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플러스 (000300) 공시 -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3-07-03 16: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03000298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3년    07월   0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유플러스
대   표     이   사 :

박 상 민 
본  점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23번길 40-16, 40-17(소촌동)

(전  화) 031-737-7000

(홈페이지) http://www.dayouplu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최 준 용

(전  화) 031-737-7015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6월 13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주)대유플러스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금 삼백억원(\30,000,000,000)


4. 정정사유 : 행사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5. 정정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 요약정보는 본문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정오표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금번 정정은 행사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사항으로서, 정정사항은 "굵은 붉은색"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공통 정정사항] 행사가액 : 1,081원(예정) 행사가액 : 1,079원(확정)
※ 2023년 6월 기발행된 제9회 전환사채 및 제12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이 전환청구 및 행사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가 120,998,774 → 126,346,457주로 변동되었습니다.
※ 기발행주식총수 변동에 따라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에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발행주식 총수, 제9회 전환사채 및 제12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미상환금액 등을 별도 정오표 없이 일괄정정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III. 투자위험요소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주5) 정정 전 (주5) 정정 후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회 차 : 14 (단위: 원)
항목 내용
사채의 명칭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구 분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3)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30,000,000,000
할인율(%) -
조기상환수익률(%) 5.00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3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자율 연리이자율(%) 3.00("표면이율")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지급 기한

2023년 10월 10일, 2024년 01월 10일, 2024년 04월 10일, 2024년 07월 10일,
2024년 10월 10일, 2025년 01월 10일, 2025년 04월 10일, 2025년 07월 10일,
2025년 10월 10일, 2026년 01월 10일, 2026년 04월 10일, 2026년 07월 10일,
2026년 10월 10일, 2027년 01월 10일, 2027년 04월 10일, 2027년 07월 10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기업평가(주) / 나이스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3년 04월 14일 / 2023년 04월 12일
평가결과등급 BB0 (부정적) / BB0 (Negative)
주관회사의
분석
대표주관명 한국투자증권(주)
분석일자 2023년 06월 22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환방법

(1) 만기상환

만기(2027 년 07월 10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7월 1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8.7955%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2025년  01월 10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5.0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년 11월 11일

2024년 12월 11일

2025년 01월 10일

103.0953%

2차

2025년 02월 09일

2025년 03월 11일

2025년 04월 10일

103.6340%

3차

2025년 05월 11일

2025년 06월 10일

2025년 07월 10일

104.1794%

4차

2025년 08월 11일

2025년 09월 10일

2025년 10월 10일

104.7316%

5차

2025년 11월 11일

2025년 12월 11일

2026년 01월 10일

105.2908%

6차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3월 11일

2026년 04월 10일

105.8569%

7차

2026년 05월 11일

2026년 06월 10일

2026년 07월 10일

106.4301%

8차

2026년 08월 11일

2026년 09월 10일

2026년 10월 10일

107.0105%

9차

2026년 11월 11일

2026년 12월 11일

2027년 01월 10일

107.5981%

10차

2027년 02월 09일

2027년 03월 11일

2027년 04월 10일

108.1931%


가. 조기상환청구금액 : 각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다.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라. 지급장소 : 국민은행 정읍지점

마. 지급금액 : 전자등록권면금액에 본 계약서에 명기한 조기상환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바.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환기한 2027년 07월 10일
권리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종류 및 내용
(주)대유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행사가액, 행사비율, 행사기간
등 신주인수권의 조건요약

(1) 행사가액 : 1,081원(예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최초 이사회결의일(2023년 06월 1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 행사비율

가.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합니다.

나.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습니다.

다.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합계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라.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되,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합니다.

(3) 행사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가액= 조정 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ⅱ)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 내지 "다)"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3개월마다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발행회사"의 보통주의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23년 10월 10일, 2024년 01월 10일, 2024년 04월 10일, 2024년 07월 10일,

2024년 10월 10일, 2025년 01월 10일, 2025년 04월 10일, 2025년 07월 10일,

2025년 10월 10일, 2026년 01월 10일, 2026년 04월 10일, 2026년 07월 10일,

2026년 10월 10일, 2027년 01월 10일, 2027년 04월 10일.

 

마. 조정된"행사가액"이"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바.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사. 위 각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4)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되는 날
(2023년 08월 10일)부터 "본 사채" 만기 1개월 전(2027년 06월 10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5)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받을 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납 입 기 일 2023년 07월 10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DB금융투자(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국민은행 정읍지점
기타사항

"본 사채"의 권면이자율 연 3.00%는 표면이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연 5.00%은 만기보장수익률 (YTM)을 의미합니다.

▶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5.00%로 합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2025년 01월 10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년 11월 11일

2024년 12월 11일

2025년 01월 10일

103.0953%

2차

2025년 02월 09일

2025년 03월 11일

2025년 04월 10일

103.6340%

3차

2025년 05월 11일

2025년 06월 10일

2025년 07월 10일

104.1794%

4차

2025년 08월 11일

2025년 09월 10일

2025년 10월 10일

104.7316%

5차

2025년 11월 11일

2025년 12월 11일

2026년 01월 10일

105.2908%

6차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3월 11일

2026년 04월 10일

105.8569%

7차

2026년 05월 11일

2026년 06월 10일

2026년 07월 10일

106.4301%

8차

2026년 08월 11일

2026년 09월 10일

2026년 10월 10일

107.0105%

9차

2026년 11월 11일

2026년 12월 11일

2027년 01월 10일

107.5981%

10차

2027년 02월 09일

2027년 03월 11일

2027년 04월 10일

108.1931%


▶ "본 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07월 20일,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07월 10일입니다.

▶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위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10,000원당 가액입니다.

▶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 상기 청약기일 및 청약공고일은 일반공모의 청약일 및 청약공고일이며, 공고는 홈페이지(http://www.dayouplus.co.kr)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예정 행사가액입니다.

▶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여부에 따라 본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본 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회 차 : 14 (단위: 원)
항목 내용
사채의 명칭 제1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구 분 (1)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3)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권면총액 30,000,000,000
할인율(%) -
조기상환수익률(%) 5.00
모집 또는 매출가액 각 사채권면금액의 1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30,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자율 연리이자율(%) 3.00("표면이율")
변동금리부
사채이자율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이자지급 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지급 기한

2023년 10월 10일, 2024년 01월 10일, 2024년 04월 10일, 2024년 07월 10일,
2024년 10월 10일, 2025년 01월 10일, 2025년 04월 10일, 2025년 07월 10일,
2025년 10월 10일, 2026년 01월 10일, 2026년 04월 10일, 2026년 07월 10일,
2026년 10월 10일, 2027년 01월 10일, 2027년 04월 10일, 2027년 07월 10일.

신용평가 등급 평가회사명 한국기업평가(주) / 나이스신용평가(주)
평가일자 2023년 04월 14일 / 2023년 04월 12일
평가결과등급 BB0 (부정적) / BB0 (Negative)
주관회사의
분석
대표주관명 한국투자증권(주)
분석일자 2023년 06월 22일
상환방법 및 기한 상환방법

(1) 만기상환

만기(2027 년 07월 10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7월 1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8.7955%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2025년  01월 10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5.0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년 11월 11일

2024년 12월 11일

2025년 01월 10일

103.0953%

2차

2025년 02월 09일

2025년 03월 11일

2025년 04월 10일

103.6340%

3차

2025년 05월 11일

2025년 06월 10일

2025년 07월 10일

104.1794%

4차

2025년 08월 11일

2025년 09월 10일

2025년 10월 10일

104.7316%

5차

2025년 11월 11일

2025년 12월 11일

2026년 01월 10일

105.2908%

6차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3월 11일

2026년 04월 10일

105.8569%

7차

2026년 05월 11일

2026년 06월 10일

2026년 07월 10일

106.4301%

8차

2026년 08월 11일

2026년 09월 10일

2026년 10월 10일

107.0105%

9차

2026년 11월 11일

2026년 12월 11일

2027년 01월 10일

107.5981%

10차

2027년 02월 09일

2027년 03월 11일

2027년 04월 10일

108.1931%


가. 조기상환청구금액 : 각 권면금액의 100%

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조기상환기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기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다.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라. 지급장소 : 국민은행 정읍지점

마. 지급금액 : 전자등록권면금액에 본 계약서에 명기한 조기상환율을 3개월 복리로 적용한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기일로 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바.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항에 따라 본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상환기한 2027년 07월 10일
권리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종류 및 내용
(주)대유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행사가액, 행사비율, 행사기간
등 신주인수권의 조건요약

(1) 행사가액 : 1,079원(확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최초 이사회결의일(2023년 06월 1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 행사비율

가.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합니다.

나.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100%로,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습니다.

다.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합계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라.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되,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합니다.

(3) 행사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가액= 조정 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ⅱ)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후속규정이 있는 경우 그 후속규정을 포함함)에 따른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사유에 따른"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 내지 "다)"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3개월마다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발행회사"의 보통주의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 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23년 10월 10일, 2024년 01월 10일, 2024년 04월 10일, 2024년 07월 10일,

2024년 10월 10일, 2025년 01월 10일, 2025년 04월 10일, 2025년 07월 10일,

2025년 10월 10일, 2026년 01월 10일, 2026년 04월 10일, 2026년 07월 10일,

2026년 10월 10일, 2027년 01월 10일, 2027년 04월 10일.

 

마. 조정된"행사가액"이"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다.

바.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한다.

사. 위 각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4)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되는 날
(2023년 08월 10일)부터 "본 사채" 만기 1개월 전(2027년 06월 10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된다.

(5)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받을 장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납 입 기 일 2023년 07월 10일
등 록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사채관리회사 DB금융투자(주)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회 사 명 국민은행 정읍지점
기타사항

"본 사채"의 권면이자율 연 3.00%는 표면이율을 의미하며, 발행수익률 연 5.00%은 만기보장수익률 (YTM)을 의미합니다.

▶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3개월 복리 연 5.00%로 합니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2025년 01월 10일)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3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수익율(YTP)은 연 5.0%로 하고 3개월 복리로 계산하되,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이에 따라 계산된 구체적인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년 11월 11일

2024년 12월 11일

2025년 01월 10일

103.0953%

2차

2025년 02월 09일

2025년 03월 11일

2025년 04월 10일

103.6340%

3차

2025년 05월 11일

2025년 06월 10일

2025년 07월 10일

104.1794%

4차

2025년 08월 11일

2025년 09월 10일

2025년 10월 10일

104.7316%

5차

2025년 11월 11일

2025년 12월 11일

2026년 01월 10일

105.2908%

6차

2026년 02월 09일

2026년 03월 11일

2026년 04월 10일

105.8569%

7차

2026년 05월 11일

2026년 06월 10일

2026년 07월 10일

106.4301%

8차

2026년 08월 11일

2026년 09월 10일

2026년 10월 10일

107.0105%

9차

2026년 11월 11일

2026년 12월 11일

2027년 01월 10일

107.5981%

10차

2027년 02월 09일

2027년 03월 11일

2027년 04월 10일

108.1931%


▶ "본 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07월 20일,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23년 07월 10일입니다.

▶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위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10,000원당 가액입니다.

▶ 발행제비용은 자체자금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 상기 청약기일 및 청약공고일은 일반공모의 청약일 및 청약공고일이며, 공고는 홈페이지(http://www.dayouplus.co.kr)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예정 행사가액입니다.

▶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여부에 따라 본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본 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에 관한 사항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표면금리 연 3.0%,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YTM) 및 조기상환수익률(YTP) 3개월 복리 연 5.0%를 적용하여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로 액면발행합니다.

나. 신주인수권의 가치산정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대표주관회사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분석은 블랙-숄즈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아래에 제시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최초 이사회결의일(2023년 06월 13일) 전 영업일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실제 가치는 사채 발행 후 변동될 수 있음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치산정의 목적

(주)대유플러스 제14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이론가치 산출

2) 발행조건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의 내용 비 고
기초자산 (주)대유플러스 보통주 (A000300) -
무위험이자율

3.535% (2023년 06월 12일 국고채 4년물 민평평균 수익률)

주1)
잔존만기 4년 -
현재가 1,119원 (2023년 06월 12일 종가) -
행사가액(예정) 1,081원 주2)
변동성

① KOSPI 및 해당기업 20영업일(1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② KOSPI 및 해당기업 60영업일(3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③ KOSPI 및 해당기업 120영업일(6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④ KOSPI 및 해당기업 250영업일(12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주3)
주1) 무위험이자율: 2023년 06월 12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4년 만기 국고채의 기준수익률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수익률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와 동일합니다.
주2)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최초 이사회결의일(2023년 06월 1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가) (주)대유플러스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주)대유플러스 보통주의 최근일(이사회 결의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주)대유플러스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주3) 하기 "3) 변동성" 참조
※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예정 행사가액으로 확정 행사가액은 청약개시일 제3거래일전인 2023년 06월 30일에 확정 후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3) 변동성: 변동성이 높을수록 신주인수권 가치는 상승합니다.

구분 역사적 변동성(%)
KOSPI 지수 (주)대유플러스 보통주
20영업일(1개월) 9.009% 61.686%
60영업일(3개월) 10.527% 48.276%
120영업일(6개월) 14.558% 44.396%
250영업일(12개월) 17.498% 43.184%
출처 : Bloomberg, Historical Volatility Table,
       KOSPI 지수 : KOSPI Index, (주)대유플러스 보통주 : 000300 KOSPI Equity
주)

각 영업일별 기간

① 20 영업일(1개월) 기간: 2023년 06월 12일 기준 최근 20 영업일

② 60 영업일(3개월) 기간: 2023년 06월 12일 기준 최근 60 영업일

③ 120 영업일(6개월) 기간: 2023년 06월 12일 기준 최근 120 영업일

④ 250 영업일(12개월) 기간: 2023년 06월 12일 기준 최근 250 영업일


4) 조건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

가) KOSPI 지수

구분 20영업일(1개월) 60영업일(3개월) 120영업일(6개월) 250영업일(12개월)
역사적 변동성(%) 9.009% 10.527% 14.558% 17.498%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196.6원 204.8원 230.2원 250.6원
행사가 대비(%) 18.19% 18.95% 21.30% 23.18%


나) (주)대유플러스 보통주

구분 20영업일(1개월) 60영업일(3개월) 120영업일(6개월) 250영업일(12개월)
역사적 변동성(%) 61.686% 48.276% 44.396% 43.184%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570.5원 477.5원 449.5원 440.7원
행사가 대비(%) 52.77% 44.17% 41.58% 40.76%


5) 가치 산정 결과

가) 가치 산정을 위해 사용한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은 만기 시에만 행사가능한 유럽형 콜옵션가치입니다. 그러나 가치평가 대상이 되는 금번 신주인수권은 주식에 대한 미국형 콜옵션의 일종이며, 미국형콜옵션은 만기 전 행사가능한 재량권으로 유럽형 콜옵션 가치보다 높습니다. 즉,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으로 산출된 상기 가격은 보수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나) 또한 Refixing 조항은 신주인수권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나, 가치산정 시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실제 신주인수권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시 희석(Dilution)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의 분석에서는 희석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라) 금번의 신주인수권 가치분석에서는 배당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마)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상기한 자료 중 KOSPI 지수의 최근 20영업일 간의 역사적 변동성(9.009%)를 사용하여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197원이 산출되었으며, 동 금액을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상기 지수(주가) - 기간별 변동성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PI 지수의 최근 20영업일 간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단, 이는 가정에 의해 산출된 이론 상의 가액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 후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란,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상이하게 산출 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후

가. 공모가격에 관한 사항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표면금리 연 3.0%,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YTM) 및 조기상환수익률(YTP) 3개월 복리 연 5.0%를 적용하여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로 액면발행합니다.

나. 신주인수권의 가치산정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대표주관회사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분석은 블랙-숄즈의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아래에 제시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청약일 3거래일 전일(2023년 06월 30일)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실제 가치는 사채 발행 후 변동될 수 있음을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가치산정의 목적

(주)대유플러스 제14회 무보증 공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이론가치 산출

2) 발행조건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의 내용 비 고
기초자산 (주)대유플러스 보통주 (A000300) -
무위험이자율

3.688% (2023년 06월 30일 국고채 4년물 민평평균 수익률)

주1)
잔존만기 4년 -
현재가 1,073원 (2023년 06월 30일 종가) -
행사가액(확정)
1,079원 주2)
변동성

① KOSPI 및 해당기업 20영업일(1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② KOSPI 및 해당기업 60영업일(3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③ KOSPI 및 해당기업 120영업일(6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④ KOSPI 및 해당기업 250영업일(12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주3)
주1) 무위험이자율: 2023년 06월 30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4년 만기 국고채의 기준수익률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수익률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와 동일합니다.
주2)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최초 이사회결의일(2023년 06월 1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가) (주)대유플러스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주)대유플러스 보통주의 최근일(이사회 결의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주)대유플러스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주3) 하기 "3) 변동성" 참조
※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확정 행사가액입니다.


3) 변동성: 변동성이 높을수록 신주인수권 가치는 상승합니다.

구분 역사적 변동성(%)
KOSPI 지수 (주)대유플러스 보통주
20영업일(1개월) 9.636% 78.867%
60영업일(3개월) 10.695% 54.631%
120영업일(6개월) 13.462% 47.729%
250영업일(12개월) 16.293% 41.995%
출처 : Bloomberg, Historical Volatility Table,
       KOSPI 지수 : KOSPI Index, (주)대유플러스 보통주 : 000300 KOSPI Equity
주)

각 영업일별 기간

① 20 영업일(1개월) 기간: 2023년 06월 30일 기준 최근 20 영업일

② 60 영업일(3개월) 기간: 2023년 06월 30일 기준 최근 60 영업일

③ 120 영업일(6개월) 기간: 2023년 06월 30일 기준 최근 120 영업일

④ 250 영업일(12개월) 기간: 2023년 06월 30일 기준 최근 250 영업일


4) 조건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

가) KOSPI 지수

구분 20영업일(1개월) 60영업일(3개월) 120영업일(6개월) 250영업일(12개월)
역사적 변동성(%) 9.636% 10.695% 13.462% 16.293%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167.8원 174.4원 192.8원 212.7원
행사가 대비(%) 15.55% 16.16% 17.86% 19.71%


나) (주)대유플러스 보통주

구분 20영업일(1개월) 60영업일(3개월) 120영업일(6개월) 250영업일(12개월)
역사적 변동성(%) 78.867% 54.631% 47.729% 41.995%
신주인수권 이론가격(원) 643.7원 490.1원 442.3원 401.5원
행사가 대비(%) 59.66% 45.43% 40.99% 37.21%


5) 가치 산정 결과

가) 가치 산정을 위해 사용한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은 만기 시에만 행사가능한 유럽형 콜옵션가치입니다. 그러나 가치평가 대상이 되는 금번 신주인수권은 주식에 대한 미국형 콜옵션의 일종이며, 미국형콜옵션은 만기 전 행사가능한 재량권으로 유럽형 콜옵션 가치보다 높습니다. 즉,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으로 산출된 상기 가격은 보수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나) 또한 Refixing 조항은 신주인수권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나, 가치산정 시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실제 신주인수권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시 희석(Dilution)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의 분석에서는 희석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라) 금번의 신주인수권 가치분석에서는 배당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마)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상기한 자료 중 KOSPI 지수의 최근 20영업일 간의 역사적 변동성(9.636%)를 사용하여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168원이 산출되었으며, 동 금액을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상기 지수(주가) - 기간별 변동성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PI 지수의 최근 20영업일 간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단, 이는 가정에 의해 산출된 이론 상의 가액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 후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란,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상이하게 산출 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3) 정정 전

<전략>


2.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

가. 신주인수권의 내용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및 내용 대유플러스(주) 기명식 보통주
특수한 권리 등 부여 -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1)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합니다.


2)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2이상의 사채권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등록금액의 합산금액)을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행사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전자등록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습니다.


3) 본 항의 제다호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합계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되,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합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기준주가 1,081원
할인율(%) 0.00%
행사가액 1,081원(예정)
산출근거

"본 사채" 발행을 위한"발행회사"의 최초 이사회결의일(2023년 06월 1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방법
조정방법

가)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ⅱ)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합니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라) 상기의 "가)" 내지 "다)"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합니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2023년 10월 10일, 2024년 01월 10일, 2024년 04월 10일, 2024년 07월 10일,

2024년 10월 10일, 2025년 01월 10일, 2025년 04월 10일, 2025년 07월 10일,

2025년 10월 10일, 2026년 01월 10일, 2026년 04월 10일, 2026년 07월 10일,

2026년 10월 10일, 2027년 01월 10일, 2027년 04월 10일.



마)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바)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합니다.

사) 위 각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합니다)

5)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되는 날(2023년 08월 10일)부터 "본 사채" 만기 1개월 전(2027년 06월 10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됩니다.

공시방법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대표주관회사"에게 공시 또는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타 신주인수권의 조건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되,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합니다.
주)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예정 행사가액입니다.


■ 행사가액 산정표

(기산일: 2023년 06월 12일) (단위 : 원, 주)
일자 거래량(주) 거래대금(원)
2023-06-12 5,000,237  5,488,085,873 
2023-06-09 9,387,932  10,339,450,209 
2023-06-08 35,359,230  40,909,729,975 
2023-06-07 27,786,721  28,336,598,772 
2023-06-05 436,386  393,458,330 
2023-06-02 797,941  718,555,577 
2023-06-01 10,355,078  9,937,951,179 
2023-05-31 457,931  404,911,786 
2023-05-30 727,560  651,502,948 
2023-05-26 477,519  436,321,556 
2023-05-25 1,260,675  1,190,839,766 
2023-05-24 441,968  406,839,540 
2023-05-23 1,295,373  1,219,380,081 
2023-05-22 318,632  289,173,424 
2023-05-19 487,035  442,980,521 
2023-05-18 338,513  312,047,115 
2023-05-17 320,600  291,394,682 
2023-05-16 408,461  372,496,236 
2023-05-15 498,643  458,577,055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1,067.01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1,097.24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097.57원 -
A, B, C의 산술평균 (D=(A+B+C)/3) 1,080.99원 -
청약 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E) - 주1)
기준주가 (F = MIN[C,D,E]) 1,080.99원 -
액면가 (G) 500원 주2)
행사가액 (H = MAX[F×100%, G]) 1,081원 주3)
주1) 2023년 06월 30일 확정 예정 
주2) 행사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행사가액 = 액면가액
주3) 원단위 미만 절상


<후략>


(주3) 정정 후

<전략>

가. 신주인수권의 내용 

(단위 : 원)
항    목 내    용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주식의 종류 및 내용 대유플러스(주) 기명식 보통주
특수한 권리 등 부여 -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1)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모두 가능합니다.


2) 최초 발행되는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2이상의 사채권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등록금액의 합산금액)을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행사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전자등록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주식 1주의 "신주인수권"을 갖습니다.


3) 본 항의 제다호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행사비율"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합계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4)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되,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합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기준주가 1,079원
할인율(%) 0.00%
행사가액 1,079원(확정)
산출근거

"본 사채" 발행을 위한"발행회사"의 최초 이사회결의일(2023년 06월 1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방법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방법
조정방법

가)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아래 (i) 또는 (ii)의 발행 당시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ii)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합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ⅱ)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본 사유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합니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라) 상기의 "가)" 내지 "다)"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과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합니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본목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2023년 10월 10일, 2024년 01월 10일, 2024년 04월 10일, 2024년 07월 10일,

2024년 10월 10일, 2025년 01월 10일, 2025년 04월 10일, 2025년 07월 10일,

2025년 10월 10일, 2026년 01월 10일, 2026년 04월 10일, 2026년 07월 10일,

2026년 10월 10일, 2027년 01월 10일, 2027년 04월 10일.



마)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 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에 미달될 수 있습니다.

바) 위 각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합니다.

사) 위 각목의 사유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 아   래 -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 후 행사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합니다)

5)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사채발행일 이후 1개월 되는 날(2023년 08월 10일)부터 "본 사채" 만기 1개월 전(2027년 06월 10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신주인수권은 소멸됩니다.

공시방법 행사가액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대표주관회사"에게 공시 또는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타 신주인수권의 조건 동일인이 2 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 행사청구 시에는 행사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각 "신주인수권증권"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합산하되, 합산 후 소수점 이하의 신주인수권은 절사합니다.
주)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확정 행사가액입니다.


■ 행사가액 산정표

(기산일: 2023년 06월 12일) (단위 : 원, 주)
일자 거래량(주) 거래대금(원)
2023-06-12 5,000,237  5,488,085,873 
2023-06-09 9,387,932  10,339,450,209 
2023-06-08 35,359,230  40,909,729,975 
2023-06-07 27,786,721  28,336,598,772 
2023-06-05 436,386  393,458,330 
2023-06-02 797,941  718,555,577 
2023-06-01 10,355,078  9,937,951,179 
2023-05-31 457,931  404,911,786 
2023-05-30 727,560  651,502,948 
2023-05-26 477,519  436,321,556 
2023-05-25 1,260,675  1,190,839,766 
2023-05-24 441,968  406,839,540 
2023-05-23 1,295,373  1,219,380,081 
2023-05-22 318,632  289,173,424 
2023-05-19 487,035  442,980,521 
2023-05-18 338,513  312,047,115 
2023-05-17 320,600  291,394,682 
2023-05-16 408,461  372,496,236 
2023-05-15 498,643  458,577,055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1,067.01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1,097.24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097.57원 -
A, B, C의 산술평균 (D=(A+B+C)/3) 1,080.99원 -
청약 3거래일전 가중산술평균주가 (E) 1,078.78원 주1)
기준주가 (F = MIN[C,D,E]) 1,078.78원
-
액면가 (G) 500원 주2)
행사가액 (H = MAX[F×100%, G]) 1,079원 주3)
주1) 2023년 06월 30일 확정되었습니다.
주2) 행사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행사가액 = 액면가액
주3) 원단위 미만 절상


<후략>



(주4) 정정 전



가. 주식연계채권 발행으로 인한 최대주주 지분율의 잠재적 변동 위험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15.64%(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44.28%)로 기발행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전부 전환 시 최대주주 지분율은 10.33%(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29.25%)입니다. 본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300억원 전량 행사(행사가액 1,081원(예정) 기준 27,752,081주)되어 신주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8.97%(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25.40%)로 기발행 CB 및 BW 전환 시 보다 1.36%(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3.85%) 하락이 예상되며, 행사가액 조정(70%)까지 감안 시 8.49%(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24.05%)로 기발행 CB 및 BW 전환 시 보다 1.84%(특수관계인을 포함시 5.20%) 하락하여 지분율이 현재 대비하여 취약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시 현 최대주주의 지분율 하락, 경영권과 관련한 위험이 잠재되어 있으며, 그밖에 예상치 못한 경영권 혼란 가중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15.64%(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44.28%)로 기발행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전부 전환 시 최대주주 지분율은 10.33%(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29.25%)입니다. 본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300억원 전량 행사(행사가액 1,081원(예정) 기준 27,752,081주)되어 신주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8.97%(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25.40%)로 기발행 CB 및 BW 전환 시 보다 1.36%(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3.85%) 하락이 예상되며, 행사가액 조정(70%)까지 감안 시 8.49%(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24.05%)로 기발행 CB 및 BW 전환 시 보다 1.84%(특수관계인을 포함시 5.20%) 하락하여 지분율이 현재 대비하여 취약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변동 예상 시나리오]
(단위:주, %)
성 명 기 초 기발행 CB 및 BW
전환 시
금번 공모 BW 발행 시 금번 공모 BW 발행 시
(Refixing 70%)
관 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증감율 주식수 지분율 증감율
㈜대유홀딩스 18,921,016  15.64 18,921,016  10.33  18,921,016  8.97  -1.36  18,921,016  8.49  -1.84  본인
㈜대유에이텍 12,003,712  9.92 12,003,712  6.55  12,003,712  5.69  -0.86  12,003,712  5.39  -1.17  계열사
㈜위니아 1,244,876  1.03 1,244,876  0.68  1,244,876  0.59  -0.09  1,244,876  0.56  -0.12  계열사
㈜위니아에이드 14,000  0.01 14,000  0.01  14,000  0.01  0.00  14,000  0.01  0.00  계열사
㈜대유에이피 1,526,146  1.26 1,526,146  0.83  1,526,146  0.72  -0.11  1,526,146  0.69  -0.15  계열사
박영우 9,839,413  8.13 9,839,413  5.37  9,839,413  4.67  -0.71  9,839,413  4.42  -0.96  발행회사임원
박상민 10,000  0.01 10,000  0.01  10,000  0.00  0.00  10,000  0.00  0.00  발행회사임원
박은진 6,878,869  5.69 6,878,869  3.76  6,878,869  3.26  -0.49  6,878,869  3.09  -0.67  기타
박은희 2,785,714  2.3 2,785,714  1.52  2,785,714  1.32  -0.20  2,785,714  1.25  -0.27  기타
한유진 285,743  0.24 285,743  0.16  285,743  0.14  -0.02  285,743  0.13  -0.03  기타
권의경 62,872  0.05 62,872  0.03  62,872  0.03  0.00  62,872  0.03  -0.01  계열사임원
합 계 53,572,361  44.28 53,572,361  29.25  53,572,361  25.40  -3.85  53,572,361  24.05  -5.20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1) 행사가액 1,081원 기준(Refixing 757원)으로 전액 행사된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상기 소유주식수는 보통주식 수로 산정하였습니다.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9회
무기명식 전환사채
9 2021년 08월 27일 2026년 08월 27일 20,000 (주)대유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2022년 08월 27일
~ 2026년 07월 27일
100 936 20,000 21,367,521 -
제10회
무기명식 전환사채
10 2021년 11월 30일 2026년 11월 30일 7,500 (주)대유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2022년 11월 30일
~ 2026년 10월 30일
100 1,112 7,500 6,744,604 -
합 계 - - - 27,500 - - - - 27,500 28,112,125 -
출처 : 당사 제시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행사조건 미상환
사채
미행사
신주
인수권
비고
행사비율
(%)
행사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행사가능주식수
제1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12 2022년 03월 24일 2025년 03월 24일 30,000 (주)대유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2022년 06월 24일
~ 2025년 02월 24일
100 882 30,000 34,013,605 -
합 계 - - - 30,000 - - - 882 30,000 34,013,605 -
출처 : 당사 제시


상기와 같이 당사는 금번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시 현 최대주주의 지분율 하락, 경영권과 관련한 위험이 잠재되어 있으며, 그밖에 예상치 못한 경영권 혼란 가중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후



가. 주식연계채권 발행으로 인한 최대주주 지분율의 잠재적 변동 위험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14.98%(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42.40%)로 기발행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전부 전환 시 최대주주 지분율은 10.33%(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29.26%)입니다. 본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300억원 전량 행사(행사가액 1,079원(확정) 기준 27,803,521주)되어 신주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8.97%(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25.40%)로 기발행 CB 및 BW 전환 시 보다 1.36%(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3.85%) 하락이 예상되며, 행사가액 조정(70%)까지 감안 시 8.49%(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24.04%)로 기발행 CB 및 BW 전환 시 보다 1.84%(특수관계인을 포함시 5.21%) 하락하여 지분율이 현재 대비하여 취약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시 현 최대주주의 지분율 하락, 경영권과 관련한 위험이 잠재되어 있으며, 그밖에 예상치 못한 경영권 혼란 가중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사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14.98%(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42.40%)로 기발행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전부 전환 시 최대주주 지분율은 10.33%(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29.26%)입니다. 본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300억원 전량 행사(행사가액 1,079원 기준 27,803,521주)되어 신주가 주식시장에 상장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8.97%(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25.40%)로 기발행 CB 및 BW 전환 시 보다 1.36%(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3.86%) 하락이 예상되며, 행사가액 조정(70%)까지 감안 시 8.49%(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24.04%)로 기발행 CB 및 BW 전환 시 보다 1.84%(특수관계인을 포함시 5.21%) 하락하여 지분율이 현재 대비하여 취약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변동 예상 시나리오]
(단위:주, %)
성 명 기 초 기발행 CB 및 BW
전환 시
금번 공모 BW 발행 시 금번 공모 BW 발행 시
(Refixing 70%)
관 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증감율 주식수 지분율 증감율
㈜대유홀딩스 18,921,016  14.98  18,921,016  10.33  18,921,016  8.97  -1.36  18,921,016  8.49  -1.84  본인
㈜대유에이텍 12,003,712  9.50  12,003,712  6.56  12,003,712  5.69  -0.86  12,003,712  5.39  -1.17  계열사
㈜위니아 1,244,876  0.99  1,244,876  0.68  1,244,876  0.59  -0.09  1,244,876  0.56  -0.12  계열사
㈜위니아에이드 14,000  0.01  14,000  0.01  14,000  0.01  0.00  14,000  0.01  0.00  계열사
㈜대유에이피 1,526,146  1.21  1,526,146  0.83  1,526,146  0.72  -0.11  1,526,146  0.68  -0.15  계열사
박영우 9,839,413  7.79  9,839,413  5.37  9,839,413  4.66  -0.71  9,839,413  4.42  -0.96  발행회사임원
박상민 10,000  0.01  10,000  0.01  10,000  0.00  0.00  10,000  0.00  0.00  발행회사임원
박은진 6,878,869  5.44  6,878,869  3.76  6,878,869  3.26  -0.50  6,878,869  3.09  -0.67  기타
박은희 2,785,714  2.20  2,785,714  1.52  2,785,714  1.32  -0.20  2,785,714  1.25  -0.27  기타
한유진 285,743  0.23  285,743  0.16  285,743  0.14  -0.02  285,743  0.13  -0.03  기타
권의경 62,872  0.05  62,872  0.03  62,872  0.03  0.00  62,872  0.03  -0.01  계열사임원
합 계 53,572,361  42.40  53,572,361  29.26  53,572,361  25.40  -3.86  53,572,361  24.04  -5.21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1) 행사가액 1,079원 기준(Refixing 756원)으로 전액 행사된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 상기 소유주식수는 보통주식 수로 산정하였습니다.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대상
주식의 종류
전환청구가능기간 전환조건 미상환사채 비고
전환비율
(%)
전환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전환가능주식수
제9회
무기명식 전환사채
9 2021년 08월 27일 2026년 08월 27일 20,000 (주)대유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2022년 08월 27일
~ 2026년 07월 27일
100 936 15,960 17,051,282 -
제10회
무기명식 전환사채
10 2021년 11월 30일 2026년 11월 30일 7,500 (주)대유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2022년 11월 30일
~ 2026년 10월 30일
100 1,112 7,500 6,744,604 -
합 계 - - - 27,500 - - - - 23,460 23,795,886 -
출처 : 동사 제시
주1) (주)대유플러스 제9회 전환사채에 대해 2023년 06월 09일에서 2023년 06월 28일까지 총 4,316,236주 전환권이 행사되었습니다.


[미상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현황]
(기준일 : 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주)
종류\구분 회차 발행일 만기일 권면(전자등록)총액 행사대상
주식의 종류
신주인수권 행사가능기간 행사조건 미상환
사채
미행사
신주
인수권
비고
행사비율
(%)
행사가액 권면(전자등록)총액 행사가능주식수
제1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12 2022년 03월 24일 2025년 03월 24일 30,000 (주)대유플러스
기명식 보통주
2022년 06월 24일
~ 2025년 02월 24일
142.9 882 29,999 32,979,573 -
합 계 - - - 30,000 - - - 882 29,999 32,979,573 -
출처 : 동사 제시
주1) (주)대유플러스 제12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이 2023년 06월 19일부터 2023년 06월 29일까지 총 1,031,447주 행사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당사는 금번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시 현 최대주주의 지분율 하락, 경영권과 관련한 위험이 잠재되어 있으며, 그밖에 예상치 못한 경영권 혼란 가중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 정정 전

<전략>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전환청구/신주인수권
행사 기간
조기상환청구
행사기간
전환/행사가액 미상환 전환/행사가능주
제9회
무기명식 전환사채

2021.08.27

2026.08.27

200억원

보통주

2022.08.27~2026.07.27

2023.08.27 ~ 2026.05.27

936원(최저조정가액)

200억원

21,367,521

제10회
무기명식 전환사채

2021.11.30

2026.11.30

75억원

보통주

2022.11.30~2026.10.30

2023.11.30 ~ 2026.08.30

1,112원(최저조정가액)

75억원

6,744,604

제1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2022.03.24

2025.03.24

300억원

보통주

2022.06.24~2025.02.24

2023.09.24 ~ 2024.12.24

882원(최저조정가액)

300억원

34,013,605

합계 575억원 62,125,730
주1) 당사의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한 공모자금은 납입일로부터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적격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 또는 AA등급대(A1등급대)이상의 단기금융상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 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주2) 당사는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부족 자금을 당사 보유 현금 및 향후 수취 현금흐름을 통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후략>

(주5) 정정 후

<전략>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현황]
구분 발행일 만기일 권면총액 전환대상 전환청구/신주인수권
행사 기간
조기상환청구
행사기간
전환/행사가액 미상환 전환/행사가능주
제9회
무기명식 전환사채

2021.08.27

2026.08.27

200억원

보통주

2022.08.27~2026.07.27

2023.08.27 ~ 2026.05.27

936원(최저조정가액)

160억원

17,051,282
제10회
무기명식 전환사채

2021.11.30

2026.11.30

75억원

보통주

2022.11.30~2026.10.30

2023.11.30 ~ 2026.08.30

1,112원(최저조정가액)

75억원

6,744,604
제1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2022.03.24

2025.03.24

300억원

보통주

2022.06.24~2025.02.24

2023.09.24 ~ 2024.12.24

882원(최저조정가액)

300억원

32,979,573
합계 535억원 56,775,459
주1) 당사의 금번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통한 공모자금은 납입일로부터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적격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 예금,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 또는 AA등급대(A1등급대)이상의 단기금융상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 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주2) 당사는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부족 자금을 당사 보유 현금 및 향후 수취 현금흐름을 통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3) (주)대유플러스 제9회 전환사채에 대해 2023년 06월 09일에서 2023년 06월 28일까지 총 4,316,236주 전환권이 행사되었습니다.
주4) (주)대유플러스 제12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이 2023년 06월 19일부터 2023년 06월 29일까지 총 1,031,447주 행사되었습니다.


<후략>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3년 06월 22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0300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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