실체는 수출입 과정에서 운송 및 보험 용역을 제공합니다. 이 용역의 제공에서 연결실체는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용역의 진행 기간에 걸쳐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약 잔액
(1)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실체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2) 매출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연결실체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연결실체가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결실체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 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반품권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반환제품회수권
반환제품회수권은 고객이 제품을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회수할 연결실체의권리입니다. 자산은 재고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에서 제품의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와 반품된 제품의 가치의 잠재적인 감소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반품 예상량의 변동과 반품될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감소 예상을 반영하여 자산의 측정치를 갱신합니다.
환불부채
환불부채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의무입니다. 연결실체가 최종적으로 고객에 환불해야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환불부채의 추정과 그에 따른 거래가격의 변동을 매 회계기간말에 갱신합니다. 변동대가에 대해 위 회계정책을 참조합니다.
2.3.6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 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고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으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7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실체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 판매세
수익, 비용 및 자산은 관련 판매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또는 용역의 구매와 관련한 판매세가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 비용항목의 일부로 인식하고 관련 채권과 채무는 판매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또는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의 순액은 재무상태표의 채권 또는 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3.8 외화환산
연결실체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은 각각의 기능통화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직접 연결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외영업의 처분시 직접 연결법의 사용에 따른 금액을 반영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거래와 잔액
연결실체의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를 위한 항목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해당 순투자의 처분시점까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인세효과 역시 동일하게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실체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실체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해외사업장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자산·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을,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며 이러한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자본의별도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자본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2.3.9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매각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있습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자산집단은 중단영업에 해당됩니다.
ㆍ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ㆍ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ㆍ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연결실체는 세후중단영업손익을 계속영업의 결과에서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계속영업의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3.10 현금배당
연결실체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3.11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이전받은 유형자산은 최초 측정시 통제를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계산됩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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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20년~40년 |
구축물 | 15년~40년 |
기계장치 | 8년~12년 |
차량운반구 | 4년~6년 |
기타의유형자산 | 4년~6년 |
연결실체는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매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결실체는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추정치를 검토할 때 보건, 안전 및 환경 법규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2.3.12 리스
연결실체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20년~40년 |
차량운반구 | 4년~6년 |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실체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실체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3.19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연결실체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실체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연결실체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실체는 기계장치와 설비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3.13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14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투자부동산을 처분(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3.15 무형자산
연결실체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무형자산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무형자산 관련 회계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
공업소유권 | 5년~10년 |
기타의무형자산 | 4년~8년 |
회원권 | 비한정 내용연수 |
2.3.16 금융상품 -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실체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주석 2.3.5 수익의 회계정책을 참조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실체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ㆍ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ㆍ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실체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ㆍ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에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실체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실체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ㆍ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ㆍ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연결실체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실체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실체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연결실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연결실체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결실체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실체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실체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 금융부채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실체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3.17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회계
최초 인식 및 후속 측정
연결실체는 외화위험, 이자율위험, 상품 가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이자율스왑,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0보다 클 때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0보다 작을 때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따라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ㆍ인식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
ㆍ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특정위험에 기인하는 현금흐름의 변동,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
ㆍ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연결실체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합니다.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 및 위험회피관계가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합니다.
ㆍ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습니다.
ㆍ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에서 생긴 '가치 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ㆍ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결실체가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다.
위험회피회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피대상위험에 기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가 존속하는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됩니다. 유효이자율 상각은 조정액이 생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늦어도 위험회피 손익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된 경우에 상각되지 않은 공정가치는 즉시 제거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인식된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었다면, 회피대상 위험에 기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미래의 예상거래나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통화선도계약과 상품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상품선도계약을 통해 위험회피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비용으로 인식되며, 상품선도계약과 관련된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선도계약의 특정 요소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선도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서 별도 자본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비금융항목을 인식하게 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제거되고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 금액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재분류조정이 아니며,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만약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기타포괄손익에 남겨 둡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재분류조정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됩니다. 중단 이후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기초 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해외사업장순투자의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순투자의 일부분으로 회계처리되는 화폐성항목에 대한 위험회피를 포함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해외사업장의 제거 시, 자본으로 인식된 누적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이전됩니다.
2.3.18 재고자산
연결실체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고자산별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월총평균법(미착품은 개별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3.19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경우 연결실체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3.20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 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이러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서 당좌차월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2.3.21 자기주식
연결실체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3.22 충당부채
연결실체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3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제도에 대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ㆍ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4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회사의 직전 4개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유로 이상인 다국적 그룹의 구성기업(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상당액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배기업이 속한 국가의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를 제정하였고 관련 시행령은 아직 제정 중인 상태입니다. 이 법률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한시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이연법인세회계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지 않기로 하는 IAS12의 개정하였습니다. IFRS회계개정에 따라 연결회사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이연법인세효과를 인식하지 않았고, 연결실체내 기업들이 소재하는 개별국가의 법인세체계에 따라 존재하는 이연법인세를 재측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글로벌 최저한세의 증분효과는 발생하는 때에 당기법인세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개정된 IAS 12에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면제하므로, 경영진은 글로벌 최저한세가 당기법인세에 잠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종속기업은 모두 법정세율이 20% 이상인 국가에 소재하고 있으나, 관할 정부로부터 세금을 감면공제받아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할 수 있어, 연결회사는 잠재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잠재적인 양적 효과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2.4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실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을 받지 않았으나, 허용된 적용기간 내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금융부채제거목적의 10%테스트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실체의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1 회계적 판단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연장 및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 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리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을 행사할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짧은 해지불능기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리스기간의 일부로서 연장기간을 포함합니다. 대체자산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생산에 유의적인 부정적영향이 있으므로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긴 해지불능기간(예를 들어, 10년에서 15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연장기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으므로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를 5년 이하로 리스하며, 연장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차량운반구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은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종료선택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행사되지 않을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3.2 회계 추정 및 가정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연결실체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법인세
연결실체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 및 퇴직후의료급여제도의 원가와 퇴직연금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률, 사망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합니다.
4.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으로 인해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연결실체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 무 상 태 표 | |
제78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77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주식회사 노루홀딩스 | (단위 : 원) |
과 목 | 제78기말 | 제77기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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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
I. 유동자산 | 24,318,469,426 | 31,238,890,599 | ||
현금및현금성자산 | 5,149,770,986 | 2,908,164,182 | ||
미수금및기타수취채권 | 18,301,238,855 | 25,629,390,851 | ||
기타유동자산 | 93,093,646 | 1,515,323,736 | ||
기타유동금융자산 | 619,556,369 | 1,074,230,980 | ||
당기법인세자산 | 154,809,570 | 111,780,850 | ||
II. 비유동자산 | 367,554,961,134 | 362,321,542,465 | ||
기타장기수취채권 | 2,762,707,603 | 823,204,420 | ||
종속기업,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294,723,997,326 | 294,961,619,029 | ||
유형자산 | 36,068,642,050 | 33,750,284,164 | ||
사용권자산 | 1,129,064,389 | 818,586,265 | ||
투자부동산 | 18,189,896,555 | 18,192,169,970 | ||
무형자산 | 4,131,608,816 | 4,152,990,542 | ||
기타비유동자산 | 2,695,620,126 | 1,755,620,126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7,853,424,269 | 7,867,067,949 | ||
자 산 총 계 | 391,873,430,560 | 393,560,433,064 | ||
부 채 | ||||
I. 유동부채 | 24,368,064,743 | 27,152,458,127 | ||
미지급금및기타지급채무 | 3,138,498,794 | 4,364,463,449 | ||
기타유동부채 | 132,122,920 | 118,201,277 | ||
유동성차입금 | 20,195,229,681 | 21,871,100,000 | ||
유동성리스부채 | 822,702,680 | 691,439,844 | ||
유동성복구충당부채 | - | 30,974,948 | ||
기타유동금융부채 | 79,510,668 | 76,278,609 | ||
II. 비유동부채 | 37,772,601,798 | 33,906,097,214 | ||
기타장기지급채무 | 210,000,000 | 210,000,000 | ||
장기차입금 | 31,486,316,069 | 27,958,255,335 | ||
순확정급여부채 | 3,876,104,522 | 3,730,088,201 | ||
기타장기종업원부채 | 100,537,879 | 103,511,322 | ||
리스부채 | 250,762,288 | 84,124,102 | ||
복구충당부채 | 133,629,235 | 101,266,633 | ||
이연법인세부채 | 1,715,251,805 | 1,718,851,621 | ||
부 채 총 계 | 62,140,666,541 | 61,058,555,341 | ||
자 본 | ||||
자본금 | 8,529,355,000 | 8,529,355,000 | ||
자본잉여금 | 26,136,118,140 | 26,136,118,140 | ||
기타자본항목 | (8,469,287,807) | (8,469,287,807) | ||
이익잉여금 | 303,536,578,686 | 306,305,692,390 | ||
자 본 총 계 | 329,732,764,019 | 332,501,877,723 | ||
부 채 와 자 본 총 계 | 391,873,430,560 | 393,560,433,064 |
"별첨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78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77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노루홀딩스 | (단위 : 원) |
과 목 | 제78기 | 제77기 |
---|---|---|
I. 영업수익 | 20,669,639,893 | 20,027,915,202 |
II. 영업비용 | 17,553,856,607 | 15,186,309,288 |
III. 영업손익 | 3,115,783,286 | 4,841,605,914 |
기타수익 | 84,271,285 | 44,084,799,592 |
기타비용 | 1,013,226,715 | 14,958,810,446 |
금융수익 | 2,779,135,301 | 2,478,593,823 |
금융비용 | 2,332,835,932 | 3,457,934,211 |
I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2,633,127,225 | 32,988,254,672 |
V. 법인세비용 | 31,144,407 | 305,430,068 |
VI. 당기순손익 | 2,601,982,818 | 32,682,824,604 |
VII. 기타포괄손익 | (131,496,082) | 499,235,673 |
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31,496,082) | 499,235,673 |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수 있는 항목 : | ||
VIII. 당기총포괄이익 | 2,470,486,736 | 33,182,060,277 |
IX. 주당손익 | ||
1. 보통주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248 | 3,129 |
2. 우선주 기본및희석주당이익 | 253 | 3,134 |
"별첨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자 본 변 동 표 | |
제78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77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노루홀딩스 | (단위 : 원) |
과 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기타자본 |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 이익잉여금 | 총 계 |
---|---|---|---|---|---|---|
2022년 1월 1일(전기초) | 8,500,200,500 | 25,212,778,860 | (8,469,287,807) | - | 277,812,753,808 | 303,056,445,361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32,682,824,604 | 32,682,824,604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499,235,673 | 499,235,673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 | - | 33,182,060,277 | 33,182,060,277 |
소유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 | - | - | - | (4,689,121,695) | (4,689,121,695) |
유상증자 | 29,154,500 | 923,339,280 | - | - | - | 952,493,780 |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 8,529,355,000 | 26,136,118,140 | (8,469,287,807) | - | 306,305,692,390 | 332,501,877,723 |
2023년 1월 1일(당기초) | 8,529,355,000 | 26,136,118,140 | (8,469,287,807) | - | 306,305,692,390 | 332,501,877,723 |
총포괄이익 : | ||||||
당기순이익 | - | - | - | - | 2,601,982,818 | 2,601,982,818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131,496,082) | (131,496,082) |
총포괄이익 소계 | - | - | - | - | 2,470,486,736 | 2,470,486,736 |
소유주와의 거래 : | ||||||
연차배당 | - | - | - | - | (5,239,600,440) | (5,239,600,440) |
2023년 12월 31일(당기말) | 8,529,355,000 | 26,136,118,140 | (8,469,287,807) | - | 303,536,578,686 | 329,732,764,019 |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현 금 흐 름 표 | |
제78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77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주식회사 노루홀딩스 | (단위 : 원) |
과목 | 제 78 기 | 제 77 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322,874,278 | 3,307,124,713 | ||
1.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 (8,978,291,655) | (10,751,040,635) | ||
2. 이자의 수취 | 974,847,208 | 728,580,077 | ||
3. 이자의 지급 | (1,864,367,521) | (1,444,714,298) | ||
4. 배당금의 수취 | 15,190,686,246 | 15,150,562,979 | ||
5. 법인세의 환급(납부) | - | (376,263,410)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495,582,274 | 269,538,976 | ||
보증금의 감소 | 19,930,320 | 9,441,990 | ||
보증금의 증가 | (21,000,000) | (9,000,000) | ||
장기대여금의 회수 | 76,820,000 | 75,350,560 | ||
장기대여금의 증가 | (2,530,000,000) | (82,5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 | 260,000,00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 | (6,0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1,000,000,000 | 28,000,000,000 | ||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3,000,000,000) | (15,000,000,000) | ||
종속기업투자주식등의 처분 | - | 384,336,512 | ||
종속기업투자주식등의 취득 | (664,000,000) | (787,160,000) | ||
유형자산의 처분 | 12,393,182 | 81,727,273 | ||
유형자산의 취득 | (4,396,461,228) | (8,621,966,904) | ||
무형자산의 처분 | - | 1,984,454,545 | ||
무형자산의 취득 | (2,100,000) | (25,145,000)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617,649,016) | (6,795,245,446)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2,500,000,000 | -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 | (2,000,000,000)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12,945,000,000 | 21,784,000,000 | ||
장기차입금의 상환 | - | (22,000,000,000)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12,945,000,000) | - | ||
우선주의 발행 | - | 999,999,350 | ||
우선주 발행비 | - | (47,505,570) | ||
리스부채의 지급 | (878,914,297) | (843,389,601) | ||
배당금의 지급 | (5,238,734,719) | (4,688,349,625)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Ⅰ+Ⅱ+Ⅲ) | 2,200,807,536 | (3,218,581,757) | ||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 2,908,164,182 | 5,956,591,897 | ||
VI.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40,799,268 | 170,154,042 | ||
VII. 당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 5,149,770,986 | 2,908,164,182 |
"별첨 주석은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제 78기 | 2023년 1월 1일부터 | 제 77기 | 2022년 1월 1일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예정일 | 2024년 3월 29일 | 확정일 | 2023년 3월 24일 |
(단위 : 원) |
구 분 | 당기 | 전기 | ||
---|---|---|---|---|
Ⅰ.미처분 이익잉여금 | 297,032,578,686 | 300,325,692,390 |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294,562,091,950 | 267,143,632,113 | ||
회계정책의변경효과 | - |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131,496,082) | 499,235,673 | ||
당기순이익 | 2,601,982,818 | 32,682,824,604 | ||
합 계 | 297,032,578,686 | 300,325,692,390 | ||
Ⅱ.이익잉여금 처분액 | 5,772,257,440 | 5,763,600,440 | ||
이익준비금 | 525,000,000 | 524,000,000 | ||
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보통주: 당기 500원(100%) 전기 500원(100%) 우선주: 당기 505원(101%) 전기 505원(101%) | 5,247,257,440 | 5,239,600,440 | ||
Ⅲ.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291,260,321,246 | 294,562,091,950 |
주석
제 78(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
제 77(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
주식회사 노루홀딩스 |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노루홀딩스(이하 '당사')는 1945년 11월 1일에 대한잉크제조공사로 설립된후, 1973년 8월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06년 6월 1일에 인적분할하여 2006년 8월 31일자로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하였으며, 2010년 3월 19일에 상호를 주식회사 노루홀딩스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경기도 안양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의 보통주자본금 및 우선주자본금은 각각 8,407백만원 및 122백만원입니다(주석 24 참조). 당기말 현재 주요주주는 한영재(보통주지분율 : 27.94%)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및관계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직접적인 지분 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으로부터의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중요한 회계정책
2.2.1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유동성/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ㆍ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ㆍ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ㆍ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2.3 공정가치 측정
당사는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ㆍ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ㆍ수준 2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ㆍ수준 3 :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2.4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 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고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으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5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ㆍ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3) 판매세
수익, 비용 및 자산은 관련 판매세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산또는 용역의 구매와 관련한 판매세가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 비용항목의 일부로 인식하고 관련 채권과 채무는 판매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또는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판매세의 순액은 재무상태표의 채권 또는 채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6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거래와 잔액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2.7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나 분배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매각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자산집단은 중단영업에 해당됩니다.
ㆍ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ㆍ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이다.
ㆍ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당사는 세후중단영업손익을 계속영업의 결과에서 제외하고 손익계산서에 단일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계속영업의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2.8 현금배당
당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2.9 유형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는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하고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이전받은 유형자산은 최초 측정시 통제를 획득한 날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계산됩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건물 | 20년~40년 |
구축물 | 20년~40년 |
기계장치 | 8년 |
차량운반구 | 6년 |
기타의유형자산 | 6년 |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고,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2.2.10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리스이용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 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과 다음과 같은 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건물 | 20년~40년 |
차량운반구 | 6년 |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됩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당사의 리스부채는 이자부 차입금에 포함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기계장치와 설비의 리스에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의 회계처리
당사는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2.11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12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은 보고기간말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영한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에따른 손익은 발생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부동산을 처분(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해당 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3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 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예상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당사는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있습니다.
당사의 무형자산 관련 회계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추정내용연수 |
공업소유권 | 10년 |
기타의무형자산 | 6년 |
회원권 | 비한정 내용연수 |
2.2.14 금융상품 -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후속 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ㆍ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ㆍ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ㆍ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ㆍ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ㆍ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ㆍ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경우에 당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당사가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ㆍ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ㆍ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당사는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당사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당사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당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당사가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 금융부채
최초 인식과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후속 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2.15 파생금융상품과 위험회피회계
최초 인식 및 후속 측정
당사는 외화위험, 이자율위험, 상품 가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이자율스왑,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0보다 클 때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0보다 작을 때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따라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ㆍ인식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
ㆍ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특정위험에 기인하는 현금흐름의 변동,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
ㆍ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당사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합니다.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 및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합니다.
ㆍ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습니다.
ㆍ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에서 생긴 '가치 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ㆍ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당사가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다.
위험회피회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피대상위험에 기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가 존속하는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됩니다. 유효이자율 상각은 조정액이 생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늦어도 위험회피 손익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된 경우에 상각되지 않은 공정가치는 즉시 제거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인식된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었다면, 회피대상 위험에 기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합니다.
당사는 미래의 예상거래나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통화선도계약과 상품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상품선도계약을 통해 위험회피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비용으로 인식되며, 상품선도계약과 관련된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영업수익 또는 기타영업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선도계약의 특정 요소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선도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으로서 별도 자본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비금융항목을 인식하게 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제거되고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 금액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재분류조정이 아니며,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만약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기타포괄손익에 남겨 둡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재분류조정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처리됩니다. 중단 이후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기초 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해외사업장순투자의위험회피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는 순투자의 일부분으로 회계처리되는 화폐성항목에 대한 위험회피를 포함하며, 현금흐름위험회피와 유사한 방법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해외사업장의 제거 시, 자본으로 인식된 누적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이전됩니다.
2.2.16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으로서 이전에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재평가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잉여금과 상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자산의 경우에는 동 환입액을 재평가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2.17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 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이러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서 당좌차월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2.2.18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19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 세전 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 경과에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0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제도에 대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ㆍ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ㆍ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1 복구충당부채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2.3 당사가 채택한 제ㆍ개정된 기준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의 공시
공시 대상 회계정책 정보를 '유의적인' 회계정책에서 '중요한(material)' 회계정책으로 대체하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개정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당시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시 보고기간말 현재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1 회계적 판단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경영진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 및 종료선택권이 있는 계약의 리스기간 산정
당사는 리스기간을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 또는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당사는 연장 및 종료 선택권을 포함하는 리스 계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를 연장 또는 종료하기 위한 선택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판단을 적용합니다. 즉,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시일 이후, 당사는 당사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유의적인 사건이나 변화가 있고, 연장선택권을행사할지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대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기간을 재평가합니다.
당사는 짧은 해지불능기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리스기간의 일부로서 연장기간을 포함합니다. 대체자산을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생산에 유의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으므로 당사는 일반적으로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을 행사합니다. 긴 해지불능기간(예를 들어, 10년에서 15년)의 설비와 기계장치의 리스에 대한 연장기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지 않으므로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는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를 5년 이하로 리스하며, 연장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차량운반구 리스에 대한 연장선택권은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종료선택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행사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의 일부로 포함됩니다.
3.2 회계 추정 및 변경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원칙적으로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중요한 시장상황에 기초하여 다양한 평가기법의 선택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4.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당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한영재 | 1955.02.04 | 부 | 해당없음 | 최대주주 본인 | 이사회 |
유은상 | 1959.09.30 | 여 | 해당없음 |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한영재 | (주)노루홀딩스 총괄임원 | 1988.12~현재 1980.04~ | (주)노루홀딩스 대표이사 (주)노루홀딩스 입사 | - |
유은상 | YJA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 2015.08~현재 2002.04~2015.08 | YJA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큐캐피탈파트너스 부회장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한영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유은상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큐캐피탈파트너스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YJA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 펀드 투자 및 M&A 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당사가 목표로하는 '시장선도 NOROO, 미래창조 NOROO'이라는 비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투자 및 M&A 전문가의 경력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여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노루홀딩스의 사외이사로서 아래 사항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첫째, 회사의 영속성을 위한 기업 가치 제고 둘째, 기업 성장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 셋째, 동반 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가치 제고 넷째,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 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특히 ㈜노루홀딩스의 기업 이념 및 경영원칙을 함께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한영재 사내이사 후보 - 국내외 급변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운 외부 경영 환경 속에서도 경험을 통한 위기 대응 능력으로 영업이익 확대 - 신규 사업인 농생명 분야의 꾸준한 매출증대와 영업이익 확대 기대 - 노루그룹을 이끌며 도료사업 분아에서 선도적 입지를 구축하고 신규 사업 및 그룹 비전 제시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토대 마련 - 향후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홀딩스 및 노루그룹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 끊임 없는 기술개발 발전 의지에 따른 친환경 바이오 소재 기술 개발를 통한 노루그룹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2. 유은상 사외이사 후보 - 국내,외 투자 전문가로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여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현재 투자관련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노루홀딩스의 투자 전략 구축 자문 기대 - 다양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노루홀딩스의 글로벌 신규 사업 개척 및 글로벌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확인서
확인서(한영재)_날인본 |
확인서(유은상)_날인본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명(2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6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명(2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27.6억원 |
최고한도액 | 60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 1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억원 |
(전 기)
감사의 수 | 1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8억원 |
최고한도액 | 5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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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1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s://www.norooholdings.com, 투자정보 → 공시정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업보고서는 향후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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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00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