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신규시설투자등 2022-12-29 15: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9800666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2-12-29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신규 시설투자 등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12.31 | |
3. 정정사유 |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 기간 재연장에 따른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4. 투자기간 | 시작일 2013-05-07 종료일 2022-12-31 | 시작일 2013-05-07 종료일 2024-12-29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유원지 조성사업 상세내역 - 내용 : 장승포유원지 조성 실시 협약 - 유원지 조성 실시 협약 상대 : 경남 거제시 - 유원지 조성 예정부지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산61-1번지 일원 - 근린공원,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부지를 유원지로 용도변경 행정절차를 거친 후 유원지 개발 예정. 2) 상기 자기자본은 2012년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 금액임. 3) 상기 투자금액은 투자기간 전체에 걸쳐 투자되는 금액이며 향후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은 진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4) 상기 투자기간 1차 연장은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결정 등 법적 절차 이행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으나, 장승포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등 법적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여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투자기간을 2차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 | 1) ~ 4) 좌동 5) 장승포유원지 조성 계획 변경 및 인허가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년을 연장한 2024년 12월 29일까지 3차 연장하였습니다. 6) 단, "을"(성창기업지주(주))이 2024년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갑"(거제시)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다. |
- |
신규 시설투자 등
1. 투자구분 | 신규시설투자 | ||
- 투자대상 |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유원지 조성사업 | ||
2. 투자내역 | 투자금액(원) | 70,000,000,000 | |
자기자본(원) | 257,367,908,512 | ||
자기자본대비(%) | 27.20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3. 투자목적 | 토지이용 활용성 증대와 다변화된 관광레저 수요대처 및 사업 다각화 | ||
4. 투자기간 | 시작일 | 2013-05-07 | |
종료일 | 2024-12-29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5-0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6.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유보기한 |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유원지 조성사업 상세내역 - 내용 : 장승포유원지 조성 실시 협약 - 유원지 조성 실시 협약 상대 : 경남 거제시 - 유원지 조성 예정부지 : 경상남도 거제시 능포동 산61-1번지 일원 - 근린공원,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부지를 유원지로 용도변경 행정절차를 거친 후 유원지 개발 예정. 2) 상기 자기자본은 2012년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재무제표 자기자본 금액임. 3) 상기 투자금액은 투자기간 전체에 걸쳐 투자되는 금액이며 향후 투자금액 및 투자기간은 진행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4) 상기 투자기간 1차 연장은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결정 등 법적 절차 이행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였으나, 장승포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등 법적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여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투자기간을 2차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 5) 장승포유원지 조성 계획 변경 및 인허가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2년을 연장한 2024년 12월 29일까지 3차 연장하였습니다. 6) 단, "을"(성창기업지주(주))이 2024년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갑"(거제시)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다. | ||
※ 관련공시 | 2013-05-07 신규시설투자등 2016-12-30 신규시설투자등 2018-12-31 신규시설투자등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29800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