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2-23 17: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3003289
2023년 2월 23일 | ||
회 사 명 : | DL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종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 (평동) | |
(전 화) 02-2011-7114 | ||
(홈페이지)http://www.dlholding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담당임원 | (성 명) 정 재 호 |
(전 화) 02-2011-7619 | ||
(제76기 정기) |
▣ 제76기 DL주식회사 정기주주총회 일정
1. 일 시 : 2023년 3월 24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134(평동) 디타워 돈의문 3층 세미나실
3.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영업보고
(2)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7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주주님께서는 본인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대리인에게 위임 또는 전자
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의 전파 및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직접 참석 대신 위임장 또는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권장드립니다.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모바일)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 기간 : 2023년 3월 14일 ~ 2023년 3월 23일
- 기간 중 24시간 의결권 행사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 카카오페이, 휴대폰인증을 통한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로 의결권 행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주주총회 직접 참석 시 유의사항(코로나19 관련)
- 발열 및 호흡기 질환자 등의 감염 의심자는 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장소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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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상 (출석률:100%) | 이영명 (출석률:100% | 이윤정 (출석률:100% | |||
찬 반 여 부 | |||||
제1차 | 2022.01.24 | 1호 : 타법인 주식 취득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제2차 | 2022.01.27 | 1호 : 제75기(2021년) 감사 전 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 제75기(2021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3호 : 경영계획 승인의 건 4호 : 이사 경업 승인의 건 보고 : 준법통제활동 보고 보고 : 이사회 운영 평가 결과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제3차 | 2022.02.24 | 1호 : 제7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부의 안건 승인의 건 2호 : 전자 투표제 도입 승인의 건 3호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감사위원회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 찬성 찬성 찬성 - - - | 찬성 찬성 찬성 - - - | 찬성 찬성 찬성 - - - |
제4차 | 2022.03.25 | 1호 : 이사 보수 집행 승인의 건 2호 :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및 위원 선임의 건 3호 :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4호 : 임원 보수 규정 개정의 건 5호 : 디타워 광화문 책임임대차계약 해지의 건 보고 : 1분기 실적 전망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제5차 | 2022.05.11 | 1호 : 2022년 회사채 발행 한도 설정의 건 2호 : 경영계획 변경 승인의 건 3호 : 컴플라이언스방침 제정 승인의 건 기타 :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교육 |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찬성 찬성 - |
제6차 | 2022.06.23 | 1호 :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보고 : 2분기 실적 전망 보고 : 2022년 상반기 CP운영실적 및 하반기 계획 | 찬성 - - | 찬성 - - | 찬성 - - |
제7차 | 2022.09.23 | 1호 : 포천파워 지분 매각 승인의 건 보고 : 3분기 실적 전망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
제8차 | 2022.10.21 | 1호 :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상정 안건 승인의 건 2호 :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승인의 건 3호 : 임시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승인의 건 4호 : 대표이사 권한 위임 승인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제9차 | 2022.12.01 | 1호 : 대표이사 선임의 건 2호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3호 :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
제10차 | 2022.12.22 | 1호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보고 : 2022년 브랜드 실적 및 2023년 방향 보고 보고 : 2022년 CP운영 실적 및 2023년 계획 보고 보고 : 2022년 4분기 및 연간 잠정 실적 보고 | 찬성 - - - | 찬성 - - - | 찬성 -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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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인사위원회 | 신현식(기타비상무이사) 이영명(사외이사) 이윤정(사외이사) | 2022.01.24 | 1호 : 2022년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2호 : 성과격려금 지급 심의 보고 : 2021년도 이사 보수 집행 실적 보고 | 가결 가결 - |
2022.02.17 | 1호 : 사외이사 보수 조정의 건 | 가결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ESG위원회 | 이영명(사외이사) 이한상(사외이사) 이윤정(사외이사) | 2022.01.24 | 1호 :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심의 | 가결 |
2022.02.17 | 1호 : 포천파워 주식담보제공 계약에 의한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2022.02.24 | 1호 : 정관 변경 주주총회 안건 상정의 건 심의 2호 : 2021년 배당안 심의의 건 | 가결 가결 | ||
2022.03.25 | 보고 : 2022년 ESG위원회 운영 계획 보고 : 2022년 1분기 내부거래 현황 | - - | ||
2022.06.23 | 보고 : 2022년 2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 자회사 ESG 경영보고 | - - | ||
2022.09.23 | 1호 : 포천파워 지분매각 심의의 건 보고 : 2022년 3분기 내부거래 현황 보고 : DL그룹 CP운영 평가제도 도입 | 가결 - - | ||
2022.12.22 | 1호 : 토목SOC주식 2차 양수도 계약에 의한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2호 : 2023년 DL 브랜드 수수료 계약에 의한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보고 : 2022년 내부거래 연간 실적 및 2023년 계획 보고 보고 : 2022년 자회사 ESG경영실적 보고 보고 : 국내 ESG 법안 동향 및 ESG공시 프로세스 | 가결 가결 - - -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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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이한상(사외이사) 이영명(사외이사) 이윤정(사외이사) | 2022.02.17 | 보고 : 2022년 감사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보고 : 2021년 내부감사 실적 보고 보고 : 자금실사 결과 보고 보고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2022.02.24 | 1호 : 2021년 결산 검토의 건 2호 : 2022년 내부감사 계획 승인의 건 보고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재보고 보고 : 외부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기타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결 가결 - - - | ||
2022.04.14 | 보고 : 자회사 경영현황 보고 | - | ||
2022.05.11 | 보고 : 1분기 재무실적 보고 보고 : 1분기 내부감사 실적 보고 보고 :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보고 : 외부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기타 : 외부감사인 2021년 감사결과 평가 | - - - - - | ||
2022.08.11 | 보고 : 자회사 경영현황 보고 보고 : 상반기 재무실적 보고 보고 : 2분기 내부감사 실적 보고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관리 수행결과 보고 보고 : 외부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 - - - - | ||
2022.11.10 | 보고 : 자회사 이슈 보고 보고 : 3분기 재무실적 보고 보고 : 3분기 내부감사 실적 보고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중간운영보고 보고 : 외부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 - - - - | ||
2022.12.22 | 1호 : 외부감사인 지정 보고 및 계약조건 승인의 건 | 가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명 | 3,000 | 180 | 60 | -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전체에 대한 보수한도 승인 금액입니다. |
※ | 상기 지급총액은 2022년 1월 ~ 12월 까지의 지급액입니다. |
(단위 : 억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주식처분 | DL에너지㈜(계열회사) | 2022.09.30 | 238 | 51.5 |
주식처분 | DL이앤씨㈜(계열회사) | 2022.12.23 | 33 | 7.1 |
브랜드사용료 | DL이앤씨㈜(계열회사) | 2022.01.01~2022.12.31 | 106 | 22.9 |
브랜드사용료 | DL건설㈜(계열회사) | 2022.01.01~2022.12.31 | 39 | 8.4 |
브랜드사용료 | DL케미칼㈜(계열회사) | 2022.01.01~2022.12.31 | 31 | 6.7 |
교육용역 | DL이앤씨㈜(계열회사) | 2022.01.01~2022.12.31 | 5 | 1.1 |
임차료 | 청진이삼프로젝트㈜(계열회사) | 2022.01.01~2022.12.31 | 446 | 96.5 |
업무 위탁 수수료 | DL이앤씨㈜(계열회사) | 2022.01.01~2022.04.30 | 21 | 4.6 |
업무 위탁 수수료 | DL이앤씨㈜(계열회사) | 2022.01.01~2022.12.31 | 5 | 1.1 |
※ | 상기 비율은 2021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비율입니다.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청진이삼프로젝트㈜(계열회사) | 임차료 등 | 2022.01.01~2022.12.31 | 458 | 99.1 |
DL에너지㈜(계열회사) | 주식처분 등 | 2022.01.01~2022.12.31 | 238 | 51.5 |
DL이앤씨㈜(계열회사) | 브랜드사용료 등 | 2022.01.01~2022.12.31 | 196 | 42.4 |
DL건설㈜(계열회사) | 브랜드사용료 등 | 2022.01.01~2022.12.31 | 41 | 8.9 |
DL케미칼㈜(계열회사) | 브랜드사용료 등 | 2022.01.01~2022.12.31 | 32 | 6.9 |
※ | 상기 비율은 2021년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비율입니다. |
가. 업계의 현황
1) 제조부문
● 석유화학제품 제조 - DL케미칼㈜, Kraton Corporation 및 그 종속회사 (Polymer 사업), Cariflex PTE.LTD. 및 그 종속회사
[산업의 특성]
석유화학산업은 원유를 정제하여 생산되는 나프타 등을 원료로 사용하여 자동차, 건설, 수술용 장갑 등 전방산업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등을 생산하는 기술집약적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아울러 제조원가의 65~85%를 원료비가 차지하여 국제유가 변화에 민감한 사업입니다.
[산업의 성장성]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경기 및 수급상황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기순환형 산업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세계 경제와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고기능성 특수소재의 개발로 고부가가치화가 더욱 촉진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입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일반적인 석유화학산업 사이클은 7~10년 주기이며, 식품 포장재, 산업용 용기 등 다양한 소비재 및 산업용 원료로 사용되어 국내 및 세계 경제 성장률에 밀접하게 영향을받습니다.
[경쟁요소]
기존 범용위주의 석유화학 제품은 품질과 생산규모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경쟁요소입니다. 그러나 셰일가스 등 저가 원료 개발 등으로 석유화학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의 변화로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의 질적 전환이 요구되어 최근에는 제품의 차별화 및 고객가치 향상이 주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조달상의 특성]
원유에서 생산된 나프타를 기반으로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원유에 대한 원가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국제유가가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LPG 및 Condensate를 원료로 활용하여 원료 경직성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기존 Cracker 설비의 한계로 일정 부분 이상 대체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 Pine 케미칼 제조 - Kraton Corporation 및 그 종속회사
[산업의 특성]
Pine 케미칼 제조 산업은 목재로 펄프를 제조할 때 부산물로 생산되는 CTO (Crude Tall Oil) 및 CST (Crude Sulfate Turpentine)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TOFA (Tall Oil Fatty Acids), TOR (Tall Oil Rosin), Terpene Resin 등의 Pine 케미칼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산업입니다. Pine 케미칼 제품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점접착제, 코팅, 연료 및 타이어 등 다양한 분야에 첨가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Pine 케미칼 제조 산업은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요구 증가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일회용 사용품 자제에 대한 정책이 확대 되고 있고, 순환자원경제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면서 Bio-based 스페셜티 케미칼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됩니다.
[경기변동 및 자원조달의 특성]
Pine 케미칼 산업은 계절 변화에 맞추어 경기가 변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원료인 CTO (Crude Tall Oil), CST (Crude Sulfate Turpentine)의 경우 계절에 따라 수급에 변화가 발생합니다. 벌목 작업이 주로 이루어 지는 상반기 기간에 맞추어 CTO (Crude Tall Oil), CST (Crude Sulfate Turpentine) 생산 비율도 증가하며 자원 조달도 보다 용이해 집니다.
[경쟁요소]
Pine 케미칼 제품인 TOR (Tall Oil based Resin) 및 TOFA (Tall Oil Fatty Acids)의
주요 경쟁 제품군은 석유화학 수지 및 Animal, vegetable base Fatty Acid입니다.
고유가 트렌드가 지속될 경우 Kraton의 TOR (Tall Oil based Resin)는 당분간 경쟁우위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TOFA (Tall Oil Fatty Acids)는 친환경 Biofuel에 대한 시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됨에 따라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플라스틱필름 제조 - DL에프엔씨㈜
[산업의 특성]
필름사업이 속한 포장재 산업은 대표적인 소비재 사업으로서 석유화학 제품을 주 원료로 사용하여 용융 압출 및 냉각 과정을 거쳐 나온 플라스틱 필름으로 식품 포장용, 책표지, 쇼핑백, 과일 및 야채 포장재 등 생활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와 소비패턴의 변화 및 자원 재활용 등의 친환경 이슈로 대표적 소비재인 필름산업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개발도상국의 위생개념의 확대와 소량 다품종의 포장패턴 변화로 전 세계 BOPP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포장재의 남용 방지 및 자원재활용 확대 등 플라스틱의 원천 사용량을 축소하려는 노력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또한 플라스틱 포장재의 근본적인 사용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자원 재활용을 위해 PP 또는 PE계열로의 단일 소재화가 요구되고 있어 향후 DL에프엔씨㈜의 주력인 BOPP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포장산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식품산업의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경쟁요소]
플라스틱 필름사업은 전형적으로 품질과 생산규모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경쟁요소인 산업입니다. 여기에 향후에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와 산업 메가트렌드 변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가 주요한 경쟁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조달상의 특성]
원재료인 P.P Resin 등은 국제 유가변동과 국제수급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아 시장 변화에 민감한 품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부품 제조 - DL모터스㈜
[산업의 특성]
자동차부품 사업의 특성상 많은 설비투자가 수반되며, 적정수준의 생산규모를 유지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수량의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가 매우 뚜렷이 나타나는 산업입니다.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영역으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을 활용한 엔진/변속기의 내연기관 부품과 배터리/구동모터 등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인 현대자동차그룹의 회사정책 및 판매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최근 전기차 부품과 관련 ㈜LG에너지솔루션 및 현대모비스㈜와 신규거래를 시작하여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현대자동차그룹이 2021년에 본격적으로 전기차 전용플랫폼(e-GMP)을 탑재한 전기차 양산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중심 구매구도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장기 물량확보에 주력할 것이며, 거래선 확대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최근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문제, 글로벌 물류대란 등이 사업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쟁요소]
자동차 부품의 공급은 기술 수준, 가격 경쟁력, 품질 수준에 의하여 제한적인 입찰방식으로 업체가 선정됩니다. 따라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비용 등 Loss를 최소화하고, 생산설비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자원조달상의 특성]
주요 원재료인 알루미늄의 시장수요에 따른 가격변동과 환율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 에너지부문
● 경영컨설팅(발전소 등 개발) - DL에너지㈜
[산업의 특성]
전력산업은 대규모 초기 투자가 들어가는 중장기 장치 산업으로,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간산업입니다. 전력산업은 송전, 발전, 배전의 세 분야로 구분되며, 대부분 국가에서는 전력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송전과 배전 부문을 국가에서 독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전력공사가 송전 및 배전 부문을 전담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전부문의 경우 전력 생산 단가 완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국가가 대부분이며, 발전부문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을 민자발전사(IPP)라고 부릅니다. 민자발전사의 전력 판매 방식은 전력판매계약(PPA)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방식과 도매 시장(Merchant Market)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며, 두 방식이 혼합되어 운영 되기도 합니다. 또한 신재생 발전의 경우 각 국가에서 제정한 제도에 따라 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의 요금을 수령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신재생 발전사 제외)의 경우 발전량의 일부분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공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거나 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 할당량을 충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재생 발전업체의 경우 전력 판매 수익에 추가하여 REC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 확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력판매계약(PPA)시 요금 구조는 발전소의 가동 유무에 따라 수령하는 용량요금과 실제 송전 시 수령하는 에너지요금으로 구분되며, 연료 가격은 정부에 전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가상승 및 환율변화가 요금에 지수화되어 있고, 자연재해 및 각종 불가항력 사유 시에도 일부 금액을 보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대규모 자본투자가 이루어지는 중장기 장치산업임에도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정부에서 장기판매계약을 제공하여 민간기업의 참여 유인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발전업체가 판매단가를 도매시장 운영자에 입찰하고, 그날 발전하는 발전업체 중 가장 비싼 판매 단가가 도매 요금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도매시장에서는 발전원가가 저렴할수록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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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성장성]
전력수요 및 공급은 국민 소득, 경제 성장, 인구 성장, 도시화, 기존 발전소 퇴역, 정부 에너지 정책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중 전력수요는 국민소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개발도상국일수록 전력수요 증가율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 따르면 전세계 전력수요는'20~'30년까지 연평균 약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전력공급은 발전원 다변화 및 기존발전소 퇴역으로 인해 연평균 약 2.3%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석탄화력 발전소 퇴역(2021~2050년 연평균 34GW 퇴역)및 신재생 발전소 비중 증가 추세(2021~2050년 연평균 353GW 신설, 총 신설 발전소 중 신재생 발전소 비중 70%)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에서도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2015년부터 신규 설치 물량 중 이미 신재생 공급량이 화력 공급량을 초과하였으며, 지속적인 신재생 기술 발전으로 태양광 자원이 우수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태양광 균등화 발전 비용이 화력의 비용보다 낮아지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0∼2034년까지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1.6%로 높지 않으나,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 취소와 설계 수명 연장 금지 및 노후 석탄 발전소 폐지로 인해 가스발전소(2020년 41.3GW → 2034년 58.1GW)와 신재생 발전소(2020년 20.1GW → 2034년 77.8GW) 확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새정부 출범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2030년 원전비중 30% 이상 확대) 및 재생에너지 비중 조정 등 일부 에너지 정책 변화가 예상되나,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징검다리 발전원으로서 가스발전소 역할 강조 및 태양광ㆍ풍력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 등 가스와 신재생 발전소 중심의 사업 기회는 꾸준히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전력수요는 국민 소득, 경제 성장, 인구 성장, 도시화, 기존 발전소 퇴역, 정부 에너지 정책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계절적으로는 기온의 영향에 따라 냉방 수요가 많은 여름에 연중 최고 수요를 보이며, 그 다음으로는 난방 수요가 많은 겨울의 전력 수요가 높습니다. 또한 유사한 전력 수요 상황에서도 가뭄, 바람, 일사량 등에 의해 신재생 발전소의 발전량이 감소하거나, 대형 원자력 또는 석탄발전소가 퇴역할 경우 기존 발전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경쟁요소 및 특성]
국내의 경우 송배전은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으며, 발전부문은 도매시장임에도 가격 입찰이 아닌 용량 입찰 방식을 통해 급전여부가 결정되는 제한된 경쟁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전력거래소 산하 비용평가위원회가 매월 발전기별 발전비용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시간대별 전력수요에 맞춰 비용이 낮은 발전기부터 투입되어 실질적인 경쟁 정도 역시 크지 않습니다.
정부 등과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업운전 이후에는 정부가 구매를 보장하므로 경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전력구매계약이 국제 입찰로 진행되는 경우 공사비, 금융 비용, 운영 비용, 송전 비용, 연료 비용 등을 종합 고려한 균등화된 발전단가가 낮은 업체일수록 전력구매계약 체결 경쟁에 유리합니다.
해외 도매시장의 경우 가격 입찰을 통해 급전 여부가 결정됨으로 발전 원가에 따라 경쟁 우선 순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도매 시장에 투자 결정 시, 연료비, 효율, 생산 원가 등이 급전 순위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 투자 및 경영기술지원컨설팅 - 코크레인에스피씨㈜, DE Cochrane SpA, DE NILES, LLC
[산업의 특성]
일반적으로 전력산업은 송전, 발전, 배전의 세 분야로 구분되며, 민자발전사업(IPP)은 민간발전사업자들이 국가기간산업인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규모 자본투자가 이루어지는 장치산업입니다.
코크레인에스피씨㈜는 칠레에 DE Cochrane SpA 자회사를 설립하여 칠레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전기 생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칠레 코크레인 화력발전소(Empresa Electrica Cochrane SpA)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투자 및 경영기술지원컨설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한편, DE NILES, LLC는 미국에 indeck Niles Development, LLC를 설립하여 미국 복합화력 발전소 운영과 전력판매를 담당하는 미국 복합화력 발전소(indeck Niles, LLC)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투자 및 경영기술지원컨설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성장성]
칠레는 세계 최초로 전력산업을 민영화한 국가로, 1978년 국가에너지위원회(CNE) 설립을 시작으로 1982년 전력법을 제정하면서 전력산업 민영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영기업이었던 수직 통합 전력회사들이 발전, 송전, 배전회사로 분할되었고, 1988년 마지막 국영기업인 에델아이센(Edelaysen)이 민간부문에 매각되면서 칠레 전력산업은 민간에 100% 개방되었습니다. 한편, 미국 전력시장은 지역별 도매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Niles 복합화력 발전소가 위치한 PJM(Pennsylvania-New Jersey-Maryland)은 그 중 규모가 가장 큰 시장이면서 안정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도매 시장입니다. 특히 해당 지역은 노후 석탄 화력의 퇴출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으로 풍부한 셰일가스 매장량을 바탕으로 저가의 천연가스 확보가 가능한 가스 발전소가 장기간 경쟁적 우위를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변동의 특성]
발전산업은 전기수요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전기수요는 경기의 호황 및 불황의 정도에 영향을 받으나, 단기적으로 기온의 변동과 같은 계절적 및 기후적 요인의 영향도 받게 됩니다.
[경쟁요소]
칠레 전력산업은 민간부분이 주도하는 완전경쟁시장으로 발전부문의 경쟁원리 도입과 함께 현물시장이 창설되었고, 발전회사로 구성된 독립계통운영자(CDEC)가 전력시스템과 전력시장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칠레 전력시장은 발전, 송전 및 배전 3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경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송전망을 개방하여, 송전망에 대한 비차별적인 접속 및 이용을 보장하였고, 현물시장에서는 한계비용에 의해 발전 및 송전요금이 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PMJ(Pennsylvania-New Jersey-Maryland) 전력시장은 가격 입찰을 통해 급전 여부가 결정되며, Niles 복합화력 발전소는 GE의 최신 모델, Fairview 복합화력 발전소는 GE의 최신 기종 발전 주기기를 적용함으로써 발전소가 위치하는 미국 PMJ 시장 내에서 급전 순위 상단에 위치하여 기저발전으로써 안정적인 전력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투자 및 기타부문
● 관광/레저 - 글래드호텔앤리조트㈜
[산업의 특성]
호텔/골프 산업은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 국제교류 확대에 따라 성장하는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의 하나로서, 고용효과 및 초기 사업투자비 규모가 큰 반면, 매출의 한계가 있어 투자자본의 회수기간이 장기화되는 특성이 있는 자본회전율이 매우 낮은 자본집약적 산업입니다.
[산업의 성장성]
최근 3개년간 제주지역 5성급 호텔 및 골프장의 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비고(출처) | |
---|---|---|---|---|---|
호텔 | 매출 (백만원) | 296,571 | 179,909 | 365,513 | 호텔업협회 |
성장률(%) | 64.8 | -50.8 | 7.9 | ||
골프장 | 내장객수 (천명) | 2,899 | 2,399 | 2,090 | 제주도청 |
성장률(%) | 20.8 | 14.8 | 9.7 |
[경기변동의 특성]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방한 외래관광객 수는 약 320만 명으로 2021년 97만 명 대비 약 231% 증가 하였습니다. 이 중 관광목적이 200만 명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시장은 COVID-19의 엔데믹화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전 수준의 매출을 회복 중이며, 단체 및 행사수요 증가로 향후 꾸준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기대와 위축되었던 방한시장의 활성화, 잠재 방한객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주 여행시장의 경우 해외여행의 대체재로 호황이었습니다. 하반기 말 제주 입도객 수는 1,39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7%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방문수가 회복하는 만큼 일본, 동남아 등 내국인들의 해외여행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제선 여객 숫자가 국내선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노후자산 리노베이션 및 주요 시설 개선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쟁요소]
글래드호텔앤리조트㈜는 메종글래드제주호텔의 부대시설을 개선하여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객실/식음/부대업장에 대한 탄력 운영을 통해 비용 절감 및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음업장 배달 서비스 시행, 가정간편식(HMR) 상품 라인업 및 판매채널 확대 등 적극적으로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니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 등 - 청진이삼프로젝트㈜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의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로서, 서울시 종로3길 17(청진동) 일대 사업 대상지를 취득하여 2014년 10월 20일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을 준공하였고(D-tower), D-tower에 대하여 2015년 3월 16일부터 10년간 DL㈜와 책임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나, 2022년 3월 31일 기준으로 책임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란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영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의 확립,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DL㈜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021년 1월 4일 (분할 등기일 기준) 舊 대림산업주식회사의 인적분할을 통해 토목, 주택, 플랜트 등의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DL이앤씨㈜와 물적분할을 통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화합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DL케미칼㈜를 각각 설립하였으며, 2021년 3월 11일 공정위로부터 "지주회사 전환"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아서 지주회사로 전환하였고 현재 브랜드의 사용으로 인한 로열티 수익, 배당수익, 임대수익 등 지주회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연결대상 종속기업들이 영위하는 사업을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표기업 | 주요 제품 및 서비스 | |
---|---|---|---|
제조부문 | 석유화학제품/ Pine 케미칼 제품 | DL케미칼㈜ | 폴리에틸렌(HDPE, LLDPE), 폴리부텐(PB) |
DL에프엔씨㈜ | BOPP 등 | ||
Cariflex PTE.LTD. | Solid IR, IR Latex 등 | ||
Kraton Corporation | 폴리머 제품(SBS, SEBS), Pine 케미칼 제품(TOFA,TOR) 등 | ||
자동차부품 | DL모터스㈜ | 엔진부품, 클러치, 기어, 휠 등 | |
에너지부문 | IPP 지분투자, 기타발전업 등 | DL에너지㈜ | 국내외 민자 발전 등 |
투자 및 기타부문 | 투자, 관광/레저, 부동산임대 등 |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 | 호텔, 골프장 운영, 부동산 개발, 임대 및 컨설팅 등 |
제조부문 (석유화학제품 및 Pine 케미칼 제품)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기초소재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나, 신재생 에너지, 위생 소재를 포함한 친환경 제품 등 수요 증대와 더불어 지속적인 고객 서비스 및 다양한 고객 수요에 특화된 신제품 개발을 통한 매출 확대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출상승세와는 별개로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서도 견조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국내외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적인 공장 운영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 및 원가 절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조부문 (자동차부품)은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외 메이커로부터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량의 경량화, 저연비화에 앞장을 서고 있으며 엔진과 자동변속기 계열의 고정밀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문은 현재 한국, 호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요르단, 칠레, 미국 등 글로벌 전역에 위치한 발전회사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DL에너지가 투자한 발전소 중 총 5,500MW는 이미 운영 중에 있으며, 약 18.5MW의 발전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투자 및 기타부문은 호텔과 골프장 운영을 통해 관광/레저사업 등을 영위하는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부동산 개발, 임대 및 컨설팅을 영위하는 에이플러스디㈜, 송도파워㈜, 청진이삼프로젝트㈜, 청진이삼자산관리㈜가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등
1) 제조부문
● 석유화학제품 제조 - DL케미칼㈜, Kraton Corporation 및 그 종속회사 (Polymer 사업), Cariflex PTE.LTD. 및 그 종속회사
[국내외 시장여건]
COVID-19 팬데믹으로 석유수요와 공급능력이 동시에 감소한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 수요가 공급보다 먼저 회복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가가 $130/B에 가까이 급등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따라 유가가 다소 진정되어 $100/B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과 더불어 중국 수요 약세 및 선진국 경기 둔화, 증설 물량에 따른 공급증가 등으로 석유화학 업계는 20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스프레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E부문은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수요 약세와 동북아지역의 대규모 신증설 영향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스프레드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변동, COVID-19, 중국 수요 축소 등 불확실성의 확대와 함께 공급 과잉에 따른 경쟁심화가 글로벌 PE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연하고, 선제적인 글로벌 시장 대응전략으로 프리미엄이 높은 권역별 PE판매를 최적화하고 차세대 메탈로센 BOCD(Broad Orthogonal Comonomer Distribution) PE인 'D.Fine'과 같은 고부가/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PB부문은 전방산업 수요 감소와 원재료(C4 Raffinate-1) 변동성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회복세 및 수급 불균형 발생기회를 활용하여 PB사업 진출이래 연간 기준 '최대 생산', '최대 판매'를 실현하였습니다. 향후 유가상승, 미중 갈등 등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어려운 사업 환경이 예상되나, 고객 다변화, 신규 용도 개발을 통한 판매량 증가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합성고무 라텍스 부문은 견조한 고품질 의료용 장갑 수요에 기반하여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유가 급등에 따라 주요 원재료인 Isoprene 가격 역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객사와 장기 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Formula를 적용한 판매단가 인상을 시행하고, 고수익성의 보건용 소재시장 개척과 신규 고객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마진을 확보하고 이익의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가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고 중남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재료를 공급받기 위하여 싱가포르에 신규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폴리머 부문(SBS, SEBS 등)은 COVID-19 상황 지속 및 국제 정세 악화 등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및 운송망 환경이 악화되며, 원재료 및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22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별 단위 공장의 생산 최적화, 비용절감,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생산 계획 최적화 등 다양한 대응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성]
석유화학산업의 성장성은 자동차, 전자, 섬유 및 특수소재 등 전방산업의 성장에 크게 좌우되는 산업입니다. 최근 흐름은 기초원료인 석유, 천연가스, 셰일가스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저가의 원료를 기반으로 한 범용제품의 생산거점이 옮겨가는 추세에 있으며, 선진국 및 한국의 업체들은 고부가가치를 지닌 특화제품 위주로 생산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주요 제품의 국내 및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다음과 같으며 주요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은 추정이 곤란하여 기재를 생략합니다. PE는 국내 생산량 기준으로 기입하였으며 해외 자료는 추정이 어렵습니다. PB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당사가 생산중에 있으며, 글로벌 기준 점유율을 기입 하였고, 합성고무 라텍스 부문은 Isoprene을 원료로 한 합성고무 수술용 장갑시장에서의 글로벌 기준 점유율을 기입하였습니다.
SBS, SEBS 등은 USBC 및 HSBC 시장에서의 글로벌 기준 점유율을 기입하였습니다.,
품목 | 2022년 3분기 |
---|---|
PE | 10.6 % (국내) |
PB | 23.2 % (글로벌) |
합성고무 라텍스 | 75% (글로벌) |
SBS, SEBS 등 | 16.3% (글로벌) |
※ 상기 점유율 추정치는 PE는 석유화학협회, PB, 합성고무 라텍스 및 SBS, SEBS 등은 당사 추정치 입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는 제품의 품질, 가격 및 원가경쟁력, 적기공급 가능여부, 기술지원 서비스, 물류시설 확보를 통한 공급의 안정성 등이 주요 요인이 며, 따라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원가 절감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Pine 케미칼 제조 - Kraton Corporation 및 그 종속회사
[국내외 시장여건]
Pine 케미칼 부문은 COVID-19 상황 지속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제약 및 운송망 환경 악화 등에 따라 일부 원재료 수급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유로 고객들도 제품 운송 선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급망 제약 상황은 2022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역별 단위 공장의 생산 최적화,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생산 계획 최적화 등 다양한 대응 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성]
Pine 케미칼 산업의 성장성은 도로포장, 도로 마킹, Roofing 및 건설자재 등 인프라 산업 그리고 점접착제 등의 소비재 산업에 크게 좌우되는 산업입니다. 인프라 수요의 경우 계절 변화 및 기상 여건에 좌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날이 따뜻한 여름에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추운 겨울이나 우기에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Pine 케미칼 제품 시장 점유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품목 | 2022년 3분기 |
---|---|
TOFA, TOR 등 | 30% (글로벌) |
※ 상기 점유율은 가격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당사 추정치 입니다.
● 플라스틱필름 제조 - DL에프엔씨㈜
[국내외 시장여건]
현재 포장재 필름 업계는 공급 과잉 상태에 있으며, 중국의 수입 물품과 더불어 경쟁사들의 시설 증설 및 최근의 경기침체로 시장의 공급 과잉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DL에프엔씨㈜는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 및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특수 필름 등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특성]
포장산업은 친환경 규제, 인구구조 및 소비패턴의 변화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나, 이커머스 시장 및 가정간편식(HMR) 시장 확대로 소량 포장 및 고기능성 제품의 수요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DL에프엔씨㈜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비 고도화와 고부가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부품 제조 - DL모터스㈜
[국내외 시장여건]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 생산기지 이동으로 밸브바디 등 변속기 부품 중심의 추가 생산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주요 전기차 부품 시장 진입을 통해 미래 성장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체 매출 중 전기차부품의 점유율을 1/3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목표로 수주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신규 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1) DL케미칼㈜
- DL케미칼㈜는 2021년 6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미국 REXtac LLC와 국내 합작법인인 디렉스폴리머(유)의 설립을 승인 하였으며, 본 합작법인을 통해 친환경 점접착 소재의 제조시설 구축, 판매 및 운영을 위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DL케미칼㈜는 2021년 9월 2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미국 Kraton Corporation("Kraton")의 주식 100%를 주당 46.5불에 인수하는 Merger Agreement의 체결을 승인 하였고, 2022년 3월 15일 인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본 계약의 합병 대상 회사는 DL케미칼㈜의 손자회사인 DLC US Inc.이며, Kraton사와 역합병을 통해 Kraton이 존속법인으로써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DL케미칼㈜는 본 합병을 통한 글로벌 1위의 SBC(Styrene Block Copolymer) 기술력, 제품 및 Brand를 확보를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인 합성고무, 점접착제 시장의 Specialty Top Tier로 도약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DL케미칼㈜의 운영능력, 제조 노하우 등 현재 보유한 사업역량과 시너지를 바탕으로 하여 글로벌 시장지배력과 수익성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DL케미칼㈜는 2021년 10월 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림의 100% 자회사인 ㈜대림피앤피의 흡수합병을 승인 하였습니다.
본 합병을 통해 석유화학제품의 생산부터 판매, 마케팅에 이르는 제조/판매 통합 역량을 확보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어 사업 경쟁력과 수익성을 크게 도약시킬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과 관련한 합병 비율은 DL케미칼㈜ : ㈜대림피앤피 = 5.0694183 : 1 이며,합병 당사회사에 대한 평가기준일(2021년 6월 30일)기준의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본 합병은 2021년 10월 25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채권자 보호절차 등을 거쳐 2021년 11월 30일 최종 마무리 되었고, ㈜대림피앤피의 주주인 ㈜대림이 합병비율에 따라 DL케미칼㈜로부터 신주를 배정받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인 ㈜대림피앤피는 소멸하였고, DL케미칼㈜가 존속회사로 남아 ㈜대림피앤피의 모든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2) DL에너지㈜
- DL에너지㈜는 2022년 3월 1,055MW 미국 페어뷰(Fairview) 발전소 지분 25%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페어뷰 발전소는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로 GE의 최신 기종 발전 주기기를 사용해 열효율이 뛰어나, 미국 전력 도매시장에서 높은 급전순위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4) 조직도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 제7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나. 회사의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재무제표
①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 |
제 7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75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DL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76(당) 기말 | 제 75(전) 기말 | ||
---|---|---|---|---|
자산 | ||||
I. 유동자산 | 3,016,150,891,211 | 2,512,731,845,125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891,731,554,428 | 1,756,187,977,008 | ||
2. 단기금융상품 | 53,952,436,068 | 73,881,565,759 | ||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678,390,149,962 | 321,575,391,061 | ||
4. 계약자산 | - | 1,359,816,480 | ||
5. 당기법인세자산 | 4,932,938,918 | 1,717,222,307 | ||
6. 재고자산 | 1,155,096,117,796 | 329,716,748,446 | ||
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2,319,224,511 | - | ||
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480,000 | - | ||
9. 파생상품자산 | 40,202,864,529 | - | ||
10. 기타유동자산 | 132,926,240,543 | 14,615,969,071 | ||
11. 매각예정자산 | 46,598,884,456 | 13,677,154,993 | ||
II. 비유동자산 | 9,119,763,128,006 | 5,810,230,760,908 | ||
1. 장기금융상품 | 25,949,487,188 | 25,738,650,530 | ||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75,865,411,981 | 37,535,734,976 | ||
3. 관계기업및공동기업주식 | 2,431,355,933,359 | 2,309,215,183,113 | ||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563,990,428 | 66,899,820,599 | ||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8,093,027,447 | 142,571,688,992 | ||
6. 유형자산 | 3,604,658,249,841 | 1,515,328,487,523 | ||
7. 투자부동산 | 1,087,891,906,648 | 1,104,862,483,599 | ||
8. 무형자산 | 1,452,613,279,407 | 572,290,829,631 | ||
9. 사용권자산 | 156,465,576,417 | 26,479,828,568 | ||
10. 파생상품자산 | 69,917,862,420 | 1,478,334,672 | ||
11. 이연법인세자산 | 90,872,275,203 | 5,715,286,259 | ||
12. 기타비유동자산 | 26,516,127,667 | 2,114,432,446 | ||
자 산 총 계 | 12,135,914,019,217 | 8,322,962,606,033 | ||
부채 | ||||
I. 유동부채 | 2,310,313,998,712 | 1,460,930,581,946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1,042,739,396,259 | 399,457,624,392 | ||
2. 단기차입금및유동성장기부채 | 1,062,227,155,995 | 934,280,674,957 | ||
3. 리스부채 | 36,379,977,303 | 6,537,122,888 | ||
4. 당기법인세부채 | 65,683,101,343 | 28,552,762,089 | ||
5. 기타충당부채 | 5,053,347,831 | 4,648,919,498 | ||
6. 금융보증부채 | 187,589,667 | 9,507,287,810 | ||
7. 파생상품부채 | 3,470,052,532 | - | ||
8. 기타유동부채 | 79,516,377,782 | 77,946,190,312 | ||
9. 매각예정부채 | 15,057,000,000 | - | ||
II. 비유동부채 | 5,079,021,786,020 | 2,331,809,971,942 | ||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42,425,787,689 | 34,032,509,739 | ||
2. 차입금및사채 | 4,173,943,614,643 | 2,002,971,335,163 | ||
3. 리스부채 | 117,771,047,070 | 21,669,218,054 | ||
4. 순확정급여부채 | 84,438,034,325 | 1,640,604,521 | ||
5. 기타충당부채 | 9,670,112,162 | 126,950,705 | ||
6. 이연법인세부채 | 641,889,616,816 | 267,927,550,297 | ||
7. 기타비유동부채 | 8,883,573,315 | 3,441,803,463 | ||
부 채 총 계 | 7,389,335,784,732 | 3,792,740,553,888 | ||
자본 | ||||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 4,058,337,171,542 | 3,933,222,552,195 | ||
1. 자본금 | 138,709,995,000 | 138,709,995,000 | ||
2. 기타불입자본 | (2,811,996,219,898) | (2,814,827,007,363) | ||
3. 이익잉여금 | 6,613,239,628,701 | 6,588,518,256,212 | ||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118,383,767,739 | 20,821,308,346 | ||
II. 비지배지분 | 688,241,062,943 | 596,999,499,950 | ||
자 본 총 계 | 4,746,578,234,485 | 4,530,222,052,145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12,135,914,019,217 | 8,322,962,606,033 |
② 연결손익계산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 |
제 7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5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DL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76(당) 기 | 제 75(전) 기 | ||
---|---|---|---|---|
I. 매출액 | 5,168,037,942,844 | 2,385,420,753,496 | ||
II. 매출원가 | 4,171,772,372,872 | 1,935,220,023,569 | ||
III. 매출총이익 | 996,265,569,972 | 450,200,729,927 | ||
판매비및관리비 | 721,714,018,028 | 228,307,332,245 | ||
IV. 영업이익 | 274,551,551,944 | 221,893,397,682 | ||
기타수익 | 261,753,262,242 | 414,158,821,431 | ||
기타비용 | 155,862,578,486 | 28,549,089,718 | ||
금융수익 | 67,341,764,628 | 20,936,420,773 | ||
금융비용 | 296,612,202,029 | 75,645,613,373 | ||
지분법투자손익 | (47,537,951,523) | 315,147,891,515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03,633,846,776 | 867,941,828,310 | ||
법인세비용 | 20,790,848,632 | 106,165,152,122 | ||
VI.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82,842,998,144 | 761,776,676,188 | ||
VII.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 | 113,261,652,656 | ||
VIII. 당기순이익 | 82,842,998,144 | 875,038,328,844 | ||
VIIII. 당기순이익의 귀속 |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 56,137,076,559 | 865,414,321,922 | ||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56,137,076,559 | 752,152,669,266 | ||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 | 113,261,652,656 | ||
비지배지분 | 26,705,921,585 | 9,624,006,922 | ||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26,705,921,585 | 9,624,006,922 | ||
중단영업당기순이익 | - | - | ||
X. 주당이익 | ||||
계속영업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2,479 | 36,393 | ||
중단영업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 | 5,488 | ||
계속영업 우선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2,529 | 37,052 | ||
중단영업 우선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 | 5,488 |
③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7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5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DL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76(당) 기 | 제 75(전) 기 | ||
---|---|---|---|---|
I. 당기순이익 | 82,842,998,144 | 875,038,328,844 | ||
II. 기타포괄손익 | 130,374,360,040 | 45,917,090,681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17,243,105,184) | 68,101,026,294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41,591,390,000) | 85,438,992,280 | ||
2.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31,026,587,033 | 163,088,494 | ||
3. 지분법자본변동 | - | (411,159,172) | ||
4.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11,270,460,660) | 3,593,798,510 | ||
5.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 4,592,158,443 | (20,683,693,818)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147,617,465,224 | (22,183,935,613) | ||
1.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100,971,291,523 | 299,879,508 | ||
2. 해외사업환산손익 | 76,905,776,148 | 31,479,986,159 | ||
3. 지분법자본변동 | (11,182,169,845) | (53,978,774,050) | ||
4.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효과 | (19,077,432,602) | 14,972,770 | ||
III. 당기총포괄손익 | 213,217,358,184 | 920,955,419,525 | ||
IV. 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165,336,163,282 | 923,849,445,967 | ||
비지배지분 | 47,881,194,902 | (2,894,026,442) |
④ 연결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
제 7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5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DL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비지배주주지분 | 자본 합계 | |||
---|---|---|---|---|---|---|---|---|---|
주식발행 초과금 | 합병차익 | 자기주식 처분이익 | 기타 | ||||||
I. 2021.1.1(전기초) | 218,500,000,000 | 296,043,884,319 | 145,062,023,472 | 98,343,692,390 | (3,767,726,270,990) | 5,771,434,429,011 | (168,595,968,694) | 618,262,130,904 | 3,211,323,920,412 |
연차배당 | - | - | - | - | - | (50,370,000,000) | - | (7,136,677,824) | (57,506,677,824) |
당기순이익 | - | - | - | - | - | 865,414,321,922 | - | 9,624,006,922 | 875,038,328,84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 | - | - | 65,086,799,191 | - | 65,086,799,19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처분 | - | - | - | - | - | (1,268,211,487) | 1,268,211,487 | - | -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 | - | - | - | - | - | 245,802,875 | - | 245,802,875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 | - | 27,959,204,201 | 3,520,781,958 | 31,479,986,159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 | - | (38,164,398,988) | (16,057,888,862) | (54,222,287,850) |
지분법이익잉여금 | - | - | - | - | - | 3,199,585,505 | - | 5,461,674 | 3,205,047,179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108,131,261 | - | 13,611,866 | 121,743,127 |
기업분할로 인한 변동 | (107,363,115,000) | (145,465,416,921) | - | - | 275,438,134,333 | - | 132,686,083,190 | (275,236,852,721) | (119,941,167,119) |
유상증자 | 27,573,110,000 | 434,681,667,165 | - | - | - | - | - | - | 462,254,777,165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 | - | (1,963,960,032) | - | - | - | (1,963,960,032) |
연결범위의 변동 | - | - | - | - | 9,338,591,762 | - | 10,010,000,000 | 19,348,591,762 | |
지분율의 변동 | - | - | - | - | (158,573,147,221) | - | - | 254,018,649,346 | 95,445,502,125 |
기타 | - | - | - | - | (6,205,640) | - | 335,575,084 | (23,723,313) | 305,646,131 |
자본증감합계 | (79,790,005,000) | 289,216,250,244 | - | - | 124,233,413,202 | 817,083,827,201 | 189,417,277,040 | (21,262,630,954) | 1,318,898,131,733 |
II. 2021.12.31(전기말) | 138,709,995,000 | 585,260,134,563 | 145,062,023,472 | 98,343,692,390 | (3,643,492,857,788) | 6,588,518,256,212 | 20,821,308,346 | 596,999,499,950 | 4,530,222,052,145 |
III. 2022.1.1(당기초) | 138,709,995,000 | 585,260,134,563 | 145,062,023,472 | 98,343,692,390 | (3,643,492,857,788) | 6,588,518,256,212 | 20,821,308,346 | 596,999,499,950 | 4,530,222,052,145 |
연차배당 | - | - | - | - | - | (43,052,331,400) | - | (25,065,908,661) | (68,118,240,061) |
당기순이익 | - | - | - | - | - | 56,137,076,559 | - | 26,705,921,585 | 82,842,998,144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 | - | - | (32,033,688,578) | - | (32,033,688,57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처분 | - | - | - | - | - | 99,172,142 | (99,172,142) | - | - |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 | - | - | - | - | - | 69,307,316,169 | 8,656,992,308 | 77,964,308,477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 | - | - | - | 68,952,811,858 | 7,952,964,290 | 76,905,776,148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 | - | - | (9,223,423,130) | 1,312,188,513 | (7,911,234,617) |
지분법이익잉여금 | - | - | - | - | - | (11,123,540,926) | - | 604,579,125 | (10,518,961,801)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22,336,140,974 | - | 2,607,972,291 | 24,944,113,265 |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 - | - | - | - | 1,578,658,455 | - | - | 7,294,226,909 | 8,872,885,364 |
사업결합 | - | - | - | - | - | - | - | 62,384,178,853 | 62,384,178,853 |
기타 | - | - | - | - | 1,252,129,010 | 324,855,140 | 658,615,216 | (1,211,552,220) | 1,024,047,146 |
자본증감합계 | - | - | - | - | 2,830,787,465 | 24,721,372,489 | 97,562,459,393 | 91,241,562,993 | 216,356,182,340 |
Ⅳ. 2022.12.31(당기말) | 138,709,995,000 | 585,260,134,563 | 145,062,023,472 | 98,343,692,390 | (3,640,662,070,323) | 6,613,239,628,701 | 118,383,767,739 | 688,241,062,943 | 4,746,578,234,485 |
⑤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
제 7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5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DL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원) |
과 목 | 제 76(당)기 | 제 75(전)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53,772,577,187 | 300,778,140,679 | ||
1. 당기순이익 | 82,842,998,144 | 875,038,328,844 | ||
2. 조정 | 569,687,931,208 | (544,764,353,286) | ||
3. 순운전자본의 변동 | (238,711,053,603) | (172,305,095,700) | ||
4. 이자의 수취 | 14,790,796,813 | 9,015,693,774 | ||
5. 이자의 지급 | (180,220,214,497) | (73,517,490,907) | ||
6. 배당금의 수취 | 112,132,148,018 | 229,680,023,121 | ||
7. 법인세의 납부 | (106,750,028,896) | (22,368,965,167)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2,293,997,851,038) | (175,168,342,262) | ||
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02,665,604,175 | 81,653,162,534 | ||
2. 단기대여금의 감소 | 2,087,539,497 | 139,180,000 | ||
3. 장기금융자산의 감소 | 22,709,036,497 | 8,500,000 | ||
4. 장기대여금의 감소 | 161,020,000 | 477,761,945 | ||
5. 임차보증금의 감소 | 459,550,575 | 710,111,282 | ||
6. 관계기업주식의 처분 | 44,122,400,000 | - | ||
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10,280,000 | 212,202,000 | ||
8.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 11,124,349,699 | 9,538,145,408 | ||
9. 토지의 처분 | 6,559,045,330 | 5,263,446,359 | ||
10. 건물의 처분 | 573,791,257 | - | ||
11. 기계장치의 처분 | 398,036,488 | 93,962,270 | ||
12. 차량운반구의 처분 | 12,043,488 | 94,000,000 | ||
13. 기타유형자산의 처분 | 749,548,190 | 1,008,481,287 | ||
14. 건설중인자산의 처분 | 118,672,238 | 60,345,477 | ||
15. 정부보조금의 수령 | 51,314,900 | 16,371,694 | ||
16. 무형자산의 처분 | - | 1,112,727,272 | ||
17. 합병으로 인한 순현금흐름 | (1,787,511,161,470) | 85,789,952,120 | ||
18.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 | 3,870,256,793 | ||
19.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100,024,240,693) | (119,875,048,743) | ||
20. 단기대여금의 증가 | (125,000,000) | - | ||
21.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25,881,325,005) | (3,771,630,000) | ||
22. 장기대여금의 증가 | (26,078,891,646) | (5,691,233,099) | ||
23. 임차보증금의 증가 | (256,726,861) | (689,376,064) | ||
24. 관계기업주식의 취득 | (263,505,727,220) | (80,313,177,186) | ||
2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 - | (12,447,750,000) | ||
26.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취득 | (5,000,000) | - | ||
27. 토지의 취득 | (3,011,774,445) | (8,848,336,550) | ||
28. 건물의 취득 | (5,386,637,650) | (6,602,123,396) | ||
29. 구축물의 취득 | (792,871,465) | (1,467,551,001) | ||
30. 기계장치의 취득 | (16,470,834,240) | (52,367,374,775) | ||
31. 차량운반구의 취득 | (129,875,867) | (403,067,878) | ||
32. 기타유형자산의 취득 | (15,822,927,450) | (13,573,462,951) | ||
33.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 (312,913,674,868) | (63,244,652,824) | ||
34. 투자부동산의 취득 | (295,065,000) | (4,845,000,000) | ||
35. 무형자산의 취득 | (9,516,144,602) | (3,948,406,725) | ||
36. 지배력 획득으로 인한 순현금증감 | - | 13,113,656,955 | ||
37. 지배력 상실에 따른 순현금증감 | 81,927,795,110 | (242,414,466)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210,570,404,868 | 497,735,393,741 | ||
1. 단기차입금의 차입 | 295,223,422,670 | 675,294,463,387 | ||
2. 장기차입금의 차입 | 2,763,369,196,192 | 851,000,000,000 | ||
3. 사채의 발행 | 105,000,000,000 | 100,000,000,000 | ||
4. 종속기업 유상증자 | 8,864,264,000 | 10,010,000,000 | ||
5. 임대보증금의 증가 | 13,465,895,100 | 4,518,010,400 | ||
6. 단기차입금의 상환 | (321,451,255,834) | (302,382,273,399) | ||
7.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363,045,454,544) | (111,455,454,544) | ||
8. 장기차입금의 상환 | (1,192,335,828,016) | (658,617,500,000) | ||
9. 사채발행비용 | (254,560,000) | (2,255,684,000) | ||
10. 주식발행비용 | - | (667,190,250) | ||
11. 자기주식의 취득 | - | (1,963,960,032) | ||
12. 리스부채의 상환 | (30,258,247,448) | (6,823,635,550) | ||
13. 임대보증금의 감소 | (6,290,528,590) | (1,414,704,447) | ||
14. 배당금의 지급 | (61,716,498,662) | (57,506,677,824)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Ⅰ+Ⅱ+Ⅲ) | (829,654,868,983) | 623,345,192,158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1,756,187,977,008 | 1,134,780,682,945 | ||
VI.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변동 | (34,801,553,597) | (1,937,898,095) | ||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891,731,554,428 | 1,756,187,977,008 |
⑥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7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75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DL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지배기업의 개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의한 지배기업인 DL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39년 10월 10일 창립하여 토목, 주택 및 플랜트 등의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과 폴리에틸렌 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석유화학사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1999년 NCC사업을 분사하여 한화솔루션㈜(구, 한화케미칼)과 함께 여천NCC㈜를 설립하였고, 1999년 대림엔지니어링㈜를 흡수 합병하였으며, 2021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건설사업부문을 DL이앤씨㈜로 인적분할하고 석유화학사업부문을 DL케미칼㈜로 물적분할하였으며, 자회사의 지분관리 등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분할존속회사의 사명을 대림산업㈜에서 DL㈜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1976년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수차례의 합병 및 분할 등을 거쳐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금은 138,710백만원(우선주 10,431백만원 포함)이며, 당사의 보통주에 대한 최대주주는 ㈜대림(42.28%)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주요주주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보통주 | 우선주 |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주)대림 | 8,860,723 | 42.28% | 11,092 | 0.66% |
(학)대림학원 | 194,976 | 0.93% | 91,048 | 5.40% |
자기주식 | 25,156 | 0.12% | 2,039 | 0.12% |
기타 | 11,875,029 | 56.67% | 1,581,936 | 93.82% |
합 계 | 20,955,884 | 100.00% | 1,686,115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회계정책
(1)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와 당사의 종속기업(이하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연결실체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동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23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4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연결실체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가.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나.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가.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
나.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리스
1) 리스이용자
연결실체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결실체는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정액기준으로 리스료를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 | 국고채 금리에 기초한 무위험이자율 |
- | 기업 특유의 위험조정 |
- | 채권수익률에 기초한 신용위험조정 |
- |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연결실체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연결실체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연결실체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 |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 |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 |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연결실체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연결실체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11)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실체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리스제공자
연결실체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는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연결실체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연결실체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연결실체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 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3)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연결실체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 이후 연결실체가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앞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종속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의 매각계획을 확약하는 경우, 매각될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전체 또는 일부는 상기에서 언급된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며, 연결실체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부분과 관련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을 중단합니다. 한편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지 않는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잔여 보유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합니다.
(5) 수익인식
연결실체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연결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실체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다음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재화의 판매
나. 상표권사용수익
다. 임대수익
라. 용역 및 운영의 제공
마. 이외의 기타 매출
가. 재화의 판매
연결실체는 각 연결실체 내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재화가 인도되어 재화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이 인식됩니다. 인도는 재화가 고객이 지정한 위치에 운송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고객이 재화를 최초로 구매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수령한 거래가격은 재화가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까지 계약부채로 인식됩니다.
나. 상표권사용수익
상표권사용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임대수익
투자부동산 및 전대자산의 운용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리스기간에 걸 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용역 및 운영의 제공
연결실체는 용역 및 운영에 대한 대가를 용역매출로 인한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고객은 연결실체의 용역을 통하여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용역 수행을 완료한 정도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에 직접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기에, 회사는 청구권이 있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 이외의 기타매출
연결실체는 상기 가~라의 항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매출을 기타매출로 인식하고있으며, 동 매출로 인식하는 수익은 기간의 배분으로 인한 수익 이연에 해당이 없고 고객에게 기타의 용역 및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기타 수익에 관하여 인도기준의 수익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6) 외화환산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연결실체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외화환산적립금(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차입원가
연결실체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유형자산 취득 관련 정부보조금 포함).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관련 원가와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되며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9)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연결실체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연결실체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연결실체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
(1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지배기업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연결실체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4)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부채는 과세당국과 합의해야 할 불확실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결실체가 인지하지 못한 불확실성 때문에 최종 결과는 유의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
건물 | 20~40년 |
구축물 | 8~40년 |
기계장치 | 4~15년 |
차량운반구 | 4~5년 |
기타의유형자산 | 1~12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4~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
-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 중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무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
개발비 | 5년 |
산업재산권 | 5~10년 |
소프트웨어 | 4~5년 |
기타의무형자산 | 5~9년 |
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특허권과 상표
특허권과 상표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14)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손상처리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손상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6)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실체는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및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연결실체가 부담하여야 하는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 보고기간 말에 당해 우발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 인식금액에서 적절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17)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실체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 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있는 |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 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연결실체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기타매출'과 '기타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
-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수익,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기타수익,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를 제외한 환율차이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수익,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3) 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연결실체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및 이외 금융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연결실체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연결실체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연결실체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연결실체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금융상품의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 |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
-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 | 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
- |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 | 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연결실체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연결실체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 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연결실체는 과거 경험상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을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18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이 연체된 후 180일보다 늦게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위의 간주 규정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
-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 |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 |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3-4) 제각정책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연결실체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의 사용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연결실체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연결실체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결실체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19)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연결실체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연결실체의 문서화 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기타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
-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수익,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연결실체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20) 파생상품
연결실체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가 없거나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합니다.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예를 들어 금융부채)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파생상품의정의를 충족하고 내재파생상품의 특성ㆍ위험이 주계약의 특성ㆍ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복합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관계가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경우 |
-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변동보다 지배적이지 않은 경우 |
-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이 연결실체가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결실체가 실제 사용하는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은 경우 |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비율과 관련된 위험회피 효과성의 요구사항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관리의 목적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위험회피관계가 다시 적용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 재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옵션의 시간가치 변동 ('대응된 시간가치')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거나 자본에서 제거하고 비금융항목의 장부금액에 직접 포함됩니다.
대응된 옵션의 시간가치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면 시간가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간과 관련된 것이라면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된 금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재분류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항목인 경우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된 금액은 자본에서 직접 제거하며 인식된 비금융항목의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위험회피원가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위험회피수단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을 위험회피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은 회피대상위험에서 기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의 경우 이미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해당하므로 장부금액 조정 없이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위험회피수단과 대응시키기 위해 기타포괄손익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관계(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을 고려한 후에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합니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도 포함하며, 중단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은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관계(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을 고려한 후에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합니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도 포함하며, 중단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1)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연결실체는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배출권의 취득을 위한 지급한 대가인 원가로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당기에 발생한 배출부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영(0)으로 측정하며, 다만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부족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배출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22) 인적분할, 물적분할 관련 회계처리
1) 인적분할
21년초 인적분할된 DL이앤씨㈜ 에 해당하는 소유주 분배예정자산/부채과 미지급배당금과의 차액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하였습니다. DL이앤씨㈜의 관련 손익을 20년 중단영업손익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본 인적분할은 동일지배(지배/종속관계)하의 사업분할에 해당되지 않아, 기업회계기준해석서 2117호 및 기업회계기준서 1105호가 적용되었습니다.
2) 물적분할
21년초 물적분할된 DL케미칼㈜의 자산ㆍ부채를 장부가액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분할로 인한 경제적 실질의 변동은 없습니다. 본 물적분할은 동일지배(지배/종속관계)하의 사업분할로, K-IFRS상 적용할 수 있는 적합한 회계처리기준서가 현재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K-IFRS 제1008호에 의하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적용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결실체는 다음 2가지의 판단 근거에 의해 장부가액법을 적용하였습니다.
- | 연결실체가 개발한 회계정책인 DAS(대림그룹 회계 매뉴얼)에 의해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으로 해석하여,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
- | 경제적 실질의 변동이 없는 re-organization(조직개편)으로 해석하여, 장부가액으로 회계처리 |
(23)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나.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측정기간'(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공동영업 포함)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또는 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였다면 적용할 기준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며, 종속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 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니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피투자자가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이 되는 시점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며,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순투자가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연결실체의 순투자와 관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요구사항을 적용합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지분법의 사용을 중단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재분류 조정)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장기투자지분에 손상요구사항을 포함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합니다. 또한 장기투자지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할 때,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요구되는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조정사항의 예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에 따른 손상평가 또는 피투자자의 손실배분으로 인한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사항을 들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 기술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연결실체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3)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회계연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 내용연수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별도재무제표
①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 |
제 76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75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DL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76(당) 기말 | 제 75(전) 기말 | ||
---|---|---|---|---|
자산 | ||||
I. 유동자산 | 312,721,186,736 | 149,652,897,237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208,253,352,990 | 88,657,644,246 | ||
2. 단기금융상품 | 3,347,268,850 | 12,152,650,846 | ||
3. 매출채권및기타채권 | 54,251,002,632 | 15,260,775,249 | ||
4. 리스채권 | - | 19,182,061,169 | ||
5. 당기법인세자산 | - | 495,005,042 | ||
6. 기타유동자산 | 270,677,808 | 227,605,692 | ||
7. 매각예정자산 | 46,598,884,456 | 13,677,154,993 | ||
II. 비유동자산 | 3,336,395,198,110 | 3,560,415,401,320 | ||
1. 장기금융상품 | 880,439,000 | 17,074,350,530 | ||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 317,226,923 | 3,953,833,947 | ||
3. 종속기업주식 | 2,426,627,555,226 | 2,426,627,555,226 | ||
4. 관계기업및공동기업주식 | 733,214,812,266 | 752,023,913,377 | ||
5.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988,000,000 | 59,603,747,326 | ||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88,093,027,447 | 130,113,178,992 | ||
7. 유형자산 | 142,977,450 | 1,272,934,670 | ||
8. 투자부동산 | 82,701,729,268 | 124,592,763,216 | ||
9. 무형자산 | 812,481,997 | 682,087,293 | ||
10. 사용권자산 | 2,212,514,861 | 2,855,532,294 | ||
11. 리스채권 | - | 41,615,504,449 | ||
12. 순확정급여자산 | 404,433,672 | - | ||
자 산 총 계 | 3,649,116,384,846 | 3,710,068,298,557 | ||
부채 | ||||
I. 유동부채 | 310,480,558,380 | 246,562,821,265 | ||
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8,659,525,169 | 13,963,917,272 | ||
2. 리스부채 | 772,639,303 | 44,420,056,071 | ||
3. 단기차입금및유동성장기부채 | 279,942,667,810 | 164,965,477,728 | ||
4. 당기법인세부채 | 5,750,959,904 | - | ||
5. 기타충당부채 | 50,000,000 | 50,000,000 | ||
6. 금융보증부채 | - | 9,220,000,000 | ||
7. 기타유동부채 | 173,393,865 | 13,943,370,194 | ||
8. 파생상품부채 | 74,372,329 | - | ||
9. 매각예정부채 | 15,057,000,000 | - | ||
II. 비유동부채 | 276,684,882,064 | 473,908,012,339 | ||
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 - | 19,827,700,638 | ||
2. 차입금및사채 | 242,660,304,446 | 329,547,989,291 | ||
3. 리스부채 | 1,657,542,538 | 87,180,365,479 | ||
4. 순확정급여부채 | - | 73,248,414 | ||
5. 이연법인세부채 | 32,367,035,080 | 37,278,708,517 | ||
부 채 총 계 | 587,165,440,444 | 720,470,833,604 | ||
자본 | ||||
I. 자본금 | 138,709,995,000 | 138,709,995,000 | ||
II. 기타불입자본 | (2,759,459,629,889) | (2,759,459,629,889) | ||
III. 이익잉여금 | 5,641,316,709,540 | 5,537,488,984,587 |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1,383,869,751 | 72,858,115,255 | ||
자 본 총 계 | 3,061,950,944,402 | 2,989,597,464,953 | ||
부 채 및 자 본 총 계 | 3,649,116,384,846 | 3,710,068,298,557 |
②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 |
제 7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5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DL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76(당) 기 | 제 75(전) 기 | ||
---|---|---|---|---|
I. 매출액 | 223,739,891,845 | 46,197,655,946 | ||
II. 매출원가 | 11,811,804,531 | 40,696,204,114 | ||
III. 매출총이익 | 211,928,087,314 | 5,501,451,832 | ||
판매비및관리비 | 16,049,721,079 | 19,843,647,567 | ||
IV. 영업이익(손실) | 195,878,366,235 | (14,342,195,735) | ||
기타수익 | 26,019,716,062 | 28,681,167,823 | ||
기타비용 | 43,331,234,605 | 43,947,531,613 | ||
금융수익 | 4,219,991,053 | 4,252,976,123 | ||
금융비용 | 15,279,848,227 | 16,509,843,862 | ||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167,506,990,518 | (41,865,427,264) | ||
법인세비용(수익) | 20,877,366,669 | (7,504,622,983) | ||
VI. 계속영업당기순이익(손실) | 146,629,623,849 | (34,360,804,281) | ||
VII. 중단영업당기순이익(손실) | - | 454,404,036,281 | ||
VIII. 당기순이익 | 146,629,623,849 | 420,043,232,000 | ||
IX. 당기주당이익 | ||||
계속영업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 6,480 | (1,719) | ||
계속영업 우선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 6,530 | (1,060) | ||
중단영업 보통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 - | 22,019 | ||
중단영업 우선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손실) | - | 22,019 |
③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
제 7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5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DL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76(당) 기 | 제 75(전) 기 | ||
---|---|---|---|---|
I. 당기순이익 | 146,629,623,849 | 420,043,232,000 | ||
II. 기타포괄손익 | (31,223,813,000) | 65,520,099,370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31,223,813,000) | 65,520,099,370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41,591,390,000) | 85,949,803,840 | ||
2.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196,391,018 | 19,130,328 | ||
3.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의 법인세 | 10,171,185,982 | (20,448,834,798)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 - | - | ||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평가손익 | - | - | ||
2.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의 법인세효과 | - | - | ||
III. 당기총포괄손익 | 115,405,810,849 | 485,563,331,370 |
④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 |
제 7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5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DL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자 본 금 | 기타불입자본 | 이익잉여금 |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 총 계 | |||
---|---|---|---|---|---|---|---|---|
주식발행초과금 | 합병차익 |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본조정 | |||||
Ⅰ. 2021.1.1(전기초) | 218,500,000,000 | 296,043,884,319 | 145,062,023,472 | 98,343,692,390 | (3,832,202,000,000) | 5,168,650,663,895 | (48,324,004,126) | 2,046,074,259,950 |
연차배당 | - | - | - | - | - | (50,370,000,000) | - | (50,370,000,000) |
당기순이익 | - | - | - | - | - | 420,043,232,000 | - | 420,043,232,000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 | - | - | 14,602,179 | - | 14,602,17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 | - | - | 65,505,497,191 | 65,505,497,19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처분 | - | - | - | - | - | (849,513,487) | 849,513,487 | - |
기업분할로 인한 변동 | (107,363,115,000) | (145,465,416,921) | - | - | 246,040,479,718 | - | 54,491,533,619 | 47,703,481,416 |
유상증자 | 27,573,110,000 | 434,681,667,165 | - | - | - | - | - | 462,254,777,165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 | - | (1,963,960,032) | - | - | (1,963,960,032) |
기타 | - | - | - | - | - | - | 335,575,084 | 335,575,084 |
자본증감합계 | (79,790,005,000) | 289,216,250,244 | - | - | 244,076,519,686 | 368,838,320,692 | 121,182,119,381 | 943,523,205,003 |
Ⅱ. 2021.12.31(전기말) | 138,709,995,000 | 585,260,134,563 | 145,062,023,472 | 98,343,692,390 | (3,588,125,480,314) | 5,537,488,984,587 | 72,858,115,255 | 2,989,597,464,953 |
Ⅲ. 2022.1.1(당기초) | 138,709,995,000 | 585,260,134,563 | 145,062,023,472 | 98,343,692,390 | (3,588,125,480,314) | 5,537,488,984,587 | 72,858,115,255 | 2,989,597,464,953 |
연차배당 | - | - | - | - | - | (43,052,331,400) | - | (43,052,331,400) |
당기순이익 | - | - | - | - | - | 146,629,623,849 | - | 146,629,623,849 |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 | - | - | - | - | - | 151,260,362 | - | 151,260,36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 | - | - | - | - | (32,033,688,578) | (32,033,688,57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처분 | - | - | - | - | - | 99,172,142 | (99,172,142) | - |
기타 | - | - | - | - | - | - | 658,615,216 | 658,615,216 |
자본증감합계 | - | - | - | - | - | 103,827,724,953 | (31,474,245,504) | 72,353,479,449 |
Ⅳ. 2022.12.31(당기말) | 138,709,995,000 | 585,260,134,563 | 145,062,023,472 | 98,343,692,390 | (3,588,125,480,314) | 5,641,316,709,540 | 41,383,869,751 | 3,061,950,944,402 |
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
제 76기 | 2022년 1월 1일부터 | 제 75기 | 2021년 1월 1일부터 |
2022년 12월 31일까지 | 2021년 12월 31일까지 | ||
처분예정일 | 2023년 3월 24일 | 처분확정일 | 2022년 3월 25일 |
DL주식회사 | (단위: 백만원) |
구 분 | 제 76(당) 기 | 제 75(전) 기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처분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당기순이익 | 2,587,897 99 151 146,630 | 2,734,777 | 2,216,047 (850) 15 420,043 | 2,635,255 |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 | - | - | - |
Ⅲ. 합계 | 2,734,777 | 2,635,255 | ||
Ⅳ. 이익잉여금 처분액 이익준비금 배당금 현금배당 주당배당금(률) : 보통주 : 당기 1,000원(20%) 전기 1,900원(38%) 우선주 : 당기 1,050원(21%) 전기 1,950원(39%) | 2,270 22,699 22,699 | 24,969 | 4,306 43,052 43,052 | 47,358 |
Ⅴ.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709,808 | 2,587,897 |
⑥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 |
제 7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75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DL 주식회사 | (단위: 원) |
과 목 | 제 76(당) 기 | 제 75(전) 기 | ||
---|---|---|---|---|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132,181,961,845 | 13,416,921,335 | ||
1. 당기순이익 | 146,629,623,849 | 420,043,232,000 | ||
2. 조정 | (143,835,723,459) | (418,468,022,903) | ||
3. 순운전자본의 변동 | (6,666,868,067) | 237,123,604 | ||
4. 이자의 수취 | 4,517,004,050 | 3,467,348,984 | ||
5. 이자의 지급 | (14,610,798,567) | (16,246,168,012) | ||
6. 배당금의 수취 | 155,520,613,217 | 731,841,859 | ||
7. 법인세의 환급(납부) | (9,371,889,178) | 23,651,565,803 |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57,859,859,859 | (701,437,473,110) | ||
1.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 16,698,268,137 | 1,119,085,187 | ||
2. 단기대여금의 감소 | 200,000,000 | - | ||
3.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 | 3,870,256,793 | ||
4.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19,822,376,497 | - | ||
5. 임차보증금의 감소 | 106,000,000 | - | ||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11,124,349,699 | 7,189,000,000 | ||
7. 관계기업주식의 처분 | 44,122,400,000 | - | ||
8. 기타유형자산의 처분 | 987,367 | 327,274 | ||
9.물적분할로의 현금유출 | - | (216,954,367,866) | ||
1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 (6,355,784,791) | (13,063,353,256) | ||
11.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 (5,165,566,317) | (451,630,000) | ||
12. 장기대여금의 증가 | - | (3,359,898,883) | ||
13. 임차보증금의 증가 | - | (406,034,000) | ||
14. 종속기업주식의 취득 | - | (450,008,940,000) | ||
15. 관계기업주식의 취득 | (22,052,658,341) | (23,617,519,722) | ||
16. 기타유형자산의 취득 | (9,294,818) | (269,150,850) | ||
17.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 (336,152,574) | (594,724,120) | ||
18. 투자부동산의 취득 | (295,065,000) | (4,845,000,000) | ||
19. 무형자산의 취득 | - | (45,523,667) |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70,446,112,960) | (90,276,171,845) | ||
1. 단기차입금의 차입 | 110,000,000,000 | 30,000,000,000 | ||
2. 사채의 발행 | 93,000,000,000 | - | ||
3. 임대보증금의 증가 | 3,841,055,600 | 4,051,910,400 | ||
4. 임대보증금의 감소 | (27,878,653,328) | (1,117,608,403) | ||
5. 단기차입금의 상환 | (90,000,000,000) | - | ||
6. 리스부채의 상환 등 | (31,125,763,832) | (40,587,138,960) | ||
7.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85,000,000,000) | (30,000,000,000) | ||
8. 사채발행비 | (230,420,000) | - | ||
9. 주식발행비 | - | (289,374,850) | ||
10. 자기주식의 취득 | - | (1,963,960,032) | ||
11. 배당금의 지급 | (43,052,331,400) | (50,370,000,000) |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I+II+III) | 119,595,708,744 | (778,296,723,620) | ||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88,657,644,246 | 866,954,367,866 | ||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08,253,352,990 | 88,657,644,246 |
⑦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76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75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DL 주식회사 |
1. 당사의 개요
DL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39년 10월 10일 창립하여 토목, 주택 및 플랜트 등의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과 폴리에틸렌 제품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한 석유화학사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여 왔습니다.
당사는 1999년 NCC사업을 분사하여 한화솔루션㈜(구, 한화케미칼)과 함께 여천NCC㈜를 설립하였고, 1999년 대림엔지니어링㈜를 흡수 합병하였으며, 2021년 1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건설사업부문을 DL이앤씨㈜로 인적분할하고 석유화학사업부문을 DL케미칼㈜로 물적분할하였으며, 자회사의 지분관리 등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하는 분할존속회사의 사명을 대림산업㈜에서 DL㈜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사는 1976년에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수차례의 합병 및 분할 등을 거쳐 당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138,710백만원(우선주 10,431백만원 포함)이며, 당사의 보통주에 대한 최대주주는 ㈜대림(42.28%)입니다.
당기말 현재 주요주주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보통주 | 우선주 |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주)대림 | 8,860,723 | 42.28% | 11,092 | 0.66% |
(학)대림학원 | 194,976 | 0.93% | 91,048 | 5.40% |
자기주식 | 25,156 | 0.12% | 2,039 | 0.12% |
기타 | 11,875,029 | 56.67% | 1,581,936 | 93.82% |
합 계 | 20,955,884 | 100.00% | 1,686,115 | 100.00% |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유의적인 회계정책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연차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한편, 동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23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24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 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 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개정)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의 평가손익 공시
동 개정사항은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의 금융부채 정의 중 (2)에 따라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또는 이를 포함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보고기간에 발생한 평가손익(당기손익에 포함된 경우로 한정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가.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나.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가.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
나.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ㆍ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리스
1) 리스이용자
당사는 계약 약정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인 경우에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 약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산과 그에 대응되는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당사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리스이용자의 효익의 형태를 더 잘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는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정액기준으로 리스료를 인식합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만약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 | 국고채 금리에 기초한 무위험이자율 |
- | 기업 특유의 위험조정 |
- | 채권수익률에 기초한 신용위험조정 |
- |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연결실체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연결실체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 | 고정리스료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당사는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리스부채는 후속적으로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하여 측정합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에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관련된 사용권자산에 대해 상응하는 조정을 합니다.
- | 리스기간이 변경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한 평가의 변경을 발생시키는 상황의변경이나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 |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경이나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어 리스료가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수정된 리스료를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다만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
- | 리스계약이 변경되고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 리스부채는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된 리스료를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의 수정된 할인율로 할인하여 다시 측정합니다. |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및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후속 측정합니다.
당사가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합니다. 그러한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원가가 사용권자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그 원가를 인식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당사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를 적용하며, 식별된 손상차손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회계정책(주석 2.(11)참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변동리스료(다만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는 제외)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그러한 리스료는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리스제공자
당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당사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두 개의 별도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전대리스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당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당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이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당사의 리스순투자로서 수취채권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리스순투자 금액에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금융수익을 배분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당사는 추정 무보증잔존가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의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금융리스수익은 리스채권의 총장부금액을 참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신용이 손상된 금융리스채권의 경우에는 상각후원가(즉 손실충당금 차감 후 금액)를 참조하여 금융수익을 계산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3)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당사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당사는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진은 자산의 매각계획을 확약해야 하며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5) 수익인식
당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당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사의 활동별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주요 원천으로부터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 종속 및 관계기업 등으로부터의 수령받는 배당금 수익
나. 상표권사용수익
다. 임대수익
라. 용역 및 운영의 제공
마. 이외의 기타 매출
가. 종속 및 관계기업 등으로부터의 수령받는 배당금 수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상표권사용수익
상표권사용수익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임대수익
투자부동산 및 전대자산의 운용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익은 리스기간에 걸 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 용역 및 운영의 제공
당사는 용역 및 운영에 대한 대가를 용역매출로 인한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고객은 당사의 용역을 통하여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용역 수행을 완료한 정도가 고객에게 주는 가치에 직접 상응하는 금액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기에, 회사는 청구권이 있는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 이외의 기타매출
당사는 상기 가~라의 항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매출을 기타매출로 인식하고있으며, 동 매출로 인식하는 수익은 기간의 배분으로 인한 수익 이연에 해당이 없고 고객에게 기타의 용역 및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기타 수익에 관하여 인도기준의 수익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6) 외화환산
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당사의 기능통화이면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해당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차입원가
당사는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를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파생상품의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적격자산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부 차입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이 이자율위험의 적격한 공정가치위험회피의 대상인 경우 자본화된 차입원가는 위험회피 대상이자율을 반영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입한 당해 차입금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은 자본화가능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8)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유형자산 취득 관련 정부보조금 포함).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전하려 하는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관련 원가와 대응하는데 필요한 기간에 걸쳐 손익으로 인식되며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9) 퇴직급여비용과 해고급여
확정기여형퇴직급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이에 대하여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용역을 제공한 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채무는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매 보고기간 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포함된 금액 제외) 및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재측정요소가 발생한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 즉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재측정요소는 이익잉여금으로 즉시인식하며,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합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개정이나 축소가 일어날 때 또는 당사가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확정급여제도의 정산 손익을 인식합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는 근무원가(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 및 축소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와 순이자비용(수익) 및 재측정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무원가는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로, 순이자비용(또는 순이자수익)은 금융원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축소로 인한 손익은 과거근무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상 확정급여채무는 확정급여제도의 실제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산출된 초과적립액은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가산한 금액을 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날 또는 당사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한 날 중 이른날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나 제3자의 재량적 기여금은 제도에 대한 그러한 기여금이 납부될 때 근무원가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의 공식적 규약에 종업원이나 제3자로부터의 기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특정할 때,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지 않다면(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손실이나 보험수리적손실에서 발생하는 과소적립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여금), 기여금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재측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
- | 만약 기여금이 근무용역에 연계되어 있다면 기여금은 근무원가를 감소시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는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총급여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문단70에서 요구하는 배분방법에 따라 근무기간에 기여금을 배분합니다. 반면에 근무연수와 독립적인 기여금액의 경우 당사는 이러한 기여금을 관련 근무용역이 제공되는 해당기간의 근무원가의 감소로 인식합니다. |
(10)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비공제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순이익은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이 불확실하나 향후 과세당국에 대한 현금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충당부채는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평가는 과거 경험에 따른 지배기업의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독립된 세무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2)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납부하거나 회수될 법인세 금액이며 부채법을 이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일반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인식됩니다. 그러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거나,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에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합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 및 투자지분과 관련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의 혜택을 사용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이연법인세는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부채가 결제되거나 자산이 실현되는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하거나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중요한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에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합니다.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이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여 측정된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이 매각을 통하여 회수될 것이라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면,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측정에는 투자부동산 장부금액이 모두 매각을 통하여 회수되는 세효과를 반영합니다. 다만 투자부동산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매각을 위해 보유하기보다는 그 투자부동산에 내재된 대부분의 경제적 효익을 기간에 걸쳐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하는 경우 이러한 가정이 반증됩니다.
3)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으로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합니다. 사업결합시에는 법인세효과는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포함되어 반영됩니다.
4)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당사의 당기법인세부채는 과세당국과 합의해야 할 불확실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인지하지 못한 불확실성 때문에 최종 결과는 유의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
기타의유형자산 | 4~10년 |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무형자산
1)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2)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활동(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
-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
-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가능성 |
-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 중 탄소배출권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무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연 수 |
---|---|
소프트웨어 | 4년 |
산업재산권 | 3~10년 |
3)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특허권과 상표
특허권과 상표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14)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의 손상
영업권을 제외한 유ㆍ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종료일마다 검토하고 있으며,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 자산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자산은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개별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하며, 개별 현금창출단위로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는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며,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고 감소된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경우 개별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은 수정된 회수가능액과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의 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손실부담계약에 따른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 및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계약상의 의무이행에서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손실부담계약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한 자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할 때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는비용을 리스개시일 또는 해당 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특정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충당부채는 해당 자산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며, 해당 추정치는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16) 금융상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당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당사의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에 차감하거나 가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이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모두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입니다.
모든 인식된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1) 금융자산의 분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은 후속적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 니다.
-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한다. |
- |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
상기 이외의 모든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상기에 기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다음과 같은 취소불가능한 선택 또는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1-3) 참고) 지분상품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아래 1-4) 참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1-1)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은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이자율은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이나 그보다 짧은 기간에 걸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고 예상되는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 총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기대신용손실을 고려한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 인식시점의 상각후원가로 할인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 고, 최초 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에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입니다.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입니다.
이자수익은 상각후원가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은 제외).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만약 후속 보고기간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은 최초 인식시점부터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개선되어 금융자산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자수익의 계산을 총장부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수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금융이익-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
최초 인식시점에 채무상품은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측정합니다. 후속적으로 외화환산손익, 손상차손(환입) 및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이자수익의 결과에 따른 채무상품의 장부금액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은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로 측정되었더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었을 금액과 동일합니다. 이를 제외한 채무상품의 모든 장부금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채무상품이 제거될 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상품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분상품이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단기적 이익 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합니다.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평가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됩니다. 지분상품이 처분되는 시점에 누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배당금이 명백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배당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배당금은 '배당금매출'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고 사업결합에서의 조건부 대가가 아닌 지분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동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상기 1-3) 참고). |
- |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상기 1-1) 및 1-2) 참고)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의 지정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경우에 측정 또는 인식상 발생하는 불일치('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면 상각후원가측정항목의 요건이나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순손익에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획득한 배당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 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수익,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제외) 채무상품의 상각후원가의 환율차이는 '기타수익,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를 제외한 환율차이는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환율차이는 '기타수익,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의 경우 평가손익누계액 항목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
3) 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리스채권, 매출채권 및 계약자산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매 보고기간에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반영하여 갱신됩니다.
당사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및 이외 금융채권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당사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기초한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추정하며, 차입자 특유의 요소와 일반적인 경제 상황 및 적절하다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포함한 현재와 미래 예측 방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조정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의미합니다.
3-1)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과거 경험 및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양적ㆍ질적정보를 모두 고려합니다. 당사가 이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에는 경제전문가 보고서와 재무분석가, 정부기관, 관련 싱크탱크 및 유사기관 등에서 얻은 당사의 차입자가 영위하는 산업의 미래전망뿐 만 아니라 당사의 핵심영업과 관련된 현재 및 미래 경제정보에 대한 다양한 외부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금융상품의 외부 또는 내부 신용등급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 |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외부 시장지표의 유의적인 악화. 예를 들어 신용스프레드, 차입자에 대한 신용부도스왑가격의 유의적인 증가 또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상각후원가에 미달하는 기간이나 정도 |
- | 차입자의 영업성과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악화 |
- | 현재에 존재하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사업적, 재무적, 경제적 상황의 불리한 변동으로서 차입자가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 |
- | 같은 차입자의 그 밖의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
- | 차입자의 규제상ㆍ경제적ㆍ기술적 환경의 실제 또는 예상되는 유의적인 불리한 변동으로서 채무를 지급할 수 있는 차입자의 능력에 유의적인 하락을 일으키는 변동 |
이러한 평가 결과와 상관 없이 계약상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간주합니다.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보고기간 말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고 (2) 단기적으로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3) 장기적으로는 경제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리한 변화 때문에 차입자가 계약상 현금흐름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으나 반드시 약해지지는 않는 경우에 금융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결정합니다.
당사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 외부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금융자산 또는 외부신용등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내부등급이 '정상'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판단 합니다. '정상'은 거래상대방이 견실한 재무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연체된 금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가 취소 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이 손상 목적의 금융상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최초 인식일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할 때 특정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의 변동을 고려합니다.
당사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요건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러한 요건이 연체가 되기 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데 적절하도록 그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3-2) 채무불이행의 정의
당사는 과거 경험상 차입자가 계약이행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을 내부 신용위험관리목적상 채무불이행 사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기의 분석과 무관하게 당사는 채무불이행을 더 늦게 인식하는 요건이 보다 적절하다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금융자산이 180일을 초과하여 연체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이 연체된 후 180일보다 늦게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위의 간주 규정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3-3)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생긴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신용은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의 사건에 대한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 |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위반 |
-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인한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 |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 |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
3-4) 제각정책
차입자가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 정보가 있으며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각합니다. 제각된 금융자산은 적절한 경우 법률 자문을 고려하여 당사의 회수절차에 따른 집행 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5)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및 인식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즉 채무불이행이발생했을 때 손실의 크기) 및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및 채무불이행시 손실률은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정보에 기초하며 미래전망 정보에 의해 조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노출액은 보고기간 말 그 자산의 총장부금액을 나타내며,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고기간 말의 사용금액에 과거 추세와 채무자의 특정 미래 재무적 필요성에 대한 당사의 이해 및 기타 관련된 미래전망 정보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시점까지 미래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입니다. 리스채권의 경우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현금흐름은 기업회계기준서제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채권을 측정할 때 사용한 현금흐름과 일관됩니다.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당사는 보증대상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건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을 요구받으며, 기대신용손실은 발생한 신용손실에 대해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서 피보증인, 채무자, 그 밖의 제삼자에게서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손실충당금 계정을 통해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합니다. 다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손익누계액에 누적되며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지 아니합니다.
4)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다른 기업에게 이전할 때에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으며, 양도한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통제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있습니 다. 만약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사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대가는 담보 차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하거나 수취할 대가의 합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거하는 경우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반면에 최초 인식시점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이전에 인식한 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18) 금융부채와 지분상품
1) 금융부채ㆍ자본 분류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은 계약의 실질 및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입니다. 당사가 발행한 지분상품은 발행금액에서 직접발행원가를 차감한 순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3) 금융부채
모든 금융부채는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 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와 발행한 금융보증계약은 아래에 기술하고 있는 특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측정됩니다.
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에 해당합니다.
- |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
- | 최초 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 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 | 파생상품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항목으로 지정되고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
다음의 경우 단기매매항목이 아니거나 또는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자가 지급하는 조건부 대가가 아닌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지정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할 수 있는 측정이나 인식상의 불일치를 제거하거나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당사의 문서화 된 위험관리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의 일부를 구성하고, 공정가치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 | 금융부채가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합성계약 전체(자산 또는 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지정할 수 있는 경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공정가치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 관련손익'의 항목으로 '기타비용'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기손익에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대신 금융부채가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보증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5)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
금융부채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대가이거나 단기매매항목이거나 최초 인식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유효이자율은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이나 더 짧은 기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거래원가 및 기타 할증액 또는 할인액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의 현재가치를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6)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상기 '금융자산' 참고) |
- |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
7) 외화환산손익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는 보고기간 말 시점의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외화환산손익은 금융상품의 상각후원가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을제외한 금융부채의 외화환산손익은 '기타수익, 기타비용' 항목에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경우에 외화환산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며 자본에 별도의 항목으로 누적됩니다.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외화로 산정되며 보고기간말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부채의 경우 외화환산요소는 공정가치손익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위험회피관계로 지정된 부분 제외).
8)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당사의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제거되는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하거나 지급할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여자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한 경우에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금융부채는 소멸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포함한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가 기존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조건변경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조건변경 전 부채의 장부금액과 조건변경 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는 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기타영업외손익' 항목으로 인식합니다.
(19) 파생상품
당사는 이자율위험과 외화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지않거나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않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라면 당기손익의 인식시점은 위험회피관계의 특성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가치가 정(+)의 값을 갖는 파생상품은 금융자산으로 인식하며, 부(-)의 값을 갖는파생상품을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가 없거나상계할 의도가 없다면 재무상태표상 파생상품은 상계하지 아니합니다.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 파생상품은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1)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로,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비슷하게 변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을 주계약으로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합니다. 복합계약 전체를 기준으로 분류하며 상각후원가나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 아닌 주계약(예를 들어 금융부채)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내재파생상품이 파생상품의정의를 충족하고 내재파생상품의 특성ㆍ위험이 주계약의 특성ㆍ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고 주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복합계약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고, 12개월 이내에 실현되거나 결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은 비유동자산 또는 비유동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관계가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는 경우 |
-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변동보다 지배적이지 않은 경우 |
-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이 당사가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당사가 실제 사용하는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은 경우 |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비율과 관련된 위험회피 효과성의 요구사항을 더는 충족하지 못하지만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에 대한 위험관리의 목적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면, 위험회피관계가 다시 적용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을 조정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 재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옵션의 시간가치 변동 ('대응된 시간가치')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의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거나 자본에서 제거하고 비금융항목의 장부금액에 직접 포함됩니다.
대응된 옵션의 시간가치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면 시간가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간과 관련된 것이라면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된 금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재분류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동일한 항목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항목인 경우 위험회피원가적립금에 누적된 금액은 자본에서 직접 제거하며 인식된 비금융항목의 최초 장부금액에 포함됩니다. 또한 위험회피원가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3) 공정가치위험회피
적격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위험회피수단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을 위험회피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은 회피대상위험에서 기인한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조정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채무상품의 경우 이미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에 해당하므로 장부금액 조정 없이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항목으로 지정된 지분상품인 경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을 위험회피수단과 대응시키기 위해 기타포괄손익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으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관계(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을 고려한 후에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합니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도 포함하며, 중단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 조정액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4)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때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으며,재분류된 금액은 포괄손익계산서상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항목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따라 향후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 평가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여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은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금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위험회피관계(또는 위험회피관계의 일부)가 (해당사항이 있다면, 위험회피관계의 재조정을 고려한 후에도) 적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중단합니다. 이는 위험회피수단이 소멸ㆍ매각ㆍ종료ㆍ행사된 경우도 포함하며, 중단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중단시점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항목에 누계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은 계속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예상거래가 궁극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위험회피수단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2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 관련 회계처리
당사는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고 매입한 배출권은 배출권의 취득을 위한 지급한 대가인 원가로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해당 이행연도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당기에 발생한 배출부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경우에는 배출부채를 영(0)으로 측정하며, 다만 무상할당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부족분에 해당하는 배출부채의 이행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최선의 추정치로 배출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판단과 추정불확실성의 주요 원천
주석 2에 기술된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추정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추정치와 관련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합니다. 또한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추정과 기초적인 가정은 계속하여 검토됩니다. 회계추정에 대한 수정은 그러한 수정이 오직 당해 기간에만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에 인식되며, 당기와 미래 기간 모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정이 이루어진 기간과 미래 기간에 인식됩니다.
(1)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합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당사는 특정 유형의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포함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경영진은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기법과 가정들이 적절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3)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당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 회계연도말에 보험수리적 평가를 수행하여 계산되며, 이러한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기대임금상승률, 사망률에 대한 가정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장기간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추정에 중요한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유형자산 내용연수
당사는 매 보고기간 종료일에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상단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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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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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⑦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44 조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⑥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상법 개정 내용 반영 |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정관의 시행일 명시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최우석 | 1970.06.06 | 사외이사 | 분리선출 | 없음 | 인사위원회 |
총 ( 1 ) 명 |
※ 상기 인사위원회는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설치된 이사회 내 위원회입니다.(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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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최우석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 교수 | 1993년 2004년 ~ 2005년 2006년 ~ 현재 2009년 2014년 ~ 2018년 2018년 ~ 현재 |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조교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 교수 행정안전부 자문위원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 SK이노베이션 사외이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최우석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 이사회의 구성원이자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며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회계전문가로서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인사위원회에 의해 추천되었으며,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를 통하여 사전에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의 사외이사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기업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게 감독하여, 경영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이사와 경영진이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체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하여 주주권익 제고 및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회계에 대한 전문 지식과 그 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직무 관련교육, 세미나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도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최우석 후보자는 회계학 학위 및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려대학교에서 회계학 교수로 재직 중인 회계전문가로서 회사의 업무집행 및 감사업무에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당사와의 거래, 겸직 등에 따른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고 감사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인 (3인)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30억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인 (3인)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4억원 |
최고한도액 | 30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당사는 전년과 동일한 이사 수 및 한도 대비 예상 소진율 등을 고려하여 금년 보수한도를 책정하였습니다.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5호 의안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
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주요 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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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임원에게 동일한 퇴직금 산정방식 적용 (기본연봉의 10% 매월 분할 적립) - 퇴직위로금 별도 지급 (퇴직 직전 월 급여의 3개월분) | - 직급에 따라 지급률을 차등하여 퇴직금 산정 (월 급여 X (근속일수 ÷ 365) X 지급률) ※ 지급률 : 상무 2.5 / 부사장, 전무 3.0 / 사장 이상 4.0 - 퇴직위로금 조항 삭제 | - 회사에 기여한 공헌도가 크고 더 오래 근무하며 승진한 임원들에 대한 혜택을 차별화함으로써 임원들의 Loyalty 및 성과 향상 유도 - 동종사 대비 열위했던 임원 퇴직금 규정을 업계 표준 수준으로 개선함으로써 역량 있는 외부 인사 영입 활성화 |
- | - 인사위원회(이사회내 위원회) 결의로 직급별 지급률 범위 내에서 퇴직금 지급률 달리 약정 가능 - 비위 등으로 인한 퇴직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 감액 가능 | -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된 직급별 지급률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 결의로 과오 또는 비위 등에 따른 퇴직 임원에 대해서는 지급률 하향 또는 감액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공정성 강화 |
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 전ㆍ후 비교표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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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이 규정은 정관 제49조 제2항에 의거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 |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회사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와 미등기임원을 포함하여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 | 임원의 퇴직 시기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때로 한다. | 좌동 | |||||||||
제4조 | ① 임원의 퇴직금은 기본연봉에 10%를 승하여 매월 퇴직연금으로 분할 적립하고 퇴직 시 지급한다. 단, 근무지역에 따라 기본연봉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지역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한다. ② 임원 재직기간중 기본연봉이 중도에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은 각 직위나 직급별로 재직기간 및 기본연봉을 구분하여 1항에 따라 계산 및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① 임원의 퇴직금 계산은 "월급여 X (근속일수 ÷ 365) X 지급률"로 한다.
⑤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⑥ 임원의 직급 혹은 보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퇴직금은 각 직급 혹은 보수를 적용받는 "기간별 월급여 x (근속일수 ÷ 365) x 지급률"로 일할 계산한다. ⑦ 회사는 임원과의 개별 합의 및 이사회 내 인사위원회 결의를 통하여 제4항 지급률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 약정할 수 있으며, 해당 약정의 대상이 되는 근속일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약정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한다. | 퇴직금 계산식, 지급방법 등 퇴직금 방식을 명시 | ||||||||
제5조 | 회사는 임원 재임기간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퇴직 직전 월 급여의 3개월 분을 위로금으로 지급하며, 동 금액은 제4조의 퇴직금으로 본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삭제 | 기존 (퇴직위로금) 삭제 | ||||||||
제5조 | - | ① 임원이 관계 회사로 전출되는 경우, 해당 시점까지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관계 회사에서 승계한다. 단, 당해 임원이 퇴직금 정산을 청구하는 경우 전출 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관계 회사로부터 전입되는 임원의 경우, 당해 임원의 정산되지 않은 전출 회사에서의 퇴직금은 전입 회사가 승계하기로 한다.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을 받아 퇴직(사임, 해임 등 포함)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징계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내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4조에서 정한 퇴직금을 법정 최저 퇴직금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선까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외이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관계회사 전출/입시 이관
| ||||||||
제6조 |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자나 형사재판 계류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거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 좌동 |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 이전의 재직기간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 제1조 (시행일) |
규정 적용 기간 명확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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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6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당사는 2023년 3월 16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홈페이지(https://www.dlholdings.co.kr의 뉴스룸)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되거나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종속회사가 포함된 연결 결산일정 및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코로나19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장소변경 및 기타 집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으며, 해당사항 발생 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3003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