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2-24 07: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48000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양수금 청구 소송 | 사건번호 | 2022나291795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뉴로스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원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뉴로스 - 피고(상고인) : 주식회사 대유플러스 외 1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6,832,690,214 | ||
자기자본(원) | 138,907,087,930 | |||
자기자본대비(%) | 4.92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되었음.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7. 향후대책 | 위 판결금액은 공동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입니다. 공동 피고와 부담비율, 부담금액 등을 협의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3-02-23 | |||
9. 확인일자 | 2023-02-23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하여 원고가 스마트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계약금반환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서, 금번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2) 본 건은 2022년 10월 12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022년 10월 24일 상고하였습니다. 3)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은 주식회사 대유에이텍과 연대하여 지급해야하는 금액입니다. 3) 상기 4. 자기자본은 2021년 12월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4)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판결문을 대리인을 통해 수령한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2020-01-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2-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0-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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