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9 14: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332
2023년 3월 9일 | ||
회 사 명 : |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 인 규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14(청담동) | |
(전 화) 02-520-3113 | ||
(홈페이지)http://www.hitejinroholding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팀 장 | (성 명) 조 영 익 |
(전 화) 02-520-3113 | ||
(제108기 정기) |
주주 여러분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제108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23년 3월 24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The-K 호텔 에비뉴(별관) 2층 금강홀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2길 70]
3.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4. 회의의 목적사항
제1호 의안 : 제108기 (2022. 1. 1 ~ 2022. 12. 31)
-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 보통주 500원, 우선주 550원>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참조)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경영참고사항 등 비치
상법 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 등은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itejinroholdings.com) 및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 되어 있으며, 당사의 본사,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간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에 관한 안내
이번 주주총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감염예방을 위해 발열 및 호흡기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주주총회장 입장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 드립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확산으로 총회 장소가 불가피하게 변경될 경우, 시간/장소 변경에 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 인터넷홈페이지(www.hitejinroholdings.com)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금번 제108기 정기 주주총회 참석 주주님을 위한 주총 기념품 지급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3월 9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14(청담동)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김 인 규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김명규 (출석률: 100%) | 윤용수 (출석률: 100%) | 황대철 (출석률: 100%) | 이진욱 (출석률: 100%) | |||
찬 반 여 부 | ||||||
1 | 2022.01.12 | 2022년 예산(안) 편성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신규선임 |
제172회 무보증 공모사채 발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2.02.10 | 내부회계관라자의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 |
제107기 재무제표 작성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제107기 영업보고서 작성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3 | 2022.02.18 | 사내이사 후보 추천(사내이사 후보 최경택 추천) | 찬성 | 찬성 | 찬성 |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22.03.10 | 제107기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보고의 건 | - | - | - | |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의 건 | - | - | - | |||
제10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5 | 2022.03.25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임기만료 | 찬성 | 찬성 | 찬성 |
6 | 2022.06.28 | 2022년 사채발행 위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7 | 2022.07.28 | 자사주펀드 계약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8 | 2022.09.27 | 자사주펀드 계약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9 | 2022.12.29 | CI상표 로열티 계약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황대철 (감사위원장) 사외이사 윤용수 사외이사 이진욱 | 2022.01.12 | 이사회의 2022년 예산(안) 편성의 건에 대한 감사의 건 | 가결 |
이사회의 제172회 무보증 공모사채 발행의 건에 대한 감사의 건 | 가결 | |||
2022.02.10 | 내부회계관리자의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보고 | ||
이사회의 제107기 재무제표 작성 승인의 건에 대한 감사의 건 | 가결 | |||
이사회의 제107기 영업보고서 작성 승인의 건에 대한 감사의 건 | 가결 | |||
2022.02.18 | 이사회의 사내이사후보 추천의 건에 대한 감사의 건 | 가결 | ||
이사회의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에 건에 대한 감사의 건 | 가결 | |||
2022.03.10 | 제107기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가결후 이사회보고 | ||
2021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승인의 건 | 가결 | |||
이사회의 제10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결의 감사의 건 | 가결 | |||
2022.03.25 | 이사회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감사의 건 | 가결 |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가결 | |||
2022.06.28 | 2022년 사채발행 위임에 대한 감사의 건 | 가결 | ||
2022.07.28 | 자사주펀드 계약 연장에 대한 감사의 건 | 가결 | ||
2022.09.27 | 자사주펀드 계약 연장에 대한 감사의 건 | 가결 | ||
2022.11.17 | 내부회계관리자 변경 보고의 건 | 보고 | ||
2022.11.17 | 지배ㆍ종속회사 지정감사인 일치 요청의 건 | 가결 | ||
2022.12.13 | 지정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승인의 건 | 가결 | ||
2022.12.29 | CI상표 로열티 계약 연장에 대한 감사의 건 | 가결 | ||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윤용수 (위원장) 사외이사 김명규 | 2022.02.18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사외이사후보 이진욱 추천 | 가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사외이사 | 3 | 5,000 | 108 | 36 | - |
(단위 : 백만원)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로열티 수익 | 하이트진로(주) (계열회사) | 2022.01.01 ~ 2022.12.31 | 5,663 | 14.1 |
(*) 비율은 최근사업연도인 2021년 별도 기준 매출총액인 40,214백만원 대비 비율임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하이트진로(주) (계열회사) | 매입,매출 | 2022.01.01 ~ 2022.12.31 | 6,094 | 15.2 |
(*) 1. 거래금액은 매입,매출의 합산금액임.
2. 비율은 최근사업연도인 2021년 별도 기준 매출총액인 40,214백만원 대비 비율임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기업으로, 당사의 연결대상 법인에는
지주회사, 맥주, 소주, 기타의 영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이트진로그룹 사업부문별 현황
사업부분 | 주 요 회 사 명 | 제품과 용역의 유형 | |
---|---|---|---|
지주회사 | 국내 | 하이트진로홀딩스(주) | 자회사 관리 |
맥주 | 국내 | 하이트진로(주) | 맥주 생산 및 판매 |
해외 | JINRO INC., JINRO America, Inc., 북경진로해특주업유한공사(THE HITE-JINRO GROUP CHINA), HITEJINRO VIETNAM Co., LTD., HITEJINRO PHILIPPIINES Inc. | ||
소주 | 국내 | 하이트진로(주), (주)진로소주 | 소주 생산 및 판매 |
해외 | JINRO INC., JINRO America, Inc., 북경진로해특주업유한공사(THE HITE-JINRO GROUP CHINA), HiteJinro Rus Co., HITEJINRO VIETNAM Co., LTD., HITEJINRO PHILIPPIINES Inc. | ||
기타 | 국내 | 하이트진로(주), 하이트진로산업(주), 하이트진로음료(주), 블루헤런(주), 수양물류(주), 팜컬쳐(주) | 수입주류 판매, 병용기ㆍ생수 생산 및 판매, 골프장 운영, 운송업, 임대업 등 |
해외 | HITEJINRO Rus Food Co., Ltd., 북경진로해특주업유한공사(THE HITE-JINRO GROUP CHINA), HITEJINRO VIETNAM Co., LTD., HITEJINRO PHILIPPIINES Inc. |
가. 업계의 현황
▣ 지주회사 사업부문
◈ 하이트진로홀딩스(주)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회사이며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적기준 이상의 해당회사의 주식(의결권)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당사는 순수지주회사이며, 지주회사는 크게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순수지주회사는 어떠한 사업활동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지배하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합니다.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시 순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금지시켰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과정을 촉진한다는 취지하에 1999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순수지주회사를 허용하였습니다.
지주회사의 장점으로는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음으로써 주주의 가치를 높이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을 정착시키며, 사업부문별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제를 확립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역량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 맥주, 소주 사업부문
◈ 하이트진로(주)
(1) 산업의 특성
주류산업은 국가 재정 측면에서 조세정책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전체 내국세에서 주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나 근대화의 시작인 196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류산업의 조세수입은 내국세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류산업과 관련된 특수한 산업분야인 주정산업 역시 우리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정산업은 각종 주류의 기초 원료인 순수 알코올을 생산하는 산업으로서, 주류의 기초원료 사용 외에도 식품 원료, 식품보존용, 살균소독용, 추출용, 의약용 등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주정용 원료의 국산 사용을 우선하고 있으며 부족분에 한해 수입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류산업은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 및 알코올 남용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호, 보건위생문제, 사회 안전문제, 주세보전을 통한 국가 세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어 생산, 유통, 소비 각 단계에서 주세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는 보수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국내 주류산업은 전통적으로 소주, 맥주, 위스키시장으로 크게 분류되고 있었으나 수입 맥주의 성장 및 국내 크래프트 맥주의 성장, 증류식 소주의 성장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맥주/소주 시장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와인 및 RTD 등의 다양한 주류가 시장에 진입하며 주종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및 경기변동상의 특징
국내 주류시장은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유흥용 주류 판매가 줄어들면서 2021년까지 맥주, 소주 시장이 위축된 상황입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내 경기 회복 흐름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평가하며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 대비 0.3%p 내린 1.7%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수출 감소세 지속, 고물가, 부동산 경기 하강 등의 리스크로 인해 2023년 경기가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전체 주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2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유흥용 판매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며 대표적인 저가주류인 맥주/소주는 경기불황에 역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불황형 소비 제품으로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2023년에도 안정적인 판매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주종별 국내소비량
(주세신고현황 기준 국내 출고량 기준 / '22년 자료는 현재 공시되어 있지 않음.)
단위: ㎘
구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증감(전년 대비) | |
증감량 | 증감률 | |||||
합계** | 3,931,778 | 3,841,169 | 3,611,777 | 3,511,286 | -100,491 | -2.8% |
국산*** | 3,436,313 | 3,376,714 | 3,214,807 | 3,099,828 | -114,979 | -3.6% |
****맥주 | 1,736,927 | 1,715,995 | 1,566,914 | 1,538,968 | -27,946 | -1.8% |
*****소주 | 919,610 | 917,310 | 876,466 | 828,328 | -48,138 | -5.5% |
위스키 | 126 | 72 | 56 | 74 | 18 | 32.1% |
수입 | 495,465 | 464,455 | 396,970 | 411,458 | 14,488 | 3.6% |
*자료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 주세신고현황
**합계 : 국내 주류 출고량 및 수입분 합계 수량
***국산 : 주정포함 국내 지역별 출고현황 합계
****맥주 : 상기 항목상 맥주로 분류되는 주류로, 상기 수치는 지역별 주세신고 기준(수입 제외)
*****소주 : 소주 출고량 기준 (증류식+희석식)
(3) 경쟁요소
국내 맥주시장은 하이트진로, 외국계 기업인 인베브가 모기업인 오비맥주의 양사 경쟁구도에서 2014년 롯데그룹의 클라우드 출시 및 수입 맥주의 성장 등으로 인해 맥주 사업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주류 시장 내 진입장벽 완화 및 2020년부터 출고 가격을 기준으로 주류세를 부과했던 종가세에서 양을 기준으로 주류세를 부과하는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한 다양한 지역 수제 맥주 및 PB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며 국내 맥주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주시장 내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하이트진로(주)는 2017년에 신제품 필라이트를 출시하면서 국산 발포주 시장의 구축을 주도했으며, 2018년 필라이트 후레쉬, 2019년 필라이트 바이젠 출시를 통해 발포주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라거맥주 신제품 테라 출시를 통해 맥주 시장 내 시장점유율을 높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제품 개발과 그 동안 축적되어온 영업 노하우, 공격적인 마케팅 실행으로 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소주시장은 하이트진로와 지방 제조사인 롯데, 금복주, 대선주조, 무학, 보해, 맥키스, 한라산, 충북소주 9개 제조사가 경쟁하는 시장으로 각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하이트진로(주)와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지방 소주의 수도권 진출 및 수도권 소주의 지방권 공략 등이 활발해 지면서 지역 소주 간 경쟁이 전국적인 브랜드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상황 속에서도 No.1 브랜드인 참이슬의 위상 강화 및 2019년 진로 출시를 통해 소주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하며 시장 내 독보적인 시장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 JINRO INC.
주류시장의 현황
2022년 12월 누계 주류 업계 추정 맥주 4개사 맥주류(맥주, 발포주, 제3맥주) 총 출하량은 전년비 102.5%인 339백만c/s(환산기준12.66L/대병20본환산)로 집계 되었습니다. 소주시장은 11월 누계 전년비 갑류 100.0%, 을류 98.0% 수준으로 695천KL를출고하였습니다. 위스키는 11월 누계 기준 전년비 115.0%인 185천KL 규모입니다.
※ 참고자료: 국세청, 일간 양조산업속보, 일본양조주조협회, 맥주주조조합, 주류음료일보
▣ 기타사업부문
◈ 하이트진로산업(주)
(1) 산업의 특성
1) 병유리 제조사업부
병유리는 소다석회유리로 규사, 소다회, 재활용 폐유리등을 용해로에 용융, 성형하여 생산된 병유리 제품을 주류회사, 음료회사에 공급하는 산업으로 초기 투자비가 과다한 업종으로 국제원유가격의 파급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2) 그라비아 인쇄사업부
그라비아 인쇄산업은 종이, 필름 등에 그라비아 인쇄 및 EMBOSSING 등의 가공 생산 공정을 거쳐 주류회사 및 음료회사에 산업용 포장지를 공급하는 산업입니다. 주요 원재료인 종이는 수입에 의존하여 안정된 확보가 필요하고, 제품을 적절하게 계획된 대량생산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1) 병유리 제조사업부
하이트진로산업(주)의 주요 제품인 주류병시장은 주류시장의 성장정체 심화와 취급이 가볍고 편리한 PET병과 CAN 등으로 전환되는 등 포장 용기의 다양화에 따라 병유리 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된 점은 있으나, 최근 친환경적이고 재활용이 용이한 유리용기 사용이 이슈가 되고 있어 성장잠재력은 풍부하다고 판단됩니다.
2) 그라비아 인쇄사업부
주류 및 음료의 산업용 포장지 시장은 최종생산품(주류, 음료)의 제품의 다양화와 관련 제품의 디자인 경쟁에 힘입어 신제품 기술개발과 안정된 제품생산에 노력을 경주한다면 꾸준한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경기에 따른 변동성
1) 병유리 제조 사업부
병유리사업은 주류 및 음료 시장의 성장성, 계절적 요인 및 소비경기에 민감한 산업이며, 특히 에너지 과소비 업종으로 국제유가 및 환율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2) 그라비아 인쇄사업부
그라비아 인쇄사업은 병유리 포장산업에 비해 생산 및 판매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산업으로 지속적인 신제품 기술개발 및 최상의 제품생산에 대한 노력과 동시에 원재료의 원활한 확보가 중요한 요소이며 경기 변동성면에서는 안정적인 편입니다.
(4) 동종업계에서의 위치
1) 병유리 제조 사업부
자동제병산업은 SGC솔루션, 금비, 동원시스템즈 外 7~8개사가 경쟁하고 있으며, 신규 거래처 확충과 제품기술개발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를 점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그라비아 인쇄사업부
안정적이며 최상의 품질 공급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속적인 영업활동을 하여 수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하이트진로음료(주)
사업의 특성
국내 먹는샘물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2%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먹는샘물 시장규모는 2조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음료(주)를 비롯하여 제주개발공사(광동제약), 롯데칠성음료, 농심, 해태, 풀무원 등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0%를 넘으며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비롯하여 다양한 업체에서 운영하는 자체브랜드제품(PB)의 비중은 20%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 및 핵가족 증가, 건강 및 위생에 대한 관심 증가, 배송/물류 시스템 고도화 등의 사회적동향을 바탕으로 국내 먹는 샘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액상차 시장규모는 판매액 기준 6,971억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는 2020년 6,397억원에서 9% 증가한 것으로 시장이 커지면서 신규 차음료 브랜드 론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국내 차음료 시장의 소매시장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2.54% 증가하였습니다. 옥수수수염차, 헛개차, 보리차가 차음료 카테고리의 3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엔데믹 영향으로 회식 및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헛개차 카테고리는 전년동기 대비 16.34%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옥수수수염차는 5.65% 하락했으며, 보리차 카테고리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음료의 블랙보리는 국내 최초로 신품종 검정보리를 추출해 만든 보리차로 진하면서도 깔끔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2022년말 기준 누적 판매량 3억병(340mL)을 돌파하였으며, 2022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17% 가량 성장했습니다.
토닉워터의 국내 전체 시장 규모는 5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저도주를 선호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에 더해, 코로나 엔데믹으로 주류 수요가 증가하였고, 소토닉, 하이볼 등을 음용하는 소비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토닉워터 성장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내 토닉워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진로토닉워터는 지속적으로 소토닉 문화 확산에 주력함과 동시에 저칼로리, 저당 트렌드에 발맞춰 지난해 토닉워터 홍차, 토닉워터 진저에일 등의 신제품을 무칼로리 버전으로 출시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22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87% 늘어 47년 브랜드 역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주류를 취급하는 요식업소에 토닉워터가 점차 입점하게 된다면 향후 1조원대의 토닉워터 시장이 형성되리라 추정합니다.
2012년 출시한 국내 최초의 무알코올 맥주맛 음료인 '하이트제로'는 2022년 12월 기준 누적 판매량 1억 900만캔을 돌파했고, 2022년 판매액은 전년대비 약 34% 증가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NAB는 연평균 23%로 성장 중이며, 이는 맥주 시장의 성장률보다 7배 높은 수치입니다. 국내 또한 MZ세대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 과음보다는 가볍게 즐기는 음주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NAB 시장에 대한 관심도 및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카스, 하이네켄, 칭따오에 이어 호가든, 버드와이저 등 유명 맥주업체들의 NAB 제품이 연이어 출시됨에 따라 맥주맛 음료의 국내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선행 모델로 볼 수 있는 일본 역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분위기를 즐기는 술자리 문화가 확산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에서 알코올 음료 제공이 제한되면서 2022년 NAB 판매량이 전년대비 104%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글로벌 NAB 시장 성장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국내 NAB 시장 역시 5년 내 2천억원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일본의 NAB 제품들이 기능성을 추가하거나 다양한 향을 추가하는 등 다면모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무알코올 음료 선택폭도 넓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이트제로'는 국내 최초의 무알코올 맥주맛 음료이자 국내 최초 무알코올, 무칼로리, 무당류의 '올프리' 컨셉으로 차별화를 모색하고, 시장의 선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품력 개선 및 제품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블루헤런(주)
2000년대 골프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면서 일어난 골프장 건설 붐 이후 국민의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국내 골프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골프장 건설 붐 당시 투자금 확보가 비교적 쉬운 회원제 골프장이 주로 건설되었으나, 현재는 개별소비세 및 재산세 등의 중과세로 인하여 신규 건설 골프장 및 기존 회원제 골프장들이 수익성이 높고 세금부담이 낮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펜데믹 이후 해외 골프여행이 어려워지고 적은 인원으로 안전하게 야외활동이 가능하다는 인식, SNS인증과 같은 유행이 겹쳐지며 국내 골프인구는 중장년층 위주에서 청년층인 MZ세대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늘어난 골프인구에비하여 영업중인 골프장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 초과수요 현상이 발생, 골프장 내장객및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초과수요를 역이용한 고액 그린피 대비 낮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 관리되지 않은 코스등으로 종식되어가는 펜데믹 사회에서 고객들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블루헤런(주)는 회원제 골프장이 가지는 프라이빗함과 고급스러움,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이 지불하는 그린피가 아깝지 않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골프사업의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는 품목은 없으며, 코스관리 용품 및 식재료등의 여러 가지 원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재료의 조달 및 노동력의 조달은 골프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 지주회사 사업부문
◈ 하이트진로홀딩스(주)
1) 영업개황
당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하이트진로(주), (주)진로소주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 회사명 |
---|---|
맥주 | 하이트진로(주), JINRO INC. |
소주 | 하이트진로(주), (주)진로소주, JINRO INC. |
기타 | 하이트진로(주), 하이트진로산업(주), 하이트진로음료(주)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750억 원 이상인 종속회사
▣ 맥주, 소주사업부문
◈ 하이트진로(주)_맥주부문
(1) 영업의 개황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으나 물가상승 및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인한 내수경기 위축으로 유흥 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이며, 가정 시장 비중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가정 시장 비중 증가로 소비의 개인화와 홈술/혼술 트렌드는 지속되고 있으며, 다수의 수제맥주 등장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며 맥주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상황입니다.
하이트진로(주)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시장과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소비 심리 위축에 따라 가격 민감도가 올라간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가성비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400ML/463ML 캔, 1.9L페트를 출시하여 가정 시장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제맥주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하이트진로(주)만의 브랜드 자산을 활용한 수제맥주 '크라운'과 '갓생폭탄맥주'를 출시하여 다양화된 소비자 니즈를 만족시켰습니다.
2019년 3월 출시한 청정라거 테라는 청정, 자연, 친환경 등에 대한 갈망이 커지고 있는 시대적 요구와 소비자 니즈를 채워 당당히 고품질의 대한민국 대표 맥주로 인정받아 2022년 12월 기준 34억병 판매를 돌파하였으며, 2022년 11월에는 테라의 유일무이한 청정맥아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맥주 최초로 SINGLE MALT 에디션을 출시 하였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청정하다고 불리는 태즈메이니아산 맥아를 100% 사용한 'SINGLE MALT 에디션'은 10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JOE WHITE MALTINGS 단일 제맥소에서 공급 받아 한정판으로 생산하였으며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한정판 에디션 최단 기간인 13일만에 출고를 완료하여 소비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ESG 활동의 일환으로 '테라 X 김선우 작가 에디션'도 출시하였습니다. 자연과 청정을 추구하는 공통된 가치관을 가진 김선우 작가가 직접 제품 디자인을 작업하였고, 판매 되는 제품의 일정 금액은 아름다운 가게의 숲 조성 사업에 기부하여 사회 환원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테라만의 청각적인 청정 사운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테라 전용 오프너 '스푸너' 출시 후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김상욱 교수를 모델로 대한민국 최초 판촉물 TV광고를 집행하였으며, 출시와 동시에 주요 매체 소개와 함께 온라인 컨텐츠는 게시 7주만에 1천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7년 4월 출시된 국내 최초의 신개념 발포주 필라이트도 가성비를 중시하는 고객들에게 여전히 큰 사랑을 받으며 2018년 이후 5년간 꾸준하게 1천만 상자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으며 발포주 시장 No.1 입지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필라이트는 시장의 리딩 브랜드로서 매년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이고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4월에는 FRESH 저온숙성 공법으로 극한의 시원한 맛을 구현한 '필라이트 후레쉬', 2019년 7월에는 밀원료를 사용해 상쾌하면서도 향긋한 목넘김이 특징인 '필라이트 바이젠', 2020년 9월에는 가볍게 즐기는 음주문화를 위한 '필라이트 라들러 레몬', 2021년 9월에는 '필라이트 라들러 자몽', 2022년 10월에는 '필라이트 라들러 체리'를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캐릭터 필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브랜드와 컬래버레이션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라이브커머스,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필라이트는 시장 내 독보적 1위를 유지하기 위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 및 캐릭터 필리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맥스, S, 스타우트, 망고링고 등의 제품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고품질의 기획 상품 제작 및 판촉물 증정 등의 오프라인 프로모션과 온라인에 익숙한 MZ 세대 고객 대상의 온라인 프로모션, 프로야구 각 구단과의 마케팅 제휴, 주요 타깃 공략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굿즈 마케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하이트진로(주)는 96년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한 이래 2007년 59.15%, 2008년 58.15%, 2009년 56.32%, 2010년 53.69%, 2011년 48.18%(과세+면세), 50.26%(과세), 2012년 누계 43.15%(과세+면세 기준), 44.34%(과세 기준, 한국주류산업협회 출고실적 기준)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국내 맥주 시장점유율(과세+면세 기준)
(단위 :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3월 |
hite | 58.15% | 56.32% | 53.69% | 48.18% | 43.15% | 39.23% |
OB(CASS) | 41.85% | 43.68% | 46.31% | 51.82% | 56.85% | 60.77% |
주1) 상기 수치는 과세+면세(수출) 포함한 기준입니다.
주2) 자료출처: 한국주류산업협회 연도별 출고실적(2013년 3월 이후 출고실적 비공개 中)
- 국내 맥주 시장점유율(과세 기준)
(단위 : %)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3월 |
hite | 59.3% | 57.5% | 55.8% | 50.26% | 44.34% | 40.50% |
OB(CASS) | 40.7% | 42.5% | 44.2% | 49.74% | 55.66% | 59.50% |
주1) 상기 수치는 과세 기준입니다.
주2) 자료출처: 한국주류산업협회 연도별 출고실적(2013년 3월 이후 출고실적 비공개 中)
(3) 시장의 특성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트렌드 변화 등으로 인해 시장 내 신제품 개발, 패키지 다양화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제맥주 등 맥주의 다양화, 프랜차이즈 맥주전문점 증가 등을 통해 맥주 시장은 앞으로도 다변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하이트진로(주)_소주부문
▣ 소주 사업부문
(1) 영업의 개황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으나 물가상승 및 내수 경기 위축으로 유흥시장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소비자 N극화 트렌드로 인해 소비자 니즈에 맞춘 다양한 신제품이 출시되며 시장 경쟁 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하이트진로(주)는 이러한 강도 높은 경쟁상황에서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국내 No.1 주류 회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참이슬은 국내를 넘어 미국, 일본,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참이슬 열풍을 일으키며 소주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참이슬은 대표 소주 브랜드로서 대나무 숯 4번 정제 공법을 적용한 깨끗한 음용감을 기반으로 소주 본연의 핵심 가치를 지켜나가고 있으며 패키지 디자인에 젊고 직관적으로 '이슬의 깨끗함'을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이슬을 형상화한 곡선형 라벨을 업계 최초로 적용하여 세련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한 페트 패키지 리뉴얼을 진행하는 등 소비자 니즈와 시장의 변화에 맞춰 나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이슬은 No.1 브랜드로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들을 통해 소비자와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소주 뮤직 페스티벌 '이슬라이브 페스티벌'을 통해 참이슬의 깨끗함과 대세감을 소비자가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소주 최초 온라인 뮤직 콘텐츠인 '이슬라이브'를 재개하여 MZ세대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유 모델 제품간 협업으로 이슈가 되었던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에 이어 국내 대표 침구 브랜드 '이브자리'와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MZ 세대 니즈에 맞춘 '비타500에이슬' 등을 출시하여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컬래버 제품을 통해 MZ 세대와 소통할 예정입니다.
진로는 No.1 주류기업로서 누적된 오랜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뉴트로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으로 2019년 4월 출시 이후 2022년 누적 14억병 판매를 돌파하는 등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참이슬과 함께 주류시장을 리드하는 브랜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로는 친근하고 귀여운 두꺼비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두꺼비 캐릭터를 활용한 IP 사업으로 소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다양한 제품을 출시했으며, MZ세대가 즐겨 이용하는 대표 편의점 브랜드 'CU', 'GS25', '이마트24'와의 협업 PB제품을 제작했으며, '나라홈데코', '홈플러스'와의 협업을 통해 '홈 인테리어 꾸미기' 트렌드에 대응했습니다. 또한, 진로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과 협업을 통해 두꺼비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출시했으며 글로벌 플립플랍 브랜드 '꼴레꼴레' 협업 굿즈 출시 및 여름 시즌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며 MZ세대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트진로(주)는 프리미엄 소주 시장 및 과실주 시장에서도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출시한 '일품진로 22년산' 한정판은 시장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2022년 8월에 출시한 '진로 1924 헤리티지' 역시 큰 호응을 얻으며 프리미엄 소주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으며, 상큼한 청매실과 화이트 와인을 블렌딩한 '매화수 화이트' 신제품 출시를 통해 매실주 시장 No.1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등 다양한 주류 카테고리에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주)는 참이슬을 중심으로 No.1 기업으로서 ESG 친환경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참이슬은 2010년 저탄소 인증 획득, 2019년 재활용이 용이한 무색 페트 도입 및 모든 생산 공정에 걸쳐 환경적 영향을 계량화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진로 병 제품도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추가로 받으며 업계 최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2022년 11월에는 소주 페트류에 재활용이 용이한 에코탭 라벨을 적용하는 등 No.1 주류기업으로서 친환경 활동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임직원의 결속을 바탕으로 변화무쌍한 시장 흐름에 빠르게 대처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리딩 컴퍼니의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특히 고객감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ESG 경영 및 영업을 통하여 소비자 편익 창출에 매진할 것입니다.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을 감동시키는, 소비자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사랑 받는 하이트진로(주)가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 시장점유율
주요제품 국내시장 점유율의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
구 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1분기 | |
소 주 | 하이트진로 | 50.0 | 51.4 | 48.3 | 50.1 |
롯데주류 | 11.0 | 11.1 | 13.1 | 13.5 | |
금복주 | 9.2 | 8.8 | 8.9 | 8.5 | |
대선 | 8.2 | 7.8 | 7.6 | 6.7 | |
무학 | 7.9 | 7.8 | 8.5 | 9.0 | |
보해 | 6.3 | 5.7 | 6.2 | 5.7 | |
선양 | 3.3 | 3.5 | 3.3 | 3.2 | |
보배 | 1.5 | 1.3 | 1.2 | 1.0 | |
한라산 | 1.2 | 1.2 | 1.3 | 1.3 | |
충북소주 | 1.4 | 1.5 | 1.6 | 1.0 | |
합계 | 100 | 100 | 100 | 100 |
주1) 자료출처: 한국주류공업협회 지역별 판매실적
주2) 수출면세 판매 제외 실적입니다.
주3) 상기 수치는 지역별 판매량에 대한 M/S로 출고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한국주류산업협회 일부 회원사의 판매자료 미제출로 2010년 3월 이후 실적은
집계되고 있지 않습니다.
(3) 시장의 특성
소비자의 음용감 개선에 대한 니즈가 지속되며 소주의 저도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주시장의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과일소주와 탄산주 등의 신규 시장 형성 및 프리미엄 소주의 판매 성장이 지속되면서 소주시장에 다양성 증대와 함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JINRO INC.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침체되었던 일본 내수가 살아나면서 소주와 과일소주, 막걸리의 판매량 증가와 낮아진 엔화 환율이 매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 역량을 집중,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기타사업부문
◈ 하이트진로산업(주)
국제유가 및 환율,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포장재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면서 제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개발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소비자들이 CAN, PET 등의 가볍고 간편한 포장용기를선호함에 따라 병유리 제품의 판매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및 이윤중심의 영업활동을 통해 사업목표 달성과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할 것입니다.
◈ 하이트진로음료(주)
(1) 먹는 샘물 시장과 차음료 시장
국내 먹는 샘물 시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현상, 1인 가구 및 핵가족 증가, 코로나로 인한 생활 패턴의 변화, 수돗물 불신 등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수와 더불어 물 대용으로 마실 수 있는 RTD 차음료 또한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액상차 시장에도 제로칼로리 열풍이 불면서 맛있고 건강한 물 대용 음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신제품도 경쟁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리차는 물 대용으로 가장 적합하면서 한국인의 입맛에 가장 익숙한 차음료로 다른 카레고리보다 생활필수품 성격을 부각하며 차음료 시장을 지속 선도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2) 토닉워터와 하이트제로 시장
코로나 이후 저도주를 선호하고 다양한 음주법과 함께 맛, 멋, 재미를 즐기며 가볍게 음주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엔데믹 시기임에도 이러한 경향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에 가장 잘 매칭되는 주류 관련 음료 아이템이 토닉워터와 무알코올 맥주맛 음료입니다.
전통적으로 진, 보드카 등과 함께 쓰이던 토닉워터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표 주류인 소주와 함께 섞어 마시는 '소토닉', 일본에서 시작되어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양주와 토닉워터 믹싱주 '하이볼'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와 접하게 되었으며 기호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홈파티와 캠핑에서도 필수 아이템이 될 만큼 인지도와 판매량이 높아졌습니다. 엔데믹 국면에 접어들면서 외식업소의 영업시간 및 인원제한이 해제되어 소주, 하이볼 등이 판매되는 요식업소에 토닉워터가 점차 입점하게 된다면 향후 1조원의 토닉워터 시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글로벌 트렌드 및 하이볼에 대한 기호를 반영하여 믹서의 대표성을 띄는 '토닉워터 진저에일'을 필두로 확장된 맛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내 무알코올 맥주맛 음료시장 또한 코로나를 맞으며 지난 2014년보다 2배 이상 급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주요 유명 맥주 브랜드들이 잇따라 NAB를 국내에 시판 및 광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무알코올 맥주맛 음료가 인기를 끌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온오프라인에서 경쟁사들이 적극적인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해나간다면 3 ~ 4년 후 1,500 ~ 1,600억원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전통 라거, 밀맥주 타입의 일반 맥주맛에서 한층 진화한 스타우트, 에일, 과일향 첨가 등의 다각화된 맛의 제품들을 선보이며 다양한 용량과 형태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여 용기, 용량 다양화도 병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 없음
라. 조직도
조직도 |
□ 재무제표의 승인
※ 해당 사업연도 당사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으로
작성된 별도, 연결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와 상세한 주석 사항은 추후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경영참고사항의 '1.사업의 개요' 중 '나.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1) 연결재무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08 (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07 (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108(당) 기말 | 제 107(전) 기말 |
---|---|---|
자산 | ||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286,402,562,383 | 476,020,981,941 |
매출채권및기타채권(유동) | 396,046,546,822 | 347,943,325,424 |
당기법인세자산 | 626,531,311 | 442,870,948 |
기타금융자산(유동) | 87,831,746,388 | 230,768,848,052 |
재고자산 | 227,109,772,711 | 190,633,236,468 |
기타유동자산 | 72,984,140,013 | 73,010,591,652 |
유동자산합계 | 1,071,001,299,628 | 1,318,819,854,485 |
비유동자산 | ||
매출채권및기타채권(비유동) | 10,931,082,238 | 10,285,828,37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2,863,777,678 | 3,289,164,877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14,154,139,683 | 14,500,078,404 |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 8,239,067,658 | 8,483,916,724 |
기타금융자산(비유동) | 29,243,932,868 | 25,124,424,240 |
투자부동산 | 57,971,618,999 | 73,200,776,834 |
유형자산 | 1,929,333,199,251 | 1,958,861,573,772 |
무형자산 | 710,032,571,237 | 710,576,475,446 |
사용권자산 | 74,353,246,608 | 76,917,210,678 |
이연법인세자산 | 36,876,395,450 | 36,238,409,313 |
기타비유동자산 | 633,369 | 479,979 |
비유동자산합계 | 2,873,999,665,039 | 2,917,478,338,637 |
자산총계 | 3,945,000,964,667 | 4,236,298,193,122 |
부채 및 자본 | ||
부채 | ||
유동부채 | ||
차입금(유동) | 910,773,921,189 | 1,064,409,528,208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 316,135,283,114 | 277,643,679,819 |
당기법인세부채 | 30,673,998,387 | 15,485,042,010 |
리스부채(유동) | 15,999,307,544 | 15,371,919,523 |
충당부채 | 699,792,634 | 1,538,864,916 |
기타금융부채(유동) | 189,736,916,230 | 171,461,704,640 |
기타유동부채 | 489,583,728,866 | 808,905,773,496 |
유동부채합계 | 1,953,602,947,964 | 2,354,816,512,612 |
비유동부채 | ||
차입금(비유동) | 588,180,904,060 | 481,436,340,020 |
리스부채(비유동) | 102,501,157,226 | 109,348,669,658 |
기타금융부채(비유동) | 49,439,344,891 | 57,908,171,042 |
순확정급여부채 | 60,907,005,638 | 125,354,259,916 |
이연법인세부채 | 24,331,562,435 | 19,332,068,430 |
기타비유동부채 | 621,790,605 | 727,109,725 |
비유동부채합계 | 825,981,764,855 | 794,106,618,791 |
부채총계 | 2,779,584,712,819 | 3,148,923,131,403 |
자본 | ||
자본금 | 118,387,875,000 | 118,387,875,000 |
자본잉여금 | 562,134,046,120 | 562,134,046,120 |
자기주식 | (103,117,616,567) | (104,102,181,878) |
기타자본 | (674,230,148,799) | (672,540,704,734) |
적립금 | 405,494,000,000 | 398,509,000,000 |
이익잉여금 | 249,358,532,086 | 211,583,332,775 |
지배기업소유주지분 합계 | 558,026,687,840 | 513,971,367,283 |
비지배지분 | 607,389,564,008 | 573,403,694,436 |
자본총계 | 1,165,416,251,848 | 1,087,375,061,719 |
부채 및 자본총계 | 3,945,000,964,667 | 4,236,298,193,122 |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0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0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108(당) 기 | 제 107(전) 기 |
---|---|---|
매출액 | 2,484,277,054,372 | 2,192,007,504,681 |
매출원가 | (1,415,159,631,607) | (1,257,918,398,218) |
매출총이익 | 1,069,117,422,765 | 934,089,106,463 |
판매비와관리비 | (866,614,905,558) | (745,682,506,851) |
영업이익 | 202,502,517,207 | 188,406,599,612 |
기타수익 | 22,085,308,719 | 19,317,035,021 |
기타비용 | (64,380,008,363) | (53,144,574,566) |
금융수익 | 24,822,144,612 | 10,126,045,658 |
금융비용 | (75,001,572,608) | (58,563,690,039) |
지분법이익(손실) | 48,184,463 | (2,780,212,966)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110,076,574,030 | 103,361,202,720 |
법인세비용 | (38,027,597,872) | (36,006,018,411) |
당기순이익 | 72,048,976,158 | 67,355,184,309 |
기타포괄손익: | ||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 ||
해외사업장 환산외환차이 | (3,214,372,598) | 233,790,453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지분법자본변동 | 2,940,471 | (17,080,02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011,631,700 | (4,498,840)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43,372,021,510 | 1,566,728,916 |
소계 | 42,172,221,083 | 1,778,940,500 |
총포괄손익 | 114,221,197,241 | 69,134,124,809 |
당기순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30,123,832,551 | 32,620,793,186 |
비지배지분 | 41,925,143,607 | 34,734,391,123 |
총포괄손익의 귀속: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53,218,867,219 | 33,362,338,914 |
비지배지분 | 61,002,330,022 | 35,771,785,895 |
주당이익: | ||
보통주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1,427 | 1,529 |
우선주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1,477 | 1,579 |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10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0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기타자본 | 적립금 | 이익잉여금 | 소계 | |||
2021년 1월 1일(전기초) | 118,387,875,000 | 562,711,817,869 | (101,398,096,590) | (672,445,769,666) | 394,633,000,000 | 191,001,283,672 | 492,890,110,285 | 567,494,587,134 | 1,060,384,697,419 |
당기순이익 | - | - | - | - | - | 32,620,793,186 | 32,620,793,186 | 34,734,391,123 | 67,355,184,309 |
기타포괄손익: | |||||||||
해외사업장 환산외환차이 | - | - | - | 109,074,738 | - | - | 109,074,738 | 124,715,715 | 233,790,453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15,046,164) | - | - | (15,046,164) | (2,033,865) | (17,080,029)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4,498,840) | - | - | (4,498,840) | - | (4,498,840)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652,015,994 | 652,015,994 | 914,712,922 | 1,566,728,916 |
소계 | - | - | - | 89,529,734 | - | 652,015,994 | 741,545,728 | 1,037,394,772 | 1,778,940,500 |
총포괄손익 | - | - | - | 89,529,734 | - | 33,272,809,180 | 33,362,338,914 | 35,771,785,895 | 69,134,124,809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 | (8,409,583,900) | (8,409,583,900) | (25,330,994,850) | (33,740,578,750) |
적립금의 적립 | - | - | - | - | 3,876,000,000 | (3,876,000,000) | - | - | - |
자기주식의 변동 | - | (577,771,749) | 1,135,607,216 | (589,640,979) | - | - | (31,805,512) | - | (31,805,512) |
자기주식의 취득 | - | - | (3,839,692,504) | - | - | - | (3,839,692,504) | (4,531,683,743) | (8,371,376,247)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처분 | - | - | - | 405,176,177 | - | (405,176,177) | - | - | - |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 118,387,875,000 | 562,134,046,120 | (104,102,181,878) | (672,540,704,734) | 398,509,000,000 | 211,583,332,775 | 513,971,367,283 | 573,403,694,436 | 1,087,375,061,719 |
2022년 1월 1일(당기초) | 118,387,875,000 | 562,134,046,120 | (104,102,181,878) | (672,540,704,734) | 398,509,000,000 | 211,583,332,775 | 513,971,367,283 | 573,403,694,436 | 1,087,375,061,719 |
당기순이익 | - | - | - | - | - | 30,123,832,551 | 30,123,832,551 | 41,925,143,607 | 72,048,976,158 |
기타포괄손익: | |||||||||
해외사업장 환산외환차이 | - | - | - | (1,702,294,001) | - | - | (1,702,294,001) | (1,512,078,597) | (3,214,372,598) |
지분법자본변동 | - | - | - | 2,573,842 | - | - | 2,573,842 | 366,629 | 2,940,471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 | - | - | 2,013,406,201 | - | - | 2,013,406,201 | (1,774,501) | 2,011,631,700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22,781,348,626 | 22,781,348,626 | 20,590,672,884 | 43,372,021,510 |
소계 | - | - | - | 313,686,042 | - | 22,781,348,626 | 23,095,034,668 | 19,077,186,415 | 42,172,221,083 |
총포괄손익 | - | - | - | 313,686,042 | - | 52,905,181,177 | 53,218,867,219 | 61,002,330,022 | 114,221,197,241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 | (9,201,608,000) | (9,201,608,000) | (27,016,460,450) | (36,218,068,450) |
적립금의 적립 | - | - | - | - | 6,985,000,000 | (6,985,000,000) | - | - | - |
자기주식의 변동 | - | - | 984,565,311 | (946,503,973) | - | - | 38,061,338 | - | 38,061,33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처분 | - | - | - | (1,056,626,134) | - | 1,056,626,134 | - | - | - |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 118,387,875,000 | 562,134,046,120 | (103,117,616,567) | (674,230,148,799) | 405,494,000,000 | 249,358,532,086 | 558,026,687,840 | 607,389,564,008 | 1,165,416,251,848 |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10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0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과 목 | 제 108(당) 기 | 제 107(전) 기 |
---|---|---|
I.영업활동현금흐름 | ||
당기순이익 | 72,048,976,158 | 67,355,184,309 |
비현금항목의 조정: | ||
외화환산이익 | (5,192,132,303) | (1,449,420,945) |
외화환산손실 | 3,807,570,143 | 3,784,466,399 |
외환차손 | 7,533,000,000 | 774,000,000 |
대손상각비(대손충당금환입) | 1,309,413,635 | (3,791,829,945) |
기타의대손상각비(기타의대손충당금환입) | (143,784,338) | 5,462,321 |
재고자산평가충당금환입 | (122,768,004) | (293,500,546) |
재고자산폐기손실 | 5,145,743,479 | 6,488,987,133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89,516,758) | (386,505,46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1,891,635,112 | 2,031,987,493 |
종속기업투자처분손실 | - | 821,317,337 |
감가상각비(투자부동산) | 3,573,016,820 | 3,931,645,953 |
감가상각비(유형자산) | 131,349,544,160 | 119,169,411,058 |
감가상각비(사용권자산) | 11,344,427,064 | 12,465,311,809 |
투자부동산처분이익 | (2,836,784,996) | (805,400) |
투자부동산손상차손 | 6,105,046,363 | - |
유형자산처분이익 | (5,346,418,287) | (9,785,318,081) |
유형자산처분손실 | 26,123,796,789 | 35,327,405,713 |
유형자산손상차손 | 20,634,928,450 | 7,783,527,207 |
무형자산상각비 | 3,182,975,141 | 2,083,931,798 |
무형자산처분이익 | (162,990,910) | - |
무형자산처분손실 | 10,340,000 | 69,665,161 |
리스조정이익 | (13,373,182) | (40,957,279) |
리스조정손실 | 1,824,002 | - |
퇴직급여 | 78,622,329,510 | 40,422,003,322 |
충당부채전입액 | 796,912 | 1,538,864,916 |
이자수익 | (8,864,595,611) | (3,493,964,901) |
배당금수익 | (937,868,822) | (93,173,270) |
파생상품평가이익 | - | (3,419,431,237) |
파생상품거래이익 | (7,578,129,292) | (1,054,441,022) |
이자비용 | 60,248,081,102 | 53,890,412,598 |
파생상품평가손실 | 3,899,957,669 | - |
지분법손실(이익) | (48,184,463) | 2,780,212,966 |
법인세비용 | 38,027,597,872 | 36,006,018,411 |
비현금조정합계 | 371,475,477,257 | 305,565,283,509 |
운전자본조정: | ||
매출채권(비유동 포함) | (50,526,190,918) | 4,361,878,031 |
기타채권 | (267,883,493) | 396,952,384 |
기타금융자산(유동) | (3,180,966,974) | (174,798,746) |
재고자산 | (39,097,609,597) | (3,001,286,564) |
기타유동자산 | (52,918,221) | (8,412,403,892) |
기타금융자산(비유동) | (180,349,840) | - |
기타비유동자산 | (153,390) | 3,876,656 |
매입채무 | 17,735,862,628 | 19,108,115,248 |
기타채무 | 16,733,944,749 | (6,252,433,603) |
충당부채 | (839,869,194) | (589,711,902) |
기타금융부채(유동) | 18,996,883,048 | 4,087,200,212 |
기타유동부채 | (319,502,622,808) | 374,262,026,205 |
기타금융부채(비유동) | (10,647,081,755) | 6,740,337,667 |
기타비유동부채 | (46,053,662) | 340,518,847 |
퇴직금의 지급 | (30,418,147,532) | (18,123,944,492) |
확정급여채무의 관계기업 전입액 | - | 92,784,396 |
사외적립자산의 증가 | (53,764,666,256) | (34,964,360,157) |
운전자본조정합계 | (455,057,823,215) | 337,874,750,290 |
이자의 수령 | 8,787,515,254 | 2,839,819,572 |
이자의 지급 | (53,741,391,190) | (47,945,384,290) |
배당금 수령 | 1,233,842,822 | 1,028,870,770 |
법인세의 납부 | (34,252,743,101) | (57,729,312,450) |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액 | (89,506,146,015) | 608,989,211,710 |
II.투자활동현금흐름 | ||
기타채권(유형자산 처분)의 감소(증가) | (150,761,756) | 513,175,864 |
기타채무(유형자산 취득)의 증가(감소) | 4,373,972,772 | (6,098,071,41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유동)의 처분 | - | 37,415,381,816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유동)의 취득 | - | (37,415,381,816) |
기타금융자산(유동)의 감소 | 229,643,290,000 | 53,012,297,729 |
기타금융자산(유동)의 증가 | (81,802,798,871) | (218,145,555,59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 4,402,123,890 | 603,005,755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1,392,110,000) | (483,97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의 처분 | 189,518,758 |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비유동)의 취득 | (1,849,670,388) | (2,000,133,050) |
기타금융자산(비유동)의 감소 | 1,436,796,987 | 1,981,300,038 |
기타금융자산(비유동)의 증가 | (7,672,543,565) | (8,670,946,070) |
투자부동산의 처분 | 4,693,819,896 | 1,240,000 |
유형자산의 처분 | 11,075,179,503 | 16,018,347,115 |
유형자산의 취득 | (159,118,269,257) | (135,128,052,057) |
무형자산의 처분 | 1,238,492,354 | - |
무형자산의 취득 | (1,458,125,301) | (2,034,329,845) |
연결범위 변동 | - | 1,102,857,702 |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액 | 3,608,915,022 | (299,328,833,821) |
III.재무활동현금흐름 | ||
차입금(유동)의 상환 | (277,208,442,628) | (253,824,282,138) |
차입금(비유동)의 차입 | 233,462,810,000 | 214,127,140,000 |
리스부채의 지급 | (16,558,977,438) | (17,968,974,502) |
배당금의 지급 | (36,218,068,450) | (33,740,578,750) |
자기주식 취득 | - | (8,371,376,247) |
기타금융부채(유동)의 감소 | (11,269,393,000) | (2,411,603,000) |
기타금융부채(유동)의 증가 | - | 1,820,000,000 |
기타금융부채(비유동)의 감소 | - | (365,000,000) |
기타금융부채(비유동)의 증가 | 7,660,215,000 | 102,740,000 |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액 | (100,131,856,516) | (100,631,934,637) |
IV.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 (3,589,332,049) | 853,243,026 |
V.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 (189,618,419,558) | 209,881,686,278 |
VI.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476,020,981,941 | 266,139,295,663 |
VII.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286,402,562,383 | 476,020,981,941 |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주석
제 108(당)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107(전) 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1. 일반사항
지배기업인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이하 "당사")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당사의 개요
당사는 1933년 8월 9일에 맥주의 제조, 판매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1973년 9월 19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08년 7월 1일자로 인적분할 방식에 의해 주류사업부문 등을 분할신설법인인 하이트맥주(주)로 포괄이전하였으며, 당사는 자회사 지분출자를 통한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한편, 2012년 3월 23일에 회사 상호를 하이트홀딩스 주식회사에서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1-2 종속기업의 현황
(단위: 원)
종속기업명 | 당기말 현재 자본금 | 지분율(%)(주1) | 소재지 | 결산월 | 주요업종 | |
---|---|---|---|---|---|---|
당기말 | 전기말 | |||||
하이트진로(주) | 368,842,230,000 | 51.96 | 51.96 | 한국 | 12월 | 맥주ㆍ소주 제조ㆍ판매 |
(주)진로소주 | 4,800,220,000 | 100.00 | 100.00 | 한국 | 12월 | 주류 등 제조ㆍ판매 |
하이트진로산업(주) | 8,000,000,000 | 100.00 | 100.00 | 한국 | 12월 | 공병 제조ㆍ상표인쇄 |
블루헤런(주) | 2,739,000,000 | 100.00 | 100.00 | 한국 | 12월 | 골프장 운영 |
하이트진로음료(주) | 3,633,870,000 | 100.00 | 100.00 | 한국 | 12월 | 샘물 제조ㆍ판매 |
Jinro Inc. | 1,025,890,000 | 100.00 | 100.00 | 일본 | 12월 | 주류 등 판매 |
Jinro America Inc. | 164,827,200 | 100.00 | 100.00 | 미국 | 12월 | 주류 등 판매 |
HiteJinro RUS Food Co., Ltd. | 541,600,000 | 84.92 | 84.92 | 러시아 | 12월 | 주류 등 판매 |
Hitejinro Rus Co. | 649,124,400 | 100.00 | 100.00 | 러시아 | 12월 | 주류 등 판매 |
HITEJINRO VIETNAM Co., Ltd. | 469,070,000 | 100.00 | 100.00 | 베트남 | 12월 | 주류 등 판매 |
북경진로해특주업유한공사 | 854,336,230 | 100.00 | 100.00 | 중국 | 12월 | 주류 등 판매 |
수양물류(주) | 100,000,000 | 100.00 | 100.00 | 한국 | 12월 | 운송 |
농업회사법인 팜컬쳐(주) | 900,000,000 | 90.00 | 90.00 | 한국 | 12월 | 농산물 재배ㆍ판매 |
Hitejinro Philippines Inc. | 478,608,000 | 99.99 | 99.99 | 필리핀 | 12월 | 주류 등 판매 |
(주1) 차상위 지배기업이 보유한 지분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고려하여 산정된 의결권 있는 보통주 지분의 유효지분율입니다.
1-3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 의한 재무현황
<당기 및 당기말> (단위: 원)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당기매출액 | 당기손익 | 총포괄손익 |
---|---|---|---|---|---|---|
하이트진로(주) | 3,107,792,300,335 | 1,945,483,554,351 | 1,162,308,745,984 | 2,222,161,983,585 | 66,847,561,460 | 107,481,486,960 |
(주)진로소주 | 42,420,273,050 | 9,687,371,356 | 32,732,901,694 | 51,702,804,032 | 3,086,338,005 | 2,907,179,700 |
하이트진로산업(주) | 167,197,022,700 | 71,543,013,710 | 95,654,008,990 | 89,815,436,119 | 268,413,425 | 1,103,438,199 |
블루헤런(주) | 153,117,212,238 | 90,367,688,215 | 62,749,524,023 | 16,431,108,404 | 2,937,805,306 | 2,962,090,681 |
하이트진로음료(주) | 139,240,621,317 | 36,960,483,994 | 102,280,137,323 | 140,619,318,168 | 26,039,050,083 | 27,132,427,411 |
Jinro Inc. | 138,897,366,886 | 38,357,810,663 | 100,539,556,223 | 84,858,991,769 | 4,757,442,621 | (-)4,947,352,675 |
Jinro America Inc. | 24,054,182,460 | 7,211,177,749 | 16,843,004,711 | 49,118,680,873 | 6,161,195,986 | 6,740,705,230 |
HiteJinro RUS Food Co.,Ltd. | 6,424,879,191 | 4,598,541,023 | 1,826,338,168 | 2,170,337,653 | (-)1,533,300,992 | (-)1,144,439,264 |
Hitejinro Rus Co. | 3,612,907,198 | 968,555,449 | 2,644,351,749 | 5,074,430,560 | 1,176,582,100 | 1,129,554,203 |
HITEJINRO VIETNAM Co., Ltd. | 6,145,757,459 | 6,139,457,659 | 6,299,800 | 12,882,193,966 | 306,091,112 | 289,613,238 |
북경진로해특주업유한공사 | 14,409,373,724 | 8,225,178,471 | 6,184,195,253 | 40,953,066,368 | 973,474,132 | 775,111,751 |
수양물류(주) | 10,789,867,287 | 9,765,296,824 | 1,024,570,463 | 57,317,833,161 | 140,721,775 | 148,622,894 |
농업회사법인 팜컬쳐(주) | 1,572,835,522 | 101,310,220 | 1,471,525,302 | 68,032,000 | 458,509,347 | 458,509,347 |
Hitejinro Philippines Inc. | 7,470,192,904 | 8,838,062,235 | (-)1,367,869,331 | 7,964,581,830 | (-)1,547,047,225 | (-)1,485,070,438 |
<전기 및 전기말> (단위: 원)
종속기업명 | 자산 | 부채 | 자본 | 전기매출액 | 전기손익 | 총포괄손익 |
---|---|---|---|---|---|---|
하이트진로(주) | 3,431,331,128,793 | 2,320,621,100,519 | 1,110,710,028,274 | 1,977,099,627,259 | 72,537,859,654 | 74,252,633,406 |
(주)진로소주 | 37,733,569,367 | 7,907,847,373 | 29,825,721,994 | 44,268,120,660 | 3,323,302,886 | 3,567,634,237 |
하이트진로산업(주) | 160,729,333,363 | 66,175,068,548 | 94,554,264,815 | 81,762,861,306 | (-)417,398,543 | (-)226,281,561 |
블루헤런(주) | 149,578,692,698 | 89,791,259,356 | 59,787,433,342 | 15,427,656,968 | 3,248,650,532 | 3,077,105,676 |
하이트진로음료(주) | 107,444,440,909 | 32,296,730,997 | 75,147,709,912 | 111,788,066,140 | 8,822,454,450 | 9,008,795,636 |
Jinro Inc. | 150,098,639,853 | 44,611,730,955 | 105,486,908,898 | 77,850,454,726 | 6,010,605,347 | 925,803,209 |
Jinro America Inc. | 14,223,193,980 | 4,120,894,499 | 10,102,299,481 | 34,909,590,757 | 5,236,855,051 | 5,809,528,950 |
HiteJinro RUS Food Co.,Ltd. | 4,929,785,213 | 1,959,007,781 | 2,970,777,432 | 2,340,995,020 | 196,320,593 | 415,356,768 |
Hitejinro Rus Co. | 2,475,831,753 | 961,034,207 | 1,514,797,546 | 1,908,400,601 | 358,180,802 | 454,744,861 |
HITEJINRO VIETNAM Co., Ltd. | 7,007,246,687 | 7,290,560,125 | (-)283,313,438 | 7,155,142,335 | 239,029,709 | 183,520,661 |
북경진로해특주업유한공사 | 10,783,244,968 | 5,374,161,466 | 5,409,083,502 | 31,419,035,956 | 904,718,104 | 1,310,822,770 |
진로양조(주)(주1) | - | - | - | 1,358,482,150 | 178,627,863 | 178,627,863 |
강원물류(주)(주2) | - | - | - | 7,606,095,470 | 50,115,798 | 50,115,798 |
수양물류(주) | 10,976,908,445 | 10,100,960,876 | 875,947,569 | 37,633,579,869 | 407,174,250 | 407,174,250 |
천주물류(주)(주2) | - | - | - | 8,115,456,996 | 63,236,738 | 63,236,738 |
농업회사법인 팜컬쳐(주) | 1,016,494,975 | 3,479,020 | 1,013,015,955 | 66,560,000 | 27,736,180 | 27,736,180 |
Hitejinro Philippines Inc. | 10,917,874,385 | 10,800,673,278 | 117,201,107 | 14,283,128,786 | (-)569,659,554 | (-)637,999,050 |
(주1) 전기 중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으며, 종속기업에서 제외되기 전까지의 경영성과를 표시하였습니다.
(주2) 전기 중 수양물류(주)에 합병되었으며, 합병되기 전까지의 경영성과를 표시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원화로 표시되어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단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기업이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ㆍ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ㆍ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ㆍ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 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ㆍ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 간의 계약상 약정
ㆍ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ㆍ연결기업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기업은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만약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 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피취득자의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대가를 이전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 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동일 당사자가 모든 결합참여기업 또는 사업을 사업결합 전후에 걸쳐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은 지배주주의 관점에서법률적 실체의 변경만 가져올 뿐 경제적 실체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은 거래로 보아 취득일의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를 최상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계상되어 있는 피취득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이전대가와의 차이를 자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4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및공동기업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순자산변동액 중 연결기업의 지분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 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와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연결기업의 지분해당분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 경우 연결기업의 지분해당분은 연결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과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회사의 지분해당분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이익은 세효과 및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후의 연결기업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영업외손익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보고기간은 지배기업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연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연결기업은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잔여 보유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5 유동성ㆍ비유동성 분류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i) 정상영업주기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ii)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iii)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iv)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i)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i)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iii)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iv)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6 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ㆍ평가기법, 유의적 추정치 및 가정 - 주석 3, 38
ㆍ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 주석 38
ㆍ금융상품(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 주석 37, 38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연결기업은 주된(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ㆍ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 시가격
ㆍ수준 2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ㆍ수준 3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 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연결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연결기업은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7 외화환산
연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연결기업내 개별기업은 각각의 기능통화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2-7-1 거래와 잔액
연결실체의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사업장 순투자위험회피를 위한 항목에서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해당 순투자의 처분시점까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인세효과 역시 동일하게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항목은 최초 거래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기업이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기업은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연결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처분시점에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2-7-2 해외사업장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을,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며, 이러한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자본의 별도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자본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ㆍ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ㆍ부채로 보아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2-8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이러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의미합니다.
2-9 금융상품 :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입니다.
2-9-1 금융자산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 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 다.
i)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ii)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i)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ii)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기업이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인식되나,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은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 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에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 하거나 금융 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 에 대한 통제를 이전.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기업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9-2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는 주석 3(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기업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기업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연결기업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은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연결기업은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기업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기업이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9-3 금융부채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차입금,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미지급금, 차입금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2)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후속측정은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ㆍ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기존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2-9-4 금융자산ㆍ금융부채의 상계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회수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0 파생금융상품
연결기업은 이자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과 같은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파생상품은 계약체결일에 공정가치로 최초인식하고 이후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양수이면 금융자산으로 계상되고 공정가치가 음수이면 금융부채로 계상됩니다.
2-11 재고자산
연결기업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총평균법(단, 미착품은 개별법)에 의해 산정된 단가와 연중 계속기록법에 의한 수량을 이용하여 계산되며 매 회계연도의 결산기에 실지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그 기록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2-12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13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19~6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전대리스로 제공하는 사용권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상위리스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14 유형자산
연결기업은 건설중인자산을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유형자산을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한 취득원가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발생 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유형자산을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
건물 | 10 ~ 60년 |
구축물 | 8 ~ 50년 |
기계장치 | 5 ~ 50년 |
용기 | 4 ~ 10년 |
기타의유형자산 | 2 ~ 40년 |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경우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발생하는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에 대하여 적어도 매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며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연결기업은 유형자산 중 용기 및 기타의유형자산의 사외유통물량에 대하여 회수불가능한 수량을 과거경험률에 의거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그 수량에 대응하는 장부금액을 기타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 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무형자산 관련 회계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상각방법 | 추정내용연수 |
---|---|---|
영업권 | 상각대상 아님 | 비한정 |
산업재산권 | 권리 부여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 5 ~ 25년 |
회원권 | 상각대상 아님 | 비한정 |
기타무형자산 | 미래 경제적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 5 ~ 10년 |
2-16 리스
연결기업은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2-16-1 리스이용자
연결기업은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 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연결기업은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기업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한편,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됩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기업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기업은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소 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16-2 리스제공자
연결기업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연결기업이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기초하여 분류됩니다.
2-17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경우, 연결기업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제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량 감소 법안의 도입과 같 이 기후위험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평가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러한 위험은 회수가능액 측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 가정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사용가치 평가 시 현금흐름 예측에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검사에 있어 다음의 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ㆍ영업권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과 손상징후가 발생하였을 때 영업권의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는 해당 영업권과 관련된 각각의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영업권에 대하여 인식한 손상차손은 이후에 환입하지 않습니다.
ㆍ무형자산
연결기업은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과 손상징후가발생하였을 때 개별 자산별 또는 현금창출단위별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18 현금배당
연결기업은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19 종업원급여
2-19-1 퇴직급여
연결기업은 확정급여제도 및 확정기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경우,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 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시점과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하는 시점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은 종업원이 지급받을 용역을 제공한 때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9-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20 해고급여
연결기업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 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1 자기주식
연결기업은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처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또는 기타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22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기업은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2-22-1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므로 재화의 인도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며, 주세 및 교육세를 매출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 반품권
특정 계약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재화를 반품할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연결기업은 반품되지 않을 재화의 추정방법으로 연결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댓값을 사용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 중 변동대가 추정의 제약은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변동대가(금액)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반품이 예상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로 인식합니다. 반품 재화에 대한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를 인식합니다.
(2)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연결기업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는 고객에게 관련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그 수익을 인식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한 시점에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2-2 반품권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
(1) 반환자산회수권
반환자산회수권은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화를 회수할 연결기업의 권리입니다. 자산은 재고자산의 기존 장부금액에서 재화의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와 반품된 재화의 가치의 잠재적인 감소를 차감하여 측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반품 예상량의 변동과 반품될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감소 예상을 반영하여 자산의 측정치를 갱신합니다.
(2) 환불부채
환불부채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의무입니다. 연결기업이 최종적으로 고객에 환불해야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연결기업은 환불부채의 추정과 그에 따른 거래가격의 변동을 매 회계기간말에 갱신합니다.
2-22-3 입장료수익
연결기업은 고객이 지급하는 입장료 수익에 대해서는 용역 제공 당일에 수행의무가 완료되므로 입장료 수취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골프회원권의 명목가액과 상각후원가(현재가치)의 차이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이를 선수수익(계약부채)로 인식한 후 회원권의 기대사용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23 법인세
2-23-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23-2 이연법인세
연결기업은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24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연결기업의 보통주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희석주당이익은 연결기업의 보통주소유주에게 귀속되는 희석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변경되는 경우 발행될 보통주의 가중평균주식수를 합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25 충당부채
연결기업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 3자의 변제와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부채의 특유위험을 반영한 현행세전이자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기간경과에 따른 장부금액의 증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5-1 품질보증충당부채
연결기업은 재화의 판매와 관련하여 품질보증기간동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과거 경험률등을 기초로 추정하여 품질보증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 품질보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품질보증충당부채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2-25-2 온실가스배출권 및 배출부채
연결기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배출 허용량을 무상으로 할당받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실제 배출량에 대응하여 동일한 수량의 배출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결기업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영(0)으로 측정하여 인식하며 매입 배출권은 취득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는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할당된 배출권을 실제 배출량이 초과할 때에만 인식하며, 배출원가는 영업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다음 (1)과 (2)를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 다.
(1)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
(2) (1)의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배출부채는 충당부채로 분류합니다.
연결기업의 당기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배출권 무상 할당량과 전기 이월량의 합보다 적으며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연결기업이 인식한 배출부채는 없습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담보로 제공한 온실가스 배출권은 없습니다.
2-26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연결기업은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 기업회계기준서의 제ㆍ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26-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연결기업이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 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ㆍ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6-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이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거래익일(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기업은 이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6-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이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기업은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6-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이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동 이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6-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이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연결기업은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6-6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 다.
한편, 연결기업은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는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연결기업의 경영자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결기업이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자본관리, 재무위험관리 및 정책, 민감도 분석이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연결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 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2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상승율 및 사망율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AA등급 이상의 회사채의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임금상승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은 기대인플레이션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3-3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업권과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3-4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의 경영자는 향후 세금전략과 세무이익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요한 판단을 수행합니다.
3-5 매출채권의 기대손실충당금
연결기업은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ECL)을 계산하는 데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합니다. 충당금 설정률은 비슷한 손실 양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객 부문(예를 들어, 지역적 위치, 상품 형태, 고객 형태 및 신용등급, 담보나 거래신용보험)별 묶음의 연체일수에 근거합니다.
충당금 설정률표는 연결기업의 과거에 관찰된 채무불이행률에 근거합니다. 연결기업은 설정률표를 과거 신용손실경험에 미래전망정보를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 경제적 상황이 향후에 악화되어 생산 분야의 채무불이행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 과거 채무불이행률은 조정됩니다. 매 결산일에 과거 채무불이행률을 조정하고 미래 전망치의 변동을 분석합니다.
과거 채무불이행률과 미래 경제상황 및 기대신용손실(ECL)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평가는 유의적인 추정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의 규모는 상황과 미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과거 신용손실경험과 경제적 환경에 대한 예상은 고객의 미래 실제 채무불이행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3-6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연결기업은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연결기업이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종속기업의 경우)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가 종속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연결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연결기업은 가능한 경우(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측정해야합니다.
3-7 반품에 대한 변동대가 추정
연결기업은 반품권과 재화 판매의 거래가격에 변동대가를 추정합니다. 각 재화의 과거 반품 데이터에서 예상 반품률을 산출합니다. 이 비율은 변동대가의 예상 금액을 산정하는데 적용됩니다. 과거 반품 패턴과 같은 유의적인 경험의 변동은 연결기업과의 예상 반품률 추정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3-8 품질보증충당부채
연결기업은 판매한 재화의 품질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기업은 품질보증비의 과거 발생 경험률을 기초로 한 최선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품질보증충당부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4.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기업이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연결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4-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4-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연결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사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사항이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5. 영업부문정보
5-1 영업보고부문
연결기업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근거하여 영업부문을 구분하고 각 부문의 재무정보를 내부관리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4개의 영업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부문 | 제품과 용역의 유형 |
---|---|
지주회사 | 자회사 관리 |
소주 | 소주 생산 및 소주 판매 |
맥주 | 맥주 생산 및 맥주 판매 |
기타 | 용기 생산, 생수 생산 및 생수 판매, 골프장 운영 등 |
5-2 부문별성과
<당기 및 당기말> (단위: 원)
구분 | 지주회사 | 소주 | 맥주 | 기타 | 조정 및 제거 | 합계 |
---|---|---|---|---|---|---|
매출: | ||||||
외부거래 | - | 1,498,985,148,312 | 784,228,422,466 | 201,063,483,594 | - | 2,484,277,054,372 |
내부거래 | 35,006,178,489 | 137,368,868,874 | 5,994,636,233 | 153,498,239,009 | (-)331,867,922,605 | - |
소계 | 35,006,178,489 | 1,636,354,017,186 | 790,223,058,699 | 354,561,722,603 | (-)331,867,922,605 | 2,484,277,054,372 |
영업손익 | 30,690,707,188 | 166,464,703,160 | 21,059,954,104 | 14,354,954,766 | (-)30,067,802,011 | 202,502,517,207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22,353 | 77,853,773,989 | 71,235,465,223 | 10,804,197,188 | (-)10,443,495,568 | 149,449,963,185 |
자산 | 1,620,936,558,681 | 1,872,883,111,050 | 1,393,100,120,033 | 557,161,561,188 | (-)1,499,080,386,285 | 3,945,000,964,667 |
부채 | 605,998,893,835 | 890,105,976,822 | 1,085,402,622,636 | 262,738,902,461 | (-)64,661,682,935 | 2,779,584,712,819 |
<전기 및 전기말> (단위: 원)
구분 | 지주회사 | 소주 | 맥주 | 기타 | 조정 및 제거 | 합계 |
---|---|---|---|---|---|---|
매출: | ||||||
외부거래 | - | 1,292,283,660,388 | 730,169,688,527 | 169,554,155,766 | - | 2,192,007,504,681 |
내부거래 | 40,214,502,759 | 115,110,501,415 | 8,482,137,486 | 128,496,765,727 | (-)292,303,907,387 | - |
소계 | 40,214,502,759 | 1,407,394,161,803 | 738,651,826,013 | 298,050,921,493 | (-)292,303,907,387 | 2,192,007,504,681 |
영업손익 | 36,453,656,551 | 154,022,746,084 | 17,679,442,943 | 8,877,862,688 | (-)28,627,108,654 | 188,406,599,612 |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상각비 | 339,196 | 67,484,471,177 | 69,992,643,643 | 11,242,720,322 | (-)11,069,873,720 | 137,650,300,618 |
자산 | 1,623,725,364,965 | 2,103,575,215,924 | 1,508,850,857,541 | 486,820,311,924 | (-)1,486,673,557,232 | 4,236,298,193,122 |
부채 | 609,798,024,753 | 1,218,850,907,198 | 1,152,008,482,176 | 231,155,119,626 | (-)62,889,402,350 | 3,148,923,131,403 |
부문간의 이동 또는 거래들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영업손익 이외의 금융손익 등은 연결기업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부문별로 배부하지 않았습니다.
5-3 지역별 정보
(단위: 원)
구분 |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 (주1) | 비유동자산 (주2) | ||
---|---|---|---|---|
당기 | 전기 | 당기말 | 전기말 | |
한국 | 2,229,896,035,278 | 1,981,981,335,894 | 2,757,464,117,201 | 2,806,101,289,227 |
일본 | 94,687,262,739 | 92,764,000,738 | 10,331,881,373 | 11,154,536,398 |
기타 | 159,693,756,355 | 117,262,168,049 | 3,894,637,521 | 2,300,211,105 |
합계 | 2,484,277,054,372 | 2,192,007,504,681 | 2,771,690,636,095 | 2,819,556,036,730 |
(주1) 위 지역별 정보는 고객의 위치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주2)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사용권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4 주요고객에 대한 정보
당기 및 전기 중 연결기업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외부고객은 없습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16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 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2) 별도재무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08(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 |
제 107(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 |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108(당) 기말 | 제 107(전) 기말 |
---|---|---|
자산 | ||
유동자산 | ||
현금및현금성자산 | 3,520,949 | 3,152,249 |
기타채권 | 720,661,399 | 475,255,348 |
기타유동자산 | 157,331,506 | 244,909,585 |
유동자산합계 | 881,513,854 | 723,317,182 |
비유동자산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32,807,594 | 2,402,840,294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6,173,788,211 | 7,241,336,114 |
종속기업투자 | 1,605,656,589,146 | 1,605,656,589,146 |
관계기업투자 | 7,392,179,876 | 7,392,179,876 |
기타금융자산 | 199,680,000 | 309,080,000 |
유형자산 | - | 22,353 |
무형자산 | - | - |
비유동자산합계 | 1,620,055,044,827 | 1,623,002,047,783 |
자산총계 | 1,620,936,558,681 | 1,623,725,364,965 |
부채 및 자본 | ||
부채 | ||
유동부채 | ||
차입금(유동) | 412,211,700,287 | 515,135,059,654 |
기타채무 | 191,548,915 | 14,202,241 |
당기법인세부채 | 462,439,554 | 71,918,238 |
기타금융부채(유동) | 1,946,784,181 | 1,586,152,844 |
기타유동부채 | 205,288,245 | 179,251,248 |
유동부채합계 | 415,017,761,182 | 516,986,584,225 |
비유동부채 | ||
차입금(비유동) | 190,614,199,493 | 90,678,008,565 |
기타금융부채(비유동) | 97,532,434 | 108,712,752 |
순확정급여부채 | 9,544,607 | 1,503,376,715 |
이연법인세부채 | 259,856,119 | 521,342,496 |
비유동부채합계 | 190,981,132,653 | 92,811,440,528 |
부채총계 | 605,998,893,835 | 609,798,024,753 |
자본 | ||
자본금 | 118,387,875,000 | 118,387,875,000 |
자본잉여금 | 562,134,046,120 | 562,134,046,120 |
자기주식 | (79,689,385,898) | (80,673,951,209) |
기타자본 | (1,589,462,404) | (1,601,658,021) |
적립금 | 405,494,000,000 | 398,509,000,000 |
이익잉여금 | 10,200,592,028 | 17,172,028,322 |
자본총계 | 1,014,937,664,846 | 1,013,927,340,212 |
부채 및 자본총계 | 1,620,936,558,681 | 1,623,725,364,965 |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0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0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108(당) 기 | 제 107(전) 기 |
---|---|---|
영업수익: | 35,006,178,489 | 40,214,502,759 |
배당금수익 | 28,926,885,550 | 35,209,375,824 |
로열티수익 | 5,736,055,214 | 5,005,126,935 |
용역수익 | 343,237,725 | - |
영업비용: | (4,315,471,301) | (3,760,846,208) |
판매비와관리비 | (4,315,471,301) | (3,760,846,208) |
영업이익 | 30,690,707,188 | 36,453,656,551 |
기타수익 | 9,116,530 | 500,563 |
기타비용 | (1,155,585,906) | (2,327,487,499) |
금융수익 | 1,397,267 | 1,055,267,700 |
금융비용 | (21,633,032,319) | (17,743,836,841)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7,912,602,760 | 17,438,100,474 |
법인세수익 | 206,897,405 | 344,014,455 |
당기순이익 | 8,119,500,165 | 17,782,114,929 |
기타포괄손익: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 2,015,325,724 | (4,498,840)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687,053,057 | (581,783,561) |
총포괄이익 | 10,821,878,946 | 17,195,832,528 |
주당이익: | ||
보통주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371 | 813 |
우선주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 421 | 863 |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자 본 변 동 표
제 10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0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목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자기주식 | 기타자본항목 | 적립금 | 이익잉여금 | 합계 |
---|---|---|---|---|---|---|---|
2021년 1월 1일(전기초) | 118,387,875,000 | 562,711,817,869 | (81,809,558,425) | (1,412,721,437) | 394,633,000,000 | 13,010,490,889 | 1,005,520,903,896 |
당기순이익 | - | - | - | - | - | 17,782,114,929 | 17,782,114,929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 | - | - | (4,498,840) | - | - | (4,498,840)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581,783,561) | (581,783,561) |
소계 | - | - | - | (4,498,840) | - | (581,783,561) | (586,282,401) |
총포괄손익 | - | - | - | (4,498,840) | - | 17,200,331,368 | 17,195,832,528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 | (8,757,590,700) | (8,757,590,700) |
적립금의 적립 | - | - | - | - | 3,876,000,000 | (3,876,000,000) | - |
자기주식의 변동 | - | (577,771,749) | 1,135,607,216 | (589,640,979) | - | - | (31,805,51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처분 | - | - | - | 405,203,235 | - | (405,203,235) | - |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 118,387,875,000 | 562,134,046,120 | (80,673,951,209) | (1,601,658,021) | 398,509,000,000 | 17,172,028,322 | 1,013,927,340,212 |
2022년 1월 1일(당기초) | 118,387,875,000 | 562,134,046,120 | (80,673,951,209) | (1,601,658,021) | 398,509,000,000 | 17,172,028,322 | 1,013,927,340,212 |
당기순이익 | - | - | - | - | - | 8,119,500,165 | 8,119,500,165 |
기타포괄손익: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 | - | 2,015,325,724 | - | - | 2,015,325,724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 | - | - | - | 687,053,057 | 687,053,057 |
소계 | - | - | - | 2,015,325,724 | - | 687,053,057 | 2,702,378,781 |
총포괄손익 | - | - | - | 2,015,325,724 | - | 8,806,553,222 | 10,821,878,946 |
배당금의 지급 | - | - | - | - | - | (9,849,615,650) | (9,849,615,650) |
적립금의 적립 | - | - | - | - | 6,985,000,000 | (6,985,000,000) | - |
자기주식의 변동 | - | - | 984,565,311 | (946,503,973) | - | - | 38,061,338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자산 처분 | - | - | - | (1,056,626,134) | - | 1,056,626,134 | - |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 118,387,875,000 | 562,134,046,120 | (79,689,385,898) | (1,589,462,404) | 405,494,000,000 | 10,200,592,028 | 1,014,937,664,846 |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현 금 흐 름 표
제 10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0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 | (단위 : 원) |
과 목 | 제 108(당) 기 | 제 107(전) 기 |
---|---|---|
I.영업활동현금흐름 | ||
당기순이익 | 8,119,500,165 | 17,782,114,929 |
비현금항목의 조정: | ||
외환차손 | - | 774,000,0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이익 | - | (42,500)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 863,575,906 | 2,031,987,493 |
감가상각비(유형자산) | 22,353 | 277,996 |
무형자산상각비 | - | 61,200 |
퇴직급여 | 724,794,355 | 517,857,692 |
이자수익 | (1,397,267) | (826,678) |
배당금수익 | (28,926,885,550) | (35,209,375,824) |
파생상품거래이익 | - | (1,054,441,022) |
이자비용 | 21,633,032,319 | 16,969,836,841 |
법인세수익 | (206,897,405) | (344,014,455) |
비현금조정합계 | (5,913,755,289) | (16,314,679,257) |
운전자본조정: | ||
기타채권 | (245,406,051) | (16,601,578) |
기타채무 | 177,346,674 | (77,178,871) |
기타금융부채(유동) | 42,987,608 | 5,701,377 |
기타금융부채(비유동) | (11,180,318) | 7,015,859 |
기타유동부채 | 26,036,997 | 64,183,136 |
퇴직금의 지급 | - | (8,767,055) |
확정급여채무의 관계기업 전출액 | (94,235,571) | - |
사외적립자산의 증가 | (1,230,697,415) | (1,100,000,000) |
운전자본조정합계 | (1,335,148,076) | (1,125,647,132) |
이자의 수령 | 1,397,267 | 826,678 |
이자의 지급 | (20,964,950,840) | (17,319,856,559) |
배당금의 수령 | 28,926,885,550 | 35,209,375,824 |
법인세의 납부 | (197,965,207) | (89,183,372) |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액 | 8,635,963,570 | 18,142,951,111 |
II.투자활동현금흐름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 | 4,354,648,890 | 42,476,400 |
기타금융자산(비유동)의 감소 | 133,000,000 | - |
기타금융자산(비유동)의 증가 | (23,600,000) | - |
투자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액 | 4,464,048,890 | 42,476,400 |
III.재무활동현금흐름 | ||
차입금(유동)의 상환 | (103,004,588,110) | (100,076,854,811) |
차입금(비유동)의 차입 | 99,754,560,000 | 90,649,380,000 |
배당금의 지급 | (9,849,615,650) | (8,757,590,700) |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흐름액 | (13,099,643,760) | (18,185,065,511) |
IV.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 368,700 | 362,000 |
V.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152,249 | 2,790,249 |
VI.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 3,520,949 | 3,152,249 |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10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
제 10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 | (단위 : 원) |
구분 | 제 108(당) 기 | 제 107(전) 기 | ||
---|---|---|---|---|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4일 |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5일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10,200,592,028 | 17,172,028,322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337,412,672 | 376,900,189 |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처분 | 1,056,626,134 | (-)405,203,235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687,053,057 | (-)581,783,561 | ||
당기순이익 | 8,119,500,165 | 17,782,114,929 | ||
Ⅱ.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 2,000,000,000 | - | ||
시설적립금 | 2,000,000,000 | - | ||
Ⅲ. 이익잉여금 처분액 | 12,036,616,800 | 16,834,615,650 | ||
이익준비금 | 1,095,000,000 | 985,000,000 | ||
시설적립금 | - | 6,000,000,000 | ||
배당금 | 10,941,616,800 | 9,849,615,650 | ||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액면배당률) - 보통주 : 당기 500원(10%) 전기 450원(9%) - 우선주 : 당기 550원(11%) 전기 500원(10%) | 10,941,616,800 (10,682,871,500) (258,745,300) | 9,849,615,650 (9,614,392,650) (235,223,000) | ||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63,975,228 | 337,412,672 |
주석
제 108(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제 107(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 |
1. 일반사항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33년 8월 9일에 맥주의 제조, 판매 등을 주 영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1973년 9월 19일에 주식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당사는 2008년 7월 1일자로 인적분할 방식에 의해 주류사업부문 등을 분할신설법인인 하이트맥주(주)로 포괄이전하였으며, 당사는 자회사 지분출자를 통한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한편, 2012년 3월 23일에 회사 상호를 하이트홀딩스 주식회사에서 하이트진로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당사의 재무제표는 공정가치로 평가된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 다. 본 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다른 언급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단위로 표시되어있습니다.
2-2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투자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서 지배기업 및관계기업의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피투자자의 보고된 성과와 순자산에 근거하지 않고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해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계기업 및 종속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유동성ㆍ비유동성 분류
당사는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i) 정상영업주기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ii)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iii)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iv)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i)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ii)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iii)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iv)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4 공정가치 측정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상품과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 대한 공시는 다음의 주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ㆍ평가기법, 유의적 추정치 및 가정 - 주석 3, 34
ㆍ공정가치측정 서열체계의 양적 공시 - 주석 34
ㆍ금융상품(상각후원가로 계상하는 상품 포함) - 주석 33, 34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ㆍ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당사는 주된(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ㆍ수준 1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 시가격
ㆍ수준 2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ㆍ수준 3 -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 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당사는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당사는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5 외화환산
당사는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는 바,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항목은 최초 거래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항목은 공정가치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당사가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는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2-6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소액현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상의 현금은 이러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의미합니다.
2-7 금융상품 :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입니다.
2-7-1 금융자산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당사는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당사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당사가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 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ㆍ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i)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ii)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당사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i)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ii)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제거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ㆍ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영업수익으로 인식되나,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당사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 계약에 따라 수취 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 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7-2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추가적인 공시는 주석 3(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당사가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당사는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당사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당사는 계약상 지급이 90일을 초과하여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당사는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당사에 의한 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당사가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7-3 금융부채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차입금,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당사의 금융부채는 기타미지급금, 차입금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2)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후속측정은 금융부채의 분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ㆍ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당사는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ㆍ대여금 및 차입금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그 계약상 의무가 이행되거나 취소되거나 만료된 경우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동일 대여자로부터의 다른 계약조건의 다른 금융부채로 대체되거나 기존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대체 또는 변경은 기존 부채의 제거 및 신규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되며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2-7-4 금융자산ㆍ금융부채의 상계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회수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8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계약체결일에 공정가치로 최초인식하고 이후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양수이면 금융자산으로 계상되고 공정가치가 음수이면 금융부채로 계상됩니다.
2-9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10 유형자산
당사는 유형자산을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한 취득원가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발생 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검사원가와 같이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을 아래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분 | 추정내용연수 |
---|---|
기타의유형자산 | 5년 |
유형자산은 처분하거나 사용 또는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경우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에 대하여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하며 변경시 변경효과는 전진적으로 인식합니다.
2-11 무형자산
당사는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매수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 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 효익의 소비형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무형자산 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무형자산 관련 회계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상각방법 | 추정내용연수 |
---|---|---|
산업재산권 | 권리 부여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 5 ~ 10년 |
2-12 리스
당사는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2-12-1 리스이용자
당사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 과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당사는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 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포함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감가상각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당사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한편,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됩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당사는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당사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소 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당사는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 자산의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 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최근거래가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래가 식별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는 평가배수, 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기타 공정가치 지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별자산이 배부된 각각의 현금흐름창출단위에 대하여 작성된 구체적인 재무예산/예측을 기초로 손상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무예산/예측은 일반적으로 5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더 긴 기간에 대해서는 장기성장률을 계산하여 5년 이후의 기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량 감소 법안의 도입과 같이 기후위험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평가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러한 위험은 회수가능액 측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 가정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사용가치 평가 시 현금흐름 예측에 포함되었습니다.
2-14 현금배당
당사는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분배가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주에 대한 분배는 주주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대응되는 금액은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2-15 종업원급여
2-15-1 퇴직급여
당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시점과 관련 구조조정원가나 해고급여를 인식하는 시점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를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의 항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5-2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16 해고급여
당사는 통상적인 퇴직시점이전에 종업원을 해고할 것을 현실적인 철회가능성 없이 명시적으로 확약하거나 종업원에게 명예퇴직에 대한 해고급여를 제안하고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해고급여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자발적 명예퇴직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종업원의 수에 기초하여 해고급여를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7 자기주식
당사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또는 기타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18 수익
당사의 수익은 종속기업투자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과 로열티수익 및 용역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배당금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로열티수익은 브랜드사용료로써 사용료 계산에 따라 브랜드 사용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한편, 용역수익은 IR업무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제공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19 법인세
2-19-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는 자본에 반영되며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19-2 이연법인세
당사는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및 세무상 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20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당사의 보통주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희석주당이익은 당사의 보통주소유주에게 귀속되는 희석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변경되는 경우 발행될 보통주의 가중평균주식수를 합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2-21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적용
당사는 당기부터 시행되는 다음 기업회계기준서의 제ㆍ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였습니다. 제ㆍ개정된 기준서의 내용 및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21-1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계약이행 원가
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즉, 당사가 계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피할 수 없는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입니다. 이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를 평가할 때 증분원가(예: 직접 노무원가 및 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의 배분액(예: 계약 이행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약 관리ㆍ감독 원가)를 모두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반관리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1-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이 개정사항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개념체계의 이전 참조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 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거래익일(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예외사항은 취득일에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념체계 대신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 새로운 문단을 추가하였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이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는 보고기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결합부터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1-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이 개정사항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이 개정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최초 적용일)의 시작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1-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이 개정사항은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이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동 이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1-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이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대한 유사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 경과규정에 따라 당사는 최초로 개정사항을 적용한 연차 보고기간 개시일(최초 적용일) 또는 그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해당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1-6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시 세금 고려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립어업'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산의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는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는 없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판단, 추정 및 가정
당사의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시 수익, 비용,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보고금액과 우발부채에 대한 주석공시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 및 가정의 불확실성은 향후 영향을 받을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노출된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공시사항으로 자본관리, 재무위험관리 및 정책, 민감도 분석이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내에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을 내포한 보고기간말 현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타 주요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 및 추정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입수가능한 변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대한 가정은 시장의 변화나 당사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황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발생시 이를 가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1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활성시장이 없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포함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에 사용된 입력요소에 관측가능한 시장의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가치의 산정에 상당한 추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유동성 위험, 신용위험, 변동성 등에 대한 입력변수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변화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2 퇴직급여제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통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정의 설정은 할인율, 미래임금 상승율 및 사망율의 결정 등을 포함합니다. 평가방법의 복잡성과 기본 가정 및 장기적인 성격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는 이러한 가정들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모든 가정은 매 보고기간말마다 검토됩니다.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AA등급 이상의 회사채의 이자율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공개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에 기초하고 있으며 미래임금상승률 및 미래연금상승률은 기대인플레이션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3-3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일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3-4 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미래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당사의 경영자는향후 세금전략과 세무이익의 발생시기 및 수준에 근거하여 인식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주요한 판단을 수행합니다.
3-5 리스 - 증분차입이자율의 산정
당사는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으므로, 리스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당사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따라서 증분차입이자율은 관측가능한 요율이 없거나(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종속기업의 경우) 리스 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예를 들어, 리스가 종속기업의 기능통화가 아닌 경우)에 측정이 요구되는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사항을 반영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경우(시장이자율과 같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측정해야 합니다.
4.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당사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당사가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4-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 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4-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당사의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이 개정사항은 당사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당사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당사가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5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단일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이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따른 최초 인식예외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거래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와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충분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동 개정사항이 당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5. 영업부문정보
당사는 자회사 지분출자를 통한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단일영업부문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에 따라 구분된 영업부문은 없습니다.
한편, 당기 중 당사의 영업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는 A사로 A에 대한 영업수익은 34,674,011,771원(전기: A사 31,825,206,317원, B사 8,000,526,674원)입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2023년 3월 16일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법인의 주주 총회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상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7조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⑥ (생략) ⑦ 우선주식의 ~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 제7조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⑥ (좌동) ⑦ 우선주식의 ~ 연장한다. [삭제] |
- 제9조의4의 조정에 따라 배당기산일 준용규정 삭제 |
제9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⑥ (생략)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 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9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⑨ (생략) | 제9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⑥ (좌동)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 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삭제]
⑧ (좌동) |
- 상법 제340조의4에 의거 법상 정년으로 인하여 2년 재임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을 반영 (관련문구 삭제)
- 제9조의4의 조정에 따라 배당기산일 준용규정 삭제
- 조문번호 변경 |
제9조의4(신주의 배당기준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9조의4(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 - 신주 배당기산일에 관한 상법 조문(제350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 하는 취지로 내용을 정비 |
제10조(명의개서대리인) ①~③ (생략)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10조(명의개서대리인) ①~③ (좌동)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
- 전자등록제 도입에 따라 증권에 대한 사라진 명의개서 대행업무 현황을 반영 |
제12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매 결산기 최종일의 익일로부터 1개월간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를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2조(기준일) ① [삭제]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 전자등록제 도입에 따라 주주 확정 방법으로 주주명부 폐쇄 절차는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
제13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⑤ (생략) ⑥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 주식으로의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⑤ (좌동)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
-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발행일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배당이 지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자지급 시기 이후 전환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 |
제1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⑤ (생략) ⑥ 제1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신주가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제1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⑤ (좌동) ⑥ [삭제] |
- 정관 제9조의4(동등배당) 개정에 따라 삭제 |
제14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단서 신설) | 제14조의2(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권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 문구를 명확히 함
- 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신설 |
제40조의3(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③ (생략)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
(신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 이어야 한다. ⑦ 사외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40조의3(감사위원회의 구성) ①~③ (좌동)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한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⑧ (좌동)
⑨ (좌동) |
-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임 반영
-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결의요건 완화 반영
-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감사위원회 위원 해임 규정 반영
-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과 해임 관련 3% 의결권 제한 규정 반영
- 조문번호 변경
- 조문번호 변경 |
(신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 정관 개정에 따른 부칙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 3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5,000백만원 |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5 ( 3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381백만원 |
최고한도액 | 5,0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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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16일 |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
- 향후 사업보고서는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DART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주총회 이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DART-정기공시」에 제출된
(http://dart.fss.or.kr)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주총 1주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하고,
당사 홈페이지(http://www.hitejinroholdings.com → Investment)에
게재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에 관한 사항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00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