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00012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10 16: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093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3월  10일
권 유 자: 성 명: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7
전화번호: 02-700-0272
작 성 자: 성 명: 권혁호
부서 및 직위: IR팀 / 책임
전화번호: 02-700-0299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3월 10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27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3월 15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정관의변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 보통주 2,867,456 12.57 본인 자기주식

(주1) 당사의 자기주식 수에는 씨제이지엘에스(주)를 흡수합병하는 대가로 씨제이지엘에스(주)의 주주들에게 미교부한 주식 1,358주와 씨제이건설(주)를 흡수합병하는 대가로 씨제이건설(주)의 주주들에게 미교부한 주식 68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분 가능한 자기주식 총수는 2,866,030주 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씨제이제일제당(주) 최대주주 보통주 9,162,522 40.16 최대주주 -
강신호 임원 보통주 900 0.00 임원 -
신영수 임원 보통주 2,000 0.01 임원 -
- 9,165,422 40.17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권혁호 보통주 0 직원 직원 -
김태현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10일 2023년 03월 15일 2023년 03월 27일 2023년 03월 27일

* 권유 종료일은 : 2023년 3월 27일 제113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임.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  http://www.cjlogistics.com  '홈페이지 內 - 회사소개 - 투자정보 - IR정보 - 공시정보 - 공고자료'에 게시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우편접수 및 주주총회 전 주주총회 접수처에 제출
- 우편접수 주소 : (03157)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7(청진동) Tower 8, 23층
                        IR팀 주주총회 담당자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3월    27일    오전    9시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26 CJ인재원 CJ Hall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3월 17일 ~ 2023년 3월 26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 착용해주시기를 '적극 권고' 드립니다.

※ COVID-19에 따른 정부 방침이 변할 수 있어 입장 방식도 추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113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22년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증가, 글로벌 정세 불안, 금융시장 여건 악화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되었으며, 2023년에도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위험 확대 등으로 인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영여건 속에서 당사는 'World Class기술로 국가기간물류망과 글로벌 물류시장을 선도하는SCM솔루션기업'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성 제고 기반의 질적성장을 통해 목표한 바 이상의 경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본격적인 전사 체질 개선과 수익성 중심 경영에 힘입어 2022년 매출은 전년 대비 6.9% 성장한 12조 1,307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19.7% 증가한 4,118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23년은 불확실한 경영여건 속에서도 최고 인재 및 기술 기반의 초격차 역량 확보 하에 미래형 사업 모델 진화와 글로벌 경쟁 가능 구조 확립을 통해 글로벌 Quantum Jump를 실현하고 질적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당사는 국내 최대 종합물류기업으로 CL(계약물류), 택배, 포워딩&국제특송, 항만하역&운송 등 물류 全 영역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TES물류기술연구소(TES: Technology, Engineering, System & Solution)를 통해 최첨단 물류 기술을 융합하여 지속적인 물류혁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류산업은 과거 노동 및 경험 집약 구조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구조로 급변하고 있으며, E-Commerce시장의 성장으로 다양한 형태의 물류 서비스가 등장하고 물류 경쟁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TES 물류기술연구소는 사업의 혁신 성장을 위한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혁신기술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는 솔루션 개발과 지속적인 물류 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Technology 분야에서는 물류센터 핵심 분류 기술과 피킹 기술, 포장 기술을 고객사 물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성능 개선과 더불어 자동화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셔틀/소형 AGV, AMR, Autostore 등 선행기술을 확대 도입하고 국내외 대표 센터에서 운영 모델을 검증하여 적용 중에 있습니다. Engineering 분야에서는 택배 간선 배차 시스템과 다양한 Last Mile Delivery 서비스를 위한 거점 경로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의 센터 3D 모니터링, 최적 운영을 위한 시뮬레이션 및 분석/리포트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향후 대상 확대 및 기능 고도화를 통해 물류 센터 및 물류 수배송망의 상시 최적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System & Solution 분야에서는 다양한 채널과 멀티 플랫폼 셀러 대응이 가능한 융합形 E-Commerce시스템, 대규모 물량 처리가 가능한 분산형 택배 시스템, CL 사업을 위한 고객 맞춤형 WMS 등을 구축하여 안정성과 신속 대응성에 기반한 최고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Big Data 플랫폼, 설비 IT 플랫폼 등 IT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차별화 역량을 확보하였습니다. TES물류기술연구소는 로봇, 자동화, 최적화, AI/Big Data, 물류 IT 시스템 분야를 전문화하고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물류연구소로서의 전문 역량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당사는 글로벌 수준의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중심으로 ESG 경영 가속화를 추진하면서 물류 프로세스 전 과정에서의 친환경 물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종이 완충재 기술 개발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과 과대포장 방지 스마트 패키징 시스템 도입하고, 2030년까지 전기·수소트럭 전환을 통해 운송분야의 탄소 제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 가치 창출을 위한 윤리경영을 강화하고자 2021년 국내 물류기업 최초로 ISO 37301(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러한 ESG 경영활동을 통해 ESG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외부 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S&P 'The Sustainability Yearbook Members' 2년 연속 선정, Sustainalytics  'Low Risk' 및 서스틴베스트 'B등급' 2년 연속 획득,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B+등급' 등)를 획득하였습니다.

 

회사의 경영실적을 주요 사업부문별로 보면,

 

CL사업은 미래 혁신성장을 위한 컨설팅 전략 실행을 바탕으로 TES 기반의 물류 자동화 역량 고도화, 생산성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내부 구조 혁신 등을 통해 시장 내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질적 성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심화, 화물연대 파업 등의 외부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 확대로 대내외적 Risk를 최소화하였으며 CPG, 리테일 중심의 대형 고객사 전략 수주를 통해 핵심 산업군 영업역량 확대 등을 통해 질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W&D 사업은 생산성 컨트롤 모델 전략 수립 및 실행을 추진함으로써 자동화 기술 및 최적의 컨설팅 역량을 현장에 실 도입하고 Data 기반의 Manual을 구축, 매출 확대와 자원의 효율화를 통한 국내 3PL 시장 지위 기반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택배·이커머스 사업부문은 원가경쟁력 확보 및 영업 실적을 개선하는 지속성장 사업구조 기반을 통해 2022년 연간 물량 기준 시장점유율 46.4%를 기록하여 시장 점유율 1위 지위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고도화 기반의 서비스 환경 개선으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종합물류서비스 부문에 8년 연속 1위로 선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 주관 택배社 만족도 평가에서는 민간社 최초로 일반택배분야 A등급 평가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당사는 시장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업계 최초로 전국 당일 배송망을 구축하여 기존 익일배송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당일배송, 새벽배송, 내일도착보장배송, 일요배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택배사업자 최초의 Last Mile Delivery 통합 배송 브랜드 ‘오네(O-NE)’를 런칭하여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또한, 챗봇을 통한 자동응답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플랫폼 도입, Big Data 기반의 물류 네트워크 최적화, 로봇을 활용한 물류 자동화 및 TES 역량 기반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을 통해 스마트 물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로 실버택배(시니어 일자리 창출), 발달장애인 택배(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협력사 상생경영 및 공정거래준수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은 대형고객의 수주를 확대함과 동시에 인수회사와의 시너지 창출을 기반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포워딩사업은 해운·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육상과 연계한 해운 및 항공 복합물류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에 따른 Cross Border E-commerce시장의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 등의 국내외 인프라 확대를 통해 高성장하는 초국경택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은 인수사 중심으로 전략국가에서의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수익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CJ Logistics America 중심으로 미주 지역 물류 사업을 본격화하였으며 인도의 CJ Darcl, 베트남의 CJ Gemadept, 말레이시아의 CJ Century 등과 함께 高성장 하는 신흥국 물류 시장에서의 사업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 사업부문은 경쟁 심화로 침체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한 내실 경영으로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은 물류, 리모델링 등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선제적 기술제안 영업 및 Pre-Con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사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룹 인프라 건설 사업의 축적된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조트사업은 클럽나인브릿지(세계 100대 코스 93위)와 해슬리나인브릿지(세계 100대 플래티넘 클럽 21위) 골프장 운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코스 품질과 차별화된 Prestig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 PGA Tour 정규대회인 ‘THE CJ CUP@NINE BRIDGES’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독보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17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① 연결 대차대조표(연결 재무상태표)

연결재무상태표
제113 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112 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113 기말 제112 기말
자산



유동자산
2,956,459,492,592
2,348,222,541,961
  현금및현금성자산 582,914,148,949
229,501,708,263
  매출채권 1,422,739,126,795
1,371,077,751,375
  계약자산 274,884,093,756
283,016,014,64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489,213,435
14,641,485,000
  기타유동금융자산 453,263,396,684
177,286,293,880
  당기법인세자산 10,496,887,791
9,070,401,483
  재고자산 34,299,355,194
25,128,745,438
  기타유동자산 156,818,658,304
218,945,530,198
  매각예정자산 19,554,611,684
19,554,611,684
비유동자산
6,736,840,325,672
6,645,705,974,423
  장기매출채권 86,576,918,927
80,655,159,88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36,859,365,366
29,770,124,1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204,278,562,593
443,720,662,256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38,729,347,410
134,596,180,288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투자 116,770,470,378
99,625,733,353
  유형자산 3,364,173,934,235
3,312,064,212,910
  사용권자산
1,264,517,649,849
1,077,274,098,280
  투자부동산 74,633,034,509
94,511,764,853
  무형자산 1,197,458,883,339
1,191,975,465,371
  순확정급여자산 34,980,320,960
-
  이연법인세자산 63,685,820,182
17,056,516,800
  기타비유동자산 154,176,017,924
164,456,056,272
자산총계
9,693,299,818,264
8,993,928,516,384
부채



유동부채
3,108,759,801,795
2,448,916,060,807
  매입채무 831,449,964,719
826,135,988,140
  차입금 1,316,083,053,534
648,594,185,264
  기타유동금융부채 366,368,994,246
393,667,616,919
  계약부채 80,824,812,790
110,927,978,048
  리스부채 272,027,186,131
221,662,831,736
  당기법인세부채 40,822,084,759
40,985,410,220
  기타유동부채 201,183,705,616
206,942,050,480
비유동부채
2,550,231,677,807
2,528,654,516,644
  차입금 1,021,830,961,473
1,099,913,190,194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54,099,997,745
368,857,794,866
  계약부채 102,001,936,562
110,792,162,655
  리스부채 993,973,182,641
843,604,479,284
  퇴직급여부채 6,149,001,702
38,515,625,130
  이연법인세부채 32,029,645,403
30,820,953,338
  기타비유동부채 40,146,952,281
36,150,311,177
부채총계
5,658,991,479,602
4,977,570,577,451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3,570,744,925,427
3,565,469,397,055
  자본금 114,061,720,000
114,061,720,000
  자본잉여금 2,872,922,750,411
2,880,908,131,832
  기타자본 (284,135,238,915)
(284,138,572,71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6,943,030,958)
106,957,584,701
  이익잉여금 924,838,724,889
747,680,533,239
비지배지분
463,563,413,235
450,888,541,878
  비지배지분 463,563,413,235
450,888,541,878
자본총계
4,034,308,338,662
4,016,357,938,933
부채와자본총계
9,693,299,818,264
8,993,928,516,384


② 연결 손익계산서                        

연결손익계산서
제113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112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113기 제112기
매출액 12,130,712,862,374 11,343,651,787,492
매출원가 (10,944,706,303,203) (10,272,323,722,285)
매출총이익 1,186,006,559,171 1,071,328,065,207
판매비와관리비 (774,219,671,929) (727,447,299,540)
영업이익 411,786,887,242 343,880,765,667
금융수익 103,324,651,903 71,770,580,022
금융원가 (203,802,164,791) (204,227,563,293)
기타수익 24,562,311,861 201,130,701,852
기타비용 (66,232,138,028) (190,494,707,367)
지분법손익 15,704,262,161 17,130,509,81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85,343,810,348 239,190,286,694
법인세비용 (88,522,025,924) (80,910,590,449)
당기순이익 196,821,784,424 158,279,696,245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181,552,551,813 54,742,329,035
  비지배지분 15,269,232,611 103,537,367,210
주당이익

  지배기업 소유주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8,190 1,841


③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113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112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113기 제112기
당기순이익 196,821,784,424 158,279,696,245
법인세효과 차감후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21,934,554,866 100,030,346,875
  관계기업의 자본변동 (199,856,637) 6,576,336,272
  파생상품평가손익 (52,376,682) 978,727,694
소계 21,682,321,547 107,585,410,841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1,951,344,410 20,648,148,01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3,823,258,095 (5,752,638,18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평가손익 (185,701,124,994) 80,201,398,168
소계 (169,926,522,489) 95,096,908,006
기타포괄손익 계 (148,244,200,942) 202,682,318,847
총포괄손익 48,577,583,482 360,962,015,092
총포괄손익의 귀속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31,484,604,353 235,398,751,162
  비지배지분 17,092,979,129 125,563,263,930


④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자본변동표
제113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112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 계
자 본 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소계
2021.01.01(전기초) 114,061,720,000 2,875,757,462,795 (284,140,239,618) (85,591,774,362) 718,059,907,701 3,338,147,076,516 701,795,185,024 4,039,942,261,540
당기순이익 - - - - 54,742,329,035 54,742,329,035 103,537,367,210 158,279,696,245
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5,791,456,434) (5,791,456,434) 38,818,254 (5,752,638,18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80,201,398,168 - 80,201,398,168 - 80,201,398,168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100,030,346,875 - 100,030,346,875 20,648,148,018 120,678,494,893
  관계기업의 자본변동 - - - 6,534,322,887 (1,296,917,063) 5,237,405,824 1,338,930,448 6,576,336,272
  파생상품평가이익  - - - 978,727,694 - 978,727,694 - 978,727,694
총포괄손익 - - - 187,744,795,624 47,653,955,538 235,398,751,162 125,563,263,930 360,962,015,092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배당 - - - - (18,033,330,000) (18,033,330,000) - (18,033,330,000)
자기주식의 처분 - 22,598 1,666,901 - - 1,689,499 - 1,689,499
종속기업의 처분 - - - 4,802,866,188 - 4,802,866,188 (57,211,514,117) (52,408,647,929)
비지배지분과 자본거래등 - 5,150,646,439 - 1,697,251 - 5,152,343,690 (319,258,392,959) (314,106,049,269)
2021.12.31(전기말) 114,061,720,000 2,880,908,131,832 (284,138,572,717) 106,957,584,701 747,680,533,239 3,565,469,397,055 450,888,541,878 4,016,357,938,933
2022.01.01(당기초) 114,061,720,000 2,880,908,131,832 (284,138,572,717) 106,957,584,701 747,680,533,239 3,565,469,397,055 450,888,541,878 4,016,357,938,933
당기순이익 - - - - 181,552,551,813 181,552,551,813 15,269,232,611 196,821,784,424
기타포괄손익: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13,823,031,666 13,823,031,666 226,429 13,823,258,09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185,701,124,994) - (185,701,124,994) - (185,701,124,994)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 - - - 21,934,554,866 - 21,934,554,866 1,951,344,410 23,885,899,276
  관계기업의 자본변동 - - - (56,240,487) (15,791,829) (72,032,316) (127,824,321) (199,856,637)
  파생상품평가손익  - - - (52,376,682) - (52,376,682) - (52,376,682)
총포괄손익 - - - (163,875,187,297) 195,359,791,650 31,484,604,353 17,092,979,129 48,577,583,482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배당 - - - - (18,201,600,000) (18,201,600,000) - (18,201,600,000)
종속기업의 처분 - - - (25,428,362) - (25,428,362) - (25,428,362)
자기주식의 처분 - 45,618 3,333,802 - - 3,379,420 - 3,379,420
종속기업 배당 - - - - - - (5,794,390,254) (5,794,390,254)
비지배지분과 자본거래등 - (7,985,427,039) - - - (7,985,427,039) 1,376,282,482 (6,609,144,557)
2022.12.31(당기말) 114,061,720,000 2,872,922,750,411 (284,135,238,915) (56,943,030,958) 924,838,724,889 3,570,744,925,427 463,563,413,235 4,034,308,338,662


⑤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현금흐름표
제113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112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제113기 제112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22,939,080,023 344,143,274,398
   당기순이익 196,821,784,424 158,279,696,244
   비현금항목의 조정 743,800,628,696 715,464,303,347
   운전자본의 조정 (152,898,485,943) (365,500,846,873)
   이자의 수취 10,841,836,202 6,668,913,652
   배당금의 수취 9,184,315,990 4,521,165,075
   이자의 지급 (107,059,540,235) (90,343,120,423)
   법인세의 납부 (77,751,459,111) (84,946,836,624)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66,860,798,377) 366,409,537,628
   유형자산의 취득 (254,895,828,200) (212,420,211,787)
   유형자산의 처분 36,880,208,359 31,300,463,536
   무형자산의 취득 (50,217,227,784) (48,936,046,618)
   무형자산의 처분 1,015,970,856 2,492,845,686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4,83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7,703,448,620) (24,558,723,01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1,250,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2,401,109,417) (29,999,970,144)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취득 (416,207,781,380) (48,189,086,407)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처분 161,490,565,314 51,582,705,010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취득 (42,855,920,308) (23,664,789,622)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처분 17,032,050,924 2,415,500,758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28,356,323,981) (3,550,020,000)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18,102,752,390 3,500,920,000
   종속기업의 처분에 따른 순현금흐름 5,293,470 661,605,950,23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90,402,311,158 (877,201,844,759)
   차입금의 차입 5,190,576,011,230 2,460,415,821,481
   차입금의 상환 (4,615,076,470,312) (2,619,410,324,486)
   사채의 발행 209,333,268,400 199,356,848,400
   사채의 상환 (210,000,000,000) (360,000,000,000)
   리스부채의 감소  (243,300,777,559) (220,098,348,646)
   배당의 지급 (6,181,599,369) -
   비지배지분의 증감 (5,771,410,578) (315,075,475,422)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배당  (23,700,000,000) (23,700,000,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 15,623,265,203 22,544,971,644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감소 (21,099,975,857) (21,235,337,73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346,480,592,804 (166,649,032,733)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6,931,847,882 8,529,447,499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29,501,708,263 387,621,293,497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582,914,148,949 229,501,708,263


주석

제113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112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국내외에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일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지배기업 개요

지배기업은 1930년 11월 15일에 설립되어 육상 및 해상 등을 통한 운송, 보관 및 하역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1956년 7월 2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2011년 12월 30일자로  CJ그룹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지배기업은 2018년 3월 1일을 기준일로 씨제이건설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하였습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114,061,720천원입니다.


1.2 종속기업 현황

회사명 소재지 의결권 지분율(%) 결산월 업종
당기말 전기말
한국복합물류(주) 한국 100.00 100.00 12월 화물터미널업
CJ Logistics Holdings America Corporation 미국 100.00 100.00 12월 창고,포워딩운송주선업
CJ Logistics Japan Corporation 일본 100.00 100.00 12월 포워딩
CJ Logistics Europe GmbH 독일 100.00 100.00 12월 창고,포워딩운송주선업
KOREA EXPRESS HONG KONG CO., LTD. 홍콩 100.00 100.00 12월 창고,포워딩운송주선업
KOREA EXPRESS SHANGHAI CO.,LTD 중국 100.00 100.00 12월 포워딩,창고
CJ korea express TIANJIN CO., Ltd 중국 100.00 100.00 12월 창고,포워딩운송주선업
Kumho Logistics(Shanghai) Co., Ltd. 중국 100.00 100.00 12월 물류업
Water Pipeline Works Limited 버진아일랜드 100.00 100.00 12월 건설업
CJ KOREA EXPRESS DONGGUAN CO., LTD. 중국 100.00 100.00 12월 창고 및 내륙운송
CJ Logistics Middle East FZE 아랍에미레이트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Logistics Asia Pte. Ltd. 싱가포르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KOREA EXPRESS MALAYSIA SDN. BHD 말레이시아 100.00 100.00 12월 물류업
PT CJ Logistics Indonesia 인도네시아 99.89 95.00 12월 물류업
CJ Logistics PH Corp. 필리핀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GLS HONG KONG Limited 홍콩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GLS(C) SHANGHAI CO., LTD. 중국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Logistics (Thailand) Co., Ltd. 태국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korea express Shenzhen Co., Ltd 중국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korea express Vietnam Co.,Ltd 베트남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korea express Freight Vietnam Co.,Ltd 베트남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Logistics PH Warehousing Corp. 필리핀 100.00 100.00 12월 물류업
EC DISTRIBUTION SDN BHD 말레이시아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KOREA EXPRESS FORWARDING MALAYSIA SDN. BHD 말레이시아 100.00 100.00 12월 물류업
EC Services Enterprise Sdn Bhd 말레이시아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korea express Qingdao Co., Ltd 중국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Logistics Mexico, S.A. DE C.V. 멕시코 100.00 100.00 12월 물류업
이앤씨인프라(주) 한국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Logistics Europe B.V. 네덜란드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korea express India Private Limited 인도 100.00 100.00 3월 물류업
KX Smart Cargo Holdings Limited 홍콩 100.00 100.00 12월 물류업
Qingdao CJ Smart Cargo International Services Ltd. 중국 51.00 51.00 12월 물류업
QINGDAO SMART CARGO BONDED LOGISTICS CO.,LTD 중국 100.00 100.00 12월 물류업
SHANGHAI SMART CARGO SUPPLY CHAIN MANAGEMENT CO.,LTD 중국 100.00 100.00 12월 물류업
PT CJ Logistics Service Indonesia 인도네시아 99.98 49.00 12월 물류업
CJ Korea express Tiantian Tianjin Co.,Ltd 중국 90.00 90.00 12월 물류업
CJ SC Logistics (T) Limited 탄자니아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Logistics L.L.C.(주1) 아랍에미레이트 49.00 49.00 12월 물류업
CJ SMART CARGO LOGISTICS SA(PTY) LTD 남아공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Logistics China Holdings Limited 홍콩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Logistics RT Myanmar Co., Ltd. 미얀마 70.00 70.00 3월 물류업
PT CJ Logistics Nusantara 인도네시아 99.95 49.00 12월 물류업
CJ korea express (China) Investment co., Ltd 중국 100.00 100.00 12월 기타산업회사본부
PT CJ Logistics Warehouse Service Indonesia 인도네시아 99.99 67.00 12월 물류업
CJ Logistics Canada Corporation 캐나다 100.00 100.00 12월 화물운송업
CJ Speedex Logistics Co.,Ltd(주1) 중국 50.00 50.00 12월 화물운송업
CJ Century Logistics Holdings Berhad 말레이시아 55.09 54.68 12월 보관 및 배송
Century Logistics Sdn. Bhd. 말레이시아 100.00 100.00 12월 보관 및 배송
CJ Century Logistics SDN. BHD. 말레이시아 100.00 100.00 12월 보관 및 배송
CJ Century Forwarding SDN. BHD. 말레이시아 70.00 70.00 12월 보관 및 배송
CJ Century Technology SDN. BHD. 말레이시아 100.00 100.00 12월 보관 및 배송
CJ CENTURY PROCUREMENT SDN. BHD. 말레이시아 100.00 100.00 12월 보관 및 배송
CJ Century DMS Sdn. Bhd. 말레이시아 100.00 100.00 12월 보관 및 배송
Storewell (M) Sdn. Bhd. 말레이시아 100.00 100.00 12월 보관 및 배송
Century YES Logistics (YICHUN) Co. Ltd. 중국 75.00 75.00 12월 보관 및 배송
CJ Smart Cargo Hong Kong Limited 홍콩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ICM FZCO 아랍에미레이트 51.02 51.02 12월 물류업
L M T CONTAINER SHIPPING L.L.C.(주1)(주2) 아랍에미레이트 49.00 49.00 12월 물류업
CJ ICM Services DWC LLC 아랍에미레이트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ICM (UK) LTD 영국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ICM TASHKENT MChJ 우즈베키스탄 100.00 100.00 12월 물류업
Ibrakom Logistics Services Ltd. Sti 튀르키예 100.00 100.00 12월 물류업
AKALTIN LOGISTICS CENTER MchJ QK 우즈베키스탄 74.63 74.63 12월 물류업
Caba & Misnak 튀르키예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ICM ITALIA S.R.L 이탈리아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ICM Logistics 카자흐스탄 공화국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ICM LOGISTICS LLC 조지아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ICM Logistics GmbH 독일 100.00 100.00 12월 물류업
Misnak Turkmenistan Hojalyk 투르크메니스탄 99.00 99.00 12월 물류업
CJ TRANSNATIONAL PHILIPPINES INC. 필리핀 60.00 60.00 12월 물류업
CJ Darcl Logistics Limited(주1) 인도 50.00 50.00 3월 물류업
TRANSRAIL LOGISTICS LIMITED 인도 100.00 100.00 3월 물류업
FR8OLOGY PRIVATE LIMITED 인도 100.00 100.00 3월 물류업
DARCL LOGISTICS NEPAL PRIVATE LIMITED 네팔 100.00 100.00 7월 물류업
CJ korea express Shenyang Co.,Ltd. 중국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Logistics Warehouse(Shanghai) Co.,Ltd. 중국 100.00 100.00 12월 운송업
CJ Speedex(Hongkong) Logistics Co.,Ltd 홍콩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Logistics Hong Kong Holdings Limited 홍콩 70.00 70.00 12월 물류업
CJ Gemadept Logistics Holdings Company Limited 베트남 50.90 50.90 12월 물류업
CJ Gemadept Shipping Holdings Company Limited(주1) 베트남 49.00 49.00 12월 물류업
Gemadept Logistics One Member Company Limited 베트남 100.00 100.00 12월 물류업
Gemadept Hai Phong One Member Company Limited 베트남 100.00 100.00 12월 물류업
Gemadept Shipping Limited Company 베트남 100.00 100.00 12월 물류업
Gemadept Shipping Singapore Pte. Ltd. 싱가포르 100.00 100.00 12월 물류업
Gemadept (Malaysia) Sdn. Bhd. 말레이시아 100.00 100.00 12월 물류업
Mekong Logistics Company 베트남 50.95 50.95 12월 물류업
CJ E&C MALAYSIA SDN. BHD. 말레이시아 100.00 100.00 12월 건설업
CJ E&C VIETNAM CO., LTD 베트남 100.00 100.00 12월 건설업
GN Transportation LLC 미국 100.00 100.00 12월 운송업
CJ Speedex Logistics Chengdu Co.,Ltd 중국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LOGISTICA DO BRASIL LTDA. 브라질 99.99 99.99 12월 물류업
CJ Logistics America, LLC 미국 100.00 100.00 12월 물류업
DSC INTEGRATED LOGISTICS, LLC 미국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SMART CARGO NEPAL PVT.LTD. 네팔 100.00 100.00 7월 물류업
CJ ICM Austria GmbH 오스트리아 100.00 100.00 12월 물류업
JL HOLDINGS (THAILAND) CO., LTD. 태국 100.00 100.00 12월 물류업
JL TRANSPORT (THAILAND) CO., LTD. 태국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SMART CARGO KENYA LIMITED 케냐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SMART CARGO UGANDA-SMC LIMITED 우간다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Smart cargo Zambia Limited 잠비아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Speedex Logistics Deqing Co.,Ltd 중국 100.00 100.00 12월 일반 창고업
CJ JWD Logistics(Thailand) co., Ltd. 태국 51.00 51.00 12월 물류업
CJ ICM Logistics Services Ltd. 튀르키예 100.00 100.00 12월 물류업
SUNTRON INVESTMENTS LIMITED 케냐 100.00 100.00 12월 통관업
CJ ICM Logistics Espana, SL 스페인 100.00 100.00 12월 물류업
CJ ICM LOGISTICS, LDA 모잠비크 100.00 100.00 12월 물류업
Tad Raya Offshore Sdn. Bhd. 말레이시아 100.00 100.00 12월 운수 창고업
CJ LOGISTICS EXPRESS MALAYSIA SDN. BHD. 말레이시아 100.00 100.00 12월 택배업
CJ VIETNAM COMPANY LIMITED(주1) 베트남 50.00 50.00 12월 부동산임대업
EXPEDITE LOGISTICS LIMITED 케냐 100.00 100.00 12월 통관업
PT Sino Cargo Indonesia 인도네시아 100.00 100.00 12월 물류업

(주1)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이하이나, 연결기업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주2) 당기 중 종속기업의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변경 후
Ibrakom Cargo LLC. L M T CONTAINER SHIPPING L.L.C.


1.3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현황

소재지 회사명 사유
중국 SHANGHAI CJ FREIGHT FORWARDING CO., LTD. 청산
싱가포르 CJ Logistics Conpac Pte. Ltd. 청산


1.4 주요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당기말 및 당기>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한국복합물류(주) 496,388,006 140,102,491 356,285,515 170,380,757 40,627,137 40,763,204
CJ Logistics (Thailand) Co., Ltd. 50,037,316 22,998,045 27,039,271 47,470,417 (7,073,776) (7,296,617)
CJ Logistics Holdings America Corporation 368,788,232 17,240,735 351,547,497 32,466,825 (4,158,727) (4,062,645)
CJ Logistics Middle East FZE 91,862,359 6,282,907 85,579,452 1,531,067 (1,152,921) (1,105,746)
Qingdao CJ Smart Cargo International Services Ltd. 68,751,381 52,982,629 15,768,752 40,851,011 1,748,422 1,709,418
SHANGHAI SMART CARGO
SUPPLY CHAIN MANAGEMENT CO.,LTD
55,414,596 44,156,455 11,258,141 44,645,531 (40,442) 52,229
CJ Logistics China Holdings Limited 157,970,085 4,062 157,966,023 - 2,410,567 (6,476,437)
CJ VIETNAM COMPANY LIMITED 68,424,204 6,538,393 61,885,811 7,207,403 1,866,816 1,727,509
CJ korea express (China) Investment co., Ltd 115,651,844 6 115,651,838 - (33,192) 80,891
CJ Speedex Logistics Co.,Ltd 84,646,236 75,125,924 9,520,312 258,964,251 (13,129,819) (12,475,906)
CJ Century Logistics Holdings Berhad 86,796,231 1,482,140 85,314,091 1,478,434 (248,288) (136,313)
CJ Century Logistics SDN. BHD. 132,363,287 118,159,704 14,203,583 113,527,017 (13,022) (77,481)
CJ Logistics Asia Pte. Ltd. 444,144,452 201,951,840 242,192,612 379,589,581 (20,410,870) (20,375,015)
CJ Smart Cargo Hong Kong Limited 50,106,251 46,322,667 3,783,584 23,771,500 (385,013) (382,782)
CJ ICM FZCO 113,085,022 67,308,773 45,776,249 113,422,154 (5,438,961) (5,926,249)
CJ Darcl Logistics Limited 232,618,731 145,732,642 86,886,089 676,340,218 11,969,154 10,908,221
CJ Logistics Hong Kong Holdings Limited 108,186,354 3,087 108,183,267 - (221,550) (216,195)
Gemadept Logistics One Member Company Limited 67,312,517 40,264,060 27,048,457 108,149,208 5,906,307 5,646,991
CJ Logistics America, LLC 478,956,467 363,148,498 115,807,969 1,262,824,206 9,135,275 8,676,811
JL HOLDINGS (THAILAND) CO., LTD. 51,717,835 82,272 51,635,563 - (41,016) (40,935)
JL TRANSPORT (THAILAND) CO., LTD. 51,696,352 7,448 51,688,904 - (1,167) (1,184)


<전기말 및 전기>

(단위: 천원)
회사명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순손익 총포괄손익
한국복합물류(주) 533,238,744 162,749,982 370,488,762 148,963,339 37,964,898 38,040,363
CJ GLS(C) SHANGHAI CO., LTD. 56,282,196 32,315,915 23,966,281 87,348,871 2,558,843 2,715,774
CJ Logistics Holdings America Corporation 356,463,373 23,790,580 332,672,793 28,269,729 (466,197) (1,200,932)
KOREA EXPRESS SHANGHAI CO.,LTD 51,316,196 50,773,403 542,793 60,929,940 (3,752,035) (3,981,872)
CJ Logistics Middle East FZE 86,601,508 5,499,917 81,101,591 1,936,864 (704,523) (578,902)
CJ Logistics Asia Pte. Ltd. 462,057,579 215,654,634 246,402,945 266,187,795 (6,098,106) (6,902,663)
CJ Logistics (Thailand) Co., Ltd. 88,773,501 55,737,386 33,036,115 65,653,407 (39,767,990) (40,125,291)
Qingdao CJ Smart Cargo International Services Ltd. 56,384,618 41,896,923 14,487,695 45,696,493 (1,074,053) (1,154,927)
CJ Logistics China Holdings Limited 145,784,754 226,861 145,557,893 - 246,295,775 254,859,279
CJ korea express (China) Investment co., Ltd 119,689,160 932,729 118,756,431 - (2,257,114) (2,391,171)
CJ Speedex Logistics Co.,Ltd 92,294,678 70,684,639 21,610,039 246,583,681 (1,048,136) (1,134,348)
CJ Century Logistics Holdings Berhad 90,985,526 4,667,666 86,317,860 1,490,832 (3,772,620) (3,885,590)
CJ Century Logistics SDN. BHD. 130,973,742 116,893,652 14,080,090 94,093,187 2,269,783 2,066,846
CJ ICM FZCO 93,529,445 46,505,817 47,023,628 81,500,380 14,921,740 15,444,275
CJ Darcl Logistics Limited 245,835,998 167,331,886 78,504,112 533,935,794 8,092,363 8,546,689
CJ Logistics Hong Kong Holdings Limited 101,406,580 2,888 101,403,692 - (31,413) (34,941)
Gemadept Logistics One Member Company Limited 58,925,859 38,281,606 20,644,253 88,496,923 2,470,877 2,809,964
CJ Logistics America, LLC 468,193,469 368,244,505 99,948,964 1,011,925,417 7,948,943 9,307,443
JL HOLDINGS (THAILAND) CO., LTD. 75,664,684 25,524,771 50,139,913 - (16,855) (16,780)
JL TRANSPORT (THAILAND) CO., LTD. 50,159,182 6,000 50,153,182 - (3,501) (3,511)
CJ VIETNAM COMPANY LIMITED 65,656,587 1,941,530 63,715,057 6,110,004 2,083,876 2,381,342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정책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연결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기업이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 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     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연결기업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기업은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정책

2.3.1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피취득자의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3.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 경우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 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이익은 세효과 및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후의 연결기업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은 지배기업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연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기타비용'의 계정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3.3 유동성/비유동성분류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4 공정가치 측정

연결기업은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과 투자부동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연결기업은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   가격
- 수준 2: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수준 3: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      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금융자산과 같은 유의적인 자산과 조건부대가와 같은 유의적인 부채에 대하여는 외부 평가자가 참여합니다. 외부 평가자의 참여는 매년 가치평가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며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평가자의 선정 기준은 시장 지식, 명성, 독립성 및 윤리기준의 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외부 평가자와의 논의를 통해 각각의 상황에서 어떠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연결기업은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 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3.5 외화환산

연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연결기업 내 개별기업은 각각의 기능통화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기업이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기업은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을,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며 이러한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자본의별도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자본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처분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로 보아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2.3.6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 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현금흐름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이러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서 당좌차월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2.3.7 금융상품 -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    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이 범주는 연결기업과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연결기업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     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으로 인식되며,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은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기업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연결기업은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기업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결기업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연결기업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연결기업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연결기업은 계약상 지급이 유의적으로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연결기업은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기업에 의한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기업이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 금융부채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대출과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대여금,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대여 및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2)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기업은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대여금 및 차입금
이 범주는 연결기업과 관련이 높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대여금과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대여나 차입에 적용합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3.8 파생금융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1) 최초 인식 및 후속 측정
연결기업은 외화위험, 이자율위험, 상품 가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이자율스왑,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0보다 클 때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0보다 작을 때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따라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    피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특정위험에 기인하는 현금흐름의 변동, 발생가능성     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    한 위험을 회피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연결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성격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위험회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 및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합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다.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에서 생긴 가    치 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     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결기업이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다.


위험회피회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피대상위험에 기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가 존속하는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됩니다. 유효이자율 상각은 조정액이 생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늦어도 위험회피 손익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된 경우에 상각되지 않은 공정가치는 즉시 제거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인식된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었다면, 회피대상 위험에 기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연결기업은 미래의 예상거래나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통화선도계약과 상품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상품선도계약을 통해 위험회피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비용으로 인식되며, 상품선도계약과 관련된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비금융항목을 인식하게 된다면,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제거되고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 금액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재분류조정이 아니며,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만약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기타포괄손익에 남겨 둡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재분류조정으로 즉시 당기손익 처리됩니다. 중단 이후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기초 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2.3.9 재고자산

연결기업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2.3.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기업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매각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 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외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의하여 계상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10 ~ 40년
구축물 5 ~ 40년
선박 13 ~ 25년
상기외 유형자산  2 ~ 20년


연결기업은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매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결기업은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추정치를 검토할 때 보건, 안전 및 환경 법규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매 회계연도말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3.12 리스

연결기업은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로서의 연결기업
연결기업은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연결기업은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기업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3.16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기업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기업은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로서의 연결기업
연결기업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3.13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2010년 1월 1일 이후 건설이 개시된 적격자산에 대해 이자비용을 자본화하고 있으며 그 이전 건설이 개시된 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차입원가는 비용처리하였습니다.


2.3.14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처분(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해당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추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건물은 10년~4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2.3.15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 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연결기업은 무형자산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 중 사용수익기부자산은 7~40년, 시설이용권은 10~20년, 기타의무형자산은 5~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연구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6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경우, 연결기업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자산의 기대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종속기업들의 주가 또는 다른 이용가능한 공정가치평가지표 등을 사용한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량 규제 법안의 도입과 같이 기후 관련 사안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평가합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러한 사항은 회수가능액 측정에 주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 가정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사용가치 평가 시 현금흐름 예측에 포함되었습니다.

2.3.1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기업은 육상 및 해상 등을 통한 운송, 보관 및 하역 등의 물류업 및 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기업은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1) 물류 관련 용역 및 건설용역

물류 관련 용역 및 건설용역의 경우 고객에게 효익을 제공하고 있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각각에 대해, 그 수행의무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기업의 수행의무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기위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이행원가는 용역의 진행정도에 따라 인식하였습니다.

(2)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연결기업은 계약 내의 다른 약속이 거래대가의 일부분이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지 고려합니다(예, 보증, 고객충성포인트). 재화 판매의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연결기업은 변동 대가, 유의적 금융요소, 비현금대가,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고려합니다.


(3) 계약잔액

1) 수취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연결기업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3.7 부분을참조합니다.


2)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3)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연결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결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 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기업이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3.18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반영되며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기업은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3.19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기업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기업이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금액을 보고기간말 현재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의 퇴직급여부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제도에 대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3.20 자기주식

연결기업은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 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3.21 충당부채

연결기업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 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3.2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 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고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으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3 영업부문

연결기업의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인 대표이사에게 보고되는 사업부문별 단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2.3.24 재무제표 승인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2022년 2월 11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 승인 될 수 있습니다.

2.4 제ㆍ개정된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

연결기업은 2021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시행되는 기준서와 개정사항을 최초 적용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은 공표되었으나 시행되지 않은 기준서, 해석서, 개정사항을 조기적용한 바 없습니다.

2.4.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 및 제1116호 개정 -이자율지표 개혁 - 2단계

개정사항은 은행 간 대출 금리(IBOR)가 대체 무위험 지표 이자율(RFR)로 대체될 때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기 위한 한시적 면제를 제공합니다.
개정사항은 다음의 실무적 간편법을 포함합니다.
- 계약상 변경, 또는 개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현금흐름의 변경은 시장이자율의 변동과 같이 변동이자율로 변경되는 것처럼 처리되도록 함.
- 이자율지표 개혁이 요구하는 변동은 위험회피관계의 중단없이 위험회피지정 및 위험회피문서화가 가능하도록 허용함.
- 대체 무위험 지표 이자율(RFR)을 참조하는 금융상품이 위험회피요소로 지정되는 경우 별도로 식별가능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시적 면제를 제공함.
이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연결기업은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가능하게 되는 미래에 해당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2.4.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 2021년 6월 30일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2020년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이 발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리스이용자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리스변경 회계처리 적용을 완화하였습니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실무적 간편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기간이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을 받지 않았으나, 허용된 적용기간 내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2.5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회계기준

연결기업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아 연결기업이 채택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ㆍ개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5.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021년 중,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포함하여 보험계약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회계기준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이 공표되었으며, 해당 기준서는 보험계약의 인식과 측정을 다룹니다. 이 기준서가 시행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2007년에 공표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보험계약(예: 생명보험, 손해보험, 원수보험계약 및 재보험계약)에 적용되며, 특정 보증과  재량적 참가 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도 적용됩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계약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 기준서의 전반적인 목적은 보험자에 대하여 더욱 유용하고 일관된 보험계약에 관한 회계모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국가의 기존 회계정책에 기초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 기준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모형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서의 핵심은 일반모형이며, 다음의 사항이 추가됩니다.

-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계약에 대한 특수한 적용 (변동수수료접근법)

- 주로 보장기간이 단기인 계약에 대한 간편법 (보험료배분접근법)

이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되며 비교 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이 기준서 최초 적용일 이전에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를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서는 연결기업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2.5.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76에 대한 개정사항은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ㆍ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의미
ㆍ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존재해야 함
ㆍ기업이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ㆍ전환가능부채의 내재파생상품 자체가 지분상품일 경우에만 부채의 조건이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소급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개정사항이 현행 실무에 미칠 영향과 기존의 대출 약정에 재협상이 필요한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2.5.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1989년에 발표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2018년 3월에 발표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참조로 변경시, 유의적인 요구사항의 변경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또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범위인 부채와 우발부채에서 day 2 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인식 원칙에 예외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변경의 영향이 없도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의 우발자산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전진 적용합니다.

2.5.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전의 매각금액

동 개정사항의 목적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화의 순매각가액을 원가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대신에, 기업은 그러한 품목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과 품목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가를 각각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이나 그 후에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소급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5.5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의 의무이행 원가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 손실부담계약인지 또는 손실을 발생시키는 계약인지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해야 할 원가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는 "직접 관련된 원가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는 증분원가와 계약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원가 배분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 관리 원가는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며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될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연결기업은 이 개정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 보고기간 초에 모든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적용할 것입니다.

2.5.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개정 기준서는 종속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이 보고한 금액을 사용하여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개정사항은 동 기준서 문단 D16(1)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관계기업 또는 조인트 벤처에도 적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2.5.7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동 개정사항은 새로운 금융부채나 변경된 금융부채의 조건이 기존의 금융부채의 조건과 실질적으로 다른지를 평가할 때 기업이 포함하는 수수료를 명확히 합니다. 이러한 수수료에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만 포함됩니다. 기업은 동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에 변경되거나 교환되는 금융부채에 동 개정사항을 적용할 것입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5.8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개정 기준서는 동 기준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하지 않는 문단 22의 요구사항을 제거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5.9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개정 기준서는 회계추정치의 변경,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 오류수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기준서는 기업이 회계 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투입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이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적용합니다.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5.10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의 회계정책 공시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제공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는 연결기업의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사항은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중요한' 회계정책으로 변경하고,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연결기업이 회계정책 공시에 대하여 결정할 때, 보다 유용한 회계정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5.11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이연법인세의 최초 인식 예외규정 적용범위 축소

동 개정사항은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생기는 거래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자산 인식여부에 실무적으로 다양하게 회계처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문단 15, 24의 단서 (이연법인세 최초인식 예외규정)에 요건(3)을 추가하여 단일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각각 이연법인세부채·자산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연결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별도 재무제표
①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113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112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 (단위:원)
과             목 제113기말 제112기말
자산



유동자산
1,876,858,992,726
1,230,044,447,703
  현금및현금성자산 338,843,218,120
25,186,286,181
  매출채권 982,801,310,506
954,223,782,052
  계약자산 131,996,974,538
111,321,598,74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1,489,213,435
-
  기타유동금융자산 330,719,737,788
61,390,261,686
  재고자산 20,928,752,661
14,353,303,513
  기타유동자산 50,525,173,994
44,014,603,844
  매각예정자산 19,554,611,684
19,554,611,684
비유동자산
5,948,254,465,449
5,859,058,100,528
  장기매출채권 88,156,415,669
82,155,795,41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36,859,365,366
29,770,124,15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204,227,228,479
443,719,292,70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31,714,456,738
120,620,528,960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59,965,901,397
45,735,945,587
  종속기업투자 1,016,785,284,698
1,018,141,161,792
  유형자산 2,791,920,611,050
2,729,097,100,690
  사용권자산 949,187,031,661
795,556,118,651
  투자부동산 40,163,108,522
58,954,153,179
  무형자산 376,131,171,896
355,765,477,900
  이연법인세자산 74,616,457,854
25,732,829,044
  순확정급여자산 34,397,475,508
-
  기타비유동자산 144,129,956,611
153,809,572,455
자산총계
7,825,113,458,175
7,089,102,548,231
부채



유동부채
2,389,398,677,808
1,594,827,535,334
  매입채무 605,672,781,798
542,425,189,756
  차입금 1,089,893,157,007
360,170,243,554
  기타유동금융부채 261,824,342,247
285,609,019,294
  계약부채 69,194,557,239
84,332,921,748
  리스부채 206,474,314,718
170,923,262,492
  당기법인세부채 26,948,970,198
3,391,486,894
  기타유동부채 129,390,554,601
147,975,411,596
비유동부채
2,008,965,117,644
2,077,470,963,355
  차입금 736,809,547,057
878,952,331,229
  기타비유동금융부채 341,655,490,822
350,740,067,613
  계약부채 83,381,398,661
93,557,773,728
  리스부채 807,725,718,080
684,902,657,217
  퇴직급여부채 -
33,192,586,253
  기타비유동부채 39,392,963,024
36,125,547,315
부채총계
4,398,363,795,452
3,672,298,498,689
 자본



  자본금 114,061,720,000
114,061,720,000
  자본잉여금 2,922,843,601,229
2,922,843,555,611
  기타자본 (281,666,468,498)
(281,669,802,3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7,928,030,914)
87,825,470,762
  이익잉여금 769,438,840,906
573,743,105,469
자본총계
3,426,749,662,723
3,416,804,049,542
부채와자본총계
7,825,113,458,175
7,089,102,548,231


②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제113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112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 (단위:원)
과                목 제113기 제112기
매출액 8,214,653,865,532 7,728,646,701,838
매출원가 (7,405,883,312,628) (6,968,198,857,430)
매출총이익 808,770,552,904 760,447,844,408
판매비와관리비 (546,047,168,158) (502,780,896,981)
영업이익 262,723,384,746 257,666,947,427
금융수익 126,911,771,731 69,597,941,487
금융원가 (126,751,925,547) (134,854,296,673)
기타수익 13,193,818,240 5,426,274,618
기타비용 (28,299,096,714) (75,624,941,48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47,777,952,456 122,211,925,377
법인세비용 (47,201,743,802) (28,430,424,451)
당기순이익 200,576,208,654 93,781,500,926
주당이익

    기본 및 희석주당손익 9,144 3,798


③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113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112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 (단위:원)
과                    목 제113기 제112기
당기순이익 200,576,208,654 93,781,500,926
법인세효과 차감후 기타포괄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

  파생상품평가손익 (52,376,682) 978,727,69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185,701,124,994) 80,201,398,16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3,321,126,783 (5,967,982,444)
기타포괄손익 계 (172,432,374,893) 75,212,143,418
총포괄손익 28,143,833,761 168,993,644,344


④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113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112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 (단위:원)
구    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총  계
2021.01.01(전기초) 114,061,720,000 2,922,843,533,013 (281,671,469,201) 6,645,344,900 503,962,916,987 3,265,842,045,699
당기순이익 - - - - 93,781,500,926 93,781,500,926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80,201,398,168 - 80,201,398,16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5,967,982,444) (5,967,982,444)
   파생상품평가손실 - - - 978,727,694 - 978,727,694
총포괄이익 - - - 81,180,125,862 87,813,518,482 168,993,644,344
신종자본증권의 배당 - - - - (18,033,330,000) (18,033,330,000)
자기주식 처분 - 22,598 1,666,901 - - 1,689,499
2021.12.31(전기말) 114,061,720,000 2,922,843,555,611 (281,669,802,300) 87,825,470,762 573,743,105,469 3,416,804,049,542
2022.01.01(당기초) 114,061,720,000 2,922,843,555,611 (281,669,802,300) 87,825,470,762 573,743,105,469 3,416,804,049,542
당기순이익 - - - - 200,576,208,654 200,576,208,654
기타포괄손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평가손익 - - - (185,701,124,994) - (185,701,124,994)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13,321,126,783 13,321,126,783
   파생상품평가손실 - - - (52,376,682) - (52,376,682)
총포괄이익 - - - (185,753,501,676) 213,897,335,437 28,143,833,761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배당 - - - - (18,201,600,000) (18,201,600,000)
자기주식 처분 - 45,618 3,333,802 - - 3,379,420
2022.12.31(당기말) 114,061,720,000 2,922,843,601,229 (281,666,468,498) (97,928,030,914) 769,438,840,906 3,426,749,662,723


⑤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113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112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 (단위:원)
과                     목 제113기 제112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85,405,488,649 242,949,507,880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503,287,410,898 299,403,194,752
   이자의 수취 4,936,465,194 1,816,550,722
   배당금의 수취 63,460,648,039 34,788,630,327
   이자의 지급 (71,338,478,975) (58,227,805,565)
   법인세의 납부 (14,940,556,507) (34,831,062,356)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46,674,709,666) 24,838,927,679
   유형자산의 취득 (207,406,124,604) (157,757,039,397)
   유형자산의 처분 13,646,107,359 18,773,788,933
   무형자산의 취득 (44,784,151,329) (39,175,162,269)
   무형자산의 처분 540,218,025 1,992,036,016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 4,83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7,703,448,620) (9,723,433,15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 1,250,000,000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 (2,351,109,417) (29,999,970,144)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취득 (327,771,355,981) (29,456,184,856)
   기타유동금융자산의 처분 73,526,407,746 38,170,831,945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취득 (41,086,915,243) (19,567,431,953)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처분 11,933,607,546 1,654,822,847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23,900,000,000) (3,300,000,000)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7,400,000,000 3,500,920,000
   종속기업투자의 처분 32,054,852 244,895,749,71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74,968,635,283 (455,922,152,657)
   단기차입금의 차입 4,037,000,000,000 2,389,00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 (3,447,000,000,000) (2,474,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050,313,277,000) (38,195,916,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1,047,800,000,000 10,000,000,000
   사채의 발행 209,333,268,400 199,356,848,400
   사채의 상환 (210,000,000,000) (360,000,000,000)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증가 13,614,222,299 22,544,971,644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감소 (19,559,030,414) (21,235,337,730)
   리스부채의 감소 (182,206,548,002) (159,692,718,971)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배당 (23,700,000,000) (23,70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313,699,414,266 (188,133,717,098)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2,482,327) 357,621,510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5,186,286,181 212,962,381,769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38,843,218,120 25,186,286,181


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113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112 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
(단위:원)
구  분 당기 전기
Ⅰ.미처분이익잉여금
769,438,840,906
573,743,105,469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573,743,105,469
503,962,916,987
   2. 당기순이익 200,576,208,654
93,781,500,926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13,321,126,783
(5,967,982,444)
   4. 신종자본증권의 이자지급 (18,201,600,000)
(18,033,330,000)
Ⅱ.이익잉여금처분액
10,970,472,700
-

   1. 배당금

(주당배당금(률) :
당기 : 500원(10%)
전기 : -원(-%))

9,973,157,000
-
   2. 이익준비금 997,315,700
-
Ⅲ.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58,468,368,206
573,743,105,469

상기 이익잉여금처분의 당기 처분예정일은 2023년 3월 27일이며, 전기 처분확정일은  2022년 3월 28일입니다.



주석


제113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112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


1. 일반사항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1930년 11월 15일에 설립되어 육상 및해상 등을 통한 운송, 보관 및 하역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1956년 7월 2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2011년 12월 30일자로 CJ그룹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18년 3월 1일을 기준일로 씨제이건설주식회사를 흡수합병 하였습니다. 한편,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자본금은 114,061,720천원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및 재무제표 작성기준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지배기업 및 종속기업(이하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연결재무제표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1.1 연결기업이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기업은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1.2 연결기업이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기준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한 기업은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기업은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2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매 회계연도 12월 31일 현재 연결기업의 재무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력은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획득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결기업이 다음을 모두 갖는 경우에만 피투자자를 지배합니다. 

- 피투자자에 대한 힘(즉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갖게 하는    현존 권리)
-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     하는 능력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다음을 포함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간의 계약상 약정
- 그 밖의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연결기업의 의결권 및 잠재적 의결권
 
연결기업은 지배력의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합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은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부터 지배력을 상실하기 전까지 이루어집니다. 기중 취득하거나 처분한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연결기업이 지배력을 획득한 날부터 연결기업이 종속기업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날까지 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각 구성요소는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지배기업의 소유주와 비지배지분에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연결기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결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은 전액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 부채, 비지배지분 및 자본의 기타항목을 제거하고 그에 따른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잔여 투자는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중요한 회계정책

2.3.1 사업결합 및 영업권

사업결합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된 이전대가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금액의 합계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결합에 대해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 또는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중의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지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에 존재하는 계약조건, 경제상황, 취득자의 영업정책이나 회계정책 그리고 그 밖의 관련조건에 기초하여 분류하거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피취득자의 주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을 분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취득자가 피취득자에게 조건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동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당기손익이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재측정하지 않고 정산시 자본내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대가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절한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금액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합계액이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결기업은 모든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정확하게 식별하였는지에 대해 재검토하고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재검토 후에도 여전히 이전대가 등의 합계액이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낮다면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 영업권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 목적상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취득일로부터 배분되며 이는 배분대상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피취득자의 다른 자산이나 부채가 할당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되는 영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처분손익을 결정할 때 그 영업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며 현금창출단위 내에 존속하는 부분과 처분되는 부분의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3.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관계기업은 지배기업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입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은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지만 그러한 정책의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닙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는 최초 취득원가로 인식되며, 취득일 이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순자산변동액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액을 인식하기 위하여장부금액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관련된 영업권은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상각 또는 별도의 손상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영업에 따른 손익 중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연결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되며 기타포괄손익의 변동은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의 일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자본에 직접 반영된 변동이 있는 경우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은 자본변동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간 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연결기업의 지분 해당분 만큼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이익은 세효과 및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종속기업 비지배지분을 차감한 후의 연결기업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의 보고기간은 지배기업의 보고기간과 동일하며 연결기업과 동일한 회계정책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무제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한 이후, 연결기업은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합니다.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가 손상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하여 '기타비용'의 계정으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관계기업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거나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종전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잔여 보유 지분이 있다면 그 잔여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유의적인 영향력 및 공동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의 장부금액과 잔여지분의 공정가치 및 처분대가와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3.3 유동성/비유동성분류

연결기업은 자산과 부채를 유동/비유동으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     비할 의도가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    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그 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주로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3.4 공정가치 측정

연결기업은 파생상품과 같은 금융상품과 투자부동산과 같은 비금융자산을 보고기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공정가치 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연결기업은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서 공정가치로 측정되거나 공시되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정가치 측정에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서열체계로 구분됩니다.
- 수준 1: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   가격
- 수준 2: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 수준 3: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      은 투입변수를 이용한 공정가치

재무제표에 반복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측정에 유의적인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한 분류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열체계의 수준 간의 이동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금융자산과 같은 유의적인 자산과 조건부대가와 같은 유의적인 부채에 대하여는 외부 평가자가 참여합니다. 외부 평가자의 참여는 매년 가치평가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며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평가자의 선정 기준은 시장 지식, 명성, 독립성 및 윤리기준의 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외부 평가자와의 논의를 통해 각각의 상황에서 어떠한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 공시 목적상 연결기업은 성격과 특성 및 위험에 근거하여 자산과 부채의 분류를 결정하고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3.5 외화환산

연결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인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연결기업 내 개별기업은 각각의 기능통화를 결정하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의 기능통화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최초 거래 발생일의 환율을,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외화표시 비화폐성 항목은 공정가치 측정일의 환율을 적용하여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항목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익의 인식항목과 동일하게 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산, 비용, 수익(또는 그 일부)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연결기업이 대가를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이나 비화폐성부채를 최초로 인식한 날입니다. 선지급이나 선수취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연결기업은 대가의 선지급이나 선수취로 인한 거래일을 각각 결정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환율을, 손익계산서 항목은 당해연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하며 이러한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자본의별도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자본에 인식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해외사업장의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의 처분시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로 보아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2.3.6 현금및현금성자산

재무상태표 상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통예금과 소액현금 및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이내인 단기성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현금흐름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이러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서 당좌차월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2.3.7 금융상품 - 최초 인식과 후속 측정

금융상품은 거래당사자 어느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이 생기게 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입니다.

(1) 금융자산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리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자산의 분류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원가를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지 않거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결정된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SPPI)되어야 합니다. 이 평가는 SPPI 테스트라고 하며, 개별 상품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연결기업의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관련됩니다.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의 원천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의 합의나 규제에 의해 설정된 기간 프레임 내에서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금융자산의 매입 또는 매도(정형화된 거래)는 거래일에 인식됩니다. 즉,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후속측정
후속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은 아래 네 가지의 범주로 분류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    무상품)
- 제거시 누적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①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이 범주는 연결기업과 가장 관련이 높습니다. 연결기업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경우에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     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EIR)법을 사용하여 측정되며, 손상을 인식합니다. 자산의 제거, 변경 또는 손상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
연결기업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     름이 발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손상 또는 환입은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되어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금융자산의 제거 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됩니다.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상품에 포함됩니다.


③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상품)
최초 인식 시점에, 연결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에서의 지분의 정의를 충족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순환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원가 중 일부를 회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을 때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으로 인식되며, 당기손익으로 처리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기업은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도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④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 최초 인식 시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자산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되는 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단기간 내에 매도하거나 재구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은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은 효과적인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에 관계없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및 측정됩니다. 상기 문단에서 서술된 것과 같이 채무상품이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채무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되며, 공정가치의 순변동은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범주는 파생상품과 공정가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하지않은 상장 지분 상품을 포함합니다. 상장 지분 상품에 대한 배당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복합계약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경제적인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에 밀접하게 관련되지않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인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며, 복합계약이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다면 주계약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현금흐름을 유의적으로 변경시키는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거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범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만 재평가가발생합니다.

주계약이 금융자산인 복합계약에서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주계약인 금융자산과 내재파생상품은 상품 전체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3) 제거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일부 또는 비슷한 금융자산의 집합의 일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제거됩니다.

-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가 소멸되거나

-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pass-through)계약에 따라 수취한 현금흐름 전체를 중요한 지체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금융자산의 보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도 보유하지도 않으나 자산에 대한 통제를 이전합니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권리를 이전하거나 양도(pass-through)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유지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연결기업이 금융자산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았다면, 해당 금융자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그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합니다. 이 경우에, 연결기업은 관련된 부채를 인식합니다. 양도된 자산과 관련된 부채는 연결기업이 보유한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인 지속적 관여는, 양도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4)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상과 관련된 자세한 공시 사항은 아래 주석에 제공됩니다.

- 유의적인 가정에 대한 공시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계약자산을 포함한 매출채권

연결기업은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을 제외한 모든 채무상품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ECL)에 대한 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과 연결기업이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현금흐름의 차이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보유한 담보를 처분하거나 계약의 필수 조건인 그 밖의 신용 보강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포함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두 개의 stage로 인식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은 향후 12개월 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불이행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용손실(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합니다.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신용 익스포저에 대하여,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와 무관하게 익스포저의 남은 존속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요구됩니다.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기대신용손실 계산에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결기업은 신용위험의 변동을 추적하지 않는 대신에, 각 결산일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특정 채무자에 대한 미래전망정보와 경제적 환경을 반영하여 조정된 과거 신용손실 경험에 근거하여 충당금 설정률표를 설정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에 대하여, 연결기업은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매 결산일에, 연결기업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사용하여 채무상품이 낮은 신용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내부 신용 등급을 재평가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계약상의 지급이 30일을 초과하였을 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연결기업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이 최상위 투자등급에 해당하는 상장 채권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낮은 신용 위험 투자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연결기업의 정책은 이러한 상품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다면 손실충당금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근거하여 산출됩니다. 연결기업은 채무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결정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등급을 사용합니다.

연결기업은 계약상 지급이 유의적으로 연체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연결기업은 내부 또는 외부 정보가 연결기업에 의한모든 신용보강을 고려하기 전에는 연결기업이 계약상의 원금 전체를 수취하지 못할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데에 합리적인 기대가 없을 때 제거됩니다.

(2) 금융부채  

1)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차입, 미지급금 또는 효과적인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으로 적절하게 분류됩니다.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차입금 및 미지급금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를 차감합니다.


연결기업의 금융부채는 매입부채와 기타 미지급금, 당좌차월을 포함한 차입과 파생상품부채를 포함합니다.


2) 후속측정
금융부채의 측정은 아래에서 언급된 분류에 따릅니다.


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지정된 금융부채를 포함합니다.


금융부채가 단기간 내에 재매입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범주는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위험회피관계에 있는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분리된 내재파생상품은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단기매매항목인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최초 인식 시점에만 지정됩니다. 연결기업은 어떤 금융부채도 당기손익-공정가치 항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차입금
이 범주는 연결기업과 관련이 높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이자부 차입금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부채가 제거되거나 유효이자율 상각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상각후원가는 유효이자율의 필수적인 부분인 수수료나 원가에 대한 할인이나 할증액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 범주는 일반적으로 이자부 차입에 적용합니다.


3) 제거
금융부채는 지급 의무의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 제거됩니다. 기존 금융부채가 대여자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른 금융부채에 의해 교환되거나, 기존 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이러한 교환이나 변경은 최초의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부채를 인식하게 합니다. 각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3.8 파생금융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1) 최초 인식 및 후속 측정
연결기업은 외화위험, 이자율위험, 상품 가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계약,이자율스왑, 상품선도계약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은 파생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최초 인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되고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파생상품은 공정가치가 0보다 클 때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며, 공정가치가 0보다 작을 때는 금융부채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목적에 따라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인식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을 회    피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특정위험에 기인하는 현금흐름의 변동, 발생가능성     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 또는 미인식된 확정계약의 외화위험에 대    한 위험을 회피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
-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위험회피관계의 개시 시점에 연결기업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자 하는 위험회피관계와 위험관리목적 및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합니다.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성격 및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위험회피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하는 데 있어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험회피효과를 위험회피기간에 계속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회피로 지정된 재무보고기간 전체에 걸쳐 실제로 높은 위험회피효과가 있었는지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문서화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 및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을 포함)을 포함합니다.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합니다.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다.

-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에서 생긴 가    치 변동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

-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     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결기업이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다.


위험회피회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됩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회피대상위험에 기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위험회피에서 장부금액 조정액은 위험회피가 존속하는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됩니다. 유효이자율 상각은 조정액이 생긴 직후에 시작할 수 있으며, 늦어도 위험회피 손익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조정을 중단하기 전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제거된 경우에 상각되지 않은 공정가치는 즉시 제거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미인식된 확정계약이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되었다면, 회피대상 위험에 기인한 확정계약의 공정가치 누적 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에서 발생한 손익의 효과적인 부분은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범위 내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비효과적인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누계액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됩니다.

 

연결기업은 미래의 예상거래나 확정계약의 외화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통화선도계약과 상품 가격의 변동성에 대한 상품선도계약을 통해 위험회피할 수 있습니다. 통화선도계약과 관련된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인식되며, 상품선도계약과 관련된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금액(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됩니다.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비금융항목을 인식하게 된다면,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제거되고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의 최초 인식 금액에 포함합니다. 이것은 재분류조정이 아니며,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금융자산 또는 비금융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거래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험회피대상 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됩니다.

 

만약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경우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기타포괄손익에 남겨 둡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재분류조정으로 즉시 당기손익 처리됩니다. 중단 이후에 위험회피대상 예상현금흐름이 발생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은 위에서 설명된 것과 같이 기초 거래의 특성에 따라 회계처리되어야 합니다.


2.3.9 재고자산

연결기업은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2.3.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연결기업은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은 매각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대원가는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처분에 직접 귀속되는 증분원가(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 제외)입니다.

매각예정으로의 분류 조건은 매각이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그 매각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각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조치들은 그 매각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야 하며, 매각예정으로 분류한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매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합니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감가상각 또는 상각하지 않고 있습니 다.

 

매각예정 또는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별도의 유동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3.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가에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 및 장기건설 프로젝트의 차입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주요 부분이 주기적으로 교체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결기업은 그 부분을 개별자산으로 인식하고 해당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외 모든 수선 및 유지비용은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를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의하여 계상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건물 10 ~ 40년
구축물 5 ~ 40년
선박 13 ~ 25년
상기외 유형자산  2 ~ 20년


연결기업은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매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결기업은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추정치를 검토할 때 보건, 안전 및 환경 법규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유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을 통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매 회계연도말에 유형자산의 잔존가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3.12 리스

연결기업은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하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합니다.

(1) 리스이용자로서의 연결기업
연결기업은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하여 하나의 인식과 측정 접근법을 적용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 지급의무를 나타내는 리스부채와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나타내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1) 사용권자산

연결기업은 리스개시일(즉, 기초자산이 사용가능한 시점)에 사용권자산을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후속 측정 시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습니다.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을 반영합니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인식된 리스부채 금액, 최초직접원가, 그리고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합니다.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연결기업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감가상각은 자산의 기초자산의 추정된 내용연수를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사용권자산도 손상의 대상이 되며 주석 2.3.16 비금융자산의 손상에 대한  회계정책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리스부채

리스 개시일에, 연결기업은 리스기간에 걸쳐 지급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및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리스료는 또한 연결기업이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리스기간이 연결기업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가 아닌 변동리스료는 (재고자산을 생산하는데 발생된 것이 아니라면) 리스료 발생을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연결기업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개시일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금액은 이자를 반영하여 증가하고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감소합니다. 또한,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리스기간의 변경, 리스료의 변경(예를 들어,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의 변동) 또는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재측정됩니다.


3)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기업은 단기리스(즉, 이러한 리스는 리스기간이 리스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하이고 매수선택권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소액자산으로 간주되는 사무용품의 리스에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자산 리스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2) 리스제공자로서의 연결기업
연결기업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리스료 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인식하며, 영업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에 포함됩니다.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 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조건부 임대료는 임대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매출로 인식합니다.

2.3.13 차입원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시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차입원가는 이자금의 차입과 관련되어 발생된 이자와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14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관련 거래원가를 가산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발생시점에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대체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투자부동산을 처분(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하거나 사용을 통하여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을 얻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제표에서 제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순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에 포함될 대가(금액)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해당자산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투자부동산에서 다른계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계정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투자부동산에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의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이 투자부동산으로대체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이 변경된 시점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과 동일하게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투자부동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추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건물은 10년~4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2.3.15 무형자산

연결기업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로 계상하며 최초 취득 이후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직접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발비를 제외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발생시점에 비용항목으로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바, 유한한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해당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고손상징후가 파악되는 경우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말에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상사용기간의 변경이나 경제적효익의 소비형태변화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상각비는 해당 무형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되 매년 개별적으로 또는 현금창출단위에 포함하여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해당 무형자산에 대하여 비한정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전진적인 방법으로 유한한 내용연수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처분하는 때(즉, 취득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 또는 사용이나 처분으로부터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합니다. 연결기업은 무형자산제거시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익은 제거시점의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 중 사용수익기부자산은 7~40년, 시설이용권은 10~20년, 기타의무형자산은 5~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결기업은 연구에 대한 지출을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16 비금융자산의 손상

연결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매년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가 요구되는경우, 연결기업은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개별자산별로 결정하나 해당 개별자산의 현금유입이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의 현금유입과 거의 독립적으로 창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개별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별로 결정됩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산은 손상된 것으로 보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사용가치는 해당자산의 기대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해당자산의 위험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공정가치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종속기업들의 주가 또는 다른 이용가능한 공정가치평가지표 등을 사용한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손상된 자산의 기능과 일관된 비용항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매 보고기간말에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그러한 징후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인식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의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자산의 장부금액의 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고 이러한 손상차손환입은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온실가스배출량 규제 법안의 도입과 같이 기후 관련 사안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평가합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러한 사항은 회수가능액 측정에 주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 가정으로 포함됩니다. 이러한 가정은 사용가치 평가 시 현금흐름 예측에 포함되었습니다.

2.3.1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연결기업은 육상 및 해상 등을 통한 운송, 보관 및 하역 등의 물류업 및 건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연결기업은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고객에 이전되었을 때,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1) 물류 관련 용역 및 건설용역

물류 관련 용역 및 건설용역의 경우 고객에게 효익을 제공하고 있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각각에 대해, 그 수행의무 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합니다.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기업의 수행의무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기위한 것입니다. 또한, 계약이행원가는 용역의 진행정도에 따라 인식하였습니다.

(2) 재화의 판매

재화의 판매 수익은 자산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인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 시점에 인식됩니다. 연결기업은 계약 내의 다른 약속이 거래대가의 일부분이배부되어야 하는 별도의 수행의무인지 고려합니다(예, 보증, 고객충성포인트). 재화 판매의 거래 가격을 산정할 때, 연결기업은 변동 대가, 유의적 금융요소, 비현금대가,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고려합니다.


(3) 계약잔액

1) 수취채권
수취채권은 무조건적인 연결기업의 권리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관련 회계정책은 주석 2.3.7 부분을참조합니다.


2) 계약자산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입니다.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연결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이 있는 자산은 계약자산입니다.

3) 계약부채
계약부채는 연결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입니다. 만약 연결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 이전하기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불한다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기일 중 이른 시점에 계약부채를 인식합니다. 계약부채는 연결기업이 계약에 따라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2.3.18 법인세

(1) 당기법인세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할(과세당국으로부터 환급받을)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반영되며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련 세법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 법인세환급액에 대한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연법인세

연결기업은 자산 및 부채의 재무보고 목적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경우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     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액공제와 세무상결손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자산 또는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거래로서 사업결합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 회    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    하는 경우
-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에 대한 투자지분과 관련한 차감할 일시적차이     로서 동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동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내에서 다시 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보고기간말마다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 및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항목은 해당 거래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자본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세무상 효익이 그 시점에 별도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취득일에 존재하는 사실과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결과 측정기간 동안 인식된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효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취득 이연법인세효익은 취득과 관련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는데 적용되며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남아 있는 이연법인세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혹은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3.19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연결기업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기업이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금액을 보고기간말 현재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의 퇴직급여부채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의 급여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제도에 대해 결정됩니다. 보험수리적손익,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 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된 재측정요소는 발생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2.3.20 자기주식

연결기업은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 득, 매각, 발행 또는 취소에 따른 손익은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으며, 장부금액과 처분대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2.3.21 충당부채

연결기업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 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2.3.22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부수되는 조건의 이행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 하는 관련 원가와 대응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며 자산관련보조금은 이연 수익으로 인식하여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년 동일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비화폐성자산을 보조금으로 수취한 경우 자산과 보조금을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고 관련자산의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으로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여금 혹은 유사한 지원을 제공받은 경우 낮은 이자율로 인한 효익은 추가적인 정부보조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23 온실가스배출권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및 배출부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서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과 매입 배출권으로 구성됩니다. 배출권은 매입원가에 취득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그 밖의 원가를 가산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은 무형자산으로,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배출권은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은 취득 후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정부에 제출하거나 매각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더 이상 미래경제적효익이 예상되지 않을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② 배출부채

배출부채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정부에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는 현재의무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해당 이행연도 분으로 보유한 배출권의 장부금액과 보유 배출권 수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더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배출부채는 정부에 제출할 때 제거하고 있습니다.


2.3.24 영업부문

연결기업의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인 대표이사에게 보고되는 사업부문별 단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2.3.25 재무제표 승인

연결기업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2월 8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의 선임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후보: 김철주)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철주 1963.11.23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철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

2021~現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

해당사항 없음

2017~2021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장

2016~2017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

2014~2016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실장

2013~2014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철주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이사회의 중요 의사결정 수행 

본 후보자는 현재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이며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역임한 재무 전문가로서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요 의사결정을 성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2)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독 

본 후보자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가 적절하고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감독하겠습니다.

 

3) 충실한 직무 수행

본 후보자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과도한 겸직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세미나 등도 성실히 참여하겠습니다.

 

4) 사외이사의 의무 수행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보고의무, 감시의무, 상호업무집행 감시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잘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87년부터 기획재정부(舊 재무부)에서 근무하면서 외환정책 및 경제정책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同 기관 기획조정실장 및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 선임 이코노미스트 및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부소장을 역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활동으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재무 전문가입니다. 

 

최근 정부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권고와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오랜 관료 경험과 재무 지식을 겸비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에 높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로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가_마)_1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후보: 김철주)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철주 1963.11.23 사외이사 -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철주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

2021~現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 위원장

해당사항 없음

2017~2021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부소장

2016~2017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

2014~2016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실장

2013~2014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철주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후보자는 ‘87년부터 기획재정부(舊 재무부)에서 근무하면서 외환정책 및 경제정책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同 기관 기획조정실장 및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 선임 이코노미스트 및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부소장을 역임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활동으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재무 전문가입니다. 

 

상기의 역량을 바탕으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해박하고 폭넓은 경험과 식견으로 감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를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서

확인서(가_라)_1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4)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7,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4)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034백만원
최고한도액 7,000백만원


□ 정관의 변경

제5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 전 내용

변경 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 (목적)

1~68. (생략)

69. 전 각호에 부대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과 투자

제2조 (목적)

1~68. (현행과 동일)

69. 고압가스 저장 및 운반업

70. 기체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71.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72. 전 각호에 부대 관련되는 일체의 사업과 투자

목적사업추가

제7조의2 (이익배당우선주식)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8조의5의 규정의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⑧ 삭제 <2023.03.27>

신주 배당기산일
규정 정비

제7조의4 (전환주식)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8조의5의 규정 준용 여부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⑧ 삭제 <2023.03.27>

제8조의3 (전환사채의 발행)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조의 5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삭제 <2023.03.27>

제8조의4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 5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삭제 <2023.03.27>

제8조의5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5 삭제 <2023.03.27>

제8조의6 (주식매수선택권)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8조의5 규정을 준용한다.

 ⑦ 삭제 <2023.03.27>

<신설>

제8조의9 (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8조의8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8조의8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사채 전자등록 제외

<신설>

제9조 (주주명부 작성ㆍ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주주명부 

작성 비치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전에 공고한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 동안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

제12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삭제 <2023.03.27>

② <좌동>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관련  규정

제23조 (이사 및 감사위원의 수와 선임방법)

①~⑥ (생략)

제23조 (이사 및 감사위원의 수와 선임방법)

①~⑥ (현행과 동일)

⑦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⑧ 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요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위원회의 분리선출,

해임, 의결권 제한 등
관련 조문 추가

제39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37조 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⑤ 이익배당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이익배당)

① <좌동>

② <좌동>

③ 삭제 <2023.03.27>

④ <좌동>

⑤ <좌동>

⑥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배당절차 선진화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1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이 정관은 제11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변경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00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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