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00015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3-08-14 16: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4002157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9,684 - - - - - 23,609 - 23,609 - - - - 33,293
비중 29.09% - - - - - 70.91% - 70.91%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29.09%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만기는 어음대체결제수단 발행일~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일로 계산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2,979       22,104           1,194          6,547               469
비중 8.95% 66.39% 3.59% 19.66% 1.41%
비고 지급기일 60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여 '60일 초과'로 기재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담당부서 - Compliance팀
연락처
- 전화 : 02-3398-3649
- 이메일 : sungmin.lim@doosan.com
- Help Desk : www.doosan.com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1.접수(전화/이메일,헬프데스크)  
2.접수확인(To. 신청인 )
3.분쟁조정기구 내부논의
4.신청인과의 협의개시(접수일로 부터 10일이내)
5.조정결정
6.분쟁조정 결과통보(3주이내)
7.조정지급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접수 후 3주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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