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6000754
정 정 신 고 (보고)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 개시신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9월 25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2023년 9월 26일 포괄적 금지명령 및 재산 보전처분명령 결정 | -당사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당일(2023년 9월 25일) 서울회생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 및 재산 보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당사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당일(2023년 9월 25일) 서울회생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 및 재산 보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52), 2023년 9월 26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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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9 월 25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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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유플러스 |
대 표 이 사 : | 박상민 |
본 점 소 재 지 :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23번길 40-16,40-17(소촌동) |
| (전 화) 031-737-7000 |
| (홈페이지)http://www.dayouplu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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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최준용 |
| (전 화) 031-737-7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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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 주식회사 대유플러스 |
2.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3. 신청사유 |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 기업으로의 가치 보존 |
4. 신청일자 | 2023년 09월 25일 |
5. 향후대책 및 일정 | 1) 당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23.09.25자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2) 신청 후 서울회생법원에서 당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3) 당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 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추후 진행 상황을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당일(2023년 9월 25일) 서울회생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 및 재산 보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52), 2023년 9월 26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600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