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채권기한의이익상실 (제12회차) 2023-09-26 10:1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6700081
상장채권 기한의 이익 상실
1. 상장채권명 | 대유플러스12(KR6000301C31) | |
2. 상장잔액 | 29,999,100,000 | |
3. 기한이익 상실 사유 | 회생절차 개시 신청 | |
4. 기한이익 상실 근거 |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제20항 가-1)호 가)목 20.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 1) 기한의 이익의 즉시상실 (중략) 가)"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포함)이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 |
5. 기한이익 상실일 | 2023-09-25 | |
6. 사채관리회사 |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 |
7. 확인일자 | 2023-09-25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5. 기한이익 상실일'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대유플러스12(KR6000301C31)의 1차 조기상환(Put Option) 청구에 따라 원리금 28,570,941,000원을 2023년 9월 25일까지 지급하였어야 했으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 상기 원리금 미지급 사유는 사채관리계약서 제1-2조 제20항 가-2)호 가)목 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의 상실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20.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가. 기한의 이익 상실 (중략) 2)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의 상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 |
※관련공시 | 2023-09-25 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개시신청) 2023-09-25 사채원리금미지급발생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267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