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7000208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기업집단명 | 현대자동차 | 회사명 | 기아(주) | 공시일자 | 2023.07.27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1. 수증자 | 기아 사내근로복지기금 | 회사와의 관계 | 비영리법인 |
2. 증여목적물 | 금전 |
3. 증여가액 | 42,000 |
4. 증여누계금액 | 8,000 |
5. 증여일 | 2023년 ~ 2027년 연도별 5회 분할 출연 |
6. 이사회 의결일 | 2023.07.27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5 |
불참(명) | 0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7. 해당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 46,715,448 | 자산총액 대비(%) | 0.09 |
8. 기타 | 1. 본 건 증여는 기아(주)가 종업원 복지향상(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기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건임
2. 상기 '3.증여가액'은 '27년까지 출연할 총금액으로 '23년~'26년 매년 80억원, '27년 100억원 분할하여 출연할 예정임
3. 상기 '4.증여누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 동일 수증자에게 출연하는 누계금액으로 금번 증여가액 중 '23년 출연금액 80억원을 포함한 금액임
4. 상기 '5.증여일'은 5년 분할 출연 예정으로 '23년 출연분은 '23년 8월 중 지급 예정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상기 '6.이사회 의결일'은 당사 내부거래 심의 및 의결기구인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의 의결일이며, 지속가능경영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 현재 사외이사 전원 및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6. 상기 '7.당해 회사의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22년말 별도 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 관련공시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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