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플러스 (000300) 공시 -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5-30 13:1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800186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05-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생절차 개시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05-02
3. 정정사유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결정문 내용]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6.3.까지로 한다.
[결정문 내용]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7.3.까지로 한다.
-
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2023회합100152 회생
2. 결정일자 2023-11-08
3.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4. 결정내용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시작일 2023-11-23
종료일 2023-12-06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시작일 2023-12-07
종료일 2023-12-20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박상민(대표이사), 최성일(제 3자)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4-05-30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박상민(1966.2.14.생), 최성일(1953.10.19.생)을 채무자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공동관리인의 각 임기를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시부터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 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3.11.8.부터 2023.11.22.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3.11.23.부터 2023.12.6.까지로 한다.

6.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3.12.7.부터 2023.12.20.까지로 한다.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7.3.까지로 한다.
※ 관련공시 2023-09-2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09-26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11-08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1-3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2-2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3-27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5-02 회생절차개시결정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80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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