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유플러스는 '자본잠식 50%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 발생' 공시(2024.02.23)에서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 12월말) 현재 자본금 전액 잠식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자본금 전액 잠식과 관련하여 동 사 주권은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일(2024.04.01)까지 동 사유 해소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동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