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3년 3월 24일(금요일) 오전 10시 제76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3년 3월 16일(목요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의 외부감사인은 2022년 회계연도 감사와 관련하여 2023년 3월 16일(목) 현재까지 감사 증거의 입수가 지연되고 있어, 감사보고서 제출 일자를 경과하여 제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가 지연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