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1-10 17: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0800536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1-10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12-28 | |
3. 정정사유 | 청구취지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000원 및 이 중 금 1,00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29,0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2.11.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50,0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2. 12. 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000원 및 이 중 금 1,00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29,0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2. 11.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50,0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2. 12. 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20,0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 1. 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자기자본대비(%) | · 80,000,000,000 · 4.13 | · 100,000,000,000 · 5.17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12-26 | 2023-01-06 |
8. 확인일자 | 2022-12-28 | 2023-01-10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5.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2022. 12. 26. 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5.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2023. 01. 06. 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변경 신청 | 사건번호 | 2019가합591155 | |
2. 원고(신청인) | 설현욱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000원 및 이 중 금 1,00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29,0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2. 11.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50,0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2. 12. 2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금 20,00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3. 1. 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0,000,000,000 | ||
자기자본(원) | 1,935,889,087,603 | |||
자기자본대비(%) | 5.17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기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01-06 | |||
8. 확인일자 | 2023-01-10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원고가 당사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계약위반, 불법행위를 주장하면서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관하여 원고가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한 건입니다. 2. 향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원고의 청구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기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4. 상기 자기자본은 2021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5.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2023. 01. 06. 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
※관련공시 | 2022-12-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0800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