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00003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발행결정) 2024-05-24 16: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400044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5월     24일


회     사     명  : (주) 우리은행
대  표   이  사  : 조 병 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51 (회현동 1가 203)


(전  화) 02-2002-3000


(홈페이지)http://www.wooribank.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장 (성  명) 이종화

(전  화) 02-2002-3135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해외 기명식 무보증 무담보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955,15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700,000,000

USD
기준환율등

1,364.50

발행지역

미국유럽아시아 등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싱가포르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55,15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
만기이자율 (%) -
5. 사채만기일 -
6. 이자지급방법

본 증권의 이자(배당)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6개월 후급으로 지급합니다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에 대한 이자(배당)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기준)) - 6.기타기본자본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이자(배당)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
(1)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지급 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①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② 금융위원회가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③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별표 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되는 경우 은행법 제34조 제4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 2-11>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당 또는 이자지급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증권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4) (1),(2) 및 (3)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증권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발행회사는 (1),(2) 및 (3)에 따라 배당 또는 이자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액을 본 증권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원금상환방법

본 증권의 중도상환은 발행회사가 상환여부를 전적으로 자율적 판단할 수 있으며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본 증권이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

  

(2) 본 증권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의 중도상환은 (i)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ii) 본 증권의 이자(배당)가 세금공제 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iii) 본 증권이 기타자기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본 증권의 발행 시에 정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기가 발행회사의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본 증권에는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부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채무재조정의 사유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채무재조정의 범위

사채의 원리금 전액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발행회사에 채무재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증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전액 영구상각되고이에 따른 본 증권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옵션의 종류 중도상환옵션(call option)

(2) 옵션행사자 발행회사

(3) 옵션의 구조 영구채임에도 불구하고, (i)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ii) 본 증권 이자(배당)가 세금공제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iii) 본 증권이 기타자기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중도상환 옵션 행사 가능

(옵션도래일 이후 매 배당 또는 이자 기일(6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 옵션 행사 가능)

10. 청약일 -
11. 납입일  -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5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5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2조의 2 (해외증권 발행 시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2항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공시내용은 기타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2) 상기 '2. 사채의 권면총액'은 이사회 결의에 따른 발행한도로향후 발행시점에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금액 이내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3) 상기 '2-1. (해외발행)의 기준환율 등'은 2024.05.24.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기재하였습니다.


(4) 상기 '4. 사채의 이율'은 발행시점에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발행 당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5) 상기 '5. 사채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②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6) 상기 '5.사채만기일'은 영구적인 형태임에도 불구하고발행일로부터 5년 중도상환 옵션옵션도래일 이후 매배당(이자)기일(6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 가능합니다.

  

(7) 상기 '6.이자지급방법', '9-1.옵션에 관한 사항'은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변동 가능합니다.

  

(8) 상기 '10.청약일', '11.납입일'은 감독당국과의 협의일정발행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9) 상기 '12.대표주관회사'는 향후 결정 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대출금 및 유가증권 운용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240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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