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700022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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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11월 0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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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유플러스 |
대 표 이 사 : | 박상민 |
본 점 소 재 지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23번길 40-16,40-17(소촌동) |
| (전 화)031-737-7000 |
| (홈페이지)http://www.dayouplu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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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최준용 |
| (전 화)031-737-7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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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발생
1. 부도내용 | 당사 김제지점 발행 만기어음 부도 |
2. 부도금액 (원) | 101,585,000 |
3. 부도발생은행 | 신한은행 광산금융센터 |
4. 최종부도(당좌거래정지)일자 | - |
5. 부도사유 및 경위 | - 부도사유 : 법적지급제한 - 부도경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재산보전처분 명령에 따른 법적지급제한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23년 11월 7일 신한은행 광산금융센터에서 당사 김제지점이 발행한 만기도래어음 101,585,000원이 제시되었으나, 2023년 9월 26일 서울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으로 채무연장 및 변제할 수 없어 2023년 11월 7일까지 결제가 미이행되었으며, 이에 2023년 11월 7일 당사 김제지점에 대하여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따른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법적제한) 사유로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상기 부도발생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의거 최종부도에 따른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070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