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2023년 3월 29일 제69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의 1주일 전인 2023년 3월 21일까지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 받은 당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의 연결재무제표상 총자산 75%를 차지하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에 대한 감사자료 제출 지연으로 당사의 회계감사절차를 완료할 수 없어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감사보고서 제출이 주주총회 1주 전에 발행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리고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는 즉시 이를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