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2023-01-17 16: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7000209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3년 1월 17일 |
회 사 명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
대 표 이 사 : | 김 용 범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
(전 화)1566-7711 | |
(홈페이지)https://www.meritzfir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실장 (성 명) 김 중 현 |
(전 화) 02-3786-1215 | |
가. 명 칭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82
가. 해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23년 1월 17일
나. 해지 신탁업자의 명칭 :
회사명 : | 삼성증권(Samsung Securities Co.,Ltd.) |
회사고유번호 : | 00104856 |
(단위 : 원) |
해지일자 | 신탁계약등 종류 | 계약해지금액 |
---|---|---|
2023년 01월 17일 | 자기주식 특정금전신탁 | 100,000,000,000 |
4. 신탁계약을 통한 해당법인 발행주식 취득ㆍ처분 현황
(단위 : 원, 주, %) |
월 말 | 종 류 | 취 득 | 처 분 | 월말현재 신탁 계약금액 (B) | ||||
---|---|---|---|---|---|---|---|---|
수량 | 금액 (A) | 비율 (A/B) | 수량 | 금액 (A) | 비율 (A/B) | |||
2022년 02월 28일 | 보통주식 | 135,000 | 5,774,941,750 | 5.77 | - | - | - | 100,000,000,000 |
2022년 03월 31일 | 보통주식 | 1,095,000 | 44,032,287,700 | 44.03 | - | - | - | 100,000,000,000 |
2022년 04월 30일 | 보통주식 | 840,000 | 39,354,456,900 | 39.35 | - | - | - | 100,000,000,000 |
2022년 05월 31일 | 보통주식 | 242,000 | 10,772,245,750 | 10.77 | - | - | - | 100,000,000,000 |
2022년 06월 30일 | 보통주식 | - | - | - | - | - | - | 100,000,000,000 |
2022년 07월 31일 | 보통주식 | - | - | - | - | - | - | 100,000,000,000 |
2022년 08월 30일 | 보통주식 | - | - | - | - | - | - | 100,000,000,000 |
2022년 09월 30일 | 보통주식 | - | - | - | - | - | - | 100,000,000,000 |
2022년 10월 31일 | 보통주식 | - | - | - | - | - | - | 100,000,000,000 |
2022년 11월 30일 | 보통주식 | - | - | - | - | - | - | 100,000,000,000 |
2022년 12월 31일 | 보통주식 | - | - | - | - | - | - | 100,000,000,000 |
2023년 01월 16일 | 보통주식 | - | - | - | - | - | - | 100,000,000,000 |
계 | - | 2,312,000 | 99,933,932,100 | 99.93 | - | - | - | 100,000,000,000 |
[ | 2023년 01월 17일 | 현재] | (단위 : 백만원, 주, %) |
주식의 종류 | 법제1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 | 법제165조의3의 신탁계약등에 의한 보유상황(B) | 계(A+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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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비율 | 총가액 | 수량 | 비율 | 계약금액 | 수량 | 비율 | 금 액 | |
보통주식 | 6,568,958 | 5.9 | 179,236 | - | - | - | 6,568,958 | 5.9 | 179,236 |
계 | 6,568,958 | 5.9 | 179,236 | - | - | - | 6,568,958 | 5.9 | 179,236 |
주1) 상기 비율은 발행주식총수(111,104,070주)에 대한 자기주식의 비율임.
주2) 상기 법 제1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은 금번 신탁계약 해지 후 당사 증권계좌로
이관되는 2,312,000주를 포함한 내역임
주3) 상기 보유상황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에 의한 보유상황이며 상기 외에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인적분할('11.3.25)에 따른 단수주 7,064주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700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