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3-05 17: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5000508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3월 5일 | |
권 유 자: | 성 명: DL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134(평동) 전화번호: 02-2011-7114 |
작 성 자: | 성 명: 박현규 부서 및 직위: 재무담당 차장 전화번호: 02-2011-7619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DL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4년 03월 05일 | 라. 주주총회일 | 2024년 03월 22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4년 03월 08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인터넷 주소)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재무제표의승인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DL주식회사 | 보통주 | 25,157 | 0.12 | 본인 | 자기주식으로 의결권 제한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대림 | 최대주주 | 보통주 | 10,044,002 | 47.93 | 최대주주 | - |
(학)대림학원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94,976 | 0.93 | 출연재단 | - |
이해창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4,500 | 0.02 | 최대주주의 최다출자자 친인척 | - |
이진숙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868 | 0.06 | 최대주주의 최다출자자 친인척 | - |
이윤영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9,639 | 0.05 | 최대주주의 최다출자자 친인척 | - |
이부용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1 | 0.00 | 최대주주의 최다출자자 친인척 | - |
김종현 | 등기임원 | 보통주 | 2,469 | 0.01 | 등기임원 | - |
계 | - | 10,268,475 | 49.00 | - | - |
※ | 상기 권유자 및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박현규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오상훈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4년 03월 05일 | 2024년 03월 08일 | 2024년 03월 22일 | 2024년 03월 22일 |
※ 상기 권유 종료일은 2024년 3월 22일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입니다.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 전체 (2023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
- 원활한 주주총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DL주식회사 | https://www.dlholdings.co.kr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화 등 사전 연락을 통해 피권유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접수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평동) 디타워 돈의문 DL(주) 재무담당 - 전화번호 : 02-2011-7619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4년 3월 22일 오전 9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134(평동) 디타워 돈의문 3층 세미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4년 3월 12일 ~ 2024년 3월 21일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제1호 의안 : 제7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란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의 확립,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DL㈜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021년 1월 4일 (분할 등기일 기준) 舊 대림산업주식회사의 인적분할을 통해 토목, 주택, 플랜트 등의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DL이앤씨㈜와 물적분할을 통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DL케미칼㈜를 각각 설립하였으며, 2021년 3월 11일 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 전환"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아서 지주회사로 전환하였고 현재 브랜드의 사용으로 인한 로열티 수익, 배당수익, 임대수익 등 지주회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연결대상 종속기업들이 영위하는 사업을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표기업 | 주요 제품 및 서비스 | |
제조부문 | 유화사업부문/ 소재사업부문 | DL케미칼㈜ | 폴리에틸렌(HDPE, LLDPE), 폴리부텐(PB) |
DL에프엔씨㈜ | BOPP 등 | ||
Cariflex PTE.LTD. | Solid IR, IR Latex 등 | ||
Kraton Corporation | 폴리머 제품(SBS, SEBS), Pine 케미칼 제품(TOFA,TOR) 등 | ||
자동차부품 | DL모터스㈜ | 엔진부품, 클러치, 기어, 휠 등 | |
에너지부문 | IPP 지분투자, 기타발전업 등 | DL에너지㈜ | 경영컨설팅(발전소 등 개발), 전력생산(재생에너지 등) |
투자 및 기타부문 | 투자, 관광/레저, 부동산임대 등 |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 | 호텔, 골프장 운영, 부동산 개발, 임대 및 컨설팅 등 |
(2) 국내외 시장여건 등
1) 제조부문
● 유화사업부문 - DL케미칼㈜, DL에프엔씨㈜
[시장의 특성]
석유화학산업의 성장성은 자동차, 전자, 섬유 및 특수소재 등 전방산업의 성장에 크게 좌우되는 산업입니다. 최근 흐름은 기초원료인 석유, 천연가스, 셰일가스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저가의 원료를 기반으로 한 범용제품의 생산거점이 옮겨가는 추세에 있으며, 선진국 및 한국의 업체들은 고부가가치를 지닌 특화제품 위주로 생산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당사 주요 제품의 국내 및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은 추정이 곤란하여 기재를 생략합니다. PE는 국내 생산량 기준으로 기입하였으며 해외 자료는 추정이 어렵습니다. PB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당사가 생산중에 있으며, 글로벌 기준 점유율을 기입 하였고, 합성고무 라텍스 부문은 Isoprene을 원료로 한 합성고무 수술용 장갑시장에서의 글로벌 기준 점유율을 기입하였습니다.
SBS, SEBS 등은 USBC 및 HSBC 시장에서의 글로벌 기준 점유율을 기입하였습니다.
품목 | 2023년 2분기 |
---|---|
PB | 23.2% (글로벌) |
합성고무 라텍스 | 77% (글로벌) |
SBS, SEBS 등 | 16.3% (글로벌) |
※ 상기 점유율 추정치는 PE는 석유화학협회, PB, 합성고무 라텍스 및 SBS, SEBS 등은 당사 추정치 입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는 제품의 품질, 가격 및 원가경쟁력, 적기공급 가능여부, 기술지원 서비스, 물류시설 확보를 통한 공급의 안정성 등이 주요 요인이 며, 당사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원가 절감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소재사업부문 - Kraton Corporation 및 그 종속회사, Cariflex PTE.LTD. 및 그 종속회사
[국내외 시장여건]
소재사업부문은 2022년 TOFA, TOR 제품 등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은 성공적인 판매 정책으로 호실적을 달성하였으나, 2023년은 계절적 요인 및 유럽과 아시아 시장 둔화에 따른 수요 약세 전환, 그리고 주 원료인 CTO 가격 상승으로 인해 스프레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ustainability 모멘텀을 활용한 고객 다변화, 공장의 생산 효율성 증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동차부품 제조 - DL모터스㈜
[국내외 시장여건]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생산기지 이동으로 밸브바디 등 변속기 부품 중심의 추가 생산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주요 전기차 부품 시장 진입을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체 매출 중 전기차부품의 점유율을 1/3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목표로 수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신규 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1) DL케미칼㈜
- DL케미칼㈜는 2021년 6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미국 REXtac LLC와 국내 합작법인인 디렉스폴리머(유)의 설립을 승인 하였으며, 본 합작법인을 통해 친환경 점접착 소재의 제조시설 구축, 판매 및 운영을 위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DL케미칼㈜는 2021년 9월 2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미국 Kraton Corporation("Kraton")의 주식 100%를 주당 46.5불에 인수하는 Merger Agreement의 체결을 승인 하였고, 2022년 3월 15일 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계약의 합병 대상 회사는 DL케미칼㈜의 손자회사인 DLC US Inc.이며, Kraton사와 역합병을 통해 Kraton이 존속법인으로써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DL케미칼㈜는 본 합병을 통한 글로벌 1위의 SBC(Styrene Block Copolymer) 기술력, 제품 및 Brand를 확보를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인 합성고무, 점접착제 시장의 Specialty Top Tier로 도약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DL케미칼㈜의 운영능력, 제조 노하우 등 현재 보유한 사업역량과 시너지를 바탕으로 하여 글로벌 시장지배력과 수익성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 DL에너지㈜
- DL에너지㈜는 2022년 3월 종속회사인 DL에너지글로벌㈜를 통하여 1,055MW 미국 페어뷰(Fairview) 발전소 지분 25%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페어뷰 발전소는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로 GE의 최신 기종 발전 주기기를 사용해 열효율이 뛰어나, 미국 전력 도매시장에서 높은 급전순위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①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7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7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DL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77(당) 기말 | 제 76(전) 기말 | ||
---|---|---|---|---|
자산 | ||||
I. 유동자산 | 2,818,251,796,605 | 3,002,744,413,405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884,275,048,589 | 904,068,490,660 | ||
2. 단기금융상품 | 70,182,340,122 | 53,952,436,068 | ||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93,720,844,272 | 678,929,254,596 | ||
4. 당기법인세자산 | 5,391,762,556 | 4,932,938,918 | ||
5. 재고자산 | 1,000,698,203,841 | 1,155,096,117,797 | ||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602,999,584 | 18,615,988,209 | ||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 | 480,000 | ||
8. 파생상품자산 | 41,162,291,797 | 40,202,864,529 | ||
9. 기타유동자산 | 101,689,892,915 | 100,346,958,172 | ||
10. 매각예정자산 | 18,528,412,929 | 46,598,884,456 | ||
II. 비유동자산 | 9,301,311,763,280 | 9,001,288,356,837 | ||
1. 장기금융상품 | 22,621,894,316 | 25,949,487,188 | ||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9,228,846,178 | 75,865,411,981 | ||
3. 관계기업및공동기업주식 | 2,304,416,608,336 | 2,277,223,083,750 |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9,702,713,116 | 35,842,941,730 | ||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4,000,821,243 | 88,093,027,447 | ||
6. 유형자산 | 3,962,864,416,600 | 3,600,621,633,719 | ||
7. 투자부동산 | 1,049,024,464,592 | 1,065,358,503,448 | ||
8. 무형자산 | 1,415,250,523,627 | 1,452,613,279,407 | ||
9. 사용권자산 | 174,475,147,580 | 156,465,576,417 | ||
10. 파생상품자산 | 46,058,927,258 | 69,917,862,420 | ||
11. 이연법인세자산 | 117,442,179,153 | 94,205,466,501 | ||
12. 기타비유동자산 | 26,225,221,281 | 59,132,082,829 | ||
자 산 총 계 | 12,119,563,559,885 | 12,004,032,770,242 | ||
부채 | ||||
I. 유동부채 | 3,123,550,526,270 | 2,323,118,787,433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943,278,023,029 | 1,055,015,420,403 | ||
2. 단기차입금및유동성장기부채 | 2,006,419,150,906 | 1,061,989,537,245 | ||
3. 리스부채 | 35,313,045,745 | 36,379,977,303 | ||
4. 당기법인세부채 | 33,978,291,421 | 66,462,039,261 | ||
5. 기타충당부채 | 4,428,983,555 | 5,053,347,831 | ||
6. 금융보증부채 | 218,368,650 | 187,589,667 | ||
7. 파생상품부채 | 1,020,437,504 | 3,470,052,532 | ||
8. 기타유동부채 | 98,894,225,460 | 79,503,823,191 | ||
9. 매각예정부채 | - | 15,057,000,000 | ||
II. 비유동부채 | 4,462,611,869,298 | 5,078,110,129,942 | ||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6,315,178,403 | 42,825,787,689 | ||
2. 차입금및사채 | 3,611,838,414,200 | 4,172,338,301,654 | ||
3. 리스부채 | 119,547,706,190 | 117,771,047,070 | ||
4. 순확정급여부채 | 77,061,627,197 | 84,438,034,325 | ||
5. 기타충당부채 | 29,719,878,841 | 9,670,112,162 | ||
6. 이연법인세부채 | 571,116,627,080 | 642,183,273,727 | ||
7. 기타비유동부채 | 7,012,437,387 | 8,883,573,315 | ||
부 채 총 계 | 7,586,162,395,568 | 7,401,228,917,375 | ||
자본 | ||||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3,842,280,725,009 | 3,920,038,120,278 | ||
1. 자본금 | 138,709,995,000 | 138,709,995,000 | ||
2. 기타불입자본 | (2,809,921,529,525) | (2,809,921,529,525) | ||
3. 이익잉여금 | 6,297,201,656,334 | 6,459,826,286,095 |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16,290,603,200 | 131,423,368,708 | ||
II. 비지배지분 | 691,120,439,308 | 682,765,732,589 | ||
자 본 총 계 | 4,533,401,164,317 | 4,602,803,852,867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2,119,563,559,885 | 12,004,032,770,242 |
② 연결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
제 7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DL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77(당) 기 | 제 76(전) 기 | ||
---|---|---|---|---|
I. 매출액 | 5,017,815,821,242 | 5,173,707,170,177 | ||
II. 매출원가 | 4,091,724,341,065 | 4,167,603,807,748 | ||
III. 매출총이익 | 926,091,480,177 | 1,006,103,362,429 | ||
판매비및관리비 등 | 775,395,088,456 | 721,632,473,414 | ||
IV. 영업이익 | 150,696,391,721 | 284,470,889,015 | ||
기타수익 | 303,668,927,204 | 266,735,773,778 | ||
기타비용 | 242,241,709,877 | 157,802,068,486 | ||
금융수익 | 118,312,103,772 | 69,725,835,556 | ||
금융비용 | 400,011,124,558 | 296,776,480,577 | ||
지분법투자손익 | (102,954,479,901) | (44,659,897,211)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72,529,891,639) | 121,694,052,075 | ||
법인세비용(수익) | (51,551,723,114) | 23,541,417,322 | ||
VI. 당기순이익(손실) | (120,978,168,525) | 98,152,634,753 | ||
VII.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133,445,421,109) | 69,708,639,320 | ||
비지배지분 | 12,467,252,584 | 28,443,995,433 | ||
VIII. 주당이익 | ||||
계속영업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 (5,905) | 3,079 | ||
계속영업 우선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 (5,855) | 3,129 |
③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7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DL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77(당) 기 | 제 76(전) 기 | ||
---|---|---|---|---|
I. 당기순이익(손실) | (120,978,168,525) | 98,152,634,753 | ||
II. 기타포괄손익 | 98,141,442,390 | 134,762,275,845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2,028,657,317) | (17,243,105,183)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5,879,520,000 | (41,591,390,000) | ||
2.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3,253,568,281) | 31,026,587,033 | ||
3.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3,755,653,767) | (11,270,460,660) | ||
4.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 (898,955,269) | 4,592,158,444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00,170,099,707 | 152,005,381,028 | ||
1.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23,228,277,973) | 98,754,590,198 | ||
2. 해외사업환산손익 | 79,581,583,390 | 73,885,765,830 | ||
3. 지분법자본변동 | 40,165,325,133 | (2,180,470,219) | ||
4.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효과 | 3,651,469,157 | (18,454,504,781) | ||
III. 당기총포괄손익 | (22,836,726,135) | 232,914,910,598 | ||
IV. 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55,058,387,469) | 181,655,855,604 | ||
비지배지분 | 32,221,661,334 | 51,259,054,994 |
④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7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DL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비지배주주지분 | 자본 합계 | |||
---|---|---|---|---|---|---|---|---|---|
주식발행 초과금 | 합병차익 | 자기주식 처분이익 | 기타 | ||||||
I. 2022.1.1(전기초) | 138,709,995,000 | 585,260,134,563 | 145,062,023,472 | 98,343,692,390 | (3,641,418,167,415) | 6,443,481,412,869 | 22,868,276,048 | 594,419,263,069 | 4,386,726,629,996 |
재작성효과(주석42) | - | - | - | - | - | (21,948,062,025) | 8,244,503,707 | (5,872,953,565) | (19,576,511,883) |
수정후 재작성된 금액 | 138,709,995,000 | 585,260,134,563 | 145,062,023,472 | 98,343,692,390 | (3,641,418,167,415) | 6,421,533,350,844 | 31,112,779,755 | 588,546,309,504 | 4,367,150,118,113 |
1.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69,708,639,320 | - | 28,443,995,433 | 98,152,634,753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 | - | - | (32,033,688,578) | - | (32,033,688,57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처분 | - | - | - | - | - | 99,172,142 | (99,172,142) | - | -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 | - | - | - | - | - | 67,785,844,102 | 8,466,949,283 | 76,252,793,385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 | - | 66,838,804,635 | 7,046,961,195 | 73,885,765,830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 | - | (2,839,814,280) | 4,048,020,877 | 1,208,206,597 |
지분법이익잉여금 | - | - | - | - | - | (11,123,540,926) | - | 604,579,125 | (10,518,961,801)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22,336,140,975 | - | 2,607,972,291 | 24,944,113,266 |
기타 | - | - | - | - | - | 324,855,140 | 658,615,216 | 40,576,790 | 1,024,047,146 |
2.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 | (43,052,331,400) | - | (25,065,908,661) | (68,118,240,061)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 - | - | - | 1,578,658,455 | - | - | 6,894,226,909 | 8,472,885,364 |
사업결합 | - | - | - | - | - | - | - | 62,384,178,853 | 62,384,178,853 |
기타 | - | - | - | - | 1,252,129,010 | - | - | (1,252,129,010) | - |
II. 2022.12.31(전기말) | 138,709,995,000 | 585,260,134,563 | 145,062,023,472 | 98,343,692,390 | (3,638,587,379,950) | 6,459,826,286,095 | 131,423,368,708 | 682,765,732,589 | 4,602,803,852,867 |
III. 2023.1.1(당기초) | 138,709,995,000 | 585,260,134,563 | 145,062,023,472 | 98,343,692,390 | (3,638,587,379,950) | 6,459,826,286,095 | 131,423,368,708 | 682,765,732,589 | 4,602,803,852,867 |
1. 총포괄손익 | |||||||||
당기순이익(손실) | - | - | - | - | - | (133,445,421,109) | - | 12,467,252,584 | (120,978,168,52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 | - | - | 4,838,382,720 | - | 4,838,382,720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 | - | - | - | - | - | (16,563,476,725) | (2,068,899,771) | (18,632,376,496)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 | - | 68,489,923,901 | 11,091,659,489 | 79,581,583,390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 | - | 28,102,404,596 | 11,118,488,217 | 39,220,892,813 |
지분법이익잉여금 | - | - | - | - | - | (3,508,968,160) | - | (114,439,867) | (3,623,408,027)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2,971,232,692) | - | (272,399,318) | (3,243,632,010) |
2.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 | (22,699,007,800) | - | (23,866,954,615) | (46,565,962,415) |
Ⅳ. 2023.12.31(당기말) | 138,709,995,000 | 585,260,134,563 | 145,062,023,472 | 98,343,692,390 | (3,638,587,379,950) | 6,297,201,656,334 | 216,290,603,200 | 691,120,439,308 | 4,533,401,164,317 |
⑤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7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DL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77(당)기 | 제 76(전)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325,036,281,406 | 227,911,058,323 | ||
1. 당기순이익 | (120,978,168,525) | 98,152,634,753 | ||
2. 조정 | 556,409,089,198 | 557,404,558,356 | ||
3. 순운전자본의 변동 | 72,743,365,255 | (262,429,275,252) | ||
4. 이자의 수취 | 28,824,344,992 | 14,303,854,608 | ||
5. 이자의 지급 | (265,268,219,501) | (178,419,078,733) | ||
6. 배당금의 수취 | 128,355,919,965 | 113,222,527,101 | ||
7. 법인세의 납부 | (75,050,049,978) | (114,324,162,510)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87,632,973,730) | (2,299,569,336,531) | ||
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266,899,809,488 | 102,665,604,175 | ||
2. 단기대여금의 감소 | 1,709,599,342 | 2,395,334,651 | ||
3.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 137,831,768,186 | 23,016,656,497 | ||
4. 장기대여금의 감소 | 14,815,000 | 161,020,000 | ||
5. 임차보증금의 감소 | 526,257,914 | 460,118,131 | ||
6. 관계기업주식의 처분 | 6,198,025,000 | 20,330,000,000 | ||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480,000 | 10,280,000 | ||
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11,832,010,000 | 11,124,349,699 | ||
9. 토지의 처분 | 1,777,542,371 | 6,559,045,330 | ||
10. 건물의 처분 | 252,272,990 | 573,791,252 | ||
11. 구축물의 처분 | 353,563,509 | - | ||
12. 기계장치의 처분 | 376,725,630 | 398,036,496 | ||
13. 차량운반구의 처분 | - | 12,043,488 | ||
14. 기타유형자산의 처분 | 357,445,667 | 749,548,180 | ||
15. 건설중인자산의 처분 | 131,315,999 | 227,080,940 | ||
16. 정부보조금의 수령 | 3,158,575 | 51,314,900 | ||
17. 합병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 | (1,786,939,806,083) | ||
18.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57,067,317,499 | - | ||
19.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412,879,052,014) | (100,182,434,349) | ||
20. 단기대여금의 증가 | (3,972,040) | (125,000,000) | ||
21.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3,649,635,628) | (25,881,325,005) | ||
22. 장기대여금의 증가 | (697,540,000) | (25,447,023,380) | ||
23. 임차보증금의 증가 | (1,113,824,905) | (256,396,858) | ||
24. 관계기업주식의 취득 | (27,986,884,730) | (236,974,937,759) | ||
25.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 - | (5,000,000) | ||
26. 토지의 취득 | (6,362,822,317) | (3,011,774,445) | ||
27. 건물의 취득 | (2,378,832,583) | (5,386,637,645) | ||
28. 구축물의 취득 | (486,992,700) | (792,871,460) | ||
29. 기계장치의 취득 | (12,586,532,191) | (16,668,347,682) | ||
30. 차량운반구의 취득 | (114,172,710) | (129,875,867) | ||
31. 기타유형자산의 취득 | (8,910,758,276) | (15,822,927,439) | ||
32.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 (576,547,079,742) | (322,699,585,695) | ||
33. 투자부동산의 취득 | (1,971,814,029) | (295,065,000) | ||
34. 무형자산의 취득 | (17,275,167,035) | (9,612,346,713) | ||
35. 지배력 상실에 따른 순현금증감 | - | 81,927,795,110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40,970,367,134 | 1,204,547,617,458 | ||
1. 단기차입금의 차입 | 923,871,549,796 | 295,686,179,775 | ||
2. 장기차입금의 차입 | 533,093,552,921 | 2,763,369,196,192 | ||
3. 사채의 발행 | 50,000,000,000 | 105,000,000,000 | ||
4. 종속기업 유상증자 | - | 8,861,227,000 | ||
5. 임대보증금의 증가 | 2,833,423,350 | 13,465,895,100 | ||
6. 단기차입금의 상환 | (516,344,255,094) | (320,579,281,434) | ||
7.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666,271,920,771) | (363,045,454,544) | ||
8. 장기차입금의 상환 | - | (112,451,123,049) | ||
9. 사업결합 인수 부채의 상환 | - | (1,080,756,679,367) | ||
10. 차입금및사채발행비용 | (100,520,000) | (614,380,000) | ||
11. 리스부채의 상환 | (38,329,115,187) | (30,548,083,181) | ||
12. 임대보증금의 감소 | (1,723,371,445) | (6,350,424,190) | ||
13. 배당금의 지급 | (46,058,976,436) | (67,489,454,844)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 (21,626,325,190) | (867,110,660,750)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904,068,490,660 | 1,756,187,977,008 | ||
VI.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변동 | 1,832,883,119 | 14,991,174,402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884,275,048,589 | 904,068,490,660 |
⑥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7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7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DL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DL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39년 10월 10일 창립하여 토목, 주택 및 플랜트 등의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과 폴리에틸렌 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석유화학사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1999년 NCC사업을 분사하여 한화솔루션㈜(구, 한화케미칼)과 함께 여천NCC㈜를 설립하였고, 1999년 대림엔지니어링㈜를 흡수 합병하였으며, 2021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건설사업부문을 DL이앤씨㈜로 인적분할하고 석유화학사업부문을 DL케미칼㈜로 물적분할하였으며, 자회사의 지분관리 등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분할존속회사의 사명을 대림산업㈜에서 DL㈜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1976년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수차례의 합병 및 분할 등을 거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138,710백만원(우선주 10,431백만원 포함)이며, 당사의 보통주에 대한 최대주주는 ㈜대림(47.93%)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요주주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보통주 | 우선주 |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주)대림 | 10,044,002 | 47.93% | 12,392 | 0.73% |
(학)대림학원 | 194,976 | 0.93% | 91,048 | 5.40% |
자기주식 | 25,157 | 0.12% | 2,039 | 0.12% |
기타 | 10,691,749 | 51.02% | 1,580,636 | 93.75% |
합 계 | 20,955,884 | 100.00% | 1,686,115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동 연결재무제표는 2024년 2월 22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22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개정)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개정)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개정)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개정)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개정)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필라2 규칙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연결실체의 필라2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연결실체의 직전 4개연도 중 2개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그룹의 구성기업(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상당액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배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의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이며 연결실체는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지배기업으로서 글로벌최저한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모두 7.5억 유로 이상이며, 연결실체는 글로벌최저한세를 제정하고 시행예정인 국가(대한민국,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재무자료를 기반으로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잠재적 익스포저를 평가한 결과 그룹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필라 2 전환기 세이프하버규정을 통과하거나 유효세율은 15%를 초과합니다. 하지만 연결실체의 종속기업 중 일부 국가에서 유효세율을 15%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추가적인 tax incentive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2024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개정)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 리스
1)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결실체는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정액기준으로 리스료를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 | 국고채 금리에 기초한 무위험이자율 |
- | 기업 특유의 위험조정 |
- | 채권수익률에 기초한 신용위험조정 |
- |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연결실체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연결실체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연결실체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 |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 |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 |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연결실체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11)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실체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리스제공자
연결실체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는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연결실체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연결실체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 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3)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합니다.
(5)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실체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다음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재화의 판매
나. 상표권사용수익
다. 임대수익
라. 용역 및 운영의 제공
마. 이외의 기타 매출
가. 재화의 판매
연결실체는 각 연결실체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재화가 인도되어 재화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이 인식됩니다. 인도는 재화가 고객이 지정한 위치에 운송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고객이 재화를 최초로 구매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수령한 거래가격은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계약부채로 인식됩니다.
나. 상표권사용수익
상표권사용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임대수익
투자부동산 및 전대자산의 운용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리스기간에 걸 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용역 및 운영의 제공
연결실체는 용역 및 운영에 대한 대가를 용역매출로 인한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고객은 연결실체의 용역을 통하여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용역 수행을 완료한 정도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에 직접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기에, 회사는 청구권이 있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 이외의 기타매출
연결실체는 상기 가~라의 항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매출을 기타매출로 인식하고있으며, 동 매출로 인식하는 수익은 기간의 배분으로 인한 수익 이연에 해당이 없고 고객에게 기타의 용역 및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기타 수익에 관하여 인도기준의 수익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6) 외화환산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외화환산적립금(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유형자산 취득 관련 정부보조금 포함).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관련 원가와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되며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9)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연결실체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
(1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지배기업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4)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부채는 과세당국과 합의해야 할 불확실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결실체가 인지하지 못한 불확실성 때문에 최종 결과는 유의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
건물 | 10~60년 |
구축물 | 8~40년 |
기계장치 | 2~30년 |
차량운반구 | 3~21년 |
기타의유형자산 | 1~10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
-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 중 탄소배출권 및 회원권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무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
산업재산권 | 2~15년 |
소프트웨어 | 3~10년 |
기타의무형자산 | 3~20년 |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특허권과 상표
특허권과 상표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14)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손상처리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손상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및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연결실체가 부담하여야 하는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 보고기간 말에 당해 우발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적절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7)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실체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 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 |
-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 |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 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기타매출'과 '기타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
-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수익,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기타수익,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를 제외한 환율차이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수익,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및 이외 금융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실체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연결실체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연결실체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연결실체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금융상품의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 |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
-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 | 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
- |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 | 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 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연결실체는 과거 경험상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을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이 연체된 후 90일보다 늦게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위의 간주 규정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
-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 |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 |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3-4) 제각정책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연결실체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의 사용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연결실체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19)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
-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 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기타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
-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수익,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0)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가 없거나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합니다.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예를 들어 금융부채)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파생상품의정의를 충족하고 내재파생상품의 특성ㆍ위험이 주계약의 특성ㆍ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복합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관계가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경우 |
-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변동보다 지배적이지 않은 경우 |
-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이 연결실체가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결실체가 실제 사용하는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은 경우 |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비율과 관련된 위험회피 효과성의 요구사항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관리의 목적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위험회피관계가 다시 적용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 재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옵션의 시간가치 변동 ('대응된 시간가치')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거나 자본에서 제거하고 비금융항목의 장부금액에 직접 포함됩니다.
대응된 옵션의 시간가치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면 시간가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간과 관련된 것이라면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된 금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재분류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항목인 경우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된 금액은 자본에서 직접 제거하며 인식된 비금융항목의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위험회피원가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위험회피수단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을 위험회피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은 회피대상위험에서 기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의 경우 이미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해당하므로 장부금액 조정 없이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위험회피수단과 대응시키기 위해 기타포괄손익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관계(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을 고려한 후에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합니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도 포함하며, 중단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은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관계(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을 고려한 후에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합니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도 포함하며, 중단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1)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배출권의 취득을 위한 지급한 대가인 원가로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당기에 발생한 배출부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영(0)으로 측정하며, 다만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부족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배출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22) 인적분할, 물적분할 관련 회계처리
1) 인적분할
21년초 인적분할된 DL이앤씨㈜ 에 해당하는 소유주 분배예정자산/부채과 미지급배당금과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DL이앤씨㈜의 관련 손익을 20년 중단영업손익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본 인적분할은 동일지배(지배/종속관계)하의 사업분할에 해당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2117호 및 기업회계기준서 1105호가 적용되었습니다.
2) 물적분할
21년초 물적분할된 DL케미칼㈜의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분할로 인한 경제적 실질의 변동은 없습니다. 본 물적분할은 동일지배(지배/종속관계)하의 사업분할로, K-IFRS상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회계처리기준서가 현재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K-IFRS 제1008호에 의하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결실체는 다음 2가지의 판단 근거에 의해 장부가액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 연결실체가 개발한 회계정책인 DAS(DL그룹 회계 매뉴얼)에 의해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으로 해석하여,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
- | 경제적 실질의 변동이 없는 re-organization(조직개편)으로 해석하여,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
(2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측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공동영업 포함)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며,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니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피투자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연결실체의 순투자와 관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에 손상요구사항을 포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합니다. 또한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요구되는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정사항의 예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손상평가 또는 피투자자의 손실배분으로 인한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연결실체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3)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회계연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①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77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 |
제 7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DL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77(당) 기말 | 제 76(전) 기말 | ||
---|---|---|---|---|
자산 | ||||
I. 유동자산 | 301,417,466,424 | 312,721,186,736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267,241,592,545 | 208,253,352,990 | ||
2. 단기금융상품 | 980,439,000 | 3,347,268,850 | ||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8,287,288,249 | 54,251,002,632 | ||
4. 기타유동자산 | 32,293,701 | 270,677,808 | ||
5. 매각예정자산 | 14,875,852,929 | 46,598,884,456 | ||
II. 비유동자산 | 3,345,218,133,458 | 3,336,395,198,110 | ||
1. 장기금융상품 | - | 880,439,000 | ||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572,034,000 | 317,226,923 | ||
3. 종속기업주식 | 2,426,627,555,226 | 2,426,627,555,226 | ||
4. 관계기업및공동기업주식 | 732,164,812,266 | 733,214,812,266 | ||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88,000,000 | 988,000,000 | ||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3,972,547,447 | 88,093,027,447 | ||
7. 유형자산 | 147,155,648 | 142,977,450 | ||
8. 투자부동산 | 83,532,369,426 | 82,701,729,268 | ||
9. 무형자산 | 603,014,956 | 812,481,997 | ||
10. 사용권자산 | 1,446,085,060 | 2,212,514,861 | ||
11. 순확정급여자산 | 164,559,429 | 404,433,672 | ||
자 산 총 계 | 3,646,635,599,882 | 3,649,116,384,846 | ||
부채 | ||||
I. 유동부채 | 348,929,134,162 | 310,480,558,380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6,817,777,308 | 8,659,525,169 | ||
2. 리스부채 | 762,421,736 | 772,639,303 | ||
3. 단기차입금및유동성장기부채 | 339,933,517,287 | 279,942,667,810 | ||
4. 당기법인세부채 | 1,309,060,961 | 5,750,959,904 | ||
5. 기타충당부채 | - | 50,000,000 | ||
6. 기타유동부채 | 106,356,870 | 173,393,865 | ||
7. 파생상품부채 | - | 74,372,329 | ||
8. 매각예정부채 | - | 15,057,000,000 | ||
II. 비유동부채 | 190,132,720,382 | 295,208,689,975 | ||
1. 차입금및사채 | 132,888,384,258 | 242,660,304,446 | ||
2. 리스부채 | 902,401,770 | 1,657,542,538 | ||
3. 이연법인세부채 | 56,341,934,354 | 50,890,842,991 | ||
부 채 총 계 | 539,061,854,544 | 605,689,248,355 | ||
자본 | ||||
I. 자본금 | 138,709,995,000 | 138,709,995,000 | ||
II. 기타불입자본 | (2,759,459,629,889) | (2,759,459,629,889) | ||
III. 이익잉여금 | 5,682,101,127,756 | 5,622,792,901,629 |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6,222,252,471 | 41,383,869,751 | ||
자 본 총 계 | 3,107,573,745,338 | 3,043,427,136,491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3,646,635,599,882 | 3,649,116,384,846 |
②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 |
제 7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DL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77(당) 기 | 제 76(전) 기 | ||
---|---|---|---|---|
I. 매출액 | 111,126,129,898 | 223,739,891,845 | ||
II. 매출원가 | 5,896,771,324 | 11,811,804,531 | ||
III. 매출총이익 | 105,229,358,574 | 211,928,087,314 | ||
판매비및관리비 | 14,162,059,871 | 16,049,721,079 | ||
IV. 영업이익 | 91,067,298,703 | 195,878,366,235 | ||
기타수익 | 8,331,817,671 | 26,019,716,062 | ||
기타비용 | 532,122,196 | 43,331,234,605 | ||
금융수익 | 8,687,543,612 | 4,219,991,053 | ||
금융비용 | 18,168,554,213 | 15,279,848,227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89,385,983,577 | 167,506,990,518 | ||
법인세비용 | 7,320,017,055 | 20,319,319,333 | ||
VI. 당기순이익 | 82,065,966,522 | 147,187,671,185 |
③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7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DL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77(당) 기 | 제 76(전) 기 | ||
---|---|---|---|---|
I. 당기순이익 | 82,065,966,522 | 147,187,671,185 | ||
II. 기타포괄손익 | 4,779,650,125 | (31,223,813,000)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4,779,650,125 | (31,223,813,000)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5,879,520,000 | (41,591,390,000) | ||
2.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75,744,899) | 196,391,018 | ||
3.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 (1,024,124,976) | 10,171,185,982 | ||
III. 당기총포괄이익 | 86,845,616,647 | 115,963,858,185 |
④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 7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DL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총 계 | |||
---|---|---|---|---|---|---|---|---|
주식발행 초과금 | 합병차익 | 자기주식 처분이익 | 자본조정 | |||||
Ⅰ. 2022.1.1(전기초) | 138,709,995,000 | 585,260,134,563 | 145,062,023,472 | 98,343,692,390 | (3,588,125,480,314) | 5,518,407,129,340 | 72,858,115,255 | 2,970,515,609,706 |
1.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147,187,671,185 | - | 147,187,671,18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 | - | - | (32,033,688,578) | (32,033,688,57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처분 | - | - | - | - | - | 99,172,142 | (99,172,142) | -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 | - | - | 151,260,362 | - | 151,260,362 |
기타 | - | - | - | - | - | - | 658,615,216 | 658,615,216 |
2.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 | (43,052,331,400) | - | (43,052,331,400) |
Ⅱ. 2022.12.31(전기말) | 138,709,995,000 | 585,260,134,563 | 145,062,023,472 | 98,343,692,390 | (3,588,125,480,314) | 5,622,792,901,629 | 41,383,869,751 | 3,043,427,136,491 |
Ⅲ. 2023.1.1(당기초) | 138,709,995,000 | 585,260,134,563 | 145,062,023,472 | 98,343,692,390 | (3,588,125,480,314) | 5,622,792,901,629 | 41,383,869,751 | 3,043,427,136,491 |
1. 총포괄이익 | ||||||||
당기순이익 | - | - | - | - | - | 82,065,966,522 | - | 82,065,966,52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 | - | - | 4,838,382,720 | 4,838,382,720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 | - | - | (58,732,595) | - | (58,732,595) |
2.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 ||||||||
연차배당 | - | - | - | - | - | (22,699,007,800) | - | (22,699,007,800) |
Ⅳ. 2023.12.31(당기말) | 138,709,995,000 | 585,260,134,563 | 145,062,023,472 | 98,343,692,390 | (3,588,125,480,314) | 5,682,101,127,756 | 46,222,252,471 | 3,107,573,745,338 |
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제 77기 | 2023년 1월 1일부터 | 제 76기 | 2022년 1월 1일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처분예정일 | 2024년 3월 22일 | 처분확정일 | 2023년 3월 24일 |
DL주식회사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 76(당) 기 | 제 75(전) 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처분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당기순이익 | 2,691,284 - (58) 82,066 | 2,773,292 | 2,568,815 99 151 147,188 | 2,716,253 |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 | - | - | - |
Ⅲ. 합계 | 2,773,292 | 2,716,253 | ||
Ⅳ. 이익잉여금 처분액 이익준비금 배당금(주1)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 보통주 : 당기 1,000원(20%) 전기 1,000원(20%) 우선주 : 당기 1,050원(21%) 전기 1,050원(21%) | 2,270 22,699 22,699 | 24,969 | 2,270 22,699 22,699 | 24,969 |
Ⅴ.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773,292 | 2,691,284 |
⑥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 77 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
제 7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DL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77(당) 기 | 제 76(전) 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12,201,269,763 | 132,181,961,845 | ||
1. 당기순이익 | 82,065,966,522 | 147,187,671,185 | ||
2. 조정 | (70,589,649,318) | (144,394,869,533) | ||
3. 순운전자본의 변동 | (7,972,282,739) | (6,665,769,329) | ||
4. 이자의 수취 | 8,337,238,063 | 4,517,004,050 | ||
5. 이자의 지급 | (17,857,479,444) | (14,610,798,567) | ||
6. 배당금의 수취 | 125,554,521,685 | 155,520,613,217 | ||
7. 법인세의 환급(납부) | (7,337,045,006) | (9,371,889,178)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0,208,418,896 | 57,859,859,859 | ||
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3,347,268,850 | 16,698,268,137 | ||
2. 단기대여금의 감소 | - | 200,000,000 | ||
3.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16,921,000,000 | - | ||
4.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 | 19,822,376,497 | ||
5. 임차보증금의 감소 | - | 106,000,000 | ||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 | 11,124,349,699 | ||
7. 관계기업주식의 처분 | 2,095,275,000 | 44,122,400,000 | ||
8. 기타유형자산의 처분 | 8,063,096 | 987,367 | ||
9.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00,000,000) | (6,355,784,791) | ||
1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 | (5,165,566,317) | ||
11. 관계기업주식의 취득 | - | (22,052,658,341) | ||
12. 기타유형자산의 취득 | (10,910,386) | (9,294,818) | ||
13.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 (80,463,635) | (336,152,574) | ||
14. 투자부동산의 취득 | (1,971,814,029) | (295,065,000)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3,421,449,104) | (70,446,112,960) | ||
1. 단기차입금의 차입 | 275,000,000,000 | 110,000,000,000 | ||
2. 장기차입금의 차입 | 70,000,000,000 | - | ||
3. 사채의 발행 | - | 93,000,000,000 | ||
4. 임대보증금의 증가 | 114,407,350 | 3,841,055,600 | ||
5. 임대보증금의 감소 | (112,812,900) | (27,878,653,328) | ||
6. 단기차입금의 상환 | (215,000,000,000) | (90,000,000,000) | ||
7. 리스부채의 상환 | (724,035,754) | (31,125,763,832) | ||
8.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180,000,000,000) | (85,000,000,000) | ||
9. 사채발행비용 | - | (230,420,000) | ||
10. 배당금의 지급 | (22,699,007,800) | (43,052,331,400)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II+III) | 58,988,239,555 | 119,595,708,744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08,253,352,990 | 88,657,644,246 | ||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67,241,592,545 | 208,253,352,990 |
⑦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77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제 76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DL 주식회사 |
1. 당사의 개요
DL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39년 10월 10일 창립하여 토목, 주택 및 플랜트 등의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과 폴리에틸렌 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석유화학사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1999년 NCC사업을 분사하여 한화솔루션㈜(구, 한화케미칼)과 함께 여천NCC㈜를 설립하였고, 1999년 대림엔지니어링㈜를 흡수 합병하였으며, 2021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건설사업부문을 DL이앤씨㈜로 인적분할하고 석유화학사업부문을 DL케미칼㈜로 물적분할하였으며, 자회사의 지분관리 등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분할존속회사의 사명을 대림산업㈜에서 DL㈜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1976년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수차례의 합병 및 분할 등을 거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138,710백만원(우선주 10,431백만원 포함)이며, 당사의 보통주에 대한 최대주주는 ㈜대림(47.93%)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요주주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보통주 | 우선주 |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주)대림 | 10,044,002 | 47.93% | 12,392 | 0.73% |
(학)대림학원 | 194,976 | 0.93% | 91,048 | 5.40% |
자기주식 | 25,157 | 0.12% | 2,039 | 0.12% |
기타 | 10,691,749 | 51.02% | 1,580,636 | 93.75% |
합 계 | 20,955,884 | 100.00% | 1,686,115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동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22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24년 3월22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개정)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개정)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개정)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개정)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개정)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필라2 규칙과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해당 법률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당사의 필라2 관련 당기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최상위지배기업의 직전 4개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그룹의 구성기업(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상당액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배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의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이며, 당사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배기업으로서 글로벌최저한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모두 7.5억 유로 이상이며,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를 제정하고 시행예정인 국가(대한민국, 네덜란드, 영국, 독일 등)에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재무자료를 기반으로 글로벌최저한세에 대한 잠재적 익스포저를 평가한 결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필라2 전환기 세이프하버규정을 통과하거나 유효세율은 15%를 초과합니다. 하지만 지배기업의 종속기업 중 일부 국가에서 유효세율을 15% 미만으로 감소시키는 추가적인 tax incentive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 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개정)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하고 다른 통화와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 리스
1) 리스이용자
당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당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는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정액기준으로 리스료를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 | 국고채 금리에 기초한 무위험이자율 |
- | 기업 특유의 위험조정 |
- | 채권수익률에 기초한 신용위험조정 |
- |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당사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당사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당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 |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 |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 |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당사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11)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 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리스제공자
당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당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당사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당사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 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3)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당사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5) 수익인식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종속 및 관계기업 등으로부터의 수령받는 배당금 수익
나. 상표권사용수익
다. 임대수익
라. 용역 및 운영의 제공
마. 이외의 기타 매출
가. 종속 및 관계기업 등으로부터의 수령받는 배당금 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상표권사용수익
상표권사용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임대수익
투자부동산 및 전대자산의 운용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리스기간에 걸 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용역 및 운영의 제공
당사는 용역 및 운영에 대한 대가를 용역매출로 인한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객은 당사의 용역을 통하여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용역 수행을 완료한 정도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에 직접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기에, 회사는 청구권이 있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 이외의 기타매출
당사는 상기 가~라의 항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매출을 기타매출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 매출로 인식하는 수익은 기간의 배분으로 인한 수익 이연에 해당이 없고 고객에게 기타의 용역 및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기타 수익에관하여 인도기준의 수익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6) 외화환산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유형자산 취득 관련 정부보조금 포함).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관련 원가와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되며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9)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당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
(1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지배기업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4)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당사의 당기법인세부채는 과세당국과 합의해야 할 불확실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인지하지 못한 불확실성 때문에 최종 결과는 유의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
기타의유형자산 | 4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
-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 중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무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
소프트웨어 | 4년 |
산업재산권 | 3~10년 |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특허권과 상표
특허권과 상표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14)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및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16)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 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 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배당금매출'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
-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당금매출'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수익,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기타수익,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를 제외한 환율차이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수익,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및 이외 금융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당사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당사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당사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금융상품의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 |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
-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 | 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
- |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 | 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당사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당사는 과거 경험상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을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당사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18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이 연체된 후 180일보다 늦게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위의 간주 규정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
-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 |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 |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3-4) 제각정책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당사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의 사용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당사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 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18)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기타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
-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수익,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19) 파생상품
당사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가 없거나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합니다.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예를 들어 금융부채)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파생상품의정의를 충족하고 내재파생상품의 특성ㆍ위험이 주계약의 특성ㆍ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복합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관계가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경우 |
-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변동보다 지배적이지 않은 경우 |
-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이 당사가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당사가 실제 사용하는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은 경우 |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비율과 관련된 위험회피 효과성의 요구사항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관리의 목적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위험회피관계가 다시 적용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 재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옵션의 시간가치 변동 ('대응된 시간가치')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거나 자본에서 제거하고 비금융항목의 장부금액에 직접 포함됩니다.
대응된 옵션의 시간가치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면 시간가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간과 관련된 것이라면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된 금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재분류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항목인 경우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된 금액은 자본에서 직접 제거하며 인식된 비금융항목의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위험회피원가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위험회피수단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을 위험회피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은 회피대상위험에서 기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의 경우 이미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해당하므로 장부금액 조정 없이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위험회피수단과 대응시키기 위해 기타포괄손익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관계(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을 고려한 후에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합니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도 포함하며, 중단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은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관계(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을 고려한 후에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합니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도 포함하며, 중단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당사는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배출권의 취득을 위한 지급한 대가인 원가로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당기에 발생한 배출부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영(0)으로 측정하며, 다만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부족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배출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당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단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 기타비상무이사 신현식 선임의 건
제2-2호 : 사외이사 이윤정 선임의 건
제2-3호 : 사외이사 김용래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신현식 | 1971.02.13 | 기타비상무이사 | - | 계열회사 임원 | 이사회 |
이윤정 | 1969.12.22 | 사외이사 | - | 없음 | 인사위원회 |
김용래 | 1968.01.15 | 사외이사 | - | 없음 | 인사위원회 |
총 ( 3 ) 명 |
※ 상기 인사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입니다.(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신현식 | DL케미칼(주) 전무 | 2001년 ~ 2018년 2018년 ~ 현재 |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DL케미칼 법무부문장(전무) | 없음 |
이윤정 | 브랜드 컨설턴트 | 1993년 ~ 2023년 1996년 ~ 2002년 2002년 ~ 2004년 | (주)노블레스미디어인터내셔널 국장, 편집장 중앙일보 Economist 필자 매일경제 객원 필자 | 없음 |
김용래 | 경희대학교 교수 | 2015년 ~ 2019년 2019년 ~ 2020년 2020년 ~ 2022년 2022년 ~ 2023년 2023년 ~ 현재 |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특허청장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신현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윤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용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이윤정 후보
1.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이사회의 구성원이자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DL(주)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축적한 회사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인사위원회에 의해 추천되었으며,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통하여 사전에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기업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여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브랜드 및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전문 지식과 그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직무 관련교육, 세미나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도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
- 김용래 후보
1.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이사회의 구성원이자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산업통상 전문가로서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인사위원회에 의해 추천되었으며,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통하여 사전에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기업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여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산업정책 및 에너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그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직무 관련교육, 세미나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도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신현식 후보
- 신현식 후보자는 법률 전문가로서 DL(주) 및 DL케미칼에서 지배구조 개편, 투자검토, 준법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업경영 전반의 Risk Management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사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성장전략과 투자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이윤정 후보
- 이윤정 후보자는 브랜드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당사의 브랜드 전략과 가치 제고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당사 사외이사로 재임하며 임기 동안 개최된 이사회에 100% 참석하였고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조언을 제공하며 이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문성과 적극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현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 김용래 후보
- 김용래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에서 산업정책과 에너지 관련 직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당사와 자회사의 사업전략 및 경영관리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국의 산업정책과 규제에 따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의 식견과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과 조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3-1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윤정 선임의 건
제3-2호 : 감사위원회 위원 김용래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이윤정 | 1969.12.22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김용래 | 1968.01.15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이윤정 | 브랜드 컨설턴트 | 1993년 ~ 2023년 1996년 ~ 2002년 2002년 ~ 2004년 | (주)노블레스미디어인터내셔널 국장, 편집장 중앙일보 Economist 필자 매일경제 객원 필자 | 없음 |
김용래 | 경희대학교 교수 | 2015년 ~ 2019년 2019년 ~ 2020년 2020년 ~ 2022년 2022년 ~ 2023년 2023년 ~ 현재 |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차관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 특허청장 세종대학교 석좌교수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이윤정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김용래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이윤정 후보
- 이윤정 후보자는 브랜드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당사의 브랜드 전략과 가치 제고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당사 사외이사로 재임하며 임기 동안 개최된 이사회에 100% 참석하였고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조언을 제공하며 이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 감사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김용래 후보
- 김용래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등에서 산업정책과 에너지 관련 직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당사와 자회사의 사업전략 및 경영관리에 필요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 감사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인 (3인)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인 (3인)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1억원 |
최고한도액 | 30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당사는 전년과 동일한 이사 수 및 한도 대비 예상 소진율 등을 고려하여 금년 보수한도를 책정하였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50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