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5-02 09: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280004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5-02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생절차 개시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3-27 | |
3. 정정사유 |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결정문 내용]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5.2.까지로 한다. | [결정문 내용]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6.3.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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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 2023회합100152 회생 | |||
2. 결정일자 | 2023-11-08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4. 결정내용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 시작일 | 2023-11-23 | ||
종료일 | 2023-12-06 |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 시작일 | 2023-12-07 | ||
종료일 | 2023-12-20 | |||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 박상민(대표이사), 최성일(제 3자) | |||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 2024-05-02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박상민(1966.2.14.생), 최성일(1953.10.19.생)을 채무자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공동관리인의 각 임기를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시부터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 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3.11.8.부터 2023.11.22.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3.11.23.부터 2023.12.6.까지로 한다. 6.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3.12.7.부터 2023.12.20.까지로 한다.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4.6.3.까지로 한다. | ||||
※ 관련공시 | 2023-09-25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09-26 회생절차개시신청 2023-11-08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1-31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2-2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4-03-27 회생절차개시결정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0280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