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플러스 (00030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개시신청)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개시신청) 2023-09-27 19: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6000754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9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 개시신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9월 25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023년 9월 26일 포괄적 금지명령 및 재산 보전처분명령 결정  -당사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당일(2023년 9월 25일) 서울회생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 및 재산 보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사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당일(2023년 9월 25일) 서울회생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 및 재산 보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52), 2023년 9월 26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9 월    2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유플러스
대  표   이  사  : 박상민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23번길 40-16,40-17(소촌동)

(전  화) 031-737-7000

(홈페이지)http://www.dayouplu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최준용

(전  화) 031-737-7015


회생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주식회사 대유플러스
2.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3. 신청사유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 기업으로의 가치 보존
4. 신청일자 2023년 09월 25일
5. 향후대책 및 일정 1) 당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23.09.25자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2) 신청 후 서울회생법원에서 당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3) 당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 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추후 진행 상황을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당일(2023년 9월 25일) 서울회생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 및 재산 보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서울회생법원 2023회합100152), 2023년 9월 26일 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600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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