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10-10 17: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0800716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
2. 증권의 종류 |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예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14 | 1,079 | 756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14 | 29,999,000,000 | 27,802,485 | 39,681,216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다. 행사가액의 조정 4) 상기의 제1)목 및 제3)목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23년 10월 10일, 2024년 01월 10일, 2024년 04월 10일, 2024년 07월 10일, 2024년 10월 10일, 2025년 01월 10일, 2025년 04월 10일, 2025년 07월 10일, 2025년 10월 10일, 2026년 01월 10일, 2026년 04월 10일, 2026년 07월 10일, 2026년 10월 10일, 2027년 01월 10일, 2027년 04월 10일. 2) 조정방법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가액의 7%인 756원)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763.57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0원 (거래정지)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0원 (거래정지) d. a,b,c의 산술평균가액 : 254.52원 e. 기준주가(c와 d중 높은가액) : 254.52원 f. 최저 조정가액 한도 : 755.3원 g. 조정전 행사가액 : 1,079원 h. 조정후 행사가액 : 756원(원단위미만 절상)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0-10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10-1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4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은 2023.08.10 ~ 2027.06.10 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07-03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3-07-03 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3-07-10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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